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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2월20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6.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7. 나. 충남복지재단 소관
  8. 다.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황영란·최훈·안장헌·김은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최훈·김기영·황영란·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정병기·여운영·김기영·최훈·김한태·안장헌·김대영 의원 발의)
  5.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6.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7.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8. 나. 충남복지재단 소관
  9. 다.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비상근무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에 전파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충남복지재단, 4개 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황영란·최훈·안장헌·김은나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최훈·김기영·황영란·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정병기·여운영·김기영·최훈·김한태·안장헌·김대영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정병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표발의자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실장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실 저도 평소에 보면 야간에 필요할 때 약국에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하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여러 지자체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충남 우리 도내에는 천안에 천안시 조례가 있습니다, 심야약국에 관련된 게.
  그런데 심야약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념정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약국을 열어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야간에 밤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11시, 또 최고 늦게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심야약국에 대한 푯말하고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줬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사회에 지원해서 시간당 얼마씩 해서 월 50만 원, 25만 원, 또 연간 얼마 이런 형태로 지정된 약국에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타 지자체나 도내의 약국에, 또 약사회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로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면 야간에 가끔 하는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그런 데는 어쨌든 약국을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야간에 할 때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최   훈 위원   우리가 시군에서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훈 위원님이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심야라고 하면 우리가 6시 정도 이후를 심야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지금도 사실 웬만하면 다 9시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원근거가 돼버린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심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9시 정도는 넘어서가 심야가 되지 않을까요?
  6시 정도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심야 또는 야간’ 이 개념이 지금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정규 개설 약국이 운영하는 시간이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로 얘기를 하는데 운영 형태를 보면 10시, 11시, 새벽 1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심야약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것 지원에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때 적어도 이게 밤 9시 이후를 해놔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근거 기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 거고요, 이거는 결국 지정하는 것은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심야약국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도가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래 시군의 고유 서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군의 담당 부서, 약사회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고요.
  시간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시 이후로 하는 거는 저도 나중에 굉장히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 경우에는 일반 노동과 비교해서 야간수당을 받는 거나 같은 게 되어 버리거든요, 약사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미리 좀 정리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수준인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요, 여기도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지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제 우리 도내의 최근 3년간 법무보호대상자가 3년 평균 4900∼5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출소한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최근 범죄율은 3년 평균 한 6만 건이 되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제주도와 전북, 대전, 충북이 이 조례를 가지고는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을 들여서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추가적인 교육,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주도는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대전이나 이런 데, 대전은 사실 이 조례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결혼식 때 정장구입비 한 번 준 것밖에 없고 타 시도는 조례는 있지만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서 하듯이 보건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 두 번째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문기술 교육에 같이 참여시켜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 이게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   연   보호관찰소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상담이나 그다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습득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제 그 안에는 출소 전에 시설 내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하고,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부에 지원을 해서 지부가 그런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유형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정착비용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정착비용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집이 없거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정착금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주택자금 정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이럴 생각이 있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지원에 관련, 이 조례는 근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거는 일단 이분들이 출소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재범 범죄를 이루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긴급한 생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생계 지원 그다음에 주택자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 시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고위험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심리상담이나 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각의 이 조례에 대해서 도 집행부의 입장은, 사실은 이 조례들이 없어도 일부 진행이 되거나 일부는 하고 있는 거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공공영역에서 범죄예방이나 심야약국이나 이런 것들이 도민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이 근거가 되었으니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을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   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부 시행규칙이나 원칙들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함.
  “지원해 준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어떤 지원, 어디까지.
  이제 이럴 때마다 매번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되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성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가서는 다 특수성이 돼요.
  그때 이거를 어떤 부분들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들, 여기를 좀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적에 2018년 6만 8577건에 비해서 보호현황은 지금 상당히 수준이 낮은데, 만일 이제 이 조례가 상정돼서 하게 되면 보호관찰에서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할 때는 출소하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에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역할과 그 역할 외에 지자체가 협력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에 1억 정도를 좀 더 붙여서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충으로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상자를 뽑는 것도 일단은 절차를 공단의 충남지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공모나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옥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는 교육으로 인해서 혜택을 줘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무부 쪽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정병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시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앞에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약국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9시까지는 보통 해요.
  일반적인 영업시간들이, 약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6시 이후를 심야라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빨리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심야근무시간은 보통 10시부터 6시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에 준해서 저는 10시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모든 건들이 두루뭉술하게 많이 가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기준에 맞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건의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38분)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아산 소재 도 대책상황실에 김연 위원장님을 포함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원 방문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중국인 입국자를 통한 확진자 국내 첫 발생 이후에 1월 22일 날 도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1월 31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총력대응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2020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업무를 차질 없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언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이동했고, 2월 10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전임 정한율 장애인복지과장은 1월 1일 자 승진에 따라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파견 중입니다.
  다음 백현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강증진식품과장에서 보건정책과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김재형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이동했고, 2월 10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인    사)

  전임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은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코로나19에 대한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코로나19 대응관련 보고

부록 11. 업무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보건복지실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업 이월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못하고 반납.
  순 보조금만입니다.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간 보조금들 반납내역 좀 주시고요.
  다음은 의료원에 표준인사규정을 마련했다는데 그 표준인사규정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저출산 극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제안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출산율 증가나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확한 출산율 통계가 바로 연말에 나오면 좋은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정확한 통계나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저런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위기는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당장 출산율, 결혼율 이런 것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 같아요.
  저출산의 문제는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이 좀 뭐랄까.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탁상공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러나 그 효과는 정말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만 저희가 보면 이게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인식개선이다 또 무슨 단체지원이다, 홍보다, 이런 거에다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을 해야 될 젊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전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대폭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유럽들도 20∼30년 전에 이런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돈이 안 들어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출산비용이나 병원비도 우리가 내야 되죠, 출산장려금이 있다지만 보통은 두 자녀, 세 자녀 돼야만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조금씩 주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아이들 육아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상으로 되고 있어서 좀 덜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여성가족부에서 연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1명당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이래요.
  3억이면 24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매달 100만 원씩 그 자녀를 위해서 써야만 된대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자녀를 낳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부터 우리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얼마 전 제가, 작년인가 연말에 헝가리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헝가리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헝가리가 독립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 최고의 혼인건수를 올리고 있대요, 요즘에.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부부에게 돈을 빌려줘요, 무조건.
  저리로 빌려줘요.
  우리 돈으로 약 4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헝가리에서 되게 큰돈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4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자녀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세 자녀를 낳으면 그 대출금을 다 탕감해줘요.
  그런 정책을 좀, 그래서 30년 만에 혼인비율이 최고로 증가했대요, 작년이.
  그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좀 임팩트 있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일 예를 들면 결혼하면 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자녀 하나 낳으면 일부 탕감, 두 자녀 낳으면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탕감해 주고, 세 자녀, 네 자녀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주는 이러한 정말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와야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개발이니 정책이니 인식개선,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책의 전환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예전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결혼하면 집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게 10년이 넘으면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니즈가 뭔지 그거를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충남도만의 독특한 저출산 대책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릴까요?
여운영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여운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일 겁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충남도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결혼을 꺼려하는 마음이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고 마인드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찾아서, 사실은 작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책들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인식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봐서 그동안 도가 하고 있는 게 119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일부 얘기도 있지만 산모에 관련해서 전담으로 해 주는 데가 없고 중앙에서도 굉장히 괜찮고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관사를 이용해서 충남 24시간 아이키움터를 야간과 공휴일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각 시군에 확대돼야 될 거고요.
  행복키움수당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 관련해서 타 실국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이라든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결혼과 그다음에 일자리, 아이들 사교육, 그다음에 주택, 또 사회공적 구조.
  이게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데 충남만 전체 틀을 바꿔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한테 받아서 국가정책으로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사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행복한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하는 신혼부부에 해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혼자살기에 맞거나 신혼부부가 당분간 있을 정도의 사이즈란 말이죠.
  저희가 20평, 24평을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아이를 1∼2명까지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이즈 공간을 해야 그게 의미 있는 것이다 싶어서 저희가 더 행복한 주택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저희가 성공모델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전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돈을 얼마씩 주고 탕감해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일개 지자체가 이렇게, 충남도가 하기에는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더 행복한 주택도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국가가 좀 지원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사교육비와 대학제도에 대한 대책 개선이 없이는 문제를 풀기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아까 헝가리에 관련된 말씀 주신 것 외 여러 가지는 저희가 자료도 보고 또 착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아져서 한 가지로 정말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몇 명이 아니라 대상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이게 보면 행복주택이나 충남도 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일개 몇 명.
  그런데 이게 정말 ‘아, 결혼하면 이런 걸 해주는구나, 아기 낳으면 이런 걸 해주는구나’ 하는 보편적인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나로 딱 모아서 임팩트 있는 것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저출산 대책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면 다사랑 카드, 두 자녀 이상 낳으면 우리가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농협이 같이 협력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최   훈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정책이죠?
  제가 듣기로는 10년 이상 된 걸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2007년도에 도하고 농협 그리고 비씨카드사가 시작했고요, 그때는 두 자녀까지만 했고요, 발급은 3800장 해서 이용은 2800장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누적된 게 그렇다는 건가요,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누적발부 건수가 그렇다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 낳은 가구 수 대비했을 때,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발부건수가?
  대상가구 대비했을 때.
  통계가 지금 바로 어려우면, 어쨌든 제가 이걸 보고 주위의 두 자녀 이상 낳은 가구 아시는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젊은 어머님들-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 사업을 아는지.
  한 열 분 이상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또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두 자녀 이상 낳고 막내가 12세 이하죠, 이것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12세 이하로?
  그러면 어쨌든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저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서 이 사업을 아는 내용이 없어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광범위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진짜 필요한 정책은…….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로 우리 도민들한테 적용이 됐다면 아이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정책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실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율 제고,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 시군구가 노력을 합니다.
  그중 우수한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다사랑 카드인데, 우리는 여기가 유치원, 학원에 갈 경우 10% 할인해 주는 것, 그다음에 박물관, 놀이공원, 영화관 이런 정도 또 보면 GS칼텍스 주유 리터당 50원 할인해 주는 것, 농협마트 이용하면 5% 할인 해 주는 것, 이 활용처가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3800장을 했지만 현재 발급된 게 쓰이고 있는 게 2800장 정도만 쓰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제를 보면 음식점, 이·미용, 문구, 거의 모든 생활시설에 그게 다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보통 일반식당에서는 좀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이 소란하다고?
  그런데 그 식당은 “다자녀 우선 식당, 우선으로 배려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같이 사진 찍고 홍보하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농협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최   훈 위원   2007년도부터 하셨으면 벌써 13년 된 정책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리터당 50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어디 카드 가입하면 여러 가지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본다면 영화관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많고,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는 저출산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통 보면 경기도에서는 파격적인 조치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 충남도, 사실 재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이것 해봐야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실장님이 지금 해 주신 말씀 그대로인데 13년 동안 이거를 해봐서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그동안 정책을 바꿨어야죠, 수정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2007년부터 있었지만 사실 임팩트가 좀 약했습니다.
  아까 주유 50원 할인하는 건 다른 카드 발급만 해도 해주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이게 도 단위보다는 일선 시 단위가 가장 효과가 크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괜찮은 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기존의 것을 대폭 확대해서 제대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농협하고도 얘기하는 것이 협력업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도는 이것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농협과 일선 시군에서 업주들과 업체, 식당, 커피숍, 레스토랑, 안경원 뭐 이런 데까지 모든 분야에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거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시군에도 그것을 계속 알려줘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   훈 위원   저희가 저출산 정책 가지 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사실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예산도 아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혜택이 없다면?
  그래서 이왕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실 것 같으면 올해 다시 한 번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딱 정책으로 내놨을 때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맞습니다.
  지금 충남도에 두 자녀 이상, 18세 이하를 자녀로 보고 두 자녀 이상인 가구가 11만 3000가구 정도가 돼요.
  세 자녀 이상은 한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두 자녀 이상 가구 11만 3650 정도를 대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한 23억 됩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나누면 도비는 1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쓰임새나 체감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욕심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최   훈 위원   올해는 꼭 저출산 극복하는 데 그 정책이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은 좀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에 대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건데 보면 육아나 주택이 결국은 남녀가 구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나 주택은 어차피, 그거 산모한테 해드리는 거는 아빠한테도 같은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머님들도 아들이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독립이 안 되면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미혼남성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 따로 남성정책을 만들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좋은 말씀이시고요, 혹시 미혼남성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그 말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번,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참 잘 대응해 주시고 너무 고생이 많은데, 사실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 시간 뺏는 것도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민간위탁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게 몇 건 있어요.
  오늘도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이것 권익옹호기관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든 예산이라든지 운영 자체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다, 307-11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다 민간위탁의 사업들인데 민간위탁하지 않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이게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나가죠?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아예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해가지고 다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면 애시당초 공모할 때 계약기간이 있고요, 보통 2년인데 2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민간위탁 재공모도 없이 계속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난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나 규칙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민간위탁 사업은 그 조례에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면 재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3회가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재위탁 또 공고, 재공고, 이거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있는 게 구분이 좀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정병기 위원   왜 이게 그러냐면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에 애시당초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작년 연말인가 이게 끝이 나고 재공모 들어가야 돼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재공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인데 계약기간이 종료 90일 전까지 심의를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특히 장애인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쪽 같은 경우는 왜 다 이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까지기 때문에 아직은…….
정병기 위원   금년 10월까지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 재위탁 심의는…….
정병기 위원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정병기 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받은 것에는 다 빠져있어요, 민간위탁에서.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예산서에도 다 그렇게 책정돼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민간위탁과 보조사업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쪽이 이게 많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군데서 맡게 되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 기관에서 다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사람도 바뀌지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질 자체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없고 대부분 다 그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복지관, 지금 관장 공석이 두 군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정병기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전임 관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관장을 새로 뽑으라고 그런 지시를 내렸고 기존에 있던 관장은 그만두고 새로 뽑으라고 우리가 처분을 내렸죠.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어서 이거는 소송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장 대책은 못하고 소송을 좀 봐야 되고요.
정병기 위원   보십시오.
  소송 부분도 좋지만, 물론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부사정이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할 여건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장 공석이 6개월, 8개월 이 정도의 상태인데 과연 위탁기관에서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지금 이걸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리싸움, 지금 이게 무슨 위탁기관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 시설을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들은 누구냐, 이용자들이에요.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자들은 이용자들이란 말이죠, 당사자들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이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염려는 하지만 일단 이거는 소송 중이라 좀 봐야 되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네 번이나 뽑는다고 했지만 적격자 없음, 없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협회장이 대행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컷하고 일단 관장은 사무국장이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관련해서 그쪽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 개정한 것이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예요, 외부인사로.
  그리고 도가 관여를 하겠다.
  해서 그 규칙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여기는 종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들을 최종 확정해서 인사위원회를 따로 외부로 두고 도가 관여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는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병기 위원   이게 네 번이나 다 적격자 없음으로 나왔잖아요,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냐면요, 어떤 특정인을 갖다 염두에 두고 계속 적격자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연 복지관을 위한 건지 거기에 올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행정감사 때도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꼭 시각장애인만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은, 이거는 위반이다, 옳지 않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역시도 안 되면 이게 과연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복지관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위수탁계약 해지하세요!
  하셔가지고라도 다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은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그동안 김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것 저희 다 공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관련법령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집어넣으려고 조례개정을 했지만 그게 관련법상에 행정규제가 된다고 해서 그걸 또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 돌아가고 있는 거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 다 캐치가 되었고 그동안에 여기가 문제가 돼서 저희도 강수를 둔 겁니다.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따로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장애인시설팀장이 관여를 하겠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합의를 얻어내서 2월 17일 날 법인이사회에서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고, 저희 계획은 2월 말까지 관장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날짜는 2월 말까지가 될지 조금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대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 위원   이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해부터 나오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아예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법인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건 정산의 의무가 없다” 해가지고 개인의 사적영역에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필히 우리 직업재활시설들 고용장려금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용도에 따라서 맞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은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을 보면 전국 평균이 1명당 40만 원 정도가 돼요.
  우리 도내는 61만 원인데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근로장애인들 희망을 보면 최소한 72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고, 저희 욕심은 저희가 지금은 61만 원이지만 1단계로는 요구하는 만큼 70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장려금은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해서, 저희도 이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당사자의 처우개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실장님이 걱정하는 70만 원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이 넘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만 제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만 철저히 하면 아마 그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봐요.
  하나의 예로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시행했던 데가 천안의 꽃밭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급여가 작년부터 1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고용장려금의 85%를 당사자들한테 다 지급했답니다.
  85%를 지급하고 15%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하고도 100만 원 넘는 급여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충남의 모든 직업재활시설들이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맞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요, 아주 적은 데는 39만 원인 데도 있어요.
  이거는 다행스러운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가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게 금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할 거고요, 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훈련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훈련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도에서 할 게 뭐냐 하면 공동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는 것이 도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인프라 보강이나 경영, 장비, 컨설팅에 대한 것을 복지부가 금년부터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국비도 좀 받고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도 지원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저는 훈련장애인들한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거는 앞으로 부모들이나 당사자들한테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지원해 주는 건 무조건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보호작업장이나 여기에 갈 수 있는 분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건 겨우 충남도의 5%도 안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호작업장에 보내는 게 서울대에 입학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혜택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고 몇 년씩 대기하고 줄을 서 있어도 못 보내는 부모들은 오히려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5%한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인지 한번 또 다시 봐야 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복지부가 ’20년, ’21년에 하겠다는 것이 신축이나 생산장비, 인프라, 기능보강, 패키지하고 경영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복지부에 건의하고 싶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재활시설작업장이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을, 사전에 훈련하는 기관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규모가 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작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이 단계가 빠져있다고 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좌우지간 이 사업의 시범사업이라도 저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충남에서 모델사업으로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건 꼭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저는 사실 문제라고 보는데요, 고용장려금을 준다는 얘기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생산성들을 보강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거하고 재활시설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모든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모두 장애인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는 거에 동의하지만, 일반기업에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장애인 고용 안 하죠.
  나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정병기 위원   일반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운영법인에 대한 거죠.
○위원장 김   연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작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든 안 하든 어딘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주간보호실이 아니라 이렇게 작업보호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보다 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생산성들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보호센터가 아니라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를 빼놓고 나면 웬만한 경우는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들 설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충남도 내에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 정도의 주간보호센터 내지는 작업보호시설들이 필요한가라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1년에 우리가 몇 개 정도씩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충남형사회서비스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발굴인 건데, 장애인시설팀장님!
  천안에 나사렛대 옆에 있는 새꿈학교 졸업자 아이들이요, 이번에 졸업한 6명의 아이들은 주변의 주간보호센터로 가게 됐죠?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그렇습니다.
  새로 천안에 신설된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은 6명이니까 괜찮은데요, 올해 말이 지나면 12명이 졸업해요.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1 대 1 케어가 안 되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변줄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콧줄 같은 거,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늘 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늘 신상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 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6명 정도니까 거기에서 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당장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지난번에도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주간보호시설 확대정책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계속 늘리는 부분은 우리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시군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거를 다른 발달장애인 시설처럼 보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 보호시설에 있어야 될, 시설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보호시설들을 모두 다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가정에서 소화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되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날 가셔서 보셨겠지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특수시설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우선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우리 충남도내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설립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이게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내년에, 후년에 할 일이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확실하게, 아니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은 1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 12명의 아이들이 오게 되면 대책이 없죠, 아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12명이 졸업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라서, 몇 년 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현장보고를 받고 천안부시장과도 상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실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효과 있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실의 업무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출산율과 자살률을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제 공지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도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행안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등급을 보니까 충남이 역시 자살분야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노력이 단기간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잘 알고 계시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산율, 자살률 이것은 제 직무과제로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해서 역점을 두고 있고요, 행안부가 발표한 것은 지금 작년 게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김한태 위원   ’18년도 것을 ’19년에 반영하는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죠, 아직은 이게 정식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김한태 위원   ’19년도 것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경찰청으로부터 자살률도 일단은 잠정적인 추계는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줄지는 않았지만 노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또 보령시가 지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멘토링 사업을 보령시가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자살시도자가 전년도에 18명 있었는데 작년에 4명인가로 확 줄었습니다.
  성과가 점점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2018년도 기준이 ’19년에 발표된 거라고 하셨긴 했지만 보니까 역시 5등급을 받은 시군이 보령·당진·태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한의사 가족이 자살을 했는데 아마 그날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보령에 있는 보령소방서는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도의원들한테 문자를 띄워줍니다,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불행한 일인데, 자살자 추정 출동조치, 남포 월전용두해수욕장 초입 주차장, 승합차 스타렉스 내 남자 3명 자살 추정, 번개탄, 사체 사후경직 상태로 시간이 지난 경과로 판단됨,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자살추계가 돌아가신 분들의 주소지로 추계됩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장소로 추계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종적으로는 주소지로 갑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발표 된 것은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리 충남도민.
김한태 위원   그렇습니까?
  보령이나 태안이 앞으로 해양관광지로 될 부분이 많은데 외지에서 와서 자살하기가 좋은 장소가 됐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해양관광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매일 사람이 북적대고 인적이 왕래되는 곳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적하고 이런 데가 많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걱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실장님도 참고하시고요, 더군다나 또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운영방향을 ‘생명사랑 인식 제고 및 지역형 건강증진사업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율을 57.4%에서 80%로 높이겠다고 나오는데요, 등록대상이 많아지면 관리인력 추가 등 여러 가지 지원사항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뒷받침하고 계획할 것인지, 등록 관리율 증가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작년에 모든 실국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역점을 두고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첫 번째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1 대 1 멘토링 제도입니다.
  1만 명 되고 하는데, 여기가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첫 번째 대상자는 독거노인에 대한 1 대 1 멘토링제를 이번에 제대로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고, 두 번째는 노인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인우울증 선별검사를 우리가 70% 목표로 세웠지만 일일이 받아서 선별검사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세울 때 이걸 다 못 세웠어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노인뿐만 아니라 산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해서 증상이 있고 심하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살시도자였거나 유가족에 대한 부분.
  이 사람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관리.
  이 세 그룹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은 세웠지만 본예산에 다 안 되고 지금 일부만 됐어요.
  나머지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될 거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사 진짜 부탁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자살 취약지역 아시죠?
  시군의 경계지역이 대부분 산, 강 이런 걸로 설정되다 보니까 주변에 인가가 드물고 인구밀집도가 낮아가지고 소통이 적으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자살률은 보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농약보관함 같은 것을 잘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각종 사회봉사단체들이 지금 다 거기에 연결돼서 게이트키퍼인가요?
  그런걸 해서 상대적으로 노인자살률은 떨어질 확률이 많고 그렇게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중장년층의, 아까 한의사 자살 그런 불행한 일도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와서, 그때 이것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고 경제실에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후 팔로우 업(follow up)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안 했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지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 하자고 왔던 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추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일정한 기간을 보증해 주고 지원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도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참여해라라는 거였고, 그때 지사님께서 경제실에 지시도 했는데 제가 그 후에 그쪽 부분은 솔직히 팔로우 업(follow up)은 못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충격이 중장년층으로도 많이 옮겨간다,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 각별한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조현병 환자나 우울증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니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요,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지금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하고 청양 두 군데, 43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청양과 천안이 조금 다른데요, 청양 같은 데는 일정한 주거공간에 노인과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커뮤니티케어는 도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시군에 제안공모 했던 것을 저희를 경유해서 중앙부처 복지부로 갔고 또 심사할 때 지원해서 한 거고, 직접 예산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21억인데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3억, 그다음에 천안 시비가 7억.
  도가 약간의 지원금은 같이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데도 21억 3000만 원인데 도비가 3억 2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이 확대될 때에도 도에서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글쎄요, 이거는 국가가 하고 도가 있고 일선 시군이 있는데 공모유형에 따라서 모델이 저는 도시형과 농촌형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매칭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였고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군의 관여뿐만 아니라 복지부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제안할까 합니다.
황영란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공공기관 경로당 안마사 파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들 느끼시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누구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
  공공기관 안마사 파견했을 때 만족도나…….
○위원장 김   연   지역투자 서비스 사업 담당하시는 분.
  거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실제로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금은 65세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 팀에서 논의하기로 65세 이상도 전국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이것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거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중앙에도 건의를 했는데 중앙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 말고도 다른 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하겠다고 했고, 내용이 뭐냐면 중증장애인이 평상시에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13시간 받았어요.
  그런데 65세가 되면 노인…….
황영란 위원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니까 시간을 4시간으로 확 줄인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중증장애인으로서 활동보조를  13시간을 받던 게 하루아침에 4시간으로 줄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공백이 생기는 건데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충남도는 기존대로 9시간에 대한 부분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통과가 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그러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그 신청자나 이걸 활용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몇 명이었지?
  저희가…….
황영란 위원   한 10명 안쪽이었던 것…….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최중증이 ’19년도에 65세가 되는 분들이 12명을 계획했는데 지원은 실제로 신청해온 게 2명밖에 없었어요.
황영란 위원   왜 그렇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일단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혹시 시군에 공문을 넣어서 실제로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이 저조한 거는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작년에 뒤늦게 추경에 확보하고 문서를 보냈는데, 이제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 거죠, 시군도 매칭을 해서.
  제가 그래서 이것 파악한 게 작년에는 65세로 진입하는 중증장애인이 12명, 금년에는 20명, 내년 ’21년에는 30명 이렇게 죽 늘어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과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감당을 하겠지만 이것은 전국공통사항이고 분명히 제도적으로 국가에서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국장한테도 제가 방문해서 설명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인권보장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 학대 피해신고를 받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피해자에 따라서는 좀 위험부담도 있어서 2인 1조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만 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받아서 임시보호소를 가야 되는 장애인분들 중에 못가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에 대한, 오늘 조례도 심사를 했지만 전국에서 우리만 지금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접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쉼터로 갑니다.
  연간 신고건수가 한 172건 되고 판정이 학대로 되는 게 한 58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그 인력 때문에 피해 지원에 대한, 현장조사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사실 있고, 또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도 1개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부족하고.
  이 경우 인권옹호기관 그리고 피해조사 그리고 피해사례로 판정된 경우 쉼터,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더 세우고 요청을 할 텐데 결국 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 때 제안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이 좀 들어갈 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얼마나 그 사업이 필요한지 잘 설명하셔서 예산을 획득하는 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혹시 시간 있으면 저 2분 정도만 추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시간은 끝났는데.
○위원장 김   연   예, 시간 쓰세요.
황영란 위원   16쪽에요,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환자등록하고 치료비 및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종예방 조기발견 및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종예방, 그러니까 실종되신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소방 또는 법률구조 쪽이 됐든 기관을 찾아서 2개 정도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도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조호물품을 먼저…….
황영란 위원   조호물품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조호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잃었거나 뭐 잃었을 때 표식이 되고 연락이 되는 물품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급했죠.
황영란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그러면서 목걸이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목걸이일 수도 있고.
황영란 위원   팔찌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다음에 예, 팔찌.
황영란 위원   이거를 지원하는 게 있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아, 실제적으로…….
  실종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 정도로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실종예방인식표라고 하는 것이 2566명을 지원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실제로 실종노인을 신고했어요.
  저희 동네에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가서 봤더니 실종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자꾸 서울에 있는 동네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침 새벽이었는데 “밥 먹을 곳이 어디냐, 여기는 식당이 어디냐”고 해서 수상해서 112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인계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분은 팔찌라든가 이런 거를 착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날 실종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가족한테 인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실종되셨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면 이걸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치매노인들이 손쉽게 탈부착이 되는 거면 효과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팔찌를 줬는데 그것 인식을 못하니까 거추장스럽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단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황영란 위원   예, 좀 고민해 보시고 확실한 방법을 좀 찾아보셔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부분도 현황하고 또 개선 부분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방역대책본부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줘서 참 마음은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또 이 시간 이후에도 확진자가 더 늘었을지도 모르니까 아주 철저하게 잘 대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쪽 임신·출산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22년에 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근거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시군의 공모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하는 절차가 되는데, 지금 조례를 앞두고 있죠.
김옥수 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 쪽에는 산부인과 바로 옆에 조리원이 있어서 그쪽을 보니까 서산 지역 말고 다른 타 시군의, 조리원이 없는 타 시군 산모가 와서 같이 조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에, 지금 저출산을 굉장히 관심 있게들 보는데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또 아까 최훈 위원님도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만 늘어놨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론적으로는 하고 다녔는데 막상 또 저희 큰아들이 10년 만에 아이를 봐서 며칠 전에 조리원에 가서 조리도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저는 이론적으로만 봤지만 실제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산후조리원은 각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출생 후에 보니까 산후쪽 우울증, 보니까 산모만이 아니에요.
  아이 하나가 탄생을 하고 나니까 그 가족의 집안 전부가, 모두가 다 우울증이 올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혹시 산모나 또 그 배우자, 아빠에 대한 우울증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은 뭐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산모는 우울증 체크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하고 또 산모에 대해서는 건강 관련된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수 위원   또 이제 배우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가족이 우울증이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기쁨이 있고 이게…….
김옥수 위원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 오기 직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아기가 집에 오고나면 밤낮을 가려버리더라고요.
  저희 때 아기 키우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애 아빠는 애 아빠대로 잠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면 장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여기 난임 시술 지원 확대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난임에 대해서 여성에게 원인은 45.1%가 있고 남성은 9.1%, 여성과 남성 모두는 6.1%를 차지했고요,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으로는 39.7%를 차지해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저기하더라고요.
  그런데 44세 50만 원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11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퍼센티지 한번 보셨어요?
  아셔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알고 있고요, 저는 주변에 난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제 후배도 있었고 그 고충을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그러한 아픔이나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령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좀 풀어야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풀고 정부가 하기 전에 저희도 지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원금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약이든 뭐든 해서 몇 백만 원어치를 해주자라는 제안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 지원이 필요한데요, 재정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지원금도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연령제한 폐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했고요, 또 금액을 떠나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통계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세요?
  정돈만 빨리 하고 대체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출산보육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저출산 고령화 조례가 있죠?
  이 내용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개정이 한 대여섯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서부터 올해만 해도.
  그래서 두 개를 좀 빨리 분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이 분리 조례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커뮤니티 케어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함양이에요.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는 뿔뿔이 흩어져,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구역을.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인구수 별로 얘기해가지고 몇 만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따지게 되면 원래 8개 권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4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모델을 만들겠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수를 제대로 해야지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노인들을 케어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 충남 지역에 몇 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치매노인으로서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이고, 장애노인으로서 또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 잦은 방문을 하는 장기요양보호대상들, 이런 사람들의 통계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1명이 갈 건지 2명이 갈 건지, 장기요양보호사가 1명이 붙을 건지 2명이 붙을 건지, 치매도 마찬가지.
  의사가 몇 명 이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 예로 빅데이터 분석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때 이후로 또 안 쳐다봐.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무슨 생각가지고 여기 맨날 출근들을 하시는 건지!
  과 바뀌면, 실장님 제가 제발 과 바꾸고 사람 바꾸지 말자고 했잖아요!
  뭐 좀 해가지고 이제 좀 돼보려고 하니까 또 대상이 아무도 없어져버렸어.
  문화정책과고 여기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커뮤니티 케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충남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안마사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법적인 문제로도 계속 얘기됐던 얘기인데, 누구 하나 꿰뚫고 있는 사람이 부서에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야, 지금!
  아니,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에서 바우처로 하고 있는 게 안마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해가지고 보고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담당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요?

(「지역복지팀에서……」하는 이 있음)

  지역복지팀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드려야지.
○위원장 김   연   소속하고 이름을 좀 주세요.
○지역복지팀장 김도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복지팀장 김도현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복지팀에서 커뮤니티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거기가 팀장이에요?
○지역복지팀장 김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거기 팀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복지팀장 김도현   저희 팀원은 팀장인 저 제외하면 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지역복지팀장 김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인력은 안 부족해요?
○지역복지팀장 김도현   현재 네 분 중에서 두 분께서 신규이시긴 한데 원래 계셨던 두 분이 워낙 잘하셔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잘된다라고 하니까 커뮤니티 케어 모델, 지금 청양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천안에서 하고 있는 거 2개 정확하게 모델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구성인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주세요.
○지역복지팀장 김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이거는, 2개가 진행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모델유형을 만들어야 될 사항인 거예요!
  이게 지역에다, 천안하고 청양에다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지역서비스만 왜 자꾸 붙들고 있어, 그것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식품과…….
  팀장님, 들어가세요.
  건강증진식품과에서 트라우마 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   연   예, 실장님이 답변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필요성도 인정이 됐고,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예산사업을 하고, 방침을 받겠다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휘부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휘부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정신건강 심리상담원들 자체가 소진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해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급성…….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다시요.
  누구요?
  누구를 소진, 누구를 한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지금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두 가지가 하나는 급성과 아급성기에 관련해서 급성인 경우에는 지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아급성기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적인 케어나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위원장 김   연   급성은 뭐고 아급성은 뭐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급성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바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날카롭게 예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계속 있는 분을 아급성으로 볼 수 있죠.
○위원장 김   연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정신건강센터가 됐든…….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문제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원에 대해서도 힐링과 그 사람들에게 심리 지원에 관련된 것도 좀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   연   이 사람들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고 계획을 세우자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정신건강이나 여기에 대한 심리나 상담이나 케어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민간에 영역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은 민간영역과 일부 중복 내지는 겹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   연   민간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다?
  지방의료원은 왜 만듭니까, 그러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년째 얘기하면서 제가 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대상들이 누구냐고요.
  도민의 정신건강들을 위해서 내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 이들도 중심으로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라우마 정책과 연계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자살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데가 여기예요!
  자살률 얘기 맨날 하면서 갑자기 이것 무슨 얘기?
  타당성용역 조사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따가 할 것 같으면 타당성 조사는 뭐하러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말뜻이 이해가 안 된 건지.
  자, 지금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거기는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렇지만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상담하는 거는 둘째치는 거예요.
  거기 상담사들은 다 빼고 현재 바로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담사들은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이미 청소년 트라우마 심리지원 서비스하는 데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발굴해왔어요, 훈련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지 사회복지사를 가서 하든 아니면 장애인 부모들을 가서 하든 내지는 소방공무원을 하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 타당성용역 조사한다고 해서 또 1년을 미뤄왔더니 이제는 이게 또 의미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는 뭐 하러 소방관들한테 트라우마 센터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갖고, 도대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간이요?
  민간에 없어가지고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했나요?
  난 지도부의 방침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살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얘기 여태까지 하고!
  노인우울증 심각해서 자살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트라우마 센터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담을 내용들은 충남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리회복센터 내지는 심리회복지원센터 등등 언어를 바꿔서라도 어쨌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지원 사업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3년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살률 1위 탈피하자면서요!
  가장 집중적인 치료대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또 안 한다라는 겁니까?
  언제까지 미루자라는 건데요?
  아니면 민간영역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해보세요!
  필요가 없으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저도 안 매달립니다.
  저도 이 사업 진행하려고요, 이것 하든 안 하든 나 개인적인 명예 아무런 내용 없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용역과정에서도 위원장님이 같이 참여하셨고 내용도 있고 제가 주문하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같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휘부에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보고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하튼 지휘부에서는 하지 마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하자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이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희는 다시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이렇게 하자고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   연   제가 의원이기는 하지만요, 저도 제 개인의 삶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되지도 않는 일에 하지도 않을 일에다가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롱당한 느낌이고요, 아주 불쾌합니다.
  분야가 여기만 아니었지 박물관도 똑같은 사례였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겠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그냥!
  차일피일 대충대충하면서 넘기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거면 아예 딱 그냥 정리하세요.
  저도 미련 가지면서 이것 하겠다고 굳이 제가 제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공부해가고, 여기저기 청소년진흥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질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투입돼야 되니까 “사람들 훈련 더 시켜라, 공부 더 시켜라” 이러면서 달달대면서 쫓아다닐 이유 저도 없습니다.
  충남도의 지도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다시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용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용역에 나온 것처럼 심리지원, 심리회복 이 용어가 맞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을, 그때는 상세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받으시고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몇 가지 말씀이 계셔서 더 진행을 못했어요, 사실은.
  다시 한 번 따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하겠다, 하겠으면 하겠다 명확하게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커뮤니티케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정부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실을 기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실장님, 주문만 하겠습니다.
  보령에 있는 지역구 문제라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보령시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관이 충남도와 보령시, 기관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이용자라고 하면 이용자 가족, 보호자도 포함되겠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이런 분들한테 추진과정을 적절하게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도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령에 있는 건데 도립요양원, 명절쯤 해서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지금 실태조사라고 할까요?
  물론 일차적으로 위탁을 받은 데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김한태 위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갑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뭐가 있으면 가서 사실 확인도 하고 보고도 받고.
김한태 위원   별 문제 없으면 굳이 나가서 점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사전에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팀장님이시죠?
  우리 서부장애인복지관 행정감사 갔을  때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끝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관장이?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위원장 김   연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대로 행정심판 기각 후에 저희가 법인으로부터 듣기는 행정소송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가 소송제기 기한이 90일 정도 되는데요, 막바지에 제기가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답변서류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병기 위원   그때 이틀인가 3일인가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더니 그러면 그 사이에 행정감사 왔다 가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맞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정병기 위원   좀 농간당한 기분이네.
  행정감사 때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잘 마무리될 거라고 해놓고 행감 딱 왔다 가니까 바로 행정소송을 했다?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그건 개인의 어떤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원장 김   연   접읍시다, 거기도.
정병기 위원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위원장 김   연   이렇게 할게요.
  그날 거기에서 행정감사할 때 답변을  줬었던…… 각서 쓰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썼던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다 들 어오라고 하세요.
○장애인시설팀장 신현섭   그때 당시 법인 관계자하고.
정병기 위원   법인사무국장인가 대신 와가지고 했어요.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행정처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의 고일환 대표님과 4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 11월에 출범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 충남복지재단은 복지수도 충남구현의 가교역할을 해주시고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충남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 소관에 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충남복지재단 소관 
다.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소관 

(14시38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일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충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9월 30일 자로 출범한 충청남도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이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은 물론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준택 실장은 현재 도청소속의 4급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저희 재단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최은희 정책연구팀장 겸 정책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은희 팀장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근무하다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실장은 두 번이나 채용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업무보고(충남복지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석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2020년 천안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업무보고(천안의료원)

  이상으로 2020년도 천안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경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주 공주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시면서 의료원 공통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2020년도 공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업무보고(공주의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유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산의 김영완 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의료원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업무보고(서산의료원)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보고를 마치면서 서산의료원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영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래경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박래경입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부록 16. 업무보고(홍성의료원)

  이상으로 홍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박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복지재단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출범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고일환 대표이사께서는 복지업무에 오랫동안, 또 도에서 많은 업무를 봐 오셨기 때문에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즈음해서 그간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한 6년 정도 됐나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상당히 오랜 기간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복지업무 관련해서 많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많은 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업종이라든가 유사한 정책, 기구,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동안 개편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게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사회복지사협회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개편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하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중복업무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따로 연구를 하겠지만 현재 그거에 관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을 하나 예로 든다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각종 업무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격증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재단의 교육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갈등을 예방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노력과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만들어서 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현재 개편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동안 복지재단이 없어도 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충남도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과 함께?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저희 복지재단이 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충남형 복지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해오던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했고.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전혀 못해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에서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재단이 설립됐으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효율성,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개편이라든지 개선된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재단 대표이사를 맡고나서 그런 계획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편안이라든지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절하고 예산을…….
김기영 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김기영 위원   그런 걸 자료로 달라는 말이지.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럼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9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또 그 업무를 봐오셨잖아요, 국장님으로서.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충분히 그 필요성은…….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가 대표적인, 저희들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영 위원   해라 마라 이거보다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중복성, 효율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또 지금 복지업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들까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손댈 게 없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각종 복지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하고는 근본적으로 기능이 다르고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4개 의료원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임원 정년에 관한 부분인데 대부분 다들 인사규정을 바꿨다라고만 해놨네요.
  바꿨는데 그러면 정년이 지금 다 없어진 거, 먼저 공주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예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와 약사직은 구인이 어려운 관계로 정년 이상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규정에 의사·약사에 대해서 또는 구인이 어려운 장례식장의 조리하시는 여사님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구인이 안 됐을 시에 현재 기존에 계신 분들 평가를 한 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계약규정을 바꿨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딱 집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간부현황에 보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약제과장이 53년생 같으면 우리나라 나이로 68세지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정병기 위원   68세인데 예를 들어 현재 공고를 띄웠을 때 약제과장을 공고 띄운 겁니까, 아니면 약사 공고를 띄운 겁니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약사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약사 공고를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정병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자체가 어떤 부분이냐면 차라리 편하게 약사를 공고해서 뽑으시고, 왜냐하면 과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의료원에서 내부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직원은 계속 일반직원으로 남고, ‘나는 평생가도 간부가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차라리 내부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약사가 하나 부족하면 약사 한 분을 채용하시고 선임자가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과장으로 승진도 시키고, 꼭 약제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공의료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약사 공고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약사가 구인이 원활한 지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인공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 공고에 응해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실시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령층도, 경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이럴 때에 과장 발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정병기 위원   먼저 근무했던 선임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사직을 했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 선임자도 사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인력난을 따지자면 현재 우리 의료원 네 군데 다 공통적으로 간호사 수급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호사 부분은 오히려 빠져 있어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의사, 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인력수급이 가장 어려운 건 의사나 약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걸 보면 의사나 약사보다 가장 시급한 게 오히려 간호사예요.
  그런데 간호사는 정년을 풀어놓지 않고 약사, 의사만 풀어놓았다면 당연히 간호사들 반발할 수도 있죠.
  풀 것 같으면 다 푸시라는 거죠.
  아예 정년 없애버리고, 그냥.
  차라리 일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낫지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위원님 말씀.
정병기 위원   한번 이것 좀 참고해 보십시오.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다음 서산의료원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산의료원이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좀 변한 거 같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무슨 서울대하고…… 아니,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어느 쪽이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단호하게 끊으실 건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서울대병원이 그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과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의료원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고 또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료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 훼손되면 오히려 아니 간만 못한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9년도에 서울대 병원과 서산의료원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지원 사업으로 다섯 분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제2차 년도 시작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정신과 과장이 한 명 다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다섯 명 중에서 한 명 남고 네 분이 나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산지역 주민들의 의료를 받고자 하는 니드(need)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또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정치적으로 절대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안의료원장님!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정병기 위원   대충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천안의료원 관리부장 유원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10명 정도 하셨고요, 지금 한 20병상을 운영하는데 대기자분들 순서로 해가지고 면담하시고 간호사가 나가서 진료하고 이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대기자분들을 양쪽에, 순천향대와 단대에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열 분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10명 정도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예.
정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대기자가 있는 거죠?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입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료과장이 보셔서 입원하셔야 되고요, 자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상태가,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으셔야 집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선생님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괜찮다 그러면 가셨다가 다시 입원하게 되면 병원으로 모시고 오십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정방문형 호스피스가 아니고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케어하는 형태네요, 지금?
  가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나가시는 데 이분들은 통증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가서 보고 나가십니다.
정병기 위원   아, 입원했다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예.
  그런데 사실상은 거의 입원환자가 많으시고요, 가시면…… 병원에 있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진료비 부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혹가다 집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진료과장님하고 상담하셔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청만 하고 나서 질의 답변은 재단 먼저 하고 의료원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질문인지 자료요청인지 모르고 진행하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그래서 진행하시는 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 복지재단에 질의하실 것인지 의료원에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정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천안의료원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영혁신 계획을 보면 수입증대 방안으로 병상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병상가동률이 70.8%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몇 % 정도로 가동률이 되어 있습니까?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현재 90%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한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좀 더 줄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90%면, 현재 80%라고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한 80% 정도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좀 가능은 할 것 같네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올해 55병동을 개설해서 300병상 이상으로 병실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입원환자가 늘어나고 병상이 모자란다면 30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동률이 현재 70%면, 지금은 80%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데, 먼저 기존의 병상률을 높이는데 노력이 선행돼야 되고 또 이후에 병상 증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호사 수급이 안 돼 있어서 병동 하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29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300병상 이상의 증실은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가동률부터 292병상에 맞는 가동률 90%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4개 의료원 전부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걸 거예요.
  의료원의 의사 부족, 간호사 부족, 모든 정원에서 현원이 상당히 많이 모자란데 나름대로 자구책들은 다 나와 있지만 해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감 때 보면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뭔가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개 의료원장님이 마침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공유해서, 또 올해에는 그래도 뭔가는 좀 낫게, 간호사라든지 의사수급에 좀 더 힘을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의료원장님이요.
  아까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자비로 2600만 원 해서 보건소와 연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네요?
  맞습니까?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예.
김옥수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나이가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령제한도 폐지를 했고, 작년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연령제한 폐지도 하고 11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도의 정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이 사업은 저희 자체로 하고 있고요.
김옥수 위원   자체로 하는데,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현재 홍성에서는 자체로 자비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로 공유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예, 참고해서 같이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역인 서산의료원 원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기 위원님이 서울대학병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역에 살면서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쪽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이라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치에도 정체성을 띠지 마시고 의료원의 임무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의료원도 보니까 의사도 모자라고 이거 진짜 큰 일 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진짜 이것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의사도 아홉 분이 모자라고 약사, 간호사, 보건, 기술 다 모자라는데 어떻게 올해는 밝은…….

(「서산만 그런 것 아니든? 다 모자라…… 」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올해는 어떻게 좀 희망적인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염려 덕분에 올해는 그래도 좀 서광이 비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의사가 좀 부족한 것은 어떻게 알음알음해가지고 초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간호사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정원이 152명인데 지금 한 110명 정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산의료원만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 출산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이 지금 열세 분이나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현원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또 유달리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저도 쌍손을 들고 환영하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현업에서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로딩을 남아 계신 분들이 나눠맡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되풀이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희 서산의료원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작년에 세 가지 인증을 받았어요.
  하나가 수련평가위원이라고 저희들이 인턴 2명을 데리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 서산의료원이…….
김옥수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저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빨리 말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장내웃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인증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률이, 그럼에도 선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16명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또 2명 들어오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광이 좀 비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재활복합병동 신축 후 확장을 했는데, 그때 개관할 때 우리 김연 위원장님도 함께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혹시 달라진 것 있습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좋은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지역민으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전문의도 초빙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 특히 의료취약지에 계신 장애인분들, 특히 하반신 마비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도 했는데 장례식장 리모델링하는 것 지금 보니까 밑에 2개 실은 우선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2월까지는 계약심사 완료가 다 됐고 설계모델이 다 들어서 있습니까, 지금?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지금 기본설계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다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이용을 못한다는 공고 같은 것, 홍보 같은 것 하신 적 있습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준비해서 차질 없게 하셔야 됩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또 주차타워 설치공사도 지금 계획이 있는데,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에서 국도비는 확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간호기숙사도 지난번에, 지금 부지는 확정이 된 거죠?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토지대금은 1단계, 2단계…… 그게 지상권이 좀 있기 때문에 1단계에 한 80% 지불하고 3월 초에 완전히 철거되면 마지막 지불을 해서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원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서산의료원은 아주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간호사, 의사, 직원들.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원장님하고 재단이사님이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요.
  이게 10분에 시간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차 질문이.
  그다음에 2차 추가 질문이 7분이고요, 3분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되도록 좀 짧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고일환 대표이사님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실 때도 하셨지만 우리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중복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일이 많은 데, 복지재단이 출범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정립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역사회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그 위에 차상위계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되게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중복되는 복지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다 그러면 일반 복지업무에서도 하죠, 그다음에 청소년팀, 교육팀, 그다음에 교육청, 막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받는 수혜자들도 헷갈려요, 어떤 바우처, 어떤 바우처 막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립해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되고, 어차피 줄 거면 한꺼번에 줘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비슷한, 유사한 제도 등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보면 일단 임금에서도 상하 폭이 큰, 차이가 많이 나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줄이고 또 유사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폭도 지역마다 달라요.
  물론 지자체의 업무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되고, 특히 생활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어떤 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근무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재단에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재단이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들, 복지사업단체들을 총망라하는 허브기능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을 하려고 막 이것저것 벌이기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서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계해 주는 허브기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답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이 주로 지금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한다고 한 그 사업 자체가 다 그런 것을 위한 사전적인 연구작업이거든요.
  이런 게 좀 쌓이고 해야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우선 허브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런 일까지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지금 저희 재단의 1호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설별로 급여가 다 다르고, 또 호봉제가 적용되는 데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시간제로만 하다 보니까 정말 몇 푼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다양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객관화시키고 매뉴얼화해가지고 가능하면 호봉제를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접근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나은 처우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아까 업무 보고드린 대로 한 8∼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고일환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충남형 복지모델을 개발하시는 거를 첫 번째 사업으로 정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처음 출범하면서,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이사 구성과 자문단 구성을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범할 때 이 기관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잡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나아갈지가 웬만히 아는 사람은 자문단 구성을 봐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맞습니다.
황영란 위원   실제로 누구 얘기를 듣고 정책을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정책 자체가 달라지니까.
  다양한 얘기를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분명히 다 들을 수 없다면 거기에서 선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사진과 자문단 구성은 정말 초창기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분들 중에 누가 이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 충남형 복지모델 개발도 그렇고 추진 전략명에 선도적 정책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렇고, 그러면 이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새로운 시민들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은.
  실제로 복지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자문단 구성은 실제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기는 한데, 실제로 시민의 새로운 욕구와 선도적 복지정책을 자문 받으실 수 있는 그룹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일단 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자문단을 15명으로 규정,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일부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보건복지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연구하고 계신 분들, 또 실질적인 사회복지기관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 또 퇴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쪽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 그리고 언론인 중에서도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구성은 대표님이 하신 건가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변화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쉽게, 순발력 있게 갈 수 있는 분들도 더 있다고 하면 황 위원님께서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황영란 위원   보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현재 규정이 15명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문위원단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자문위원단 인원을 늘릴 때 유능한 분들을 제가 추천 의뢰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이건 유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유능하다는 거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상황은.
  오랫동안, 30∼4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학교에서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기관을 운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새로운 복지를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일단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뭐냐 면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새로운 시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영란 위원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하신 거를 심의하실 수는 있잖아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렇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경력이 다양한 분들이…….
황영란 위원   그런데 경력 다양하신 것 중요하지만 새로운 부분은 어떻게 담으실 거냐고요.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려고 하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실제로 복지재단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부터 추진했었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복지를 담을 수 있는 분,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그룹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충남복지재단이 새롭게 충남형 복지를 개발하고 만들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의 새로운 복지를 연구하고 있거나 또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저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자문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고민해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이사회가 할 수 있습니다.
  자문단은 자문단일 뿐이고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은 자문단의 역할이 있고 이사진은 이사진단의 역할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셔요.
  이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정책성을 다 이해하고요, 존중하고요.
  그렇지만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미 규정에 다 이 정원이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2년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라고 하면.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방법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문위원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식으로 통과된다라고 하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라면 또 제2의 자문기구를, 정식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다양한 채널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남형복지를 개발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정말 저부터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최훈 위원님.
  이것 먼저 마무리 좀 하고 갑시다.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을 받고 나니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요,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규정으로 몇 번 한다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제가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많으면 자주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황영란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김   연   사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못내는 것이 아니라요, 워낙 범위가 넓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아동을 대표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육아, 거기 한 군데가 그래도 법인, 가정, 민가 다 포함해서 아는 데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래서 이 팀 하나.
  그다음에 장애인희망일터는 직업재활까지 포함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신장애, 노인, 일반장애, 보육 그다음에 아동복지 등등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좀 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절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하시거나 아니면 자문회의를 할 때 저는 서브로 몇 분 정도 더 플러스해서 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자문위원이라고 명단에 있어야 와라, 뭐 이것해가지고 이력이 남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해서 폭을 확대해 주시면 내용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30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30명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자문위원단을 10명으로 구성하게 정관을 만들어줬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제가 한 20명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사회에서 우선 15명으로 했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을 참고하고 또 앞으로 우리 재단운영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인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복지재단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아직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복지, 여러 가지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그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최   훈 위원   4개 의료원 다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조금씩 나아진다는 부분에서 수고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정병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있는 의료원 환경에서, 병원시스템이나 의료시설에서 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는 “의료원에 가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죽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좀 과장된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의료장비나 이런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의라는 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시면 아무래도 차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서산의료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의료원장님 같으면 전혀 달가울 것 같지가 않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그때보다 달라진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페이가 시골로 갈수록 의사는 비싸지고 간호사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갈수록 높아진답니다.
  그만큼 시골에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특히 지금 말씀주신 실력과 덕목을,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의사들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돈 이외의 것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목적도 약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초빙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나라나 도에서 시책하는 것, 의료인력비 지원 사업을 서울대의료원이나 충남대에서 의사들 파견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의 니즈를 못 맞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서산의료원은 동탄 성신병원이 있습니다, 한림대 재단에.
  그쪽하고, 그 구하기 어려운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교수들을 확보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근무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의료원에서 대학병원처럼 전체 과를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사실은 아무리 명의가 오셔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없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산의료원장님이정치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순수하게 서울대의사가 온다고 하니까 기대심리가 있으셨을 테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혀 달가울 리가 없을 텐데,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서산의료원장님도 의견을 정확하게 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맞습니다.
최   훈 위원   아무리 위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현실을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판단도 하실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잘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부터 많이 곤혹스럽고 어려운 처지가…….
최   훈 위원   의료원장님 정도 되시면 그 정도 자기주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청문회를 거치셨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심의했고 자격이 있는 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맞습니다.
최   훈 위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잘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공주의료원에는, 원장님!
  열감지카메라가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없습니다.
최   훈 위원   다른 의료원도 다 없나요, 열감지카메라가?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다른 의료원도.
○위원장 김   연   이번에 천안만.
최   훈 위원   천안만?
  그래서 선별진료소도 해놓고 병실도 나름 몇 실씩 다 준비하셨는데 저는 의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문제에서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드렸고요, 도에서 긴급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시도비로 해서 저희가 2대를, 공주시 보건소에서 음압텐트와 체검세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1억 3500 정도의 금액으로 현재 구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어제오늘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저희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강상태에 왔다가 어제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급한 건데, 사실은 나머지 다 준비했다가 그 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고 하면 참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그걸 준비하실 것 같으면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매일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도에서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숫자가 어제오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도 계속 걱정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고일환 복지재단 대표이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을 새로 만드셔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밑에 경영기획실하고 정책연구실 투 트랙으로 이렇게, 아까 정책연구실장을 채용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4급도 한 분이 채용 안 되었는데 그분은 어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연구직 직원 1명이 채용이 덜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두 번씩이나 채용했는 데 안 됐다고 했는데 재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자격이 안 됩니까?
  아니면 응모한 분이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저희들 이 생각하는 범주에 드는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조속히 충원해서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7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연말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추가적으로 안 뽑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위직을 뽑아놓으면 관리직만 뽑아놓으면 사회서비스원으로 기구조정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때 되면 다시 변하기 때문에?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필요한 인력으로 대체충원하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이라, 예산현황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20억 5000만 원인데 약 15억 원이 지자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김한태 위원   그런데 아까 위탁사업은 서비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사회서비스지원단.
김한태 위원   사회서비스원 위탁이라고 그랬죠?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그건 별도로 국도비가 들어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밑에 사업운영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현재 저희 복지재단 운영비는 100% 도에서 출자출연해주는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연구진들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또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시군이나 또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용역을 수주해서 그 수입을 잡아서 일부는 충당해 나가겠다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출범초기라서 우선은 도에서 필요한 연구부터 진행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부터 하고, 좀 여력이 생길 때 다른 시군에 용역을 수주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 정도만 예상수입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이 재단이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매년 우리 도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부담만 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김한태 위원   자체사업 운영수익이라든지 위탁사업도 많이 해서 앞으로 지자체에 부담이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재단출범 2년 차인가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햇수로 2년 차입니다.
김한태 위원   재단이 기반을 잡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직의 효율 운영이라든지 사업별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재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에 공주의료원장님.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김한태 위원   아까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들이 코로나19인가요?
  이게 진정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다 일선에 계셔야 되는데,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주의료원이 화상열감지카메라가 없다고 그러셨죠?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김한태 위원   다른 의료원도 그렇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지금 천안의료원만 있고 나머지 3개 의료원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니까 공주의료원을 통제하고 내원객들도…… 뭐죠?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출입통제하고 선별진료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선별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김한태 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장비확충 사업이 자본적 수입인가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는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올해에 2억 9000만 원으로, 그것은 기타 의료장비 부분으로 기능보강으로써 국도비 지원으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전년도에 위 내시경 한 세트가 약 3억5000 정도 됐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2억 9000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물론 이번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장비도 꼭 구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천안의료원 원장님!
  올해 예산규모가 세입이 534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대비 약 40억 4000여만 원이 늘었어요.
  입원수익 등 의료수익은 증가했는데 의료외수익은 약 35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6600만 원 정도가 감됐더라고요.
  거기 기부금이 9억 96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세입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기부금이 뭐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자료 찾는 중)

김한태 위원   금방 안 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준비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미지급금이 85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4억 9000여만 원이 늘어났어요,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체불임금 및 미지급금이 증가한 것이 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체불이나 미지급금이 5억 가까이 늘어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 좀 해보시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불은 저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4억 9000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비입니다.
  지금 진료 재료비하고 약품비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게 많습니다.
  지급은 하고 있는데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14개월 정도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세입예산을 보면 이월수입이 전년대비해서 7억 7300만 원 늘었거든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김한태 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현금이월이 7억 1900만 원인가 되더라고 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수입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지만 11월, 12월 정도가 저희가 청구하면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는데 그 수입이 한 달 반 정도가 이월되면서, 그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85억이 좀 넘는 데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어서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예산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의료원하고 다르게 이게 많아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품비하고 진료 재료입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인공관절이나 이런 게, 좀 재료비가 타 병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보통 3~4개월 정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김한태 위원   여기에 체불임금이 미지급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금 수입이 작년도에 8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체불임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월금이 많은데도 이렇게 미지급금을 남겨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적해 본 거예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이 세입은 수입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하고 다르게 천안의료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실제로 70억 정도를 지금 못 갚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이게 70억 정도라고요?
  관리부장님!
  지금 미지급금액이 얼마라고요?
  미수금이 5400이 아니라 54억이라는 얘기예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약품비가 29억이고요, 진료 재료비가 4억 2000입니다.
○위원장 김   연   체불임금은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체불임금은 현재 퇴직한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요, 4억 6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럼 총합 얼마 정도가?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실제로 부채까지 하면 원래는 11억 4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   연   11억 4000이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예.
○위원장 김   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 어떻게 되는 게?
  어쨌든 의료원 사정이 전에 보다는 고객도 많이 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병상도 늘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한 지가 지금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계속 늘고 정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저희가 2개 년도에 8억 정도, 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을 갚고 있습니다.
  경영이 지금 수입은 증가하지만 실제상으로 재료를 따져 보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지고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재정진단을 거기는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나 이런 부분들도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다른 것 같고요, 추후에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관리부장 유원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경석 천안의료원장님!
  지금 신축병동이 비어있다고 했죠?
  가동을 않는다고 했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김기영 위원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작년 9월에 증축을 해가지고 아직 그 병동을 안 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충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 병동의 계획은 어떤 환자를.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현재 상태로서는.
김기영 위원   신축할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냐고요, 계획이.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원래는 300병상이상으로 병원규모를 키울 계획을 갖고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300병상 이상의 증축이, 사실상 소아과하고 정신과를 추가로 둬야 되는데 소아과, 정신과를 추가로 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보류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의료원장으로 오신 지가, 공모에서 경영을 잘 하시겠다고 하고, 또  신축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증축한 것은 저 전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활용해야지 그거를 언제까지 비워놓을 거예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간호사가 충원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충원해야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당연히 모집은 하는데,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만큼 퇴직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가.
김기영 위원   그런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김기영 위원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장님의 일 아닙니까?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4개 의료원장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을에 행정감사 갈 텐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그게 지금 인건비.
김기영 위원   공주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 같은 데도 물론 부족은 해도 수치상으로 그렇게까지 저거하지는 않는데  지금 원장님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그 병동을 가동할 거예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조만간 언제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여건 봐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몇 월에 가동해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간호사가 모집이 되어야만 되는 건데.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가동이 가능할 거 같아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김기영 위원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지금 모르니까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뭔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대로 그냥, 병원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또 가동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일하시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조만간 가동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한번 가동해 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간호사를 계속 모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병동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해주셔야지, 그리고 특히 서산의료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서산의료원이 의사, 간호사 부족 상태가 제일 커요.
  지금 의사 부족이 9명인데 9명이 부족하다면 병원 환자진료라든가 병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보는데, 동탄이니 서울대, 지금 서울대에서 의료진이 몇 분이나 오고 계세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지금 2명 와있습니다.
  정신과, 가정의학과.
김기영 위원   대략 그분들이 오면 기간을 얼마 정도 있어요?
  출퇴근하시나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작년에 5명이 와가지고 퇴직한 것이 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7개월 있었고요, 호흡기내과는 4개월 반, 응급의학과는 9개월, 신경과는 6개월 이렇게 근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동탄의료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그건 저희 서산의료원이 개별적으로 동탄대하고 MOU를.
김기영 위원   원장님이 그런 데에서 순환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사채용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저희들이 인력현황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금번에 재활복합병동 오픈하면서 의사 수가 정원에 확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복합병동이 제대로 돌아가면 의사도 충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결원 쪽의 의사가 어느 부분이에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베드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T/O 수가 늘어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간호사도 다른 데는 16명 이렇게 되고 홍성은 워낙 규모가 큰 데에서 46명이 부족한데 서산은 42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간호사도?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 운영하는데.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재활복합병동이 최근 지난 1월 달에 지사님도 참석을 해주셔서 테이프커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4층에 있는 병동 50병상은 아직까지 열지 못하는데 금년 4월 달에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간호사가 16명 들어오기 때문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기영 위원   의사는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의사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사도 더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서산의료원도 조만간 정상가동 되는 겁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정상가동해서 우리 서산 주민들의 의료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저자신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나 책임을 맡으셨으면 책임감 있게 부족 되는 의료진이라든가,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않는다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
  복지재단대표이사님 왜 웃으세요?
  제가 웃겼나요?
  나도 지금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성의료원장님께는 별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워낙……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것 같고 그러길 바랐는데 어제오늘 상당히 많은 양성환자가 발생되고 이러는데 염려되거든요.
  홍성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랄까,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지금 현재 저희의료원도 다른 의료원과 같이 입원환자 및 외래방문객들 통제를 하고요, 출입구는 한 곳으로 정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주의료원장이 답변했는데 저희 의료원은 영상카메라가 지급이 되어서 이번 주부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실이 있는 음압병실 3개가 있지만 환자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은 중환자실에 하나 있는 것만 가능하고 응급실 옆에는 선별진료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실이 한 곳 있는데 환자대기실로 이용하고 있고 진료실 두 군데에서 내과 환자라든지 소화과 환자면 소화과 환자 이렇게 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52명입니다.
  증세가 있어서 하신 분이 48명이었고 증세 없이 한 분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7명이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를 나갔는데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구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생김으로써 내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선별진료하는 방식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 좀 대처해 주시는데, 가끔 저도 홍성의료원에 가서 환자대기실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입구에 진료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더군다나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런 점의 개선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만.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리모델링사업 중에 외래공간을 증축해서 좀 더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의료원 네 군데 다 임금협상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총액이 3% 인상 그다음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1.8%, 서산은 몇 % 정도 인상으로 했습니까?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기본급 1.9%하고 총액 2.6%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총액 2.6%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정병기 위원   다음 홍성의료원이요.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작년 2.6% 됩니다.
정병기 위원   총액이 2.6%입니까?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예, 총액이 2.6%.
정병기 위원   사실 보면 2.6, 2.6, 1.8, 천안의료원이 3%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1.8%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1%만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급률은 1%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기본급은 총액대비 1.8%인상이고요, 지급률 1%라는 것은 의료원 급여체계가, 지급률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몇 급 몇 호봉의 급여가 전액 나가는데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8급, 9급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만, 한 4호봉 정도 이상이 되면 거의 100%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호봉자들은 직급별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1%를 매년 인상하도록,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거의 상박하후, 위로 가면 갈수록 약하고 아래로는 맞춰간다 그 소리죠?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이 부분은  4개 의료원이 2019년도에 공동으로…….
정병기 위원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그래서 거의 똑같은 임금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왜 천안의료원은 특히 좀 많습니까?
  3%면 타 의료원에 비해서 좀 많은데.
  임금협상은 거의 공동,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안의료원은 좀 노조가 셉니까?
  어떻게 3%까지 올랐어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4개 의료원이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급시기를 천안의료원은 좀 더 늦췄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 3%로 하는 대신에 좀 늦췄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3%가 안 된다는 얘기죠?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지급시기가 저희 천안의료원이 제일 늦습니다.
정병기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4개 의료원이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맞춰줘야, 오해의 소지는 좀 없애고…….
  간단하게, 복지재단 고일환 대표이사님!
  보면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복지재단 출범하자마자 또 바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정병기 위원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럽기도,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거의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아무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시작하자마자부터 또 다른 기관을 준비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렇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렇죠?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정병기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준비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 준비가 가능할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 10월 달에 도의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사전에 그때도 이걸 지금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 당시 대표이사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하셨잖아요.
  사실 그때부터라도 좀 준비했으면 빠르게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왜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면서 이미 잘 되고 있는 데만 계속 손을 대려다 보니까 추진상황에 문제점도 마찬가지,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민간시설 운영자들과 마찰이 예상, 당연히 마찰이 되죠.
  잘 되는 데보다 우선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 활동보조 쪽도 마찬가지, 어르신들 요양보호 쪽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거부하는 블랙리스트라고.
  대부분 케어해 주는 분들이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거부하는 쪽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최중증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고 보수를 받고 가는 것을 거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사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 그런 경기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했을 때 민간시설 타 기관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 사회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복지, 의료, 보건, 교통, 문화, 환경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작업을 아시다시피 2018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추진해서 어린이집, 요양원,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관까지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게 좀 변형되고 변형돼서 사회서비스원 형태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하는데, 현재 이 사회서비스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요.
정병기 위원   아니, 충분히 들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한번 간담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분야가 아마 있을 거예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남만의 새로운 모델을 좀 발굴하셔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저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면서 가능한 한 취약계층이 현재 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는 역으로 제안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복지재단 고일환 이사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에 보면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평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펼쳐지고는 있지만 지역으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시설로는 별로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803개소에 3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환경, 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등, 이용자 관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평가결과를 보니까 F등급은 60점 미만인데 우리 도에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시설로 보면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산시하고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F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또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태안노인복지관이 인적관리 분야에서 F를 받았고 이용자 관리 분야에서는 D등급을 받았어요.
  이러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별도의 지원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맞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인증평가 업무를 특정 단체에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인증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인증평가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야 맞는지,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연구해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준비를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옥수 위원   연구기관이니까, 국가에서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번 이런 평가를 해보셔서, 지금 이렇게 보면 평가가 상당히, 다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연구해서 컨설팅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고일환 대표이사님께.
  업무 중에 가장 집중하는 과제로…… 아까 제가 보니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충남형 복지모델 제시를 위해서 우선과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5분발언을 한 것이 사회복지사, 특히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실로 그 종사자들이 천차만별인 급여로 인해서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수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해서 종사자들도 계속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나요?
  종사자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도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거기서 하여튼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어린이 관련해서는 시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근무환경은 특별히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뭐 그런 것 아시죠?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김한태 위원   그것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그런 것을 밝힌 것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 현장에는 종사자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재단에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시설별로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형편이 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어디는 안 좋은 편인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8294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44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급여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일단 이 부분을 전부 똑같은 연봉체계를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낫게 급여 처우개선 방안을 찾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언론에 난 건데요, 지난해 1월에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와 처우향상 이런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73% 정도가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연평균 보수 총액이 3000만 원이 안 되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다 보면 돌발사고, 업무난이도, 강도 이런 게 다 제각기 다르긴 하지만 근무환경이 나쁘다 보면 이직률도 있고 또 장기근속도 안 되고 이런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복지시설의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복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데 하여튼 빠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사들의 수요증대로 이런 거에 따라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보수체계,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서 우리 복지재단의 그것이 하나의 큰 일,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1호 과제로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하여튼 8∼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김한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공주의료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에 충대병원이 6월에 개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 데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데 우리 공주의료원에서는 거기에서 이직하는 인원이, 그런 영향은 전혀 없을까요?
  제가 이것은 그 채용공고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이.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저희는 현재 간호인력이 가장 걱정되고 있는데요, 간호인력은 2019년도 말 저희가 164명 중에 신규간호사를 더 모집하기 위해서 T/O 10인을 더 확보해가지고 174명 중이고요, 현재는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간호사 아홉 분을 채용 확정을 했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다른 4개 의료원 중에 공주의료원이 그래도 간호원 숫자가 가장, 그래도 비교했을 때 좀 나은 편인데, 세종대병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세종 쪽을 선호하지 않을까 해서, 또 병원도 크게 지을 테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아주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10명을, 이제 거의 정원에 가까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0명 T/O를 확보해서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병원은 간호인력이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가는 간호인력이 10여 명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해서 간호인력 구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세종이면 어쨌든 공주하고는 시간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사실 간호원들도 대부분이 젊은 분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이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우를, 우리가 사실은 월급을 많이 드리면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장님께서 좀 우리 간호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직이 없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쓰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이 끝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천안의료원 원장님,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공보건 의료사업 강화를 첫 번째로 내세우셔서, 사업목표를 8000명으로 제시했더라고요, 맞죠?
  작년 실적은 약 7034명인데 작년보다 약 1000명 정도를 늘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물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을 높이 평가를 할 만하지만, 이게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공의료서비스 관련 만족도 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그런 것을 병원 자체에서 해보셨나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공공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김한태 위원   이거는 우리 천안의료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작년 말에 발간된 충남사회지표에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만족도가 상당히 기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과 서비스 만족 비율이 48%, 49% 이 정도.
  둘 다 50%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의료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도내 전반의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의료분야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다는 것을 그 내용을 보니까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불만족 사유가 의료전문성 부족, 시설장비 부족, 불친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의료원의 경우에 의료진 전문성이라든지 시설장비 문제, 불친절 등 이런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부응하시는지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사실 천안의료원의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안에는 대학병원이 2개 있고 또 큰 종합병원이 있고 그래서 의료의 질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하고 천안의료원이 의료의 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오히려 천안의료원은 민간의료원 병원들이 감당하지 않는 부분들, 지금 공공의료 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천안의료원의 친절도나 이런 것들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의료사업의 평가는 조사한 적이 없다는 말이고요…….
김한태 위원   공공의료서비스를 비롯해서 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라든지 서비스 개선, 또 시설장비 현대화에 애쓰셔야 되지만 하여튼 도민의 만족도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에 부응하고 있는지 항상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서비스 대상을 늘리기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양적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사항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좋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관한 연구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앞으로 충남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일단 그 문제를 좀 설명드리면요, 며칠 전에 담당 과장이 저한테 왔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충남형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보다 좀 보육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봐도 그건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저희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올해 또 결국 못하겠네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제도적인 접근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시도지사협의회에 하나의 안으로 제시해서 전국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자, 그런 취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건 뭐 그다지, 보육료 20만 원을 지원하거나 유치원 20만 원 지원하는 게, 충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이런 정책도 아니구먼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론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해서 현실화 방안을 지역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인식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의욕 떨어집니다, 진짜 충남도하고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이게요, 지금 올 한 해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눌러 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난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에 내가 할 말이 없네.
  어떡하죠?
  최소한, 저는 1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리 좀 하고 설득할 것 좀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했을 때, 올해는 부모들이 12∼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원비를 내야 되지만 유치원은 지금 아무도 안 내잖아요.
  그렇지만 ’21년에는 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이러저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아직 안 됐으니 ’21년부터는 가능할 테니까 1년만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린이집에 그렇게 얘기해서 2년 가까이를 끌어왔는데 올해 또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또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위원장님,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한다기…….
○위원장 김   연   처음에 마찬가지로 유치원도요, 유치원 준비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맞췄어요!
  충남도의 어린이집 실정에 맞추느냐고 3·4·5세 한꺼번에 안 하고 5세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떡할 건데요!
  내년에 4·5세 유치원은 할 건데, 어린이집은 또 안 할 거잖아요!
  하긴 뭐, 그것 제 공약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일단 이 문제는…….
○위원장 김   연   양 지사님은 이것 감당하실 자신 있으시데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중앙단위 보육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과제가 나올 거라고 봐요.
○위원장 김   연   아니, 지금까지 표준보육료 차이가, 유치원에 있는 교육비하고 차이가 10만 원씩 났던 거를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연구를 하나 여기에서 연구를 하나 내용은 같아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했었으면 벌써 했겠죠!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이 부분은 제가 더 답변드리기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걸 못한다고 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앙단위의 보다 전문적인 보육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자.
○위원장 김   연   여기 단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이에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연구는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보육료 현실화 방안 연구는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고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데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해가지고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 지금 2월 달이니까 이제 건의하고, 올해 어차피 5월 지나면 끝이거든요?
  정부용역은 5월 달 정도가 끝나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보건복지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여가부 것도 마찬가지고!
  보육 무슨…… 보육에 관련된들.
  연구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잃어버렸네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국책연구는 기본적으로 5월 달 정도 되면 쑥 다 끝나잖아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중앙연구기관이요, 한국육아정책연구원 거기에서 한다네요.
○위원장 김   연   육아정책연구원, 거봐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 미치겠다.
  휴! 어떻게 하죠?
  제가 예전에 줬던 데가 거기인데?
  알겠습니다.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도 집행부서하고 더 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손을 놓고 싶어서 놓는 것이 아니고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양해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   연   도에서 하시겠다는데 뭐, 의원인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커뮤니티케어 이거는 우리 의료원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천안 원장님!
  천안에서 지금 커뮤니티케어 의뢰 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결합을 하고 있습니까?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몇 가지 사업 중에 천안의료원이 관여하는 것은 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를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가정간호를 가서 그분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병상에서 장기간 오래 있는 환자를 가급적 개선하거나 해가지고라도 집에 계시게끔 하고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해서 재가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렇죠.
  문제는 이게 대여섯 명 정도가 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노인어르신들을 병원에 입원해서 케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수술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댁으로 의사가 찾아가서 관리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더 자주 오는 거고,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붙어가지고 케어해 주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안 시내의 그 넓은 데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의료원에서.
  그러면 섹터를 나누어가지고 진행할 거잖아요.
  또 섹터를 나누면 예를 들어 내가 맡는 섹터가 동남구 주변의 목천·수신 이 쪽이라고 했을 때 저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성환·성거·입장이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의료원에서 다 갈 수 없잖아요.
  여기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의료진들 이 가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천안시에서 모으고 있나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통합을 천안의료원이 주관해서 하지는 않고요, 천안시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의료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 전체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대표님!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현재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 기본적으로 천안이 모델이라고 하면, 천안시에 당장 병원 의사들이 직접 자주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사람, 또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몇 명, 현재 퇴원할 사람은 얼마, 그다음에 매일 병원을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의사선생님이 가서 봐야 될 사람.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를 지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인력분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0개 읍·면·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 읍·면·동에 한 팀이 간다라고 하면 그 팀에는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시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 하나 관리하는 데 필요하니까 의료원에다 전화하는 거고요, 이 사람 하나 하는데 이쪽에 있는 생활관리사 불러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몇 명, 여기저기 있는 사람 열댓 명 있는 거 샘플로 놓고 나서 그거 열댓 명 가는 건 누구는 못하나요?
  의료원에서 하면 다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10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동체의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마을단위로 운영하려면 저쪽에 성환이나 입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50명, 60명씩 있는 데예요.
  그러면 50∼60명 있는 데는 최소한 거기에 의사 1명 정도는 배당되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10명씩이라도 진단하고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들은 전체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르신들 이 몇 세 이상의 분들이, 건강 수준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충남도 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조건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게 다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거 안 하고 각자 맡겨놓고 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실태도 좋고 커뮤니티케어 관련 실태도 좋고 저희들한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는 지금 급한 게 뭐냐면 당장 내년에 그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제일 급했어요, 마음이.
  이것 학부모들이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저도 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어 볼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도에서 안 하겠다니까 나도 책임 안 져, 그러면.
  그건 저한테 갈 얘기가 아니니까.
  두 번째, 커뮤니티케어 이 문제를 저렇게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건 도 단위에서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 시군 단위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분석해 본 데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역할들을 복지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였는 데, 만약에 이거랑 아까 충남서비스원 사업이잖아요.
  준비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저쪽에 팀이 있으니 그 팀에서 우리 복지팀들하고 행정부하고 결합해서, 예전에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 분야 거를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각 기관에 있는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기준 수준은 어느 만큼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반영하자라는 의미였거든요.
  육아종합개발원에서는, 예전에 사실 그 연구기초데이터를 제가 줬어요.
  그래서 그때 보육료 얘기 나왔을 때 과목을 2과목으로 할지 3과목으로…… 그때는 2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3과목으로 해서 6만 원을 넣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3만 원으로 되니까 플러스 삼삼은 구 해가지고 9만 원까지 늘어나서 한도를 9만 원으로 정해놓은 건데 지금 그거 자체를 우리가 6만 원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학부모들이 거꾸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맞벌이 부부라서 직장 다니느라고 우리 아이를 다른 거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내가 원에 돈 3만 원 더 주고 여기서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저한테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불법인데도 원에서는 엄마들이 요구하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변형하느냐?
  원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원장님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법으로는 금지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거기에다 똑같이 준다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충남도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 1월 달에 만났어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충북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충남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해,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있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사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여기까지 해 놓은 걸 갖다 또 넘긴다고요?
○충남복지재단대표이사 고일환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집행부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의 문제를 풀려고 사실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서 복지 행정서비스를 서포트하려고 재단을 만든 건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나마 하려고 했더니 정작 해야 될 일은 다른 데에다 맡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의료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순환근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의료원?
  다 합의하셨다면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4개 의료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의한 과정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작년도 11월 28일 날 도 관계자하고 4개 의료원 총무과장들이 연석회의를 거쳐서 4개 의료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시행하도록 4개 의료원 공통규정을 마련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합의되어 있는 사항 같고요.
  실무자, 팀장이 바뀌고 하셔가지고, 또 요즘에 코로나 관련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금년도 7월부터 순환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말이잖아요.
  20일 정도지요?
  다음 주나 3월 첫째 주 사이에 네 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요, 거기서 결정을 합시다.
  어쨌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시잖아.
  그렇죠?
  누군가가 책임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어져가지고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의료원장님들, 말씀을 해보세요.
  거기까지 진척이 되었다라고 하면 같이 합의를 하시고 언제부터 직원들 순환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폭들을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모아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저번에 우리 원장들끼리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것도 있고 옆의 공주의료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28일 날 도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은 바도 있는데 다만 하나의 변수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걸 봐 가면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   연   어쨌든 코로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회의하는 데 몇 시간 걸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가능한선 내에서, 지금 그리고 코로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천안이 가장 급박할 것 같긴 한데 준비 좀 잘하시고, 조만간에 그 내용들을 결정을 내려야만 도에서도 준비를 할 거고 우리 도 시스템이 부장 자체가 한 등급이 바뀌게 되면 관리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강해야 될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하는 기회를 미리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홍성의료원 지금 몇 명이에요?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18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 김   연   18명, 그다음에 서산의료원은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저희는 지금 24병상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해가지고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열네 분, 공주의료원은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저희는 50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24명, 보조인력 8명 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요?
○공주의료원장 유상주   예.
○위원장 김   연   천안은 몇 명이나 돼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111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가 58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통합으로요?
○천안의료원장 이경석   예.
○위원장 김   연   만약에요, 이거를 간병인으로 대체해버리고 이 간호인력이 다 빠져나오면?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당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병상 수 운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게 어떻게 보면 간호간병인 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느라고 간호사들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못 구해 가지고 죽겠는데, 병상도 못 돌리고 있는 판에 나는 그것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사람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메꿔야지.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좀 들여서 그거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서비스팀을 따로, 간병인을 구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따로 하나를 하고 거기에 있는 간호인력을 정상적인 간호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 고민도 해보셨으면.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간호간병서비스 자체가 아시다시피 간호인력을 더 충원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간호인력이 ‘간호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 1명당 간호사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줘야지만 간호간병을 인정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호간병 서비스료가 나오고.
○위원장 김   연   전체 인원 풀은 되는 데, 일반적인 간호사가 없는데, 부족한데 이분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가면 교대근무,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프리(free)로 있으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는 간병인처럼 거기 딱 맡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간호사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있으면 1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15개, 20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이거를 해제시킴으로 인해서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간호간병 서비스를 안 하고 일반병동을 하면 그것부터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 서비스에 열 분의 간호사가 들어가서 20명을 본다면 일반병동에서는 열 분의 간호사가 20명 이상을 간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이름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시책인 거잖아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의 내용은 비슷하거나 유사 내용으로 가는데, 사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그리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간병인이 없어도 내 가족을 누군가가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도거든요, 이 사람이 간호사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앞에만 나오면 바로 전문간호사가 다 있는데 나를 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간호사가 없으니, 부족하니 이분들은 그냥 일반 간호인력으로 하고,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형태대로 누군가가 간병을 해주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이분들은 간호인력으로 빼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면…….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호간병만, 병상만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병동에서도 환자 수 대 간호사 비율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 수가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건…….
○위원장 김   연   만약에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밀어 붙이다 보니까 사실 의료인들이 굉장히, 제가 원래 구의병원에 있을 때는 안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이런 걸 채우기 힘들어서 안 했었다가 나중에 수가가 좋아져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입도 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   연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이게 의료법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없는 인력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 살아야지 그다음에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저기 지쳐죽는다는 소리 나오는데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 우리 충남만의 간호도 할 수 있는 좋은 간병인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굳이 이 국책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꾸 포장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일을 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고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큰 테두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안해봄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동에 간호보조인력을 늘려서 간호사의 로딩을 줄여주면,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병인뿐만 아니고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일손들을 더 늘려주시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편하고 그만큼 이직률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원에서 고민하는 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3명 채용보다 10명 채용하면 훨씬 편하고 일하기 좋은데 병원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저도 생각한 게 있는데 사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굳이 간호사를 증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간호사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보조인력을 뽑아도 좋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예, 할 수 있죠, 그건.
○위원장 김   연   다 동의하세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홍성의료원장 박래경   인건비가 부담스럽죠.
○위원장 김   연   인건비야 어차피 간호사 뽑아도 들어가는 똑같은 인건비인데요, 뭐.
○서산의료원장 김영완   그런데 하나는 간호사 숫자 비율에 의해서 간호간병 서비스료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를 자꾸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자꾸 하라고 했던 그 규정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생각을 열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일환 대표이사님과 의료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