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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9월1일(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 부의된 안건
  2.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3.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전낙운·김명선·서형달·김연·김응규 의원)(계속)

(10시33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공무원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또 당진시 황선숙 의원님과 면천면 주민, 논산시 연무읍 주민 등 도민 백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윤석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전낙운·김명선·서형달·김연·김응규 의원)(계속) 

(10시3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 분의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전낙운 의원   그동안 연무 봉동 폐교부지 민원사항에 대한 요구를 제가 오늘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구했던 주요내용은 “민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해라, 태양광 상업발전을 중지하고 계약을 해지하라, 이와 관련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라, 교육감이 직접주민에게 사과하라,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단상에 네 번째 설 정도로 별로 진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교부지가 7억 100만 원에 매각이 되었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전낙운 의원   주민들이 그 폐교가 설립될 당시의 토지, 노력 또는 현금으로 7억 원의 폐교 중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부분을 기부 내지는 희사를 해서 학교가 섰다가 학생들이 감소하면서 폐교가 된 것 아니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본인이 기부를 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생이 감소해서 폐교가 되었다, 그것도 서운한테 그 폐교부지를 엉뚱한 투기꾼한테 교육청이 매각을 하고는 주민한테 일언반구 사과 내지는 사죄의 말씀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5월이 지났으니까 만 3년째 부글부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라고 하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법이 썩어 문드러져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인간의 문제인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폐교부지를 매각할 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매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고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매각을 했다.
  또 실습체험장을 짓겠다고 교육청에서 땅을 사서 도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을 때는 태양광 상업발전소를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폐교부지 매각을 철회하거나 상업발전소를 못 짓도록 해라” 그랬더니 교육장이 “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하겠다, 만약 지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하겠다” 이렇게 문건으로 약속을 해놓고 상업발전 건립을 방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위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법이 썩은 거예요, 아니면 그 관여된 인간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법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식견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큰 애정을 가지고 연무 봉동분교 폐교부지 태양광발전 민원에 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시고자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봉동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부분을 계속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초기에는 좀 미흡했지만 작년 이후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질문에 관련된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제가 식견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낙운 의원   법에 대한 식견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를 하고 있지 상식을 뛰어넘는 법은 없어요.
  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법률자문을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7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26억 원이 넘는 태양광발전소를 거기다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40억을 투자해서 체험견학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태양광 및 풍력체험 견학장을 만들겠다고 땅을 사고는 사업계획을 낼 때는 7억 원에 산 땅에 26억을 투자해서 상업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이 체험견학장도 안 지었다고 항의를 하니까 겨우 3,000만 원으로 분칠해가지고 체험견학장이라고 해서 낡은 교실에다 그림 몇 개 붙여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개업한 지가 근 2년이 넘는데 단 한 명도 거기를 체험견학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이나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거기에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35억이 넘어서 근 40억을 투자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겠어요, 그걸 철거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단 생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태양광발전을 중지하라고 했지요?
  그것도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부 회신이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법에 명시하기를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 하면 체험견학시설로 용도를 지정해서 폐교재산을 매각했다 이거야.
  그런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목적으로는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부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를 받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까?
  충분히 일정기간을 두고서 “시정하라, 체험견학장 운영해라,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태양광발전을 가동해라” 이렇게 요구를 정당하게 하고 만약 그것이 경과기간이 지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두 차례 정도 경고문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약해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학부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법률 조문화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는 건데, 이 특별법하고 전혀 상충되는데 수익사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약해지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제가 어처구니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전낙운 의원   교육감님도 학부교육을 받았으면 교양과정에서 법률기초는 다 받고 지나가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어쨌든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썩은 게 아니고 그 법을 다루는 인간이 썩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왜 그걸 가지고 늘어집니까?
  그러면 35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철회하라고 하겠어요, 환매하라고 하겠어요?
  더구나 계약과정에 환매특약도 맺어놓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교육감 김지철   그분들에 대한 판단은 제 입장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하는 얘기는 우리 도의원들께서도 네 번에 걸쳐서 이에 관해 부분적으로 듣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또 도청 공직자들도 일정 재산을 취급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어떤 맹점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교육감님이 여기 나와서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교육의 수장이 도민 앞에 법에 전혀 맞지도 않는, 저촉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관련자 책임 물으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해선 답변 안 했지요?
○교육감 김지철   실제로,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질의회신 이런 데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든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교육감님은 교육현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의원님이 그동안에 네 차례 질문을 하실 만큼 아주 큰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고 또 그 열정에 대해서 저희가…….
전낙운 의원   아니,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과장이나 행정과장에 대해서 주민들은 저 사람들이 비리에 관여되거나 부패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항의하는 저 폐교를 7억 원 주고 투기사업자한테 팔 리가 없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감사관은 뭐하러 교육청에서 데리고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감사결과를 보면 초기에 주민동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전낙운 의원   아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이미 시설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사인이 35억 원 투자해서 땅을 사서 태양광발전을 한 것에 “상업발전을 하지 말고 너 망해라!” 할 수 있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감사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명확히 지적을 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감사원은 국책사업도 몇 천억 짜리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단을 지시하거나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감사기능 중의 상위기관인 감사원에서도 특별히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오면서 특별히 다른 혐의점 같은 것, 공무원이 부패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물론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은 현직에 있지도 않았고 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고 썩은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고 혁신하고 강조해야 될 교육감이 잘못된 부분을 끌어안고 가면서 계속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낙운 의원   이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 재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법률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하자를 안고 이 사업이 갔는데 충분히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다시 재조사를 해서라도 의원님께 그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교육감님한테 제가 주민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논산계룡교육장도 지난달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으면 자기 관할지역의 최고 교육현안이, 주민하고 민원현장에서 부딪치는 게 그건데 교육장이 지금도 단 한 차례도 주민들 찾아가서 “제가 새로 온 교육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주민들의 심려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교육장을 보질 못했어요.
  세 번을 거쳐 갔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애들을 교육시켜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을 등쳐 먹으면서 어떤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느냐 이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논산계룡교육장님과 그 부분에 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에 43개의 폐교가 현재 있어요.
  이것이 쟁점이 된 이후로 폐기처분이 거의 중지됐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 대책으로써 “새로 나온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건 활용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저한테 답변했냐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 폐교재산에 관한 것을 다 포용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가 아무리 사서삼경 쳐다보듯이 쳐다봐도 여기에 폐교재산에 관한 것은 없어요.
  단지 폐교재산을 대부했을 때 받은 돈을 어떻게 써라 그런 조항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만 쳐다보다가 그 손가락 치우면 그냥 거기가 끝이다.
  그런 교육청에 무슨 도민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교육청을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폐교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만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폐교관리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43개 폐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재발방지를 포함해서 43개 폐교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낙운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봉동 폐교부지는 썩은 것을 덮고 지나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폐교까지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전낙운 의원   하여튼 제가 어떤 위법, 탈법, 비위의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교육공무원들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저도 석연치가 않고 아쉬움이 많아요.
  뭔가 투명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여기 회의 석상에서 변명 몇 마디 하고 시간 채우면 끝나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2년 남았어요, 해결할 시간이.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더 벌어줘서 그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김지철 교육감식 처분방법이냐.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합의사항도 있었고 미합의사항이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 5건을 이루어낸 것들은 제가 취임 후에, 또 의원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하고 또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작년서부터 발 빠르게 또 자주 마을주민들을 뵈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내내 교육감님한테 이 폐교부지 처분에 따른 과오와 시정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모시고 끝장토론하자고 했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는 교육장하고 한시라도 폐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끝장토론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폐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전낙운 의원   들어가세요.
  이어서 도청출장소 문제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전낙운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도 질문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전낙운 의원   도청출장소 문제는 2012년도에 금산군수가 건의를 해서 출장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예고했었으나 태안을 비롯한 서부지역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보류했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전낙운 의원   그리고 그동안 조길행 의원이나 김원태 의원 또 본 의원이 도정질문 또는 5분발언을 계속해 왔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도의회가 이걸 선도적으로 해 줄 사안이지 집행부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 단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장소나 제2청사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충남하고 경북하고 전북 이렇게 3개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그다음에 제2청사 격에 해당하는 부지사를 별도로 둔 출장소가 경기도하고 경상남도하고 두 군데이고, 나머지 지역본부가 강원, 전남, 그다음에 순수한 출장소가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3개의 광역도는 운영 안 하고 5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리적 환경이나 도시 구조에 따라서 시·군·구도 한 17개 정도가 지금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죠, 통계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의원   읍·면·동도 심지어는 출장소를 운영해요.
  우리 서해 원산도라든지 이런 작은 섬 지역에 적정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광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나 군이나 읍이나 면이나 자기 지역의 행정 한계를 좀 더 극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예, 맞습니다.
전낙운 의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특정 도시에다가 출장소나 제2청사를 놓으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각 광역지자체들이 일찌감치 주민편의와 편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물론 운영하려면 공무원도 약간 증원이 돼야 되겠고 그에 따른 경비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민주사회 또는 민선시대에는 비용보다는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옛날 관선하고 다른 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독 충남에서는 최근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도청이전 사례를 보면 20년이 걸렸어요, 도청이전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개청식까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도청이전 기초조사연구용역도 줬더라고요.
  과연 어떤 규모로 아니, 여기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만 이걸 출장소나 제2청사로 말을 바꾼다면 과연 어떤 규모로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나 목적으로 운영하는 출장소가 바람직하냐, 이런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도청출장소가 어느 입지로 가야 되냐.
  입지 선정이나 입지의 기준 요소인 타당성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무능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아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또 용역도 줬어요.
  그렇게 해서 내포로 결정돼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 안희정 지사 지방정부도 이런 민본 내지는 민선시대에 다소의 비용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충남의 입장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최소한 기초조사연구용역 정도는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놈의 연구용역을 1년에 100건씩 넘게 주면서 이런 연구용역은 왜 못 주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동안에 남부지역 주민들이 도청 방문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처리 상황을 분석해 봤어요.
  1년에, ’15년도에 한 1,725건 정도 되더라고요.
  1일 한 6〜7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거는 의회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접근방법이있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 있고 또 협의의 접근방법이 있고 광의의 접근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장소나 제2청사를 운영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사는 주민편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요소를, 중요한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그런 여러 측면에서 기초조사연구용역을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반영하는 쪽으로…….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40여 명의 제 각기 다른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오면 검토하겠다, 이건 너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어떤 의지가 있고 초점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사전에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제가 가뭄이나 풍수해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해요.
  한번 제가 사진 준비해 놓은 거 비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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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논바닥이 갈라졌거든요.
  가뭄이 저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쫙쫙 갈라졌어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논두렁에 뱀 가듯이 저렇게 물을 퍼 올리고 있어요.
  저게 지사님 고향이에요, 연무읍.
  그러면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에 또 비가 오면 저렇게 넘쳐요.
  한심하죠.
  그러면 또 저걸 어떻게 공사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임시로 땜빵해 놔요.
  유형은 비슷비슷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저게 논인데 지금 물에 풍덩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벼 모가지가 나오지 않는 출수기가 아니라서 24시간 정도 물 빠지면 큰 피해가 없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로만 저게 지금 약 40여 년째 저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농사짓는 이래로 저 땅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땅들…….
  다음, 저것도 내내 그 사진이에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구적인 가뭄 및 수방대책을 1년에 몇 군데씩이라도 했으면 40년 동안에 최소한 100군데는 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임시변통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폭염에 축산물과 수산물도 많이 죽었지요, 피해도 크고요.
  그렇다고 정부 재정 지원받는 재해특별구역 정도는 아니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전낙운 의원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남의 대표적인 농업용 저수지가 예당호와 탑정호 두 개인데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하니까 예당호는 약 22%, 탑정호는 25%인데 충남도의 저수율은 38%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그릇 보면 밥그릇만한 것도 있고 접시만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세숫대야만하고 어떤 것은 가마솥 단지만하고.
  그것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일괄 평균 내니까 3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통계방법을 우리 충남은 버리자, 우리가 산수나 수학을 뭐하러 배우느냐, 그런 거를 지적했는데, 지금도 39%라 하면 저는 의아해요.
○농정국장 정   송   산출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낙운 의원   예, 크고 작은 저수지의 산출방법을 일괄 평균한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농정국장 정   송   그러니까 도내 898개소의 저수지가 있는데 총 저수량분의 현재 저수량을…….
전낙운 의원   물량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정   송   물량으로 합니다.
  퍼센티지가 아니고 물량으로 합니다.
전낙운 의원   물량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예당호 22%라서, 여기에 도수로 사업하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전낙운 의원   1,00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농정국장 정   송   예.
전낙운 의원   탑정호는 지금 도수로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탑정호도 25%인데, 정상적으로 물을 내렸으면 지금 아마 5%도 안 됐을 거예요.
  25%를 유지한 건 뭐냐, 일주일에 3일 물을 내려 보내고 4일은 닫고, 3일 내려 보내고 4일은 닫고, 그러면 저 물간 끄트머리에서 농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우리 동네 물꼬는 물이 오다가 말았는데 왜 단수하느냐?” 아우성이에요.
  중간에 3일 동안 오다가 그 물 다 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탑정호를 한번 비춰 주겠습니다.
  탑정호 비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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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섬 같은 게 있는데 저쪽 상류에서부터 약 1.5㎞ 들어온 지역인데 그 뒤로 약 2㎞, 우측으로 약 1.5㎞가 전부 마른 거예요.
  지금은 섬 아래까지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 저수지의 물그릇은 물을 내려 보내고 나서 비 안 오면 한 달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준설을 하라,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의지가 없어요.
  작년도에 그래도 농정국장하고 농촌마을지원과장께서 고생을 하셔서 13억을 갖다줘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꼭 저 넓은 저수지에 밥그릇 하나 떠낸 꼴로 준설을 했어요, 13억 가지고.
  그래서 저것을 의지를 가진다면 준설작업을 하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포기한 준설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라, 농정국장!
  어떻게 저기 가서 상의해서 할 용의 없어요?
  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가서 탑정호 준설을.
○농정국장 정   송   준설요?
전낙운 의원   예.
○농정국장 정   송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설을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전낙운 의원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렇게 무지막지하니까.
○농정국장 정   송   그 준설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전낙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 골재를 팔아먹는 조건으로.
○농정국장 정   송   아, 예.
전낙운 의원   다음 사진.
  저게 호수나 늪이 돼 버린 거예요, 저기가 저수지 상류인데.
  저러니까 저기에 대고 땅을 파서 골재 분류하여 매각해서 경쟁입찰로 줘서 제대로 된 저수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비춰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공주시청 있지요?
  금강에서 그 밑에는 계룡저수지…….
  공주시 계룡면에는 계룡저수지이고 그 밑에는 내내 공주시 계룡면 신원산 밑에 있는 저수지예요.
  저수지 2개로 아래쪽 물을 다 대고 있어요.
  내려 보세요, 다음 사진.
  저게 상월면이에요.
  벼가 탄다는 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시지요?
  저게 벼가 타는 거예요.
  저쪽은 생생한데 이쪽은 타서 히마리가 없으니까 벼가 전부 자빠졌잖아요.
  다음, 저거 봐요.
  완전히 탄 거예요
  다음, 저건 뭐냐 하면 고구마 밭이에요.
  9월 3일〜4일 고구마축제를 한다는데 올해 수확량이 약 40% 정도를 농민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고구마줄기 색깔이 붉게 변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말라죽는 거예요.
  저게 8,000평 정도 되는데 고구마를 정상적으로 재배하면 8,000만 원 수확을 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2,500만 원 정도 수확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다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강물을 저쪽 보령댐으로, 예당저수지로 했듯이 금강 소학양수장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계룡지나 이쪽 경천지까지 저수지로 넣든지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면 저수지 둑방 밑에 수로를 광범위하게 연결해서 모든 논밭에 저거를 하라, 내가 농정국에 요구를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지난달에 가봤어요.
  어디를 갔느냐?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765억 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냐, 시·군 관리지역이냐 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 말썽이 많아요.
  다툼도 많고, 책임도 서로 안 지려고 하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고맙게도 765억 원을 올려줬는데 충남도 농정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협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게 1년 전에 제가 질의하고 요구한 내용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서 대안을 줬으면 제가 여기 질문 안 해요.
○농정국장 정   송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내가 농어촌공사 직원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의원님 다녀가시고 도에서 확인차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그 정도 활동하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시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   송   그러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들어가세요.
  재난안전실장님, 시간이 좀 제한되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1번 국도가 있고 호남선 철도가 있고 하천이 있는 지역에 지금 하천 수방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예요.
  다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천변에 제방이 없다 그래서 무제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걸 이어 달라는 건데, 다음.
  제가 드론으로 촬영을 했어요.
  편집을 제대로 해 주면 드론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도에는 기계가 없는지 인력이 없는지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번 국도 호남선, 그다음에 하천이 흐르고 그 우측으로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사람들이 연산장에 가거나 농협에 가려면 오토바이·자전거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아랫논으로 갔다가 윗논으로 갔다 해야 되는데 저 앞에 보이는 능선에 700m 길이 끊어져 있어요, 좌측도 우측도.
  그래서 주민들은 무조건 1번 국도로 나왔다가 다시 또 제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의원사업비로 3억을 반영해 줬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재작년 11월 설명회 당시 “아니, 왜 그걸 도의원 사업비로 합니까, 하천 수방사업에 포함해서 해야 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섭섭했지만 종건소도 방문하고 현장토의도 네 번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거기가 뭐냐 하면 저쪽 산모퉁이 무제부, 제방 길이 없는 구간인데 도에서 거기가 생태자연 1급 구역이라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해 주고 싶어도.
  뭐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립생태원 박사를 찾아가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2년 동안 주민들이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무슨 놈의 생태자연 1급지가 어떤 의미로 저기에 가서 붙어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주민생활을 저렇게 침해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느냐.
  저 제방 길이 서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700m만 끊어져가지고 사람들이 1번 국도로 경운기 몰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트랙터 몰고 1번 국도로 나갔다가 다시 제방 길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하천 때문에.
  그래 저걸 이어 달라 하는데, 실장님!  고민 좀 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전낙운 의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철도 건너고 국도 1호를 항상 두 번씩이나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1등급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기 제방이 필요 없는 구간이라서 하천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 푸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후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자연도 1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데 꼭 저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아직 설계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공사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낙운 의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고민을 해야 섭니다.
  하루아침에 저거를 끌어안고 나온 게 아니에요.
  생태원에 가서 박사를 만나보니까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도에서 공직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저렇게 해 놓고 평생 살아야겠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하고, 도지사님 모시고 질문을 더 이어가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의 훌륭한 질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성의 있게 소신껏 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들 해 주세요.
  제 지역에도 갑사저수지하고 양화저수지 두 군데를 작년에 일부 준설했습니다마는, 겨우 흉내만 냈어요.
  갑사저수지 같은 경우도 약 6억 들여서 수변구역 쪽에만 일부 준설했는데 그럴 때 한번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좀 하세요.
  6억 들여서 했다는데 지금 보면 전부 바닥이 다 들여다보이고 해서 과연 했는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정송 농정국장님,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모두모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발전과 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선 의원입니다.
  폭염이 물러나고 초가을의 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숨 막힐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농산물이 타들어가고 폭염에 견디지 못한 닭과 돼지가 폐사한 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충남 혁신의 중심에 있는 농수축산업인들이 무사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당진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김명선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혹시 우리 도청에서 당진시청까지 가본 적이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수차례 가봤습니다.
김명선 의원   어떤 도로로 해서 당진시청까지 가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여기서 고덕IC 619호선 통해가지고 국지도 75, 마지막에 시도 1호선 이렇게 가봤습니다.
김명선 의원   면천IC에서 당진 채운동까지 이르는 8.3㎞가 당진시도 1호선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당진시도 1호선 노폭이 8m로 커브가 많고, 2009년도 5월 28일 날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이 됨으로써 교통의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도로라는 것도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서 현재 2차선 가지고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도로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인식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충청남도에 당진시 석문국가공단을 연결하는 지방도 633호선에 확장·편입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요청하고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2014년도에 당진에서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B/C 1.29,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1월에 당진에서 타당성을 조사할 때는 B/C가 0.8%,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만, 연평균 당진시는 3.6%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0.5%에 달하는 고용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진시의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이 도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시급한 사실인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현재 시도 1호선의 교통량을 보면 일평균 약 1만 1,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을 할 때 최소기준이 되는 게 일평균 7,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현재 용량을 가지고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통행 대수가 하루에 1만 1,00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7,000대 이상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덕산∼면천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장님도 그 길로 가시는데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 길 중에서 면천IC∼당진에 이르는 길이 도로사정도 안 좋고, 급격한 곡선형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위험이 많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국장님께서 도로에 관해서 위험성을 확인하셨으니까 어떻게 ‘이랬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해당 도로에 대한 정비라든가 개량·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요.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로 지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진시 건의에 따라서 지방도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도를 지방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도로법의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도청에서 당진시청을 가려면 물론 마지막에 시도 1호선을 경유하게 됩니다.
  지방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도로법 제15조1호에 보면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도로는 시도 1호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라든가 국도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 당진 구간만 시도 1호선을 경유하기 때문에 1호 조항을 걸어서 지방도로 지정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방도 지정은 도지사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법률적 요건을 다른 조항으로 걸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까지 이르는 도로”, 네 번째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15조1항과 4항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면천IC 같은 경우에는 당진시에 이르는 도로법 제15조1항과 최단거리 15조4항하고 접근하는 중요성 역할을 하는 도로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여건을 충족시킨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현재 요건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법 제15조1항과 4항에도 분명히 포함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뭔가에 대해서 국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해석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법의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데 저희가 보기에 법률적 해석이 15조1항의 1호나 4호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5호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들은 그 외 도지사가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연 걸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도 1호선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8㎞에 대한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의 800억〜1,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지방도로 승격하는 부분은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방도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제도입니다.
  공사비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도로 승격하는 부분과 함께 과연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국지도로 할 수가 있는지, 관련 예산들을 확보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국장님께서 승격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첫째 재원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도로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그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시도의 확포장이라든지 선형개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억이나 1,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이런 사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검토를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관되어서 접근하면 조금 더 해법이 쉽게 풀리지 않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면천IC에서 나와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도로들은 주로 국도나 지방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도로법상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최소한 국도나 지방도여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속도로 IC에서 나오는 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로 연결된다는 점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산〜당진고속도로가 예타를 세 번째만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당진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내년에 최초로 정부안으로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당진고속도로가 2022년까지 개통이 되면 정미IC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면천IC를 통해서 1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정미IC를 통해서도 우회하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도 1호선도 교통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니까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정미IC에서 지방도로를 면천IC로 연결되는 그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라갔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도청에서 접근하는 중요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 나들목에서 당진시로 연결되는 도로라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나들목을 교통량도 별로 없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세우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그 나들목에서 우리 시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당진시도 같은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당진시가 지정돼서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다, 아까도 말씀하신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라든지 국가지원도로로 해서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청에서 당진시로 연결하는 중요한 축선이 충청남도청에서 석문국가공단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지금 현재 633호가 송산부터 롯데슈퍼까지 이르는 원당동까지의 633호인데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채운동을 거쳐서 면천IC까지 연결되는 도로 633호를 연장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방법도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방도 승격 문제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될 것 같고요, 승격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도로와 연결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633호가 지금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노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도로정비계획에 지방도 633호는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승격을 꼭 시켜야 그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방도로 633호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승격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33호로서 승격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지도 70호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선 의원   633호에서 승격하는 문제 또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가 대산까지 연결되면서 정미IC에서 면천IC까지 오는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불편과 위험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연결해서 대산까지 했을 때 633호가 내년도에 끝나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것을 그렇게 나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꼭 도로의 선형을 잡고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국장님의 소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도 1호선에 대한 확장 필요성은 당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의원님, 800억이나 1,000억 정도의 공사비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만일 그것을 도에서 도비만으로 한다고 한다면 현재 15개 시·군에 있는 모든 지방도 공사를 중지하고 3년간 여기에만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장기적으로는 정미IC로 우회하는 것을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과 함께 지방도 및 국지도,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부분들은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 승격이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년이나 4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혼잡 문제 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혼잡 문제는 우리가 조금 감내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하고 안전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시도 1호선이 위험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국가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도로가 위험합니다.
  교통체증도 1일 평균 1만 1,000대 이상으로 도로가 통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우리 당진시, 충청남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국가의 지방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대화 좀 하고 싶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명선 의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로가 2004년인가 ’05년에 아산 선장부터 합덕산단까지 연결되고 있고, 합덕산단부터 지금 현재 중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의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지금 말씀하신 국지도 70호선이 일부는 4차선 확장이 돼 있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합덕에서 서산IC까지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3차 국도 및 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 정부 예산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일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3차였고요.
  앞으로 5년간의 국도 및 국지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내일 아마 공식발표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충남이 16개 노선에 약 1조 700억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합덕에서 서산IC까지의 도로 4차선 확장이 1,4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명선 의원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실질적으로 합덕산단부터 면천〜구룡리〜서산IC까지 연결되는 19㎞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설명회도 하고 실시설계 완료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내년 6월에 완료됩니다.
김명선 의원   내년 6월에?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완료되면 사업은 내년부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김명선 의원   1,400억이 확보됐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중에서 내년 사업비는 9억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1,400억은 정부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5년 동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공사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5개년 계획에 1,40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된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내일 아마 발표될 겁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오늘 면천에서 개발위원님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 면장님 같이 와서, 이 현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은 마무리가 그렇게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불편이,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대화 좀 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지역의 현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음은 기록적인 폭염에 고생하신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고온 현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견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도청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실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45분 속개)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윤석우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15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서형달 의원   부교육감님 이런 자리 처음이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앞으로 후반기 도교육청에 관한 도정질문은 본 의원은 교육감, 부교육감, 양 국장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환식   예.
서형달 의원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대표가 많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환식   예, 여러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주민예산협의회 대표라든가 행복공감협의회, 몇 개입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제가 숫자를 다 세어보지 않았고요.
서형달 의원   숫자?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부하셔야 돼.
○부교육감 김환식   예, 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공부하셔야 돼.
○부교육감 김환식   몇 개 위원회인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양 국장님도 공부하셔야 한다고, 도청만 공부하면 안 돼.
  교육감께서 혼자 공부하시고 다 답변하느라 애쓰잖아.
  앞으로 부교육감을 비롯한 양 국장들이 골고루 공부를 해 줬으면, 필요해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주민예산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혹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깎으면 그 부서가 무슨 부서, 무슨 부서 있더라고.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자료 있으면 가져온 것 주세요.
○부교육감 김환식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분과위원회 있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서형달 의원   아니, 제 얘기는, 장학사가 가지고 오는 판국인데, 주세요!
○부교육감 김환식   자료 받았습니다, 방금이요.
서형달 의원   자료 받았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서형달 의원   거기 주민예산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요.
서형달 의원   아니, 예산협의회 단장이시지요, 회장이든가.
○부교육감 김환식   위원장입니다.
서형달 의원   예?
○부교육감 김환식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교육감대리로 해서 위원 위촉장을 주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예, 맞습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님 참석 안 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환식   위촉장은 교육감님께서 직접 주시고요, 회의 진행은 제가 했습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께서 직접 주고 회의 진행은 부교육감이 하신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게 한두 군데 아니잖아?
○부교육감 김환식   잘 못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한두 군데 아니잖아, 내용이.
  행복공감학교도 그와 같은 경우 있지요?
○부교육감 김환식   제가 행복공감학교는 회의를 진행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형달 의원   본 의원은 주민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다 하면 주민예산협의회 속에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부서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부교육감 김환식   글쎄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에 저희와 논의가 되는 시스템이라서요.
서형달 의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내용을 모르시고, 오신 지 얼마나 돼요?
○부교육감 김환식   한 10개월 됐습니다.
서형달 의원   곧 있으면 가시겠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뭐하겠어요.
  들어가세요.
○부교육감 김환식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들어가세요.
  정책국장 나오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 의원   정책국장님 오늘 처음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처음이시지만 사전에 오늘 정책국장하고 행정국장은 질문한다고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어제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잠을 못 주무셨으면 물을 잡수고 얘기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따가 교육감한테 얘기할 테니까 드시라고.
  교육 분야 중에서 교육인사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인사검증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인사검증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나름대로 본청에서도 중요한 중책의 경우에는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인사검증?
  자, 그만 하세요.
  도지사께서는 천안시장, 아산시장 임명권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천안교육장, 아산교육장을 임명한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무슨 인사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인사검증한 자료 갖고 와봐요!
  오늘 정책국장께서 처음이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시·군교육장 임명하는 거 거기뿐이에요?
  시·군교육장 외에 교육과장 있지요, 행정과장 있지요, 장학관 있지요, 장학사 있지요!
  이런 것을 교육감이 혼자 다 한다 이 말이야!
  도지사는 그런 것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충청남도 교육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충청남도지사가 천안시장을 마음대로 합니까, 아산시장을 마음대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지만…….
서형달 의원   그만하세요.
  누가 답변하라고, 안 줬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행복나눔학교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충남도에서는 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충남도에서 도와주는 것은 행복공감학교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복나눔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제 얘기는 행복공감학교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행복나눔학교는 충남교육청에서 하는데 과연 충청남도에서 하는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모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행복공감학교하고 행복나눔학교하고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나름대로…….
서형달 의원   아니, 묶으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로 예산을 만드는 게 좋지, 행복나눔학교 예산 따로 있고 행복공감학교 따로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다 대고 교육부에서 하는 자유학기제가 또 있어요.
  지금은 교육정책국장이 교육감 편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상 가운데 입장에서 도지사의 입장, 충남도청의 입장, 교육청의 입장을 놓고 보면 행복공감학교, 행복나눔학교에 대해서 교육적 차이가 난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교육은 교육부에서 엄연히 합니다.
  행복나눔학교 교육을 선생님들 직원연수, 뭔 연수, 뭔 연수 다 시켜.
  그러면서 교육감님께서 악수 다 해요, 악수, 악수.
  도지사가 악수하는 것 봤어요, 행복공감학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 학생이 많이 줄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연도별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28만 8,949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4만 9,198명이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교육전문직 정·현원을 보면, 정책국장님이 오늘 오셨지만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
  장학관, 장학사, 파견교사가 왜 많냐 이거예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본청의 교육전문직원은, 줄면 줄었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답변드릴까요?
서형달 의원   얘기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4만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서형달 의원   학급당하고 뭔 상관이에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더 줄여서 나름대로…….
서형달 의원   교사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학급당 35명에서 25명 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나 전문직은 그렇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교사입니다.
  파견교사 21명이 도에서 근무를 해요.
  이뿐만 아니에요.
  시교육청, 군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서천교육청의 파견교사를 서천의 어느 학교에 대해서 파견교사를 넣고 있다.
  이것이 과연 되느냐?
  도청에 있는 사람들 평생 놀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잘못됐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답변드릴까요?
서형달 의원   들어가세요.
  답변도, 보니까 오늘 온 걸로 봐서는 답변하기가, 다음에, 들어가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들어가세요, 얘기할 건지가 안 돼.
  행정국장 나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 의원   행정국장께서는 9대 도의회에 본인이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예산과장도 했고 또 기획관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육행정국장으로 가셨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나눔학교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5억 2,000만 원을 올렸어요.
  올려서 본 의원이 다 깎자고 했어, 행복공감더하기학교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사정사정해서 예산 확정을 10억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10억을 만들었을 때 본 의원이 어떻게 했냐면 21개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추진하는 행복나눔에 대한 학교를 잘해라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14개 학교를 더 넣었어요.
  그걸 아세요, 준비학교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전에 예산과장 하던 김갑배 씨가 “그건 미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지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본회의 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2명 정원 조정을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수용과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나왔어요.
  본 의원은 자유학기제를 하든 유아 하든 교육을 하든 자유학기제 장학사가 왜, 교육부에서 공문을 달라 그랬더니 공문이 없다 이거야.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서형달 의원   이 공문이 없는데도 꼭 자유학기제를 필요로 한 장학사를 만들어야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요…….
서형달 의원   공문을 갖고 오세요, 공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공문으로 저희가…….
서형달 의원   아예 공문을 갖고 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협의에 의해서 된 것이라…….
서형달 의원   공문 갖고 오시라고요!
  공문도 없이 우리 의원들을…….
  정말 도교육청은 (발언대를 치며) 혼날 일만 남았어요.
  교육위원회 위원들 병신 취급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 의원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나오세요.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인사과 직원이 하는 말이 충남조선공고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제를 더 받으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남조선공고가 과거에 장항농고, 장항농공고, 장항공고, 충남조선공고 이렇게 이름이 네 번 바뀌었는데 또 바꾸라 이거예요.
  마이스터고로 바꾸면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제가 된다.
  교육감님!
  그 장학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계신…….
서형달 의원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마이스터고 학교를 하면 조선공고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제를 받겠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이게 조선공고이든 마이스터고등학교든 일반고등학교든 승진가산점에 대해서…….
서형달 의원   이름을 고쳐라.
  충남조선공고를 마이스터고 학교로 만들면 승진가산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일반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받는 가산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장학사를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의 반월공단, 시흥의 시화공단 지역은 3㎞ 이내에 위치한 학교로 근무경력에 대하여 매월 0.09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단지역의 장항조선공고는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좀 혜택을 주게끔 해 줘야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유치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답이 없더라 이 말이야.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장항에 공단도, 산단도 있습니다만, 충남의 거의 대부분 시·군에 비슷한 성격의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지역에 있는 조선공고만 특별히 승진가산점을 별도로 주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장항에 조선공고가, 제련소 있지요?
  한솔제지 있지요?
  풍농비료 있지요?
○교육감 김지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도 비슷하게 공단·산단이 있어서…….
서형달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연구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장항조선공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둘 중에 얘기하세요.
  장항에 있는 조선공고에 승진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면 타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 또는 공단 옆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같은 승진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경기도는 타 도니까 난 모르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방교육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서형달 의원   지방교육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충남은 마음대로 하겠다?
○교육감 김지철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알았습니다.
  충남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그동안에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만하세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총 법인 수를 몇 개로 봐요?
○교육감 김지철   55개입니다.
  84개 학교입니다.
서형달 의원   84개 학교인데 초·중·고로 들어갑니까?
  그중에서 100%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가.
○교육감 김지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서형달 의원   몇 개 되지 않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 모시고 9대 의원 할 때 또 교육위원회 할 때 8년간 집중적으로 봤던 대목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감께서 9대 교육위원회 있을 때 바로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 한마디 했어요?
○교육감 김지철   한 적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를 했었고요.
서형달 의원   다음에 교육감 나가려고 아무데나 얘기 안 했잖아.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했었고요.
서형달 의원   55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175억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55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519억이에요.
  많아요.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법인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안 내고 있다.
  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이 얼마냐?
  130억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도교육청에서 물어줬다 이거예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이래도 청렴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청렴 이전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서형달 의원   교육감님이 2013년부터 근무했으면 2013년도부터 따집시다!
○교육감 김지철   2014년도 다른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가 가장 많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도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지난날의 교육감이 잘못된 게 있더라도 모든 걸 안고 가는 교육감이 되셔야지,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연도별로 말씀하시니까 연도 숫자로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형달 의원   법인이 납부한 법정부담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형달 의원   행정제재를 언제 해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수익용 재산을 현재 수익구조를 바꿔서…….
서형달 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을 다 보고 있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형달 의원   그만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료로 나한테 주세요.
  이 자리는 교육감 자리가 아니에요!
  (발언대를 치며) 서형달의 자리이지!
  법인이 납부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130억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다 받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수익용 재산이라는 것들이 땅으로 있거나 이런 것이고요, 은행으로 예금 예치를 하도록 전전 교육감님 시절부터 이것을 해 왔는데 은행이율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수익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서 원룸을 임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4,000여만 원 더 받아내는…….
서형달 의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 말씀드린 그 법인들에 대해서…….
서형달 의원   아니,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통일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 김지철   제가 의원님께 그 자료를 안 드렸다면 끝난 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자료를 준다?
  다른 의원님들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이 지원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고 889억을 도와줬어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도 법정부담금을 조금만 낸 거예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관심 밖으로 얘기를 않고 있다가 충청남도 신문에 나고 대전에 나고 지금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난리입니다.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립 법정부담금을 많이 걷고 있고, 도 단위에서는 전국 1위입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남이 잘 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서형달 의원   더 받아야 돼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제재 조치도 강화하면서 올해, 작년에 이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구조를 개선했던 것처럼.
서형달 의원   100% 내는 데에 대해서는 천안의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교육감님 천안고등학교 나오셨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거기도 잘 내시더군요.
  그런 학교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고,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압니다.
서형달 의원   안 낸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를 어떻게 도와주냐고!
○교육감 김지철   원의중학교는 아시는 대로 5월 31일 날 폐교…….
서형달 의원   내 지역이야.
  장항의 송죽학원이 그래서 학교가 아웃된 거야.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0%였던 원의중학교는 5월 31일부로 폐교를 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교육감께서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냈다고 1등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55개의 법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른 학교도 안 내니까 나도 안 내겠다.
  그래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시설비를 다 준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 내고 있다.
  교육감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22%가 낸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50%면 어때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차압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안 내는 학교의 수익성 재산에 대해 차압을 붙일 용의 없어요?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의원님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신 대로 작년도부터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약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님하고 얘기 못 하겠구먼.
  교육감님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시려고 그러나, 그러시지 말아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시지 말아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잘 내는 학교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인센티브를 꼭 해야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하고 있다니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못 낼망정 그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에 들어가는, 또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 것이고 그 학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다 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지금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고, 우리 의원님 고민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더 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오늘 얘기 끝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며칠 후에 회의가 또 있을 텐데 교육감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싶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김지철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청 인사제도는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님, 제가 발언하라고 안 했어요.
  듣기만 하란 말이에요, 듣기만.
  왜 충청남도 교육감이 여기에 계신 도지사보다 권한이 막대하냐면 시·군교육장 임명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거기에 양 과장을 마음대로 또 한다, 거기에 장학사, 장학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지사보다도 권한이 세지.
  그걸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방자치의…….
서형달 의원   모든 것을 지방자치 측면으로 얘기를 하시면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차라리 시·군교육장도 선거를 하든가 도교육감을 도지사한테 붙여서 “부지사 권한(교육감 권한대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서형달 의원   그것도 지방자치제 권한이에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교육자치는 지금 광역까지만 되어 있고 기초단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모든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이 세다 그 소리 아니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형달 의원   도지사보다도 세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런 단순 비교가…….
서형달 의원   세긴 세구먼.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서형달 의원   세니까 행복공감학교 교육을 못 시키지, 행복나눔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감 김지철   그런 것은 전혀 내용이 다른 비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행복공감학교, 돈을 받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행복공감학교는 도에서 75%의 예산지원을 했었고요, 시·군에서 25%, 도교육청에서 25%를 했고,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얘기할 거 없어요.
  시·군청에서 25% 내죠?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도에서 얼마 내고.
○교육감 김지철   도에서 75%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교육감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없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교육을 그렇게 하면서 행복공감, 도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서형달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2010년 10월에 행복공감학교를 만드는 위원회 만들 때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안희정 지사님께서 당시에 혁신학교, 학교혁신위원회 이런 것을 원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반년 가까이 가면서 학교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행복공감학교이고요.
서형달 의원   그만하세요.
  본 의원이 이럴 시간이 없어요.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교육감, 양 국장들 발언대로 나오라고 했을 때는 도교육청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감만 나와서 발언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 국장까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직원!
  교육감님 드려.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저걸 주시고…….
    

(의사직원, 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들어가세요.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햇수로 5년째입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과연 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일 법정부담금 내야 할 돈을 우리 학생들에게, 후반기에 오후 방과후수업하는 데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 사학 담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질의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걸 강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도지사께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도지사님 드려요.
    

(의사직원, 도지사에게 자료 전달)

  도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세요.
○도지사 안희정(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 의원   도지사님,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도지사 안희정(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 의원   12월 달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를 상대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조치연   서형달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김환식 부교육감님,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형달 의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정책 중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제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콜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을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장애인 관련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또는 공직자분들께서는 “또 그 얘기야?” 하면서 매우 식상해 하셨을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주장을 하는 저도 민망함이 앞서는데 듣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그 민망함을 용기로 바꾸는 이유는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본회의 5분발언과 도정질문은 물론 상임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첫째, 시·군장애인복지관과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분리를 통해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하면서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과 그 외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에서 사업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장애인사업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충남도내에 존재하는 장애인 기관 및 단체의 지역별 분포와 사업내용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 등을 분석해서 중복사업이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조절한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적은 예산이나마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추진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아무리 충남도에 말씀드려도 그 당시에는 동의하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심지어 복지관과 따로 분리해서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불편한 마음까지 드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5월 회기와 7월 상임위에서 발달장애인센터의 역할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립이든 시립이든 군립이든 충남도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최하 50%에서 많게는 70%가 발달장애인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 새로운 센터의 설립보다는 현재 복지관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얼마 후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 연계를 돕는 역할과 범죄 발생 시에 권익옹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서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직접 문의하셨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즉, 성인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주시설과 보호작업장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운영하는 센터도 있어야 하고 지자체가 개발한 전문기관도 더 많이 늘어나 세분화하고 소형화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글귀입니다.
  이분의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글을 시·군에 계신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충남도내의 장애인복지관 몇 곳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었던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과 직업재활이나 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 연계를 돕는 역할, 세 번째 범죄 발생 시에 권익옹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답변입니다.
  단,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의견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역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이 필요하다는 욕구와 현재 각 시·군에 한두 개씩 정도만 설치된 성인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거주시설 또는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센터 등을 더 증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한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충남도에서 현재 추진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정작 필요로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는 직접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센터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각 시·도와 시·군에 발달장애인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각 센터마다 운영비로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역시 같은 금액 2억 3,5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말 그대로 행정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직접서비스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간접서비스만을 수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충남도 역시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충남발달장애인센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4억 7,000만 원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15개 시·군에 모두 시행될 경우에는 매년 7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과연 이렇게 매년 사용되는 70억 이상의 예산이 충남의 1만 1,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주간보호센터의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경우는 4명을 기준으로 6,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약 15명에서 1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억 원이면 생활시설로는 약 100개를 더 운영할 수 있고 주간보호시설로는 40개에서 70여 개를 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나눈다면 한 시·군에 생활시설은 6곳에서 7곳, 주간보호시설은 3개에서 4개 정도는 지금보다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사용되는 운영비 70여억 원으로는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직업재활기관을 설립하는 데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 제시한 게시판의 글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탁계약의 당사자는 장애인 분야의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센터의 위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가능한 기관은 단 두 곳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능하시겠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를 위탁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듯싶습니다.
  어쨌든 위탁운영기관이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부모회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단체이지만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충남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과 도내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는 충남발달장애인센터의 역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발달장애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장애인복지관에 위임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은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또는 직업재활센터를 설립하는데 투입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제시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추진할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콜예약 시스템의 통합운영을 제안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교통약자를 복지의존층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콜택시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각 시·군에서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에 각각 위탁되어 총 12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안이 35대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이 15대, 서산과 당진이 각각 11대씩입니다.
  낮은 수준으로는 계룡시가 1대, 서천이 3대, 태안군이 4대, 부여군 역시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용자들이 이용지역 시·군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시에서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도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차를 갈아타서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장애인콜을 이용해서 천안에서 이곳 도청까지 오려면 장애인콜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합니다.
  그것도 거쳐야 하는 지역, 즉 아산과 예산의 장애인콜센터에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도청 오기를 포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통합운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통합운영이 어려운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3일에 충북 충주시는 ‘행복을 나르는 자동차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복을 나르는 자동차는 현재 각 센터별로 운영되는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콜예약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단 한 통화로도 예약접수가 가능해지고 센터별 배차가능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서 교통약자들의 콜택시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남도에서는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모두 식상해 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에게도 몇 번씩 부탁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 질문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오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도지사에 대한 질책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업무를 더 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마 담당 국장께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만, 현재 이 업무가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정책이, 또 법령이 개별적으로 형성되면서 업무가 지방에 각각 분할되어서 내려오면 법령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공무원은 그것을 그냥 추진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버무려서 다시 해보자 이것이 제가 그동안 해온 충청남도의 자치분권과 행정혁신의 정신인데 이것은 도지사의 정신이지 사실상 현재 법령과 제도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많이 무너집니다.
  현재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챙겨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요구도, 제가 지난번 평생교육진흥원 출범식 때 평생교육진흥원에 참여하셨던 위원님이신지 아니면 축하를 하러 오셨는지 발달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해 달라고 저한테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 점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중복보다는 직업교육이나 기타의 교육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과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좀 더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지사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얼른 앉아서 말씀 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2014년 4월 30일 날 법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학부모와 4개의 단체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이 법을 통해서 설립되게 되는 현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이 법을 추진했던 분들의 추진의도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립된 것인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장애인 종합정책에 대한 현장행정에서의 부딪힘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법령이 목적한 바와 목적이 다른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얼른 말씀 중에 찾아봤더랬습니다.
  아직 제가 검색한 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의원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인터뷰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셨다고 하니 그 말씀에 의하면 법령의 취지도 그렇게 대립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립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센터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가, 국장님이 답변 중에 혹시 저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실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시면 그 원칙은 국장님대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통합된다면 그래서 통합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생활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시스템에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청 또한 자동으로 수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뒤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바로 말씀을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별도로 만들었던 이유와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이 발달장애인 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부처이기주의나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과 장애인센터를 따로 둔 것이었을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내용이 있었던 것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의원님께 제가 얼른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제 말이 중복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의 인터뷰까지 겪었던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마 현실일 거라고 보고 그 타당한 논리를 근거해서 업무를 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뒤에 교통이동권 문제와 발달장애인센터와 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저희 도의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서 금번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도 하시고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법적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을 반영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 주셨듯이 도립장애인복지관과 금번 법률에 의해서 새로 신설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너무 중복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달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나 시각·청각장애인도 같이 이용하는, 또 종합복지관의 성격으로서 복지관에는 음악치료나 물리치료, 각종 훈련이나 치료기능과 교육기능 또 장애인가족의 여가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복지관의 성격이 큽니다.
  다만 이번에 지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2014년도에 제정되고 2015년 11월 달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의사결정능력이나 표현능력이 없는 특정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그런 문제 때문에 발달장애인부모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이 부분의 법률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서 ’14년도에 제정이 됐고 ’1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 12만 5,000명 정도 중에 지적과 자폐장애인, 소위 말해서 발달장애인은 1만 1,551명입니다.
  그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동안에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적서비스나 민간서비스에 대한 연결기능 또는 지원기능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주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에게 그동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번 충북에서 ‘만득이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인이 19년 동안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는 그런 형태의 유기나 학대·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나 현장조사 등 권익옹호활동을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수행하는 주 임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도 그렇고 당초 법률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종합복지관으로서 도립장애인복지관이나 시·군 장애인복지관과는 좀 특화된, 발달장애인에 특화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특화된 기능을 법률에서 수행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5월 1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고 또 어렵게 국비와 도비 2억 3,000씩 해서 4억 7,000이 성립되어서 11월 중에 내포신도시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을 법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금관리공단 두 군데인데 현재 4개 시·도에서, 부산이나 대구·광주·경남에서 이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4개 시·도도 역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도를 포함한 13개 시·도가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에 규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수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8월 초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도의 장애인부모회 또 이 법령 제정에 노력했던 전국장애인연대 회의 또 저희 도내 장애인 관련 전문가 분들 모시고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도 나왔고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발달장애인부모회 쪽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어떤 특화된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다만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은 천안 쪽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탁 받을 한국장애인개발원 쪽 얘기가 많았고요, 저희 도에서는 현재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령상 시·도 단위의 광역센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고요, 시·군 단위의 기초센터는 ‘할 수 있다’,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의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설립된 4개 시·도 같은 경우는 일단 광역센터를 설립한 후에 운영성과라든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 단위 설치라든가 권역별 설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또 회의도 했듯이 법령상에 이런 미비한 점이라고 할까요?
  수탁 가능 기관을 두 군데로 한정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의도, 지금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과 센터 직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아예 법령상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굉장히 높게 해 놓았거든요.
  변호사라든지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센터 직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보호자의 직접서비스 부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일정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저희도 직접적으로 고민도 하고 또 중앙부처와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개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광역이동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현재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해서 해당 시·군을 벗어난 타 시·군으로 광역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천안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갈아탈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천안은 타 시·군으로 이동할 때 한 번에 그 콜택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이 장애인콜택시 보유는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천안에는 장애인 수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법률로 정해진 콜택시 수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타 시·군까지 이동하는데 따른 택시의 물리적 양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콜택시의 수를 증설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지금 콜택시 한 대가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에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콜택시보다는 조금 저렴한 콜택시를 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 도에서도 해당 각 시·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각 시·군에 있는 콜센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장애인단체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 또 장애인단체에서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과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각 시·군에 있는 콜센터를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과 함께 실제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전국에서 경남하고 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남과 강원에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2개 도에서도 각 시·군에 있는 것을 없애지 못해서 통합콜센터와 함께 시·군 콜센터를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에 있는 콜센터를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행복을 나르는 택시’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차량 배치라든가 또는 차량 운행현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행관리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안희정 지사님과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   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지사님과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과 함께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소득 창출과 안정적 사회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6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은 도표 2와 같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한 공공기관의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은 각 1.10%와 1.15%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율 1.02%를 상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0.8%, 교육청은 0.89%, 평균 구매비용이 1% 구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치단체 하위순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충남은 끝에서 다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평가점수 52.4, 우선구매비율 0.75, 구매실적은 59억으로 하위 5등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교육청 역시 평가점수 39.9, 우선구매비율 0.57, 구매액 13억으로 하위기관 5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청과 교육청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끝에서 5위를 하고 있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도 도청·교육청 똑같이 끝에서 다섯 번째 순위를 벗어나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구매계획을 보면 우선구매계획 9억 8,000만 원, 우선구매비율을 1.0%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지사님 대신에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맞습니다.
김응규 의원   내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김응규 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도표를 보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통계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관련해서는 정부합동평가 대상 지표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을 해서 중앙부처의 평가지표나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주신 2014년도 실적과 ’15년도 실적이 ’14년도 실적 같은 경우 도부에서는 4위를 했고 전체에서는 7위를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말씀 주셨듯이 올해 발표했던 2015년도 실적은 0.623%로 저희가 도부 3위를 했습니다.
  물론 법정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국장님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찾은 것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월 26일 주간에 보도한 자료로서 ‘’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 확대’라는 제목하에 부설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1% 우선구매율이 최대 기준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 기준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이 계속 취업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소득 창출과 일거리 창출, 자립심을 키우는 데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부족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응규 의원   충청남도에서 우선구매 촉진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그걸 보면 우선구매비율을 계획서에 1%로 잡았지요?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김응규 의원   그리고 15개 시·군 지자체의 우선구매 촉진 계획안을 보면 다 똑같이 1%인데 충남도교육청만 1.01%로 촉진 계획을 잡았어요.
  2015년도 자료가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의원님들이 잘 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보건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충청남도가 3위를 해서 0.623%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고 시·군은 보면 1위가 공주시로서 구매율이 2.2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가 청양군이고, 3위가 보령시입니다.
  보령시가 1.768, 다음에 최하위는 태안군이 0.148%, 서천군이 0.157 이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도 구매계획이 전부 똑같이 1.0%로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중증장애인물품 구매 법률에서는 기준선이 ‘공공기관에서 매년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의 총액 대비 1%’를 기준으로 구매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저희 도도 올해 총 물품 구매 플러스 용역비에서 1%를 감안한 액수를 구매 목표액으로 삼은 거고요,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실제적으로 ’15년도 구매실적은 1%를 훨씬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16년 구매계획은 1%로 잡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형식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태안이나 서천 이러한 지자체한테는 우리 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편차가 나면서 전년도에는 2% 이상, 어떤 때는 영점몇 %로 가는 이유가 매년 시·군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건축 관련된 기초자료라든가 액수가 큰 부분에 대한 물품이 구입될 때는 액수 단위로 가기 때문에 기준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통상 사무용품, 중증장애인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이 주로 복사용지라든가 목장갑·골판지·제빵 이런 부분인데 이런 쪽에서 액수가 크지 않은 부분을 구매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준선이 1%지만 시·군과 같이 홍보교육 또 홍보관 운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중증장애인 물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15년도에 417개소에서 ’16년도 450개로 증가하고 있고요, 근로장애인 수도 ’15년도에는 9,812명이었는데 2016년도는 1만 2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근로장애인 수를 늘리고 시설 수를 늘리려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실적을 최소한 1% 이상은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1% 이상 구매를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키울 수 있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본 의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2012년도에 충남경찰청에서 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구매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좋다고 아주 입이 귀까지 올라가서 웃고 계시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박람회 개최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 도에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는 전문기관이, 공주에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충남협회, 도 공동으로 홍보전시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예회관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전시회를 한 바 있고요, 시·군에서는 부여나 서천·청양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공주에서 계획되어 있고, 당진에서는 당진복지박람회를 통해서 홍보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달에 아산에서 개최될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시에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홍보전시회를 알차게 준비해서 올해에는 박람회에 버금가는 홍보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나아가서 KTX역이나 공주역사나 기차역 같은 데에 장애인생산품 고정적인 부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올바르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해를 해서 소비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조금 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도 하고 또 인식개선 및 판촉활동도 지원한 사례를 일일이 들어서 얘기해 줬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옵니다.
  장애인생산품 추석맞이 선물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실제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한 날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은 별도로 계획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생산품에 대한 추석맞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장애인생산품이 추석선물로서 딱 맞는 것이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청양군하고 서천군에서는 조미김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추석선물로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구매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런데 추석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설레고, 추석 때 양말 한 켤레라도 선물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어떤 것을 컨택을 하든지 정말 필요한 것을 이때만이라도 더 많이 구매를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선물용으로 나누어준다면 그 시설은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그 분들의 월평균 노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통상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최대 근로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입니다, 최대가.
  그 분들이 하루 종일 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통상 근로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최저 20만 원에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40만 원 가져가십니다.
김응규 의원   우리 아산 송악면에 있는 ‘꿈꾸는 나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한 달 봉급을 40만 원 준다고 합니다.
  40만 원은 우리 정상인들이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자립할 수 있는 큰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을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답변 잘하시니까 40분 다 채우지 않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계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관련해서 기준위반 등 관리를 혹시 살펴보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 도내에는 지금 17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생산품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저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시설 점검이나 제품 점검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무작위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후점검현황을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 생산시설 90곳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 50곳에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설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곧바로 이것이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인식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보건복지부 업무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시설이 인가된 그 시설대로, 또 장애인이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또 제품을 어디에서 구해다가 박스만 바꿔가지고 출하시킨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특히,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시설에 국장님, 지사님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가서 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고 건강하고 정상인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그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마지막으로 태안군이나 서천 같은 이런 데가 다른 시·군보다도 우선구매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또 교육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청 담당부서 직원의 평균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부서나 이쪽 사회복지 부서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을 1년으로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또 장기간 전문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로 지정을 해서 인사상 가점도 주고 해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계제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받고 있고, 또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것이 곧바로 담당하시는 분한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해소시키면 그 부서에 오래 있을 텐데 너무 힘드니까 오자마자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고충을 이해를 하셔서 복지업무에 특별히 그런 점을 우리 도정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교육청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각종예방 및 해결책을 연구, 최우선 교육정책의 하나로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67%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포반응, 우울증, 낮은 자존감, 죽음과 상해에 대한 걱정,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학교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행정국장님…….
  교육감님 나오실래요?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응규 의원   반갑습니다.
  그래도 도의원 출신 교육감님이시라 참 반갑습니다, 친밀감 느끼고.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김응규 의원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요즘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해환경요인이나 학교요인, 가정요인 등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서 초등학교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희 실태는 2015년도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70건입니다.
  가해학생이 1,335명이었고, 폭행이 47%, 명예훼손과 모욕이 6.8%, 사이버폭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갈·금품갈취·상해·따돌림, 성추행·성폭력·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0.2%,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다소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학교폭력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충남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약간 준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낮은 자존감 또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네 형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카톡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사이버폭력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이것이 낮지만 증가추세로 전국과 맞추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것 이상으로 해서 실제로 사이버상의 SNS 활용 시에 지켜야 될 친구 또는 선후배에 대한 예절과 타자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3년보다 ’14년, ’14년보다 ’15년, ’15년보다 ’16년이 동기대비로 해서는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잘하고 계시고요, 전국 평균 Wee클래스 설치비율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는지?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전국 Wee클래스 설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감 김지철   전국 현황은 제가 모르겠고요.
김응규 의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는 Wee클래스가 학교에 되어 있고요, Wee센터 그리고 Wee스쿨로 이어지는 것은 충무교육원이 가깝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Wee센터는 천안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고 지금 14개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전문 상담교사 배치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요, 초등학교는 Wee클래스가 70학급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런데 배치인원이 5명이에요.
○교육감 김지철   초등학교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산에도 작은 학교가 있으니까 요.
  4학급이거나 6학급일 경우의 Wee클래스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폭력이 1년 내내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러저러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활동으로 전혀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가 수백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골에서도 가정조건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또는 도심지역 이렇게 일부 몰려있는 현상이 돼서 초등학교 전체 407개교에 다 배치를 못 하고 큰 학교 중심으로 배치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학교도 3학급짜리 이런 데는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86개 가운데 124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116개 가운데 100학교에 배치하고 특수학교에는 전체 배치를 해서 311개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런데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교육감님께서 답하신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러면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응규 의원   그래서 전문상담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사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감 김지철   전문상담교사 8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교사가 여러 과목이거나 분야인데 그중의 하나가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사서교사 이 부분들을 교육부에 저희가 수요보다 4배, 5배 더 신청을 해도 교육부에서 처음에 내시한 숫자 외에는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비정규직을 전문상담사로 나머지 16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연 의원께서도 몇 차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적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그런데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전문상담사는 이른바 교사자격증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응규 의원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대부분 1년 계약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응규 의원   1년 계약하고 다시…….
○교육감 김지철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근무를 계속…….
김응규 의원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아까 물어봤는데.
○교육감 김지철   보수요?
  올해부터, 지난 추경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 200에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220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200만 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전문상담사가 사실 전문상담교사를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응규 의원   그래서 교사와 똑같은, 거의 같은 수준의 보수규정으로 해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몇 백억이 들어가야 돼서.
김응규 의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두면 또 새로운 전문상담사 채용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영양사 선생님들도 영양교사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60% 채 될까 말까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상담사보다 거의 2배 정도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고 60% 또는 55% 정도에 달하는 임금수준의 일을 하는 분들이 조리사에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분들을 채운다면 600∼700억, 1,000억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충남은 이런 면에서 급식실 노동자들도 타 지역보다, 대전이나 세종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귀중한 상담활동 또 우리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문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의원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40%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교육감 김지철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일부 지원을…….
김응규 의원   60%.
○교육감 김지철   예, 60% 지원을.
김응규 의원   어쨌거나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또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학교 다니기 편한 사이, 그러한 교육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 지검인데, 지검이요, 검찰청이지요.
  거기서 수용자들 청소년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유소년기, 학교 다닐 적에 폭력서클이나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재소자 가운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확률이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지요.
  모든 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정질문 제목으로 채택했고요.
  2016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혹시 얼마나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234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광역교육청에 234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산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충남교육청은 지금 의원님이나 또는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시는 이 부분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으랏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뮤지컬, 연극교육 그리고 충남만 하는 것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공모를 통한 심쿵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 보다 즐거울 수 있고 학교 내에 수평적, 평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교혁신의 주요내용으로 삼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군대 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기억을 보면 학교에서의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던 학생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에 관한 학부모 교육도 겸해서 천천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중학생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인데 제가 지역구 활동하러 시내 다녀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도정질문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근혜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건 국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좋은 방안도 고민 좀 해 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응규 의원님과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김연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 이틀 동안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ㅇ질문서(서형달 의원)

ㅇ답변서(충청남도)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