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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5월23일(화)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개정안작성협의의건
  3. 2. 조례개정안심의의건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회)

○위원장 전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짙어만 가는 요즘 제4대 지방의회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쁘시고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의안건은 지난 제3차 특위에서 보고된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35개 조례중 이미 26개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남은 9개의 조례중 집행부 개정요구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조례4건을 제외한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1. 조례개정안작성협의의건 

(11시02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차 조례개정안작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3년 9월 16일부로 구성되어 약 1년 9개월 여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췌한 상위법령 저촉 또는 불합리한 조례 31건을 정비하여 당초 정비대상조례 35건 중 집행부의 개정요구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조례 4건을 제외한 31건을 모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안 외 4건으로 방금 전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안 작성협의와 조례 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협의에 있어서는 조례 안 동의위원 협의결정과 심의대상 조례 안 선정 및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를 협의하시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추진상황회의자료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영준   박홍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하실 내용은 조례개정안 동의위원 결정의건, 조례개정 심의대상 결정의건 및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를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동의하실 위원님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위원님 선정은 조례안 전체를 한 분이 동의하는 방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동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조례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보고하실 기회를 갖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별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 안 동의위원은 한 분이 동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번에 심의할 조례 안 범위는 상위법령의 개정, 직제변경 및 기타 불합리한 조항의수정과 자구 정정을 요하는 조례를 심의대상으로 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5개의 조례개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에 심의할 대상범위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5개의 조례개정안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심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될 조례개정안 5건을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에 제안될 조례개정안을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명의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개정안심의의건 

(11시07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지명 간사 님께서 충청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안 외 4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한 내용대로 서면동의가 있었고,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08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지명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상정 심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 축조심사는 일괄 처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전영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지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우지명입니다.
  충청남도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외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존치하고 있으나, 현재 도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변경되어 고용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위원의 직명이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등 구 직제로 되어 있어 현 직제에 맞는 농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3항에서 제112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지방항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 및 서기는 도지사가 임명토록 분리되어 있어 간사 및 서기도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6)
○위원장 전영준   우지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간사 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제정된 조례중 상위법령 저촉 및 행정편의주의 적인 조례로 주민의 권리 침해 등 불합리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하여 도민 공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93년 9월 16일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6차례에 걸쳐 활동한 결과 당초 정비대상 35건 중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 4건을 제외한 31건을 정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여겨지며 본 위원장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