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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5월23일(화) 15시30분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항결핵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항결핵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42분 개회)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시간들이 귀중하셨고 또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희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충청남도항결핵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4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보사환경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 안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 중 정부 표준처방의 수수료 변경에 의합니다.
  개정하게 된 동기는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의 정부표준처방 수수료가 처방별로 각각 달리 되어 있어서 값이 비싼 수수료가 마치 좋은 약인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또 새로운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알 맞는 처방을, 표준처방을 적용하는 관계로 처치료 및 재 치료 등 처방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단일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별표의 13종 처방 중 무료로 공급하는 1개종의 처방을 제외한 12종 처방의 수수료를 1인 1개월에 1,000원에서 3,400원까지 각각 다르게 징수하였던 것을 처방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간가격인 2,000원으로 개정을 하며, 제3호 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가나마이신 처방의 다음단계인 피라지나마이드, 리팜피신 처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제안한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희   전문위원 박우희입니다.
  충청남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염성결핵환자 중 일반환자에 대한 항 결핵제의 보급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1982년 8월 2일자 충청남도조례 제1434호로 충청남도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동 조례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항 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를 12개 기본처방별로 치료약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7단계로 각각차등 징수하여 왔으나 동 수수료는 치료 약값이 아니고 치료행위 자체에 대한 서비스료적 성격 및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것임에도 구태여 처방 종류나 각각 다르게 차등 징수함으로써 동 수수료를 약값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업무 번잡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수료의 정액화로 이를 시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4년도 12월 31일자로 방역 65341-1211호로 통첩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 등록된 일반 결핵환자 중 '95년 3월 15일 현재 본 도에 등록된 환자 수는 3,239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치료대상으로 선정된 환자에 대한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를 12개 기본처방 종류별로 1인 1개월에 무료, 1,000원, 1,600원, 1,800원, 2,400원, 2,600원, 3,400원 등 7단계금액으로 각각 차등 징수하던 것을 12개 기본처방종류에 따른 징수수수료의 차등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최저금액인 1,000원과 최고금액인 3,400원의 중간금액인 2,000원으로 정액화하며, 제3호 처방(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가나마이신)의 다음 단계 처방인 제13호 처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13호 처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라지나마이드+리팜피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로는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약값은 대상자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이나 이로 인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타심 조장과 무료약품의 효능에 대한 불신의식 해소는 물론 치료약제의 고귀성 인식을 통한 규칙적 복용으로 치료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 등이 수수료 징수의 복합 목적이므로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의 단일금액으로 정액 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박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은 본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인 제1조 중에 상위 관련법규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추가하고, 본 조례의 제2조 중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기입하며, 천안시 쌍룡동에 신설하여 금년 9월에 개교 예정인 천안 쌍룡국민학교의 교명과 위치를 기입하고 논산공업고등학교와 병설 운영하여 오던 충남체육고등학교가 금년 6월 20일경에 이전할 예정인 바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 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살피시어 본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희    전문위원 박우희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의 학교설치근거 법으로 교육법 제82조를 적시하였는바 동 조항에서는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설립운영한다고 학교를 총괄 개념으로 표현한 반면 동 조례에서는 학교개념에 포함되는 각급 학교를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유독 학교개념에 포함되는 유치원만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동 조례의 설치 근거법으로 추가 삽입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이 동 조례를 통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유치원의 위치와 명칭을 신설하고
이전신설하는 국민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2조의 학교개념에 포함되는 유치원을 본 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기 위하여 설치대상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 삽입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설치 근거법으로 추가 삽입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의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별표5(유치원의 위치명칭)을 신설하고, 별표1의 천안서부국민학교 다음에 천안쌍룡국민학교(천안시 쌍룡동 224-7)를 삽입하며, 충청체육고등학교의 위치변경(논산군 논산읍 취암리 555번지 동리 33-3)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며 개정내용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박우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 위원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관리국장 최성열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대로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10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나름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제안설명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희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첫 번째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51억342만원 증가, 지방교육양여금이 287만6,000원증가, 국고지원금이 2억9,087만5,000원 증가하여 합계 금액이 기정예산액의 2.2%인 153억9,71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 전입금이 1,616만4,000원 증가, 지원금이 200만원 증가하여 합계 금액이 기정예산액의 5.3% 인 1,81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이 10억4,486만4,000원 증가, 입학금 및 수업료가 5억9,245만3,000원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가 4,013만5,000원 증가, 잡수입이 23억835원 증가 이월금이 144억1,716만3,000원 증가하여 합계 금액이 기정세입 예산액의 34.6% 인 184억29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부담 수입이 3,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세입예산액의 4.6%인 338억4,830만원이 증액된 7,627억8,08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기정 세출예산액의 0.6%인 33억1,266만5,000원 증가, 물건비가 기정세출예산액의 4,8%인 25억3,829만5,000원 증가, 경상이전비가 9.2%인 59억5,364만원 증가, 자본지출비가 25.8%인266억6,238만6,000원 증가, 예비비등 기타가 55.7%인 46억1,868만6,000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세출예산액의 4.6%인 338억4,830만원이 증액된 총 7, 627억8,08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등 각 예산과목에서 대체적으로 필요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박우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봉 위원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이미 배부했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예산에 도서관 건립비로 당초에 10억원을 해 주었는데 6억원을 더 지원했다고 해서 삭감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사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의 쌍룡중학교 신설하는데 설계비가 7,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도 없는데 설계비용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당초 예산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꼭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립유치원과 교재, 교구 구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쪽으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쌍룡중학교의 경우 부지매입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용만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도 안 들고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아파트가 2,2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신설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학교부지도 같이 매입하고 신설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입주한 사람은 이미 분산되어 학교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학교를 세우면 다른 학교 갔던 사람이 다시 오는 불편 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함과 동시에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국장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예술학교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과 부지확보는 되었는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계속진행을 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심사조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심사내역을 복사하러 갔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억3,020만8,000원을 감했는데 예산에 도서관 이전은 개축비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주었는데 현재 있는 군립도서관 부지를 2억원 받고 매각하고 금호국민학교 이전한 자리를 보상받은 것이 도로편입보상비로 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보태서 크게 짓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에 10억원씩 공히 주었는데 예산군만 특별히 1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되지 않느냐 해서 6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리사업비에서 2,6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충청남도 학생체육대회 마스게임 유니폼비로 당초예산에 1인당 2만원씩을 계상했는데 2만원 짜리 유니폼을 사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 짜리 사겠다고 해서 3만원씩을 더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다, 3만원 짜리로 사라고 해서 1인당 3만원씩으로 1만원만 더 추가해 주는 것으로 1,300명에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홍성 홍주국민학교 교실 개축을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를 넣었더라 고요.
  신축하는 데는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하지만 개축하는데 무슨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하냐 해서 거기서 240만8,000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 6억3,020만8,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쌍룡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만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천안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쌍룡중학교 설립 소요예산 92억원을 현재 특별교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이 나오면 바로 편성하기로 하고 우선 설계비부터 계상해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했으니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유치원 교재, 교구 구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 운영비를 초중고등학교 똑같이 당초예산에 급당 경비로 132만원씩을 일단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정에 맞도록 기본적인 것을 매입하라고 해 놓았는데도 이번 추경에 본청에서 765만원을 편성해서 책자발간을 하도록 되어있고,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논산교육청에 2,200만원. 홍성교육청에 1,035만원, 천안에 300만원, 연기에 550만원, 서천에 1,320만원, 당진에 1,000만원, 보령에 400만원, 금산에 770만원, 태안에 1,500만원으로 9개 시군에 9,275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2,200세대에 학교가 1개씩 건립되어야 하는데 적기에 설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200세대가 아니라 기준이 2,500세대에 국민학교 하나를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2개교가 세워진 후에는 중학교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쌍룡지구에 1지구가 2,755세대이고 2지구가 3,412세대해서 약 6,2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개교는 이미 세워져 있어서 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5,000세대가 되면 국민학교 2개교에 중학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6,200세대면 5,000세대가 초과되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천안 지역의 수용계획을 세우다보면 쌍룡중학교만 빨리 세워서 '97년도 개교만 하면 현재는 이상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예술고등학교 설립지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예술고등학교 설립부지 장소는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 산68번지에 잡았습니다.
  거기에 교육용 재산 12,060평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활용하고자 거기에 잡았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천안이나 천안시는 시 지역이고 시 인접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은 마이카시대이면서 도로망이 잘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배해서 없는 곳에 설립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협의를 갖고 1년 이상 분석을 해 보았는데 천안 지역에 선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예술고등학교를 세우면 배치되어 있는 고정선생 이외에 60여명의 특별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강사가 거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하고 가까운 장소가 필요하고 또 예술고등학교에 지원 예상자수를 조사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 2/3이상의 숫자가 그 지역에 몰려 있어요.
  여러 가지 협의한 끝에 예술고등학교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안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고, 천안에 저희 교육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곳은 항상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곳에 조건이 좋도록 유치하는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 균형 배치 안배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몰리는 곳은 모든 조건이 좋거든요. 항상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분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공주에 있고 체육고등학교는 논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만은 특수성이 있어서 상당한 협의 끝에 천안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짓습니다.
송선규 위원     다른 학교의 신설  계획은 없어요?
○관리국장 최성열   충남교육발전계획에 있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끝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서천지역은 감히 엄두도 못 내겠군요.
  기회가 없군요. 위치변경을 할만한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지금 정한 데가 제일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송선규 위원     직장을 갖고 하면 멀다 하더라도 이사하면 되죠.
○관리국장 최성열   학생들은 이사온다고 하는데요.
송선규 위원     교사들이요.
○관리국장 최성열   배치된 교사는 괜찮은데 6, 70명의 특별강사 초빙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강사들이 귀합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송선규 위원     직장을 쉽게 구하려면 그런 분야로 많이 진출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은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삭감액이 6억3,0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각 유치원의 교재, 교구 구입비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들쭉날쭉한데 태안 같은데 2,200만원, 천안은 300만원으로 총 9, 27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해서 그런 편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쌍룡중학교만 말씀하셨는데 천안신부지구가 거의 입주할 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지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신청계획은 92억원인데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92억원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걸재 위원     건축비,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92억원이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걸재 위원     신청했으면 언제쯤 나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금년 중에 나옵니다.
  이 다음 추경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때 가서 또 안나오면...
○관리국장 최성열   안 나오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라도 세워야 됩니다.
이걸재 위원     확실해야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관리국장 최성열   불가피한 것이라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걸재 위원     먼저도 국장님은 당초예산대로 걱정 말라고 해놓고.......
○관리국장 최성열   예산을 미리 세워 놓으면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안줍니다.
  '97학년도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국장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유치원 교재, 교구는 시군 교육청에 현안사업비로 예산을 1억원이나 2억원 무더기 줍니다.
  시군 교육장이 잘 판단해 가지고 우열을 정해서 하도록 재량을 주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재, 교구를 다 하라고 하면 이미 교재, 교구가 확보된 유치원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전부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육장의 재량권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걸재 위원     천안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위원장 이복구   천안교육청 관리과장이 나왔어요.
○천안교육청관리과장 이우용   여기 300만원 계산한 것은 금년도에 1학급 신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만 재원으로....
이걸재 위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줘요?
○천안교육청관리과장 이우용   매년 당초 예산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교재, 교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저희 현안사업비를 도에서 각 시군 마다 2억원 정도씩 주는데 저희가 다른 학생 수용하는 시설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서산태안에 2,2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서산태안 교육청에서 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그 동안에 시 군에 따라서 유치원 운영비를 교구단위로 주는데 고급경비로 주다 보니까 국민학교 경비 잠식해서 집행이 안된 것이 조사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느라고 이번에.......
이걸재 위원     그러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서산교육청관리과장 차성남   유치원이38개 학급입니다.
  50만원씩 해서하고 신설학급이 1학급이 있어요.
  거기 3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입니다.
이걸재 위원     천안은 유치원이 몇 개예요?
○천안교육청관리과장 이우용    53학급입니다.
이걸재 위원     서산, 태안은 38학급인데 2,200만원 여기를 53학급인데 300만원 이것을 국장님 말이에요.
  예비비로 6억 3,000만원 한 것을 우리가 15개시군 교육청이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걸재 위원     거기 교구 구입비로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교육장 재량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교육장도 인심 좀 쓰게끔 돈 1,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 그쪽으로 동의해 줄 수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이 다음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치원마다 전부 가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거의 8, 90%가 완비가 되어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교육장들에게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아직 미달된 데는 속히 채우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데는 이다음 추경 때 돌리도록 하고....
이걸재 위원     이 6억3,000만원을 교육감 혼자 예비비로 해서 이리저리 하는 것보다는 교육장님에게 재량권을 줘서 돈 1,000만원씩이라도 줘 가지고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관리국장 치성열   6억3,000만원은 예산군에서 예산지구 거의 돌려줍니다.
  그 지역에서 보상받은 땅값은 그 지역으로 거의 돌려주기로 해서, 위원님이 하신 거 잘 알아 가지고 이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우리 도 본 청의 개발이익금 환수금도 보면 50/100을 주는데 6억3,000만원 거기로 다 주지 말고 충청남도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니까 이것을 1억5,000만원정도만 해서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능력을 펴는 것보다는 교육장님들의 애로와 현지 지역에서 고생하는 애로사항도 들어서 돈 1,000만원 정도는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1억 5,000만원 정도만 해서 각 교육감 공히 어디 더 주고 덜 주고 할 것 없고 교재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보면 여기서야 교육장님이나 각 일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감히 어디 도본청의 교육감 님에게 뭐를 올리겠어요?
  저희가 이걸 조정을 해 줘야지.....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로만 하면 뭐해요?
  넣지도 않고, 속기록 좀 가져와 보시오. 밤 새워서라도, 틀림없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는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나 다음에 도의원 안 해도 그만인데 이것은 지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약속한 것은 여기서만 전부 높은 곳에 있다고 다 주무르지 말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육장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언제는 안 줬어요?
  매일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그것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교재구입비로 동의해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거론이 돼요.
○관리국장 최성열   유치원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맞춰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시군에 줄 수가 없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재 위원     교육감의 예비비야 뻔한 거 아니에요?
○관리국장 최성열   아니죠.
  예비비는 이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천안 같은데 좀 적게 책정된 것은 천안에 유치원은 거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됐고 시골에 있는 유치원에서 그런데, 천안에 가보면 유치원 괜찮습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천안에 살기 때문에 천안을 고집해서 천안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 전반을 걸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까 600만원 짜리, 700만원 짜리도 있던데요, 그런데 그런데는 굉장히 낙후된 데 아니냐?
○관리국장 최성열   학급수가 적은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있고 해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먼저 회의 시에 해 준다고 했으면 미리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줬어야지.....
○관리국장 최성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군 별로 조정이 들어 온건데 지금 유치원이 교재교구비 예산을 요구 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넣어줬습니다.
이걸재 위원     최국장님,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해 줄 거예요?
○관리국장 최성열   예
송선규 위원     인격을 믿어봅시다.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성규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들이 많이 다루었고 또 지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된 것은 우리 관리국장님이 꼭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우리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신장을 위해 지적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와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의결 해 주신 교육예산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 집행부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각 국장님과 각 관계공무원이 도의 각 의원님과의 인연을 맺고 집행부와 의회가 그 동안 서로가 협조체제하에서 진정한 우리 충남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산 짐승은 언제 어디서라도 또 만나게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인 것과 같이 인연을 맺은 박세춘 국장님 이종관 국장님, 최성열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 더 교육발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