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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5월23일(화) 15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5시39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의 화창한 봄 날씨가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요즘 제4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무척 바쁘시고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시겠지만 3건의 조례 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금강 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 5월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1년 7월 제4대 충청남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4년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자상한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에 저희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은 충심으로 경의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제5대 충청남도 지방의회 개원 후에도 변함없이 각별한 지도 당부 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편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2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남도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정부는 지난 '94년 8월 31일 도로, 항만 등 국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동법 시행령을 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어 내무부에서는 현지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지방단위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마련하여 도에서는 이 준칙 안을 통보 받아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의는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다 소집하되 재적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의 선임, 의견청취 등의 방법, 회의록 작성과  실비변상 등의 실무집행근거 등 전문 11조와 부칙을 두었습니다.
  민자유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조례 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우리 도의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미리 배부하기 전에 위원이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토의의결하는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안건심의 수당 지급 규정에는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 한 위원에게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안건을 실제 검토하여 참석하는 일부 위원들에게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 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복되어있는 위원에 대한 일비(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안은 행정심판 위원회의 합리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 제고와 주민 권익 구제에 기여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을 통하여 도민 권익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대리 김선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충청남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배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추진에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11조 부칙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은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주요기능은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된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함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고, 이외에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도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민자 유치사업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한 배경입니다.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 4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안건 심의 수당의 일부 불합리한 지급 규정을 보완하여 현재 운영실태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위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에 대하여만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사전에 안건을 배부 받아 연구, 검토하고 참석하는 전 외부위촉위원에 대하여 안건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 지급 즉 참석수당 규정이 조례 제3조 1항과 2항이 다소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키로 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 특정사안에 대하여 외부위촉 위원을 지명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각 안 모두 배부 받아 각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심의에 수당도 참석위원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박홍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석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장 양석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0일자로 도 치수과에서 승진해서 저희 사업소 담당관으로 부임하신 홍석중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1월17일자 저희 사업소 관리과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14일 업무보고 시에는 교육 중이었습니다.
  한금동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금강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14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개요만 간략하게 참고가 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천군 마서면 금강 하구둑간 총 연장 110㎞에 이르는 금강개발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저수 호안공 8개 지구를 비롯해 선착장 6개소 및 낙차보 7개 하천과 주은등 수위 유지 조절을 위한 수중고무보 1개소를 설치하고 고수부지 공원화 5개 지구와 농업특화 단지 3개소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실시설계상 1,374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존 자원의 부족으로 95년 5월 20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인가 과정에서 813억원으로 변경 조정인가가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8개년간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유량관리를 위한 금강종합개발사업은 투자사업비와 제 경비를 사업지구내 골재재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있으므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강종합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며 충청남도 직할하천 금강구간에서의 하천정비 공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의 세입은 사업 구역 내에서 얻어지는 골재수익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금강종합 운용비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게 하고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은 금강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대리 김선태   양석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배경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 둑까지 이르는 충청남도 직할하천 금강구간에서의 하천정비 및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으로 유량관리를 위한 금강종합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7조 부칙으로 세입은 사업구역에서 얻어지는 골재 수익금과 전입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투자비 및 이익금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투자비 및 공공용지의 취득비와 보상비, 기타 제 경비로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과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할하천 금강구간에서의 하천정비 공사를 통하여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유량관리를 위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와 제 경비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박홍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골재를 채취해서 군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이 공주군, 청양군, 부여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종합개발에서 맡아 가지고 하게 되면 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메울 계획이 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서 생산되는 골재 수익금은 하천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주라든가 또는 연기, 부여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부는 하천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도에서 어떤 보존대책은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해당 군에서 수익 사업을 못하고 다 뺏겨 버리면 그 재원이 엄청나게 결손이 날텐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이것은 관용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수익금을 가지고 전체를 금강을 개발하고 또는 보수하는 사업비로 써야 될텐데 종래에 그렇게 못해 왔던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소장님도 군수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있는 법을 일반 회계로 전용해서 쓰도록 관용을 베풀어서 봐 준 것 아닙니까?
  갑자기 잘라버리면 제일 문제가 우리 청양군인데 군에서 수익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종합개발 한다고 뺏어버리면 일선 시. 군은 뭘 먹고삽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시. 군 자체에서 특정재원을 개발.........
정선흥 위원     재원거리가 없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현재 재정 보충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정선흥 위원     검토를 해 놓고 뺏어 가야지 검토도 없이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하천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 군의 일반 재원의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나신찬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 수익 사업이 그것을 어떤 보너스 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 상정하는데 포함됩니다.
  이 수익이 빠지면 교부세 상정을 할 때 지수 결정할 때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액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전부 얼마나 됩니까?
  연기군, 청양군, 부여군, 공주군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단 수익사업을 한 중에서 자기들 수익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 군에 수익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공주가 40억원, 연기가 21억원, 부여가 20억원, 청양이 13억원입니다.
나신찬 위원     예를 들어 공주가 40억원 그렇다면 40억원을 지방교부세에 예외로 40억원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상정을 할 때에 1월 1일 현재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무부에 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익년도로 결정나는데 그만큼 수익이 없어지면 세외수익으로 잡혀지는 것인데 없어지면 지수가 그 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과급처럼 지금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 40억원이라면 예를 들어 2 3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당해 연도가 문제지 그 익년도는 1월 1일 현재로 계산해서 익년도에 주기 때문에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도의 수입이 증가가 된다고 봐요.
  역시 도로 지방교부세를 주게 되어 있는데 수익이 늘어날 경우에는 도에 주는 지방교부세는 감해지는 것입니까?
나신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특별회계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일반회계로.........
나신찬 위원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죠.
김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이 언제 상환이 된 것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이 계획은 93년 8월 31일에 하천 기본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런데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에서 크게 들어있는 내용은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사업 개요는..........
김세호 위원     하천정비 하는 것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하천 정비를 하면서 저수 호안 공사를 하고 하상 유지 낙착법을 설치하고 수위유지 수중 고무보를 설치하고 고수 부지 공원화를 5군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특화 단지를 3개소하면서 중간중간 선착장을 6개소를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특별회계 설치를 하지 않고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의 확보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다른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비 지원인데 당초에 앞서 말씀드린 '93년도의 기본 계획을 인가 받을 때 금강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재원으로 하는 조건부인가를 도지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의 금강을 더 발전적으로 운영의 묘를 가져 올수 있으려면 각 시.군에서 해주는 것보다는 결국 도가 일괄해서 개발을 해 줘야 될 가치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회기 말고 지난번에 이런 것을 상정해서 해 줄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왜 오늘날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제안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김남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중앙 건설교통부에 실시설계에 대한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93년도에 설치됐잖아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93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기본인가를 받았고..........
김남호 위원     몇 월에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93년 8월 에요.
김남호 위원     그리고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그후에 '95년 3월에, 그 동안에는 도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 허가권을 받아 가지고 금년 3월에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인가 받은 것은 금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알았습니다.
정선흥 위원     골재 채취 수익 사업 문제 가지고 그 동안에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채취 작업은 지난날처럼 남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저희가 하는 것은 결국 위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시. 군에서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형식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감독은 별도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골재에 대한 취급 규정을 지사님 훈령으로 다시 지침을 제정을 합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되 감리를 줘 가지고 일반 감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부를 감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감리업체가 또 생기는 것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감리를 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원 경찰 그러니까 하천 감시요원이죠. 청원 경찰을 2인 1조씩 2개조로 해서 24시간 교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도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업체에 감리를 줘서 경비를 줄이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셈이죠, 그러면서 감독을 명확히 할 생각입니다.
정선흥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청원경찰이나 또는 어떤 업체에 골재 채취를 주면 말썽이 많으니까 군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골재라는 것은 도둑 맞기 좋은 물건인데 이것을 감리를 줘 가지고 도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저도 일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군수가 청원경찰을 감독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일부의 여론이 계속 있던 사람 거기에 근무하니까 업자와 결탁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를 지구별로 로테이션 하는 것을 해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역에 있는 사람을 사무실 요원으로 바꿔보는 순수한 하천 감시만 하는 요원으로 바꿔보는 것을 착안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 경찰로 하여금 감독하는 것보다는 전문 감리업체를 둬가지고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다 따라서 지금 실례는 서울 한강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런 감리제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을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일단은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도로부터 지침 받는 것은 금년 10월에서 이 사업을 사업소에서 인수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와 연계되는 금년도 시.군에서 골재를 판매 할 수 있는 양은 9월말까지 분만 고시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정선흥 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통과를 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는 잘못하면 시.군에서 엄청난 저항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다루도록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 그런 가 하면 어디까지나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의회고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가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론에서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안 한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일은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소장님 하시던 말씀 해 보시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시 설계에 나온 단가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기가 늦어지면 저희 사업소입장에서 볼 때는 7월이나 8월에 다시 이 문제를 의결해 주신다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고 한가지는 실시설계 내용을 전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가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일부를 관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 사업소가 설치된 근본적인 이유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때문에 사업소가 승인이 되고 인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정선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금강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용역 납품 받은 앞으로의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바도 모르고 해당 시. 군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한 바도 모르고 해서 저 역시 정선흥위원의 의견대로 이 조례 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백제권을 개발하다보면 금강 유역이 백제권하고 절대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는게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에 백제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과감히 밀어줘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각 시. 군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런 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 전체의 균형도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원안대로 심의함이 옳다고 봅니다.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원활하게 독립된 회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를 안 만든다고 해서 금강개발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회계에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해당 시.군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안 만든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도지사가 하려고만 한다면 다음임기에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므로 특별회계 설치는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주고, 안 만든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소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설치는 여기서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에서 예산 심사에서 개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이것을 통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시.군의 의사는 들어 보셨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시. 군은 저희와 가까운 부여군의 경우는 1회 추경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도의회에서 9월말까지 분만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상했던 세입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의 골재판매 수입으로 일부 시.군의 일반재원은 늘겠지만 전체의 금강종합개발을 8개년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존자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합개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대적입니다.
  그 시.군 수익이 올라가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강종합개발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김세호 위원     위원장, 질의.토론을 종결하죠
○위원장대리 김선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     구체적으로 금강종합개발을 도에서 실시하면 물론 충청남도에서 3-4시. 군 정도가 관련이 되는 모양인데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재정수입은 공주, 연기, 부여, 청양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상을 보면 94억원이 감소되는 것이죠
강모준 의원     금년도 수입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그만큼 감소되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내년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에서 보충을 안 해줍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교부세는 아까 나신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기준 가지고 내년도에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 재원, 군에서 이 재원을 특별회계로 계상해 가지고 하천유지 관리에 썼다면 모르지만 일반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만큼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교부세에서 보존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면 당분간 1, 2년간은 재정수입이 격감이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왕에 도에서 백제권개발과 연계된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큰 이유가 없는 이상은 지금 정위원이나 김선태 간사가 말씀하신 것은 해당 시.군의  재정수입이 급격히 중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충청남도 내가 전부 금강종합개발에 해당된 것도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왕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는 문제를 지금에 와서 자꾸 사업만 더디게 통과를 안 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도사업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선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께서 부여 군수 하실 때 일어난 일 같은데 각 군에 군수라든가 또는 책임자하고 도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통보한 것입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시.군 과장급 실무자하고도 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예
정선흥 위원     저쪽에서는 저항이 없었습니까?
○백제권문화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일부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고시 자체가 9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마는 제가 군에 있을 때에도 당초에는 내년부터는 도에서 실시할 것이다 금년도까지만 시.군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죠
정선흥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반발하는 것인데 저쪽하고 의사 교환이 안되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군 수익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가 군 사업을 뺏어왔다거나 흡수했다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 홍보가 안 되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가지고 이 세원이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과정에서 당해 군수가 참여를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군수가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쪽에 이해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원래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하천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환원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시.군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일반재원 했다는 것을 시장 군수가 설명을 못했겠죠 그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갈텐데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부세 재원으로 세입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 그런 것까지 설명이 안되면 시. 군의회 의원들 납득을 잘못 이해하실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 종합개발을 지연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소수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양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월 10일 승인이 된 사업비 813억원이라고 하셨죠?
  투자 사업비 813억원 중 지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국비와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골재판매 수익금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말도 안되죠
정선흥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비가 손실되는 것을 다 써 버리면 군에 하나도 안줄 것 아닙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양석환   시.군의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은 교부세법에 의해서 보충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시.군에서 골재 팔아 가지고 43%를 흡수해서 하던 것은 금강개발사업으로 전부 전용되는 것이죠 도에 낸 것 가지고 합쳐서!
  그 동안에 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골재 판매 수익을 100으로 볼 때 40% 상당액이 군으로 수입이 됐고 그 중에 13%가 도 수입이 되고 대행 수수료가 47%가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3%이고! 대행 수수료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53%분 시.군비하고 시.군에 수입된 것하고 도에서 가지던 것 합해 가지고 전액이 금강개발에 투자가 되고 시.군에 세입 재원의 부족현상이 오는 것은 교부세에서 보충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집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을 기존과 같이 시.군에 준다면 금강종합개발 소위 금강계수라든가 종합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재를 매각해서 그것을 금강을 관리하는데 쓰라고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편법으로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억지로 해서 그 수익을 말하자면 도에서 가서 직접 골재 채취사업을 못하니까 시.군에 맡겨서 너희가 수익도 잡고 하라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맡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금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원이 다른 데에서는 일체 없고 골재 팔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남게 하고 나머지는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선태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선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소수의견에 달도록 하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금강종합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와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