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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1991년7월2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승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이준철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7월 18일에 공고를 하였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대희   지난 7월 8일 개원에 이어 제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번 임시회는 지난 개원식 때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보령군 출신 의원이신 오찬규 의원께서 첫 등원하셔서 반갑고 더욱 뜻 있는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찬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직 등원하지 못하신 천안 윤용일 의원의 조기 등원을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회기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과 지난 번 회기 때에 처리를 유보하였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들은 의원님들 중에서 2인 이상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난 번 제54회 임시회 회의 서명은 천안시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셨으니 금번 제55회 임시회 회의록은 공주시의 김선태 의원님과 나영진 의원님을 추천하여 본 회기동안의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 회기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동 조례개정안의 심의 의결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간사선임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정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근용 의원 외 16인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의원     예산군 출신 이근용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발의 대표의원으로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충청남도의 기구개편에 따라 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하고 둘째로 충청남도는 농업 어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39%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 도 실정에 맞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5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설치조항을 개정하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충청남도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그 직무와 소관이 충청남도 본 청의 기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실 국의 명칭이 변경되어 도의회 위원회 조례는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동 조례상 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즉 농 어업인구가 전 도민의 39%에 해당되고 지역경제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를 포함하여 산업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게 산업위원회를 지역경제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로 분리 별도 운영토록 하자는 내용과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현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논산의 김현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도의회의 의석에 따라 민주자유당의원 7인 그리고 민주당의원 1인 무소속 의원 3인이 참여하여 의원 수 총 11인으로 구성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현근 의원님의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11인으로 하고 의석을 감안하여 민주자유당 소속의원 7인과 민주당소속 의원 1인 무소속 의원 3인으로 하자는 것이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장이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발의해 주신 이근용의원 이준철의원 김현근의원 박원래의원 김세호의원 김성진의원 이상돈의원 김재봉의원 나신찬의원 이원창의원 이걸재의원 이상 열 한 분으로 추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근용 의원 외 10인으로 구성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 가셔서 안건심의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께서는 의원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속개는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승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의원이신 이근용 의원의 주재로 이근용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돈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이준철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위원회 조례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7월 16일자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는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심사한 그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린다면 도 본 청이 기구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실 국 명칭을 개칭하여야 하며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를 정리해 보면 내무 산업 건설 문교사회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 면적의 87%가 농경지 및 임야이고 전체 인구의 39%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등 지역 여건과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산업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로 분리 증설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상임위원회를 분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내무위원회 13인 농림수산위원회 10인 건설위원회 11인 문교사회위원회 11인 지역경제위원회 9인 의회운영위원회 15인 그 소관업무를 보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무위원회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어촌진흥원에 속하는 사항 또 건설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는 교육 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고 보사환경국 또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199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과 진지한 의견 교환이 질의를 통하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사실상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면 전문위원 속기사 사무직원 등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이 수반되는 것인지 둘째 우리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타도보다 특이하게 분리 증설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가진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는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 위원 11인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동 특별개정안 심사를 위임받은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대희   이근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해 주셔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었고 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작성하여 의석에 유인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사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