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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27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통합 시군 준비단 현지 시찰과 대기오염 관측소설치 부지인 안면도 현장까지 확인하시는 등 의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현지에 가셔서 현황을 세세히 파악하시고 통합준비에 수고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회기동안에 저희 시군 통합 지역을 돌아보시고 수고하는 준비단에게 격려까지 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로 부의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던 2단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도간,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먼저 경계조정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지정리사업 및 하천수계 변동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시도간 경계 조정 대상지 2개 지역과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 5개 지역을 대상지로 하여 「주민의견조사」와 「시군 의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이 찬성하였거나 조정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 9월 16일 시군에 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대상지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간 경계조정 대상지 2개소와 군간 경계 조정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여 「군간 조정 대상지역」은 10월 17일「도간조정 대상지역」은 10월 20일 각각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의 안건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를「부여군 규암면」으로 조정 예정인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작지로써 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대상지역 중 주민의견 조사 결과 찬성지역과 주민 미거주 지역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군수로부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도의회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법령 안을 마련 시군간 경계조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도간 경계조정은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하게 되고 이어 행정적실무적인 절차와 준비를 거쳐 '95년 3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요청」의안에 있는 대로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단계시군 통합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2단계 행정구역개편도 그 동안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 만큼 4개 지역 모두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충청남도의회의견요청의건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의 경계조정 배경으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지정리사업, 하천수계의 변동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권 변동과 경지정리 사업 및 수계변동 등으로 지역생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하는 것으로써 조정 내용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청양에서 부여로 가는 농토 행정조정 문제는 주민이 안 살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주민이 안 살고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의 대표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양군 의회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어떠한 의견서나 건의서를 이런 것이 들어 왔는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 이런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의회조정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견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건의서 같은 것은요?
○내무국장 이종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 의장단이 도지사를 예방해 가지고 구두로 말씀을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다른 부분은 잘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가 부여군 규암면 일부로 가는 충청남도의회 의견 요청의 건 5페이지 보면 주는 곳 군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찬성반대가 받는 곳보다는 주는 곳이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는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받는 곳에서는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런 안이 없으면 모르지만 주는 곳에서 반대하는 것을 받는 곳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의회도 반대를 하고 주는 곳 군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부여군을 공주로 준다고 할 때 주는 곳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는 찬성한다고 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민이 없어서 의견조사를 실시 안했다고 하지만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군수가 반대를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찬성하기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한다고 해서 꼭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중국에 떼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우리가 육안이나 이렇게 봐 가지고 경계가 그쪽으로 가서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시군에서 찬성을 하면 문제는 다른데 주는 곳에서 안주는데 받는 곳에서 암만 좋다고 하면 뭣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지방자치법이 정해진 대로 군의회의 의견과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 단위에서 판단을 할 적에는 이것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만 저희한테 제시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이 도지사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시군 의회의 의견을 내무부에서 종합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면적도 별로 크지 않은 것을 손을 대다 보면 댄 곳은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잘라놔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는 것을 자꾸 함으로써 여기에 공구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금강에 조그마한 하천도 아니고 큰 금강에 수계가 변동을 돼 가지고 돌출 부위 일부가 청양 땅이  부여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두 경작지입니다.
  또 경작지를 경작하는 주민이 전부 부여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자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작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큰 강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도에서 느껴 가지고 건의가 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강이 막고 있어 가지고 청양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하면 문제가 되는데 땅은 청양 것이지만 부여사람이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논을 짓는데 저도 샘골 사는데 계룡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 그것을 사곡면이라고 붙여서 농사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데 이것은 조그마한 하천하고 강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저도 지도를 봤는데 한다고 해서 경작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을 전부 하다보면 가뜩이나 요새 공무원들 바쁜데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까지 당위성을 말씀하신 것은 내무국장님께서 지도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지도상으로 하천 경계를 보니까 부여로 편입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작자가 모두 부여 군민이기 때문에 이 주민의 입장에서 편입이 됐을 때의 편리한 점은 무엇이고 편입이 안됐을 때의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장단점을 자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지세를 청양군에 갖다 내야 된다는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첫째는 공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여분들이 청양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작을 하는데에 대한 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농지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나아가서는 하천이 홍수가 졌을 경우 경작하는데 그런 문제 그 이외에 세금이나 이런 것의 부과징수 문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민들도 그러고 행정관청 면사무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조길연 위원     추곡수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추곡수매는 농지가 소재된 지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청양에서 배정을 받아야지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읍면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수매 같은 것 배정하는 것을 보면 군간에는 상당한 부분이 고려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사람들이 청양군에서 지정해 주는 추곡수매도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청양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국장님께서 추곡수매 같은 것 할 경우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성리에서 장평면사무소까지는 2㎞입니다.
  신성리에서 규암면은 6㎞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리 상으로는 오히려 장평면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죠?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직선 거리상의 문제보다도 .......
우지명 위원     거기를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거리상의 문제보다도 큰 강이 가로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교통 상에 불편하고 경작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지명 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가서 분향리 주민들을 만나봤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군 의회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습니다.
  군수군의장 거기 지역구에 있는 장평면 군 의원이 양반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를 제가 내무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가지로 해서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70 80년 전에는 개울을 건너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하천의 경계를 하천으로 해서 군계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로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의 경계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히려 산맥을 경계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주민들은 대부분 개울을 건너서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장수뚤레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신성리로부터 규암 면사무소까지는 6㎞가 되고 청양군 장평면 소재지까지는 2㎞거리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진심으로 덜어주기 위해서는 부여군 신성리 지역 전체를 청양군에다 편입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토지에는 항상 변동이 있기 마련인데 만일에 위 토지를 부여군으로부터 청양군 사람들이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고 또 앞으로 그 지역이 금강권 개발이라든가 강변도로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등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절대로 부여군에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 청양 의회, 지역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저 역시 그 지역인으로서 장평면 분향리 649번지 2의 1만6,800평밖에 안되지만 절대로 부여군에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님은 저희 반대 의견을 참고 하셔서 절대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거기에 대한 답변 필요 없지요?
  나영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국장님 현 경계가 옛날에는 금강이 그쪽으로 흘렀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나영진 위원     현 경계대로 옛날에는 금강이 그쪽으로 흘렀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으로 흐르다가 수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
나영진 위원     수계를 바로 잡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바로 잡은 것이 아니고 수계가 변동이 왔습니다.
  일부가 변경이 됐는데 제방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변동이 온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하천 개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시군 의회가 아까 조일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곳에서 반대 군수도 주는 곳에서는 반대한다면 이것이 행정편의 주의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관계를 갖고서 도의회 우리 우리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해당 지역 의회하고 군수하고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런 불가피성이 있는 것에 대한 군수나 의회를 납득 시켜서 행정적인 지역민의 숙원이 되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서 양쪽 주민이나 의회, 군수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와서 조정하는 것을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옳지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것을 갖다 놓고 저희 도의회한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런 행정 이것 너무 편의주의에 행정을 하시는 일각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닐텐데 사실 본인 개인적으로 오늘 이 의회가 열리는 것도 기분이 조금 언짢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시간내 처리하라고 시간을 덜 주면서 우리 도에 행정적인 지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겉으로 의사만 받아 가지고 결정해 달라고는 하는 식으로 의견을 묻는 도의회 진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청양군수와 청양군 의회를 원칙론을 가지고 대화를 해 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지역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라도 원만한 타협을 봐서 양쪽 기관, 주민, 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옳지 일방적으로 받아 가지고 한군데는 반대, 한군데는 찬성 그것도 받는 곳은 찬성, 주는 곳은 반대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라는 얘기인지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전용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1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은   이것은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사를 듣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법규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양쪽 군에서 사전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는 쪽에서는 항상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도에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정이 안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전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위원님 이해하시죠?
  김기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어제 청양에서 10개 시군 평통 회의를 했어요, 아시죠?
  거기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청양군의회 의원들과 지역 유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내무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데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0시에 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또 거기다가 그 지역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 가본 적도 없고 그러한 배경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역 군 의원 하고 도의원하고 싸움 붙이는 행위가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정을 하고 시간이 없는데 자꾸 재론하는 얘기 입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 의결을 하려면 표결에 붙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하든지 두가지 빨리 결정하고 맙시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위원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의직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대충 조정이 됐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질의입니까?
조길연 위원     질의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조길연 위원 한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사실 저는 부여지만 제 선거구하고는 아주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당연히 지역 이기주의로써 형편에 어긋나면 도의회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도의회이고 또 아까 우지명 위원이 장평면은 ㎞로 얘기했는데 청양군 장평면은 부여군 생활권입니다.
  시장에서부터 다 부여로 옵니다.
  주민들이 청양 장평면 까지 가기가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주민의 불편함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도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도상에 안되고 이것을 떠나기 전에 진짜 주민이, 경작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또 앞으로 아까 단점을 나열하셨는데 사실 장평면에 가서 추곡수매를 하겠다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부여군에 있으면 배당을 더 많이 받을텐데 청양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항시 받는다 그리고 주민들이 갔다 왔다 또 이동한다 주민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가뜩이나 UR이다 뭐다 농민들이 실의에 젖어있는데 이런 행정편의 마저 도움을 못 준다면 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     표결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종결 짓고 양쪽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표결로 붙입시다.
○위원장 전용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에 참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동료위원이신 조길연 위원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분향리 일부를 규암면에 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편의라면 신성리를 청양군에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냐하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여군이라고 해서 할당하는데 적게 줍니까?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추곡수매하러 가는데 2㎞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6㎞로 가는 게 가깝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시는 것이죠?
우지명 위원     예, 그러니까 신성리를 청양으로 붙여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는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할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우지명위원님께서는 청양면 장평면 분향리 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에 편입하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은 반대토론이시죠
우지명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이 토론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반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지명 위원님이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에 편입하는 행정구역경계조정 반대 토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이므로 본회의 심의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중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에 편입하는 부분은 반대하고 기타 부분은 찬성한 것으로 가결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중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에 편입하는 부분을 반대하고 기타 부분은 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