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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0월27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
  6. 5.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8. 7.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9. 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
  6. 5.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8. 7.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9. 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영국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93년도 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3년도 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먼저 의원 신분 관련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세호의원, 간사에 신재원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이 '94년 10월 22일자로 제출되어 같은 날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93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3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바 충청남도 지사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충청남도정 신문 조례안은 조정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4년도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요청의 건은 도간 2개 구역과 군간 1개 구역 변경 조정을 찬성하고 청양군 장평면 분양리 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으로 편입하는 안은 반대키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UR시대의 한국인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94년 10월 15일자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안군 출신 김세호 의원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과 결산검사 결과의견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9.7%인 5,268억6,900만원으로 467억3,8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집행율 99%인 4,756억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는 512억6,700만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204억3,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억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6.3%인 304억3,400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지방세수증가와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304억3,400만원은  '94년 당초예산에 150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154억3,400만원을 이월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일반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3,923억4,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3,272억3,2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51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 536억4,200만원을 제외한 순 잉여금은 예산액의 2.14%인 114억7,300만원으로서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등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미수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을 강구할 것과 세출예산 편성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사전 계획성 없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전액 미 집행 불용 처리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계획재정이 실현되도록 시정할 것과 지역개발사업비 지역간 균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시 법규에 규정된 지원목적에 반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를 지양하며, 법규에 어긋난 사고이월집행 사례를 일소토록 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각종 기금이 관리되고 운용되도록 촉구하고 연도별 상환계획 수립 후 채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점을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할 것과 연금부담금액과 직결되는 보수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를 시정하고, 업무능률성 향상과 직결된 물품구입비를 적기에 집행토록 할 것이며, 골프장 허가 관련 지역발전협력금 징수방안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268억6,955만원, 세출결산액 4,756억227만원, 세계잉여금 512억6,728만원, 7개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584억2,324만원, 세출결산액 1,510억709만원, 세계잉여금 74억1,615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중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108억8,759만원 세출결산액 887억4,220만원, 세계잉여금 221억4,539만원,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47억7,443만원, 세출 결산액 292억4,274만원, 세계잉여금 255억3,169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82억6,254만원, 세출결산액 582억4,096만원, 세계잉여금 100억2,158만원이며, 다음 예비비 지출로는 일반회계 11억1,642만원, 도 공영개발특별회계 4,700만원,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 5억1,500만원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대희   김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령군 출신 신재원 의원입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처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뒤,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심사 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2.2%인 6,793억3,400만원으로 150억5,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집행율 90.7%인 6,027억4,2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615억3,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는 765억9,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445억2,8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4.82%인 320억6,400만원이 됩니다.
  순 세계잉여금 320억6,400만원은 '93년 당초 예산액 156억, 제1회 추가예산에 164억6,300만원을 이월로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적시된 문제점 중 시정 촉구키로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사례 시정, 농어촌 지역 폐교재산의 근본적인 활용대책강구, 세출예산 이월집행의 관행적인 부당 사례, 획기적 시정, 사전에 세부추진계획이 수집되지 않은 주요사업비 예산 계상 미 집행 불용 처리사례지양,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 불용액 과다 발생 억제, 특별교육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포괄예산이 편성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세출예산 집행 시 변태 집행사례지양, 시설공사 종합발주 일괄 계약에 의한 사고이월 원인발생 사례지양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793억3,405만원, 세출결산액 6,027억4,167만원, 세계잉여금 765억9,238만원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감에게 시정 개선을 촉구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상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심사보고서(교육청예산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대희   신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93년도 도와 교육감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유념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 
5.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2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정신문 조례안 및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94년 10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17일 제87회 임시회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정신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명칭이 부적합하여 충청남도 다음에 "도"자를 삽입하여 "충청남도정신문조례"를 "충청남도 도정신문 조례"로 하고 제2조 발행을 제2조 제호 도정신문의 제호는 "충청도정으로 한다"로 하였고 제4조는 편집위원회 중 "충청남도정신문 편집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하며 제8조 제3항 중 "또는 "을 "한 위원 중"에 서로 수정하고 제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6조로 하며 제3조 발행인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제3조 발행인은 제1항 도정신문의 발행인은 도지사가 된다 제2항 도정신문은 순보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도정신문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전문 편집인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도정신문 편집을 기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장일치로 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동 조례안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국고하여 수정한 가결 및 원안가결을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이대희   김선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정신문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안면도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7.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8.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전용설입니다.
  '94년 10월 10일 및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에 대하여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대통령이 아직 까지 개정되지 않아 이 조례를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숙원인 백제문화권의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과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가결해야 한다는 고충을 안고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보령댐건설 지원사업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경우도 토론과정에서 나영진의원님의 이 조례만큼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조례가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9인 찬성, 1인 반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편익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위원회 심사 중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내용이 발전적인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결산검사 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이시우 의원이 현행 조례 제9항 「중간 간부의 감사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를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후 의장이 통보한다」로 수정 동의를 내셨고, 이어서 강기세의원이 이시우의원의 동의에 「의회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 의장이 통보한다」로 수정 동의를 내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내용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도지사는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의회의장이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내무국장의 답변에 따라 동의하신 두 분의 위원님이 동의를 철회하고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UR협상 타결이후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 공유재산 경지정리의 대부료를 경감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위원들간의 의견이 없어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경우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기흥 의원님과 전영준 의원님이 시와 군의 의용 소방대를 분리해서 의용 소방대장을 시 지역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군 지역은 군수가 임면하는 것은 임면권자 형평에 맞지 않으며, 더군다나 시보다 재정이 취약한 군에 기본경비를 부담케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통과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으며, 대부분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셨습니다만 시 군의 의용 소방대 경비중 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하겠다는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따라 토론 없이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의원님들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이대희   전용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0일 본 위원회가 회부 받아 10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본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금액을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도 약간씩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갑지, 을지의 등급구분 및 식탁료를 삭제하였으며, 국외여비의 각 등급구분을 변경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5)
○의장 이대희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 

(11시39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4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27일 제8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종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께서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를 「부여군 규암면」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이 반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였으며,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참석위원 10인중 9인 찬성, 1인 반대로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변경은 반대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요청의건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6)
○의장 이대희   나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심중리」를 「연기군 전동면」으로, 「연기군 동면 갈산리」를 「충북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하고,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일부를 「부여군 규암면」으로, 「예산군 신암면 신종1리」일부를 「아산군 선장면」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영국 부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