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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16일(금)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송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9회 정기회가 시작된 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 동안의 서해안개발 사업추진 상황과 '95년도 사업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환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김만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계시는 위원 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특히 서해안 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해안 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환 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 중국 교역 교두보 구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써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도에 가서는 우리 충남도도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총 34개 대상사업 가운데 그 동안 천안 제2공단 안흥 항 개발 등 6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은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지보상 등 공사착수를 위한 준비과정을 이행 중에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공단 등은 공사를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의회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특위 위원 님들께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왕성한 활동을 벌여주신 결과, 금년도 보다 650억원이 증액된 2,201억원의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사업은 정부의 아산만권, 장.군 지역 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최대한 도모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96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해안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소관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소관 국별 순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전체추진 상황 총괄부문과 기획관리실 소관은 지역발전담당관이 요점위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해안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기획관리실,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송선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원창 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총 투자계획이 34개 사업에 14조44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개 사업소에 2조4,106억원인데요 17.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보고를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이 진척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3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좀 사업을 줄여서 적게 해서 빠른 기간 내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서해안 개발이라고 해서 잔뜩 벌여만 놓고 진척사항이 지지부진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해서 10개면 10개가 완전히 끝난 뒤에 또 2단계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삽교호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질검사로 인해서 취소된 이 장소는 제가 볼 때에 축산폐수나 또 오수, 폐수 또는 공장폐수로 인해서 삽교호 물이 오염되어 전부 썩어서 아마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된 폐수가 삽교호로 유입이 안되면 그 물을 2-3년 후에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인주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2공구는 현대자동차에서 와서 기공식이 끝나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공구는 아산군의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18만평의 피혁공장이 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 30만평이 공장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혁공장이 옆에 있는데 냄새나서 그 공장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1차도에서 건의해서 '94년 11월 26일날 상공부에서 불가라고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의해서 그 피혁공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주에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장원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결과 한 평도 피혁공장 못 온다는 것으로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전체사업이 34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인 이원창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사업들이 방만해서 우리 충남도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어렵고, 거의가 다 국비 예산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되고 이 사업을 여기 저기 벌이다 보니까 또 문제되는 것이 보상, 특히 어민보상입니다.
  홍보지구 사업 같은 농업개발사업 같은 것은 어민 보상이 용지보상까지 해서 680억, 약 700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나 보상이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벌여놓지 말고 단계별로 이것을 줄여서 조기 완공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렇게 착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인 이런 정책적인 개발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94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전체사업비의 약 1/7정도도 못된단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650억 정도 증액시켜서 약 2,000억 정도 넘습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너무나도 미진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전체적으로 서해안 개발을 하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 민자유치 설명회를 지난번에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업들도 업체유지를 위해서 전체 설명회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예,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걸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인주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공구가 47만5,000평이고 2공구가 54만8,000평인데, 2공구는 이미 개인인 현대자동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고 1공구가 굉장히 난관을 초래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혁공장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을 조성함에 앞서 소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소음, 대기, 오. 폐수 처리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산, 대산 같은 곳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와 있어서 현대의학으로도 알지 못할 피부병을 앓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것을 조기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많은 인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예,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좌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좌영 위원     계룡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계룡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 전체 도 위원들의 의사가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이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계룡 신도시를 건설하면 이것이 머지않아 대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모든 도의원들의 걱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도의원들의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확신성이 있는 것인지 도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대전시에 편입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46페이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죠?
  총 사업비가 7,690억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민간자본 촉진법에 의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하셨거든 요?
  본 위원은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명시한 규정을 복사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원창 위원     34페이지에 우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35페이지에 「상환재원 확보」라고 해서 2 블럭 연수 휴양단지, 4블럭 실버타운, 5블럭 골프장매각해서 「정산 등의 문제 검토 추진」이라고 했는데 5블럭의 골프장 매각 청산 대금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보령 댐 광역상수도가 사실은 사업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94년도 말로 되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건설위원회를 할 때마다 '95년도 완공, 또 '96년도 현장 갔을 때도 '96년도 6월 달이면 완전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97년도로 사업기간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말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업기간이 보통 3년씩 연장되어 있는데 '97년도 12월말도 완공될런 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서해안개발이 1개소가 취소되어 33개소인데 국가의 예산을 지원 못 받으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완공하게 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지부진한 사항이 없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축소해서 준공하게 끔 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지금 답변을 제가 일괄해서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사업이 34개 사업이나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사업을 줄여서 이것을 조기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다른 사업을 책정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해안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서해안개발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서해안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기왕에 각기 추진 부서 주체가 다르고 시행 부서, 소관 부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서해안에 걸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이른바 「서해안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통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서해안 개발사업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서해안개발 사업 속에 이런 것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반대개념입니다.
  이 서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 취수사업이라든지 또는 안면도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서해안 도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통 털어서 「서해안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서해안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차라리 사업개소를 줄여서 조기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방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서해안개발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이것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다 하는 얘기고 그런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서산 온양, 공주, 대천 이런 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 어느 하나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그것도 줄일 수 없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대청호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이라든지 어떤 것 하나도 홍. 보 지구 농업개발사업이라든지 줄일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 소관 부서가 다르고 또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위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사업비가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은 저희나 위원님들이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가능한 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1, 2년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또 피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삽교호가 축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 또는 생활오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수질이 나빠져서 삽교호의 사업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 수질을 개선하면 앞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이 수계별로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단계죠, 처리시설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비가 되고 또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아산호의 수질은 공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주공단에 18만평의 피혁공단이 들어가는 문제는 충청남도가 꾸준히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만평까지 규모가 축소되기에 이르렀는데 정부에서는 공단조성을 할 때는 반드시 공해공단을 함께 연계해서 아주 끼워주도록 말하자면 체육시설을 하는데 없어서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퍼블릭코스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법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27억 이상의 골프장 건설을 할 때는 몇 홀의 퍼블릭코스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듯이 공단을 조성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공해공단 얼마를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공해공단을 하늘로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어려운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도대로 그렇더라도 인주공단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신 산업지대 조성에 도민들이 모두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있는데 피혁공단 문제 때문에 공단조성이 차질이 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피혁공단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5브럭의 골프장 매각대는 이것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편이기도 하고 골프장 용지도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인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측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예측이 되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설명회를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석문 공단의 민자공장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안면도관광지 민자유치 설명회와 별도로, 따로 또 이 석문 공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자공장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년도에도 계속 우리 도에 필요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 같은 것은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제권 개발사업 거기에도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유치되려면 공공부문투자를 선행해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민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치 설명회 노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염려해주신 인주공단 1공구와 관련해서 18만평 피혁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면서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또는 공장 오폐수 등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계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공단이 조성되므로 말미암아서 공해가 예를 들어 대기나 또는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 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공단조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필히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대기분야로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강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만 살고 마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 큰 문제를 물려주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의 내용을 알고자 하니 그 기준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실장 님, 본 위원이 요구한 것도 역시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자 해서 요구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민자로 하여금 투자되었을 때에 이것이 어느 기간까지 사용료를 받겠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환수되는 기간까지는 사용료를, 그것은 국가가...
이시우 위원     혹시 우리 국내에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해서 사용료를 받는 현황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건설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는 도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법규정에 의해서 지금 민간인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있는 그런 도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다만,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과천에 가다보면 의왕에서 막 바로 과천까지 가는 고속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가 이 도로건설을 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데서 터널을 뚫고 통행료를 동전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전부 이 개념을 똑같습니다.
  이것을 투자해 가지고 간접자본 시설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같은데 다만 지금 질의하신 대로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직도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 몇 개년이나 투자한 민간기업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이 투자액이 환수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자유치 방법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막대한 국고예산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민자유치로 개발을 해서 3-4년을 하고 20년간 사용권을 주고 20년 후에는 국가에 귀속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도로를 20년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소관에 대해서 국가로 이관하는 이것이 바로 민자유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원창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투자액수를 환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이 20년간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국가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것은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데 민자역사를 기업에서 유치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철도청으로 기부체납이라고 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자역사를....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민자역사 뿐만 아니고 규정에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변제해 주지 않고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국. 공유지에다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는 기부한 그 소유자에게, 공유재산 같으면 자치단체에 국유재산 같으면 국가에 기부체납을 해야 건물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기부해 놓고 그 대신 일정한 기간동안 무상사용을 허가 받는 것이죠.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개발 책자「천혜의 관광자원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관광과장님 계신데요 내용이 다 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면도에 관한 것이죠?
○관광과장 남용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죠, 5페이지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전경이 들어가 있고 역시 6페이지 위치를 또 보니까 위치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서해고속도로 주산 IC기점이 웅천 IC 밑으로 붙어야 하는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산 IC가 웅천 IC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룡 신도시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것이 대전시로 나중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직할시에 편입될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계룡 620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3군 본부를 계룡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때 만일에 계룡출장소 지역을 대전직할시에 편입시킬 때에는 대전직할시가 서울특별시보다도 면적이 더 넓어진다, 너무 방대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당시 충남에서도 대전직할시한테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군인 가족들은 아파트 분양권하고 자녀들의 학군문제 때문에 대전직할시에 편입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충남지역으로 남겨놓았는데 위원 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와 광주직할시는 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면서 그 시를 둘러싸고 있던 대덕군과 광주시를 둘러싸고 있던 광산군을 그 직할시에 몽땅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할시 중에서 대전직할시와 광주직할시는 그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더 이상 그 구역을 편입시켜서 확대시킬 필요성이 전혀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전직할시로 편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대전직할시에서도 그것을 편입 받음으로써 대전직할시에 커다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비용의 부담만 가중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직할시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좌영 위원     도의원님들 의사는 거의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룡시를 만들지 말고 아주 논산군에 편입시키도록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사표시한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3군 본부가 계룡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전방인 철원에 가서 군수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사단장이라도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사단장이 있고, 31사단장은 도지사만 상대합니다.
  전방인 화천 같은데 가면 사단장이 면장하고만 상대하는 사단장이 있습니다.
  사단 관내에 가장 높은 기관장이 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3군 본부가 계룡 지역에 왔을 때, 3군 본부에 대한, 군에 대한 행정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지사는 대전에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두마 면장으로 하여금 3군 본부에 대한 행정지원을 책임지도록 할 수 없고 우리 도 지역에 3군 본부가 이전되어 오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출장소를 현지에 설치하고 지사를 대리한 출장소장이 거기에서 행정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출장소 설치문제가 검토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합쳐서 논산군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지 거기에서 행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논산 쪽에서 계속 건의되고 있는 것은 계룡출장소 까지를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논산을 도 농 통합 형 시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될 때에는 계룡출장소 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논산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도 농 통합 형 시설치 기준에 보면 군내에 인구 5만 이상의 단일 읍이 하나있어야 됩니다.
  단일 도시로써 인구 5만 이상의 단일 도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도 농 통합 형 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례로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시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두지 않고서는 저도 내무부에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례규정을 두어야 된다.
  휴전선 근처에 평화시를 건설한다는 얘기들이 한동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례 규정이 없다면 평화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계룡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시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군사적 필요에 의한다든지 또는 통일 안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치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시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되지 않고서는 현 단계로써는 상당히 실현이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가 빨리 시로 승격되어서 충청남도에서 독립된 자치단체로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으로써는 대전시에서 지금 계룡 출장소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직접 대전시의원들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충청남도에서 뭐 하러 계룡출장소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대전시로 줄 수 없느냐? 이런 개인 사담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씩 들어서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좌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차라리 계룡신도시 건설을 다 그만두고 아주 논산군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신도시를, 자연적으로 컸을 때 시로 승격되는 것이 낫지 사실 충청남도에서 계룡출장소에다 막대한 예산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설명 말씀대로 거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오히려 그 계룡출장소 쪽에서 사는 주민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대전 쪽으로 자꾸 유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계룡출장소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구상은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이라고 보고, 아까도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서해안 개발 사업 중에서 어민 피해보상을, 원래는 개발이라는 것이 선 보상 후 착공인데 다만,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착공을 먼저 해도 괜찮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동의해 준 것인데, 사실 보상이 미진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200억 원 중에서 보상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체 투자액 2,200억 원 중에서 어민 보상액이, 확실한 게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안나오잖아요?
○전문위원 유재환   자료로.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중에는 용지 보상금도 있고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어민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민과 관련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중에서 보상액으로 책정된 것이 얼마인지는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어업권 보상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김좌영 위원이나 서중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5명 도의원의 뜻이 전부 같습니다.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특례로 인정해야 만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4개시군 통합된 곳이 온양만 15만이 넘지 나머지는 15만 미만입니다.
  지금 논산군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약 18만 됩니다.
  인구가 시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김좌영 위원이나 서중철 위원이 얘기한대로 논산군에 편입돼도 상관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충청남도에 시군 통합된다고 해도 15만 명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논산군이 15만 명 이상 되니까 그곳을 시로 만드는 특례 문제 이런 것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전시에 계룡시 뺏길 수가 없고 오히려 충청남도가 대전시를 흡수하는 것은 몰라요.
  그런 것을 염두 하셔서, 인구 비례로 해도 타당성이 됩니다.
맹치호 위원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3군 본부가 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룡출장소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런 중요한 국가 사업인데 왜 지방비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빨리 신도시를 건설하든지 해야지 가장 재정이 빈약한 충남 도에 국비를 얼마 주고 지방비 부담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도 자체에서는 그것이 전액 국비로 신도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재원 부담 문제는 수혜의 정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 가족이 수혜 혜택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홍보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홍보지구 현장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계획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2,100억 원 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한번에 사업비를 확보 못하니까 어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사업비에 의해서 연간 얼마씩 보상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500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500억 원을 확보했을 때 어민들에게 얼마쯤 주겠다고 미리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30억 원 밖에 안되었다면 어민들하고 보상 문제가 차질이 올텐데 그렇게 올 경우 어민들에게 우선 보상 약속을 주고 나머지 갖고 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그쪽 어민들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보면 사실상 지금 그것을 질질 끌어가면서 예산 확보가 자기들하고 약속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약속을 다시 받아야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보상을 사업비에 비교해서 몇%씩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면 어민들이 항상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지금 천수만 관계 때문에 어민보상 관계 민원이 제일 큰데, 거기에다 거기까지 더 합쳐지면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돼서 보상을 못 준다면 기왕에 천수만 어민들은 '95년도 5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간 A B 지구 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준공하기 전에 보상도 끝내자고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데, 또 저기까지 내년도에 저런 예산이 착오가 된다면, 어민들에게 보상마저 착오가 생긴다면 같이 합세를 해서 가세가 될 때 그 민원은 우리 도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보상의 주최는 우리 도에서도 일부 보상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박동윤 위원     전체 다 요?
  그럼 우리 도는 홍보지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겠네 요?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행정적으로 협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동윤 위원     실질적으로 A B 지구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를 상대로 내 행정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하고 사업비하고 몇%씩 주고 있나 그것을 알면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사항 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서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해안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충남개발은 서해안개발을 함으로써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 또 그 동안에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 많은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 또 도 차원에서 많은 애를 썼다는 흔적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야말로 지역균형개발 또 충청남도가 서해안 개발이 있음으로써, 개발이 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어떤 사명감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인 흐름 또 시대의 시점을 우리 것으로 좀더 앞당겨서 가져오자는 데 더 큰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앞당겨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명심하시고 계속해서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