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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4월4일(화) 11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민 모두의 기대와 열망속에 출범했던 제4대 의회도 이제 종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된 자치문화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건설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에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에도 보람있는 의정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대호   의사직원 조대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3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95년 1월 5일자 법률 제4919호에 의거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주민환경개선사업조례 중 건축법 인용 관계조문을 개정하여 통일성 있는 조례를 운용하고자 충청남도 주거 환경개선 지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주거 환경개선 지구 조례 제 14조의 건축법 인용조문인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1조, 53조, 59조"로 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할 경우 종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며, 개정취지에 맞는 건축행정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용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 제9조 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 제1항이 '95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위 법령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건축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같은 법 제59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등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례 제14조에 건축법 제59조를 추가하고 조문의 제목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그대로 존치 시킴으로써 조문의 제목에 내용 중 일부인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는 금회 개정으로 삽입되는 건축법 제 53조에 포함된 내용임에도 삭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제14조의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건축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59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규정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문의 일부 자구수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예로는 제14조 중 "제1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열손실 방지)"로 하고 동조 건축법 51조 다음에 "제53조 및 제59조"를 삽입하며 건축법  제51조 다음 "및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1호"를 삭제 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창 위원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주로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열손실 방지"로 하여야 된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무 위원     박종무 위원입니다.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윤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일조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도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이 시련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것으로 대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개선 지구 때문에 도시근로자, 주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도 일조권이 해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현행과 앞으로 일조권의 존속을 지구별로 주거개선 지역의 조건, 어디까지 제한을 두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지구개선 지구로 지정한 것이 몇 군데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동안의 한시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조사한 것은 3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현재 29개 지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4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정된 곳은 논산의 관촉지구와 보령의 구 시지구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박종무 위원님께서 해당 지구가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33개 지구 중에 29개 지구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현재 되고 있는 것이 보령의 구 시지구와 아산시의 온천지구. 아산시의 실옥지구로 3개 지구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조권에 대해 현 상태에서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완화가 되었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높이제한과 일조권, 또한 열 손실 방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 지구 내에만 이에요?
○주택과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렇다면 지구내에 있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달동네와 마찬가지인 동네가 제가 볼 때는 지구로 생각되는데요?
○주택과장 권용석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그 상태에서 조금 완화만 해 주는 것이지 그 지구의 정리는 안 되겠네요.
○주택과장 권용석   정리는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방도로라든가 하수도 가로등 관계 이런 극소수한 것만 하는데 이런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 지구내가 영세민들이에요?
○주택과장 권용석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됩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달동네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한시법입니다.
박동윤 위원     너도나도 완화를 해 주면 엉터리고......
한도원 위원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 지구도 현재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그 지구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느 면적까지 건평을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권용석   6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한도원 위원     30평이요?
○주택과장 권용석   30평이 안됩니다.
  그 이상은 혜택을 못 받고 그 이하입니다.
한도원 위원     큰 면적은 혜택을 못 받고 그 이하는 혜택을 받는데 내가 묻는 것은 최소면적이 몇 평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건축면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도원 위원     예.
  5평이나 6평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용석   최대한으로만 억제가 되는 것이지 최하는 억제가 안 됩니다.
  한 평을 짓든 제가 필요한 면적으로 짓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갑준   대지면적에 대한 상한선은 없어요?
박동윤 위원     그러면 건폐율 같은 것은 적용도 안 받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지구 내에 10평 대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몇 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만 규정되어 있고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건축하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 적용을 또 받죠?
○주택과장 권용석   건축법의 적용을 받되 과거에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제14조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 이외의 조항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대지 10평짜릴 가졌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나 그것을 물어 보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권용석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1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10평짜리면 8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갑준   그것은 건폐율이고 대지면적은?
○주택과장 권용석   대지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를 한다고 했으니까 약 9평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거의가 9평 이상은 돼요.
○주택과장 권용석   그런데 용적율은 5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제8조에 있는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셔요?
이원창 위원     내가 검토의견에서 물은 답변은 안 했습니다.
  제14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열손실 방지를 한 군데 묶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주택과장 권용석   그것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 실하고 협조할 때는 당초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는 법조문에 대한 제목이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냥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제51조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53조가 건축물의 일조권 관계 59조가 열손실 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의견대로 해도 좋습니다.
한도원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개선지구가 몇 개소라는 말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권용석   39개 지구입니다.
한도원 위원     39개 지구라면 시 군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특정지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33개 지구가 당초에 '89년도에 법이 만들어 질 때에 시 군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 시 군에 33개 지구인데 그것을 한 번 대충......
이원창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주택과장 전용석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0개 시 군인데 33개 지구하고 하면 어느 시 군에는 몇 개소가 들어가고......
○주택과장 권용석   지금 천안시는 10개 지구가 되고, 공주시가 4개 지구, 대천시가 4개지구, 온양시 5개 지구, 서산시가 9개 지구, 논산이 1개 지구입니다.
한도원 위원     군은 해당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전용석   예, 해당이 안됩니다.
  논산군은 관촉지구라고 해 가지고 별도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도원 위원     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주택과장 권용석   관촉지구는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다고 군수가 보고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시 군에 다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전용석   거기는 관촉지구라고 해서 군에서 정지를 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무부에 확정이......
한도원 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다른 시 군에도 환경개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구가 있다 라고 보면 해당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특정지구로 33개지구나 또 논산지구를 특별지구로 해서 넣는 것보다는 다른 시 군에도 이런 혜택을 볼 지구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혜택을 보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위원장 이갑준   지구지정으로 책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주택과장 권용석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 가지고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밖에 없고......
한도원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예산의 예를 들면 로타리촌이라고 있어요.
  아주 없는 사람들이 살아 가지고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봉사해서 집을 지어주고 살게 하는 로타리촌이 있는데 그런데는 사실은 혜택을 보아야 할 지구인데 군에는 해당을 안 시켜 준다고 할 적에는......
○주택과장 권용석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장 군수에게 공문을 다 보냈는데 군수가 안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 군 지역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 군 지역에서는 해당 군수가 하나도 올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도원 위원     면적제한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용석   지구지정 면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안에 대한 심사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규 위원     본 조례 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조례 제14조의 조문제목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열 손실 방지"로 수정하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법 제53조가 삽입되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호가 삭제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중 "제14조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1조, 53조, 59조로 한다"로, 제14조 중 "제1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열손실방지"로 하며 동조 건축법 제51조 다음에 "53조, 제 59조"를 삽입하고 건축법 제51조 다음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김문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한도원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제한하신 수정동의 한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