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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7일(월) 15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3. 2.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3. 2.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15시00분 개회)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을걷이가 끝나고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항시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7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특히 4개시군 통합지역 현지 시찰에서 보여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내 고장을 걱정하는 충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금일 다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4년 11월 3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9일까지 심사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인범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5시02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질의답변 때 기상청 대기오염 관측소 신설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집행부 측에서 미처 현지 실사를 하지 못했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지에 한번 가보고 나서 의결하자는 의견에 동의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먼저 그 동안 집행부의 추진 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 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상세하지 못하게 보고를 드려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보신 내용이지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현지 출장을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다시 기상청에 대한 그 후의 공해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지역 주민,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구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밀하게 판단을 해본 결과 기상청이 거기 와서 시설을 한다고 해도 인근의 피해라든지 직접적인 안면도 설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회기동안에 현지를 답사해서 현지를 보셨고 또, 기상청 관계자와 태안 휴양림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더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도에서 기상대 설치하는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하도록 서로가 조건부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지취득을 하고 시설을 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 뒤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
  기상청과 도가 조건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어차피 거기에서 시설을 하려면 마찰은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시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 저희도 앞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원식 위원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면 도에서는 민의 원성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동료 최위원님이 얘기한 구체적인 얘기인데 현지를 가보니까 묘소가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묘소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낸다든지 하면 되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묘의 이전이 뒤따라야 할텐데 그런 문제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상청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조정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많은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묘 주하고.....
  사전에 충분히 자료 입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내무국장님께서는 방금 최원식 위원님과 전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 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5시09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 동안 몇 차례 의결해 주신 바 있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87회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본 의안이 연내에 집행을 꼭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2필지, 9,282㎡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선박 1척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3필지 8만4,926㎡를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교환으로, 도유지와 군유지를 맞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꽃지 관광개발사업 지구 편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면읍 중장리 토지 2필지 9,282㎡를 태안군으로부터 인수하고 대신에 태안군이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로 예정한 안면읍 승언리 토지 1필지에 2,132㎡를 태안군에 인계함으로써 서로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박건조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업지도선 60톤 급 1척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토지처분에 있어서는, 대천시 요암동 소재 토지 1필지 294㎡를 대천 농공단지에 편입용지로 대천시에 매각하며,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소재 토지 1필지에 8만2,500㎡를 국방군사시설용지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필요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고 어업지도 단속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함과 아울러,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상 필요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회 관리계획 개요로써, 취득대상은 태안군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토지와 어업지도선 60톤 급 1척입니다.
  처분되는 토지는 대천시 요암동 농공단지 조성과 태안군 안면읍 국방 군사 시설 사업을 위한 1필지 8만 2,500㎡ 및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태안군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1필지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관리계획의 문제점으로, 안면읍 정당리 소재 도유림 8만2,500㎡, 약 2만5000여 평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국방부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은 우리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청정지역이고 우리 도가 관광개발지역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군사훈련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안보와 국방상 필요로 군사시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 이외에 대부사용 가능여부는 없는지, 주민불편 해소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민 관군 협조 및 대책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가 필요한 답변 사항은 준비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안면읍 정당리 소재 도유림 8만2,500㎡의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상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정지역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내무국장이 다른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가능지역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발생 정도는 어떤가? 주민이 몇 명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주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하면 영원히 국방부 것으로 되고, 앞으로 계속 관광개발 사업 추진도 하는데 장애가 되면 어느 정도 장애가 되고, 실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군사시설상 필요한데 안 한다는 것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했으면, 지난 번 기상청에서 뭐 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해서 비슷한 시기에 해 주었으면, 한 번만 가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 또 기상청 짓는다고 하는 87회 안건과 이 안건의 요청시기가 시기적으로 어떠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안 해 줬을 때 군사 목적 상 국가 이익상 100의 이익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민이 볼 때 110정도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의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에게 등기 온 편지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안 해 주면 우리가 토지 수용령 발동을 한다 든 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또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완전 부결되었을 때 토지 수용령 발동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도 검토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고, 또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과장이나 관계 국장한테 요청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렇게 하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정당리의 군사시설지역은 제가 그 쪽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유림과 군유지는 남면 쪽에 또 있고, 거기도 같은 군사시설로서 똑같은 내용의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당리의 매각코자 하는 곳은, 다른 부대가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안군에는 남면과 안면읍에 두 군데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부대는 다릅니다.
  여기는 '88년도부터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7, 8월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30일 정도를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수욕 철하고 같은 시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느 정도?
○내무국장 이종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에 수십 년을 관행적으로 자기들 소유가 아닌 지역에 부락공동이나 개별적으로 사유지가, 외지사람인 경우는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수욕장을 허가 받아 한다든지 국립공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관행상 여태까지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면도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관광객들이 왔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야 관광객이 상당히 불어나고 안면도가 교통은 불편해도 상당 부분 청정지역이고 경관이 좋다고 해서 외지로부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불과 2, 3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당리 주민들도 부근에 있는 해수욕장을 나름대로 번영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다소의 마찰은 있었지만 크게 반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락에서 같이해서 운영하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크게 마찰을 일으킨 일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국방 부대의 관계관한테 설명을 들은 얘기는, 국방상 기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마는, 지금 주둔하고 있는, 작전 예상하고 있는 지형이 거기하고 지형적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군 부대 측의 내용입니다.
조일동 위원     판단이 잘 안되신다 고요
○내무국장 이종은   군사에 관한 작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마는 군부대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군사 목적을 수행하는 지리적인 여건과 비슷한 지역이다, 그래서 최적의 훈련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외지역이라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기가 좋다, 저기가 나쁘다고 천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입장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전술적인 면에서 또, 훈련의 지리적인.....
조일동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안되죠.
  군도 아니고 충청남도 편도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군사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방연구소 같은데 없어요?
  국장님도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저희가 판단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런 경우에는 위원들이 가서 판단해 보는 방법 없어요?
○내무국장 이종은   군사상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영진 위원     반대로 도민의 편에 서서 봤을 때, 그 지역 주민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군사 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전환됨으로써 오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 관계를 약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동료 위원이나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현지에 안가 보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수려하고 좋은 지역 같은데 도의 형편을 봐서는 안주는 게 낫다는 판단은 되잖아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한다거나 도가 앞으로 개발을 할 지역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 것은, 그 계획에 입안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지마는 그것보다는 국방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큰 피해나 개발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봅니다.
조일동 위원     국방상 필요하다면 줘야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의 필요가 100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110일 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민을 위해서 있는 국방이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일부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양쪽 중간에서 생각해서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니까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그 지역출신 의원들과 만나고 그 쪽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도 아는데, 토지수용령 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거부해서 안됐는데, 토지수용 령 발동할 때는 내무국장님이 우리편에 서서 "충청남도가 이만큼 손해 났으니까 안되겠다"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거부했는데 토지수용령 발동이 되어, 주라고 할 때는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군사상 필요하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지 주민 전순세 외 196이 지난 8월 17일 도 의장 앞으로 건의서 요지가 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군부대 훈련으로 피서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욕장 번영회 운영하는 소득자에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소지의 건의가 와서 훈련장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께서 9월 14일 국방부장관한테 이 회신을 해서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육군 제7135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 이전 요청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내무국장님께서 이 안건을 내놓게 된 동기가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내놓았는지 모르겠으나 관례행위로 내놓은 것이라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나 사전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논의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도의원님들한테 군부대에서 여단장 차원앙 준장님으로부터 사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줄 것을 전제로 사신을 냈습니다.
  토지수용 하는 전제로.....
  그렇다면 내무국장님께서 이 안건을 제안할 때는 이것이 꼭, 물론 국민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마는 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내놓았어야지 덮어놓고 내놓고서 부대 자체에서는 안 해줘도 좋다는 식 아닙니까?
  그것을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하고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용설   예. 지금 안건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취득과 처분, 그 다음에 군사용지 사용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가결할 것은 가결하고 문제가 된 것만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서 질의 토론해야지 한꺼번에 전부 하니까 복잡해지네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일괄 상정되었어도 의결 할 때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취득사항하고 처분사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군사시설 문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결해 줄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용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가 제385호 한 건으로 접수되었고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분리는 곤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취득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박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그 다음에 건조하면 얼마만큼 민원에 대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그 활동범위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선박건조후의 용도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2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농공단지에 매각해야 할 땅이 농공단지에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농공단지에서 쓰고 있으면서 처분을 요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이상한 것 아니냐?
  농공단지 세우기 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도유 재산 처분을 요구해야지 농공단지를 하다가 모자라서 처분 요청을 한 것인지? 처음부터 공사에다 집어넣고 공사를 하다가 절차만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시설 문제는, 이 군사시설을 허용하는 목적이 군 작전상 전략상 군에 꼭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요청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꼭 군사 전략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수용령을 내려서 진작에 이런 절차를 밟기 전에 했어야할 문제인데 수용령을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군대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민원 야기된 것이 종류별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대는 1개월만 쓰는 시설물이고 주민은 1년 내내 이 어장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도 국가 전체에 대한 군 전략상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태여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긴급한 사항이면 수용령을 내려서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까지 미룬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접수된 민원관계의 사본 좀 하나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 중에 군 관계자 답변할 사항도 있는데 군 답변도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영준 위원     먼저 듣고 그것은 나중에 해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내무국장 이종은   대천 농공단지는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천시에서 매입이나 취득 관계를 늦게 해 가지고, 절차를 늦게 밟았기 때문에.....
전용설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제기되고,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시행된 뒤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단체로써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지난 회기에,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할 때도 기상관측소 문제 때문에 자세한 보고가 안되어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유보해서 오늘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내무국장님한테 자세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린 것만 하더라도, 국방 군사시설 매각 문제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원사항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장이 받아 가지고 국방부에 전달한 사례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취득, 처분하는데 위원들이 대강이라도 알 만한 지도라도 부착해 주신다 든 지, 근본적으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면서 국장님 소홀하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방 군사시설 문제는 본 위원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국방부에서,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지마는 기왕 전달된 진정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확실히 판단을 해서 전연 민원사항이 없다든지, 군과 민원인들 간에 모든 것이 해소되었다든지 진척사항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놓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취득하고 처분하는 전체적인 기본 공격이 의안을 내시면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취득과 처분문제, 분명하게 민원사항도 없고 확실하게 나도 알 귀있을 정도의 자료를 낼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께서 동 상정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계되는 자료를 다시 충분히 받고, 현지에 우리 위원회가 답사도 해본 다음에 본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의결하자는 유보 동의 안입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유보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조건하나 있습니다.
  유보하면 다음 번에 또 올라오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국방상 이익은 얼마만큼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이익이며, 지역 주민의 불이익은 어느 것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 많다면, 국장님은 내무국장님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불이익이 더 많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이 불이익이 더 많은데도 편지내용처럼 토지 수용령을 하기 위해서 중앙 토지 수용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 도가 판단해서 국방상 더 이익이 있다면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상 이익은 어느 정도, 지역 주민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다음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원장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형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계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고, 자세한 것은 소관 국장이, 임야, 산림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의안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일광 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인 농정국장이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해서 내무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여러모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들은 군이 작전상 또는 군사 훈련 시에 중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원은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있고 현지 도의원께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여러모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도의원으로서는 챙겨볼 사항입니다.
  군에서 오신 분은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늦게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었고 또 충분한 자료 수집도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다시 제출 받고 또, 저희 내무위원들께서 현장 답사를 실시한 후에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다음 회기에 일정을 잡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군 관계관께서 오셨는데 충분한 기회도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의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행정 감사를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3항 '9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인출석및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94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령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한 기능으로써 행정 집행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95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은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과 도정 발전 및 국가 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로는 정기회 시작 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 기관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내무국, 민방위국, 5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방학교, 공무원교육원과 계룡출장소 및 자연학습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내무위원님과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로 모두 15명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정기회 시작 후 11월 21일 감사 첫날은 주무국인 내무국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요구하신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되었거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다시 하시고 감사 둘째 날부터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감사하시고 마지막날은 예비시간으로 두어 감사 도중 추가감사 사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요령으로는 먼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각종 자료요구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감사 중 필요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대상 기관 모두 요청을 했고 관계인 출석요구는 충청남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용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는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주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내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총 440건이 넘게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중복되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요구 하신 것으로 하여 390여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각 내용마다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나 새로운 추가자료 요구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다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영준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똑같이 주지요.
  조일동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작년에 지역 소방서 현지 확인하고 감사 두 가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날짜도 있고 하니까 현지 확인이나 감사 똑같이 하고, 현지 확인은 속기사가 안가는 것만 틀리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전부 감사 형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용설   간담회 형식에서 보고 말씀드렸지만 시군 감사가 빠져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사대상 기관, 또 감사일정, 여기에 시군 관계가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란을 주신다면, 추가로 넣도록 위임 사항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제 말씀은 소방서.....
○위원장 전용설   그렇게 되면 일정이 사실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군을 감사하게 되면 본 계획서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서류제철 요구서 확정이 되었나 요?
○전문위원 이강운   오늘 확정 시켜 주시.....
조일동 위원     조일동 일련번호 112번에  '93년 국감자료제출 목록 이라고만 했는데 거기다가   및 제출자료 사본 하나만 해 주세요.
  무리라면 절충을 할 수 있는데 무리도 아닐 것 같아요.
  국감자료 준 것을 우리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감사했는지도 볼 수 있고.
○위원장 전용설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대천 농공단지의 시찰계획을 어떻게 세우실래요?
○위원장 전용설   별도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일련번호 54번 각종 선거와 관련 부득이 사퇴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통리 반장 직을 맡고 있는 대상자 현황, 괄호 열고 '92이라고 되어 있죠?
○전문위원 이강운   예.
이시우 위원     '93, '94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알려고 하는데 '92라고만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 전용설   '92, '93, '94로 추가해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서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위원회 소관 집행부는 안되고 내무위원회 소관은 추가로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해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위임사항은 추가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