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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7일(월) 15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제88회 임시회를 맞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기가 되겠습니다.
  회기일수는 오늘부터 11일 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금번 회기로 끝마치게 되고 이제 정기회기만 금년도에 회기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번 5일 동안의 회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만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1월 2일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4년 11월 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충청남도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양정 여건 변화에 따른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어 기존 양곡가공업법의 허가제가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일정 규정설비만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도 조례의 양곡도정 공장 설치기준이나 절차 등 전반적인 규정이 상위법인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허가제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규 참여자들을 제한함으로서 양곡 도정 업의 민간유통 부문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대부분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등록제와 배치되어 폐지가 불가피하고 개정 양곡관리법 만으로도 등록업무 수행이 가능케 되어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여 충청남도소규모 양곡가공업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임규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서균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배경은 양곡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자의 편의 및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고,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항목인 정수규정이 등록제로 전환되어 양곡관리 법령에 따라 수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양곡관리법이 전문 개정되어 현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 조례를 완전 폐지하자는 안인데 그전까지는 역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도 조례에 맞추어서 도에서 양곡가공업체에 대한 것을 다루어 왔는데, 지금 허가와 등록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한가지 예로서 농가주택을 짓는데는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제가 아니다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서류를 갖추고 허가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제라고 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혀 이런 양곡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게 되는데 양곡 도정업자들에 대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것은 도 나름대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양곡가공업 허가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 양곡가공을 하던 것을 소비자도 보호를 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가공업 협회의 회원들 가공업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규환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와 등록과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등록제로 바뀌는 것은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만 갖춘다면 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설비를 갖추어서 행정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은 농산물 검사소와 합동해서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을 함과 동시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 규제방안은 기본적인 사항은 양곡관리법상의 벌칙규정, 또 행정처분을 적용해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양곡가공업계의 반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현재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기존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좋지 않게 보는 경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보다 더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등록제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한다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등록을 하자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 검사소와 같이 도 당국에서 일정한 기준을 시설했을 때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절차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것이 고시가 됨으로써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고 등록신청을 할텐데 그런 기준도 없이 임의로 내버려두면 자기 멋대로 시설을 해서 당국에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는 기준과는 상이하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어떤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 듯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정한 지침이라든지 정해 가지고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업자들이 그런 기준을 알고 거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사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대개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라이스 센터를 권장을 하고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중산간지 지역 같은 데는 기존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난립이 되어 있다가 지금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점차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지역 가공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은 가공을 해야 쌀을 시장에 낼 수 있고, 자가도정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는 쌀도 가공처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상당히 농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 별로 사전에 그런 입지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규모 라이스센터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중 산간지역 같은 오지지역은 그 나름대로 중규모 화한다든지 해서 도 차원에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게재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시설기준에는 양곡관리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도정업을 하는 경우, 또는 대규모 도정업을 하는 경우, 시설기준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통폐합을 하는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숫자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약 5개 업체, 10개 업체가 한군데 모여 가지고 하나의 중규모 업체로서 새로 시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통폐합할 때 어떤 지원대책이 있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통폐합을 하면 자금지원이 일정액이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얼마정도나 돼요?
○농정국장 임규환   융자 1억입니다.
이근용 위원     시설기준이 필요치 않아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지금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실제 도정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설하는 것은 그보다 높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국장님, 대단위 농지가 많은 데는 라이스 센터가 지어져서 처리를 하고, 기타 지역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합동으로 5 6명이 통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렇게 되면 오지에 있는 농민들은 더 불편하겠네 요?
○농정국장 임규환   오지는 오지대로 존치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존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인데 나중에 게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농협에서 현재 소위 양질 미를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시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 맞지를 않아요.
  또 이것을 서울지역 같은데 팔려고 하면 정말로 뉘도 없고,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청결미를 포장해서 팔아야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지역에서 소규모 도정공장들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삽교 라이스 센터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운송비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직도 농촌은 오지였든 산간. 중산간지든 농사 짓고 사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중규모 화라고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그 나름대로 살아가지 삽교나 당진 쪽으로 벼 가지고 찧어서 어떻게 올립니까?
  이러한 현상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그것 안 하면 정말로 농가들이 어려운 현실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오지에 대한 대책 말씀이지요?
이동욱 위원     예.
강신국 위원     국장님, 작년도 추곡이 포대 당 1등급이 4만 몇 천 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팔려나가는 입찰가는 얼마씩 팔려나가요?
○농정국장 임규환   작년도 분 공매한 것 말씀입니까?
강신국 위원     예.
○농정국장 임규환   공매를 농협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가보다는 높은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작년도 추곡수매가 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추곡수매가 보다는 낮은 편이고 시가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강신국 위원     왜냐하면 농촌에도 도매자가 도정을 하는데 도정업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이 저희들도 조금 의심스러운 분야가 있습니다.
  충청지방에서 공매하는 경우에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사 가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채집을 못하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한 개연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소규모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