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0월11일(금) 9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09시27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7일 의결을 보류하였던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7일 의결을 보류하였던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10월 7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미비,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의 토지매입비 과다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정성 및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 계획안은 지난 10월 7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미비,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의 토지매입비 과다에 따른 소요예산의 적정성 및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재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재표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정 안건 중에 서산의료원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간호사들의 복지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심사하다 보니까 평당 6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토지에, 단순하게 간호기숙사 몇 개 짓기 위해서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간호기숙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 토지에 대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 활용방안이 뭐냐.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추후에 간호사들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숙사의 룸 수를 확장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가 4차선의 큰 도로가 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형식으로 건축을 하면 1층과 2층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가의 토지를 매입한 충남도 입장에서도 재산가치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정 안건 중에 서산의료원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간호사들의 복지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심사하다 보니까 평당 6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토지에, 단순하게 간호기숙사 몇 개 짓기 위해서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간호기숙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 토지에 대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 활용방안이 뭐냐.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고 추후에 간호사들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숙사의 룸 수를 확장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가 4차선의 큰 도로가 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형식으로 건축을 하면 1층과 2층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가의 토지를 매입한 충남도 입장에서도 재산가치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지금 토지가액이 높다는 말씀, 그에 반해서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홍재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관련된 국비가 올해까지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간호기숙사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원이 모두 다 간호기숙사를 보유하고 있고 서산의료원의 경우에 통합 복합병동의 설립으로 인해서 50명 이상의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보고로 함께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국비가 올해까지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간호기숙사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원이 모두 다 간호기숙사를 보유하고 있고 서산의료원의 경우에 통합 복합병동의 설립으로 인해서 50명 이상의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보고로 함께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네 가지 안건 중에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센터 건립의 건은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제정 후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선행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한영신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장헌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표 위원 방금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고…….
○홍재표 위원 오케이.
○위원장대리 안장헌 홍재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홍재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장헌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표 위원 방금 가결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네 가지 안건 중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의 건은 간호사의 후생복지를 위한 인근의 간호기숙사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만큼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네 가지 안건 중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의 건은 간호사의 후생복지를 위한 인근의 간호기숙사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만큼 신축건물의 활용도 제고와 수용인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홍재표 위원으로부터 방금 수정 가결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대조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방금 홍재표 위원이 낭독한 부대조건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정원춘 국장님은 방금 홍재표 위원이 낭독한 부대조건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그러면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대조건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재표 위원님이 발의한 부대조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