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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3월26일(목)  13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나. 건설교통국 소관
  5. 다. 해양수산국 소관
  6. 라. 소방본부 소관
  7. 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나. 건설교통국 소관
  6.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7. 다. 해양수산국 소관
  8.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라. 소방본부 소관
  10.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1. 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3시45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예산심사 등으로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 계획이 변경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기본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3시46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오늘현재 124명이고 68명이 퇴원해서 현재 56명의 환자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월 11일 114명을 정점으로 찍은 후에 15일 동안 1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내발생 확진 환자 수 또한 증가세가 완화되어 진정되는 국면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도민들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서 감염 위험 수준을 낮추고 이후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이번에 21억 5000만 원 사용계획은 우리가 작년에 수문자동화를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위원장 장승재   아산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그걸 국토부의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수문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로 -우리가 정책발굴을 해 줘서- 그 덕분으로 올해 논산하고 서천지역 금강 모든 수문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 예산 21억 5000만 원이 2월 달쯤에 확정돼가지고 3월 달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논산하고 서천지역은 이거 가지면 전체가 자동화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실장님하고 홍 과장님을 비롯한 하천과 직원분들이 발굴해서 국가에다 응모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제안을 해서.
○위원장 장승재   일종의 보상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이게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방하천은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꺼번에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다 한 시스템으로 해야 그 시군에서 수문 작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21억 5000만 원이면 몇 개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전체가 34개 수문입니다, 금강에 있는 수문이.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1억이 안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수문 자동화하는 데는 한 사오천 만 원 들고요, 제어시스템을 상황실마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실에서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모든 게 자동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쨌든 간에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좋은 정책을 제안하셔서 국가정책에 반영이 됐고 그 일환으로 국비도 받았으니까 고맙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고맙고 도의원으로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했네요.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   정석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국비보조금을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홍승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업무에 수고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논산·서천의 금강권역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고생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지정근 위원님 격려 한번 해 주시죠?
지정근 위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회감염병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최소한 60%가 감염되어야만 종식이 된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라든지 방역대책본부에서 하는 대로,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면 우리나라만큼은 확산되지 않고 잘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공직자분들이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 좀 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번 국비에서, 항상 전익현 위원님이 서천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산이 그쪽으로 잘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익현 위원님!
  이번에는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한 모양인데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장승재   한 말씀해 주시죠.
전익현 위원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 아시다시피 시골에 수문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관리에 허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앞으로 지금 지역 외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장기적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국토부에서 우리 충남에서 제안해가지고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을 앞으로 5년 내에 다 자동화하는 것으로 신규정책을 확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하천만 자동화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하천도 전수 자동화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천하고 논산이 됐기 때문에 서천·논산지역 지방하천도 같이 전부 자동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금강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까지, 하천이 연계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차질 없이 수문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게 않고 긴급한 추경이라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후 계속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 각층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며 대응하는 사람들 또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 되어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건설교통국 소관 

(14시13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공모절차, 추진계획 그리고 기정액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CCTV나 첨단 ITS 교통정보시설 단말들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크하고 통합플랫폼으로 제공해서 도시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7억 20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나의 사업비를 12억 원으로 계상하고 국비 50%, 도비 15%, 자체사업 35%로 지원이 됩니다.
  이 15%에 대해서 4개 사업을 일단 7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당 평균 2개 사업이 공모에 당선되고 있는데 저희는 공주·부여·태안하고 또 충남도 본청이 공모에 당선돼서 평균의 2배가 넘는 4개 사업이 당선됐습니다.
  실무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모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시행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다만 7억 2000만 원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 저희가 4개 다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걸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지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도 사업이 하나 됐기 때문에 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는 이후 추경에 다시 증액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사업 량 계산근거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크게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법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소상공인에 준해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손실은 코로나가 극심한 기간 1달 동안 약 40억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가 이때까지 -앞으로도 잠정적으로 그럴 계획이지만- 원가손실액 50%에 대해서 적자노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50%선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을 구별하지 않고 원가 수준에서 저희 도가 기초하고 3 대 7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90억 원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가 이번에는 특별히 기초하고 5 대 5로 소상공인 지원에 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90억의 반인 45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는 일단 개인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인택시 종사자가 현재 약 3000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 30억이 되는데 이것도 기초와 5 대 5로 나누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 4000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그러면 40억 원이 되는데 그중의 반인 2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부지사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는데 저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9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무인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3개소, 전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평균 220~230개의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고 재원은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국비 50%, 저희 도와 기초와 합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운수업체들 재정 지원, 사업설명서 26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정광섭 위원   워낙 사람들이 없으니까 운수업들이…… 물론 비단 운수업만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버스들이 거의 빈차로 다니고 있어요.
  버스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제가 홍성의료원을 한번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의료원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원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 코로나 왔다고 아픈 사람도 다 없어졌나…….
  총무과장을 만났더니 건강검진 하는 사람도 없고, 건강검진 하는 사람 10명이라도 보내달라고 나보고 애원하더라고, 얼마나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도 없는지, 어쨌든 병원도 사람이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감축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 안면도만 같아도 저녁에는 많은 차들이 와서 정박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두 대로 줄이고, 서울 가는 것도 우리가 6∼7번 있었는데 4대로 줄이고, 한 70~80대씩 세워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차가 빈차로 다녀요.
  빈차로 다녀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시내버스도.
  시내버스도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럼 노선을 좀 줄이거나 감축운행을 해서, 어쨌든 회사에서도 자구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시내버스는 그냥 그대로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대도 감축운행을 안 하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적자 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저는 시내버스업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감축운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고 대중교통의 지위를 얻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 도나 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원가손실보증분에 한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행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 원래는 작년에 52시간 관련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추가로 감축하는 부분은…….
정광섭 위원   노선은 감축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운행시격을 적용하는…….
정광섭 위원   예, 운행감축은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람은 없는데 아무도 안 태워가지고 덜렁덜렁 다닐 일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려울 때 같이 다 어려워야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내·외버스, 농어촌버스 시격 조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인데…….
정광섭 위원   그건 알고요.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내버려두고 늘 지원해 달라는 대로 맨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있어서 계속 지원해 주면 좋죠.
  그 외에도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만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자구노력을 해서라도 좀 피해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개인택시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맞습니다.
  거기는 사업자면서 운수종사자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운수종사자한테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도 다만 1%든 10%든 이 금액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방침으로 일단 개인 1인 운전자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였고 운전자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운전 노조라든가 사측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되는가는 그쪽 영역이겠지만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 운전원한테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동안 차가 20대가 움직였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이직을 하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차가 서겠죠, 차가 서죠.
  그러면 회사에도 손실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움직이다가 10대가 움직이면 당연히 회사에 손실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법인택시한테는, 사업자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사자한테만 줘라라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차피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다 같이 손실을 보니까 손실보전금을 좀 주면서…… 개인택시도 사업자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법인택시, 사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차 대수가 줄면 법인도 어차피 손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해나죠?
  손실이 간다 이 말이죠, 손해라기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거기도 소상공이니까- 다 같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부분이라면 회사도 차량 운행이 덜 되면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개선방법을 달리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인적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설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다른 운수업체들은 회사에 어느 정도 손실보전금을 해 주면서 법인택시는, 지금 차량대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 몰라라 하고 운전수한테만 지급하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볼 때 법인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개인운전자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회사로 와서 회사에서 운전자들한테 지급해 줘야 할 사업비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회사도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맞지 않나.
  소상공인으로 다 보면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이번에 운수종사자 개인택시한테 지급하는 것은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근무여건 개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법령 구조상이나 저희 도의 전체적 방침상이나 그렇게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전문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소상공인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만 그렇게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 다 된 것 같고요,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십시오.
  지금 지원 심사하는 게 소상공인들하고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준이 종업원 10인 이하를 아마 소상공인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중에서도 법인택시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 종사자, 시내버스 종사자한테 주는 거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법인이어도 10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법인택시는 사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 갔을 때는.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10인 이상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만 법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마 정광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지금 소상공인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지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주면 좋죠, 다 주면 좋은데 지금 이 추경을 하는 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장단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서 이만큼 벗어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이만큼 벌어지면 말이 안 나오는데 거기 딱 붙어있으면,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컴퍼스를 딱 돌려가지고 200m 하면 201m 되는 사람은…… 250m 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말을 않는데 201m 되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보상이 안 나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길 텐데 참 걱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박연진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극복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무인교통단속 설치에 관련해서 이게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추진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어제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속도 30㎞ 이하로 다니라는 표시가 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CCTV를 43개소에 설치하게 되면 도내에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거기에 다 설치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도 전체는 600여 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228개소 설치하고 2022년까지 220~23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2022년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승만 위원   2022년 완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조승만 위원   지금 홍성에 보면 거의  CCTV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다녀보면 CCTV는 없고 속도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라, 30㎞ 이내로 달려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지키는 분들은 지키는데.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서도 그것을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방송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속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조승만 위원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신호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고.
조승만 위원   신호?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꼭 신호뿐만 아니라 그런 교통안전 측면에서 하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맞지만 조금 더 큰 토목구조물 사업으로 시설개선 위주 사업이 위험도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동에서 청양 가는 길에 -지방도 609호거든요- 운월지점 도로가 아주 곡각지역이에요.
  그런데 20여 년,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개선 안 해 준다,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그것 좀 반영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저희가 도로 사업 반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616호 홍성화장장에서 예산 가는 길인데 도막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몇 년 전 아침에 서로 교행선에서 달리다가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도의원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도 반영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설계를 착수해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추경으로 도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추경하게 된 것을 축하해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 시국을 보다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죠?
  재난이 났을 때 전 국민들이 복지를 하는데 선별적이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회경제를 일으켜가는 데 제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계양 위원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안 움직이면 경제활동이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선별적 복지하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복지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에서 생활안정자금 결정하게 됐을 때 저도 일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도 재난기본소득과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는 구별하는 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형평성이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 취지인데요, 저희 도의 기본적 입장은 이제까지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직접지원인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계양 위원   짧게 말씀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양 위원   우리가 흔히 선별적이다 보편적이다 하는 복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것이 옳으냐, 틀리냐도 구분하기 어렵고.
  그런데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런 원포인트 추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쪽에 재정지원을 하는 건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가 작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에다 복지정책을 써서 돈을 준다 이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경제의 파급효과에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활동범위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을 주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적어요.
  어떤 분도 저번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30만 원씩 타서 몇 년 고생해가지고 그걸 코로나 발생한 데에 100만 원을 이렇게 하셨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물론 선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과연 경제를 현시점에서 막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때로는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경제에 계속 유통을 일으키면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
  경제를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최소한 앞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신문이나 해외에서 보면 파급효과가 이렇게 지원해서 있느냐 없느냐 논란은 많지만 그것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었다는 것이 그런 파급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예상분은 30%라고 해도 30%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는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지역화폐로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50%는 현금이고 50%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쯤에서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 소견을 얘기할게요.
  지역화폐의 유동성하고 현금의 유동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많겠어요, 아니면 지역화폐가 많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 활성화와 유동성 차원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기초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계양 위원   지역화폐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잘 모릅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칠팔십 %밖에 안 돼요.
  경제유발효과를 분명히 내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썼는데, 1000만 원 썼는데 칠팔백만 원밖에 회수 안돼요.
  그러면 200만 원 사장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려울 때는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결정하지는 않고 기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만약 지자체에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급한다면 그게,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안 그렇겠죠, 다 아는 분들인데.
  차상위계층은 특히 더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제 짧은 생각으로는 회수율이 칠팔십 %면 사실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출을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는 기간을 정한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만약 국장님같이 생각하신다면, 지역화폐가 큰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금은 항상 유동성이 100%인 그런 자산이에요, 물론 통장에 넣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유동성이라고 봐요, 저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은행이든지 농협이든지 여기서 다시 받아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니까요.
  현금은 이렇게 100%를 발휘하는데 칠팔십 %를 발휘하는 어떤 유동성에 대해서는 현금만 못하죠.
  실질적으로는 현금이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당진에서 했을 때 당진에만 써라, 서산이면 서산만 써라, 지역이기주의 같잖아요.
  충청남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정도면 우리도 지역이기주의라 하겠죠.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국가 경제를 보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초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에 성립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 필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제적인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는 현 사회가 경제와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적인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결국 이번 추경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사 차원에서 경영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위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충남도에서는 현찰로 주는 거로 하는데 아마 지역에서는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니까 여기에서 쓰라고 각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시비로, 우리 군비로 푸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 문제들을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충남도에서는 현금으로 하는데 나머지 시비로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가진 권한을, 지금 이계양 위원님께서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도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도 들어보면, 그래서 회사가 아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생도 할 수 있지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선순환구조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그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다 나왔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으로 가고 있는데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로 가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원해도 힘들고, 이게 참…….
  이게 보면 정치가 됐든 통치가 됐든 가장 힘든 게 경제인 거 같아요.
  아마 학교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문 중의 하나가 경제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힘드신 거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어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이용자들이 줄어드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어떤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 기준 근거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설명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객이 40∼50% 공식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전익현 위원   조사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가의 50%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적으로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는 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매달 운행수입이나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나 택시 승객이 감소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시외버스 승객이 감소했다는 건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시외버스가 사실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는 매일 찾아와서 도산하게 생겼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시외버스가 감소했다는 건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려운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찾아와서 들은 얘기인데 한 분 태우고 가거나 그냥 승객 없이 가거나 하는 경우가…….
전익현 위원   그건 평소에도 그런다니까, 시외버스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건 적자노선과 수익노선이 있는데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 심화됐고 지금 흑자노선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전익현 위원   데이터 갖고 있다고 하신 거 그것 좀 보여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아닙니다.
  인건비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엄격히 따지면 장래에 들어갈 돈을 미리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익이 아니라 원가  수준에서는 시외버스는 원가손실의 50%를 보전하고 있고 시내·외 농어촌버스 같은 건 원가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보전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차원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는 버스 공공운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시군비 포함해서 90억이고 시외버스는 20억, 법인택시는 시군비 해서 30억, 개인택시 40억이잖아요?
  이게 운영비나 시설개선이나 이런 비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대로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현 상황은 굉장히 운영조차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로 대부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건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지원되는 돈이 업체 운영비나 시설 개선·개량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회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운수종사자들 인건비로만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름값으로 쓸 수 있는 건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손실 보전이라는 명분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현행 실정상은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써 다 충당될 수밖에 없다.
전익현 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적 생각일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손실로 인해서 인건비 보전도 안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답변하시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공식적 저기에서 저희가 목을 기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인건비로 지급해라라고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기까지 거기 노조와 운영 경영진과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실지로 인건비 해결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는데 화물차 부분은 제외가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저희가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발전법이 있고요, 버스는 대중교통사업법이 있는데-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쪽으로 분류가 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익현 위원   화물차하고 관광버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세버스 등을 비롯해서.
○위원장 장승재   화물차는 모르겠는데 아까 행정부지사는 관광버스는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이쪽으로 분류를 안 해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화물차도 우리가 유류비 보조 같은 것 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유류비는 보조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화물차는?
○위원장 장승재   화물차는 소상공인으로 안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소상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만 화물차들이, 직접적으로 보면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저희 도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매출액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요, 국장님, 3억 원이 넘는 대형 화물운수회사도 있겠지만 개인 화물운송업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디서 포함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소상공인.
전익현 위원   소상공인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화물하고 관광버스, 전세버스 이런 것은 자영업자 쪽에서, 소상공인에서 한다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현재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대리는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쪽 자영업에서, 소상공인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귀하게 예산이 마련돼서 지원되지만 여러 가지 형평이나 기준만큼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거기에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지정근 위원   이번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선순환 구조에서 경제가 어떤 게 정답이다 이거는 솔직히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지 범위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거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충남도내에 694개소, 그중에 현재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30개소 정도밖에 안 돼 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지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도에서 5억 4000만 원이고 시군비 매칭해서 10억 8000만 원인데, 10억 8000만 원에 32개소예요.
  32개소를 보니까 1개소 하는 데 3375만 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1개소에 3375만 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보면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총 공사비가 7억 1000만 원이고 5개소예요.
  그런데 5개소를 또 7억 1000만 원 해 보니까 1개소 당 1억 4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또 종건소하고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개소는 총 2억 2000만 원인데 4개소 하니까 1개소에 5500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 산출기초도 봤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소마다 상당한 금액편차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기본적으로 1식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 설계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1개 사업에 얼마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다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게 추경 예산을 잘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32개소 사업에 34억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다 1억이 넘어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 성격이나 사업 범위나 거기에 따라서 ‘1식에 얼마’ 하고 딱 균일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맨 처음 지적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평균 1개소당 사업비가 1억 원은 다 넘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할 때도 저희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산출액이나 그거를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렇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32곳으로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지정근 위원   총사업비가 34억이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34억이라는 게 안 보여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표기방법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질문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표기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아까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 소관이지만 도민 전체 또 조승만 위원님이 계속 5분발언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또 의회 전체에서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성과를 이루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이 저번에 말씀하신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각자 CCTV나 안전 관련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곳에서 컨트롤하거든요.
  이걸 하면 우리 충남도 전체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시군에?
  이거는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지금 올해 하는 곳은 공주, 부여, 태안과…….
○위원장 장승재   공주, 부여, 태안?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리고 저희 충남도, 충남도는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군도 이거 계속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재원변경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번 추경에서 전부 다 하죠?
  지역개발기금에서 750억을 빼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1500억 중에.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스마트시티 플랫폼…….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거 아니고 지금 이 추경이.
  그런데 기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죠?
  지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350억, 서산 부석 6495, 이거는 기존에 일반회계로 있었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소상공인 지원에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 잡혀있던…….
○위원장 장승재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저희 일반회계가 차지하고 있던 금액을 기금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기금으로 옮겼다가 기금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써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쓰기로 했었잖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저희가 일반회계로 써도 되는데 약간의 그런 풍선 같은 거죠.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그것은 기금으로 못 쓰기 때문에 이만큼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잡아먹으면 그만큼의 양을 일반회계에서는 빼서 기금사업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우리가 기금이 한 3000억 정도 있다면서요, 지역개발기금이.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금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그거는 회계 쪽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난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인가요?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예.
○위원장 장승재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포션이.
  그런데 지역개발기금도 그런 게 있나?
  그건 없죠?
    (○집행부석에서 지역개발공채 채권 같은 것 있잖아요, 자동차 사업하는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그거 매입하면 그 돈을 가지고 조성돼 있는…….)
  기금 조성은 그런데 충남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거는 없죠?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쪽에 무지해서 물어본 건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저한테 설명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위원장 장승재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SOC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조기발주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매번 분기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말씀하신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재정집행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기집행을 서둘러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계속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산되면서 외출, 모임, 행사 등은 지양해 주시고 국민 행동지침을 숙지하여 개개인이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해양수산국 소관 

(15시40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총선 지원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내수면에 민물고기산란장, 계류장, 소형트레인 등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1억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서 2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치고 3월에 사업토지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등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위탁사업자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5월 중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친 후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도 우리 도가 1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   본 추경 관련해서 질의한다기보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고마운 인사 전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산물도 양식을 해 놓고 판매가 안 돼서 상당히 고심하시는 어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보니까 양식을 하고 나서 적정량이 컸을 때는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준비 내지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3월 초까지만 해도 어획되는 주꾸미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예년 수준 정도로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게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소비가 둔화되고 이러면 소비촉진시책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사실 내수면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는 그래도 우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로 가정에서 먹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떠가고 이러는데 내수면은 식당 아니면 판로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런 고충을 알고 있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사료자금 이런 것을 유예시키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메기 같은 경우는 내수 가공시설이 갈산에 있어서 그런 데랑 연결해가지고 메기 같은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노력도 있고, 또 4월 중순 경에 성남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판매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는 소비촉진 관련 예산을 TV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을 좀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양식 해산물이나 수산물을 보면 계절에 맞춰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한다면 어민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경에 대해서 또,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에 온 지도 근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해양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다 쪽에는.
  그런데 내수면에 대한 투자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마을 어울림사업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내수면에도 사실 갈고 닦으면, 우리가 좀 더 계획을 하고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경쟁이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이게 지금 아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는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공모과정에 큰 밑그림은 그려가지고 했는데 설계과정에 지역민들이 생각했던 부분 또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기본 큰 그림은 그렸지만 현장과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이계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총사업비가 아까 오십 몇 억이라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51억입니다.
이계양 위원   51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억 7800, 이렇게 근년도 사업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2억 7800이라는 적은 금액의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올해 실시설계비가 2억 5700 정도의…….
이계양 위원   지금 2억 7800 중에 실시설계비가 2억 5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 위원   실시설계비만 여기 반영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현재 44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4400만 원 확보한 것은 총 예산안이 실시설계 할 때 70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억의 9%인 4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51억으로 축소돼가지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감해야 됩니다.
이계양 위원   예산을 감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기존 기정예산에 44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를요, 저희들이 이 4400만 원을 사전에 왜 확보했느냐면, 도비가 확보된 증거를 제시해야 선정하는 데 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70억 규모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51억으로 사업비가 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온 1억 8007만 원을 우선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아산에 교부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런 상태고 1회 추경 때 다시 저희 도비를 좀 삭감해야 됩니다.
이계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도비가 4410만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계양 위원   기본설계는 우리가 했을 테고, 그러면 51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약 7% 정도 하면 얼마예요?
  3억 500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억 5000 가지고 실시설계가 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2억 5700만 원 책정한 거고 국비 1억 8000에  도비 2억 2300만 원, 시비 5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계양 위원   4400만 원은 사실 어떤 유리한 선점을 잡기 위해서 하셨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가점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꼭 한 곳 선정을 위해서.
이계양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내수면에도 우리가 신경 좀 써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당진 쪽도 지금 이제 대호지구 쪽에 상당히…….
이계양 위원   당진이라고 꼭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웃으며) 하여튼 고맙고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이계양 위원   사실 내수면 사업들이 충청남도에서는 상당히 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사업들이.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전체 전국 규모로 보면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사업의 관련 사업비는 저희 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좋은 사례 또 앞으로 내수면 진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국장님, 부여 쪽에서 내수면 무슨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부여에서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가공 공장 이런 거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영인회장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부여군수가 산업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강마을 어울림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지금 봄이기 때문에- 서해바다가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하라든가 새조개, 주꾸미, 꽃게, 우럭 여러 가지 어족자원 이런 것을 요즘 4∼5월 달에 부화를 시켜가지고 서해바다에 방류해서 어족자원이 고갈 안 될 수 있도록, 또 어민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하 방류를 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었어요, 또 새조개 방류하는 데도 갔었고.
  그런데 어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충남도에서 대하 방류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 어족자원이 고갈되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치어·치패를 -4∼5월에 산란한다고 하더라고요- 방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대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하고요, 새조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준인 30만 피 정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사님 일정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더니 지사님이 상당히 서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일정을 -특히 새조개 같은 것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하는 것 있죠?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설계는 다 하고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설계 중인 것으로, 아직 설계는 완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가지고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계속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로 지원 다녀온 소방대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라. 소방본부 소관 

(16시04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시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 화재대책과장, 종합방재센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소방본부-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소방본부-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코로나19 대응 감염방지 물품 등 구입사업과 관련하여 감염방지 보호복 및 장비 소독액의 확보 수량과 사용가능 기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활동실적은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559명과 검체 1200개를 이송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 주요 물품인 감염방지 보호복은 1일 평균 약 120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방지 물품 보유 수량은 감염방지 보호복 7032세트와 장비 소독액 81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구매계약한 감염방지복 8000세트가 추가 납품되면 총 1만 5032세트를 보유해서 7월 말까지 사용가능하고, 장비 소독액은 이번에 구입되는 1000개를 포함해서 1818개를 확보하게 되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현장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써야 될 데 쓰는 거니까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6시12분)

○위원장 장승재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위원장에 전익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으로, 전익현 부위원장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후에 나눠드릴 삭감액조서를 예산안조정소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예산안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익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익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지원 증감분 반영과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질의와 답변 등을 거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장승재 위원장님과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 가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으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100억 원 지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도정활동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 이번 추경에 강마을사업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손정호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119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한 보호복과 장비 소독액 등을 신속히 보급하여 안전하고 적극적인 출동체계를 갖춤으로써 220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석완 실장님, 박연진 국장님, 한준섭 국장님, 손정호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표시가 나서 실장님과 각 국장님들 다시 한 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이했어요.
  실장님,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부장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