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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5월23일(화) 13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8.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회)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녹음이 짙어 가는 초여름이 눈앞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6월 27일 지방선거도 눈앞에 다가와 있고, 요즘 농촌은 모내기철로 가장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일부터 개최되는 제92회 임시회는 온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출범한 우리 제4대 도의원의 최종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공로는 역사와 도민의 평가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 내 지역 일은 내가 참여하여 스스로 처리한다는 자치의식 만큼은 분명히 확인된 것이 그 동안이 우리 의원들의 공이라고 스스로 자평해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은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이채구 의사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방금 소개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채구   방금 인사드린 이채구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시38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그 동안 내무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년만에 부활된 4대 도의회의 대수를 장식하는 금번 회의에서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 이 본회의 개회이전인 금쪽같은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0일자로 단행한 과장급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민원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번에 상정한 충청남도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상의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의 근거법인 「지방의회선거법」이 폐지되었고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통합선거법인「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및 정수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시군 통합과 천안시 인구과밀지역의 분동, 공주, 보령시의 유구. 웅천면의 읍 승격, 연기군 소정면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과 아산시의 동 명칭 변경 등으로 선거구를 증설하고 명칭을 변경할 요인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91년 2월 20일 동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래 의원정수에 변동을 가져올 만큼의 인구증감이 있는 선거구에 대해서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원정수를 새로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되는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말씀드리면 우선 선거구는 현행 206개 구에서 209개로 3개구가 증설이 되겠으며, 의원정수는 증가인원과 감소인원이 각각 5명씩으로 상호 일치되어 현행의 223인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요인은 천안시에 4인, 분동과 인구증가가 된 선거구가 있습니다.
  연기군에 1인 증가는 소정면이 신설되어서 선거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보령, 아산, 서산시가 각각1명씩 줄게됩니다.
  이는 시군 당 최소인원수에서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한 명씩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천. 홍성군에 각각 한 명씩 감소하는 것은 2만 이하의 읍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선거구가 2개가 줄게됩니다.
  조정기준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95년 4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동 조례개정에 따른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대비 및 선거구별 인구수 현황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이미 위원님께 우송해 드린바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3월중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2월 28일 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한바 있으나, 이후 천안 시군 통합에 관한 관계법률의 제정절차 등의 관계로 본의 아니게 일찍 상정치 못하고 금번 회기에 상정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는 바라며, 오는 6월 27일 지방4대 동시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시군 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6월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시군 통합과 그 동안의 인구증감 등 여러 여건이 변동되어 시군 의회 의원선거구 명칭과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증감에 따른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변경 및 선거구에 대한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법 제정 및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본회의가 끝난 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48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중앙부처간에 일부 기능이 조정된 분야에 대해서 도와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연계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설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도에 관련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중앙의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되고 건설부에서 관장하던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국에 분장되었던 교통행정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조정하면서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던 상. 하수도 업무를 보사환경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도지사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민선시기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책정하고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된 후 일부 남아있던 소방서 관할 이외 지역이 '95년 3월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해소됨에 따라 시. 군 정원으로 관리하던 종전 관할 외 지역 소방운전원 정원을 도로 이관하며 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소방직 및 소속기관 차량운전원 정원을 책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청에 지방정무직 1인을 충원하고 정원관리기관에 의회사무처를 추가하고, 정원 68명을 책정하며 직속기관 정원 79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민선도지사의 정원과 소방법에 의한 운전원 등 필수인력과 법령에 따른 정원책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유림과 안면도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안면도에 소재 한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도유림 11,193ha중 52%인 5,795ha가 보령을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의 일부가 보령지역에 상시출장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지에 주재 사무소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유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분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특히 필요한 지역의 도유림관리를 위하여 사무소 산하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분소의 명칭은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보령 분소로 하고, 분소는 내륙지방에 소재한 도유림의 중심지인 보령군 성주면에 설치하여 보령시와 부여. 서천. 청양군의 도유림을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업무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가격표시 명령 및 보고검사업무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위법 발생 시 과태료징수 권한은 같은 법 제29조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는 시장군수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금지지역의 고시는 도지사가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권한과 공장입지 금지 지역의 고시업무를 시장군수와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적용상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감면사유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감면토록 하고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의 감면신청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등 조문의 자구를 정리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세정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대학교육 기회 부여 및 도내 산업체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94년 12월 교육부와 협의, 청양군 벽천리 91-4번지 일원에 도립청양전문대학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른 학교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양읍 벽천리 소재 토지 6필지 8만4,448㎡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밭이 2필지에 8,260㎡, 논이 1필지에 562㎡, 잡종지가 7,750㎡, 임야가 2필지에 6만7,78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조례 개정안 등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주민복리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해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 2-7)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따른 충청남도 행정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  관장 사무인 상하수도 업무를 보사환경국으로 또한 지역경제국 분장사무인 교통행정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시키는 업무 조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연결을 원만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발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6월 지방선거시 주민선거로 도지사가 선출됨에 따라 국가직이던 도지사가 지방직화되고, 소방관할구역 조정으로 그간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운전원 정원을 충청남도로 이관하여 일원화시키며,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6월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직급을 지방정무직으로 조정하고, 대통령령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며, 소방관할구역 조정으로 소방업무가 광역화됨에 따라 그간 군수가 관리하던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도로 이관하여 정원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내용에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유림이 많은 보령 지역에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분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휴양림관리사무소 산하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소 명칭은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보령분소로 하며, 분소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에 두고, 분소 관할구역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4개시, 군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에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두며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휴양림 관리사무소 위치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분소설치로 인한 본소와 분소의 관할구역에 대한 표현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어색하게 표현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휴양림 관리사무소 분소 설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조례 제2조 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표현과 분소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내용이 고쳐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물품의 가격표시 명령 및 보고 검사업무와 공장설립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업무의 일부는 각각처리 하였으나 주민 편익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이에 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업무처리에 있어서 물품가격표시명령 및 보고 검사업무는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이에 대한 위법발생시 과태료 징수는 도지사가 처리하며,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인허가 업무는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공장입지 금지구역고시는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으로 물품가격 표시 명령 및 보고 검사와 이에 대한 위법발생 시 과태료부과징수업무, 그리고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인허가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업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발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현재 시행중인 조례 중 개정된 지방세 법령과 내용이 모호하거나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천재 등으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광산용 임목 취득의 면제 신청과 지하수 및 음용수에 대한 정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 내용에 흠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금회 계획의 개요로는 도립 청양 전문대학설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소재 전답임야 6필지 8만4,448㎡약 2만 5,590평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 하여는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도 순발력 있고 균형적인 유능한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여 미래국가사회를 지탱시키고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벽 없는 국제경쟁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도립 전문대 설립취지는 좋으나 유능한 교수진 및 학생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과 지리적 교통여건 등 대학설립환경에 대한 분석 평가는 물론이고, 대학 설립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특성 있는 대학을 갖추기 위한 대내적 대외적인 세부대책 등이 충분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에 앞서 내무국장님!
  그 동안 내무국장님이 보고한 안건과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양 도립전문대학 같은 것은 현재 추진경과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또 앞으로 투자비에 대한 국비 도비 투자계획도 우리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상세히 알아야 우리가 토지변경승인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때에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전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해서 국장님 마음대로 지금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우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유보해서 다음 회의일정을 잡아서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왜냐하면, 안건이 중요하고, 또 그 동안 전례가 과장님들은 보충 답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책임관계로 국장이 꼭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내무위원회를 하면서 전례를 무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이 필요할 시는 별도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휴양림관리사무소 분소를 설치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러나 전 회기에서 한번 논의가 된바가 있습니다만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에서 그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 또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라고 방만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번 회기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2조에서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규정에 사무소 위치가 불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할 구역도 분소를 일단 설치를 하면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하면 분소와 관할 구역에 어떤 혼란을 야기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례 제2조 제목에서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삭제하고 그냥 위치라고 수정하고, 제2조 규정에서 사무소는 충청남도 내에 두며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를 사무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 둔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금 강기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조례 제2조 제목「위치 및 관할구역」을「위치」라고 수정하고, 제2조 규정에서「사무소는 충청남도에 두며 충청남도 도유림 전역을 관할한다」를「사무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 둔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강기세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지적 해 주신그것으로 알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도 수정토록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전문대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받아 보았습니다만 설립배경이라든지 구상을 보면 대강은 알겠습니다만 총 소요액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 확실하게 계획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가 되어있는 것인지 7페이지의 재정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고 앞으로 이 대학교가 정식인가가 나서 설치가 되는지 더군다나 국비와 도비가 어떤 비율로 투자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사실은 이내용을 지금 지역발전 담당관이 와서, 구체적인 처음 배경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무국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부지취득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재산취득 동의 안을 낸 것입니다 마는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같은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복되어서, 저희가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될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본회의 시간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문제는 강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7페이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설립은 교육부에서 부지확보를 자치단체가 우선하게 되어 있고 매년 국비를 1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부의 계획은 청양 농고를 폐교하고 거기에 전문학교를 세운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기왕의 청양 농고를 폐교할 수 없다고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다가 부지선정도 여러 곳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내무부에서 교부세 5억원을 배정을 받아서 우선 5억원을 배정 받을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먼저 취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야 교육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계획을 설명 드리고 해야 될텐데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우선 재산취득이 필요해서 이런 절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학교설립을 하려고 땅을 사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조일동 위원     학교설립타당성은 의회에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같은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정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알고 있는데, 정산에 인문 고등학교를 세울 때는 그곳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웠을 텐데, 입학생들을 보면 그곳 출신은 없고 대전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사람을 위한 전문대학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청양 정산고등학교처럼 전락할 것이냐 이것도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에서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발전담당관 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역발전담당관 실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청양에 전문대학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질의가 되면 우리는 부지를 사는데 전혀 이의를 달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역발전담당관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기획경제위원회소관이고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학교 세우는 것도 교육사회위원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은 교육청을 관장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지금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그런데 대학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교육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있고요
조일동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도 전문학교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라고 해놓고 이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취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지역발전담당관이 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내무국장 이종은   지역발전담당관이 그간의 경위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담당관님 우리 내무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경과를 설명해 주시죠?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립 청양전문대학 설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립추진 배경입니다.
  청양지역의 대학설립계획이 지난 '92년 발표된 이후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지 못하자 청양군의회 및 지역사회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를 건의함에 따라.........
조일동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읽었으니까 간추려서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조길연 위원     지역발전담당관님,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청양에 도립 전문대학을 세우는 당위성, 왜 있어야 되고,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면 부지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절실하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요구되고 또 주위 여건이 공주, 논산, 홍성, 대천에 대학교가 다 있는데 여기 80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과연 이 학교를 세워서,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대학 대학 하는데 멀리 보아서 과연 청양에 대학교를 세울 당위성이 있는가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위여건, 인구비례 그래서 장래를 보고, 도의회에서 만약 도립전문대학교를 4대 도의회 마지막에 세웠다 했을 때에 우리 도의원 전체의 원망을 듣는 소리니까.........
조일동 위원     맞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청양 출신 인문고등학교 졸업생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매년 3개교에서 610명이 졸업합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서요?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청양관내 3개교에서입니다.
조일동 위원     인문학교에서는 요?
  청양 고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외지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이, 그것은 본 위원이 2차 모집하는 것을 보아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꼭 거기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숫자가  600명인데 8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보다는 정원을 많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꼭 위인설관이 아니라 어떤 공약 때문에 한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각도로 보여지는데, 검토해 보았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공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는데, 청양에서 '92년 12월부터 군의회 의원이라든지 발전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에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공립으로 지으면 안됩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94년 12월에 공립전문대학 설립계획이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충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도 8군데에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국에 대학이 상당히 많죠, 전문대학도 엄청나게 많고 또 증원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전의 언론을 보면 2000년대는 학생들을 모시러 다녀야 된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어요 담당관님은 그런 소리 들어보았어요?
  2000년도 되면 대학수보다 학생이 모자라서 학생들을 모시러 다닌다는 얘기 들었죠?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예.
조일동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도 모시러 다녀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청양관내 3개 관내에 610명이 졸업을 하고.......
조일동 위원     아니 2000년도가 5년 남았는데, 이것을 짓다보면 5년 걸릴 것 같은데, 2, 000년도 되면 학생들을 모시러 다닌다고 하는데 또 지어놓으면 그때는 모시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이 설립계획은 청양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까지 감안해서 설립하려는 것이고.....
조일동 위원     인근지역을 감안하면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데......
○지역경제담당관 김영호   그리고 이것이 지연이 되면 국비 125억원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8월에 30억원의 국비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25 억원이 잘못하면 타 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돈이 타 도로 넘어가도 우리 나라 돈 아닙니까?
  그러면 타 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일동 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해 보아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정확히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실정이 2000년도는 학생을 모시러 다녀야 된다는 입장에서, 또 사립학교도 개인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꼭 공립학교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어야 된다는 대답 할 수 있어요?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교육부의 방침이....
조일동 위원     아니 교육부의 방침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보아서 교육부의 방침이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 보아야 되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잠깐만 요.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죠.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이 안건 철회할 수 없어요?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지역 의원인 우지명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죠?
조길연 위원     지역발전담당관 님께서 마치 말씀하시기를 청양군 의회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타군에서도 의회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면 다 지어줄 그럴 생각입니까?
  이것이 충청남도에 맞는 학교인지 타당성도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위의 여건, 주위의 대학의 숫자, 앞으로 먼 앞날을 보고 교육정책을 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정립이 안되고, 자료도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 또 청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빌미로 무조건 위에서 하락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대에는 학생들을 모시러 다닌다 하는데, 지역발전담당관님 대천에 대학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사립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홍성, 공주, 논산 등 청양을 둘러싼 주위에 다 대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을 때 5년 후, 10년 후의 원망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역발전담당관 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인구, 학생 수에 비례해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충분히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 대학교수 60명 수급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위원들이 공감이 가야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저 청양 군민의 요구사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지역개발담당관은 간략하게, 왜냐하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해가 가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위원 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양 전문대학을 설립하게 된 당위성은 잘 아시겠지만 충남서북부지역에 1,6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하리라 판단되고 또 공업계를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청양전문대 설립추진이라든지 주민들의 끈질긴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도비는 전혀 투자가 안됩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예. 없습니다. 국비 85억원으로 설립하려고........
조길연 위원     도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설립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설립후의 운영비입니다.
조길연 위원     운영비는 도에서..........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도립대학이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이상 담당관의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죠?
조길연 위원     담당관의 설명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청양 전문대학 설립의 건은, 교육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했죠?
○지역발전담당관 김영호   예.
조길연 위원     교육부나 아니면 청양군에 물어봐서 내무위원회에 와서 정확하게 교육적으로 타당성 있는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원장님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설립을 하는데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120억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는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학생수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아산만권과 서해안권에 엄청난 공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급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서해안쪽에도 그런 첨단분야 공업계학과에 이런 전문대학 같은 것이 대두가 되어 검토가 되었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런 고급인력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산오지에도 한서대학이 있습니다만 지금 학생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학과분야만은 저희가 서해안쪽이나 아산만권에 필요로 하는 대공단 쪽에 그런 고급인력 공급을 위한 조치하고도 맞먹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청양의 인구가 자꾸 내려가서 5만도 안됩니다.
  청양군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는 청양군에 대한 존폐문제도 나올 그런 형평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청양은 저희가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를 않습니다.
  공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산골 오지이기 때문에 이런 청정지역에 학교를 넣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해서 그 지역을 택한 것인데 나중에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학생을 모집하는데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일부 운영하는데 운영비만은 나중에 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에서 전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이 질의는 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7항까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 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안면도휴양림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강기세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하고 제4항을 제외한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안면도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기세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건승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새로 발령된 간부가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남규 충남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김정화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승식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방승옥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강대웅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다음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남상호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충남소방본부장의 중책을 맡게되었습니다.
  취임 즉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정중히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지 인천에 있을 때 이지역 위원님들께서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과 진압은 물론 날로 급증하는 구조구급업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이 필요할 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소방의 여건을 감안하시어 더욱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여러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법에서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위임된 소량위험물과 특수 가연물 저장취급시 도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안전에 실익이 적어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본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과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용 난 반을 위한 위험물과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치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며 신고의무조항 폐지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소량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8)
○위원장 전용설   신건승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주민들의 난방 등을 위한 소량 유류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규제완화와 안전관리에도 실익이 적은 신고제도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대상인 현행조례 제30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항과 관련 서식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들의 소량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규제완화차원과 안전관리에도 실익이 적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의 신고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오히려 늦은감 있는 조례로서 질의할 여지도 없고 전혀 이의가 없는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고 주민 편익을 위한 것임으로 토론을 생략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난 4년 동안 힘을 합쳐 펴온 의정활동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기고 4대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다해 온데 대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