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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3월29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9. 8.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11.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13. 12.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4. 1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23. 22.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3.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6. 25.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27. 26.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28.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30.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1. 30.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3. 32.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34. 3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6. 3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3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8. 37.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9. 38. 긴급현안 질문
  40. 39.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
  41. 4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동일·한영신·김옥수·이선영·이계양·김명숙·정병기·최훈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9. 7.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김연·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황영란·최훈·김기영·이공휘 의원 발의)
  13. 11.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2.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영권·김명숙·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복만·안장헌·조길연·여운영·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1. 19.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연·이공휘·김은나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오인철·오인환·이공휘·양금봉·장승재·김명숙·조철기·이선영·김영권·김기서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김대영·김옥수·황영란·김기영 의원 발의)
  24. 22.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지정근·정광섭·조승만·이계양·김대영·김형도·전익현·김명숙 의원 발의)
  25. 23.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전익현·김은나·정광섭·지정근·이계양·김형도·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안장헌·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 의원 발의)
  27. 25.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8. 26.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27.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30. 28.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안장헌·김기서·이선영·김명숙·김영권·김형도·전익현·홍재표·오인환·이영우·한영신·김득응·김명선·양금봉·장승재·김대영·이계양·조승만·지정근·김연·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 의원 발의)
  31.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32. 30.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3.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34. 32.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3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3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7. 3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38. 3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9. 37.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0. 38. 긴급현안 질문(오인환 의원)
  41. 39.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한옥동·전익현·김명숙·김대영·이계양·장승재·오인철·김은나·양금봉·홍재표 의원 발의)
  42. 4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한영신·김연·김영권·조승만·오인철·홍재표·최훈·황영란·김한태·정병기·김기서·이영우·홍기후·이계양·유병국·조철기·김득응·장승재·전익현·양금봉·이공휘·김명선·여운영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으며 김지철 교육감님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동일·한영신·김옥수·이선영·이계양·김명숙·정병기·최훈 의원) 

(10시34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공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늘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시경쟁에 내몰려 정신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수면부족,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학교 밖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 받은 전문가로서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지역·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봉사, 예술, 수련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체험활동은 물론 최근에는 진로 및 지역네트워크 활동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의 스승이자 벗으로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3년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 충남지역에 약 260여 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10여 년 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책정한 표준임금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수련시설 관리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 첨부자료 1을 보시면 충남 청소년지도사의 보수를 비교해 볼 때 천안은 호봉제, 공주·홍성은 연봉제입니다.
  또한 같은 직위에서도 월 급여, 명절휴가비, 수당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광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월 기본 급여는 현재 최저임금인 174만 원보다 낮은 160만 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별, 시설유형별로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는 제각각입니다.
  반면 유사직군인 사회복지 분야는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임금지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직종인 사회복지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지도사는 월 평균 기본급이 170여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기본급과 비교해 보면 13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청소년지도사들은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을 보시면 정부는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수준 향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의 36만 청소년은 우리 충남의 희망과 미래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청소년지도사를 유입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과 지위를 함양하고 청소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유사직종 종사자들과 최소한 균등하게 맞추고 도내에서도 보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충남의 청소년지도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96세 노인이 31세 여자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은 지난해에 운전자 적성검사를 무난히 통과한데다 음주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7년 기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2만 6713건으로 최근 10년간 163%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100건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 3.26명인데 반해 충남의 사망자 수는 6.04명으로 두 배에 가까우며,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남도는 부산시와 서울시 등에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진반납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통약자에 준하는 지원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지원 대책을 발굴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단순히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구간을 65세 이상에서 70세,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3년이라는 기준보다는 건강상태 및 주행능력 등을 평가해 개인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 시행입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인지기능 검사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단순히 교육이수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령운전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거리 및 야간운전 제한 등 제한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의 제한을 둔다거나 젊은 층도 운전하기에 부담이 되는 저녁시간이나 악천후 등의 날씨변동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시행해야 합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운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실버마크 부착을 독려하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운전자 교육 시 실버마크 부착 차량을 배려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됩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한다 해서 무작정 고령운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은 물론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으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정책을 개발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늘어나 체류 외국인이 200여 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2015년 26만 6000명에서 2020년 35만 4000명으로 10여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수는 2017년 96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은 매년 늘어 2017년 5만 1757명에 이르고 이들의 자녀 또한 1만 302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정책을 펼치며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부터 힘겨운 데다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에서 부딪히는 한계, 최대 현안인 자녀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능력 부족으로 결혼이민자 들은 단순노동 외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 보다 적극적인 교육 훈련, 취업 및 창업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이 문화, 연령, 성격차이 등으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검거 건수가 2016년 976건으로 2년 사이 약 8배나 증가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95건에 달하는데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과 학업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폭력 피해유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협박과 욕설, 집단따돌림·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2세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의 3배에 이르고 고등학교 학업중단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공약으로 제시한 다문화교류 및 다문화페스티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문화가족과 도민 간 소통활성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살며 도움의 손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사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활성화 노력을 확대·강화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심각해지는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문제, 자녀교육 지원방안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과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제 잔재인 근로보국대와 조선근로정신대에서 비롯된 ‘근로’를 청산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충청남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바꾸자는 말씀입니다.
  조례안의 제목에 명시된 근로뿐 아니라 공공주택관리 조례든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또는 성평등 기본 조례, 청년 조례,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노동사업단으로 바꾸는 등 충청남도의 모든 조례안 및 기관에 명시된 근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1886년 5월 1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다 죽고 다친 미국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시작된 노동절이 1923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가 근로자로 바뀐 것은 냉전에 의한 분단국가의 현실상황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까지 고조되면서 박정희 정권에 의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뀌면서부터입니다.
  과거 정권들은 의도적으로 노동 표현을 배제해 왔고, 현재 헌법32조를 고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근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반면 근로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의 근로보국대, 조선근로정신대 같은 식민지 수탈의 어원을 가졌음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수동적 의미인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노동자, 독립계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때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가치가 함부로 저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어가 가지는 힘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어 우리 아이들이 크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그 의미의 아름다움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2015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태계를 보장한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누구나 교섭권을 가진 대등한 지휘에 있음을 강조한 연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동적 존재 의미를 담고 있는 근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인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이런 명칭들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안전이보장되고 노동가치가 존중받으며 땀흘려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년 6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중 700명이 불행하게도 자살에 성공한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없는 세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먼저 배우는 대등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이미 실행한 서울시에 이어서 우리 충청남도도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발전과 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에 따른 우리 도의 역할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에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사업에 있어 우리 도는 한발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은 남북 간 교류실적이 전무합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총 82건의 신청 중 우리 도는 2000년 10월과 12월에 각각 2건씩을 신청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동아마라톤대회행사, 82회 전국체전 성화 채화, 특산품 교류 북한 참여사업입니다.
  이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 단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리 2000년도 부산이 신청한 제81회 전축체전 금강산 성화 채화, 강원도의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과 남북공동 어린 연어 방류사업, 전남 목포의 신의주 인도적 지원사업은 성사된 바 있습니다.
  부산, 강원, 전남에 이어 2001년부터 ’10년까지 농림산업 및 의료분야, 수해 지원 등을 통해 대부분의 시도가 북한 교류를 해 온 것에 비해 우리 충남은 교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역할 증대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적·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가 시도하는 사업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강원도의 산림병충해 공동방역사업은 남북 공히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교역로 확보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속초항이 대북교역항의 역할을 해 온바 있습니다.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중국과 북한, 동남아 무역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충청남도 당진항, 대산항을 통해 황해남도 해주항, 평안남도 남포항과 통항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인천-해주 고속도로 건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육로개척에 나서 바닷길과 함께 충남이 남북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한반도 평화시대를 충남이 앞장서서 열어가라는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자연이 살아있는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신익현 부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새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건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새봄입니다.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새봄이 되어도 마음 놓고 자연으로 나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더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아서 환한 봄이 아닌 우울한 봄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첫째, 충남미세먼지 발생 주대상지인 노후화력발전소 기한연장 저지를 위한 충청남도의 철저한 대비 필요성과 둘째,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시급성, 셋째, 환경 분야 자주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활용에 대한 구체적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양승조 도지사님께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의 화력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진과 보령시, 태안, 서천군 지역에 한국동서발전사, 한국서부발전사, 한국중부발전사의 화력발전소가 각각 10기씩 30기가 있고 2021년 완공 예정인 화력발전소도 1기가 있습니다.
  전국에 화력발전소는 60기가 있습니다.
  충남에만 절반이 있는데 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경기도가 283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이 279톤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조 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사회적비용이 연간 7조 5000억 원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고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기후환경국 등에 382억 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도의회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하러 보령시에 소재한 한국중부발전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중부발전사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감축계획을 들었습니다.
  발전사 측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보령 1호기에서 8호기의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1조 56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능개선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까지 73%를, 그리고 2025년까지 80%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았던 2015년을 감축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강화되어 가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1호기∼8호기 환경성능 개선사업에 1조 5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이 사업비가 모두 환경성능 개선사업비인지, 아니면 시설성능 개선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비율은 어떤지 질문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은 환경성능 개선비는 30%뿐이고 시설성능 개선비가 70%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설성능 개선을 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사업명으로 화력발전소를 고쳐서 수명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정시기인 2022년 5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h당 0.3원인데, 최소한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1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에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등 충남도에 당면한 환경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책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자주재원 중장기 특별회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도교육청에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08년도부터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생활체육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를 통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위해 14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유형단체 등에 60여 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되었고, 2019년도에는 50%가 증가된 90명의 지도자들이 충남도내 배치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시군에 배치된 지도자 현황입니다.
  배치된 지도자들은 학교,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그리고 도내 장애인전용 체육관 및 기타 체육시설 등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도내 지도자 활동 건수는 2018년 기준 총 1만 9141건이며, 주요 활동장소는 학교에 36%, 복지시설에 26%, 교실 및 동호회 25% 순으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지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총 4237명의 특수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 전체 학교의 약 25%인 180개 학교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단 1명의 장애인학생 체육 지도자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노력만으로 특수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도내 장애인체육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기관에 의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분에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에 의하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의료비 절감 효과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간 약 9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충남도내 특수학생 인원에 대입했을 때 연간 약 40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장애인체육의 중요성과 이점들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장애인 체육 서비스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배치된 생활체육 지도자는 특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찾아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주력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소속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립국악권 중부분원을 공주에 유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늘날까지 100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신 국립예술기관으로 국악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서울의 본원을 비롯하여 남원에 민속국악원, 진도에 남도국악원 그리고 부산국악원에 지역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립국악원 분원은 영남권과 호남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부권 배제로 인한 충청남도는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은 문화적 예술적 혜택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중부분원도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권 중에서도 공주에 국립국악원 지역거점을 유치해야 될 당위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는 백제문화권의 중심이자 정치·경제·예술·문화·교육의 집산지입니다.
  또한 중고제판소리의 발흥지로서 국악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국악원의 설립 취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둘째,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마곡사를 비롯해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풍면의 지게놀이, 우성면의 상여소리, 중고제 판소리, 공주아리랑, 백제 미마지 춤과 음악 등 훌륭한 문화예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주시는 훌륭한 문화예술 거점지역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는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국악원 유치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립충청국악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부분원 설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는 충남의 내포권과 금강권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충청국악원을 공주시에 유치한다면 충청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세종과 대전 등 주변지역에서 국악원을 오기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즉, 공주시의 지리적 이점은 충남도민의 문화혜택 향상과 더불어 인근지역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제의 왕도이자 중부권의 문화예술 집산지인 공주에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을 유치하여 충남도민이 전통 문화예술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전시를 보기 위해 인근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부의장 홍재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학생들의 소모적 입시경쟁으로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협력보다는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사교육 등의 풍토가 당연시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장 홍재표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1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추진협의체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일 경우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압류물품 중 예술품 등의 매각에 있어 가치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2개 조문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청소년진흥원 신축,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토지 매입, 덕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 매입, 국립「기억의 숲」조성사업 재산교환,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 등 총 6건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편입토지 매입 건과 덕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 매입 건은 향후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2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1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유동화회사보증, 신용보험,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위기에 대응하고, 주력산업 및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 지원과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미래먹거리 신규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출연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장헌 의원님께서 동의 발의를 위하여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부대조건을 붙인 청소년진흥원 신축의 건은 청소년진흥원 이용체인 청소년들이 홍성·예산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증차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이전에 이행된 협약체결은 부대조건에서 삭제하고, 향후 토지매입 및 진흥원 신축과 관련 당초 예산군에서 제공하고자 했던 재정적 협조를 고려하여 예산군과의 추가 협의를 이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에 조건을 붙인 대로 부대조건을 첨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대조건 첨부 수정동의

○부의장 홍재표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조건을 수정하여 붙일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김옥수·김한태·최훈·황영란·여운영·김연·정광섭·김동일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황영란·최훈·김기영·이공휘 의원 발의) 
11.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1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변화하는 저출산 정책기조에 따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및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명선·김영권·김명숙·양금봉·김득응·김기서·김복만·안장헌·조길연·여운영·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14.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김연·이공휘·김은나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오인철·오인환·이공휘·양금봉·장승재·김명숙·조철기·이선영·김영권·김기서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김대영·김옥수·황영란·김기영 의원 발의) 

(11시35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기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우리 지역 농산물 우수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갖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를 트도록 하여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위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3조의 환경교육에 대한 책무의 범위가 과도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광섭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조문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자창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지정근·정광섭·조승만·이계양·김대영·김형도·전익현·김명숙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전익현·김은나·정광섭·지정근·이계양·김형도·김대영·장승재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동일·김명숙·안장헌·양금봉·지정근·조승만·이계양·장승재 의원 발의) 
25.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6.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7.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11시45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익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고 이선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거나 우리 도에 반입되는 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광섭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고 김형도·김대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코자 기본재산 경비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배차 및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기준 택시운송원가 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조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들의 요금부담 및 탑승수요 감소 등 요금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형택시요금 조정(안) 2안과 할증요금 조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건해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안장헌·김기서·이선영·김명숙·김영권·김형도·전익현·홍재표·오인환·이영우·한영신·김득응·김명선·양금봉·장승재·김대영·이계양·조승만·지정근·김연·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옥동 의원 대표발의)(한옥동·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김영수·조철기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5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옥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한옥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옥동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인성 역량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과의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 조례안 제10조3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에 부서 및 지위명칭 등을 조직개편 사항에 맞도록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청 조직개편 사항에 맞게 부서 및 직위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1조 근거규정 제명 변경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0.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한옥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수정, 경미한 사항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2시00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3월 28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63억 66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사업비 35억 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6.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홍재표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장승재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서산 출신입니다.
  어저께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존경합니다.
  양주동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독이냐? 정독이냐?”
  다독과 정독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독이냐, 정독이냐?
  정독은 나무는 볼 수 있으되 숲을 못 보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부분을 큰 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한 번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놓치고 잘못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자 이중삼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고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각 위원님들 그것도 힘드시면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다 옳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미스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중합니다.
  절차상으로 상임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예결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든지 깐봐서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시에는 그게 부활이 되었든 삭감이 되었든 그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 아니면 통화가 안 되고 부재중이라면 부위원장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받아들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사후 이러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명문화되고 문서화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가시적으로라도 우리 의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도민의 생각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서화시키면 좋겠지만 문서화시킬 수 없다면, 예결위의 권한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존중하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어저께 늦게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예산의 삭감과 부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라도 우리 의회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말씀은 의원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 이 속에서 상생의 정치를 통한 충남발전을 함께 노력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섭   예결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예결위원장이 되면서 지난 추경 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는 정말 각 상임위원회에서 500억이 넘는 큰 금액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500억이라는 돈은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양승조 지사께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세운 것이라 생각은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위원장이 뭐 “조자룡이 헌 칼 내두르듯”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충분히, 그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새벽 2시까지, 정말 여기 다 예결위원님들 그때 당시 계셨습니다만, 정말 많은 수고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감정이 실리고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위원장님한테 전화한들 그거 살려주라고 하겠습니까?
  전화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본예산 심의 때는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과 정말 머리 맞대면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그래도 지난번처럼은 안 하려고 계수조정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심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또 그만큼 늦게 끝난 이유는 그만큼 진통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제가 앞으로 맡을지 못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김득응 의원님도 안 나오셨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김득응 의원님도 장승재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제 김득응 위원장님한테도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통화가 잘 안 되었고요, 집행부에서도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제가 예결위 위원님을 대신해서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임위원님들께 대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사과드릴 이유가 없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이제 예결위원장, 다음 달에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 위원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승재 의원(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섭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충남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8일 시작되어 열띤 논의를 이어왔던 제31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3대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과 검토를 바탕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지역내 SOC 확충, 기업유치와 복지관련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 도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깊은 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는 도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여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거듭 감사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변동사항과 추진결과를 꼼꼼히 챙기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생활SOC와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해결 사업 등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바탕으로 220만 도민이 더불어 잘사는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건설하는 데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질책과 고견들을 깊이 새겨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번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9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7.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적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9.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8. 긴급현안 질문(오인환 의원) 

(12시2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긴급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의장님과 우리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 남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금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청의 맏형입니다.
  대전을 분리해 주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분리해 준 위대한 충청남도입니다.
  장남을 혼인시키고 장녀를 시집보내 준 후 집에 힘겹게 서 있는 부모님과 같은 충청남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이제는 충북과 전라북도까지 아우르고 손 맞잡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맏형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현안 사업은 모두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북과 전라북도를 아우르고 함께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 피우고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에 문명을 전파해 준 우리 금강, 비단처럼 아름다워서 비단금(錦) 의 금강입니다.
  이런 금강을 비롯한 금강에서 우리 충남은 삶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히 금강과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의 금강에 대한 정책 활동을 살펴보면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정 도민을 위한 금강 정책을 펼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0년 7월 28일 ‘금강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갑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 금강 정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와 아름다운 금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 ‘금강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가고 ‘금강비전위원회’는 금강에 대한 물, 수자원, 수질, 생태, 그리고 금강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강비전을 수립합니다.
  금강비전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이라는 금강비전을 수립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뒤에 2단계로는 2015년도에서부터 2030년까지 장·단기 실행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로 가뭄과 홍수 걱정이 없는 안전한 금강, 그리고 두 번째로 참게와 장어, 각종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세 번째로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 네 번째로 주민들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다섯 번째 유역 지자체 주민이 함께 하는 금강으로 이러한 실행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의 물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변의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 그리고 금강유역 주민들과 함께 금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금강의 대재대앙이라고 하는 30만 마리 이상이 되는 물고기의 떼죽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자세하고 체계적인 전문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모아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끝까지 내용들을 규명합니다.
  그 내용은 용전산소 결핍에 의한 사고로 결론을 지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큰빗이끼벌레’가 출연함에 따라 공동조사단을 운영하고 환경영향도를 조사하고 금강의 환경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듯 충남은 십수 년 동안의 조사결과, 주민들과의 소통결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금강에 대한 정책들을 올바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금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또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주문과, 두 번째로 미래의 새로운 공간인 연안과 하구에 대한 생태복원을 실시하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충청남도는 모범적으로 금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모두 다가 아니고 지방정부의 권한도 있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관리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물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혼돈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물의 위기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1년 물통합관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실시합니다.
  바로 물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운영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물관리기본법을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물위기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권한에 간극이 발생할 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시,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정비해서 하나의 단일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중앙정부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고 중앙정부의 제안에서 전국으로 우리 금강뿐만 아니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지에 우리 충청남도가 제안한 정책들, 방안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금강유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최근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과거와 달리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안고 신중히 대처하자, 이런 정도로 대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금강유역은 충청남도와 북도, 그리고 대전, 세종, 전라북도에 거쳐 가는 강이지만 강다운 강의 구간은 금강 전체의 구간, 총 연장 400㎞에 달하는 구간 중에 금강 대청댐의 하구 조정지댐부터 군산과 서천에 이르는 구간 이 구간이, 정말로 중·하류의 구간이 강다운 강의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부분의 면적이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에 대한 모든 정책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제안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한이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금강에 대한 정책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충청남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보를 설치하기 이전과 보 설치한 기간과 보를 설치한 이후의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황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요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오인환 의원   부지사님!
  제가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도 의견 자료를 많이 받아보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왔구나, 여태까지 정책을 잘 펼쳐왔구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이후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금강주변의 주민들과 금강생태를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난 2월 22일 날 발표했던 중앙정부의 금강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연말에 한강, 낙동강에 대한 대책도 발표를 할 텐데 그런 관계를 모니터링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금강주변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도 있고 축적되어 있는 연구결과도 있고 주민들과 소통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19년 3월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부, 중앙정부의 자료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금강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제 주장은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군하고 함께 T/F라도 구성해서 이 부근에 적극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말씀드렸는데 부지사님,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용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인환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 물관리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가 물 통합관리에 관련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본부하고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충청남도 금강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T/F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물관리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인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강 중·하류에 대한 일선 시군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우리 서천군의 의견은 일치하는 내용이 금강하구에 대한, 연안 하굿둑과 관련된 의견은 일치하고 전라북도도 서서히, 예전에는 아예 우리 논의로부터 뒷걸음질 쳤지만 이제 의견을 듣는 정도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락북도와의 채널 개설, 그리고 전라북도와 함께 금강을 매개로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하굿둑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태의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0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6월 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 구축용역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인환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강과 관련돼서, 금강보나 부여 백제보나 이런 부분들, 보의 하류에 위치한 취수탑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잘못 알고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결의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예, 또한 추가로 충청유교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유교전문기관이 될 충청유교문화원이 올 상반기에 충남 논산 노성면에 건립이 됩니다.
  총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충남도는 역사문화원의 운영준비단을 구성시켜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 전체로는 3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충북에서 3000억, 대전 그리고 세종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총 7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와 대전, 세종, 충북이 같이 함께 꼼꼼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영남권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비해서 충청권의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이 굉장히 늦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영남과 차별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인환 의원   충청유교문화원 이렇게 제가 아까,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명칭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일부 예산이 통과되고 할 때, 충청유교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저는 이즈음에서 내용도 좀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 유치하고 들여서 실시해서 했지만 한국국학진흥원 이런 명칭을 써서 발전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충청유교문화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교문화원, 이런 명칭에 대한 고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을 더 지우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유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게 명칭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청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명칭을 바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전과 세종, 충북도 같이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전국의, 영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우리 충청이 뒤를 잇고, 그다음에 기호유교가 영남유교하고 대비되는 양 산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영남유교가 지나치게 과두 된 측면이 있어서 자칫 우리 후세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의 유교가 영남유교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 아류로 전락할 것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역사왜곡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영남유교에 대비돼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꼼꼼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같이 함께 대전, 세종, 충북과 하려면 우리 진흥원, 충청유교문화원 관련해서만 건립되는 부분만 한정해서 역사문화원에서 조직을 꾸려서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후에 타 시도하고 같이 함께 진행하고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업을 벌이려면 우리 문화국의 문화유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화유산과 내든 아니면 특별한 조직을 고민해서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충청남도 내포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내포특위에서도 그렇고 많은 충남도의회 의원님들도 고생을 해 주시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면서 저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당 대표께서 직접 우리 충청남도에 찾아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 뿐만 아니라 도당위원장, 어기구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 그리고 천안 을의 박완주 의원 이렇게 같이 오셔서 힘을 몰아주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당을 구분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속 있게 가는 것은 정말로 집권여당이 힘 있게 밑받침해 주면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켜 내기 쉬운데 마지막에,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힘을 십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더 매달리다시피 해서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에서 충남을 시기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도 계신데 세종시 만들어서 떼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과 직할시, 광역시로 만들어서 떼 주고 충남이 이렇게 서 있는데 충남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오인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조철기·지정근·최훈·한영신·홍기후·한옥동·전익현·김명숙·김대영·이계양·장승재·오인철·김은나·양금봉·홍재표 의원 발의) 

(12시43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먼저 우리 오인환 의원님!
  혁신도시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에 대한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그리고 민간투자 20조 원 등 총 175조 원 규모의 사업에서 충청권의 소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전략분야 핵심사업인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에서 충청권이 배제되면서 충남도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4개 지역, 즉 전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14개의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지만 충남 역시 제조분야에서 경기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역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 특별자치시도와 같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지역활력 프로젝트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전략에 충남을 포함하고 이를 위하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0.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

○부의장 홍재표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광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결의안 안 하신대요?

(「상정을 하시고」하는 의원 있음)

4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이선영·안장헌·한영신·김연·김영권·조승만·오인철·홍재표·최훈·황영란·김한태·정병기·김기서·이영우·홍기후·이계양·유병국·조철기·김득응·장승재·전익현·양금봉·이공휘·김명선·여운영 의원 발의) 

(12시49분)

○부의장 홍재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이선영 의원님이 먼저 결의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 홍재표   내용은 다 아시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다 하고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부의장 홍재표   제안설명부터?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안설명을 이선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18 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를 계승한 제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다 산화해 간 민주주의의 산 역사이며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한 역사적 민주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망언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역행하여 5·18 유공자 및 광주시민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퇴출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5·18역사학회가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일삼아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위대한 항쟁이며,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역사적  민주항쟁입니다.
  이런 고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망언을 일삼고 있는 요즘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18 망언을 일삼은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하며, 둘째,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그 세력들은 당장 온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하며, 셋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 출당시키며 야당이 추진하는 의원 제명절차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

○부의장 홍재표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정광섭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권상정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 반대와 직권상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결의안은 ’19년 2월 8일 있었던 국회의원과 일부 보수인사들의 5·18 망언을 규탄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도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직권상정된 결의안은 제310회 충청남도의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는 이 현실이 소수정당 소속의 도의원으로서 자죄감이 들고 있으며 본 결의안이 과연 직권상정할 정도로 충청남도의회가 가진 시급한 문제였는가에 대해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3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정의당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여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직권상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탄 결의안이 직권상정할 만큼 시급했었는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 시급한 사항인 공주보 철거 정책결정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못 받아 단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자유한국당보다도 많은 공주시의회에서도 채택한 공주보 철거 정책반대 결의문에 대해 당정을 떠나 220만 도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결의문에 대해 중앙당의 눈치를 보는 현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직권상정된 결의문보다 공주보 철거 정책결정반대 결의문 중 어느 것이 충청남도의 긴급한 문제였는지, 무엇이 직권상정되었어야 했는지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고도 본회의에 상정된 최초의 선례가 되었으며, 220만 충남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직권상정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태안군의회 의장을 하였지만 의원으로서 처음 겪는 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정례회에서 시군 행정감사를 한다고 각 시군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하고 앞으로 시군 행정감사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5·18 망언 규탄 결의문보다 오히려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현안인 시군 행정감사 처리방안이 더 먼저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여기 계신 마흔네 분의 의원님 모두가 양승조 호의 큰 배에 함께 타서 순풍에 돛달고 잘 순항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본 의원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짝사랑이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도지사와 함께 22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충남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늘 고민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의 국회의원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야 되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부럽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로 내 편 네 편, 편 가르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며 우리 모두는 중앙당 눈치 보지 말고 220만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함께 갑시다.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이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1일 이선영 의원님 외 25명이 발의하여 의장님이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부의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폐지되지 않은 안건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34명의 의원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처리가 늦어질 경우 안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관한 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선영   정광섭
 7. 2019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이선영   정광섭
 8.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방한일
 9.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0.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2019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2. 2019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권   김형도
13.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한옥동
14.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16.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계양
18.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19.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0.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1.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선영
  기권의원(3인)
    안장헌   이계양   조철기
22.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대영
23.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수
24.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동일
25. 2019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정광섭
26.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4인)
    김   연   김영권   김영수   정병기
  기권의원(2인)
    김동일   오인환
27.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안장헌
28.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석곤   조길연
  기권의원(1인)
    김옥수
29.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반대의원(1인)
    황영란
30.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길연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선영
32.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옥수
3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4.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35.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6.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영수
  기권의원(5인)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형도   한옥동
37.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오인환
  기권의원(1인)
    전익현
39.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한옥동
4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4인)
    김옥수   방한일   이종화   조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