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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4월4일(화)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3. 2.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3. 2.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회의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 농정국의 농산물유통과장인 최규성 과장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의를 표명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9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 회기가 제92회 임시회가 5월에 한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회가 알찬 의정활동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어항정책 심의회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를 잘 해 주셔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만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동 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5년 4월 4일자로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2.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2건을 일괄 정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구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어항정책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항법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년 12월 31일부터 시행케 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우리 도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어항 30개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어획의 수립 변경 등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으로 당연직화 하였으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운영규정 조항을 (안) 제4조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내의 어항관리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시키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UR 타결이후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많은 농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농어민에게 지원한 후 기금이자로 농어민 지원금리와 금융기관 금리의 차액을 보전토록 하고, 농어민의 담보 부담 없이 완전 신용대출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되 그 수수료를 지원토록 하며, 융자 및 회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3조의 진흥기금의 조서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7 (부과징수업무수수료)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수수료가 농업부분 투자비용으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일부를 본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미흡했던 것을 제4조의 2에서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 및 기금용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7조에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본 기금 학자금 지원시 이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대신 8조를 삭제하여 이중 규정을 막고, 제10조에서 운영계획 수립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연 중 가능토록 하고, 제 11조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직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며, 제13조의 2에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융자 및 회수업무를 대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기금을 보다 많은 농어민에게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2)
○위원장 김성진   이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명식   충청남도 어항정책심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어항의 지정과 어항 시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정책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본 조례를 제정,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항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충실히 작성되었으나,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이해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문제가 거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은 진흥기금의 확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과 자금 운영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진흥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7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수수료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의 수입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타 목적사용을 금지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회계직 공무원의 변경과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과 협약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어항정책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이해 관계인 이든지, 관계 전문가의 출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사실상 어떠한 조례든지, 어떠한 회의의 규정을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어항정책 심의회는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규정을 정한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도정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마다 전부 여비, 실비변상 조례를 구태여 거기에 안을 넣을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위원 (이하 위원)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위원회마다 이런 내용을 설치하지 않아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든 위원회, 각 조례가 설치될 때마다 별도로 안을 넣지 않아도 실비변상이 가능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서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조례에는 있고, 별도로 내무국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령관계를 만들 때는 만약 여기에 이 수당 조례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내무국에 만들어 놓은 수당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별도 조례이기 때문에「이 위원회의 수당은 별도 내무국에서 만든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를 넣는다,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될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농정국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그 설명 이후에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께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께서 지금 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문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시죠?
장기일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옳다고 생가하고 조문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 조항을 설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의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몇 조에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여비와 수당의 범위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삽입하되,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장기일 위원     범위가 아니라 몇 조에 삽입을 할 것인지 정해 야죠?
  어항정책심의회 조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있는데, 이 중 몇 조에 이것을 넣느냐 하는 것을 규정해야지요?
맹치호 위원     전문위원이 설명을 한대로 단서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규정은 내무국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 한다고 간단하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 위원님!
  여비와 수당지급에 대한 조항을 넣도록 의결해 보았으나......
맹치호 위원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한대로 여비와 수당은 내무국에 별도 조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게 하시죠? (여비 및 수당지급)이라고 하고「충청남도 여비 및 수당지급은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다」하면 되겠죠.
  그렇게 단서를 넣으면......
장기일 위원     그 단서를 어디에 넣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9조 조항을 만들어 넣느냐 아니면......
김좌영 위원     8조에 넣고 8조항을 내리면 되겠네요.
  이 충청남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는 어항법 뿐만 아니라 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한꺼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여비와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은 제8조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조에 위원과 이해 관계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넣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어차피 조항이 다시 삽입되는 것이니까 그 문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제8조에 문구를 정확하게 삽입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상선   전문위원께서 제8조 수당을 만든 예문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제8조 (수당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 안 외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죠?
장기일 위원     제8조의 수당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 내용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추가할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거는 실비변상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거기에 대한 조항의 문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삽입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농정국장 이상선   (수당 및 여비)라고 제8조 (수당 및 여비)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조문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항이라고 하면 제2종 어항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2종 어항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2종 어항만 해당되는 것이죠?
○농정국장 이상선   예.
○위원장 김성진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인 농정국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 10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위촉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수협이라든가, 어촌계장이라든가, 수산업과 관련된 또 항만과 관련된 그런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1종 항이 5개가 있고 2종 어항이 30개가 있고, 3종 항이 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2종 항인데, 2종 항에 대한 개발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와 어항시설의 계획수립, 변경의 업무입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어촌에 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1종 어항은 수산청장의 관할이고, 2종 어항은 도지사 관할 항구가 되겠습니다만 1종 어항이 되었건 2종 어항이 되었건, 소규모 어항이 되었건 어떠한 시설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업무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계획을 세울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오랫동안 살아온 어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어항의 시설계획에 보면 그 주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 중 시행착오가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협전체의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어민의 대표되는 사람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민들의 대표가 참여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어촌계장은 그 지역 어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들어가면 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어촌계장도 들어갑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성진   알았습니다.
이상돈 위원     충청남도 어항정책심의회 조례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2종 어항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항만청에서 시설한 어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파손이 될 경우에 복구가 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가 통상 어선이나 여객선이 드나드는 곳을 통 털어서 어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만이라고 하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이 있고,  어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산청장이 관리하는 1종 항과 3종 항 또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 항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비지정항, 소위 소규모 항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종 항에 파손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지사, 소규모일 경우에는 시장 . 순수가 하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정부나 도에서 지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 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1, 3종은 수산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서천에 마령항이 지금 파손이 되어서 차량 소통하는데 위험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손 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서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항만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할 사항이다 고 얘기를 한다는데.....
○수산과장 조현호   맞는 말씀입니다.
  관리청은 항만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항만청에서 손을 대야 되는데, 지금 파손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처 예산조치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보수 관리해야 할 관리청은 항만청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마령항이 2종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해야 옳지, 어떻게 항만청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조현호   마령항은 제가 알기로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이 아닙니다.
이상돈 위원     충청남도 30개 2종항에 포함이 되었다고 군에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수산과장 조현호   만약에 2종 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농정국장 이상선   서천에 2종 항은 송석, 월하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종 항인지 지역에서 잘 모르고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급할 때는 국가방지에서 저희가 틀어막아야 하니까 현장을 한번 살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마령항이 2종 항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예.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있으면 2종 항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시켜 주세요.
○농정국장 이상선   그것은 수산과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추천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또 그 대상자의 폭은 전 농어민에게 국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체에 한해서 융자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의 이자 차액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이자 차이 문제에 있어서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이자와 금융기관의 이자의 차를 몇 %로 보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농지전용에 따른 부과금 징수 수수료가 그 동안에 농업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농업부분이면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7조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학자금이 어떻게 해서 이중지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 입니다.
  이 8조를 전부 삭제한다고 했는데, 8조를 왜 삭제해야 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해서 신구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먼저 이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유인물로 조례의 원문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대상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상사업은 제6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학자금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농어촌환경개선 및 마을도로 개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체가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책사업에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전반에 응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추천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심사위원장이 되어 도에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확정단체가 되었든지, 농업 어떤 단체가 되었는지 전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 농어민 후계자 할 것 없이 모든 농업단체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무제한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 조정위원회에서 이 단체가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현재 59억원 이면 중소기업자금을 예를 들어 충청은행에서 우리가 100억원의 기금을 예탁하면 또 200억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9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농민에게 대출하는데 그 이자를 저희가 시중 금리는 12.5%로 보았는데 농민에겐 5%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7.5%은 우리 농어촌 기금에서 이자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역시 농민부담은 항상 고정적이고 2차 보상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59억원이면 적어도 우리가 100억원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근용 위원     100억원이라는 기준은 정할 수 없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근용 위원     왜냐하면 이자에 의해서 %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도 자금 사정을 보아서 이자수입을 보아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원금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근용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성진   예,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지금 농어촌이 59억 원이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59억2,300만원입니다.
이근용 위원     평균이자 소득 율은 몇 %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평균 11.5%에서 12.8%까지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이자소득이 그렇게 높아요?
  운영관리는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제2금융권도 예치가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그런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먼저 중앙투자신탁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협단체에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빼다가 농협과 수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8%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몇 년 거치인데 12.8%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거치기간이 3년 짜리 입니다.
이근용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투자신탁이나 제2금융권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위원님들께서 언젠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협전체에 이 기금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셔서 농협으로 전부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리만 본다면 제2금융권 중앙투자신탁 같은 데에 주었으면 지난번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부도 직전에 있었다고 해서 ...
이근용 위원     투자신탁금리 같은 데는 월등하게 높은데 말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제2금융권에 주면 조금 유리한데 그래도 우리 농협단체 아니냐, 우리 국민에게 주는 기금 아니냐해서 농협에 주었습니다.
이근용 위원     농협에다 넣어야 된다는 규정보다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고율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정당한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여러 가지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의 자유는 물론 집행부 운영기관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농민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실 꼭 어떤 농민 조직이라고 해서 싼 농협에다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이 하나의 혜택인데 꼭 금융기관의 혜택을 기준해서 싼 이자를 내주어야 할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2금융권은 불안해서 넣지 못한다는 것이 답변이었어요.
  사실상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양합니다.
  3% 예치한데가 있는가 하면 18% 예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나오더라 구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모순이 오는 구나 해서 다소 추궁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정국은 11.5%로 예치를 하면 그런 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놓은 금리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대체적으로 금년까지 만기가 되는데, 그때 만기가 될 때 최고 금리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지전용기금 중에 대체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5%를 징수해서 그 동안에 농정국에 전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일반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는 반드시 농정부분에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이렇게 이번 조례에 아주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부담 수수료는 농정부분에만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일반 재원은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자금 지원 관계는 농촌에 면 단위 이하의 1㏊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 진흥기금 운용조례 학자금을 쓸 수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중복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근용 위원     여기에 보면 신용기금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게 되었던 데요.
  그것도 중복이 안될까요?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요?
  안되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병준   농업정책과장 문병준입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해서 대략 두 가지의 성격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보다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증책으로 하는 것하고, 또는 이 수수료에 대한 저희가 그 면제를 농민들로 하여금 받아서 부담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3%로 일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이자를 전액 저희 이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연간 소요액을 저희가 현재 80억원의 조성기금을 가지고 볼 때 50억원을 대출 추가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1,5000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용 위원     일반농민들이 무담보로 할 때 신용정보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0.4% 신용보증기금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것 이예요.
  싼 것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의 담보물 제공하고 쓰지 농민들이 사실 신용보증기금 활용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수수료가 상당히 높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농지담보를 하고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 한 다기보다도 이자를 보상해 주는 한가지로 방법을 정하면 어떻겠어요.
  농민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농기계 구입 시 이런데 주로 활용하는 것 같은 데 그것도 별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문병준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50억원을 대출할 때 1,500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상당한 적은 양이면서 많은 농민에게 ......
○농정국장 이상선   아까 얘기는 2차 보상에는 7.5%와 수수료 0.4% 포함해서 이중 중복 두 가지다 합쳐서 7.8%가 지원이 되는 격이지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농민들에게 많이 준다는 계획인데 이 자금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도 일반회계에서 자꾸 저희가 받아서 이 기금을 확대하면 농촌지역에서 크게 기여될 것으로 압니다.
  계속 개발 사업 같은 것 할 때 개발이익 환수 같은 것 할 때는 반드시 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것은 아까 본문의 내용을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는 대상사업에 명기되어 있고, 제7조는 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선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또 제8조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전부 제7조와 제8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리실에서 법무담당관하고 검토를 하면서 이 조항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놓았습니다.
  제7조를 대상사업 선정을 대상사업자로 하고 또 대상사업지원을 하는데 거기도 대상사업을 "대상사업자"로 고치고 그리고 제8조를 삭제하고 제8조 2항의 학자금 관계 이것을 제7조의 3항에 제8조 2항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제6조의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6조의 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 이러한 사업을 대상사업에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선정은 바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섯 가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이번에 이 자금에다 내 주겠다는 선정과정은 분명히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8조도 7조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본문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 더군다나 개정하는데 대상사업자까지 사람까지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것은 얘기가 우숩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그 나머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야지, 도지사가 사업체까지 선정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상사업선정도 마찬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인데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삭제해 버리면 말입니다.
  7조 2항을 보니까 농어촌지역발전이나 시책사업은 제1항에 불과하고 도지사가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 2항을 고쳐서 대상사업자로 개정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대상사업자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개정된 2항 말미에 원문은 대상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사업하는 사람까지 개인을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병준   농업정책과장인 제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대상사업하고 사업자하고는 사실 표리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책정하면 사업을 관리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같이 있게 되고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가 관리하는 사업의 목적사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태여 당연한 것을 조항을 늘리면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우리 법을 간결하고 가장 관리하는데 적정하다고 하면 사실상 조항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러한 업무실무진의 의견을 쫓아서 우리가 사업의 대상범위가 있는데 대상범위에서 대상자로 묶어 놓을 때는 그 사업대상으로 같이 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8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조의 대상사업 중에서 그 수입개방에 대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한가지인데 사업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항에 개정된 대로 이야기 한다면 여러 사업자중에서 도지사가 특정인 하나를 찍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지금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자가 결정한다"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2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의 시책사업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 특정인을 지정할 구 있다는 것도 말이예요.
  제2항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장기일 위원     그 2항 말미에 대상사업자까지 되다 보니까 1항이 된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2항만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면 되겠네 요.
○위원장 김성진   2항에 모순이 있어요
○농정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2항을 삭제하고 2항을 밑에 있는 학자금 관계를 2항으로 하는 ......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께서 제7조 2항 도지사가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조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조 2항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님 !
  7조 2항을 삭제하되 8조에는 이것이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서는 안되지요.
  8조 2항을 삭제하되...
○농정국장 이상선    제7조가 대상사업선정이 아니라 "대상사업자 선정"으로 고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조에 되어 있으니까 제7조는 대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사업에다 "자"를 하나 더 보태서 지금 말씀하신 2항을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7조 본문에 대상사업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 각 시군마다 시장군수들이 우리 시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사업이 선정된 뒤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니까 별도 사업자  선정까지 따라 가야지 어째서 이것을 사업자라고 해서 선정한다고 합니까?
  이러면 안 맞지요.
○위원장 김성진   장위원님께서는 지금 아까 제가 다시 재청하기로 할 때는 7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동의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기일 위원     8조를 완전히 삭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이 8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8조를 살려두어야 옳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개정된 안은 7조를 대상사업이 아니라 대상사업자로 하자고 했는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뒤에 8조에 대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옳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대상사업자가 결정된 뒤에 기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선정은 사업의 성격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자금을 따로 대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성진   7조 2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하셨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시지 말고 제8조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장기일 위원     7조에 2항을 없앴으니까 7조는 그냥 1항만으로 남겨두고 8조를 그대로 살려두면 8조 학자금 지원대상자 8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8조를 살려두어야 맞다고 봅니다.
  7조 3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구요.
  7조 2항을 삭제해 버리든지 7조를 1항으로 끝내 버리고 8조에다 8조를 살려 두면 대상사업자로 선정되고 학자금 지원관계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8조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정국장님 8조를 삭제한 배경이 뭡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7조의 사업대상자 선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시장군수 지원을 받아서 도의 심의회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제7조의 결정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선발기준은 규칙이 한 바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태여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제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2조만 삭제하고 그대로 살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일 위원     이런 얘기입니다.
  제7조를 개정안에서는 사업대상자로 했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고 제7조를 본문에서 살리고 2항만 삭제하고 8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앞에 7조에 대상사업이라고 하고 대상사업자를 8조에 넣고......
장기일 위원     원안대로 7조 2항만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른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하기로 결의하셨고 다만, 그 내용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성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굳이 삭제할 까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8조를 그냥 살리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의 7조 3항은 삭제해야 되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8조를 그대로 나두고 7조의 2항만 삭제하고....
장기일 위원    본문에 7조 2항과 개정안 7조 3항을 다 없애 버리고 8조를 그냥 살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7조는 대상사업선정, 8조에 대상사업자 선정, 원 본문을 7조에 대상사업선정은 그대로 놔두고 본문의 2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살려두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하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어차피 위에서 사업을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도지사가 다른 사업을 정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의사를 개진한 것은 아까 7조 2항은 삭제한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7조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8조를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지요?
○농정국장 이상선   문제점이 지금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2항을 삭제했을 때 제8항  도의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제7조 1항은 시장군수 의결을 받아서 그것 만 하게 되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들어 갈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들 중에도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때문에 2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6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어떤 시책사업을 벌일 것인지 특수시책사업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보편적인 우리 농어촌 사업은 6조에 대상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해 주신 장기일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본 위원이 8조를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과 다시 협의한 결과 개정안을 그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개정안 중에 제7조의 2항을 완전 삭제하고, 8조의 2항을 7조 2항으로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8조는 완전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위원님께서 제7조 2항은 아까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조는 삭제를 하고 8조의 2항을 7조의 2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7조와 8조의 개정은 의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 진흥기금 운영조례가 처음이고 아직 개시도 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 진흥기금 사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농촌지도자들 해외 연수비로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4,200만원 지출한 이 후에 한번도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진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아까 제가 10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진흥기금 운영계획인데 여기 본문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이것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할 때 12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다음 익 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전년도에 확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는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농민들이 희망여하에 따라서 1년 내내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12월말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기금이 있는 한 계속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현재 농어촌 진흥기금 59억2,400만원 중 농협에는 얼마 예치되어 있고, 또 수협에는 얼마 예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선   수협에 5억원이 들어가 있고 충청은행에 5억원이 들어가 있고, 제일은행에 10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다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농어민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금은 마땅히 농협이나 수협으로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상선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기가 되면 우리 농업단체에다 예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플러스해서 제2금융권이라고 이율이 놓으면 신장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이 40% 가까이 되는데 농협이나 수협은 불과 20억원만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타 은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진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많은 시간을 갖고 조례 개정에 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우리가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토론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종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