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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1월4일(금)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안작성협의의건
  3. 2. 조례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안작성협의의건
  3. 2. 조례안심의의건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안
  6. 5.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7. 6.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8. 7.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9. 8.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10. 9.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안
  11. 10. 충청남도건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11월로 접어들어 알찬 한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보고 된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35개 조례 중 제4차 회의에서 이미 19개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이번에 7개의 조례에 대한 조례안 작성협의와 함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작성협의의건 

(11시05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작성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작성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작성협의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작성협의에 있어서는 조례안동의위원협의결정과심의대상조례안선정 및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상정 여부를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동의위원협 의는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안과 상호업무연계 및 역할 분담측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의대상 조례안 산정에 있어서는 개정대상조례35건 중 지난 제4차 회의 시 19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나머지 16건 중 다소 문제점이 있는 9건은 앞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검토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직제의 변경 기타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 및 자구의 정정을 요하는 조례안 7건을 실무작업반별로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례안 및 조문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준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협의하실 내용은 조례개정안 동의위원의 결정의 건, 조례안 심의대상 결정의 건 및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를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동의하실 위원님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위원님 선정은 조례안 전체를 위원님 한 분이 동의하는 방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동의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조례안과 상호업무연계 및 역할 분담측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 동의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동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대상선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할 조례안 범위는 상위법령의 개정 직제 변경 및 기타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과 자구 정정을 요하는 조례를 심의대상으로 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으로 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회기에 심의할 대상범위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심의될 조례안에 대하여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를 협의하고 자합니다.
  이번에 제안될 조례는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에 제안될 조례안은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명의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심의의건 

(11시10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신찬 위원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한 내용대로 서면 동의가 있었고 각 안건에 대해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신찬 위원외 2인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상정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을 제의하고 자합니다.
  제안한 위원님 별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질의토론 축조심사 및 표결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4.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안 
5.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6.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전영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신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조례정비특위 기획경제위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신 김재봉 위원님과 함께 동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10조 의료원장 임명 시 종전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으로 승인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기 개정하고 자 하며 동 조례안 제12조는 제28조의 2와 용어가 부합되도록 경영실적평가를 경영평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사단법인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연합회로 개정하며 동 조례안 20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와  호가 바뀌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남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일정한 시점의 표기 시 "로"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부적합한 자구를 조정 정리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충청남도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있어서 이를 삭제수정하고 부적합한 자구를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나신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사의료원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관광 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 조례안은 나신찬 위원님이 제안한 각각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8.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지명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우지명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 내무반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신 김기흥 위원과 함께 동의한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개정 조례안은 약어로 표기된 충청남도 문예진흥위원회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바로 잡고 1993년 7월 16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기금 출납명령관을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남도 제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안 개정안은 미 정리된 별표 순서를 수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우지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우지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안 
10. 충청남도건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전영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건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 건설반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신 김문규 위원과 함께 동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4년 5월 24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간사는 도시계획과 지역기획계장을 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으로 수정하고 자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남도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4년 5월 24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건축위원회의 서기를 도시주택계장에서 건축지도계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면 축조심사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건축조례안은 이홍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각각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