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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7일(월) 16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5.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6.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16시33분 개회)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에서나 또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앞길에 오직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진심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회기일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94년 11월 7일 의회운영, 기획경제, 내무, 교육사회, 농림수산,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협의 조정하신 후 `9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나신찬 위원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말이죠, 의장이 선임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규정을 미리 갖다보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서 의사일정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지금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대한 준용했던 규정을 확실히 확인하신 후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나신찬 위원     관계법령을 갖다보고 이것이 의장이 지명해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임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무엇 하러 합니까?
○위원장 김현근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연식   지방자치법이랄까 회의규칙 등등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이 선임에 관한 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아무리 예결위원을 선임한다고 해도 의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례상 그렇게 해온 것이지 규정 상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러면 말이죠, 만일의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선임된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과정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 원칙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빼주시오 한다고 하면 의장이 거부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견의 개진정도를 하려고 하면 구태여 의사일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협의의 건은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담당관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연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규정에 없어요?
  다만, 우리 도 의회에서는 초창기부터 예결 위원 선임에 대한 복잡한 것을 간편히 하기 위해서 의장단에 위임해 가지고 선임하되 대개 지역에서 안배하고 또 다음에는 전에 안 했던 분들을 안배해 가지고 선임된 하나의 관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제2항 예결위원회 특별위원 선임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죠.
○의사담당관 이연식   규정에 없을 뿐이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즉, 그렇게 해 왔고 하나의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나신찬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얘기를 회의장에 들어와서 얘기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장도 몰랐던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간사위원도 잘 몰랐던 사항인데 어떤 원칙이 그간 있어 가지고 그 동안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 상, 규정상 의장이 지명권이 있다 해 가지고 의장이 원칙을 무시하고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협의하는데 동료위원끼리 누구를 빼라, 넣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차라리 규정이 없고 이렇게 될 바에는 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여기서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의 말씀이 분명히 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이것이 그 동안에 담당관님은 중간에 오셔서 잘 모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전 전반기에서부터 예결 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의장단에다 언젠가 위임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관계규정을 보라는 것 아닙니까?
  의회 운영규정이 있지 않아요?
  의회 운영규정을 한 번 봐요.
장기일 위원     의회 운영규정에 못이 박혀있던 안되어 있던 사실상은 예결 위원 선임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룬다면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나신찬 위원     제가 말이죠, 국회의 관행을 본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기봉 위원     나위원님 말씀은 인선권을 의장한테 위임해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대로 하든지.
장기일 위원     규정에는 전혀 없다고 해도 지금 까지 해왔으니까 운영위원들이 다루어줘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규정은 없습니까?
나신찬 위원     예결 위원 선임은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연식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 5월 13일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기준이라고 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잘 지켜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한 분이....
나신찬 위원     그 규정을 한번 다시 봐 주세요.
  물론, 시나리오를 의사담당관 실에서 써주는 것이지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위임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위임을 안 해 주면 의장이 임의대로 선임을 못하는 것이죠?
  그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관계규정은 잘 모르겠고....
장기일 위원     어쨌든 이것은 여기에서 다루어 줘야될 문제입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이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아요.
  이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지만 도정 질문자 상의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관행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은 국회의 관행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지명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서 의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임받은 사항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명단을 다시 가감을 할 수 있는 의결을 하실 까요?
  전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되어온 결정사항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나신찬 위원     논의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선임자체를 논의해야 합니다.
  원칙을 만든다든지,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와 가지고 안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통과만 시켜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규정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우리가 여기서 하더라도 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을 놓고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현근   그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해 주었으니까,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 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연식   규정은 없고 예결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결해 주시고 개별적인 선임은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나신찬 위원     위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임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 위임했습니까, 위임한 것이.
○의사담당관 이연식   `93년 5월 운영위원회에서 하자해서 한 것이지...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했다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도 다시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의장한테 위임을 하자, 이렇게 의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임을 해 주시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 의결에 의해서 선임을 해서 의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지,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예결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같이 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셨거든요....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간 했으면 무엇 하러 그때그때 선임할 필요가 없죠, 1년 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협의를 한 관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규정상으로는 그때하고 해산하고 또 다시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요.
○의사담당관 이연식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하시도록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을 다섯 분을 추가를 하도록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오는 관행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선임할 당시에 의장한테 위임을 했을 땐 그때만 위임이 된 것입니다.
  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을 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또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한번도 안 밟고 위임을 그때 한번 한 것으로 해서 전부 위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그 사안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장에게 위임을 한 것은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만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행상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제야 늦게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번에도 의장한테 위임을 하려면 다시 의결해서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이렇게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사일정에 넣어 가지고 협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의장이 처음에 우리가 예결위원을 선임을 해서 25명과 19명을 했을 때에 1년간 예결 위원들은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본회의에서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 같은 것을 할 때에 자꾸만 위임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의장 자신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1년간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그 위원을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때마다 자꾸 묻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의장 자신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각 지역에서 한 사람씩 추천되어 나온 과정이랄까 거기에 대한 선임 등등을 모든 것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그 동안에 3년 동안 저희들이 해 나온 관례를 그것이 어떤 규정에 적법한지 순수한 적법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신찬 위원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결 위원뿐이 아니라 일반 특위구성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신찬 위원     1년간 한다는 것은 의논해서 내부적인 얘기지 속기록에 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사실은 의결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의한 것은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단 이왕에 선임의 건을 상정해서 한다면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16시52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정기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는 개원 이후 4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월 20일이 일요일이므로 21일에 집회하게 되었으며,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 회기가 35일에서 40일로 5일간 늘어남에 따라 제89회 정기회기는 `94년 11월 2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40일간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9회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신 후에 `95년도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의원님들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21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 행정사무감사를 10일간 실시하게 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제2차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2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정기회 회기운영상 질문하실 의원님 수에 관계없이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94년도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결 위원을 선임하신 후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되,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새해 예산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시고,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되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의원님들의 의정자료를 수집하시도록 하였으며,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도록 하였습니다.
  12월 30일은 정기회 마지막 날로써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제89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의시 신년도 예산안과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 특위 구성의 기준은 `92년 5월 15일과 `93년 5월 13일자의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한바 예결 특위 위원은 1년간씩 윤번제로 하고, 위원은 시. 군별 1인씩 20인 이내로 하며, 단 정기회 예산안 심사하시는 5인을 추가하여 25인 이내로 하되 5인은 상임위원회 간사로 하도록 협의하였고, 다만 시. 군의 의원님간의 협의에 의하여 교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4년도 정기회의시 예결 위원은 `94년도 기 예결 위원으로 활동하신 18인과 의원의 퇴직으로 교체되는 위원 1인, 5인의 간사 중 2인은 예결 위원이시고, 그 외 세분이 간사, 나머지 두 분은 전.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예결 위원회에 한번도 참여하시지 못한 김현근 위원장님과 서산시는 위원님 두 분이 위원장으로 예결 위원회에 참여치 못한 지역으로 두분 중 예결 위원회에 참여 횟수가 적은 이갑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했으나 이갑준 위원장의 배려로 같은 위원회 위원이신 이원창 위원에게 위임하겠다는 뜻에 따라 이상 24인을 예결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명단대로 선임코자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는 방대한 예산을 삼사하기에는 기일이 충분치 못하여 능률적인 삼사를 위하여 도와 교육청을 분리하여 제1, 제2 소위로 구분 1소위는 도 예산안 심사로 13인, 2소위는 교육청 예산안 심사로 10인, 그리고 위원장님 1인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1, 제2소위 구분은 예결 특위에서 선임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예결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의 문제는 `94년도 정기회 회기에 대한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의사담당관 이연식   위원장님!
  첨부 보고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담당관님!
  말씀하시죠.
○의사담당관 이연식   도정질문은 금년도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과 2일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일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대한 도 본청과 도교육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전부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도와 드리지 못할 때는 16일날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17일부터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연장해서 그 후로 넘어가서 도정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것이 상임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죠
○의사담당관 이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여러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면 16일 이후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의 정기회기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89회 정기회 회기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일정은 `94년도 12월 30일까지 40일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회의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규정도 없는 것 같고, 그 동안 의회 운영의 관행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임됐던 절차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20인의 위원으로 하다가 본 예산을 다룰 때는 5분 간사를 추가시키자는 목적으로 언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지금까지 그 합의된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켜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4년 예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 18인과 각 시 군에 한 명씩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온양시 김종환 의원의 결원이 생기면서 교체하는 위원이라든가 또 간사이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세 명이라든가 이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회 운영상 관행으로 지켜 온 합의사항이 범위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배제키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의 위원을 선임한 것과 기타 한 분에 대한 선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그 원칙을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인선이 앞뒤가 바뀐 것 같다.
  25명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나누다 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중에 속한 의원이 22인밖에 안되다 보니까 나머지의원이 비는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빈 상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원칙의 의원을 선임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면 의장께서 그 선임에 해당되는 의원의 명단을 집어넣어 유인되어 저희에게 배포가 되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먼저 이름부터 다 유인이 돼 가지고 나온 것 같은 감을 갖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안을 내셔 가지고 본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명분을 가진 위원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명분도 우리가 추가시켜 주어서 사람까지도 추가를 시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원장님이 다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이연식   2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관행으로 지켜졌던 합의 사항에 없는 위원의 선임이니까 이번 기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이 돼서 합의만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합의가 안되면 안될 것 같은데 우선 잘못됐다는 것은 사람 이름을 먼저 유인을 해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놓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사람 선임이 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까지는, 하필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장단은 예결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 위원회에 추가되는 인원 중에서 전 후반기 예결 위원회에 한번도 안 들어갔다는 명분 그리고 이갑준 건설위원장이 얘기하신 김종환 위원이 공교롭게 건설위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설위원장의 건의에 따라서 의장님이 받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머지 2명이죠?
  2명 선임에 대한 것을 지금 내놓은 원안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기준을 협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임해 달라고 다시 의결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정식 동의를 하시죠?
  그것을 기록을 남깁시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결 위원 선임 방법은 우리가 개원 초창기에는 상임위원회 안배를 해서 예결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시 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각 시 군 배분 원칙으로 전환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위원장 배제 원칙도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께서 이갑준 건설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의장께서 허락을 하셨다 또 의원장인 내가 전 후반기 계속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한번도 안 들어가서 위원장 한번 들어가 봐라 두 가지 명분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지금 까지 뚜렷하게 3년 동안 예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속된 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한 점은 김종환 위원이 결원이 됨으로써 역시 그 후임은 김종환 위원 선거구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거론된 문제는 저는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원칙 속에서 다시 재선임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김선태 위원     예.
나신찬 위원     그러니까요, 서산시가 문제가 되는데 서산시 두 위원 중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하시든지 본인이 다 고사해서 못한다면 두분 다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근   보완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예결 위원회를 구성해라.
나신찬 위원     당연하죠.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재 위원     원칙은 위원장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 위원     아산군에서 전영준, 이원창, 이근용 또 온양시에 김재봉 통합되는 시. 군에 어떻게 해서 다 들어가죠.
○위원장 김현근   그것은 지역에서 서로 자기들 합의하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나신찬 위원     아직은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기봉 위원     이근용 위원이 아산.....
나신찬 위원     예산입니다.
이기봉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아산으로 잘못 표기되었네요.
○위원장 김현근   김선태 위원님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또 당연히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론을 않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원칙에서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거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 

(17시12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초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조정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정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일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 및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천안, 공주, 홍성, 서산), 충청남도 운수 연수원, 내무위원회는 내무국(자연학습원 포함), 민방위국, 소방본부(천안, 공주,대천, 온양, 서산 소방서와 소방학교 포함), 지방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충청남도 체육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보사환경국(보건환경 연구원 포함), 가정복지국(여성회관 포함),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은 천안, 공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농민교육원과 분원, 농산물 원종장과 분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와 분소, 종축장, 내수면 개발 시험장, 산림환경 연구소, 휴양림 관리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원(부여 토마토 시험장, 청양 구기자 시험장, 논산 딸기 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예산 국화 시험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는 건설도시국(도로관리사업소, 분소 포함), 공영개발사업단, 보령 댐 건설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각각 11일, 건설위원회는 9인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로서는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속기사 각각 1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왕에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 중 충청남도 지방공사 천안, 공주 의료원을 11월 28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1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사키로 각각 계획하여 감사일자
는 다르지만 대상기관이 중복됨으로 양 위원회중 한 위원회에서 감사토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충청남도 체육회는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 충청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그 규정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조정협의의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 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지방공사 홍성, 서산, 공주, 천안 4개 의료원은 작년에 공기업 법에 의해서 경영이나 전 문항에 걸친 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사실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 가면서 그렇게 됐고 이것도 갑론을박을 작년에 해서 1년씩 반반씩 나눠서 로테이션으로 가면 편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 보사환경국에서 서산과 홍성 의료원을 다녀왔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주와 천안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역시 작년에 그대로 로테이션 한다고 해서 천안과 공주 작년에 안간 곳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한다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홍성과 서산을 가야 되는데 업무,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이쪽은 경영 파트고 저희는 의료와 오폐수 처리시설, 특정폐기물 모든 환경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필히 나가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하루 사이로 같은 기관을 두 개 반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간다면 보기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그대로 시행을 해서 보사환경국에서 작년에 안간 곳을 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안간 곳을 가는 것이 원칙론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개정이 되면서 경영관리 측면에서 예산담당관 실에 공기업계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로 4개 의료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하면 지금 이걸재 위원님께서는 1년씩 나눠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해야 된다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참 갑론을박 하다가 그러면 서운하니까 올해 1년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홍성하고 서산을 나가시고 우리가 공주하고 천안만 하고 내년에는 우리한테 4개를 다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또 올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안 가본 곳을 오폐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관계를 확인하시러 그쪽을 가시자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4개 의료원을 사실 가면 말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태고 해서 경영관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반면에서 경영이 부실하지는 않은가 그것만 우리가 측정을 할뿐이지 환자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일단 법으로 우리 소관 기관이 됐으니까 4개 의료원을 가자고 우리 11인이 위원 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양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됨으로 오전에 상임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그 문제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무 분장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전부 소속이 되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부분 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보실 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당연히 가야 합니다.
 한 기관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하기는 서로가 번잡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복구 위원장님과 유재원 위원장님과 저와 셋이 앉아서 각 상임위원장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꺼내고 시간이 오래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복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셨습니다.
  양해를 하셔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기로 말씀을 하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놓고 양 위원회에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그런 전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가벼웠었는데, 우리 이걸재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이 장소에서 말씀을 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결정할 일이지,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소신 없는 답변이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다녔습니다.
  1년에 한번씩 4년 동안에 계속 양측에 다 다녔고, 작년에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 공기업 법이 잘못된 것을 사전에 누락된 것을 뒤엎는 번복 까지도 제가 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공기업 법에 의해서는 경영파트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는 주사기 쓰는 것에서부터 의료 모든 제반사항, 심지어는 엑스레이, 특정폐기물 버리는 것, 오폐수 처리시설, 경영과 의료파트는 전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 봐도 이것이 아무리 경영분야라도 이쪽에서 보면 알 정도로 의료원장들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갑론을박할 것 없이 그렇게 한다면 하루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또 우리가 그 이튿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구태여 2개 반으로 편성해서 5명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간다고 하는데 한쪽 분야로 가서 둘러봐도 충분하리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마는 충분하리라 보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얘기 같지만 작년에도 그와 같이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원하고 있는데 이복구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필히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9일로 선정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조금 모양새가 우스운데, 좀 괴로운 것은 의료원 관계자들이 되겠죠.
  그대로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이복구 위원장님이 간담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천안하고 공주에 가는 것으로 날짜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 위원장이, 사실은 운영위원회 간사 몫은 상임위원회를 대신해서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이복구 위원장이 안가기로 했다더라, 그래서 저희가 2개 반으로 나누었던 것을 1개 반으로 내부적으로 통합까지 시켜 놨습니다.
이기봉 위원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위원님들과 상의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이걸재 간사님과 이기봉 위원님이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안 계셨다.
이걸재 위원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30분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하는데 일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계획대로 추진합시다.
이걸재 위원     이것이 언론에 비추어질 때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것은 관계없습니다.
  환자 보는데 지장이 있고, 업무보다 말고 이틀씩이나 소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위원장 김현근   외부에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남도의회에서 이중삼중으로 감사를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하루도 아니고 28일, 29일을 한다면 환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느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봐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위원장 김현근   우리 운영위원회 고유권한 행사를 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천안과 공주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홍성과 서산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그 업무분장이라고 할까 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손을 떼라 하는 얘기가 분분히 나왔어요.
  그것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이걸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업무를 세분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 의료원씩 나누어서 갔는데, 금년에는.....
이걸재 위원     그것을 결정하는데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려는지 안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의견이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의견이나 다 명분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보면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쪽으로 다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현지에 갔을 때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전날 왔다가 그 이튿날 또 오고, 혹시 이것은 검토가 좀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감사반을 두 상임위원회 위원을 혼합형태로 해서 일시에 갈 수는 없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나신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가 권리를 주장한 것 같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넘어 왔거든요.
  지금 의료나 폐기물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의료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료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의료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방공사 의료원만 우리가 두 군데를 가서 보겠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엄연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계나 폐기물관계 처분 처리관계를 보신다고 한다면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방공사 의료원 관계를 두 군데 선임을 해서 거기를 보겠다 한다면 그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해당이 안되고 지방공사 의료원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가보겠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 그것 볼성사납게 할 것 없이 지난번에 안 갔던 홍성과 서산만 가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취급을 하다가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넘어가야 하고 그 중에서 의료와 폐기라든가 이런 교육사회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것이 지방공사의료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같은 곳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는 어떻게 하며, 거기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수연수원도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도 다 가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 의료원만 보겠다 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의논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이 되어야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씩 걸러 가지고 가서 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의원이고,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의원들이 가서 의료관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바늘을 쓴 것을 또 썼다, 그 관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경영의 측면이거든요.
  주사바늘을 사 놨다가 안 썼다, 썼다 왜 그것을 또 썼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의료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걸이더라도 짚고 넘어가서 결론을 맺도록 하고,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은 이 중에 간사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결론이 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육사회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3항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해서 진행을 할까요?
나신찬 위원     이것이 협의가 되어야지 작성이 되죠.
○위원장 김현근   잠시 정회를 하죠?
  그래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체육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사라든가,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본 회의에 승인을 받는 대상기관으로 집어넣습니다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나 규정근거에 그것이 없다 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내무국 감사 시에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사무차장을 증인 출석토록 하여 감사토록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기관에 충청남도 체육회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숙고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식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남도 체육회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나영진 위원     논란의 되었던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을 혼합해서 특별위원회에 제1반, 제2반을 구성해서 감사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나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식동의로 채택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동의를 해 주신 나영진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나영진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업무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업무가 있겠고, 교육사회위원회에 해당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의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양 위원회를 혼합해서 제1반, 2반으로 구성하면 그 1반, 2반의 반장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면 특별반의 구성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현지 의료원에 대한 감사도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몇몇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상임위원회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일정하고 조정이 됩니까?
나영진 위원     그것은 맞추어야 되겠죠.
장기일 위원     우리가 그것은 상임위원장들과 조정을 해서 맞추어서.....
○위원장 김현근   나신찬 위원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지금 들으셨죠.
  그럼 나신찬 위원님, 한가지 문제가 있네요.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홍성, 서산을 가셨죠?
  금년에는 전년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면 공주, 천안을 가셔야 되는데, 공주, 천안만을 합병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4곳을 다 똑같이 합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곳을 얘기하셨죠?
이걸재 위원     예, 공주와 천안만......
○위원장 김현근   거기만 합병을 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영진 위원님, 천안, 공주만 하는 것입니까?
나영진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다음 감사나 일정 때문에 지장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는 두 상임위원회의 합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그 의료원에 대한 소상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4개 의료원을 합동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이나 다음 감사의 형편에 따라서 다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나영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식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의 일정표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일정표 중에 날짜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방공사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두 곳은 두 상임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이기봉 위원     한다면 천안, 공주만 하고, 그렇치 않으면 천안이나 공주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 그 말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천안과 공주 두 곳만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현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 건은 기획경제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공주 천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영진 위원     위원장님, 충남체육회 대상기관에서 빼기로 한 것은.....
○위원장 김현근   체육회 관계는 빼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수정한 부분에 넣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계획서상제가 1반, 2반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위원회입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전체가 갑니다.
  1반, 2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방공단에 전체가 가서 감사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선태 위원     예, 1, 2반으로 안 나누고......
○위원장 김현근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 건은.
이기봉 위원     잠깐만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 2반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가 한 반으로 행동한다면 교육사회위원회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행동해도 되죠?
김선태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위원회는 1, 2반으로 안 나누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때 저희 위원회 위원 두 분이 안 계십니다.
이걸재 위원     지금 여기는 1, 2반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단일 반으로 구성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
김선태 위원     예, 그겁니다.
이걸재 위원     위원을 반반씩 나눠서 혼합해서 특별반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기봉 위원     그런데 나누지 않고 그냥 일정대로......
나신찬 위원     왜냐하면 홍성, 서산은 가면 다 가야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쪽으로 안 가니까.
○위원장 김현근   일정이나 기타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을 하셔서 가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 

(18시07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행장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의 업무집행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94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수행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시기는 '94년 11월 3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 10명,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보고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서를 보시면 출석대상에 사무처장 김수진, 총무담당관 최군일, 의사담당관 이연식 이렇게 해서 11월 30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및보고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