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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5월23일(화) 15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4. 3.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4. 3.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회의가 상임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계속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 위원님으로 계시고, 또 후반기에 와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농촌현장을 방문하면서 냉해피해 또 우박피해, 폭염 피해 등의 현장을 수 십 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입은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를 해서 그 동안 농어민들이 입은 재해에 여러 가지로 보상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논과 밭으로 또한 용봉산 휴양림 방문답사 시에는 밤중에도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시고, 그러한 의정활동이 위원님들의 가슴에 주마등처럼 떠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커다란 대과 없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를 해주신 김만상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직원이 보령댐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후임으로 김영진 직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김영진 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진   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안, 충청남도 농어촌 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이 동 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5년 5월 17일자로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15시54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2건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구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이상선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항상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93년 12월 31일자로 모법인 어항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제2종 어항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기본과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업무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어항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안 제2조에 어항시설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산정은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토록 하고, 다만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점용 기간에 1년 이상일 때는 매1년 해당 분을 선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산협동조합 및 어촌계 등이 행정목적 수행이나 공용사업 수행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부터 면제토록 하였고, 공공목적의 사용 시에는 50/100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제2종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례 안 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순환수렵장 설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렵은 최초로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하기 시작할때부터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일제시대 및 6.25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함밀 등으로 인해서 산림의 황폐화 및 야생조수의 함밀로 인한 급격한 서식밀도 저하로 정부에서는 야생조수 보호증식을 위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수렵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야생조수가 금렵조치 이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건전한 수렵의 육성과 외국 관광객의 유치 효과 등을 감안하여 1982년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 2개 도 단위로 순환하면서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도 및 충청북도에 순환수렵장을 설정케 됨에 따라서 관계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95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순환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수렵장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순환수렵장 설정에 따른 위치 및 구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수렵조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시 기간별로 수렵장 사용료를 충청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외교관 및 국제적인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수렵조수 포획의 경우에는 수렵장 사용료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 정립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우리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수 중 수렵조수로 고시된 25종에 대하여 우리 도의 서식밀도를 감안, 포획 예상량을 정함과 동시에 안 제16조에 순환수렵장 수입금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고 조수보호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여 차기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렵인의 수렵장 안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렵안내원의 위촉과 수렵장내 불법수렵방지 등 조수보호를 위하여 조수보호원 배치 및 명예조수 보호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획조수는 신고 및 포획승인증 회수 등을 수렵관련단체에서 업무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안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인 만큼 본 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김성진   이상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식   충청남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어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준하여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어항시설 사용료 산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사용료 납부방법을 선납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매 1년 해당분을 선납하게 하고, 사용료 감면사항은 어촌계 등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야생조수의 보호와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고 있으나, 야생조수의 밀도증가로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됨으로 야생조수 밀도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1988년도에 서식밀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기준치가 초과되어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러 본 조례를 제정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렵장 위치, 구역 및 기간을 정하고, 조수포획 승인사항, 수렵방법 및 사용료 징수사항, 수입금의 사용범위, 수렵지도 및 단속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기히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1989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시한성 조례로 현재는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본 조례를 제정, 야생조수와 자연을 보호하고 순환수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께서 원안통과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항은 제1종 어항이 있고, 제2종 어항이 있고 소규모 어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 안은 제2종 어항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제1종 항은 수산청 관할 항구인데, 1종 항은 이러한 징수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1종 항은 수산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1종 항은 수산청에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수산과장 조원호   수산과장입니다.
  지금 1, 3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된 사항을 재위임을 시장 군수에게 해서 시장 군수가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1종 항을 어선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낸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수산과장 조원호   지금 저희 조례에도 어선들에 대한 면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어선에 대해서....
○수산과장 조원호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4페이지 4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감면 내지 면제, 4조 1항에는 면제조항이고, 2항에는 감면조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4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것입니까?
○수산과장 조원호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사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군사상 필요로 하는 경우, 어항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시설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들의 경우는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몇 항에 해당됩니까?
○수상과장 조원호   6페이지에 보면 징수 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의 소규모 어선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제4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하여 어선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어선에 대한 것은 조항에 없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조원호   6페이지 사용점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에 보시면 그 징수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6페이지에 접안에 보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으로 되어 있는데, 선박이면 어선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조원호   어선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위원장 김성진   계류하는 선박이면 모든 선박이 다 들어가는데.... 어선은 제외한다는 것이 비고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제4조 사용료 등의 감면과 면제에 명시가 되어야 할텐데, 비고란에 선박의 범위에서 어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수산과장 조원호   징수대상을 이 기준에 명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조례는 법인데, 비고란에 표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지, 여타 여타 한 선박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 조례를 통과하든지 해야지, 이 비고란에는...
○수산과장 조원호   제가 보기에는 어항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용 점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표에 보면 사용 점용료 징수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전부가 제외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넣은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 어선은 1톤이 되었건, 100톤이 되었건 톤수에 제한 없이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조원호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제1항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우리 도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야생조수의 종류와 각 지역별 밀도는 어떤 정도로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수렵장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상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포획하는 것과 비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그 동안에 순환수렵장 운영이 1988년 8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라고 했었는데 '89년 8월 31일 이후로 한번도 수렵허가를 안 해 주었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밀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야생조수 보호차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밀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각 시군별, 또는 도별로 순환해서 한 지역을 설정해서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설정하려고 하는 뜻은 아는데 이것이 안전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산에 돌아다니는 것이 안 보여서 잘 모릅니다.
  잘못해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또 이런 야생조수가 많이 번식이 되어서 그 동안에 우리 도내에도 농작물이나 인명의 이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국장 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저희 충청남도 순환수렵장은 보고 말씀드린 대로 '88년도에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순환수렵장 개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영림과장 할 당시인데 그때 처음 실시 해 봤습니다.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도는 10여년간 일체 잡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기고, 야생조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잡아야겠다 해서 10년에 한번 주기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8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했습니다만 그때 전국 엽사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저희는 별로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천 명이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충청남도 일원에 걸쳐서 총소리가 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사고 없이 그 기간을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약 11억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재원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보호시설,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고, 실지로 휴양림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순환수렵장을 개설하기 전에는 밀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관계원 실태조사원이 배치가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월 1, 2회에 걸쳐서 산악지역, 구릉지역, 농경지대, 인가지역, 해안지역해서 15개 기 조사구를 설정해서 면적은 약 450ha가 됩니다.
  여기에 조사구를 설치해서 조사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산악지역은 청양, 논산, 공주 유구하고 구릉지역은 연기, 공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개 조사지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조사된 내용,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5월까지 수렵대상 서식 밀도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꿩의 경우 100ha당 예를 들어서 밀도가 20마리라고 하면 현재 서식하고 있는 것이 21.9마리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멧 비둘기하면 30마리인데 43.5마리 청둥오리는 343마리인데 서식밀 351.2마리, 멧 토끼는 20마리인데 현재 서식밀도가 9.6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멧 토끼 같은 것은 보호해서 잡지 않는 품종으로 종목을 제한했습니다.
  고라니는 5마리인데 5.8마리, 멧돼지의 경우는 적정 밀도가 4.3마리인데 17.3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를 수렵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올해는 멧돼지를 많이 잡도록 하려고 합니다.
  수렵장은 총 120일 동안인데 수렵 승인은 예를 들어서 120일 짜리, 30일 짜리 10일 짜리, 5일 짜리, 3일 짜리 5등분으로 나누어서 포획 승인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최고 많은 것이 그 기간동안에 50만원까지 받습니다.
  1종의 경우 50만원, 2종은 10만원, 3종은 5만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별도로 면허 수수료 1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총 예상하는 금액은 약 19억원, 금년도에 1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억원이 들어오면 이중에서 5억원을 개발기금으로 저희에게 납부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번에 운영하는데 2억9,000만원, 9억원이 남는데 9억원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는 조수 보호시설이라든지 야생보호시설에 저희가 투자를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순환 수렵장 운영도 사고 한 건 없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PR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11월부터 시작되는데 그전에 도민 여러분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을 시키고 수렵 못하는 지역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만큼 수입이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 조수 구제실적이 있습니다만, 금산의 경우는 꿩, 멧 토끼, 멧돼지 등이 인삼에 피해를 줍니다.
  또 해안지역은 바지락 같은 것을 쪼아먹는 조류도 있습니다.
  특히 오리 같은 것은 바지락 양식에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당진 같은 곳은 과수 피해, 특히 까치 같은 것은 저희가 좋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과수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멧비둘기, 까치 같은 것은 잡아도 좋다고 권장을 합니다.
  청솔모 같은 것은 천안 광덕 같은 곳에서 호두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10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중에 95%가 청솔모입니다.
  농작물 수확기 이전에 멧돼지가 어느 지역에 갑자기 나타나면 이런 경우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그 기간을 설정해서 허가 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총기를 전부 소지하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경찰당국과 협조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리 계도를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산 A.B지구를 지난 겨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거기를 한번 지나가는 길에 내려서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만, 전국에서 조수 애호가들이 몰려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제외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거기는 아무로 못 잡게 저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설정은 안 했습니다만 금지하고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런 지역은 조류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제한할 때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중앙에서부터 세계적으로 그런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저희 충청남도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정할 수 없고 해서 시기에 따라서 더 두고 보고 관망해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호 조류가 모여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기구에서 국회구역을 설정하려는 의향이 저희들한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더 관망을 하고 하겠다 해서 저희 의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철새들이 엄청난 숫자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경거리이고 보기가 좋더라 구요.
  먹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철새들이 모여드는 것 같은데 아마 전국 어디를 가 보아도 그런 지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앞으로 충청남도가 관광자원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아까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20일간이라고 합니다만 요즈음 주말이나 평일을 막론하고 상당히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 등산객들이 물론 좋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간은 숲 속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짐승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수렵사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어떤 지역을 안내해서 엽사들이 수렵할 경우에 정말 인명사고가 난다고 할 경우에, 책임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있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안내를 그 지역의 산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하게 마련인데 사실상 총을 쏘면 총소리가 큽니다.
  한번 총소리가 나면 그 지역이 전부 알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야간 수렵한다면 이것은 절대 막습니다.
  주간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개시하기 전에 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충분한 사전 홍보가 적극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 다 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거의 포괄적으로 다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다음회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저희를 아껴주시면서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기금 관리 공무원 관직명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94년 1월 시달된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에 의거 기금 운영관 직위를 과장급에서 상향조정하며, 기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 회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지도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여 제명의 단일화로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명이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 1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관 직위가 사회 지도과장이 된 것을 지도국장으로 조정하고 기금 출납원도 기획계장에서 업무담당 계장으로 개정하여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2항입니다.
  기금 지원대상자 선발 시 지금까지는 기금대리 위원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능률을 기하고 안 제14조 2항입니다.
  기타 기금의 사용,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회위촉, 결산 및 보고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기금관리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4조 제6조 3항, 제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내 농촌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회원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김성진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식   전문위원 서명식입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4-H회원 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농촌지도자와 4-H회원의 육성기금 조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농촌지도자로 단일화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그리고 기금 지원대상자 선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목변경과 이에 따른 내용수정,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명 조정, 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별도 규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내용을 확실히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4-H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지도자 기금이라고 해서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친다고 할 때 4-H에 있는 4-H회원과 농촌지도자와의 조직자체도 합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안 합칩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이 구요.
  기금 관리를 적정을 기한다고 했는데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뭔지는 몰라도 심의위원회가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간 집행할 동안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느냐, 조례 안 고치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흐름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원장께서는 그런 것 느끼시지 않는지,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심의를 했으면 원장이 볼 때 그렇게 적정을 기하지 못했는지 4-H기금하고 농촌지도자 기금은 엄연한데 이것을 합치는 까닭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중철 위원     현재 4-H회원 육성기금이 조성된 것이 현재 얼마나 조성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농촌지도자와 4-H회원만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후계자 농민단체는 해당이 안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1년에 집행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할 때 그 동안에 집행했던 것은 얼마나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4-H회원을 빼고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4-H회원은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한 농촌지도자를 위원 기금으로 이것이 병행이 되는 사항인데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의 목적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이나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자가 선발될 때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가 지급절차 등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칙 중에 4-H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흥원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농촌지도자 육성과 4-H육성을 위한 기금이 통합되어 있던 것을 4-H만 제명해서 빼니까 지금4-H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강신국 위원     4-H에서 기금조성을 한 기금이 있고 농촌지도자 기금이 있지요.
  그것을 합치는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간 심의하는 과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더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정을 해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원래 이 4-H와 농촌지도자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4-H는 4-H대로 별도 후원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기준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4-H후원 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도 전자 조성된 자금은 아무 관계없이 별도 취급을 한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9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4-H후원 기금은 따 있으니까 관계없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이렇게 제명을 단일로 부쳤으면 그만인데 아마 절차상 어디에서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4-H육성기금은 싸잡아 넣자고 했던 것 같은 데 실은 4-H기금은 기금대로 4-H후원회에서 따로 하고 있고, 이것은 본래 목적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단, 제목만 4-H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문제인데 여기 현행 조례에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하면 농촌진흥원에 근무하는 과장 두 사람, 농과대학교수 두 사람, 또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지도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금을 가지고 지도자 활동을 조장하는 내용인데 대학교수까지 참여시키고 할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 기금관리위원회를 해 보아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 보았자 이 기금가지고 많은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 해외 연수를 간다 든 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여러 기관 위원을 위촉해서 지도자 육성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해서 기금관리 위원구성도 실질적으로 지도자 기금이니까 지도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고 주관 관서 진흥원에서 간부들이 참여해서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기금은 별도로 10억2,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4-H후원회라는 단체에서 관장해서 후원해주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등 대상 여부, 후계자나 농촌지도자의 기금해서 후계자나 4-H전부 쓸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원래 농촌지도자회의 사업목적이 그런 후계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기금이 많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후계인력 양성이라든지 4-H육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사업목적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 이식이 워낙 적으니까 거기까지 깊이 미치지를 못하는 실정일 뿐입니다.
  또 그 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그 동안 집행 실적은 '94년도가 연간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동욱 원님께서 질의하신 4-H회원은 본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넉넉하면 4-H후계자로 사업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계인력 양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4-H후원기금을 그 동안에 확충하는 방안은 뭐구 먼저 농촌지도자 4-H회원 교육기금 조성에 대한 운용조례에 근본을 두어 후원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어떻게 후원금을 만든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된 것이에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4-H후원기금은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각 도지사에게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4-H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지시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례도 없이 도비 출연도 하고 4-H후원 회원들이 자기성금도 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되기 시작해서 현재도 4-H후원기금은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욱 위원     4-H후원회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4-H후원회는 별도 사단법인으로 법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을 농촌진흥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주무관청에 매년 정기감사도 받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4-H위원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4-H지도도하고 기금 같은 것도 후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도자 단체 아닙니까?
  역시 여기에 농촌지도자 사단법인은 자생단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어떤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기금을 주어서 운용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농촌지도자는 전국 중앙회라고 해서.........
이동욱 위원     원래는 자원 지도자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그것이 농촌 지도자 중앙회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구요, 산하 각 시.도, 시.군에서 연합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다같이 후계인력을 키우고 양성한다는 목적은 똑같지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그렇지요.
이동욱 위원     뭔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쩌다 4-H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 기구가 있다고 하면 통폐합을 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후계인력을 길러내야지, 지도자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기금이 별로 없어요.
  면단위에도 있는데 기금이 있어서 각자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 조직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데 언제 기금을 확보해서 후계인력을 키웁니까?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서 출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 위원     도비에서 출연해 주면 4-H 후원회도 있고 하니까 자꾸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구를 통폐합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해주려면 보람있게 지원해주고 후계인력을 키울려면 떳떳하게 키우고 해야지 이래서는 언제 후계인력을 키우고 합니까?
○농촌진흥국장 허일범   원 목적이 4-H는 역사가 깊게 후원기금이 각 도에서 조성되어 왔었지요.
  지도자 기금은 중간에 '92년도 이때 선도하다 보니까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해야 되겠고 지도자들 스스로도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도자 스스로의 사기도 높여 주어야 되겠고 가을되면 시. 군 단위, 도 단위로 하는데 농촌지도자 대회라고 명칭하기도하고 농민의 날 행사라고 부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 스스로의 활동 영역도 넓히자 그러다 보니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지도자들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도자 기금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4-H회원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지도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지도자로 부각이 되는 경우 요즈음 농촌에서 후계인력이라고 해서 후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탄탄한 운영을 하면서 후진인력을 양성하면 좋은데 지금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생조직 비슷하게 서로 친목계 비슷하게 너 들어와라 해서 끌어들인 인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H란 원래의 조직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도자회에 섞여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모여서 후계 인력도 양성하고 기르고 해야지 전혀 4-H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나름대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성숙이 된다면 이런 일만은 조례를 만들던 심의위원회를 만들던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지방자치제도가 성숙이 되려면 내무부에서 사실상 약화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야 할텐데 뭘 강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내무부가 이런 것까지 전부 관여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무부가 왜 농촌지도자 4-H 규정, 조례, 운용에 관한 것을 일일이 내무부장관이란 말을 뺏으면 합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자라든지 4-H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지시사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쉽기가 한이 없습니다.
  요새 보면 전부 내무부 장관이라는 말이 올라가 있는데....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상위법이 있으니까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럴 바에야 농림수산부장관이라 해야 하는데 내무부장관...
○위원장 김성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4-H회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제명을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로 바꾸는 것인데 4-H에서는 불평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불평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4-H를 뺀 것은 기금 조성목적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4-H가 제명에 들어가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안되나요.
  4-H라고 하는 제명이 들어가서 기금이 효율적인 운용. 관리가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현재로는 기금명칭이 현행대로 있던 없던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문제가 없는데 왜 뺐느냐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제명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는 지금 농촌지도자 중앙회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각 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제명이 전부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데 충남만 4-H회원 육성까지 곁들여서 두 개 단체의 이름이 제명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4-H는 4-H대로 별도 후원기금이 따로 있어서 후원회에서 주가 되어서 후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제명이 계속 될 적에는 언젠가는 양 단체간에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가 기금이 넉넉해 졌을 경우에는 농촌지도자의 사업목적에 후진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4-H육성을 위한 이 제목이 조례 제목에 안 들어가도 제재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4-H에서 불평이 없다고 하면 제명을 단일화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데 결국은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 운용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농촌지도자 기금은 도비 출연도 있지만 농촌지도자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회비와 합해져서 자기들 기금을 만든 것인데 4-H는 4-H대로 4-H후원금이 따로 있거든요 양 단체간에 현재로서는 분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나중에 가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부수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 때에 역시 4-H 반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금은 농촌지도자 기금하고 지금 별도인데 그것을 통합한다고 할 때는 4-H에서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제목만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 이렇게 붙어있지 조성의 내용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4-H와는 아무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이 되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간섭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현재로서는 간섭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현재 구성은 진흥원장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이 진흥원의 지도국장이구요, 그리고 위원으로 대학교수가 두 사람, 농협에 지도과장 축협에 지도과장,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과장, 진흥원의 과장 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심의위원회 역할 면에서 대상자 선발하는데 기대효과를 갖지 못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별 도움이 안됩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아니 지도자의 기금을 가지고 축산분야, 원예분야, 분야별로 선진농업의 연수를 한번 하자 하면 실제 연구대상자는 시.군에서 시.군 농촌지도자 군회장과 지도소장들이 선발하게 됩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도의 기금관리 운용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 군에서 시.군 농촌지도자 회장과 지도소장이 이 사람이 적격이다 하고 추천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행정을 간소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위원장 김성진   단, 두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발지원 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은 도지사가 정한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능이라고 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빼면 별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그 해 가용자원이 6,000만원이다 하면 해외연수를 보내는 데 얼마를 쓰고, 또는 자체 무슨 융자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쓰고, 또 자체 지도자들이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산편성권과 검사권이 기금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고, 혹시라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여기에 있지 않는 가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3년 전쯤에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고, 부지 매입을 했고,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가운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원장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어려운 대답 같습니다.
  혹시라도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전혀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가만히 보면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별 의미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고, 의원 임기 말이 되었으니까 별 말없이 넘겨주었습니다만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다는 느낌이 들고 또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테면 규칙으로 정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무슨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것을 두느냐, 규칙으로 정하는데 두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뭣하러 필요합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이 기금의 연간 사용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단,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들이 결정되고, 예산이 결정된 뒤에 대상자 선발하는 정도는 효율적으로 일선에서 추천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 13조 기금의 기본계획 수립을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그 중에서 선발기준, 선발하는 사항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조례 안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농촌지도자4-H육성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촌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