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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1월2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
  3. 2.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4.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 2.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수·김명숙·김연·양금봉·여운영·안장헌·김영권 의원)(계속)
  5. ㅇ 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단말기에 수록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충남도립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한국스카우트 세종충남연맹 중앙이사 등 여러분들이 충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충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부의장 홍재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원을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직무관련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천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06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장 김영권   충청남도친일잔재청산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 잔재가 녹아있고 이러한 친일 잔재 청산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또한 친일행위가 명백한 화가가 그린 표준영정임에도 아직도 교체되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일제와 싸우다 순직하신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조헌 의병장 등 도내 주요사적지 표준영정이 친일행각을 한 작가에 의하여 그려진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표준영정은 화폐, 국회의사당, 동상 제작 등에 활용이 되고 있어 하루빨리 교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의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감장에서 11월 중 심의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속한 심의규정 개정으로 친일작가의 표준영정 지정의 교체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

○부의장 홍재표   김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제강점기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주요사적지 표준영정 교체 건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영수·김명숙·김연·양금봉·여운영·안장헌·김영권 의원)(계속) 

(10시10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곱 분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축 방역에 힘써주시는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개념의 답이 아닌 “된다”, “안 된다” 식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 폐사가축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업 핵심의 한 축입니다.
  축산농사가 잘돼야 우리 농촌이 잘삽니다.
  축산업의 미래가 곧 충청남도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 46만 마리, 돼지 240만 마리, 닭·오리 등 가금류 26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는 해마다 AI,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질병은 전염병으로서 한 번 발생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모두 584곳의 가축 매몰지를 조성하였고, 이중 158곳은 전국 최대 돼지사육지인 홍성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549곳은 매몰지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어 35곳만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어 폐사가축과 살처분 된 가축이 늘어나면서 적당한 매몰지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매몰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고 재입식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땅 주인이 매몰지 활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1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발생한 매몰지 침출수 유출사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쩡한 하천에 살처분 된 돼지 핏물이 흘러 악취 및 오염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임진강으로 흘러 식수원 오염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에도 침출수 우려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3년이 경과되기 전 또는 2차 피해 사전 차단예방과 농장주 희망으로 인해 긴급 발굴·소멸 작업을 하는 건수가 174건이나 되며 그 174건 중 민원으로 재처리한 건수가 46건으로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몰지 조성·관리·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3년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지역의 경우 사체소각 및 퇴비작업 등의 사후처리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7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방식을 도입하여 폐사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세워 처리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 사육의 폐단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예산 지원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비에 자기부담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자부담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며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자부담은 예술 단체에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구조가 탄탄한 법인문화예술 단체들은 조금 형편이 낫기는 하지만 대다수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 문화 단체들은 제대로 된 행사를 기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공연을 위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단체들의 자부담 비용 역시 커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는 일정비율의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결국 허위정산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 문화예술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부담이라는 잡음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작품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자부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꿈을 꿉니다.
  하지만 취업철을 앞둔 직업계교등학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전선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도 최고치를 기록하던 지역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충청남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4794명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1665명만이 취업전선에 나섰고,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1867명으로 취업자 수를 넘어서면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률이라는 수치에 가려져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이후 처해있는 노동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진로선택 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진로가 그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후배들에게 현실성 있는 진로사례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장기추적관리제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기추적관리에 대해 충남교육 당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서산 2지역 김영수 의원님, 귀중한 질문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폐사가축 처리 문제와 축산환경 개선 문제, 더 나아가 문화·예술·체육 행사 보조금 자부담 문제를 주셨는데, 앞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의 설명을 드리고, 문화·예술·체육 행사 보조금 자부담 의무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사가축 처리 문제인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살처분을 할 때 일반 매몰이라든지 FRP·HDPE 용기 매몰 또 호기 호열식 매몰로 처리해서 사후 관리했는데, 여기 일반 매몰은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국·원장 회의에서 이미 특별히 지시한 게 이 문제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처리할 거는 사전 처리해서 이 문제의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문제는 가능하면 랜더링 방식 또는 소각 처리 방식으로 해서 2차 환경피해 우려를 사전 방지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환경 개선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밀식사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공감하는 문제죠.
  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토의 좁은 면적이라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밀식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가능하면 밀식사육은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동물농장 인증 제도로 해서 현재 한 25개소를 인증했고,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서 200개소를 육성했는데 이 문제를 확대하면서 말씀대로 밀식사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사가축 문제는 근본적으로 매몰되는 사태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축산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듭 드립니다.
  문화·예술·체육 행사 보조금 자부담 의무적용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자부담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문화·예술·체육 행사 때 수임단체 자부담을 조건으로 했을 때 첫 번째는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일률적 사업 추진을 방지하면서 짜임새 있는 보조금의 사용과 난립하는 소모성 행사 방지의 취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 20%를 우리가 고수할 때는 역량이 부족한 민간단체는 풍부한 문화·예술의 콘텐츠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발표 기회마저 박탈되는 정책의 이중성이 있는 문제가 보조금 자부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의무적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의 효율적 활용 문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체육 행사의 실질적 역량 제고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 검토하고, 특히 문화·예술·체육 단체 같은 경우는 영리단체가 아닌 만큼 그런 점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충분히 보강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매몰지로 인해서 침출수라든지 주변의 악취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런 매몰 방식보다는 소각 처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또 전염병이 취약한 밀집사육 방식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는 2016년 4월 이후 구제역은 비발생을 했고요, 2018년 3월 이후에 AI 또한 비발생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조성된 매몰지가 58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해제된 곳이 549개소가 있고 관리 중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해제된 549개소 중에서 174개소는 병원체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대상지를 발굴해서 소각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5개소는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해 나가고 있는 거죠.
  2016년도 이후에 최근 3년간 구제역이라든지 AI로 살처분 된 가축이 약 193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117농가가 랜더링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76농가도 FRP라든지 호기성 호열 방식으로 친환경적 매몰을 선택해서 매몰을 한 바가 있습니다.
  FRP나 호기 호열 방식으로 매몰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리기간 최초 15일간은 주 2∼3회씩, 6개월간은 1회씩,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해빙기라든지 장마철, 취약 시기에는 배수로 정비 등 특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방식 대신에 소각처리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도의 고정식 랜더링 처리업체가 1개소 있고요, 이동식 처리업체가 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체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만 70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초과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대규모 살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100% 랜더링 처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FRP라든지 호기 호열성 매몰방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신규로 이런 소각처리장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 선정이라든지 주변의 민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환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동물친화형 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농장이라든지 깨끗한 축산농장을 적극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이런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발생했을 때는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사시설을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 의원(의석에서)   교육청 하나니까 하고 해요.
○부의장 홍재표   예, 다음은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직업계고 졸업생 장기추적관리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충남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떻게 직업계고 학과들이 재구조화 돼야 되는지 개편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내실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재학생일 때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졸업생에 대한 장기추적관리제는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제 취업에 대한 양적인 측면에서 취업률에 지금까지 매몰되어 있다고 했다면 앞으로는 아이들 입장에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취업의 질적인 측면에 보완이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그 학생들이 취업한 기업처가 얼마큼 만족하는지, 또 근무여건은 어떠한지, 또 이직은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디자인을 해서 내년에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영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교육청 직원들 모두 직업계고 학생들 1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걱정하시면서 장기추적관리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 동의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선 저희들한테 우수 취업처를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안내해가지고 안정적인 진로 개척을 돕자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각 학교의 취업 성공 사례를 조사해서 각 학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취업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학습 병행제인 피테크(P-TECH)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제도를 병행하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호주·뉴질랜드의 글로벌 인턴십에서 50명의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이나 베트남 등으로 확대해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외국어교육원을 통해서 어학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수 의원(의석에서)   예.
  김영수입니다.
  우선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수용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는 충청남도교육청, 고맙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의회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은 나오지 마시고, 제가 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부담 문제, 물론 아까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부로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막연하게 들은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000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20%가 적용되면 1000원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1300, 1500원 사업계획을 세워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국장님?
  그런 폐단이 분명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남발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면 돼요.
  그리고 적용기준을 뚜렷하게 하면 됩니다, 원칙에 맞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제 의견을 무조건 들어 달라고, 관철시키려고 고집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농정국장님 힘드셔도 잠깐만 나오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예,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김영수 의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폐사가축 매몰방식을 어떤 방식이 좋다, 그르다 이걸 우선 떠나서 매몰했던 폐사가축을 다시 파내가지고 재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환경적으로도 좀 부하가 있으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수 의원   국장님 문제가 있으니까 파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 최종처리 방법으로 해서 다시 파낼 일이 없잖아요, 돈 들이면서 번거롭게,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랜더링 방식이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게 쪄서 말려가지고 부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분진 만드는 거.
○농림축산국장 추     그 사체를 분쇄를 해가지고 쪄가지고 기름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빼내고 고형물만 뭉쳐서 나중에 거름으로 쓴다든지…….
김영수 의원   그 고정 처리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서산에 있는 데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천안에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천안에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예.
김영수 의원   지금 도계장이나 도축장에서도 그런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죠?
○농림축산국장 추     일부 이동 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언젠가 국장님이 과장님하실 때 저희 지역에서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포집기 설치해 주고 비상 출동해 달라고 건의 말씀드린 적 있죠, 도계장.
○농림축산국장 추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통 냄새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단순 도계업무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랜더링 작업, 이 작업 때문에 나는 거래요.
  지금 저 비용 혹시 추산해 보셨어요, 소각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 추     소각장이 현재 경기도에서 일부…….
김영수 의원   아니, 우리 도에서 추산을 해보셨냐고.
○농림축산국장 추     저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가 사전 질의서 드린 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런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한 얘기 그대로 하면 뭐합니까.
  몇 군데 묻고, 몇 군데 재처리하고 그런 답변하시는 거는 소모적이죠.
  제가 초선으로서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방법뿐인데 부의장님하고 선배의원님들께 제가 그런 말씀 한 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별건 얘기지만.
  저는 사실 질의하면서 답변을 세 분 국장님 나와서 직접하고 간단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사님 나오셔서 포괄적인 말씀하시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실무국장 나와서 말씀하시고 두 번, 세 번 중복되는 이런 절차를 뭐 하러 합니까?
  이건 다른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죄송하고요.
  우리 국장님 그런 준비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답변을 받으면서 어떤 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이렇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게 손익가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처리하는 비용만 1년에 최소한 산술평균 해도 3년 동안 57% 쓰면 1년에 한 20억까지 썼단 얘기예요.
  이거 해서 1∼2년 쓰고 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경기도 사례를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침출수 문제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한 480억 정도가 든대요, 건립비용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내에도 그런 처리시설, 소각장 어떻게 말하면 가축화장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든지 하면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 또 장소에 관련된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김영수 의원   국장님, 아침거리도 없는데 왜 저녁거리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소각장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거 긍정적인 설정을 놓고 비용을 추산해보고 나중에 어느 지역에 갈 건지 민원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해결해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민원이 발생할 거다, 누가 들어올 거다 이런 걱정은 저는 지금 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몰했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파내가지고 비용들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소각한다는 건 소각이 최종적으로 완벽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상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을 설립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랜더링 방식할 때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위탁, 위탁 많이 하잖아요.
  이 개인업체만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벌라고 최대한 비용을 덜 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얼마나 공해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역 고북면에 가면 도계장이 있는데요, 거기 랜더링 방식으로 부수적으로 한대요.
  저도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냄새는 진짜 심해요.
○농림축산국장 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죄송한데, 이거 시설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추산하셔 가지고 좀 한 번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농림축산국장 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거 뭐 하면 되죠, 당장 돈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을 때, 아까 랜더링 방식하면 이거 악취, 분진도 나올 거예요, 태우니까, 분명히.
  찔 때 증기 나오죠, 냄새나죠.
  마디 마디 악취공해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하여튼 소각도 냄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종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매몰돼서 문제점이 있고 뭔가 불안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최종의 처리방법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추산하셔 가지고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영수 의원님과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폐사가축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의원님과 좀 더 깊이 논의하시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이며,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 저장의 계절이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겨울입니다.
  가을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것을 집안에 쌓아두면 흐뭇해야 하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풍성해야 될 마음이 쓸쓸한 초겨울입니다.
  도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의 문제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대비한 충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비책과 농민수당 지급문제 그리고 100억 원대의 대형사업 및 수억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를 여러 부서가 공유하면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련부서 실국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 질문은 처음 하는데요, 양승조 도지사님께는 제가 어려운 수치나 이런 질문들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정책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순도비 신규 정책사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9월 계획 당시 도비 158억 3285만 원과 15개 시군비 부담 156억 8285만 원 등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2만 3000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11월 현재 편성된 예산은 도비 98억 5000만 원과 시군비 81억 6283만 9000원 등 18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1분기 3226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24억 7000만 원을 지급했고, 2분기 4735개의 사업장 대표에게 39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분기 지급금액이 63억 9000만 원인데요, 받은 사람들이 중복받기 때문에 한 4700여 명에게 63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도 소상공인은 경제통상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0만 명∼3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본 의원은 8월 28일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오늘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문제를 짚는 것은 들여다볼수록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지난 8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짚었을 때 지사님께서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최소한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의원   예, 동영상을 좀 한 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10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0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뉴스시간에 방송된 겁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원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와서 이렇게 보도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 질문 갖고 받았는데 그전에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분기 지급된 3726개 사업장과 2분기에 지급된 4735개의 사업장 사업주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며 정부 또는 충남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관변단체, 종교시설, 노동조합 등에 지원한 건이 아마 몇 건인지 보고를 아직 받으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을 포함해서 122명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충남도로부터 6억…….
○도지사 양승조   6000.
김명숙 의원   6천, 6만…… 58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주들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도 혹시 자료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쭉 지웠습니다.
  지우고 저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한 번 지원대상자로 정해지면 앞으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지원비는 더 커집니다.
  이렇게 지급된다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사항에 잘못이 있었다, 그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경우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조례와 공고내용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런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 건지, 일단 조례 내용과 공고내용이 불일치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는데 이런 노조라든가 말씀해 주신 시민단체 지원 문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의 사례가 맞는 것인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C의 지적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한 120건에 6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내인데 1% 내라도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공고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세금은 단 10원이라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환수 조치해야 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다만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에서도 노조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건지는 우리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의원   지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길어집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사실 부서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제가 8월 달에 문제점 지적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감을 받으러 들어왔고요, 제 눈에 실핏줄이 터져 가면서 이거 다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소상공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3월에 도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고 기본방향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편입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기본방향이고.
  그러면 이대로 공고가 나갔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똥지게 지고 다른 데로 가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강원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원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후발인 충청남도인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 저기들이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명숙 의원   그런데 강원도의 사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김명숙 의원   강원도 사례는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사례를 들지 맙시다.
○도지사 양승조   사례를 들지 않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조례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내용과 공고내용이 불일치한 것은 충청남도의 잘못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상공인들 조례 문제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으면 재개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김명숙 의원   도지사님, 조례에는요.
○도지사 양승조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노동조합사무실이나 종교단체에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면 저는, 좀 잘했으면, 경제통상실에서 똑바로 했으면 지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노동조합에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 전부 다 만들어 놓고서, 그러고서 지원하고 그걸 다시 살펴보겠다 하면 안 되겠죠.
  다음은 도지사님께서 지난 9월 20일,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한 걸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 홍보를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도청 브리핑룸에서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도내 14만 8000명,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대상 중에 영세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내 각 시군에 보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아파트를 여러 채 지어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이 사업비가 지원됐어요.
  1·2분기 합해서 201개의 사업장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상가 임대사업 하는 데 지원된 게 1억 8172만 원입니다.
  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곳도 10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는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건이 10인 미만이고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자가 혜택 받는 차원이고 10인 미만 조건은 맞기 때문에 전혀 무분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숙 의원   노동자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과연 우리 사업장 대표가 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근로자분의 4대 보험을 지원받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2년 계약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시켜줄 듯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가 하고 군에 갔습니다.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부부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관변단체도 지원을 받고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도 받고 아파트를 여러 군데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자도 지원을 받는데 정작 받아야 될 대상인, 비빌 언덕이 없는 소상공인, 1인기업, 가족기업 이런 데는 바라만 보는 그림의 떡 정책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는 3분기까지 공고가 나갔으니까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느슨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정규직도 쓰지 못하는, 부부가 하는, 그다음에 청년이 하는 이런 기업들에는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다른 제도를 한번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의원   저는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안타까운 영세소상공인을 매일 만나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돈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면 얼마나 충청남도에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고 정책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분기 지급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소상공인 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급방식을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 모바일, 카드 등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세소상공인이 지원받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근로자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가는지 지역경제 환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앞으로 충남도는 소상공인 5%를 위한 180억짜리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해서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현장 적용 가능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 분야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착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 수입관세가 낮아져서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올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면서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가속화된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감소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농촌은 농촌공동체의 소멸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충남 농업인의 소득을 보면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이 75.4%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49%나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충청남도는 그동안 개도국 지위 포기를 앞두고 어떤 대비책을 준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위한 준비는 없었다는 사실 인정하고요, 다만 7월 달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10월 25일인데, 사실 정부의 이런 지위를 포기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내부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농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농민과 농업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과 대비책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우리 충남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이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은 충청남도가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도 사실대로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었는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행정은 예산을 갖고 일을 합니다.
  충남도의 농업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농업·축산·임업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봤는데 2016년에는 전체 도 예산 대비 15.7%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은 15.3%, 2018년은 16.1%, 2019년은 14.9%, 2020년에는 14%에 그칩니다.
  결국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대비책이 예산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도 지급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더 낮아졌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을 보면 2019년 대비 증감률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매우 낮습니다.
  교통·물류가 50.73%, 과학기술이 38.46%, 산업·중소기업이 28.29%, 환경이 25.97%, 문화 및 관광이 24.2%, 사회복지가 17.2%, 국토 및 지역개발이 10.79%입니다.
  보건 7.3%죠.
  그런데 농림·해양·수산은 5.16% 증액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충남도의 농림·수산 정책은 잘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오다가 올해 포기하게 되었으면 사실은 올해부터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했어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인구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로 달려가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충남의 다른 분야도 다 어려워질 겁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면이 사라질 것이고요, 군이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은 충청남도도 어려워질 겁니다.
  한 번 사라진 농촌지역의 마을은 다시 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은 다른 산업구조와 달라서 정년이 훨씬 깁니다.
  사업체가 60세에 정년을 한다면 농어촌지역은 지금 70세가 넘어도 농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식량을 생산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활동도 함께하고 공동체유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모두 모여서 충남농업에 대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몇 개의 사업에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으로 농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의 유기농업과 농촌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 예산액의 증액과 예산비율 때문에 충남의 농정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 예산문제와 증가의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1970년대, 1980년대 초하고 2015년 중반 대 예산 구조가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예산비율과 예산구조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준비 안 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충남 도민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충남도가 전혀 개도국 위치 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했지만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12월에 또 2020년에 이런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영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내일모레 이런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비율 같은 경우도 5.1% 증액을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충남도의 농민이라든가 농업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5.1%가 아니라 훨씬 더 증액시킬 수 있다, 좋은 제안을 주시고 강력히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5.1% 이상 훨씬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충남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제안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또 충청남도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다 농가소득의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농과 중소농, 고령농의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문제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이런 청년농업육성정책을 우리가 도에서도 준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농과 중소농 고령화문제는 이런 중소농에 대해서 어떤 직불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건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대농은 대농대로 시장 지배를 위해서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우리 충남도가 나갈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고령농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작업지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3대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충남도가 잘 준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어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거의 완전히 타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을 내년 2020년도 것도 살펴보면 기존에 사업에다 조금씩 얹는 것 정도입니다.
  달라진 사업들이 없습니다.
  영세농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아주 극히 사실은 일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예산 전부 다 놓고, 정책을 놓고 사실은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국비라고 하는 FTA기금 50억 원 그리고 도비 50억 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서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2018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시험장비도 2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농업의 환경보전 및 기능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전문으로 연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FTA 기금을 갖다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견인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건립목표를 갖고 출발을 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없습니다.
  준공을 하고 교육도 그 자리에서 시킨 부분도 없고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개관식 때 외국인 농업인 학자 한 명 모셔오고 국내 학자 한 분 모셔가지고 국제포럼이라고 한 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타 시도는 운영비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로 운영비를 쓰지 말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충청남도만 기관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또 하나 계획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명에 달하는 외부 참여인력도 시키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고 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드리면 농림축산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푸드플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그래서 180억 원짜리 먹거리종합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50% 확보했다고 그랬죠.
  건축비가 확보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아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국비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다 도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도지사님께서는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약본을 부서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양승조   아주 중요한 연구용역 같은 거는 결과발표회를 보고요, 연구용역마다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죠.
  그런데 푸드플랜사업은 15개 시군과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연구용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영세농 고령농가를 위한 지역 내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소농의 협동화 그리고 조직화에 집중을 해서 지역산 비중을 높여야 되거든요, 공공먹거리 공급을 할 때.
  그런데 이런 기획생산을 하도록 하는 공적체계 구축이 다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있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하고 또 찾아보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시즌 위원들이 있어요.
  한 삼십 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소농, 영세농, 고령농 이 부분에 대변할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통하시고 정책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위원회가 이렇게 꾸려졌으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보고서 말미에 1억 8000만 원짜리 우리가 지식상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농림축산국에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말미에 결론과 제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미완의 보고서를 1억 8000만 원 주고 우리는 지식을 샀다라는 거죠.
  하자품이 있는 물건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도 먹거리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이거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습니다, 전혀.
  소통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을 같이, 관계된 부서들은 함께 융복합으로 해야 되겠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에 대한 건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과정에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푸드플랜사업에 대해서 이런 소홀히 한 미비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의 기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정책의 사용자인 도민이 반드시 일정 부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지난 10월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11월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어쨌든 그래도 반갑게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농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을 우리 의원님들은,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충남도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도민발의 조례안조차 설명이 없습니다.
  벌써 들어와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시행하겠다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공식적으로 지금 협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논하지 않는다면 과연 농림축산국은 누구와 이런 충남농정을 협의를 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농림축산국의 과장님과 농민수당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5개 시군과 예산이 협업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농민수당을 의원님, 의원발의로 만드는 것보다 충청남도지사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우리 충남 농민들에게 양승조 도지사께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 의원님들은 듣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는 저희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민기본소득보장 방안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오고 있고요, 또 도의회는 농민수당 연구모임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님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된 거죠.
  저희가 5월 달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입니다, 최종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한 분만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죠, 도의회에서 하는 거는.
  농정정책이 그렇습니다.
  지사님, 기자회견만 하면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당 과장이라든가 해당 국장이 보고를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민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대해서는 미리 시군과 협의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민발의 조례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도민발의조례라는 게 아주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농민이라든가 그분들이 주도로 해서 조례안을 냈다는 거 자체가, 저는 그런 면은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례야 의원님들이 내시는 게 기본이겠지만 농민들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도민발의조례를 냈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급방식과 재원마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안은 친환경실천사업을 갖다가 일몰하고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만드는데 지급방식은 우리가 정해진 대로 아직 100%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농민들께서 가장 농민수당을 지급받았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연말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분기를 나눠서 아니면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당사자인 농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율구조가 77 대 23, 76대 24 정도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4 대 66 정도로 지방이 세출구조는 66%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특별한 재원마련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국세를 지급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도세와 지방세,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이게 한 3조 5000억 정도여서 여기서 농민수당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결국은 연 15만 원 더 늘어나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 월 5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 농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농업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당초 외국과의 경쟁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체 농민의 72.6%가 농지면적 1㏊ 미만에 평균 1.3㏊ 정도입니다.
  유럽은 굉장하죠.
  사오십㏊ 정도 되죠.
  프랑스는 70㏊고요.
  우리보다 3∼4배 큽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전체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요, 그중에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 힐링 공간으로 보존하면서 무한가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어렵다라면 그동안 농업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해왔고 잘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농업보조금을 결국은 20%만이 소수가 반복적으로 집중 받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저는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정리를 하고 농정 틀을 다시 전체적으로 틀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각각의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최소한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이렇게 해야 농촌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020에는 원하는 시군들 중에서 6개 시군, 2021년에는 15개 시군, 2022년에는 31개 전체를 다 개인한테 지급한답니다.
  저는 이 농민수당이 농민 기본소득으로 농민에게 직접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처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농가당 지원하면 농촌이나 여성, 청년들이 소외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개별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면 저는 최소한 내년 2020년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에 주면 관리하기 쉽고 행정적으로 하기 쉬웠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개별 농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농촌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농민수당을 우리가 마련한 안이 월 5만 원 정도기 때문에 사실 농민수당이라고 하기에는 낯 뜨거운 액수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재정 확보문제, 예산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연 60만 원도 상당한 큰 규모의 액수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60만 원에서 이걸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시기상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60만 원을 상향조정해야겠다는 확실한 의지는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문제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것도 역시 재원문제가 당장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원문제, 예산 확보문제가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인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개별방식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수당 상향조정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6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면요, 후발주자에 있는 우리가 전라남도보다 더 뒤떨어집니다.
  80만 원 이상은 되어야만, 우리가 선발주자였었잖아요?
  이걸 지킬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위기이므로 다각적인 방안으로 연구해서 농정 틀의 대전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지켜나가는 데 힘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명숙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문제와 충남도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308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도 산하기관의 인건비가 우리 사회의 3대 위기 중의 하나인 양극화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호소를 한 바가 있는데 기억을 하시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가 더 급상승했고 양극화 현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임금테이블을 수정해서 더 가파른 임금인상과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하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김   연 의원   부지사님, 작년 11월에 본 의원이 충남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 11월에요?
김   연 의원   아니요, 지난번에 어쨌든 제가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연 의원   그때 부지사님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기관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연 의원   당시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확한 방향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이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들이 주로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것, ’17년 12월에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 그걸 만들어서 기관별로 개선을 유도했다고 되어있고요, 또 총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서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페널티를 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도록 매년 인건비 운영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후에 한 사항으로 보니까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협업을 통해서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수당 등 인건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의원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용역보다는 직원들이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볼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금년 중에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   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각 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관하고 함께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쳤던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냐면 사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기가 됐고 최소한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들을 보였고 실·국·과에서도 관련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 ’19년도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인상되는 폭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수준인 2.5%, 많아야 3% 이 정도가 인상이 됐다라면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갈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들을 보면 일정 정도를 정비해서 수당 같은 경우에 2개 정도를 없앤 거죠.
  없앰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조율한 데는 여성정책개발원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수당들의 종류가 표면상으로는 없었죠.
  임금테이블에는 항목이 없어졌는데 대신에 기본급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 두 개 항목이 기본급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급이 인상되니까 다른 수당들은 이와 함께 비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다른 수당을 늘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제가 기관명과 직급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에 비해서 두 가지를 줄여서 기본급에 포함시킨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8년도 기본급이에요.
  원장님의 기본급이 8500 정도 수준이었죠?
  그런데 기본급이 2019년에 조금 내려갔어요.
  수당이 많이 없었던 원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내려가서.
  그런데 A, B, C 그다음에 관리 2급 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급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증감액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2000, 1500, 1300, 2800, 2300, 1500, 1800, 1200, 1500, 1년에 기본급이 저렇게 올라간다?
  이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상식적으로는 동의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김   연 의원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나를 하나하나 전자계산기로 두드린다라고 하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속인 거 아니고 거짓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절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공무원이 퇴직을 하시면서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 내지는 사무처장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직급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기간 때 정도가 되면 미리 조절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점점 더 조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임금피크제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도리어 퇴직한 이후에도 그 직급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급이?
  엄청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에 대충 그 격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렇게 기본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사실은 저렇게 기본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것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하면서 그동안에 수당으로 주던 것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니까 저게 갑작스럽게 뛴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김   연 의원   그러면 수당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러니까 수당을 다른 걸 줄이면서 13개 수당을…….
김   연 의원   그런데 줄인 부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급을 이만큼 늘렸으면 수당 정도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항목들은 왜 갑자기 수당이 늘었느냐, 어떤 기관들은 수당이 는 데도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기관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수당의 종류를 두 가지나 늘렸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거를 올리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무원들 일반적인 급여 내용에 이런 수당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논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게 처음 기관을 설립할 당시부터, 사실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반 수당 규정이라든지 기본 봉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비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기관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추후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별로 기관을 설립할 때,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격차도 좀 나고 추후에 수당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예.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인건비에서 수당이 더 늘은 경우 예요.
  2018년도 10월 기준에 있었던 부분에서 2019년도에 보면 수당이 명절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이 늘었습니다.
  신설수당이죠?
  그러고 나니까 45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기본급도 인상이 됐죠.
  적지 않은 인상폭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죠.
김   연 의원   지난해에 본 의원의 이런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충남 산하기관의 임금테이블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   연 의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지 못했다.
  일정 정도의 시도는 해봤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됐는데 하다가 중간에 다들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이에 산하기관들은 어떠한 방침이 채 내려지기 이전에, 내가 이거라도, 지금 못 건드리는 부분들을 올리자라고 생각해서 기본급도 올리고 수당 만들어 놓은 것.
  만들어 놓은 것 다시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충남도의 행정을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충남도는 어떠한 방향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의 방향들은 어느 방향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속도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들과 관계돼서라고 본다면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그것이 추진돼서 완료되기까지  어떤 것들은 3년, 4년이 걸립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보조기계 만드는 거 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제가 4년 됐어요.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와서 4년 만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광역콜센터 만드는 것 역시도 제가 2016년에 처음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등등 하다가 이제야 도지사님 오시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센터 하나 만들고 결정 빨리 해가지고 추진하면 될 일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하나 제안하고 나서 실효 보기까지가 4년, 5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올해에 바로 진행하지 않으시면 이 인건비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년 1월 달이 되면 준비한 대로 또 올리시겠죠.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지금 미연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임금과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기본안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공공기관장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 말 안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다음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다음 표는 지방공공기관의 통합공시 통계자료에 올라온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정규직 평균 임금표예요.
  지금 10개의, 원래는 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11개까지가 있는데요.
  아래 11번 문항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랫단에는 뭐가 있냐면 충남청소년진흥원 일반정규직 평균연봉이 2900인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2900만 원과 충남연구원의 7400, 이게 평균연봉이에요.
  금액이 4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충청남도 산하기관 일이에요.
  그런데 평균임금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 역시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때, 그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박사급 이상으로, 박사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아마 그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가 좀 낮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신규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평균을 떨어뜨리는 면도 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좀 낮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김   연 의원   예, 다음 것 표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국의 주요 청소년재단들의 평균 임금이에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두 번째에 있는 거거든요?
  광역단위에 있는 것에서도 제일 낮고요, 기초단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가장 낮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
김   연 의원   문제는 평균이 2900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규분포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초반대 정도의 직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겠죠.
김   연 의원   그런데 문제는 곧 청소년진흥원이 내포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천안에서 여기까지, 아산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이 쉬운 일일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충남청소년진흥원이 기초보다도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남도의 각급 기관, 도에서 설립을 한 공공기관들이라면 타 시도 평균수준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 의원   다음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5조에는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또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도의 성과보고에서 다음 세 가지, 즉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추진상황들을 점검하고, 세 번째는 평가결과의 환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목표를 두고 일을 했을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의원   보통 우리가 성과지표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투입지표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상의 내용을 짚어보는 과정지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첫 번째에 떨어지는 1차적인 생산물이 될 수 있는 산출지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지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네 가지 측면들을 다 고르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성과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표부분에 대한 수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사업목적이 백제역사문화관 관람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백제의 역사문화를 홍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한번 볼까요?
  특별기획전 1회를 한다, 이게 성과지표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로서는 1회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한 번 기획전을 해서 관람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거기에 왔었던 관람객은 백제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됐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 사업을 내년에 다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연 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자, 더 심각한 거는요, 지표가 그렇다면 고치면 된다라고 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평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획에서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분들에서 보면 15점짜리가 있죠?
  먼저 실국 단위 1차 자체평가를 봤더니 성과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15점 만점에 15점을 받았거든요?
  최종평가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30점 만점에 25.5점을 받았던데, 이러한 평가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뭐였을까요?
  한번 했으니까 한번 했다라고 했는데 왜 각기 평가점수는 저렇게 냈죠?
  무슨 근거로 저렇게 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번은 정책개발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를 한,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정의 방향을 공유해서 민·관·단체 등의 융복합적 행정을 주도하고 우리 도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정책개발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뭐로만 했냐.
  참여율로만 쓴 거예요, 85%.
  아마 전체 자문위원이 20명이었으면 그것의 85% 정도가 참여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10명이, 20명 중에서 50%가 참여한 것과 80%가 참여한 것의 차이에 따라서 목표달성여부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이런 지표를 놓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자체평가를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15점 만점에 자체적으로 12점을 내리셨어요.
  나름대로 아마 그 자문회의를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거기에 계속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 평가보고서는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들은 이랬고 다음번에 이러이러한 연계성들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내용을 보고 나면, 점수를 보고 나면 괜찮은가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분야의 연구와 교육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뭐로 정했냐면 연구과제 수를 몇 건을 했느냐,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몇 회 했느냐, 이렇게만 가지고 해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본인들도 평가 자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셨습니다.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죠.
김   연 의원   당연히 연구기관으로서는 연구한 그 결과물들이 우리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교육을 했다면, 그래서 그 교육에 참여했었던 피교육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충남도서관의 평생교육강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목적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강좌 수를 가지고 했어요.
  강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써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내용에 보면 2018년도에는 44개의 강좌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20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목표는 44개를 했어요.
  그러면 5400만 원 가지고 44개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번에, ’19년도의 계획을 뭐로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개를 했는지.
  왜 멀쩡하게 44개 하고 있었던 사업을 24개로 목표를 잡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음 번 예산은 얼마로 잡았나?
  똑같이 54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질을 훨씬 높이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책 인쇄물을 좀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2배 이상으로 늘려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가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기가 또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뭐만 갖고 했기 때문에?
  목표를 20개 갖고 했는데 초과달성 했거든요.
  130% 이상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매우우수한 기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대부분 사업들이 이런 성과지표를 시행이나 횟수 등만으로 설정을 해둠으로 인해서 행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고자 했던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저것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아마, 평가 단계가 부서에서 평가하고 또 예산실에서 평가하고 민간위원이 평가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기는 하는데 부서 자체평가할 때는 대부분 자기 것을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좋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예산실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실 차원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실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대하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또 말씀하신 지표도 공무원들이 지표 설정을 할 때 통상 그냥 달성하기 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양적인 지표로만 제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적인 지표나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의식은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   연 의원   예, 그래서 저는 평가에 이제 질적평가가 함께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담당했었던 공직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를 계속 옮겨갑니다.
  누가 와서 다음번에 이 사업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이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있었던 보훈공원 무궁화동산 및 소나무 조성사업이에요.
  화면을 보실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을 보게 되면 2018년도 11월에 시작해서 2019년도 5월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저 사진은 23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주 사진이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1월 23일, 엊그저께.
김   연 의원   예.
  그러면 아직 사업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김   연 의원   그런데 거기 평가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국 단위 1차 평가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부분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에서 각각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최종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45점 만점에 29.5점.
  사업도 완료 안 했는데 저거 평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평가를 하고 점수를 줬어요.
  도대체 뭘 보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불성실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됐다라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의 크기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크기를 놓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의 수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지금 연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도청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게 당초에 금년 5월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5월까지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려면 무궁화 꽃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식재를 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식재 시기가 5월이 안 맞다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연 의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그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평가한 것은…….
김   연 의원   예,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아요, 그것은 문제인식을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   연 의원   점수를 원래 그대로 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내년도로 연기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누가 오더라도 ‘아, 이게 식재 때문에 문제가 됐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관실 거예요.
  범도민정책서포터즈 연찬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1800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연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불용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 했더니 10점 만점에 10점.
  최종 평가 결과에서도 사업관리의 적정성 부분에서 45점 만점에 24점.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관리의 적정성 부분에다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실함들인 거죠.
  그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과 건데요, 공무직 단체교섭 및 노사화합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화합행사 1회 하고 교섭단체 간 어떤 실무협의회를 5번 정도 할 것을 목표로 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예산 400만 원 중에서 340만 원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용된 거죠.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부문에서는 10점을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85%인데도 10점 다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역시 최종평가에서도 굉장히 관대한 평가를 하신 사항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환류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예산이 불용됐어요.
  불용됐는데 400만 원 예산을 또 세워요, 이런 과정들.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됐는지, 5번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그냥 예산편성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류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실국에서 자체평가하는 부분들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이런 거고,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평가하고 있다.
  무책임한 거죠.
  아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성은 사업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를 떠나서 그 책임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식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지만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히 제가 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몇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불용이 됐는데도 근거 없이 다음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거나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사업정책 프로젝트 사업육성도 2018년도에 반영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9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10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또 균형발전사업 추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우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 예산이 증액돼가지고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예산 미집행 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엉성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본다고 하면 충청남도의 현재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괴리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그래도 행정지도부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책임자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저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표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지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 이후에 사업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지표가 설정되고 평가과정에도 그렇게 올바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게 나중에는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민간위원들조차도, 아마 민간위원들께서는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서만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상 제약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평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원의 풀을 좀 넓혀서 보다 많은 민간위원님들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컨설팅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의 복안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미흡한 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미흡점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좋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의원   일전에 제가 성인지 예결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맞아요, 그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   연 의원   이 성과지표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좋은 도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도구 개발에 대해서 마련해 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를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계획서와 보고서의 문제는 정확하게 좀 일맥상통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차제에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교육기회를 한번 또 만들 테니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오셔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연 의원   그거는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고맙습니다.
  늘 우리 도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첨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   연 의원   언제나 그랬듯이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고 나면 마치 우리 충남도 배가 너무나도 허술해서 곧 난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세심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촘촘하게 도정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작년 9월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실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서천은 지난 9월 연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 람사르협약 신청서 제출 그리고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과 서천의 미래가치인 생태, 환경, 자연과 더불어 도민들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충남의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관리 및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저유가, 민간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전 세계적인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으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리지상주의로 인하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 폐기물의 비정상적 처리행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불법폐기물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불법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작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내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도 역시 금년 내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계획 마련을 지시하여 지난 6월 28일 도내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및 재발방지 추진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시 불법폐기물 잔여량 3만 2316톤 중 소송 중인 4000톤, 원인자 처리 중인 770톤을 제외한 2만 7546톤을 금년 내 전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대책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과연 연내 전량 처리목표가 실현가능한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서 2020년부터는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불법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1번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 1번은 지난 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20만 3000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 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이 각각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2번을 봐주십시오.
  시도별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14개 시도 235개소에서 불법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이중 경기도가 총 69만 톤(57.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3개소에서 약 2만 8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말 기준 충남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약 3만 6000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폐기물 발생현황 측면에서 문제점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금년 2월에는 약 2만 8000톤으로 약 8000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2월 조사결과에서는 방치폐기물이 제로였으나 7월 결과에서는 2만 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조촌면에서 발견된 방치폐기물입니다.
  부여 방치폐기물은 분석결과 2만 톤이 아니라 3만 4000톤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1400톤으로 파악했던 당진시 불법폐기물은 현재 약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부여 장암면에서 동물 뼈 등 불법폐기물 약 200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새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불법폐기물 발생현황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처럼 지난 2월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 또는 변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특히 지난 9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2회 추경심사 시 부여군의 2만 톤 방치폐기물은 주민신고로 확인된 것이고, 그 시기는 2017년 3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전수조사 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까지 처리한 불법폐기물을 포함하여 도내 전체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발생현황은 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법폐기물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 내 전량처리라는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의 46%인 55만 톤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불법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1%, 우리와 유사한 전남은 74.7%, 전북은 51.8%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충남은 전체 불법폐기물 3만 6000톤의 약 24%인 8400톤만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7월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의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은 전국 평균 46%에도 못 미치는 24%에 불과하며, 경기·전북·전남의 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폐기물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추경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방정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북·전남은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때 충청남도의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월 이후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도내 불법폐기물 약 24% 처리 이후 관련 국가 추경이 확정되었고, 지난 제314회 임시회 때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2억 8000만 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7억 8000만 원이 심의·확정되었습니다.
  또한 8월 12일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이 수립되어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한 계획 및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4번은 잔여 불법폐기물 처리 세부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폐기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여군 방치폐기물 2만 톤은 9월 행정대집행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불법투기 폐기물도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여군 방치폐기물을 포함한 불법폐기물 전반적인 처리현황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연 금년 내 처리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불법폐기물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파악한 불법폐기물도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불법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의 영리지상주의, 도덕적 해이, 여기에다 소극적 행정이 결부되어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입니다.
  정확한 원인 및 현황 파악 없이 성급한 실적에만 얽매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위탁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재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관할 지자체는 이를 처리실적으로 집계해서 보고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누적된 불법폐기물의 원인, 지금까지 살펴본 불법폐기물 현황 파악의 문제점, 금년도 관련 정책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2020년도에는 불법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불법폐기물 관련 대책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제도,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허가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사후조치로 부적정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등이 마련되었으며,
  셋째, 책임자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벌칙 및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20년도 불법폐기물 제로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정확한 불법폐기물 현황 파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 관련 지사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즉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허가제도를 어떻게 선별하여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폐기물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법폐기물과 관련하여 크게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의 진심이 담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자 합니다.
  1987년 노르웨이의 여성 수상 브룬트란트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UN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유명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의 시작입니다.
  특히 환경·생태·자연은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난개발, 쓰레기 등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서천의 아름다운 갯벌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의 자연을 우리 후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불법폐기물로부터, 쓰레기로부터 어떻게 이 미래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조례로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법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법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안을 준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6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환경기본조례 제15조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 조례상 포상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는 이유는 첫째, 명시적인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불법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의 위험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포상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생활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또한 해 봅니다.
  둘째,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9개 시군에도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양금봉 의원님, 평소에 생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천군의 발전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귀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본격적으로 답변드리기 전에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문제, 거기에다가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재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불법쓰레기 문제가 특히 업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나아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적정한 시설이 부족한 것도 불법 투기라든가 방치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만 해도 일단 소각장 내지 쓰레기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몇 개 군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적정한 쓰레기처리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과제다 말씀드리고요.
  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불법 방치라든가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처벌을 해서 불법 투기하고 무단 방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만약에 발견이 되고 처벌을 받았을 때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와 지구를 지킨다, 지구를 후세들에게 잘 물려준다는 인식하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부터 인식을 강화하고 그 문제를 잘 대처해야 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7배, 남한 면적의 14배 되는 쓰레기 섬이 발견돼서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충격에 빠트린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정부에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되어서 충격을 준 것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폐기물의 주요 발생 원인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폐기물 재활용 업자가 폐기물을 허용 보관량 이상으로 수탁하여 무단 방치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재활용 업체에서 발생된 잔재물을 무단 적치 후 부도 또는 비정상적인 업체에 부적정 위탁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무허가업자가 토지 또는 창고를 높은 가격으로 임차, 단기간 내에 무단 적치 후 도주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고 재차 변동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차 변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남도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원인을 보면 부여군에서는 최초에 1만 2000톤 정도로 보고하였고, 실측 보고 시에는 2만 톤 정도로 수정 보고했는데, 성상조사 용역 결과 최종 3만 3500톤으로 변경되는 등 물량 산정 보고에 커다란 오류가 있었던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1만 2000톤에서 3만 3500톤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커다란 간격 차이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또 2월에 전수조사 시에 방치폐기물이 0톤으로 미반영된 사유는 부여군에서 이게 방치물이 아니라 불법 투기 폐기물로 분류했기 때문에 1만 2000톤 산정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불법폐기물을 포함해서 도내 전체의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발생 현황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5만 2167톤이고 당초 말씀드린 대로 3만 5667톤으로 산정된 폐기물량이 당진시에 4만 4400톤, 부여에서 3만 3500톤이 증가해서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는 불법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 당초 70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국고를 추가 확보해서 95억 6900만 원이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금년 내 전량처리 목표로 추진 중인 불법폐기물의 처리계획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불법폐기물 잔여량이 한 4만 3798톤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인자 처리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금년 중 1만 6124톤 정도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부여·천안에서 2만 7674톤 문제에 대하여는 처리물량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원인자 처리 지연 및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20년 상반기까지 처리가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국 시도 모두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연관된 질의이신데요, 충남도에서 불법폐기물 처리가 왜 지체되고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폐기물은 아시다시피 원인자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부여군 방치폐기물이 도내 폐기물의 64%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행위자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원인자 처리가 불가하고, 적치된 폐기물량이 많아서 신속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충청환경에너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늦어도 ’20년, 내년 3월까지는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폐기물의 전반적인 처리 중인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2167톤이 발생하였고, 8369톤 정도 처리했고, 나머지 분량이 4만 3798톤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불법폐기물 발생 제로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아마 폐기물 관리가 보다 수월하고 엄격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로화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범위가 있는데요, 현재는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폐기물 처리업체 반입량 상시감시, 이상거래 탐지 등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인원을 기존의 불법투기감시단 23명에서 258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불법폐기물 등 비상사태 대비 안전장치로 공공역할을 확대하고자 1개 시군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최소한 1개 시군에서는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불법폐기물 발생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체 조사 후 민간 또는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해서 정확한 물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및 말씀하신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주셨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조례안 관련해서는 이미 규칙이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신고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는 점에서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실효성 있는 신고, 정말 실질적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 잘 방어할 수 있는 포상제도가 마련되면 도에서 함께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적치된 불법폐기물을 연내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시스템 보완, 부적정 처리 시 과징금 부과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 의무 및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감시단을 적극 활용해서 불법투기 단속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대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불법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말씀에 감사하고요, 충청남도가 특히 불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를 잘 집중해서 방안도 마련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사전에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던 답변도 포함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서 서면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불법폐기물을 제로화하기까지 충청남도에서 추진사항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현재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향후 다시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불법폐기물의 지도단속 업무의 증가 또 도민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기후환경국의 업무가 어렵고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충남환경을 지키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사님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요, 본 의원이 폐기물 관련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불법폐기물뿐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 관련해서 너무도 범위가 넓고 정말 손댈 수 없을 만큼 불편한 감정 또 똑 부러지는 답이 없다는 한계에 본 의원도 상당히 자괴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 충남도민들 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습관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도지사님 나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어려서부터 환경보호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어른인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하는 기업도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도 또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실천교육을 하고 있지만 다시금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 가지 주문과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인데요,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예산에도, 본예산에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포상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비공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포상금을 대폭 확대해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확대를 해 주셔서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자고 했는데 신익현 부교육감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기후환경센터나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가치가 생태환경에 있어서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환경보호실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금봉 의원님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까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220만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과로로 인하여 몸 상하지 않고 씩씩하게 민의를 살피시는 파수꾼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도정질의 요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들에 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충남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며 학교밖청소년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녀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오늘의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여운영 의원   일단 우리 충남도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누적인원 등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자료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 현황이요?
여운영 의원   예.
○행정부지사 김용찬   비인가 기관이 14개가 있고요.
여운영 의원   아니요, 학교밖청소년 현황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85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올 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올해.
여운영 의원   올해 1851명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작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에는 한 1800여 명 정도.
여운영 의원   작년에 1800명이었고 재작년이 1734명이었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죠.
  충청남도의 청소년 재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학교밖청소년 수는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5만 명의 학교밖청소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적인원이 전국에 38만 명인데요, 혹시 충남도는 학교밖청소년 누적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누적인원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부지사님께서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 2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중복숫자가 포함이 됐으리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 보건대 약 1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총 학생이 약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 2000명이면 20명당 1명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꼴이에요.
  우리 주변에 2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중의 1명은 학교를 안 가는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거죠.
  부지사님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민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나 정책회의 같은 거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여운영 의원   전혀 없으신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행정을 책임지셔야 되는 행정부지사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밖청소년 누적인원이 전국에 38만 명, 충남에도 어림잡아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약 67%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는 자살예방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높은 거는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이런 원인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올해?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10대와 20대를 통틀어서 약 80명 정도 됩니다.
  70∼80명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학교를 떠나야만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이유 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일단 가장 놓은 순위가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 39.4% 정도 되고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23.8%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23.4% 그 정도 되고 기타 나머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학교에 다니는 의미가 없다가 39.6% 정도 되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밖청소년 하면 부지사님 어떤 생각이 들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 하면 사실 이미지 상으로 좋은 느낌은 안 들죠.
여운영 의원   그렇죠.
  우리가 학교밖청소년 하면 보통 다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쳤냐, 그다음에 공부 때려치웠냐, 아니면 너 퇴학당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떠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건지.
  퇴학당하는 학생이 1850명 중에 겨우 54명밖에 안 돼요, 학교를 퇴학한.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퇴학당한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851명 중에 54명만이 학교 퇴학을 당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아라고 하는데 퇴학당하는 이유도 꼭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의 자퇴가 많습니다.
  왜 자퇴를 할까,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다른 걸 희망해서 되지만 개인의 교육방식과 또는 희망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학교를 떠난 겁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자세하게는 몰라도요, 그전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밖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어떤 내용을 들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들이 처음에 사실 그런 기관·단체에 오는 것조차 꺼리고 있고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실이 학교밖청소년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러한 편견과 무시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때는 나름대로 희망과 포부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과 현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는 편견과 무시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만두고 꿈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해 줄 공간이 없어요, 기관도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로 돌아오고자 하는 학생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약 4%만이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현재도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케어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유를 직시하냐면 이거를 알아야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학교밖청소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학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불량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과 관련해서 2015년에 법률이 제정됐잖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각종 상담이나 교육,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는 교육청과 함께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꿈빠’라는 직업진로체험학교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어쨌든 이런 도와주는 기관·단체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충남도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꿈드림, 꿈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스쿨도 있고 검정고시 공부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육사업 중에 검정고시만 유독 많아요.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인식을 자꾸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게 많아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창업스쿨도 있고 말씀하신 꿈빠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필요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충남에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학교밖지원센터와 꿈빠나 꿈드림 이런 관련된 기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충남 전체에, 15개 시군에 있는 각 기관을 통해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0여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한 5분의 1 조금 넘겠죠.
  그렇죠?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학생 외에 그러면 5분의 4는 어디서 뭐를 할까요?
  뭐할 거 같아요, 우리 부지사님?
  답변 못 하시겠죠?
  저도 몰라요.
  그 80%의 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심각한 거는 그거예요.
  알고만 있어도 다행인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 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이다, 창업이다 이런 것에 주가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체육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미술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꾸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사업을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생들만 센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아이들이 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요.
  그런데 경찰서나 법원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 학생이라는 거죠.
  왜 그런 학생들만 학교밖청소년이냐, 또 왜 아이들을 그렇게만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과 연계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든지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도 있다 이런 걸로 하는데 과연 그게 개인정보 누출일까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그분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차원의 규정 때문에 임의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그런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도를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학교를 제적당하는 순간 교육청과 저희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연결이 돼야만 이 아이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의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부모가 케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지만 우리의 공공기관 또 정책사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발생하면 바로 교육청과 우리 도가 연계할 수 있는, 아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아이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사후에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교육청과 같이 고민해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충남도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24억이라고 가령 예를 잡아요.
  그러면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1만 20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적, 퇴학, 자퇴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운영 의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하면 9세에서 24세죠?
  청년보호법에.
  그러면 9세에서 24세까지의 주민등록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
  거기서 학생 수를 빼면 돼요.
  단순하게, 그렇죠?
  청소년 숫자 있죠, 9세에서 24세?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24만 2000명을 빼면 나옵니다.
  우리 충남도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 두고 있는 청소년 수가 25만여 명이에요.
  그중에서 재학생 수 24만 2000명을 빼면 1만 1200명이 훨씬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예요.
  그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처럼 막연하게 “그거 어떻게 나온 통계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정도는 고민하고, 물론 1만 2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방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기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여운영 의원   부모가 돈이 많아서 특수 수업을 시킨다고 하고 다른 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도 학교밖청소년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그런 숫자들도 많이 있기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를 다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부모들도 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자발적으로 안 다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것도 실태파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확실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우리 충남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사업비가 일부 있어요.
  그거 합치면 약 40억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청소년을 약 25만 명 잡을게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올해 4조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 예산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거죠, 모든 비용이?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우리 충남도는 학생 1인당 약 1년에 1600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나 또는 각 시군에서 하는 교육경비는 제외된 순수한 교육청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것까지 하면 더 많겠죠.
  일단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얼마인지 각 시군까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은 충남에 약 1만 2000명 있는데 1년 예산이 아무리 다 찾아봐야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국·도비 합쳐서입니다.
  국·도비, 시군비.
  그러면 1인당 3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학교청소년들이 한 달에 쓰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이만큼 차별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세우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제도권에 있는 거 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거하고 시스템에 의한 경비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될 도민이기 때문에 역할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예, 맞습니다.
  물론 제도권과 제도권 밖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식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인식을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보셨지만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아이들 급식도 못 받고 있죠, 건강검진도 못 받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보편적 복지도 못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학교밖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들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영화관이나 문화시설을 가더라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학생증이 없으니까 못 받아요.
  성인요금 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충남도나 각 학교나 모든 대회 같은 거, 체육대회든 그리기 대회든 뭐든 하면 재학생이에요.
  학교 재학생.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은 능력 있고 뭐해도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각종 경연대회나 이런 데는 우리 학교밖청소년들도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행해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차원에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현재 법률요건 하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이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학생이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급식비 지원도 지금 못 받고 있죠,  거기에 병원에 가서 1년에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개인 사비를 다 내야 돼요.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학교밖청소년들도 어느 병원을 가든지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요새 고3 학생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요, 학교밖청소년들은 수능모의평가 조차도 돈을 내고 봐야 돼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돈을 내야만 수능모의평가를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무료인 모의평가조차도 이 학생들은 돈을 내야 돼요.
  볼 데가 없어서 일반 사설학원 가서.
  볼 데가 없어요, 수능모의고사를.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하면서 받는 근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 이런 거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거까지 하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실태 정확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아주 기본적인 거, 많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복지만큼은 그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주는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차제에 저희 도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대안교육기관이 충남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말씀 잠깐 해주시겠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가된 교육기관이 있고 비인가된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인가된 곳은 도내 14개에 140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가된 곳은 3개소, 학생이 5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인가된 교육기관과 비인가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합쳐서 약 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80%에 해당하는 학생 중의 일부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15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 거기를 갈까.
  혹시 우리 부지사님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과나 이런 데에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들었다기보다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자녀를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퇴를 시키고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욕구와 희망사항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관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지사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그건 초중등 교육법에 언급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초중등교육법에 인가된 학교가 있고 비인가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가된 학교는 괜찮은데 비인가된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왜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한 제재나 고발을 안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법상은 그런데요,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고 그게 위법이면 제재를 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상 꼭 필요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위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조례 자체가 다 위법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부는 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정말 학교처럼 운영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육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에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요.
  왜 비싼지 혹시 아세요?
  100만 원도 넘어요, 어디 학교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내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선생님, 운영비, 교재비, 기숙사비 하면 그 인건비를, 그 비용을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자부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귀족학교다, 1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으니까 귀족학교다, 그럼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귀족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일단 어쨌든 기존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포기하고 그 학교를 선택해서 다닌다면 또 부모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지불할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운영 의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우리 부지사님 만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 팔아서 스승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부모님들은 집을 팔고 재산을 다 털어서 훌륭한 스승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모로서 재산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돼서 그건 아닙니다.
  제발 그거에 대한 현황조사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학생들의 생활여건이 어떤지.
  정말 100평, 200평짜리에 벤츠타고 다니는 귀족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인지 그거에 대한 파악부터 해 주시고 제발 능력이 되니까 그런 데 다닌다라는 말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격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참고요, 대신 그 학생들에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인건비다 등록금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식비, 교재교구비, 교복, 그다음에 건강검진 이러한 필수적인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고, 그렇죠?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거대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대안학교에 다니든 일반학교에 다니든 똑같이 우리 도민의 자녀이고 똑같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제도권 학생이 받는 혜택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이고.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이 도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부지사님 말씀에 제가 긍정적인 힘을 얻고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통해서라도 현실파악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비로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의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불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들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학교를 떠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그 학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정말로 닮고 싶은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난독증이 심하고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창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창업을 도와준 주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퇴 후에 ‘스튜던트’라는 잡지사를 창업해서 지금의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버진그룹의 창시자이며 현 회장입니다.
  사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이 분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죠?
  귀여운 ‘악동뮤지션’ 이찬혁 군과 이수현 양인데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독학을 했는데 오빠는 그나마 검정고시로 고졸이에요.
  저 귀여운 수현이는 중졸입니다, 그것도 검정고시로.
  그런데 아빠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피아노와 기타를 놀잇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팝스타가 됐습니다.
  음악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기타치고 피아노치며 놀았던 건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작사 작곡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음악의 천재성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죠?
  저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을 할 때 저를 믿어준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여운영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이렇게 질문하게 된 영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작년 도정질문에서 했던 청양 석면광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시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 사무의 위임문제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렇게 추운 늦가을에 일봉산 나무 위에, 6m 위에 올라가신 충남환경연합의 서상옥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분명히 진행돼야 됩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시가 민간업체와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반드시 시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가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의원님 질의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과 부지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자세가 본 의원 생각에는 도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도정질문의 자리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자료와 현실에 근거해, 법령에 근거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장헌 의원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미리 자료를,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안장헌 의원   행정부지사께 여운영 의원님이 질의한 3년 동안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건 질문이 정확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누적 2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전 행정부지사에게 청양 석면광산 관련돼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정부지사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행하였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언제 시기에 진행하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금년 몇 월에 실시를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금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31명을 조사해서…….
안장헌 의원   예, 131명 중에 11명을 발견해 2차 검진했으나 이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게 답변내용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의 시기입니다.
  한참 청양의 농번기에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니 주민의 몇 %가 응했을까요?
  왜 시기를 농번기로 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리고 그것 말고도 최근까지, ’09년 이후에 1774명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한참 농번기에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안 하셨을 테고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참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농번기에만…….
안장헌 의원   지역주민에게 확인한 내용인데, 농번기에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나 못했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실시 시기가 농번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복구사업을 수립하는 주최는…….
안장헌 의원   청양군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청양군입니다.
안장헌 의원   예, 하였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직 안 한 것으로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안 하였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이와 관련해서 직무이행 소송도 진행 중인데 행정부지사가 답변을 한 것은 충분히 복구사업에 대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하였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도 그때 판단으로는 그렇게 했을 것…….
안장헌 의원   예,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복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추진상황이라고 총 4번을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산지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일절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행정부지사는 약속을 했는데, 동의한다고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도정질문 추진상황에는 4번 동안 1번도 없다.
  이건 정말, 도의회에 이렇게 부정확한 내용을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그렇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계획수립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힘들다, 청양군에 공문으로 몇 차례 요청했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정상적인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애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이행 소송과 관련해서 아직,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장헌 의원   계류 중인데, 요청을 하였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빨리 진행하라고 요청을 하려고 아마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 변호사님들하고…….
안장헌 의원   자문을 몇 월 달에 받으셨나요?
  서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난해에도 받았고, 총 2회에 걸쳐서…….
안장헌 의원   예, 올해에는 몇 월에 받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올해 10월 22일 날 받았네요.
안장헌 의원   10월 22일 날, 도정질문이 임박해서, 질문했던 의원이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10월 22일 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상식적입니까?
  본 의원이 저걸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전임 행정부지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도정질문 시기가 도래하니까 변호사한테 자문 한 번 한 게 끝이죠?
  문제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지난해에도 받고 올해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 다음 시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골재에 대한 처리, 방진벽 설치와 관련해서 골재에 대한 처리는 되었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2014년에 선문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 44개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걱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세 곳은 금년 8월에 골재처리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래서 그 골재.
  비산이 될 수 있는 골재에 대한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진벽 설치는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진벽 설치도 두 곳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 의원   몇 m 높이로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높이가 5m고요, 길이는 30m라고 되어 있네요.
안장헌 의원   높이가?
○행정부지사 김용찬   5m.
안장헌 의원   높이가 5m라고 했는데 현장의 주민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1m 50 정도이고 중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완전히 밀폐된 걸로 자료를 주셨지만, 지역 주민이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가운데가 다 벌어져 있어요.
  높이도 사람 키를 넘지 않습니다.
  이게 방진벽의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렇다면…….
안장헌 의원   아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걸, 더군다나 자료에는 어떻게 보고하셨냐면 ‘동네 노인회장이 요청해서 업체에서 설치하였다.’
  우리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m로 설치되었다고 하는 훌륭한 방진벽이어서, 아님이 발견됐고요.
  다음 자료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비산방지까지 다 하고 시행계획을 하고 도지사는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시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례상?
○행정부지사 김용찬   도지사…….
안장헌 의원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장이 요청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서 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누구의 책무입니까?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다음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는, 4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및 구제에 대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석면피해자의 실태 파악, 석면피해자의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 자료 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등의 사용금지 그리고 석면 비산방지 시설의 설치.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승인기관은 조치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승인기관은 사용중지나 사용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관련 법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가 하고 있는 조치들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아니면 작년 11월에 도정질문한 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
안장헌 의원   좀 전까지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예산 광시면 용두리에, 폐석면광산 인근에 사시는 폐암환자 한 분이 최근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폐석면광산은 아직 안전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 들은 제보입니다.
  이렇게 석면관리 해선 안 되겠죠?
  석면피해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 안 되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말씀하신 예산…….
안장헌 의원   그것 포함해서.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다 포함해서.
안장헌 의원   청양 강정리를 포함해서 내년 도정질문에는 다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많은 데요, 특히 태안 인평리에 있는 축사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이건 군청의 적절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축사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전체가 청원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환경문제로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세 확충 및 도시개발 사무위임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확인했다시피 내년의 취득세, 크게 줄어듭니다.
  취득세의 감소에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취득세 감소되는 부분은 아파트 취등록세입니다.
안장헌 의원   아파트 26%, 주택 21%, 자동차 등록 27%, 건축물 14%, 토지 거래 3%, 우리의 중요한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다음 자료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안과 아산시를 잠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래프 곡선의 기울기가 약간 다릅니다.
  50만을 넘은 천안시는 인구의 성장속도가 아산시보다 다소 가파릅니다.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인구의 격차도 29만, 30만, 33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산업단지, 올해 승인된 11개 단지 중에 8개 단지가 어느 지역입니까?
  아산입니다.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왜 늘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도시개발 속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지사 방문 시 총 2018년, ’19년 두 번 공히 이러한 도시개발 속도의 늦음을 도지사에게 청원하고 도시개발 사무의 위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했나요?
  아산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공문으로…….
안장헌 의원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아산시는 뒤처지고 있는 도시개발 때문에, 인근도시로 유출되는 인구 때문에 걱정을 해서, 두 번이나 지사 방문 시 중요한 의제로 제안을 드렸으나 답변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검토된 대안이 몇 가지인데 어떻게 해볼까?”, 공식적인 논의가 공문상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70만㎡ 이상을 전체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특혜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하나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산시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이 맞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안부에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행안부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국토부에 미루었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아산시가 충청남도 사무의 위임 조례를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문제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3번, 14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한 변호사의 답변이 계시지만 자문 변호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도시개발 속도의 차이 때문에, 50만인 천안시는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까지 직접 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의 속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천안시와 서산시 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사례는 좀 극단적일 수 있어서, 이게 평균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8개월에서 27개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결과 아산시민 입장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 및 지역개발에 수요가 있고 가능성이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로 인구가, 개발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여러 가지 원인을 좀 봐야 되겠죠.
안장헌 의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작년 10월 달에 검토했던 사항을 17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5만에서 10만으로 위임사무를 할 경우에 일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아산시에도 그런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런데 실행은 안 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아산시에서 그 사항을…….
안장헌 의원   예, 다른 더 좋은 안을 기다리고 있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다음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미만의 현행 유지하고 기본계획 다음에 있는 실제 시간이 사용되는 구체적 계획인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게 아산시의 요청입니다.
  저렇게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도와 함께 고민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하게 해 달라, 이러면 저기에서만 시간이 대부분 소요되는 20개월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아산시의 판단입니다.
  검토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실시계획 권한을 전부 위임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도…… 보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기간만 더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장헌 의원   도에서 한 공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시장·군수의 의지와 소유자 민원에 따라 보존지역 개발 및 무질서한 개발로 후세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고 특혜성 시비논란도 될 수 있다.
  평면적 확산개발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 지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의 공무원들은 특혜에 매우 노출되어 있는 나쁜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면적 도시개발만을 고집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미만에 대해서 위임을 한 곳은 경기도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를 빼고 나머지 시군, 충남도는 5만 밑으로 하고 있고요.
안장헌 의원   실시계획 전체를 위임한 데는 세 군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실시계획 전체를 위임한 곳은 세 군데고요.
  아까 저는 ㎡로 말씀드린 거고요.
안장헌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산시가 하는 것은 평면적 확산개발이다, 그리고 특혜성 시비다, 무질서한 개발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그러면 아산시 공무원은 특혜에 노출되어 있고 평면적 도시개발만 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표현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부적절하죠?
  이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책, 결정을 이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아산시는 그나마 있던 삼성 13조 투자로 인한 호재의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기본적인 승인기간이라고 할까요, 승인기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장헌 의원   말씀하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가 되어 있는 검토기간, 재검토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용찬 부지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에서의 요구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료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답을 빨리 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도시 간 격차가 심한 것은 두 도시의 불공평함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도시규모에 따른 차별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 조건은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컨대 실시계획 승인 권 전부를 위임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까지, 예컨대 5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더 해 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안장헌 의원   그것의 판단은 행정을 하시는, 우리 디테일이 강하신 행정부에서 논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에 맞게 하되 다만 아산시의 타들어가는 속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동안 1년 동안의 노력이 그리고 고민이, 애탐이 이제는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내주십시오.
  이해되시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지사에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석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 빨리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어떤 조례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관련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 본 의원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온 것은 청소년정책활동 기본계획.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요구했는데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청소년활동 시행계획과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담당 팀장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번을 봐주십시오.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그걸 달라고 했더니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 온 것이 저걸로 갈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아니면 저걸 없애든지, 그렇죠?
  갈음을 한다고, 대체한다고 조례에 명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일단 요청드리고요.
  지금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게 돼 있어요.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 사항이 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법령상에만 나와 있고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청소년 관련된 조례내용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요청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청소년 수련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관내 청소년시설에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아시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유스호스텔이 있고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었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이용이 그나마 1만 명대가 되는 곳은 공주, 부여, 서천에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다들 1만 4000명, 1만 명, 2만 5800명으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서북구, 청소년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북구에는 유스호스텔이 없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권역별로 필요하긴 하겠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무래도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안장헌 의원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거기다가 수도권에 인접해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도 편하니까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서북구에 필요하기도 하고 생기면 잘될 것 같은 것도 확신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문제, 본 의원이 어제 매우 좋은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자료 21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나라’라는 충청투데이 기사 칼럼인데요, 2007년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우리는 노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법 31조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은 6만 개가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7개밖에 없습니다.
  충남에 법적으로 207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몇 개로 제출하셨죠, 청소 문화의 집?
  11개입니다.
  5%도 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에 한참 모자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표가 없어서죠, 청소년들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담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방정부에서는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나와서 어떤 사고가 나면 이제 그때 관심이 되곤 하죠.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업성적 매우 높죠.
  하지만 만족도는 매일 꼴찌죠.
  왜 그렇겠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집에 와서, 주말에 갈 데가 없는 게 바로 현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에 청소년 육성기금은 28억밖에 안 되죠.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조례에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8조를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청소년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최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이미 도 조례 기금의 용처에는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시군 사무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기본계획에도 시설을 확충하는 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문화의 집이 5%도 안 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은 해야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나 없어요!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 다음 세대인, 생애주기 복지로 따진다면 청소년을 위한 것도 똑같이 투자해야죠.
  투자해야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나 봤더니 청소년을 위한 전체 지원은 44억입니다.
  그중에 지역특교로 가는 것 12억, 이건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한 12억 빼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 들어와서 힘들다는 얘기만, 행정부지사 직속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답변 자료를 그렇게 썼습니다.
  분명히 조례와 현실이 맞지도 않고 기금의 용처도 맞지 않고 관련법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투자도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제 내년부터 조금 늘어나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장헌 의원   예.
○행정부지사 김용찬   지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시도에 위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은 시군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균특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지방에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양이 되면서 이제 시도사업으로 시군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 기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시군에서 그렇게 쓸 때 거기에서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안장헌 의원   조례에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오해가 없게.
  본 의원이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에 폐교된 아산시에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2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산시 송악면인데요, 21번 국도에 닿아 있고 39번 국도에 맞닿아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접근이 양호하고 넓은 부지와, 기존의 큰 건물 2개가 지금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큰 건물의 경매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남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소년이 이용함으로써 우리 도에 큰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남부 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 말고 서북구의 유스호스텔을 확충하고.
  이런 기회에 저러한 시설물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전국 최고의 청소년 시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의 주체가 아산시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여러분!
  순천의 잡월드라고요, 480억짜리 청소년 특화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천에서는 순천만정원 축제가 끝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이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통해서 정말 복지수도 충남의 기틀을, 큰 메리트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아산시와 함께 훌륭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된다면 충남이 청소년에게 행복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행정부지사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하나 다 만족스러운 게 없는 게 도정입니다.
  하지만 더 채우고 보태서 더 행복한 충남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안장헌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청년정책과 T/F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 도의 청년 인구는 36만 2412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경제나 외부 상황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에서의 신입사원 모집은 중단이나 감소됩니다.
  또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비교적 낮다 보니 구조조정 때에는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승조 지사님도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요 11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여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보면 2019년 11월 기준 총 104개의 사업에 총 3577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인식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사업의 인식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21%에 불과, 즉 79%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청년대상 사업은 인식률 1위가 11.5%로 더욱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수혜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전혀 쓸모없는 정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청년정책 예산 3577억 중 결혼·출산·육아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1372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와 주거 지원에 약 1129억 원, 문화산업 약 167억 원, 생활 지원 약 55억 원, 노동보호와 참여소통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사업명이 다르게 총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창업 관련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사업명은 다르지만 창업비 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은 예산의 중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지만 지원의 중복성 또한 청년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일몰된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본 도표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도에서 시행한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수혜자가 아주 소수인 1050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중복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중도 포기 인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포기 사유가 사업의 원래 목적인 지속적인 고용과 지역이탈 방지였지만, 대부분이 퇴직이나 충남 외 지역으로 이직,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는 정보를 접하기 용이한 정보의 우월성에 있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선택적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표 3번은 2019년도 충청남도 청년정책 예산 중 경제일자리 분야의 예산 분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9년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면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여 원이고, 직접지원 사업은 86억여 원입니다.
  불과 14.9%에 해당됩니다.
  간접지원 예산 중에서도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관련 센터 운영 등에 160억 정도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예산 또한 절반 이상이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된 예산으로 청년농업인을 제외하면 직접 사업은 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 예산은 선택적이거나 간접지원 사업이며, 특히 기관 등 운영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 방식은 주로 선택적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기 쉬운 정보의 독점성 내지 우월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청년에게 직접적이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했더니 아르바이트 비율은 줄고 구직활동 비율은 늘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도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면 당사자 스스로 자기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간접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보편적 직접지원 방식인 청년수당 또는 실업수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보편적 직접지원 방식이 있다면 계획 일정표, 즉 로드맵을 언제·무엇을·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T/F팀 활성화를 통하여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융복합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둘 이상의 분야가 서로 합쳐지면서 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해야 대응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기존의 부서 위주로 분리된 업무 상황에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서두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청년정책 사업 관련 부서 현황입니다.
  청년 정책은 15개 실과에서 무려 104개의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총괄하거나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예산의 낭비와 중복된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면 5는 악취에 관련된 정책과 민원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있지만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정책의 계획과 생산, 실행 단계에서 부서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현안 및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F팀이 현재 월 1회 회의하는 형식적 방식이 아닌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F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무진에서 답변할 일이 있으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아산시 출신 김영권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질문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T/F팀 활성화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과 복합적인 민원의 대처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문화체육부지사, 조정실장을 기준으로 해서 챙겨보지만, 앞으로도 T/F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 지원 정책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정책, 직접적 보편적 정책, 간접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보편적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고 선택적 정책이 되고, 기본방향으로서는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충남에서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 주목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 전체 청년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0만 원 해서 6개월 정도니까 300만 원 정도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만 명 정도 적용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1년에 네 차례,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한 예산을 쓰면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가 청년수당 내지 청년기본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조사를 해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빨리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넘어서 효용성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청년정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문제라든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문제,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진행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걸 갖다 혜택을 받고 돈을 받는 사람은 아주 일부 소수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너무나 다양하고 가짓수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데 저는 백번 동의하고, 그렇지 않아도 해당 실국장한테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보다 간결하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보다 단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고요, 내년도에 전담기구를 만들면 전담기구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효용성 있는, 그래서 청소년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내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대로 아까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에서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예, 이필영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T/F팀 활성화를 통한 부서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정규화된 조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기타 민간부문 등의 참여가 필수적인 거버넌스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무 실국을 중심으로 정원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생활 SOC T/F 등 자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별도로 답변을 생략하고요.
  악취관련 정책과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내포신도시 주변에 축산악취 대응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학계, 축산관련 기관, 환경단체, 도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하는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악취개선사업, 악취 상시감시체계 구축,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라든가 자율관리 협약 등 악취관련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 도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융·복합 과제 등 중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15개 도정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관련 실국, 유관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 부지사와 기조실장이 과제를 분담하고 매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해서 협업·조정 및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등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F팀을 확대·운영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과 인력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성과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316회 정례회 오늘 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의회 많은 의원님들의 도정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제안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좀 더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220만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틀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이고 충남도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ㅇ 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5시39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