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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7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9월 1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4일, 공휴일 2일 등 총 10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첨부 : 1)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42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경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사무처 업무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부임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첨부 : 2)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십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성심껏 보좌하고 지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에는 5분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제안의 장 운영” 본 위원 생각에는 5분발언보다는 핵심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5분발언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가려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또 우리 도의회홍보지에도 보면 어떤 경우는 5분발언 내용이 더 크게 나와 있어요, 질문 내용보다도.
  실은 질문내용이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쓰여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위원님 말씀에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의견수렴을 한번 의원님들이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도정질문이 있을 때는 5분발언을 안 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여론수렴 되어서 공보인터넷 내부망에 띄워 놓았답니다.
김종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종필 위원   지난 회차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홍보지에도 도정질문할 때는 5분발언 사항이 나올 사항이 아니겠죠.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종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김종필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이 숙원했던 우리 정책보좌 직원이 7월 23일부터 배치되신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24일까지 내부연수, 우리 현황파악도 좀 하고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참여 좀 시켜보고 이렇게 업무파악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요, 그때까지.
유병국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책보좌를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시고 특히나 타 시·도에는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거든요.
  타 시·도 사례도 수집해서 같이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유병국 위원   우리 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에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1인 1 보좌관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이 “국가재원도 없는데 무슨 보좌관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지방의장단협의회라든지 지방의회 차원에서 촉구 내지는 재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지금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이 행정직하고 별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올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후에 계속 별정직으로 할 건지 행정직으로 충원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는 부산, 대전, 타 시·도가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고요, 제가볼 때는 의회가 집행부하고, 도정의 발전이라든지 도민의 현장에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정책역량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입법정책담당관실로는 안 된다, 역량도, 직원들의 구성도 마찬가지고 지금에 있는 역량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검토수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부에서 하는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끌어간다는 차원에서는 정책지원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고 총액인건비라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예산 문제도 되거든요.
  그런 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인력이 과연 적정한지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인력진단 필요하죠.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정책자문관이라고 국회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을 개방형 직위로 모시고 입법정책자문관 밑에 입법조사원을 두는 제도, 그래서 비교적 집행부의, 서울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기구를 뒀어요.
  나중에 조직표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니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처장님 예하에 입법정책자문관 밑에 입법조사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물론 서울시장이 임명하지만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니까요, 비교적 시장의 영향력에서 멀어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는 자체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또 국회에서 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행안위가 다 지침으로 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또 중앙의 정치권력이 견제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길을 찾아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충분히 찾으면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정한 의회의 인력 또 정책지원기능의 필요성과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그런 것은 타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 좀 하고요, 조사는 해온 거 있는데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만들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정례회의 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어요.
  없고,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안을 지난번에 광주에서 의장님들께서 만나서 또 건의를 드렸거든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보좌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고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유병국 위원   심대평 전 지사님이 지방발전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이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유병국 위원   거기서도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개정안에도 보좌관 문제를 해 주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다고 심대평 전 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국회에서, 계속 상정을 하라고 전면 개정안까지 내놓아서 했는데 국회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공식적인…….
유병국 위원   전에 2012년도인가요, 대선 전에 저희 지방 기초광역의원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3,800명 모였어요, 11월 20일 날.
  그래서 그때도 「지방자치법」개정 촉구를 했거든요, 당시 대선 후보님들 다모시고.
  그런 것도 처장님 회의나 의장님 회의 때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다 모여서 우리의 그런 뜻을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그런 것도 의장님께 보고하고, 또 사무처장님들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유병국 위원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기본적인 목표는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도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전국 의장단에서 촉구할 수 있고 의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또 한 가지 수석전문위원님들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과일반직 공무원 이것은 정원상의 문제라 정원조례를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유병국 위원   바꿔서 어떻게 더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분인데 그대로 현행 유지라도 하시겠냐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냥 별정직으로 놔두면 별정직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유병국 위원   그런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거기를 일반직으로 발령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것은 인사…….
유병국 위원   그것은 우리 처장…….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인사는 의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제청을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체제로 가니까요.
유병국 위원   수용할 거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다만,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병국 위원   하여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일정부분 임기도 보장되면서 하셔야지, 솔직히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좀 친해질 만하면 바뀌시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문화복지는 죽 계셔서,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기왕에 있는 거라도 유지해야지 그것마저도 일반직으로 바꿔서 6개월, 1년마다 계속 돌아가면, 우리가 더 확대는 못할지언정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유지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차제에 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더 확대해서 5〜6년 후에는 다 바꾸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제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있는 분 유지하고 우리 처장님 의지가 더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한 분씩이라도 더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위원님 말씀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의지가, 의회의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1인 1 보좌관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부분은 아마 지난 번 제가 전국운영위원회에 다녀왔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전국단위 촉구결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와 병행해서 좀 전에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지원팀이 차제에 4명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위원장 조길행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서 여러 가지 의회 차원의 인력진단도 하시고 또 조례 개정이라든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하셔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팀의 강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간행물을 통한 의정홍보가 있어요.
  의회소식지가 각 시·군, 읍·면·동에 다 배부가 되는데 소식지에는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을 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응규 위원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활동사항이 없는, 예를 들자면 김응규 의원이 아산 지역인데 김응규 의원이 활동한 건 아무 것도 없어, 의회소식지에.
  다른 의원님들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간행물 편집할 적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의회 소식지가 이번 회의 끝나면 회기 때 이루어진 사항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기에 간혹 빠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좀…….
김응규 위원   빠진 거 내가 받아서 내 지역구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의원님은 있는데.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은 없는데 그걸 왜 배부해 주느냐 이거지.
  배부해 주려면 골고루 신경 써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두 번째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이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응규 위원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게 실링으로 묶여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실링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있다 보니까 연구모임 단위로 지원 한도가 그 정도 되겠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응규 위원   보통 20인 이내로.
  그러면 창립식하고 또 의원님들 회의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 나가야 되고 중간 중간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500만 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연구모임해서 지역에 가서 “나 이런 연구모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효과적으로 정말 그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려면 예산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제가 파악을 덜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3,000만 원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한도가 있는가 봐요.
  3,000만 원 오버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연구모임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 500만 원이다, 6개 연구모임이면 그렇게…….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연구모임을 하려면 연구모임 건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그렇겠죠.
김응규 위원   그렇게 해서 500만 원 한 건을 줄여서 1,000만 원으로,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연구모임이 되지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정책보좌관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의원발의 입법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껏 보니까 의회사무처나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입법기능에 관련된 안을,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의원님들이 입법활동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이런 것 좀 검토해서 발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보좌가 필요하지 않은가, 사무처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평가할 적에 보면 입법활동, 조례발의 이것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수 의원이니 아니니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해외지자체 간 우호교류 및 우수의정 도입이 있는데 이게 공무출장 갈 적에 상임위별로 가고 있고요, 이거 말고 집행부에서 어느 섹터를 가지고 공무출장 갈 적에 의회 의원님들도 한두 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외여비가 없다 보니까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국 소관에서 일부는 하천정비가 참 잘 돼있는 현지에 한번 방문해 보자 그러면, 집행부 공직자들은 국외출장여비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의원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임위별로 외국 가는 거 외에는 출장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것도 법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들 개인이 아니라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외공무 가는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소식지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살펴서 균형적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마 한계가 있었을 텐데,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정책보좌관 문제는 저도 정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기능인데 지금의 인력구조상 그게 좀 미흡한 건 사실이고 또 인력 구성 자체도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조금 더 보강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의원님들 입법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메르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입법정책 기능이.
  그래서 경기도는 의원님들이 메르스 관련 조례도 아주 긴밀하게 내놓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언론의 비판도 받고 있어서 이런 것을 살펴서 충남도의회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공무출장경비는 집행부에서 어떤 곳을 갈 때 의원님들 참여해서 꼭 가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의 예산을 집행부 국외비로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김응규 위원   그게 안 되고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에서 주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외국연수경비도 한계가 있어요.
김응규 위원   실링에 묶여있죠?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문제인데, 이건 진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목소리를 내서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도 함께 예산편성 지침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원님들이 외국 가시는데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신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건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노력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의원님들 모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된데요.
  그게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내 도비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게 안 된다 해서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로서도 뭐라고 이건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도개선을 우선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새누리 비례대표 정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자체 간 우수 선진지 견학할 때 의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어떤 좋은 정책을 보고 와서 개발해서 예산편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의원들이 그걸 모르면 예산이 통과하는 데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역량강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입법활동 지원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돼서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아마 지금도 예산부담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도 이기철 의원님께서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금 문제도 5분발언하시잖아요.
  그런 조례를 제공해 놓고 여타 많은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산 때문에 조례를 제정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제정해볼까 해서 노인학대 예방 조례하고 모유수유 조례를 집행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모유수유 같은 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를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는 안 하고 오늘내일 새에 다시 좀 보고 검토하려고 하거든요.
  노인학대도 조례하고 너무 많이 비례로 가서 법이 바뀌면 그 조례도 또다시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 그건 불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처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입법 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비용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법률 만들 때는 기재부 같은 데서 제동을 확 해요.
  인원을 늘린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럴 때는 기재부에서 사전 협의할 때 거기서 제동을 하면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것이 충분히 필요하고 또 예산 소요가 조례 제정 사항의 한 항목에 들어가는데 그런 데까지는 아직, 그거 때문에 못한 경우는 없지 않나, 경험상으로.
  그런데 분명히 사전점검 협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를 보면 법령개정이 거기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노인학대 예방이라든지 모유수유 이것이 법률로 있다고 해서 조례로 못 만들 거냐, 만들 거냐 이것은 법적으로 위임사항인데, 법률 위임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위임사항이 없는데, 법률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 되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우선 스톱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하고서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감염병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한데 그런 등등으로 볼 적에 조례를 섣불리 풍덩풍덩 제정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이번 메르스 같은 것도 병원,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국회에서는 그 병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안을 내놨지만 기재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계를 정할 거냐, 예산 형편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그게 법률에서 빠졌을 겁니다, 국회 상정 법률에서.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고 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재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   업무보고 외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사적으로 드려도 되는데, 속기록은 빼주시고요.
  여기 화장실에 가보면 핸드드라이기가 있죠?
  온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지 갖다 올려놓고 그걸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휴지 있죠?
  그거를 좀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의원실에는 대부분 비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걸 화장실에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위원장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