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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11월24일(화)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3.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7.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3.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7.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24분 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 제·개정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짚어 주시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고 오늘 의정대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토론회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16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그리고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6시2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 참석에 따른 개의시간 변경과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 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2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으로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27분)

○위원장 조길행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사무처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할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의정활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신   운영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3)
○위원장 조길행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께서는 박남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회의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약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1∼4월 달까지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홍보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홍보용 차량에 쓸 유류구입비가 기준 경비보다 낮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합쳐서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타 의회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라든지 인터넷방송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의견 주신 사항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비 중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경비 4,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과 감액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4,000만 원 감액한 것은 전체 위원회를 두 번을 하고 위원회별로 격월제로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전체 6회를 해서 나머지 집행을 못 해서 거기에 따른 거고요.
  이 원인은 자문위원님들의 임기가 위원님들 임기하고 안 맞아요.
  사실 자문위원님들 임기가 올 6월 말이었거든요, 현재 위촉한 위원님들.
  그런데 새로이 위촉을 하면 또 위원님들하고 임기가 안 맞아서 내년도에 새로이 원 구성하고, 임기를 2년씩 하면 의원님들 원 구성하고 선출되는 거하고 딱딱 맞아서 1년을 연장했어요, 위원님들 임기를 내년 6월 말까지.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현재 위원님들 그냥 가시고 그때부터 전체회의도 하고, 또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새로이 위촉을 해 주시는 추천을 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맞지도 않고요,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추천을 안 하셔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보상금 집행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맞추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활동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6개 분과위원회에 서른여덟 분이 위촉해서 있는데, 전체는 두 번하고 분과위원회는 당초 격월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 여섯 번뿐이 못해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낮습니다.
  낮은 원인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이유였고요, 그래서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주신 것은 전문직 급여를 올 본예산에 1억 2,084만 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올해 3회 마지막 추경에 5,100만 원을 또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 3,000으로 1억 6,000을 증액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전문직은 세 분이었습니다.
  홍보실에 있는 보도자료 작성하는 분하고 ENG카메라 하시는 분하고 또 정책실에 있는 문인애 씨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들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1억 2,000을 반영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분을 증원하는 방침에 따라서 증액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다보니 네 분을 제대로 채용 못했어요.
  한 분 채용했는데 금방 사표 내시고, 또 한 분은 교육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분이 늦게 채용됐고 한 분은 또 금방 퇴직을 하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남았고 내년도부터는 또 5명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됩니다.
  5명에 대해서 연봉이 1인당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명이면 1억 7,000.
  그래서 증액됐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세웠다가 또 증액되었다가 또 감액되었다가 또 증액됐는데 인력이 계획대로 뽑아지지 않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줄 때는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법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한테 “금액은 적지만 분명히 근거법령에 의해 줘라”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기준도 마련하고 보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5만 원을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줘야 되는데 관례대로 5만 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 7건의 도민제보가 있었습니다.
  도민제보 7건에 대해서 4건을 한 사람이 주셨고 나머지는 2건씩 주셔서 세 분이 7건을 주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런 도민제보가 있었다고 알려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분이 4건을 하셨다 하더라도 건수로 주는 게 아니고 한 분에 5만 원 정도 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갑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   맹정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기정액이 5,959만 8,000원이었다가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4,000만 원을 삭감해서 2015년도는 1,950만 원 쓰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말씀은 들었습니다만, 2015년 운영결과 2,0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됐으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그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그것이 아까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하고도 맞다고 봐요.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보태는 게 맞지 지난해 사용을 3분의 1정도나 했나, 이렇게 해 놓고 금년도에 또 슬그머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한 5,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왜 자꾸 말이 많으냐면 충남도 집행부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가 당초에 깊은 고민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천한 의원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 아니면 명망가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의정자문위원회가 회의하고 밥 먹고 하는 거로, 그리고 회의에 오시면 회의수당 정도 주는 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5,0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회의는 여러 차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정책을 자문해 주는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을 주는 이런 시스템에서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정책을 자문했을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맞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든다면 제가 요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한 달 동안 도지사가 추천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얼마만큼 사용되나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벅차요.
  이런 것은 사실 그런 분야의 전문가한테 좀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분의 정책자문을 사실은 의정자문료로 지급하는 형태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조금 바꾼다면 의원님들의 정책생산 역량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회의하고 밥 먹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추천·임기를 맞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깎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정책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정책관련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인적구조도 개선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소화를 못하면 자문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전문적인 것을 분담하는, 그런 데도 도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추천하면 더 일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같이 접목하고 활용성 있게 가려고 그럽니다.
  예산 기준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자문료라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이나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고, 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뭐가 있어요.
  우리도 어떤 정책을 보고서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정책부서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활용성 있게 가려고 하는 저희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의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맹정호 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더 진척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숙제로 의정자문위원회 어떻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합니다.
  사실 저희가 2014년 7월에 와서 의정자문위원회 하는 것을 시청을 한 번 못 하고 식사자리에서 “의정자문위원분들이다”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한 것은 아니고 얼핏 봤습니다.
  그랬는데 김갑연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시면 하루속히 시도를 해 보셔야지 이게 지금 1년, 내년도 7월에 위원회가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 그 위원회 바뀌고 나서 또 추천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2년간의 공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대 도의원들은 전반기에는 의정자문과 전혀 관련 없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서는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하루속히 다른, 굳이 임기를 정하지 않아도 2016년도 7월에 한다 그래도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2년이면 의원들 임기하고 같다고 하죠.
  같다고 하더라도 7월 이후에 상임위가 바뀌고 하니까 2년이면 조금 더 나가야 되고, 다시 11대가 구성이 된다고 보면 또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의정자문위원들은 의원들과 친불친을 떠나서 알고, 안 알고를 떠나서 공히 의정을 자문해 준다고 보면 굳이 그렇게 의원들의 임기하고 맞춰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것도 검토를 해 봤고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정자문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기가 금년 6월 말까지였거든요.
  사실은 금년 7월 달에 새로이 구성을 했어야 돼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데 새로이 구성하면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17년 6월 말이 돼요.
  의원님들이 “그럼 우리 의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이왕에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 임기를 1년 더 연장합시다.
  그래서 이왕에 연장 조치했어요, 내년 6월말까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어서 이 위원님들을 내년 6월 달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사무처에.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들로 새로이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사무처의 방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더 다시 한 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의정자문위원 제도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자꾸 딜레이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10대 의원들은 전혀 의정자문하고는 관계없는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깊게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는 5%, 국내여비 또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10%씩 절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절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전체로 5% 하는 거 있고 10%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환산 안 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총계는….
김종필 위원   안 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안 냈는데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실은 요즘 우리 도민들께서 경제사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절약을 해서 우리 도민들 형편을 감안해 준다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잖아도 의장님께서 동북아 의정포럼에 2억 7,4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가뭄도 있고 내년도까지 가뭄이 이어지면, 충청남도의회가 해야 될 차례가 돼서 하는 건데 그래도 가뭄도 있고 해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기타 경비도 검소하고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국외여비가 금년보다 1,428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을 갔다 오는데 지급이 되지 않은 사실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강용일 위원   어쨌든 공무상으로 갈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여비가 없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유가 없다.
  그런데 감액을 시키고 이런 걸로 봐서는 여비가 없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공무원들 여비는 기준이 있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국외여비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쓰시는 국외여비는 1인당 기준이 200만 원이에요, 도가.
  200만 원인데 50만 원, 즉 25%를 가감할 수 있어서 가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별로 250만 원씩 세웠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강용일 위원   그건 알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런데 250만 원씩 마흔 분이니까 1억이잖아요.
  1억이 기준이고 또 1억에 30%는 별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1억 3,000만 원이 의원님들 국외여비 기준이에요.
  그런데 1억은 그때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위원회 별로 한 분당 250만 원씩 2년에 500만 원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외국 가시는 거로 의원님들이 기준을 정해 주셨고요, 3,000만 원은 풀로 해서 의원님, 의장님들 어디 가시든지 이런 경비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준으로 쓰다 보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무로 출장을 간다든지, 농경위에서 상해 가시는데 그런 외국 가시는 데는 1억 3,000에 기준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서 그런 비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지급을 안타깝게 못 해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것이 1억 3,000만 원이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그걸 넘으면 페널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서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내년도에도 1억 3,000이 아마 설 겁니다.
  서면 초창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려서 집행기준을 새로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의원님들이 공무로 외국 가시는데 여비를 못 드리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기준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강용일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라는 건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고 벤치마킹할 것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비를 묶어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의원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래서 내년도 1억 3,000 예산이 성립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쓸 거냐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의원님들 별로 서로 개별적으로 가신다는 의원님도 나오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여럿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 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너무 묶어 놓으면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우리 도민을 더 농업이 됐든 경제 분야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여러 가지 기준도 만들고 타 시·도 사례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예산 성립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핸드타올 이야기, 그거는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09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소관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상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사항 6건과 제안사항 7건으로 총 1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CD발간 배포 사업 재검토 등 6건이 되겠으며, 제안사항으로는 효율적 위원회 회의를 위한 발언시간 제한제 도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 정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조길행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