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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2월14일(화)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2.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 명절입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보내셔야 하는데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사환경국장으로 취임하신 임규환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 한해동안 도정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계획대로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조례 안 1건을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2월 9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중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키로 동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사환경국소관 

(14시05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또한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그간 농정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 2월 1일자로 보사환경국장을 맡게된 임규환입니다.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보사환경 행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보사환경 행정발전을 위해서 위원 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받들어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보건위생관리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을 「환경혁신 원년의 해」로 정해서 수질개선 쓰레기 처리시설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보사환경 행정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후의와 온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새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송언섭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조병욱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보사환경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방금 보고를 청취하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히 보고 받을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사회과장님! 거택보호자의 한달 지원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송언섭   7만5,000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양곡과 부식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예
이기봉 위원     1인당입니까? 가구 당입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1인당입니다.
이기봉 위원     학자금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중학교 고등학교 전액 지원됩니다.
이기봉 위원     자활보호자도 생활보호비 줍니까?
○사회과장 송언섭   안 줍니다.
이기봉 위원     월 소득 얼마를 기준으로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로 구분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20만원 미만입니다.
이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 님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임 국장 님께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환영하고 관계공무원들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한 예를 보면 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앉아서 행정을 수행하느니 보다는 움직이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 각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회관을 시설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각 시 군에서 한 군데씩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1년에 한 번씩 겪는 일인데 변칙적으로 약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악단을 이용해서 식료품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는 만병통치를 선전해 가면서 약을 파는 행위를 하는데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에 대해서 전 농촌이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도 상수도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이나 상수도를 전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각 가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무분별하게 소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보면 대기오염 때문에 냄새가 나고 눈을 뜰 수 없는 지역이 많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대책과 단속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각 가정에서 해 주기는 합니다만 수거를 해다 버릴 때 마구잡이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주어도 재활용품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버리는 예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요즈음 많은 민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지역 주민들이 가면 의사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 필요한 약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답니다.
  약이 보름이나 1개월 정도 있어야 온다고 해서 보내고 나니 제때에 약을 써야 될텐데 쓰지 못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행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 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는 곳이 있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송선규 위원     치과의사가 있을 때 위생사가 따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송선규 위원     위생사는 치과의사가 있을 때만 필요합니까?
  치과의사가 없을 때도 위생사가 치과의사 대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치과의사의 보조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있을 때만 보조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치과의사가 없는데 위생사가 약 2년 간 무위도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충남의 전 시 군에 일제히 감사를 해 보시든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요원 중에서 외근하는 자와 내근하는 자가 있죠?
  그것을 아주 못박아 둘 것이 아니라 1주일이면 1주일 또 열흘이면 열흘을 교환해 가면서 외근하던 사람이 내근하고 내근하던 사람이 외근하고 주기적으로 교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경 위원     보건기관이 일반의와 관에서 주도하는 보건기관을 합해서 1,228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충청남도는 970명당 의료진이 1명 있는 것이고 전국은 670명당 1명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봐도 충남의 보사환경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볼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의료진도 서울의 의료진과 충남의 의료진과는 다르고 거기에다 또 대형의료진 전문의료진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농어촌 사람들은 1차 진료지를 가고 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야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기관이 크게는 충청남도에 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의료원을 최고수준 급의 병원으로 해서 의사 및 시설 여러 가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해 놓고 도시 사람들과 똑같은 의료의 질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의 행정은 보사환경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마을에 의사 한 명 배치해 놓고 놀고 먹이는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1개 면의 보건소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것은 봉급만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송선규 위원도 지적했듯이 가서 놀고 먹고 봉급만 타는 것이지 별것입니까?
  그런데다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고 조금 큰 의료원마저도 부실하게 운영해서 도민전체가 보사환경 및 도정을 불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조합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의료보험조합이 필요가 없습니다.
  임 국장 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각 읍 면에 보건환경직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고 요즘 내는 보험료 등은 각 은행에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는데 의료보험조합이 필요합니까?
  충청남도의 경우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부동산 팔리지도 않는 전답을 표준으로 해서 의료보험비를 냅니다.
  도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직장에서 의료비를 내줍니다.
  그런데 농어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의료진료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시 군의 의료보험조합에 1년에 100억 원씩의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의료보험비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결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건물이나 지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백성들을 담보로 해서 자기네들 사무실이나 짓고 국비나 낭비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가 너무 거셀지는 모르지만 15개 시도의 보사환경국장들이 중앙에 깊이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정부 백성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또 쓰레기장을 앞으로 위생쓰레기장으로 다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4000년 동안 무작위로 버린 불법쓰레기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4, 5000년 동안 무작위로 버린 쓰레기장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앞으로 건전한 생활용수로 후손이 살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버린 읍 면 단위 리 동 단위의 쓰레기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민국 환경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습니다.
  그 쪽의 검토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 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소도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비닐봉투를 판매하는데 비닐봉투 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주지역에서는 800원에서 400원으로 값이 내렸다고 보도된 것도 보았습니다.
  종전 같으면 1년에 오물 수거료나 쓰레기 수거료를 가정 당 몇 만원만 내면 되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됩니다.
  큰집은 1일 800원 짜리 쓰레기봉투 2개정도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경우 3개정도 들어갑니다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의 비닐봉투 가격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비닐판매업자가 만들어서 이것을 제공하는 것인지 규격의 값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화장실 문제인데 시골에 보면 허가 날 때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겪어본 바로는 도청 관내에 환경관리과나 환경지도과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군청마다 환경관리과나 환경지도과가 있겠지만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인원가지고 그 많은 공장 내 오폐수 시설을 지도 감독하기에는 적은데 여러 가지로 남아도는 잉여인원을 이런 데로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단위로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지금 소각로가 없습니다.
  분리해서 소각시킬 만한 장소도 없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업자부담으로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은 600만원에서부터 큰 것은 2,000만원 5,00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세대 이상 짓는 아파트라면 소각로 하나는 의무적으로 업자 측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응용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 군 단위로 보면 4 5000세대 막 들어갑니다.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든지 법이 미비 되어 안 된다면 의무조항으로 해서「소각로를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한다」해서 꼭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면 환경업계는 엄청난 이득이 오지 않느냐? 또 개선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염단속을 각 기업체로 가실 때에 항상 연락을 하고 가시면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운영을 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단속을 나갈 때에 반드시 불시단속을 가셔야지 연락을 하고 가시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볼 때에는 다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각 시 군에 보건요원은 평균인구 몇 명에 한해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읍 면별로 큰 면은 3명 보통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1만9,000명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면은 몇 백명 몇 천명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불합리합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1명이 있는 곳은 공석이 되어 가지고 잠시 인원 보충하기 전일 겁니다.
  1명 있는 곳은 없어요.
송선규 위원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인구비례로 비율이 비슷할 텐데 보건요원이 근무하는 인원부담은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요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 군의 실정을 보셔 가지고 행정수행 하는데 적극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과장 민병소   예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시 군별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크게 저희들이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보호시설 그리고 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용보호시설은 정신지체나 지체장애인 시설 등이 7개소가 있어서 현재 수용정원은 783명입니다만 현재 보호되고 있는 사람은 640명입니다.
  또 현재 논산에 성모마을하고 연기의 양지요양원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쯤 되면 약 293명 정도의 수용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애인을 위한 수용보호시설은 현재시설로써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은 현재 보령에 충남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천안에 지을 예정으로 있고 장애인 재활병원이 충남정신병원에 금년 4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를 금년도에 온양시에 6,800만원을 들여서 해 주고 보령에 있는 시설에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러한 이용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선규 위원 님께서 약장사들이 장날 같은 때를 이용해서 변칙적으로 선전을 하고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들도 많이 가서 챙겨 봤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건강보조식품을 약인 것처럼 과대선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과대선전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장소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식품으로 팔지를 않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팔죠.
  한번 앉아서 들어보시면 알아요.
2?2? 조금 전에 복지회관이 그런 수용시설 말고 그 지역의 장애인들의 문화공간으로 또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각 시군에 하나씩 공간을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하기가 좋고 또 장애인들에게 편리하도록 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문화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복지회관을 시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도 송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만 일시에 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점차 라는 말은 끝이 없거든요.
  20년 동안의 점차도 되고 50년이나 100년 동안의 점차도 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빠른 기간을 두고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의 수원 지표수 같은 것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를 농어촌에 설치할 계획 또는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물음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9개소를 이전하고 2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41개소 '97년도에는 약 30개소 또 '98년도에 23개소를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4회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먹는 물에 대해서 약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약수에 대해서도 연간 적어도 2번씩은 수질검사를 해서 과연 이 물은 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음용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표지판을 설치해서 못 먹는 물은 무엇 때문에 못 먹는다 또는 먹을 수 있는 물은 이 물은 수질검사를 언제 했는데 먹어도 좋다 하는 표지판을 반드시 세워 주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전 농촌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으로도 농어촌 구조개선에 적극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요망을 하고 있고 복지혜택도 농촌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농촌의 전 주택의 상수도가 복지혜택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우물도 여러 가지 오염된 우물 등 수질이 좋지 않아서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시책을 계속 펴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송선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농촌이 상수도화 되는 것을 아주 갈망하고 있고 또 복지농촌을 만들어 가고자 하면 그런 문제가 따라서 같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선규 위원님께서 종량제 실시로 해서 무분별한 소각행위가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무분별하게 소각한다거나 또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 군별로 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다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율감시체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지도자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는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단속한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약 7,000여 회를 실시해서 1만여 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6,600여건 또 수거지원은 3,500건 과태료를 156건에 1,512만5,000원을 부과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 행정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다같이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같이 호응해 주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조금도 소각에 대한 양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장 반장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임무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해 주시요 하고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가시화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더라구요.
  물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부과한다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선규 위원     하긴 그래요.
  반장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네에서 누구를 단속하느냐는 말입니다.
  다 아는 처지이고 입장이 뻔한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어떠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쓰레기를 분류 배출해도 수거 시에 이것을 혼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이런 사항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일부 쓰레기를 처리하는 미화원들이 잘못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이러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옥외분리를 해서 용기에 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잡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2개로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운반을 해서 선별창고에서 쓰레기 분류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초보단계에 있어서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각 가정의 주부들은 행정수행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봉투 값이 다른 지역보다 2원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내릴 수 없는지를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봉투를 사 가지고 분리해서 쓰레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 갈 때 혼합해 버리고 갖다 그냥 버려요.
  아무소용 없는 겁니다.
  실천을 해 줘야지 말만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주민들은 호응을 해 주는데 왜 행정을 수행하는 쪽에서는 하라고 해 놓고 말과 실천이 부합되지 않는지 매우 염려스러운 바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또 약품공급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공중보건소 보건의사가 약 4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근무감독을 저희들이 많이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시에 몇 번 해 봤더니 불성실 자를 작년도에 약 36명을 적발을 해 가지고 근무기간 연장을 2명 3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80%가 불성실하게 근무를 해요.
  그런데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날 걸렸습니다.
  사실 불성실합니다.
  같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봉급도 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제대로 출근도 해야 되고 정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기 개인업체처럼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아주 문제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약품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시달되지 않아 가지고 보름이나 1달 있어야 약이 오니까 그때 오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소위 우리 충남은 우리 나라에서도 "보건도" 라고 선정된 도에서 타도에서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부끄럽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래서 근무감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보건소 약품이 지소에 지연 공급되는 사례는 전에는 읍 면 동장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법 상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보름 어떤 경우는 1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0여일 전에 회의를 할 때 시군 보건지소에서 소요된 약품을 빨리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빨리 내라 그래야 만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신속하게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문제 또 보건지소의 약품의 지연공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곁들여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이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 독창을 쳐요.
  혼자 뭐든지 다 간섭해요.
  그 사람들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까지도 관여하려고 하고 자기네 친한 사람만 아랫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인사에도 개입하고 또 어쩌다가 보건소장으로 간 사람은 거기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하는 경향도 있고 해 가지고 인사배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한 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교류를 시켜야지 그 사람들 오래 있으면 안 되겠더라 구요.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장기근속자와 문제 있는 사람을 가려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문제 있어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데 위생사는 배치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고 있는 지역이 3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생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지역내의 학교 불소양치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 이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근무일지가 있어야 되죠.
  누구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근무일지가 안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한군데를 봤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번지게 생겼고 하니까 미봉책으로 얼버무린 경우가 있어요.
  근무일지가 있어야지 1년이나 2년이 될 때까지 나타난 근무한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말은 경우가 한군데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지금 어느 때인데 문민정부에서는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대민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곳에 가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지역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다른 국가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본다고 할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해서 치과위생사가 그야말로 먹고 노는 사람이 없는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근무일지가 없으니 1년 2년 지날 때까지 가만히 놔뒀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고 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시정이 되어 나가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인접 보건소의 치과의사로 하여금 순회 진료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요원이 근무하는데 외근 내근 제도를 개설할 용의가 없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근이냐 내근이냐 하는 것은 행정개념에서는 사실상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는 치과위생사 같은 진료보조는 앉아서 보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보건요원은 항시 예방 접종이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외근이라고 말씀이 됩니다만 사실 내근 외근이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기 업무성격상 앉아서 일하는 사람 또 출장을 가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는 있어도 내근 외근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의 사전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전연락을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않다가도 단속한다는 소리에 제대로 가동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단속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업소나 민원이 유발된 업소는 수시 불시에 단속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A지역부터 해 들어가면 A지역에 있는 사람이 B지역에 연락을 하고 C지역에 연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요원들이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업소끼리 다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정기단속의 경우에는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시단속을 하는 경우는 국장밖에는 사실 모릅니다.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는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불시단속의 회수를 늘리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건요원이 인구가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점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읍 면 당 2명이나 3명씩 종래부터 해 왔기 때문에 큰 읍 면은 3명 적은 읍 면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근본적으로 배치가 잘못됐다 하는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불합리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변경해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아까 의료보험 조합 통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처리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내용에서 제가 느꼈습니다만 그런 인력을 이렇게 효과적인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어때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의료보험조합 인원하고 공무원하고는 안 됩니다.
  또 의료보험 조합 요원들은 통합 시에 38명이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23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 동안에 채용을 억제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고서도 현재 13명의 결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송선규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질의한 사항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점들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고 실제 지역주민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해 가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관심을 깊이 가지고 시정을 할 일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충남 도에 근무하는 의사가 전국보다 상당히 적고 의료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낙후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많을 수록 복지혜택을 저희들이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도는 역시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의료전문인력이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타도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를 위해서 농어촌에 대한 의료개선 사업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기능을 금년부터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의료인의 확대보급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안 보건소를 의료원화 해서 금년 내에 완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공사 4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질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필요성 불필요한 조합이 아니겠느냐 보험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청사신축이나 이런 데에 국고를 많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료보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78년도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설립을 하고 '89년도부터는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까지 실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의료보험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이 있어야만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적인 시책 적인 면에서 제가 이런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생각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더 보기 위해서 노인진료비라고 해서 65세 이상 고액 진료비 9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을 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지역직장 및 공무원 의료보험공단이 같이 공동부담 체제로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노인들이 많고 고액진료가 많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에 김진경 위원 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매립한 매립장이 상당히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심각한 데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매립을 하느냐 하는데 급급하고 과거에 매립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과거에 매립된 지역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립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시 군 당 일정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저희 도가 지난해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간 것이 약 250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들어온 것은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2001년까지는 전체 발생자가 100% 부담하는 제도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하는 입장에서 종량제가 실시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0% 수준까지 처리비용을 올린다 해서 각 시 군별로 조례를 정해서 봉투가격에 쓰레기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0억 원의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 40%의 자립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 군간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시 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군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약간의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창 위원 님께서 위생업소의 화장실이 대단히 불경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위생업소를 가든 어느 유원지를 가든 또는 외국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화장실이 불결하면 기분이 망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위생업소만은 더군다나 화장실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불결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망신적인 사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업소의 화장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월중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개수를 해야 될 것은 시설개수를 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불결한 것은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전면적인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걸재 위원 님께서 환경분야 공무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문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문제 재활용품 활용문제 등등해서 현재 환경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이를 내무부에 현재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내무부에서 적어도 시 군 당 몇 명 읍 면 당 몇 명으로 해서 증원이 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건립 시에 소각로 설치 의무화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년도에도 아파트 신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장 군수에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도시국과도 협조를 하고 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정히 안 되면 도 조례로 정해서 하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협조사항으로 군에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지으면 이것 좀 해 주시요" 하고 구두 상으로 할 때는 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법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말고 준공검사를 내는데 준공검사를 안 내줄 수도 없는 공직자의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협조사항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제정해 버려요.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조례로 만들어서 몇 세대 이상은 소위 얘기해서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이상은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조례로 정해서 업자가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협조체제로 해 가지고는 현재까지 3년 동안을 보니까 하나도 실행되는 것이 없어요.
  200세대 300세대 짓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해 드려야지요.
  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들어가야 약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득을 차지하면서 전혀 관리체제야 입주자들이 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협조사항으로 안 되면 조례로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획기적으로 하면 제가 듣기로는 충북 일부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도에 환경 면에서 앞서가는 시책을 만들어서 규칙만 정해 놓으면 되지 않나 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약품 구입문제는 아까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데 지소 장들이 과거에는 직접 제약회사에서 구입해서 비리가 생긴다고 해서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감기 약을 지으려면 그전에는 하루치만 지어 주고 "내일 또 오시오" 하던 것이 지금은 가면 2 3일 1주일씩 지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감기환자는 약이 부족해요.
  약 부족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쿠데타 식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혹자 몇 몇 사람이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 군의 소장들이 최소한도 1주 내지 2주에 한 번씩은 지소 장들을 모아 놓고 철저히 지시를 하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가지만 국장 님께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의 행정이 얼마나 형식적인 행정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 합병하면서 서산시 군의 행정공무원이 남으니까 대산읍에 서산시 환경출장소를 두었습니다.
  30명이 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환경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행정이 충청남도 도정의 보사환경국의 행정이라고 보면 도민들이 도정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대산의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큰 임해공단이 들어 왔으면 최소한도 도청 출장소로 보내면 이해를 합니다.
  읍사무소에서 하는 임무 읍사무소 직원과 똑같은 동등한 직원들을 30명이나 두어 가지고 보사환경 업무 시 출장소로 보내 가지고 시 군 합류하면서 인원 남으니까 거기에서 30명을 던져 줬는데 이것을 서산시민들이 믿습니까?
  그런 것을 조치할 때 이것은 보사환경국 공무원들 전원이 나서 가지고 보사환경국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국장 님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도 출장소로 보내든지 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내려면 거기에 부합된 직원을 보내야지 말이에요 전혀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을 배치하다하다 인원 남으니까 읍에 시 출장소 전체적인 시 출장소도 아니고 환경분야에 대한 출장소를 그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들을 하나의 써클 단체에 놀러 다니는 조직처럼 보내 놓고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 보아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은 행정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국장 님 거기 다시 보고 받으시고 실태를 아시죠?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대산 환경출장소 문제는 사실 시의 출장소이지 도의 출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진경 위원     시에서 보건환경요원들이 하는 일이나 도에서 하는 일이나 보사환경에 대한 충청남도 보사환경 국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인사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과 협의해서 한 사항이 아닌데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이 말도 안 돼요.
  인원배치 하다가 안 되니까 30명 대산에 환경출장소 요원이라고 보내 놓고서 말이에요...
이걸재 위원     국장 님 바로 오셔서 곤욕을 치르는 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이나 악취문제는 공직자들이 나가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공장의 소음 악취나 대기에 대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 직원들이 나가는지...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의 소음이나 악취를 직접 보고 이것이 시험이나 기타 해가될 사항이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실험분석을 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결론은 환경지도과에서는 가서 보기만 하고 구체적인 실험이나 결과는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군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예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16시31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지금부터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8일 도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 20일까지 영업 예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파괴와 오염이 심화되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와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솔선참여와 실천의지는 미약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전 도민에게 환경보전 운동이 토착화되고 환경보호 의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보전 대상 제를 실시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 표창하고 그 수범사례를 널리 파급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대상 종류는 개인부문에 금상 은상 동상 각 1인을 하고 단체에는 기관단체마을 학교가 있습니다만 단체부문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각 1기관 단체로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보전대상 수상 대상자는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보전대상 추천은 도 단위 기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시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실시하고 상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도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복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   의안번호 제430호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환경보전을 위한 참여와 실천의지는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 표창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법령은 본 조례는 우리 도 자체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나호 1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대상 종류는 개인 기관 단체 마을 학교 부문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보전대상 수상자는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②항은 ①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조항으로 입법 기술상 검토하심을 바라며 본 조례는 1995년을 「환경 혁신 원년의 해」에 부응하도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예산이 투자되므로 환경보호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현재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 범위에만 한다고 했는데 금상은 무엇을 어떻게 은상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든지 미비한 것은 조례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주요 골자 "라"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하고 안 제6조라고 했습니다.
  그 뒤의 제6조 심사위원회의 ②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면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문구를 수정해서 "환경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공직 및 민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전혀 환경분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도지사가 무조건 임명해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환경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심사할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하구나!" 할 수 있도록 아주 문자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일부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선 공무원 측에서는 보사환경 국장이 한 명 들어가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환경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다든지 덕망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④항에 별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한다." 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사항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대학교수가 몇 명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명기할 사항입니다.
이걸재 위원     조례에 못을 박아 놓으면 모든 것이 더 나을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조례는 근본적인 사항만 정해 놓고 규칙에서 바꿀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걸재 위원     그렇게 하면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는데 조례에 완전히 못을 박아 놓으면 법인데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규칙은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법은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도지사를 100% 믿고 하는 것인데 "환경문제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분명히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과 조례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규칙에야 물론 들어가 있겠죠 규칙에도 안 들어가 있다면 환경분야에 전혀 무식한 사람 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다 잘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조례나 어디에 정확하게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환경보전대상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환경보전 운동의 토착화라든지 의식의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지사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송선규 위원     시상 대상자는 공무원 및 일반인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일반민간 기관단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자구가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7조의 ①항에 보면 "환경보전대상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그리고 ②항에 "도지사는 제 ①항의 시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상장과 상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 과 "매년" 이 중복되니까 삭제하고 "상장과 상품" 이 ①항에 있으니까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자구수정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걸재 위원     송선규 위원 님이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법을 정확히 세워 놓아야지 법이 세워지고 시행이 된다면 고치기 힘든 것이고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을 예비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읽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그 사항과 관련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환경관련학계에서 2명 관련단체 2명 사회저명인사 1명 환경관련 공무원들 몇 명입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 국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사람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걸재 위원     알았습니다.
  도지사한테 아주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식이 되네요.
  조례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서 축조심사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7조 제②항의 "시상" 과 "매년" 을 삭제하여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②항을 수정해서 읽어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가 됩니다.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조례로 정했으니까 예산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님!
  예산확보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확보해서 매년 시상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선규 위원     "매년" 자를 또 넣으면 예산확보를 하면 할 수도 있고 예산확보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생각할 때는 "시상" 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제①항의 시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송선규 위원은 수정발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수정동의 발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②항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에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를 삽입하여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   늘 도정의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심오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전대상 운영조례를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오늘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며 또한 위원 님들께서 '95년도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해 진행하는 동안에 국장 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과 앞으로의 업무에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