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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충청남도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5월12일(금)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청사정비추진사항보고
  3. 2.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지방자치제도개선연구계획보고
  6. 5. 충청남도의회의원상조회결산보고
  7. 6. 도의회본회의장확충계획검토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도청사정비추진사항보고
  3. 2.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지방자치제도개선연구계획보고
  6. 5. 충청남도의회의원상조회결산보고
  7. 6. 도의회본회의장확충계획검토보고

(11시08분 개회)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축복 속에 30여 년만에 개원된 제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복지, 그리고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호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내무국장으로부터 도 청사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신 후에 임시회 회기일정을 협의하시고 조길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와 '9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 구상시 보고 드린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계획 및 의원 상조회 결산보고와 본회의장 확충계획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청사정비추진사항보고 

(11시11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도청사정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도청사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그 동안 의회 청사문제로 1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청사마련은 고사하고 계획조차 확정을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고 작년 정기회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예산변동이 왔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보았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예산확보가 아직 덜 되었다는 점 또 적합한 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애 되는 요인이 있어서 아직까지 실현을 못했습니다.
  사회단체 이전에 대해서는 제일 주축이 되고 있는 새마을 협의회 중앙회 회장이 경질되고 이규이씨가 새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가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회단체 이전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정상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왔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본관 후정에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안을 작년도에 확정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이 안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해서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4가지 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안은 별관 수선비까지 해서 4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증축비를 우선 30억원 요구해 가지고 20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공사기간은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한 안으로서 제2안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대강당입니다.
  대강당하고 후생관이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생관 옆의 공간을 후생관 건물과 똑같이 연접을 시켜 가지고 대강당까지 하는 안인데 여기에서 지하 1층 지상 7층을 설계하면 연면적이 약 1,100여 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수한 사무실이 약 500평 정도가 생깁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증축비가 40억원 별관수선을 요하는 것이 12억 원입니다만 이것은 의회가 먼저 번에 단독청사를 마련하려고 했던 별관을 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한다는 전제하에서 12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이 약 15개월 정도 됩니다.
  제3안은 잠업검사소 부지에 잠업검사소를 이전시키고 의회 단독청사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규모는 그쪽의 형편상 지상 10층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우선 지하 3층을 넣고 주차장을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4층 정도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면적이 3,5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기계실이나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면 순수 사무실이 약 1,200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신축비가 약 150억원 잠업검사소가 시설을 공주로 이전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 30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우선 잠업검사소를 이전한 다음에 신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거의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안으로써는 별관청사를 의회 단독청사로 개조해서 사용할 경우 본 청에서 나가야 될 부서가 생깁니다.
  나가야 될 것이 공영개발사업단과 소방본부 그 이외에 일반 국입니다.
  국에서 최소한 8과내지 10과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도 밖의 건물 임차하는데 28억원 별관 수선하는데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 성격 또 독립된 소방본부가 나간다고 하면 큰 지장이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사무실이 별관으로 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안은 의회가 밖으로 임차해서 나가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를 안 하는 이유는 의회를 나가 달라고 하는 것을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안으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의회가 나가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근거리에서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 가지 제일 큰 문제는 본회의장이 층이 낮기 때문에 건물자체에서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안으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안 중에서 논의를 하다가 제2안으로 제시된 후생관 옆에 연접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현재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의사당으로 개조를 해서 의사당과 그 건물을 연접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부분의 의견집약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집행부의 의견제시를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1년여가 지나면서까지 사무실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의 방안은 제2안으로 대강당을 연접한 후생관 옆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신다는 말씀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도 1안으로 제시된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청사의 맨 중앙에서 공사기간 18개월 동안을 공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쪽은 구내에서 변두리이고 외지에서 공사차량들이 직접 출입하는데 있어서 위치 상으로 보나 지형적으로 보나 가장 적합하고 또 의사당을 본 청에서도 어떻게 별관으로 이전하든지 간에 본 의사당은 지금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강당을 개조해서 사무실과 연접시키면 그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은가......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그 대강당이 본회의장이 되겠네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나누어 드린 내용이 두 가지 안입니다.
  진한 색으로 칠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2안이고 야광 색으로 연두색 엷게 칠한 것이 당초 중앙에 ㅁ자로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청사정비추진상황보고자료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신찬 위원     그 대강당은 앞으로 의원증원이 된다고 할 때 면적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면적은 지금의 본회의장이 103평이고 대강당의 면적은 145평으로 거의 1.5배정도 됩니다.
나신찬 위원     역시 2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은 데 청 내 중앙부분에서 공사를 장기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의회에서 독립청사를 갖는 것을 원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대강당을 독립청사로 생각을 하면 그런 대로 또 양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만약 도청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후생관하고 연결을 해서 7층으로 지어놓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또 후에 도청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매입 희망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도청에 있는 구 건물은 어차피 사는 사람이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값은 전혀 계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생관하고 연결해서 지어 놓으면 그 건물 값도 이 다음에 매각한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자가 있지 않겠느냐? 가정을 해 본다면 역시 그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사 정비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국장님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26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지방자치와 지방 의정사의 한 매듭의 획을 긋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될 제9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결원된 교육위원 선출과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로써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23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를 결정하시고 결원 된 교육위원을 선출하신 다음 92회 임시회에서 활동하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결하심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겠습니다만 5월 2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의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제9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부의 된 각종 조례 제 개정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에서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12명의 의원을 추천 받아 의장이 선임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기일정안과 예결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회기일정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했습니다.
  5일간의 회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각 의원님들의 출석여부 또 현재 처해있는 여건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의가 없으시면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9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조길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구 도의원 정수의 10/100을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 늘어나는 의원 정수에 부합되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변경 없이 11인으로 하고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위원회는 각각 12인으로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김현근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을 증원하면 5개 상임위원회니까 다섯 사람이 증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봉 위원     의장은 빼고서 합니다.
  의장은 회의에 안 들어가니까......
○전문위원 박원태   그 동안 건설위원회가 10명이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비례대표제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현근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만 11명......
이기봉 위원     아니 비례대표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나신찬 위원님 건설위원회는 11인이 아니고 10인입니다.
이기봉 위원     제1당이 몇 석 차지합니까?
○위원장 김현근   정당별 배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기봉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기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위원님 양해사항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제도개선연구계획보고 

(11시36분)

○위원장 김현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을 작성하신 내무위원회 이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계획의 목적은 6월 동시 지방선거 이후에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뒷받침되는 자치법령과 자치사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연구로 집행부 및 중앙부처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촉구를 위한 대 장전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전대상과 추진 기본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첫째로 중요 지방행정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둘째로 국가와 지방 정부간에 사무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사무범위를 자치시대에 맞게 확대시키며 셋째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경영자치 분야를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자치력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계획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중요 지방행정 관련법 핵심조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자치단체의 기능 권한 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 확대방안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국가사무 중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지방으로 이양 받을 수 있는 사무의 구체적 조항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각종 인 허가 등 민원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 사회복지업무 환경업무 등 행정 내부사항과 공익에 관한 사항 등 폭넓은 주민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자치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추구를 위한 몸부림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수익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형태의 지방경영 사업을 연구사업으로 중점 발굴하고 국가단위 개발사업 및 도 종합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제3섹터의 구체적 방안제시도 연구과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 개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연구과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기획단 구성은 이 과업의 아이디어를 직접 말씀하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전문위원 전원과 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여 활동기간은 금년 5월부터 이 과제의 완료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용역단 선정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시 "1995년도 열린 지방 의정의 새일" 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용역발주를 시키고 연구 용역단은 대학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전문학술 연구기관 중에서 연구실적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제5대 의회 개원 후 본 계획을 현안으로 하여 가칭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여 추진의 실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비는 1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절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곳은 공익을 위한 곳이므로 저렴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견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드릴 말씀은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과업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의 자치력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처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의회발전과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심의 시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용역 비용을 의원님들께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소망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제도개선연구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김현근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계획 보고에 처장 님을 비롯한 사무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금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의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계획 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평소에 위원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을 과연 어떻게 취합 발췌해서 우리가 산 제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을 느꼈던 내용으로 사료되므로 여러 위원 님들과 보고내용에 기대하면서 아울러 예산확보에 대해 전문위원 님이 단서를 붙여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의회활동을 하실 위원님들이 이중에서도 계신다 면은 꼭 관심을 두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제도 개선 연구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충청남도의회의원상조회결산보고 

(11시45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조회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군일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상조회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호부조 규약을 제정하셔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규약내용을 소개 드리면 회비는 의원 1인당 월 3만원씩 갹출토록 하였고 갹출기간은 '91년 10월부터 '94년 8월까지 갹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조금이 많이 보유되었기 때문에 갹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이후로 갹출을 안 했습니다.
  부조금 지급범위를 말씀드리면 경사 시에는 의원 결혼 회갑에는 50만원 배우자 부모 회갑에는 30만원 자녀 결혼에는 30만원 이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애사에는 의원 사망에 200만원 배우자 부모 사망은 100만원 자녀의 사망에는 50만원 기타로써 의원님들께서 입원하실 때는 30만원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에는 100만원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에 관한 사항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청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조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비수입 및 지출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잔액이 2,338만7,042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수입된 금액은 5,940만2,042원 총 지출은 3,601만5,000원입니다.
  수입은 회비 3만원씩 모아진 것이 5,757만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11만7,985원 그리고 1,000만원을 정기신탁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71만4,057원입니다.
  주요 지출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사가 의원님 결혼 회갑이 아홉 분 배우자 부모 회갑이 두 분 자녀 결혼이 스물 여덟 분이 있어서 총 1,350만원이 지출되었고 애사로써 의원님 부모 사망 다섯 분해서 500만원 그리고 기타 입원하신 의원님 열 아홉 분 그 동안 세 분이 자격상실 되었고 기타 회갑 기념패라든지 도지사 및 부지사 이임 기념패 그리고 퇴직공로패 해서 1,751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산방법은 일단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1안으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현재 있는 것을 균등 배분해 드리는 문제하고 2안으로 그 중 일부금액을 지금 의정 동우회가 정식으로 법원에 등기까지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창기라 미흡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그 의정 동우회에 일부 기탁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구상해 봤는데 어제 마침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있어서 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장님들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논의되기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 일단은 지금 잔액을 보면 43만3,000원 정도가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참고적으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를 40만원 정도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3만3,000원 정도는 요즘 불우이웃돕기 분야로써 MBC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돕기나 기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나머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상조회결산보고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김현근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 상조회 결산보고를 참조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총무담당관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상조회에 대한 결산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정도는 각 위원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몇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군일   제가 의견조정 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드리면 40만원을 돌려주고 3만3,000원정도 남는데 지금 15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정 동우회 법원 등기하는데 저희 경비로 해서 60만원정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빚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분야가 있고 저쪽 MBC같은 불우 이웃 어린이 돕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 하면 약 15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100만원 불우 이웃 돕기하고 나머지는 동우회 등기를 우리 4대 의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의정 동우회 의원님들을 편안히 모시도록 하는 뜻도 그 속에 있으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기일 위원     내일 모래이면 우리도 동우회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렇지요.
  제4대 의회 의원들이 깨끗이 마무리 해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의정 동우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우리 현재에 있는 의원들이 차기에 현직을 떠나서 다른 직으로 간다고 할 때 의정 동우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근   맞습니다.
장기일 위원     언젠가는 모두가 의정 동우회 회원인데 굳이 몇 십 만원씩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얼마를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놓고 전액을 의정 동우회 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몇 십 만원씩 나누어 갖습니까?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데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연말연시라든지 때로는 천재지변 등등해서 이웃 돕는 것을 많이 해 보았는데 적어도 광역의회에서 10만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막상 언론기관에 내려고 하면 서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20만원 10만원씩 쪼개는 일도 있고 그 측면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불우 이웃 돕기 100만원 하시고 동우회 비용을 한 60만원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60만원 등기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해 드리고 적어도 불우 이웃 돕기 하려면 충청남도 도의회 이름으로 할 때 100만원은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저는 이것을 2,338만7,042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처리를 개인한테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불우이웃성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전액을 다 의정 동우회 기금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원들 개인이 나누어 갖습니까?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님 여론청취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상당수가 상조회에 대한 잔액금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뜻이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고 40만원씩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숭고한 뜻입니까?
  오히려 마지막 일비라도 내서 불우 이웃 돕기하고 찬란한 마지막 장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누가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40만원은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불우 이웃 돕기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최군일   그러시면 '9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정산을 완전히 해서 40만원씩 의원님들께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토록 하고 그 이후 앞으로 한달 반 정도에 임기가 남아 계십니다만 그때 발생되는 지금 상조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처리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조회 결산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도의회본회의장확충계획검토보고 

(11시57분)

○위원장 김현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의회본회의장확충계획검토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군일   본회의장 확충계획은 조금 전에 내무국장님 보고가 기본적으로 의회청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정전에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석이 55석에서 61석인 6억이 늘어남에 따른 수용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시를 해 주셔서 현 본회의장도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제1안은 현 본회의장 시설 중에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자 탁자관계 때문에 불편하시다 고 해서 의자 탁자 전부를 신규제작해서 재배치하고 아울러 앞에 있는 집행부의 의자 책상도 함께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제2안으로는 현 시설 뒤쪽으로 추가되는 의석 6석 정도만 배치하는 것 제3안으로 의자만 전부 재배치하는 것으로 3가지 안으로 했는데 지금 의회 청사 문제가 근원적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3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는 위원 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인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1안으로 제시된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 의자 책상을 전부 바닥까지 해서 개 보수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몹시 불편을 겪으셨던 모습을 전면적으로 해소해 드리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자면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써 뒤쪽에 늘어나는 의석 6석 정도만 현재의 규모로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면 뒤쪽의 방청석에 일부 의자를 조금 뜯어내야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책상은 그냥 놔두고 의자만 규모를 좁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약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의회본회의장확충계획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위원장 김현근   담당관님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회 청사확보 차원과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근   예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아까 우리 담당관이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이 청사가 후생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성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가 후생관으로 갈 경우에 공사기간이 15개월로 나왔는데 제가 보면 한 1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의 본회의장의 의자와 탁자를 다 들어낼 필요성이 있느냐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과 이 본회의장 개선문제하고 또 후생관의 청사증축 세부계획을 동시에 '92회 임시회가 23일부터 개회가 되니까 그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다 들으셨지요.
  처장 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 제6항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확충계획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