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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3월28일(화) 14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3. 2.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행정협의회규약안
  4. 3.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4. 3.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4시53분 개회)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봄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실 때라고 여겨집니다.
  「바쁠 때일수록 쉬어가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95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95년 3월 23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3.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4시55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세 건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축조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구분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환    기획관리실장 손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도정 중에서도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자상한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힘입어 저희 공무원들은 금년도 1/4 분기에 계획된 주요 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제91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95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의료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원 별로 7인 내지 1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반 구정은 물론, 기구, 정원, 예산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나는 의료원 업무의 양적 확대에 따른 신속한 처리와 실무중심에 의한 이사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6조 이사회 조문 중 제3항, 원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만의 이사회는 현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종전에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가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었습니다 마는 전부 한 단계씩 격하가 되었습니다.
  당해 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또 도에는 예산담당관과 보건과장이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예산담당관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각 의료원의 이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뜻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자치복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 및 복지행정 수요등의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전국단위의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기금 재원에 충당하고자 자치복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공동협의 처리로 시도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규약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2번지에 소제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하고 위원은 지방자치전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재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복권발행 관련 사무의 대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전국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등에 관한 사항, 복권 판매의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전국 자치복권 발행 및 사무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며,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증의 일부를 실무위원회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조정토록 하였으며, 전국 자치복권의 판매액, 시군구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과 재무부령 제585호 지방자치복권 발행 승인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준거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등 15개 광역단체가 함께 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님 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본 규약안의 고시와 함께 앞으로 저희 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에 15개 시도 공동으로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발행의 주체를 15개 시도 공동주체이며, 발행액과 발행 매수는 500원 권 즉석식 복권으로서 모두 2억 매 1,000억원 규모입니다.
  발행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예상수익금은 발행액의 전부인 1,000억원이 판매된다고 보고 30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수익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재원에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 1-3)
○위원장 유재원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우선 상정된 안건이 모두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항목순위 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항목순위 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4월 11일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으로 그 동안 의료원장의 임면 권한이 내무부장관에서 도지사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기획관리실장" 및 "보사환경국장"을 실무과장인 "예산담당관", "보건과장"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내무부 준칙으로 기히 시달된 전국 동일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의료원 원장 신분, 즉 임명, 면직 등의 의결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의장이 되어 주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는 기획관리실장인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상하 직급 균형과 회의 운영의 적정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규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약제정 배경입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지역개발 욕구와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자치복권을 발행함에 있어 금후 이에 따른 추진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시도간의 균형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반규약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 제115조를 두고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 사무소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설치하며, 협의회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5개 광역시 및 9개 도로,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1인, 감사1인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복권발행 관련사무의 대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타 복권판매 홍보와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에 이은 앞으로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사회복지 증진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긴급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협의회 규약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와 관련한 의사일정 제3항 `95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안의 배경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자주재정 확보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발행계획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로서 판매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복권 종류는 즉석식 500원 권으로 발매하되, 발행규모는 1,000억원 규모에 300억원을 예상수익으로 추정하고 발생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자치복권 판매수익은 금후 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충족과 건전한 복지행정 증진에 필요한 새로운 재원조달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항의 의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박홍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우리 충남에 있는 의료원이 4개 의료원이 있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의 직급은 서기관제도로 안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인완    사무관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천안시의 이사회구성이 부시장, 부군수가 이사회의 이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천안시와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직급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당당관이 도청에만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집을 하고, 공직은 엄연히 직급별 서열이 분명한 곳이 공직사회인데 사무관이 부이사관 이사를 소집하는 의장이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문제는 원래 이사회의 의장은 의료원의 원장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고,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할 수밖에 없지 안느냐, 그래서 종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은 이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담당관이 하기 때문에 직급과는 무관하게 의료원의 이사자격으로 소집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관의 이사자격으로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    큰 불편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런 불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호 위원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는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    동료 김선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사의 자격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엄연한 계급사회인 공직사회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이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이런 준칙이 내려 왔다손 치더라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조례는 위원들이 의결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도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원    의결을 해 주시면 운영을 해 보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된다든지, 또는 운영해 보기전이라고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 내무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은 의결을 하되, 의견을 달아서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차후 이것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견을 단다면 그 의견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하되 건의안으로.....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천안의료원의 경우에는 송무영 국회의원도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급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이사회의 이사인데 그 이사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종전 같으면 시장도 있고, 부시장부군수가 앞으로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는 그 자체도 일반적인 직급체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은 송무영 위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이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연인 송무영씨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사로 있다가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왔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고, 공무원 사회는 엄연히 직급차이가 있고 계급의 사회인데, 아무래도 의장이 직급이 낮은 사람이 의장을 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평 이사로서 그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유재원    일반 법인에서도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경질한다고 할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딱 못박아서 여기에 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관계에 모순이 있기는 있죠
  김선태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시죠.
김선태 의원    기히 내무부에서 전국 동일 사항으로 준칙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원장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운영상 충분한 공직사회의 직급 서열상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상부에 건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토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선태 위원의 동의 안에 대한 부분은 건의안으로 받아들이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안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규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95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두 안건을 동시에 심의토록 할 것이며, 현재 이것이 내려와 있는 규약 안이나 발행계획안이 충청남도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제2회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 안 및 제3호 `95전국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은 질의. 토론 생략하고, 축조심사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의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   균 위원    복권 발행의 수입이 300억원을 예상하는데 우리 충남도의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문제가 지난번 협의회 규약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였을 때 첨예한 의견대립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약 안은 막연히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복권  판매액이 서울특별시에서 얼마나 팔렸고, 충청남도 관내에서 얼마나 팔렸느냐, 다음에 시군 수, 충청남도에 시군이 몇 개 있고 충청북도는 시군이 몇 개 있느냐. 또 인구 수, 충남의 인구는 몇 명이고 전라북도는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그 세 가지 요소를 삽입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나와 있는 재정기획관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판매된 지역에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지 무슨 자치단체별 배분기준을 따로 결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서울특별시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대개 판매액의 70%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원이 서울특별시에서 팔렸으면 30억원이 서울시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그것을 15개 시도로 다시 나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안된다 하고 반론제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도 예를 들어 여름에 강릉에 바캉스 갔다가 속초라든지 강릉 등에서 즉석복권으로 500원짜리 사서 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판매되는 것이라고 해서 전부 강원도민이 사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서울에 출장 왔다가 가게에서 즉석식 복권 사서 긁을 수도 있는데 판매된 금액을 그대로 당해 자치단체에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광역 시도 주장을 했어요.
  도시지역에서는 판매된 것은 바로 판매된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판매했느냐 하는 것은 무시하고, 물론 그것도 다소 고려를 하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된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게 하면 이 복권발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협의회 규약안과 복권발행 계획을 시도의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대로 통과되는 시도만 복권발행에 참여시킨다, 서울시가 참여를 않더라고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간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치복권은 서울시 관내에서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면 손해죠.
  다만 얼마라도 참여하면 당해 자치단체에 수익금이 귀속이 될텐데 참여를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논쟁을 하다가 결국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의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 안에 동의하는 시도만 자치복권 발행에 참여한다, 나머지 시도는 제척시킨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억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중에 얼마가 충청남도에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내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려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소요되는 앞으로 쓰여질 일들이 문화, 예술, 사회복지 공익사업에 쓴다는 목적은 좋습니다.0苧0苧나 전국에서 복권을 발행해서 3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그런 식으로 판매 부수의 비율로 한다면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의 우리의 수입을 올릴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화예술, 사회복지 증진, 공익사업에 쓴다면 구태여 복권을 시행해 가지고, 복권이라는 자체를 저는 우리 충청도의 정서로 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가 충청남도의 수입이 된다면 참여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오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한푼도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복권 판매 수입금 가지고 인쇄비라든지 이런 소요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하게 30%가 수입금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을 발행하면 수입금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치복권을 발행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은 `91년도입니다.
  그 뒤에 아직까지 자치복권을 한번도 발행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서도 복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치복권 발행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동안에 발행을 유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복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자치복권을 발행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복권을 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동안에 우선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복권을 자치단체별로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충청남도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산군도 논산군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구태여 전국 복권을 발행한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지역에 배분을 만약에 판매의 수에 배분한다면 충청남도는 불과 2 3억원 많아야 5억원 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충남의 수입이 얼마나 되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협의회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분계획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지역별 판매액, 시군 수, 인구수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협의회에서 자치단체간 배분 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공   균 위원    그렇다면 전국 자치복권발행에 충청남도는 빠지고 우리 자체 우리 도의 복권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령 585호로 지방자치복권 발행 승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치복권 발행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는데 그 규칙에서는 두 가지 종류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 복권이라는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자치복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나 부여에서 백제 문화 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문화재 복권, 그것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복권은 현재 승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을 안 한고 있습니다.
  복권 문화가 점차 발전이 되고 뿌리내려지면 그때 가서는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제 초기 단계에서는 전국자치 복권과 자치단체별 행사복권 두 가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지역별 판매액, 시군 수, 인구수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협의회에서 자치단체간 배분 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거창한 문화예술 사회복지증진, 공익사업에 쓴다는 복권 제도는 우리 충청도 정서로 봐서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국 자치복권 발행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로 만 수입금이 배분이 된다는 식이죠, 거기에 실장님 나름대로 우리 시군의 배분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도에 오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죠.
김선태 위원    시군의 형편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도에 오면 도에 필요한 일부 재원에 충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혜택이 시군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공균 위원 님께서 전국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전국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안 성립이 안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마는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는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규약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규약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