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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2월19일(수)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ㅇ 휴회의 건
  6.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32분 개의)

○의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도정질문을 진행하다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3분)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일곱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조이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천군 농어민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업 중 어선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부당하게 강제로 전북 군산시에 편입시킨 서천 앞바다 서해도서를 반드시 충남으로 환원하여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님과 담당공무원님들께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면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도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속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북 군산시에 속해 있는 북위 36도에서 37도상의 충남 서해 앞바다 도서들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 등이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총독부가 전북 군산을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탈기지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 현재 군산시에 편입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설정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하여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은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소득 저하는 물론, 어업활동 중 부지불식간에 도계를 넘게 되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과징금을 물거나 어업정지를 당하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어민들의 한 맺힌 억울한 삶을 수수방관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경술국치 100여 년이 지났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도 7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처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100여 년 동안 방치된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일제 강점기 이전 충남의 도서들을 충청남도로 환원하여 원상회복하는 일입니다.
  일본인이 강제로 저지른 부당한 행위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요, 치욕스런 일제 잔재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충남 210만 도민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전 국민과 하나가 되어 일제식민지시절 대한민국의 고유역사를 무시한 채 일본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부당하게 저지른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일제 망령을 잠재우는 실질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한때 미온적이나마 중앙정부가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해당부처 담당공무원의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73년 10월 10일 경제기획원이 해상경계 표시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전북 군산시에만 보냈고, 군산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설정된 도계를 그대로 회신했습니다.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인접하고 있는 서천군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 격으로 전북 군산시는 충남 서해바다의 도서들과 금산군을 맞바꾸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감언이설로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충남의 서해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가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시점은 1914년이고, 전북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것은 1963년도로 서로 편입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산군이 충남도에 편입된 사유는 당시 전북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전주보다 충남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대전이 각종 민원업무를 보는데 가깝기 때문에 금산군민이 스스로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다면 반드시 일제강점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서천군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그리고 중앙 정치권의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가슴 아픈 일제오욕의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수탈을 목적으로 행한 조치들을 그대로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해방된 이 나라의 주인 된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월남 이상재 선생, 경재 김인전 목사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전범들의 처소인 신사를 참배하는 등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저 일본과 맞서 싸운 많은 애국선열들의 피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충남은 일제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선열의 후손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현재 북위 36도에서 37도상의 충남 서해 앞바다에 있는 전북의 도서들을 충남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드넓은 충남의 서해 앞바다에서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이 도계를 넘었다 하여 범법자가 되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마음 놓고 일제시대 이전 우리 조상들처럼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기간에 어려우면 우선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천군과 군산시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하나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및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건의한 내용들이 한낱 우이독경으로 끝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니, 분통이 터집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서천군 어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서천군 어민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 건의한 이후 담당국장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 중이라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요, 업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서천군 어선어업인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산업법」 제41조 도계위반으로 과징금 142건에 2억 3,722만 원, 어업정지 182건으로 도합 32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정발언을 한 이후인 2010년에서 2013년까지만 해도 과징금이 54건에 9,552만 원, 어업정지가 69건으로 도합 12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처럼 서천군 어선어업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선어업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충남도청의 공무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10만 충남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210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불편부당한 일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서천군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입니까?
  다음은 도정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성 구획어업허가를 받아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천군 어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어민들은 기존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안어업으로 변경 조정해 주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보령시와 서천군 간에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해서라도 서천군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각망어선어업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2005년부터 충남도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지난 제253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충남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남도의 노력은 미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처럼 문제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던 서천군 어선어업인들만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와 인근 지자체인 보령시와 태안군의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아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찾아 설득하고, 애원하며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작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인근 지자체 해당 어민들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은 충남 해역에서 조업하는 전체 어업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와 타당성 개발은 고사하고 일부 기득권자들의 눈치만 보는 극히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창의적인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이처럼 문제해결이 안 되다 보니 서천군 각망어선 어업인들은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만 38명이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불법 어업행위를 했다 해서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천군 앞바다가 일제시대 때 설정해 놓은 불합리한 해상도계로 인하여 조업가능한 수역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수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 바다를 터전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수산업법」 때문에 어업행위에 불편함이 있다면 인근 지자체의 어민들도 서로가 마음을 함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 간에도 공동조업 수역지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접하고 있는 타 도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분쟁지역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충청남도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은 집행부 공무원이 담당할 영역입니다.
  역지사지로 민원을 제기한 도민들의 갈급한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부안군 각망어업 신규허가 민원에 대하여 전라북도 주관으로 2013년부터 15개월간 서해수산연구소를 통해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규로 각망어업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도가 주장하는 대로 각망어업이 타 업종에 많은 피해를 준다면 과연 피해가 있는지 자원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조속히 자원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타 업종에 피해가 없다면 각망어업인들이 그동안 갈구하고 건의해 온 숙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 도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자가 되어 도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행정혁신이야말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공군비행기 사격장 소음문제입니다.
  아직도 충청남도는 서천군 서면, 비인면, 판교면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청남도가 취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문교수도 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다수의 석·박사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의 강한 의지입니다.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충남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저의 9대 의정활동 기한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담당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을 부디 볼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조이환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매우 가슴이 아프고,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그 질타의 말씀이 서천군민과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더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해상 도계와 행정구역의 경계 문제는 전라북도와 우리 충청남도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연근해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그 판례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해상경계를 중심으로 판례가 자꾸 나와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판결을 내리시는 법관님들께 우리 지역의 실정을 좀 더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당장 열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권한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의 논리를 해당 재판관님들께 저희들의, 오늘 의원님의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간곡하게 더 한번 서신을 올리고, 설득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현재 관련된 공동조업구역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더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 초에 해당 자치단체 전북하고 제가 두어 차례 따로 대화 시간을 통해서 문제의 길을 풀어보려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장님들도 자기 지역의 현안이어서 단체장들 간에 만나서 이 논의가 다른 타협안을 만들기가 아주 난감한 현실임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체장들 간에 담판을 통해서 해결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업무에 오늘 조이환 의원님의 질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순서대로 이 문제를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가다듬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안에 있는 약 16개가량의 각종 어업면허 문제에 대해서 그 어업면허권 간에, 어업권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그동안 지역의 어업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각각 16개의 어업면허권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의 분쟁을 어떻게 하면 조절해 볼까 하고 수산인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해결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망 어업이 가지고 있는 어족자원과 피해현황과 다른 어업권하고의 이해의 충돌을 조금 더 연구용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종요하게는 우리 연근해역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어업면허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 그 공동의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놓고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어촌계와 수산업 지도자들과 함께 충청남도가 도민참여 수산업인 정착 회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업인들 스스로가 상호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신뢰가 생긴다면 이 문제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세 번째로 수산업인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어업, 충청남도 수산정착에 대한 회의가 올해로 3개년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의와 공통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타협안들이 더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군 비행기 소음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에 대한 법률 제정 작업이 18대에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가 끝남으로써 처리를 못 하고 자동 폐기되고 19대에 다시 재론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80데시벨(㏈)이 아닌 소음피해 기준을 조금 더 아래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또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동안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해당 주민이 참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저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입장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필요한 거라 한다면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취지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살림이 정말 어려웠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보상을 해 줍니까? 주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 엄격하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와 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 인근 지역주민이 좀 감당해 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여론이 이제는 국가가 정당한 주민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 범위의 확대 문제를 그러한 관점으로 특별법 제정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여론을 환기시켜서 제정 문제를 관철시키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열정과 업무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로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경우에 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국회에서 대부분 다 논의가 되고 국회 또는 사법부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 공직자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그런 질타를 받을 만큼 열의에 있어서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번 말씀을 계기로 우리 공직자들이 더 좀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의원님께서 보령 웅천 공군 사격장 소음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서천 서면, 비인·판교면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령 웅천 공군 사격장과 같은 그런 군용비행장의 경우는 관련 피해 보상법이 없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웅천 공군 사격장의 경우에는 1차 소송에 따라서 보상이 끝났고 지금 현재 2차 보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은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1년간을 보상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2차 소송은 1차 소송이 끝난 2008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를 2차 소송 기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국방부라든지 환경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함과 함께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법 제정 건의를 요청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소음대책지역 범위를 80웨클(WECPNL)로 돼 있는 것을 70으로 완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한중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주신 2건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 수산업 발전과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걱정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조이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천군과 군산시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촉구하셨습니다.
  현행 조업수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설정된 해상경계로 서천 연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라북도 해역으로 서천군 어업인들의 오랜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자유로운 조업활동을 위해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의견은 예로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던 수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축소되었으면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수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전북도의 입장은 기존 해상경계 고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도와 대화는 물론이고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사자 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지자체 간 영유권 문제 등 또 다른 분쟁이 우려되므로 수용불가 입장입니다만, 양 도가 상생협력 조정안 마련 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을 건의하면서 전북도와 군산시와도 업무협의는 물론이고 어업인들과 수협 등 민간차원의 상호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 중 각망 어업 조업구역 확대를 위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군 정치성 구획어업 각망은 서천군수의 허가사항으로 조업수역 또한 서천군 내입니다.
  따라서 도내 일원에서 조업이 가능한 연안어업 허가로의 전환을 해양수산부에 여러 해 동안 건의했습니다만, 이 또한 수용불가 입장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과 배치되고 각망을 포함한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가 전국에 4,000여 건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령시 관할 해역까지만이라도 공동수역 지정을 위해 타 업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소형어선 어업인들의 반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분쟁 당사자 간인 어업인 협의를 위해 우리 도 주관으로 보령시 지역 어업인 단체와 4회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결렬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민 끝에 지난 2월 7일 서천과 보령, 태안 지역 각망어업인들과 다시 집중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치성 구획 어업 중 각망어업이 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조업구역 확대 필요성, 다른 연안 소형 어업인들과 이해관계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한시 어업 허가 등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수산업을 늘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의 바람과 해당 어업인들의 소망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 및 서천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과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이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준우   없습니까?
조이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준우   다음은 계속해서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대상을 충남도민 및 그 자녀에서 충남 출향인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출향인들에게 충남도민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고향 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시·군 의원 총 정수가 167명에서 16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대로 천안시와 아산시 시·군의원 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선거구를 천안시 7개소에서 8개소로, 아산시 6개소에서 4개소로, 태안군 3개소에서 2개소로 지역구의 명칭 및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3)
○의장 이준우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의 건 

(11시16분)

○의장 이준우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이준우   다음은 계속해서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교육행정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미리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다.” 또는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 “한다.”, “안 한다.”, 또 할 거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증가,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밥 한 끼,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재정자립도 15위인 강원도는 초·중 전체 및 소규모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924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16위 전라북도는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1,103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역시 17위인 전라남도도 동 지역 고등학교를 제외한 88.7%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1,404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였습니다.
  성적 서열화, 내신 경쟁, 경제적 양극화가 교실 안까지 침범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손을 놓고 있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고 조화를 꾀할 것인지는 예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한 교육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무상의무교육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초래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면 지역은 약 73억 원, 읍 지역은 약 141억 원, 동 지역까지 약 331억 원 등 총예산이 약 545억 원이 부담될 거라고 합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하고, 다시 기초단체와 5 대 5로 분담한다면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첫 시작을 면단위 고등학교부터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지만 있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횡성군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하며, 방만 경영의 빌미가 되는 전처리, 소분시설 등 불요불급한 외형을 키우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입고,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무재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기한 등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일괄구매·일괄배송은 비용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원거리 소규모 학교들도 도시와 같은 품격의 식단을 누릴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공급은 우리 농촌과 농업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절감은 물론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충남도민들과 충남지역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소요 재원 문제라면 우리 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회에서 무분별한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삭감한다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교육감님의 읍 이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의 신설 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천안·아산권 학생들의 쏠림 지원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천안 학생들이 설화고, 배방고의 입학정원 38%에 달하는 집중지원으로 탈락한 아산권 학생들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천안 목천고등학교 정원의 30%를 채웠습니다.
  이는 30㎞가 넘는 원거리 통학 부담에 따른 연쇄적 학업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천안권 학생들이 앞으로도 관내 목천고보다 아산의 배방·탕정·설화고를 선호할 것이 분명한 까닭에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한 목천고의 게토(ghetto)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와 2007년생 황금돼지해는 과밀학급, 교실부족 등 올해와 같은 고교입시 무더기 탈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입관리담당, 학생수용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충청남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의 연령층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교사의 담임비율이 1학년이 31.7%, 6학년은 불과 1.7%였습니다.
  20대 교사는 1학년이 11.5%, 6학년은 37.1%였습니다.
  이는 전국평균과 비교해보아도 더욱 나쁜 수치입니다.
  신체 발육도 빨라지고, 사춘기적 반항과 일탈도 빨라져 왕따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심해진 초등학교 고학년의 생활지도는 일선 학교의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고학년일수록 당연히 경륜과 노하우를 가진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수업시수도 많고, 생활지도가 어렵다며 모두 기피하는 탓에 담임 배정은 거꾸로 첫 부임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20대 초보교사들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유인책이나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울산, 대구, 광주, 전북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인사이동 시 가산점을 주며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현임 교 6학년 담임교사 경력을 1년에 3개월을 가산하여 전보 연수로 산정해 주었으며, 울산시는 한 학기당 0.5점씩 최대 3점까지 최근 4년간 누가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표창이 1점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인사이동 가산점을 올해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없애는 이유를 들어보니 기존에 6학년에 일제고사가 있었을 때는 학력신장이 어려워서 보상책으로 주었지만 작년부터 일제고사가 폐지되어 불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교과지도보다는 사실 학생지도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1, 2학년보다 5, 6학년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편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 교사들은 수월한 1, 2학년을 맡고, 20대 초보교사들이 5, 6학년을 맡는 현실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고학년과 코드가 맞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선 학교의 5, 6학년 젊은 담임교사들이 들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라고 아마도 분통 터져 할 것입니다.
  저는 6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인사이동 가산점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교 5학년까지, 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은 가정환경, 외모나 자존심의 문제, 또래와의 관계, 학업 성적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우울증, 청소년 비행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교실을 만드는 데 담임교사의 헌신은 필수적입니다.
  승진 및 인사이동 가산점, 성과급 등급 상향 배려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천안 한마음고등학교에서 지난 2월 6일 학교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12명중 6명에 대하여 징계를 확정하였고, 그중 5명이 파면, 해임 등 징계하였습니다.
  또한 한마음고는 지난 2005년 교비 횡령문제가 불거진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생활관 기숙사비 인상과 관련한 휴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긴급 시정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반 가까이를 배제, 징계하였는데 해당 교사들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고, 징계위원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8에 의거 인사위원 중 징계 사유의 사건과 관계된 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음고등학교 교사 징계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교사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징계사유가 사실인지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징계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단은 부당해임 및 이 모 교사가 법정싸움 끝에 2012년 4월 교원소청심사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끝내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법의 심판에서 승소한 교사의 복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교는 이번 징계로 주요교과 수학도 수업을 지도할 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대부분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이 도교육청 등의 지원금으로 학교가 운영됩니다.
  한마음고도 전임 교장 시절 시설 등에 수십억 원의 도 교육재정이 투자되었고, 현재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학교가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도 도교육청은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서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사를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 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교사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초등학교들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담당하는 돌봄교실 강사들에게 무기계약 회피성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을 막고자 일주일, 하루나 이틀을 다른 강사를 초청하거나 두 명을 채용해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나누는 등 주 15시간이 안 되도록 편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열악한 단기간, 시간 근로계약에 돌봄 강사들은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장 눈치만 보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전면 부인하는 처사입니다.
  이처럼 도내 초등학교에서 유난히 빈발하고 있는 무기계약 회피 시도는 도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 지침, 즉 2011년~2012년의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를 지난해 돌봄강사로 바꾸면서 2년 연속 근무 제한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제한 규정을 폐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강사들은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한 점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학교가 무기계약 조건인 주 15시간 근무 충족을 피하기 위해 돌봄교실을 3시 이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6시에 퇴근하는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돌봄강사의 1일 근무시간을 연장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일부에서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돌봄교사 시간당 1만 5,000원보다 1만 원가량 수당이 많은 외부강사, 시간당 2만 5,000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돌봄강사 1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돌봄강사에게는 주 30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돌봄강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 중 읍·면 지역 이하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과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읍·면 지역 이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우리 교육청 자치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 1만 3,651명에게 72억 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631명에게 3억 원을 지원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읍 이하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금 기 지원액 68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58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편으로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충남도와의 협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담임교사 경력에 대한 승진 및 인사이동 가산점 부여, 성과급 등급 상향 배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고학년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해서 저경력 교사가 5, 6학년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수업시간 반영비율을 높이고, 인사이동 가산점 중 체육·학예지도 실적점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승진 가산점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관계 실적을 반영하는 등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 및 중학교 학생부 교사의 우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이동 가산점 부여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시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유병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금번 고등학교 입시전형 결과 일부 천안과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 불합격자 다수가 목천고등학교 지원으로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부담 등 많은 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아산 지역 고입시 다수 불합격자 학부모,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2014학년 3월 1일자로 아산 지역에 배방고등학교와 충남삼성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아산 지역의 과밀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014학년도 천안·아산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용은 물론 입학전형의 변수를 감안하여 천안 지역의 경우는 185명, 아산 지역의 경우는 63명의 여유 정원을 별도로 추가 배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인 2차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불합격자가 아주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천안과 아산 경계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원서 마감일에 임박해 천안 지역 중학생들이 집중 지원함에 따라서 다수 불합격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하는 현행 고교입시제도하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천안 외곽에 위치한 비선호 학교는 차후 추가 선발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도와 수용계획만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통학 거리가 불편하고, 또 미달되는 일부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학과개편을 한다든지 교육과정을 특화하는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문제점, 입시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대가 변화하는 데에 알맞게 적합한 입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고입시에서 불합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밀레니엄 베이비, 황금돼지해에 출생한 학생들의 과밀 학급과 교실 부족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또 고교 입시 대규모 탈락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과 그리고 황금돼지띠 해인 초등학교 1년이 다른 해보다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 수 자연 감소와 함께 교실 부족 상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사업에 의한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부득이 과밀 또는 교실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상황분석 그리고 대책수립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한 수용계획 수립으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입시 탈락이 다수 되지 않도록, 또 반복되지 않도록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지역별로 여유 정원을 배정하는 등 대규모 탈락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한마음고등학교 교사 징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관점이 무엇이냐,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은 학교법인의 고유 인사권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학교법인의 결정사항이므로 귀책사유도 학교법인에 귀결됩니다.
  따라서 징계 받은 교사 5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청심사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인으로부터 임면 보고를 받은 후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마음교육문화재단에 학교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2012년 4월 해임된 한마음고등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와 민원소송에 승소한 후에 해당 교사의 복직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마음고등학교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결과 2012년 4월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인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소청 결과 미이행, 그리고 학내 갈등으로 인한 학교운영이 지속적으로 파행될 경우에 한마음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가능한 법적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마음고등학교 교사 징계로 일부 주요 교과, 이른바 수학 교과와 같은 경우 수업을 지도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파면 3명, 해임 2명, 감봉 2개월 2명 등 징계조치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고등학교와 학교법인에 학교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도·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마음고등학교에 도교육청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역에서 관내 학부모 등 현재 이사를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장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기본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적정 여부를 중간정산서와 최종정산서를 제출 받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재정적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마음고등학교의 학사·재정운영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안감사를 3회 실시해서 기관 경고 조치, 부당 지급금 1,200만 원 회수 등 감사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과 한마음고등학교 학교운영이 지속적으로 파행될 경우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 실시와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률적 판단 후 법적 제재를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초등 돌봄강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년 연속 근무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폐지 의향은 없느냐, 초등 돌봄강사 근무시간을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연장할 의사는 없느냐, 돌봄강사의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계속 근무 2년이 경과된 돌봄강사에 대하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격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강사들은 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채용 시부터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정부시책으로 2014년부터 전체 수요자를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게 되어 ‘오후돌봄’ 그리고 ‘저녁돌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저녁돌봄’은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도록 시달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 충남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그리고 ‘2014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이 두 책자를 제시해서 학교 자체 실정을 감안한 돌봄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것을 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강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은 2012년부터 대상기준이 된 강사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한 강사일지라도 결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원만하게 계속 계약을 유지하도록 안내하여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병국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준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우리 전찬환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다 답변하시죠.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저출산이 12년 연속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봤습니다.
유병국 의원   아마도 이런 저출산율이 지속되면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앞으로 300년 이후에 한반도에는 인류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한때 저출산 국가이었지만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초저출산 상황을 지금 극복한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12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국가 원인 무엇일까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이를 키우기가 좀 힘들었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국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부부들의 답변은 교육비, 양육비 부담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무상급식,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저소득층 일부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모두에 제가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뭐 “고려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상 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사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도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질문서 받고 도청하고 좀 협의 미리 해 보면 안 됐어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유병국 의원   적어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사전에 도청하고 좀 협의해서 도청의 입장은 이렇고, 교육청의 입장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좀 주셔야지 역시 “앞으로 세우겠다.”, “앞으로 도청과 협의하겠다.” 이것은 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책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병국 의원   도청하고 협의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미리 드렸는데.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런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는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유병국 의원   도청하고 협의하자는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야 뭐 늘 열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유병국 의원   도청에서 시간을 안 내줘서 못 한 겁니까, 그럼?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유병국 의원   요청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안 한 거죠, 아직?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병국 의원   그러니까 아직 못 하셨다는 얘기죠?
  사실 도청에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협의요청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588억 추가 소요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충남도교육청 결산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잉여금 불용액이요, 2010년도에는 688억이었습니다.
  2011년도는 733억, 2012년도에는 645억 원이었어요.
  그럼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588억 원 추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 쓰지 않고 남겨둔 이 불용액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집행부석에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병국 의원   예?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말씀…….
유병국 의원   아니, 수치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돈을 안 쓰고 남겨둔 돈이 600억, 700억 남아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걸 누가 어떤 도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남겨둔 돈이라는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남게 되는데 불확실한 재원입니다.
  이 불확실한 재원을 가지고 계획적인 그런 일을 하기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예산을 잘 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 의원   그럼 최소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한 그런 책임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국장님!
  불용액이 지금 700억 가까이 3년 연속 남아있는데 좀 더 치밀하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 아니냐구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물론 남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실제적으로 정책 방향이 바뀐다든지…….
유병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한 700억 정도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3년 연속 한 700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한 700억 정도 삭감을 해도 교육청 예산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난해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충남교육청 예산의 사정이 어렵다 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고, 또 철저하게 잘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예산을 아껴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잘 좀 하려고 합니다.
유병국 의원   2010년도 688억의 불용액이 생겼으면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300억으로 줄고, 2012년도에는 한 200억으로 줄어야지 맞죠.
  오히려 688억이 733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쓰시고 잘 예산을 수립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예,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을 보면 588억 원이라는 소요재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잉여금 불용액이 남는데 소요재원 얘기 하시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의지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하는 정책의지가 부족한 거지 소요재원 문제가 아니고요.
  충분히 도청과, 예를 들어서 지금 면지역까지 확대할 경우에 대략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억이면 예를 들어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 100억, 도청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억 정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것은 의지 부족이고요,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사들에 대한 전입 시 가산점 문제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부분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학년층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 여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겠다 하게 되면 교육청의 생각이 선생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 의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이동 가산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교사, 선생님들의 찬반양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에게…….
유병국 의원   예,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유병국 의원   그러면 가산점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5, 6학년 담임선생님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5, 6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산점을 주면 중학교에서는 “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주느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 “고등학교 너무 힘듭니다.”
유병국 의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병국 의원   전체 선생님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5, 6학년 고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00% 가산점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거든요.
유병국 의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을 기피하면은 기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가산점을 주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도 같이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병국 의원   당연히 전체 선생님들 여론조사 하면 반대가 많겠죠.
  왜냐하면 1학년부터 6학년 중에 5, 6학년 선생님들한테만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1학년부터 4학년 선생님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전체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 판단인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유병국 의원   5, 6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아이들을 더 책임감 있게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 지휘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일이지, 그걸 선생님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히 그건 5, 6학년 담임은 찬성하고 나머지 선생님은 반대하는 거 뻔한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사실은 5, 6학년도 어렵지만 1, 2학년도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붙어있어야 되고요.
  1, 2학년 선생님들은 5, 6학년은 아이들이 말귀라도 알아듣는다…….
유병국 의원   그런데 지금 저학년 50, 연령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5, 6학년 담임 맡기를 기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 기피한다는 것 자체는 5, 6학년 담임 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학년도 어렵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일단 5, 6학년을 기피한다는 거 자체는 모든 선생님들이 5, 6학년 담임 맡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1, 2학년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유병국 의원   5, 6학년 고학년 담임 맡는 게 어렵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래서…….
유병국 의원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다른 학년과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산점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2015년 인사계획 개정을 지금 하시겠다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 인사계획 개정은 어떻게 앞으로 개정을 하실 건지 그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의견수렴을 일단 하고요.
  다수의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학교급에 맞게 또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합니다.
유병국 의원   인사계획 원칙에 그런 인사이동 가산점 내용도 담겠다는 뜻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들어갑니다.
유병국 의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수뇌부의, 지휘부의 결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것은 교육감님의 권한사항입니다.
유병국 의원   권한사항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결재입니다.
유병국 의원   그러면 권한사항이면 언제까지 도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언제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는 조금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대책 수립하신다, 고민하시겠다 하지 마시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전 인사관리원칙을 공시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유병국 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전보를 내기 전에 또 선생님들한테 미리 알아야 되는 그 기간에 하게 됩니다.
유병국 의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정확히 언제까지 의견 수렴하고 또 안을 마련해서 부교육감님이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예, 그리고 한마음고등학교 관련해서 “사립학교 자체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한마음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누구 대신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매년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도 있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병국 의원   이 한마음고등학교가 재단전입금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재단전입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유병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내 사학들이 대부분 재단전입금이 아마 3% 이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부재원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가 주요 교과 선생님들이 해직되고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가는데, 도교육청은 “사학이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뒷짐 지고 손 놓고 먼 산 바라보듯 있으면 이게 될 일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닙니다.
유병국 의원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선생님들께서 징계를 당하였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후임자를 바로 보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유병국 의원   그럼 후임자 보충 안 되면 그 학생들은 누가 지도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럴 때는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유병국 의원   그러면 결국은 그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간제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수업에 이상이 없고요.
  다만 기간제선생님들께서 기간을 정해서 오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복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그러면 정식으로 임용되어져서 담임선생님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한마음고등학교 교사들 1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된 그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유병국 의원   지금 이 한마음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과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그런 것,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들이 가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임시이사 파견, 이것은 왜 못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이 저희들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유병국 의원   아직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법에 의해서 충분한 그런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되면 우리가 또 지나친 사학에 대한 간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유병국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질문서를 일주일 전에 이미 다 보내드렸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요건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임시이사 파견조건은 뭐고 또 조건이 아닌 건 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간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유병국 의원   시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을 못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구체적인사유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요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지금 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피해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당연히 나서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사학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무늬만 사학이지 전체 운영비의 97%를 국가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학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수수방관하셔서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감사 3회는 언제 언제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동안 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병국 의원   그러면 감사 3회 해서 고작 하신 게 기관 경고조치 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지금 사학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학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 사학은 학교와 그리고 법인 쪽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 대해서는 학사감사 그리고 재정에 대한 감사,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재단에다가 또 요구를 하지요.
  학교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법인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라고.
  그리고 법인에서 제대로 못 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의원   법에 의한 처분요구는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폐교라든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이사 파견이라든지.
유병국 의원   임시이사 파견.
  또…….
○의장 이준우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조금 발언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예, 아무튼 보충질문을 마치는데요.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 계셨지만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보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오늘처럼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오늘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꼭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향후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국 의원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부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군 출신 김홍열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절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는 지난 2월 2일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올해 예산 54억 원을 절감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10% 절감하고 이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취지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시에도 실·국·원장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중앙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필수적 경비라고 판단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에 가까운 15억1,220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54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이미 54억 원을 얹어 제출하였다는 의구심이 들며, 열띤 토론을 하면서 심사한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의회의 막중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발상은 도의회 예산과 관련된 고유권한을 편성하는 것이며 ‘절감’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산지출을 통하여 아끼고 줄여야 하는 것인데 집행을 해 보지도 않고 일괄 절감계획을 세우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홍보성 시책에 불과합니다.
  경상경비·행사·축제성 경비가 절감대상이었다면 당초 예산안에 당연히 감액하여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의견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감안할 때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대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평소 도정운영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잘못된 제도, 관행의 개선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역행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산의 의무적 절감방식은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 절감할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치하거나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겨울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서민층과 취약계층은 유난히도 춥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렴한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복지의 기본이며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철 생활연료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이 과거 칠팔십년 대에 일어났고, 90년대에는 도시가스로, 지금은 지역난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값싸고 난방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36만 8,666원, LPG가 60만 4,442원, 등유 53만 6,069원으로 도시가스가 등유에 비해 월 16만 7,400원이 저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평균 75.8%인데 비해 우리 충남도는 52% 정도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월등히 높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평균은 62.6%로 우리 도에 비해 10% 이상 차이를 보여 우리 충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도가 농촌지역이 많기는 하나 산간지역이 우리보다 많은 충북의 57.7%, 경남의 54.8%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더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업인들이 난방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매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농어촌 월평균 소득이 98만 8,000원인데 등유로 난방을 할 경우 동절기에는 월 53만 6,000여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노령인구의 다수가 더 비싼 연료로 난방비를 지출하며 아주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 북부권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데 반해 청양군의 경우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조차 안 되고 있고 부여군은 작년에 공사를 추진하여 올 1월부터 시험 공급 중입니다.
  도지사는 「가스사업법」 제18조 2항의 가스의 수급계획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포함시켜 가스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계획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3.4%, 2014년 올해 2.6%, 2015년도에는 1.6% 확대 보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시가스 보급률임을 감안하면 거북이걸음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획기적인 보급 확대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2010년도에 취임을 하시면서 “행복한 충남” 슬로건을 세운 바 있습니다.
  3농혁신도 농어촌지역에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농어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생활개선 사업을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 시·도보다 낮은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관리책임 조항에는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1항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위임 가능 내용을, 제8조에서는 연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공유재산은 약 7만 2,000여 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 82%는 시·군에 위임하고 18%는 도에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군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도의 인력부족과 관리시스템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시·군의 경우 관리하는 공무원이 적고 해당 시·군이 자체 공유재산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2항에는 실태조사 필수사항을 적고 있는데 자구를 해석하면 장부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도 공유재산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적장부를 대조해서 공유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고 방치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G3시스템을 구축하여 6,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시·군 재산관리도 버거운 상태에서 도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한 현 실태가 과연 도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간 1회 이상 실태조사까지 위임하는 것은 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장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점유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면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시·군에 도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한 상태에서 실태조사까지 위임하는 것이 법률과 조례에 합당하고 도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가 있으며 지사님이 법령에서 규정한 도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도 공유재산을 토지대장 등 공부와 대조 비교하여 누락되었거나 멸실 여부를 직접 현지 전수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관리인원 증원이나 외부업체 위탁이 필요한지, 서울시와 같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누락 재산 발굴 등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홍열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절감 의지에 대해서 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절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의 예산심의 자체를 가볍게,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에, 이번 문제제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추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정량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의 의지가 이 절감선언을 하게 만들었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적정한 인건비에 따른 행사경비와 사업추진비 등등으로 구성되어지는 법적 규격의 예산안 방식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침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서 절감을 좀 해봐라.” 이런 취지로 중앙정부는 이 예산절감에 대한 절감지침과 절감지침 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예산안 세우는 적정 규격에 맞추어서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의회에 보고합니다만, 이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절감노력을 선언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절감 뒤에 추경안을 통해서 절감을 했는지,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또 절감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안 수립에 있어서의 적정단가 규격별로 예산안은 심의되고 그렇게 “예산안이 적정단가별로 짜졌더라도 잘 운영해서 더 좀 줄여봐라”라는 취지의 그런 예산지침 운영의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그러한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애써서 노력하신 심의에 대해서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지, 제가 그렇게 예산이 짜지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만 절감선언은 그런 구조를 통해서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거버넌스 스테이션(governance station)이라고 표현되어 지는 기지공급망이, 그러니까 고압으로 왔던 가스의 고압을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저압 시켜주는 시설기지를 거버넌스 스테이션(governance station)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 스테이션(governance station)이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는 부여에서 가동되기 시작하고 청양에는 조만간 계획이 잡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시가스공사와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도시가스공사도 공사 자체의 수익성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매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사장님을 좀 뵈어서 저희 지역에 한 군데 남아있는 청양이 조속하게 도시가스 공급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 말씀도 드리고 설득 말씀도 드렸고, 개인적으로 서신을 올려서 저희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저도 관심을 갖고 지난해부터 계속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빠뜨리지 말아라”라고 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있는 재산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1만 7,000여 필지에 1조 6,000억 원 가량의 가액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잊어버리거나 빠뜨림이 없이 재산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적공부와 여타의 다른 서류들과 비교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작업을, 지난해에 보고받다가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이 공적재산을 관리하는 전문 프로그램과 업체들에게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재산이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있는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각조각 난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내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이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에 대한 현재의 지적공부하고의 결합작업이 필요한데 이 작업들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4억 원 들었다는 것이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관련 과와 관련 업체를 제 방에 직접 불러서 그 용역시스템을 도에서 당장 좀 더 경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고 올해 내로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정에 꼭 필요한 대목 대목을 잘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우리 김홍열 의원님께서 본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54억 원의 예산절감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예산 편성 시 미리 예산절감을 해서 해야지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잡은 것은 경상비가 52억 원이고 행사적 경비가 2억 원해서 54억 원을 절감 목표로 정했는데요,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데, 편성도 저희가 절약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쓰면서도 특별히 경상적 경비나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은 더 줄일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연 초에 목표를 정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예산을 더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우리 김 의원님 지적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안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행부는 지금 정부합동평가를 통해서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봐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는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당 얼마,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직급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절약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5%, 많게는 10%를 줄여서 집행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건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정말 제가 공감이 가서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원인과 보급·확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작년 말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은 75.8%,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권을 제외한 도 단위의 지방권은 48.6%,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54.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급률만 놓고 보면, 공급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광역권을 제외한 지방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배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에 가스회사가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관계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다 일반적으로 무리하게 공급을 한다든가 일시에 보급률을 확 올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충북이라든가 전북 등과 다르게 1987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 대전시가 분리해 나가고 ’93년도부터 천안을 중심으로 5년 이상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7,000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배관을 1,620kg를 구축해서 현재 청양을 제외한 14개의 시·군 45만 가구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지역이 많아서 도시가스를 단기적으로 하는데 특히 애로 사항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매년 인프라 구축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17년까지는 70% 대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투자비의 20%,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해서 소외지역도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소형 LPG 저장 탱크 사업을 지금 현재 작년에 시범사업 1개소 했고 올해 저희 도는 2개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은 7만 1,245필지가 있고 이중에 85%에 해당하는 6만 1,000여 필지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관리체계는 현재 도에서는 제가 총괄 재산관리가 아니고 각 행정재산의 용도별로 해당 실·과장들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어서도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회계과장이 대부분 총괄 재산 관리를 맡고 있고 행정재산의 용도별로 해당 과장이 재산관리관을 맡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관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1회씩 하는데,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을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장부에 있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5개월 동안 했는데 장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무단점유 같은 것이 한 58필지 정도가 발견돼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임대 조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적장부와 연계되지는 않고 갖고 있는 공유재산 장부를 기준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현재 토지대장이나 공적장부에 있어서 소유가 도지사인데 제대로 된 공유재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에 위임된 재산을 실질적으로 도의 인력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실태 조사는 지금 못 하고 있고, 이제 시·군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할 때에는 도에 보고를 하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현재 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131건을 매각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인원의 증원이나 외부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7만 1,000여 필지 되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이 과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이런 공적장부에 있는 것이 전부 담아졌느냐, 또 하나 어떠한 도로공사나 하천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재산을 매각이나 취득을 했을 때 경우에 그 장부의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공적 장부하고 지적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연계하는 체제,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구축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지사님 주재 하에 관련 학습도 하고 올해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구축이 되면, 공적 장부와 공유재산과의 누락된 것이라든지 무단점유라든지 빨리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면 재산관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위탁해야 맞는지, 아니면 자체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시·군과 협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 인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러한 누락재산이라든지 무단점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오래 구축하고, 구축한 다음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홍열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 전찬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한·중 FTA 9차 협상을 통해, 양국은 초민감 품목군을 포함한 전체품목에 대한 양허안 및 서로의 시장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했습니다.
  일반 품목은 10년 내, 민감 품목은 20년까지, 초민감 품목은 그 이상 개방이 요구되는데, 우리 정부는 농산물 초민감 품목으로 47개 품목(HS10단위 450개)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교역 농산품 대비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박, 딸기, 브로콜리, 참외, 팽이버섯, 대추, 도라지 등 농산물 초민감 품목에서 탈락한 품목들입니다.
  사실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된 47개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이제 소득 작목으로 경작하기 매우 힘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탈락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직접적인 충격파산과 더불어 농산업의 연쇄 도산이 목전에 있습니다.
  초민감 품목도 장기적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를 점진 철폐하거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품목에서 초민감 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산물에 대한 단기 처방과 함께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일부 가공식품류와 고품질 농산물 등의 수출을 위해 중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대신에, 중국 농수산식품의 관세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경우 농산물 평균관세가 15%, 수산물은 10.8% 등인데다 가격도 낮아 관세를 낮춰 수출을 늘릴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우리나라는 고관세, 즉 고추 270%, 마늘 370%, 콩 487%, 참깨 630% 등 100%가 넘는 품목이 무려 133개에 달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과의 FTA는 기존 FTA와 다릅니다.    대부분 품목이 작부체계 등에서 우리와 같고 가격 경쟁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중국산이 무관세나 저율관세로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텃밭을 제외한 모든 밭농사에는 종말이 예고됐다는 표현을 써도 과장이 아닙니다.
  3월 10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품목 및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들이 치열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농어촌희망프로젝트 3농혁신을 이끌어온 충남도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발 먼저 움직이는 대응전략을 세웠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외정책연구원에서는 한·중 FTA의 국내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칠레나 미국과의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 개방 피해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초민감 품목에서 제외된 밭작물의 직불제 확충 및 운영의 개선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둘째, 현재 우리 농가의 생산주축은 60∼70대이며,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생산자조직단위의 규모화를 통한 기계화 확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10개 주요농산물의 생산비와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중국산은 한국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토마토 10kg 생산비는 중국이 1,870원, 한국이 1만 1,368원의 16.45%에 불과하며, 오이 15kg 생산비 역시 한국의 생산비는 1만 4,227원으로 중국 2,600원의 무려 5.43배나 됩니다.
  특히 농어촌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양념채소의 경우 중국산이 수입물량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농산물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가운데 양국 간 생산비와 도매가격마저 큰 격차가 있으니, 개방되면 국내농업기반이 뿌리째 붕괴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체계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충청남도 제조·가공식품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세종시, 대전시 등 거대소비시장에 대한 시장 외연확대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판단됩니다.
  인접한 거점도시들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도농교류와 스토리텔링 마케팅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단위 군소브랜드에 대한 점검과 목표시장에 맞는 지역브랜드의 육성 및 고급화를 위한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2013년 9월 제정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우리 도의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의 육성을 도지사의 책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넷째, 현재 충남은 국가인삼수출액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배적지 및 노동력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2012년 국내소비자대상 인삼 인식도 및 구매실태조사 결과 브랜드 인지도는 ‘정관장’, ‘한삼인’ 등 대기업 브랜드 외에 대부분 낮았습니다.
  우리 도의 제조·가공업체들은 자체브랜드 및 가공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업체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저조합니다.
  충남 인삼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부족하지만, 지역 인지도 면에서 뛰어남에 따라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충남지역과 브랜드의 적절한 접목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원물공급지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대기업 OEM 생산방식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지역 내 부가가치 효과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한·중 FTA로 인한 저질·저가 인삼 유통이 더 증가할 것이므로 유통 효율성, 거래 투명성, 안전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남 인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T/F는 특정 과제 달성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T/F의 목표와 책임 소재, 활동 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한·중 FTA 실무대책 T/F팀의 활동성과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고한 공식적 활동은 작년 3월, 충발연의 한·중 FTA 대응 지역농업발전전략 발표와 10월에 초민감 품목 중앙정부 건의, 11월 회의가 전부가 맞습니까?
  그리고 올 1월 9차 협상으로 우리 정부의 초민감 품목군이 알려진 이후에도 어떠한 대책회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T/F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한·중 FTA 실무대책 T/F팀은 면피성과 재탕 발표만 하지 말고, 초민감 품목에서 제외된 우리지역 특산품 딸기나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영세·고령 농가들의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제가 앞니에 틀니를 끼다 보니까 발음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내용을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틀니도 좋은 걸 껴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부의장 김기영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의원님 말씀이 좀 어눌하시더라도 한 말씀 한 말씀 안 놓치려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한·중 FTA 주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FTA 주제 정말 무겁고, 두렵고, 버거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히 한·중 FTA는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FTA와 시장개방 전략이 가져올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아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께서는 이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어업이 도시의 임금 생활자에 비해서 적절한 경제적 소득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의 생산성과 농업의 규모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논리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득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영세·고령화의 특성으로 봤을 때, 규모화를 통해서, 또 생산성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는 너무 현실과 거리가 너무 먼 정책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농어업·농어촌에 농업인을 적정한 수의 농업이라는 산업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국가전략에 따라서 농업 재정과 보조금 정책이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농업직불금 제도를 3대 항목과 6개 세부항목에 걸쳐서 국가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좀 더 올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와 여론 환기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더욱더 이 정책을 확대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가 농업 재정보조금에 따른 농업 산업의 적정한 인구와 수입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하나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다음 과제가 그래도 역시 생산단위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영세 소농 중심의 경영단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경영단위별로 기계화를 해도 그 기계화 비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영단위별 적절한 지도자들이 마을단위의 경영단위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적정한 수의 기계화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마을단위 또는 들녘 단위별 경영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영농법인과 들녘경영체의 모든 사례들을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이래로 15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성공한 예도 있고, 실패한 예도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 우리 충남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별 지도자와 마을단위별 일정한 기업영농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과 행정을 통한 교육과 제도와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활동을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 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응전략이 브랜드화와 산지 유통조직의 강화를 통한 유통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협과 협업되어야 합니다.
  유통 전문조직으로 나선 농협조직이 농민들의 각종 산지유통조직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공통의 시장을 지키고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우리 대응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유통체제의 개혁입니다.
  현재 올해부터는 3농 대학에 이 유통분야에 농협을 분명한 중심축으로 넣어서 함께 광역브랜드 유통망 사업을 선정하고 광역통합브랜드마켓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간유통조직을 만드는 회사 범위를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공무원들 조직 가지고는 절대로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동안 검증된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협과 산지 각종 경영체들과의 결합을 통한 브랜드의 고급화, 시장 마케팅전략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6차 산업화인데, 이 6차 산업화는 지금 현재 농가소득에 있어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내외가 됩니다.
  이 비율구조 내에서 농업 외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가들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제조업을 1차 농업에 결합시키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식품제조업, 그리고 식품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가공센터들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을 통해서 마를 생산하는 농민이 그 마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공산품을 만드는 과정의 공정을 그 센터를 통해서 가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규모의 공급량을 갖고 개별단위로 공장을 짓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유통·가공센터들을 지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 문제와 관련되어서 총합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초민감 품목 양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시장개발 전략에 있어서 여기서 초민감 품목으로, 거래품목으로 일단 선정한 것이 1만 2,000여 개의 품목이고 이중에서 양국 모두에 초민감 품목으로 개방해서 유예하자라고 합의하는 그 공간을 전체 교역대상에 10%까지 합의를 한 것이 1차 협상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200여 개 품목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유예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협상에 들어갔을 때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협상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도에서 주요 초민감 품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접근해서 초민감 정부협상안에 집어넣을지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지금 관련 연구자들의 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질의서를 제가 보고, 이 문제를 저도 몇 년 전부터 챙겨보고 있는데 “대안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정부의 협상 기본방침이 정해져야만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 품목이 한·중 FTA 국가협상에서 농민들이 해당 농가나 품목이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논리와 시장의 타격 정도와 개방했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실측해서, 그래서 초민감 품목으로 우리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주요 품목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 작업을 해서 정부와 논의하겠습니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산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인삼산업이 전통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유일하게 우리의 먹거리에서 인삼이었던 시절과 다양한 형태의 건강보조식품들이 식탁과 가정에 범람했을 때 인삼의 어떤 방식으로 상품화를 좀 더 다양화 시킬 것이냐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서 가장 핵심은 인삼의 HACCP 기준과 잔류 농약물 검사에 대한 기본 아주 안전한 인삼의 생산에서부터 이 인삼제품의 다양성을 위한 각각 제품군의 브랜드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금산군 자체적으로 중부대학과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용역의 차원에서 지난 참여정부 이래로 5년 동안 이 브랜드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개별 소규모 각종 인삼제조업체들하고의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삼유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시장거래질서의, 결제와 거래질서의 현대화 작업들도 아직도 좀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은 인삼산업 또는 밭작물과 각 품목별 농민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서로 간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단결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움직여서는 우리 모두가 위기에 처하고 함께 뭉쳐야만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농민들의 단결을 꾀할 수 있도록 3농대학과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득응 의원님께서 농업소득보전, 또 농가소득 양극화 문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산지 유통조직 전문화, 인삼 선진유통시스템 구축 등 한·중 FTA에 관련된 충남도의 대응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선진국형 직불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대통령인수위원회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위한 토론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대정부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2012년도에 19개 품목에서 ’14년도에는 29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겨울철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단가의 인삼문제라든지, 지원 대상을 밭작물 전 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및 영농규모 등 양극화에 대하여 여성과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신 내용은 민선5기 도정 제1과제인 3농혁신에 대부분 담겨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과 영세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가공·유통 및 체험·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 등의 사업을 마을공동체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묘장, 또 공동영농단,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등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가소득 및 영농규모의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가공식품 육성지원 방안과 수도권 및 대전, 세종시 등 거대 소비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중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 또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 고소득층의 한국 농산물에 대한 신뢰 및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도내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상해 무역관과 공동으로 중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11월 중에는 베이징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에 있는 시설원예작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 판촉을 위해 서울장터, 아줌마 축제, 로컬푸드 푸른 밥상, 소비지 판매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의 육성 및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 다양하게 사용되는 브랜드를 현재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통합을 유도해 나가면서 담당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조직 전문화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9월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서는 산지유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공동선별 출하조직,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고, 연합마케팅용 원예브랜드 ‘충남오감’을 개발하여 명품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인삼 수입 예상에 따른 충남 인삼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의 고려인삼 재배 등으로 인삼 관련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 권역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권역별 인삼조합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재배 및 출하정보를 연계한 생산이력 관리를 통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중국산 인삼 원산지가 세탁되지 않도록 도 사법경찰관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실무대책전담팀 활동과 초민감 품목 정부 건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도 관련 부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FTA 실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단체 차원의 획기적인,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민감 품목 정부건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12개 품목을 선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앞으로 우리 도가 건의한 품목이 정부의 초민감 품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도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산시 지곡면 도성3리 노인회 박병석 회장님 등 회원 사십 분이 우리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에게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임차 통근버스 운행의 불합리성과 인사 비리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임차 통근버스 운행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은 2012년 12월 25일 80년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환황해권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정주여건이 완성되지 않아 내포로 이전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2013년 1월부터 대전 및 천안·아산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좀 더 충실하게 임하여 도민들에게 봉사토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임차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금년부터 통근버스 운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직원복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이틀간 출퇴근 버스차량의 인원 파악을 위하여 주차장에 나갔었습니다.
  삽교역을 경유하여 구도청 방면으로 8시 40분에 출발하는 차량에는 첫째 날 천안·아산 17명, 대전 4명, 둘째 날 천안·아산 17명, 대전 3명이 타고 있었고, 오후 9시에 대전으로 출발하는 모든 차량의 인원은 약 180명 정도뿐이었습니다.
  도민들이 충남도내로 빨리 이주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타 도인 대전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직원에겐 변동 없이 지원하고, 우리 충남도의 관내인 천안·아산 지역으로 이주하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되었던 통근버스를 차량 이용자인 도청 직원이 25명이 안 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 노선은 10개 노선 중 1개 노선 폐지, 천안·아산 노선은 1개 노선 중 1개 노선마저 폐지하였습니다.
  천안·아산 노선의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 직원 20여 명, 기타 산하단체, 도 체육회, 도 입주기관들 직원 등 평균 약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버스 이용자 중 순수한 도청 직원이 25명이 안 된다 하여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안·아산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천안역 또는 온양역에서 무궁화열차를 이용하여 삽교역에서 하차 후 충남도교육청 출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교육청 출퇴근버스를 이용하는 도청 직원이 많아 때론 버스 좌석 수가 부족하여 도교육청 직원이 아침부터 좌석에 앉지도 못 하고 서서 출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천안·아산은 우리 충남 관내 지역으로서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전과 같이 운행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마땅함에도 도청직원은 25명이 안 되고, 인근 유관기관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선을 폐지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소승적 가치관에 의한 옹졸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소수의 직원이 이용하는 교육청 출근버스는 교육청 버스이면서도 도청 직원이 많이 승차하는 관계로 교육청 직원이 서서 출근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경찰청·교육청과 도청의 대전노선 통근버스는 일부 직원들은 편리하게 상호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천안·아산 지역의 통근버스에는 도청 직원만 승차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어 폐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천안·아산 지역 통근버스 노선의 재운행 및 차량이용이 적은 노선 방면의 노선 재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청은 충남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에 걸맞게 생각도 커야 하고, 마음도 커야 하고, 포용력도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적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면서 직원만 이용하라는 작은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도민도 이용할 수 있고 도 산하단체 소속직원, 도청 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생각을 가지고 직원 복지행정을 해야 합니다.
  천안·아산시는 우리 도의 관내로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여 지역의 재정자립도에도 일조합니다.
  도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대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줌으로써 도내지역에서 경제 선순환 되어야 할 세금이 대전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역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주여건이 아직 열악한 내포신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주한 직원들은 생활하기 편하여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이 조기 정착되기 위해 정주여건이 부족하지만 공무원이 먼저 와야 신도시 조성이 된다는 의무감으로, 충남도민으로 가족 모두  이사 와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인사가산점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임차 통근버스의 계약을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조성계획은 5년에 인구 5만, 10년에 인구 10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두 번째로 지어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아직도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빠르게 조성되려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내포지역으로 빨리 이사를 와서 정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의 이주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에도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민원인 만족도 점검을 제도화하고, 부패행위자 공직 배제 등 처벌기준 강화, 간부 공무원 청렴도평가 체계 개선 및 평가결과 인사반영, 직무성과·부서평가에 청렴도 반영, 부패신고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며, 현행 300만 원 이상 금품수수자가 정직 또는 강등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공직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을 직무와 관련해 5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25%였던 간부 공무원의 외부 청렴도 평가체계를 60%로 확대하고, 평가결과 하위 10%의 부진부서는 팀장급 이상 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무성과평가에 청렴도평가 결과를 반영해 도에 전체적인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지 인사부서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에 자녀를 부정 취직시켰다가 안전행정부 조사부서에 적발돼 중징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 경징계에 그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로 인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이 뭉뚱그려집니다.
  충남도가 하위 청렴도에서 벗어나 깨끗한 도가 되어 선량한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빛이 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이종화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출퇴근 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타당한 점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버스와 출퇴근 버스 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좀 더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후에 업무를 감독할 때 의원님이 오늘 지적해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산점제 도입 문제와 대전의 임차버스 사업자를 도내 업자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사가산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직답을 드리기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대답을 대신함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의 불미스러운 어떤 일들로 여러 가지로 의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셨던 인사부서 직원의 전 공공기관에 근무했던 시절의 부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중징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안을 놓고 심의를 해서 중징계를 결정하고, 그 중징계에 따라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표창에 따라서 감경을 하다 보니 결과가 그리 나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도 공무원은 둘 정도이고, 외부의 시민 및 법률 자문가들이 오셔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해 주시는데 그 심의결과가 중징계 안을 냈지만 나중에 이 직원이 표창을 그동안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감량하다 보니 결과가 그리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 의지를 갖고 인사위원회에다 어떤 의견을 주는 것이 어떨지 싶어서 답을 하기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저어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인사위원회의 심사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할 수 있는지 더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위원회가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서 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로서 총괄 관할업무는 있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혼이 제가 나야 되겠지만 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에서 한 번 더 보고 말씀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근버스 운행 문제와 인사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천안·아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재 통근버스는 작년 1월 달에 17대를 운행하다가 지금  9대로 줄였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도 작년도에 상·하반기 2회 정도 운행했는데 인원이 적다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교육청 버스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우리 버스가 삽교역을  경유해서 가도록 조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도청 그리고 여기 온 유관기관·단체 분들도 함께 탈 수 있도록 보험계약 같은 것도 같이, 사고가 났을 때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관련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지금 6개 노선에 9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대전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 동서남북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시발점을 동서남북 이렇게 분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아침에 탈 때는 월요일 날은 약 35명 정도, 그리고 월요일 날을 제외한 화요일 날부터 평일은 한 30명 내외 정도 타고 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적은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매월 1주일을 택해서 1주일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저희 기본적인 것은 약 25명 정도가 안 되면 노선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포에 이주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가점제도에 대해서는 인사가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평정규칙인데 이 용어가, 규칙이 사실은 안전행정부 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법규 명령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무관련 자격증이나 외국어, 특수지 근무가 가점을 줄 수 있는데 의원님의 이 질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안행부 관련부서와 구두로 협의한 바로는 특수지근무와 관련해서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지라고 하면 섬이나 오지, 낙도 이런 데를 얘기하지 가점으로 안 된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전라남도 무안 이사 갔을 때도 봤더니 거기에도 인사가점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이것도 다시 한 번 내포신도시의 조기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안행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약 400여 명 정도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주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특히 버스의 임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로 하면 더욱 좋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차고지가 도내에 있는 회사는 아침 일찍 대전으로 갔다가 또 대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역작용이 있어서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운행하는 기사 분들이 두 배의 시간을, 하여튼 일찍 출발하고 늦게 들어가야 하는 피로감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지, 또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도 대당 약 30만 원 정도 든다는, 초기 계약할 때 그런 것이 있어서 대전·충남·세종으로 풀어서 계약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전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인사부당성과 관련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인사부서 직원의 자녀의 부당채용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하기관에 파견을 나가는데 우리가 산하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것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과의 업무협력이라든지 지원, 도의 정책에 대한 종합성 이런 것 때문에 파견을 나가는데 다만 산하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우리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은 비목이나 이런 것을 정해주는 것이 없이 그냥 추진하기 때문에 인사운영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자녀의 부당채용 관계는 그 직원이 2011년도에 그 산하기관에 파견 나갔을 당시 이루어졌던 거라서 우리 도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다만 그 직원이 파견기간이 지나서 도에 복귀를 해 와서 인사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안전행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중징계 요구가 들어와서, 중징계 요구가 감사위원회로 가면 감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와요.
  안전행정부에서 중징계를 해라하면, 중징계나 경징계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양정을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징계를 시켜라” 라고 오면 우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논의를 하게 되는 이런 체제로 가는데 그 직원이 1월 15일 날 안전행정부 장관이 도지사의 감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22일 날 자체 조사해서 22일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징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온 날짜로 그날, 당일 날 보직해임을 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징계를 실행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2월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올 때 중징계 요구가 됐고,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또 했고, 중징계 처분을 하면서 사무관급 이상은 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2월을 처분하고, 일단 총리급의 표창은 있어서 감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도지사는 인사 조치를 하고, 현재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가 마무리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아니면 도와 도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일벌백계로 처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 인사문제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기영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김갑연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근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2012년 말에 도청 이전하기 전에, 이사를 오기 전에 대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이사 올 수 없는 직원에 대해서 통근버스를 해 주기로 계획을 자치국에서 세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때 도청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이사를 와야 도시가 조성되고, 계획연도에 맞춰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조속히 돼야 외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초기에 조성이 안 되면, 계획연도대로 맞춰서 조성이 안 되면 외부에서 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청신도시 조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거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이종화 의원   우리 도와 도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사를 와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때 여기 몇 분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면담 요청을 해서 전반기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원래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3년 전반기만 하려고 했다가 후반기도 하고 올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근으로 인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원룸으로라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버스 한 대당 주말, 주초는 모르겠는데 주중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아까 통근버스 계약을 대전 게 더 저렴해서 대전 거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삼성우등관광은 다섯 대에 2억 1,994만 9,300원에 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이종화 의원   한 대당 4,398만 9,860원으로 계약된 겁니다.
  우리 도내 부여에 있는 은성관광여행사는 4대에 1억 6,070만 원으로 한 대당 4,017만 5,000원으로 대전에 있는 거하고 우리 도내 부여에 있는 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한 대당 381만 4,000원 정도가 오히려 우리 도내에 있는 게 쌉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이종화 의원   아니면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잘못됐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이종화 의원   시정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아직 이사를 못 온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이종화 의원   5,632억 원입니다.
  도민 숫자 207만 명 정도로 나누면 1인당 27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충남도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대전에다 교부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를 오게 되면 또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충남도에 보탬이 되는데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 빨리 이주해 오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천안·아산 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통근버스를 안 해 주는 건 문제가 진짜 있는 겁니다.
  타 도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 주고 우리 도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는 안 해 준다는 건 그거는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이종화 의원   그리고 다음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파견 나갔기 때문에 파견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의 관계가 없는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아까 그런 투로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의원   그건 아니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종화 의원   안행부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파견 공무원이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고,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사규칙까지 고쳐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특히,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잘못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냐고 물으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위원회에 1월 15일 날 안행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22일 날 회부해서 그 뒤에 징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 치수방재과의 모 직원은 문제가 발생되고 바로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사부서에 있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됐던 그 직원은 내부고발자 제보가 있고 그래도 계속 업무를 보게 시켰고, 다른 업무도 아닙니다.
  중요한 인사부서에서 언론보도가 터지고 나니까 뒤에서 마지못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를 했거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1월 15일 날 안전행정부장관이 충청남도지사한테 중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지사 어디로 갔냐면, 오면 그게 감사실로 가거든요.
  감사위원회로 갑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조사를 이첩 받아서 내부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우리 안전행정국,서제 국 소관이라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온 날짜가 1월 22일 날짜입니다.
이종화 의원   문제가 됐으면 꼭…….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래서 1월 22일 날짜로, 그 날짜로 보직을 해임했다 말씀 드립니다.
이종화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징계를 했는데 이 직원은 제보자가,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있었는데도 징계를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뒀습니다.
  나중에 중앙부서에서 꼭 징계하라고 오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재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게 내부고발자나 아니면 언론에 있다고 해서 이게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조사가…….
이종화 의원   부처에서 얘기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벌써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확인, 금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러니까요…….
이종화 의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대 사안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내부고발…….
이종화 의원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한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한다는 건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러니까요, 의원님!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조사를 꾸준히 했었어요.
  꾸준히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같이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추측은.
  또 하나는 조사결과를 끝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게 확인이 돼도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없으면 않고 그냥 계속 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이종화 의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해야 청렴한 충청남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그 건만 유독 우리 충남도의 공직자들이 느낄 때 왜 그 직원만 유독 봐 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는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무래도 안전행정부로 고발이 들어가지 않았나, 첩보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하여튼 상당히 참,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사에서 고가점수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제때에 승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남도청의 민선5기 그리고 저희 9대 의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해 우리 충청남도의 성적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 전국 9개 도별 정부합동평가에서 조직, 인사, 규제개혁, 청렴도, 재정관리 등을 보는 일반행정 분야 최하위, 복지기반, 기초생활복지서비스,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최하위, 지역녹색성장, 지역인프라 등을 보는 지역개발 분야 최하위, 지방문화기반 도서관운영, 체육시설, 관광유치 등을 보는 문화관광 분야 최하위, 대기수질, 자원순환, 산림보전·관리 등을 보는 환경산림 분야 최하위, 소방안전, 재난안전관리, 비상대비 등을 보는 안전관리 분야도 최하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평가 17위, 안전행정부 평가 최근 4년간 정부종합행정평가에서 최하위, 환경부평가 하수도 보급률 전국 16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조사한 지역주민의 지역의료기관 이용 정도 전국 14위,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도시가스 보급률 14위 등 이게 충청남도의 성적표입니다.
  어떻게 도민에게 이 성적표를 내놓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더부살이할 때처럼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한 만큼 우리 충남도의 살림을 제대로 챙겨야 될 때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직원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를 만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도청 내 간부 공무원부터 모든 분야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아래 직원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사님!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종화 의원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남 천안과 청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위로의 말씀 올리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져 고통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시름이 줄어들고 희망과 참용기가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각종 국도와 시·군도 및 34개의 지방도가 있어서 원활한 물류의 동맥 노릇을 담당하고 있으나 수많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우리 충남도가 관리·운영하는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손실 사고는 제외하고 소중한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1년 인명피해 사고 452건 발생, 2012년 495건 발생, 2013년 607건이 발생하여 전체 인명피해 사고가 1,554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 147명, 부상 2,428건의 피해를 보았으며 해마다 인명피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624지방도로를 살펴보면 아산을 통과하여 현대자동차로 진입하는 624지방도로는 충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부여하여 ‘현대로’로 명명하였는데 624지방도의 염치읍 산양리에서 인주면 도흥리로 가는 구간의 도로가 경사가 매우 높고 선형이 매우 구불구불하며, 도흥리의 내리막길도 경사가 심하고 곡선이 심하여 2007년 현대차의 출근버스끼리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을 포함하여 다수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수많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624지방도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2011년 사고 49건 발생에 사망 8명, 부상 66명, 2012년 사고 24건에 사망 3명, 부상 33명, 2013년에 사고 36건에 사망 4건, 부상 55명으로 최근 3년간에도 10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5명, 부상 154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보이고 있으며 소중한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624진입로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한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진입로를 개선하여 달라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진입도로 민원사항, 지방도 624개량사업’이라는 민원을 집행부에 건의하였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항상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노심초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진입도로를 신규로 개설하여 주는 등 SOC확충에 진력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다는 말은 일상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대차 사고 후 진입로 개선을 건의하여 충남도에서도 2008년 당시 행정부지사이시던 김동완 현 국회의원님이 현장을 방문한 후 필요성을 절감하여 진입로 개선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안희정 지사님의 지시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촌음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차 진입로 개선사업은 손톱 밑의 가시 뽑기가 아니라 좀 과장하게 표현한다면 심장에 박힌 대못 뽑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도 사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좀 전해 드리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도지사에게 자료 전달)

  이 민원서류를 보십시오.
  이것이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집행부에 보낸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진입로 민원사항, 지방도 624호선 개량사업’에 관한 민원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 다른 거는 그만두고 기대효과를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서해안 일대는 인주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충남도를 대표하는 서해안권의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도로망 등 인프라는 필수 조건임, 따라서 지방도 선형 및 확장공사는 충남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 지방도 624호선 해당 구간은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당사 협력업체들의 입주를 꺼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인접성이 중요한 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음, 해당 구간은 해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저하되고 있음, 교통사고 예방 및 불안을 해소하고 충남의 대표적인 당사 아산공장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됨.”이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공장 부지는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30만 대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20만 대 생산라인만 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청 인주경제자유구역이 바로 매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624지방도 석정∼염티 구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임)

  바로 이 민원서류인데요, ‘건의사항, 염티초교 인도 조성사업’입니다.
  같은 624지방도 석정∼염티 구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624지방도 석정∼염티 구간은 도로 좌측으로 용수로가 시설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논이 접해 있어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데다가 현대차와 근처의 산업단지를 왕래하는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집행부의 전 안병량 도로과장이 현장을 답사하였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염성1리의 경로당을 도로 옆 논 쪽으로 신축 이전하여 어르신들께서도 경로당을 출입하시려면 목숨을 담보로 통행해야 될 지경에 이르러 본 의원이 박정현 정무부지사께 건의하여 2013년 9월 정무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면담한 후 2014년에 방부목재로 난간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4년 본예산에 누락되어 어린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목숨을 담보로 지금 현재에도 통행하고 있는데, 인명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가 주민과 한 약속이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충남도정을 우리 충남도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친환경 사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업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특색사업, 충남만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2년에 37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시책추진보전금 집행의 원칙은 무엇이고, 집행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이며, 2013년도에는 29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집행의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지사님이 자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도민의 세금인데 지사님의 개인적인 집행에 대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이기철 의원님!
  지역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저희 도에서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마음처럼 얼른 사업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실·국별로 도의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해당 실·국에서는 신규 사업을 엄두는 못 내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논의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시책보전금이라도 사용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해당사업에 시책보전금이라도 추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상의 말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지금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산업단지 입지와 도로·물류망을 정비해 주는 일이 가장 기본의 일입니다.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해 놓은 여러 가지의 세제혜택과 입지보조금 등에 필요한 각종 재원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서부터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적절하고 경쟁력 있는 속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때에 기업투자의 시점과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상 행정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기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와 해당 시·군이 대응하느냐가 기업을 위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업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산업단지심의회와 관련되어지는 산입법에 따라서 각종 행정적 규제와 자체 누적장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 그리고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 및 입지보조금에 대한 제때 집행에 대한 약속의 이행, 그리고 FDI 기업 같은 경우는 3,000만 불 이상의 기업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우리 대한민국 법이 정해놓은 제도에 따라서 도는 그 입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도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좀 더 더 적극적인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이 좀 더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했던 것이 몇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개별입지로부터 계획입지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내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산업단지의 계획입지를 통해서 도로망이 함께 정비된 상태로 들어와야 합니다.
  개별입지로 들어오면 이 아산공장처럼 도로망은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산 속에 큰 공장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추후의 여러 가지 비용이 기업과 행정의 어려움을 더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끊임없이 충청남도도 기업지원정책을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업들이 현재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근로자들, 양질의 노동력들, 또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노동자, 근로자들이 지방에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의 좋은 정주여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점 정주여건 개발 사업들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동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그리고 산업환경 및 생활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도에서는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 조례상으로 따르면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일반재정교부금과는 달리 전체 교부금의 10%를 따로 떼어서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저는 시장·군수님들의 요청,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요청에 기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도지사의 시·군 순방 때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예산들을 좀 쓰거나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저는 지역의 시장·군수님들의 긴급한 재정요청과 지역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까지 집행해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산술적인 어떤 평균적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지, 어떻게 개선방책을 가질지에 대해서 이것이 시책보전금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15개 시·군별 산술적인 어떤 균형점들을 좀 맞춰주려고 제도개선과 운영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 올렸습니다.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의장!
  보충 답변은 필요 없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아이, 좀…….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보충 답변 필요 없어요.
○부의장 김기영   저, 이기철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보충 답변 필요 없고…….
○부의장 김기영   아니, 실·국장님 듣고…….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아니, 들으나마나 뻔한 얘기니까…….
○부의장 김기영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듣고, 실·국장님 검토한 게 있으니까 듣고서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아니, 저, 의장님!
  본 의원은…….
○부의장 김기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실·국장님이 답변하는 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다가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필요 없다는…….
○부의장 김기영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이기철 의원님.
  조금,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실·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관련 우리 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좀 물으셨고요.
  지사님께서 행정지원이라든가 입지계획정책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자금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기준으로 보면 671개 기업이 유치가 됐고 이에 따라 총 2조 1,300억 원의 투자효과와 1만 2,0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된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어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이 외지에 거주하는 수가 많고요, 이에 따라 기업들도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이제 답변 그걸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답변을 듣고.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아니, 지금 저 이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니까.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계속 강요해서, 들으라고 강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 김기영   아니, 그러니까 뭐를 질문하시고 뭐를 지금 들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글쎄, 본 의원이 질문하고…….
○부의장 김기영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의원 입장에서 질문요지가 정무부지사가 약속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하셔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니까, 들으시고 조금 후에 보충질문 그…….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아니, 지금…….
○부의장 김기영   드린다니까, 기회를.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경제통상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아이, 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만 앉아 계세요.
  회의진행에 따라주셔야지, 그렇게 의원님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   예, 이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따라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올해부터 3개 시에 3년간 304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문화공간 등을 설치하는 상생산단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군에 대해서도 기업 CEO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규제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례로 보면 공주시에 있는 반도체와 휴대폰 액정 등을 생산하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산업단지 승인허가를 추진했는데 예정지에 보전산지가 있다 보니까 공장 증설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작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함으로써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해서 원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고요.
  또한 서산바이오웰빙특구의 경우에 글로벌 경제위기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자동차 연구시설 등이 같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계획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내 이공계 출신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 한 300여 명 규모의 인력양성을 해 오고 있고요.
  그 유치된 기업들이 잘 정착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 등을 들어서 교통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최근 3년에 400여 건 정도 이렇게 애로사항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지금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지방도 624호 구조개선 관련해서 간략하게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24호 인주∼염치 간 도로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이기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현대자동차로부터 민원 발생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기에 시행하고자 2006년도에 선장∼염치 국지도 70호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총액사업비를 확정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고자 2010년도 3월 달에 착공은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약 8억 2,000 정도의 보상은 완료가 된, 2.27 구간에 대해서 보상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도 공사를 국가지원 지방도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 약 24억 원의 국가지원 지방도에 포함된 24억 원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규사업 투자가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 지금 염치 석성리∼염성리 간 도로 중에서 갓길이 없어서 각종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노약자들의 발생된 안전사고에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미 도로교통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수로 부분에 대한 복개문제를 협의했었습니다만,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이원화됨에 따른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사님께서도 연초에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비로 일부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미 지원을 한 것으로 이미 권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 발생된 보행도 확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건의 드려서 시책보전금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금년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예, 안희정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님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별입지를 허용하면 추가로다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거기에 유치하고 그렇게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여건을 잘 조성한다든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우리 충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대기업이 없고 수도권에서 특히 인천의 남동공단 등등에서 밀려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충남으로 밀려옵니다.
  물론 그런 기업이라도 들어와서 우리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준다면 나름대로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차 같은, 또 서산 오일뱅크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계열 기업들도 입주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든 하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아까 민원서류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있는 기업도 불만덩어리입니다.
  그런 민원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기업 유치에 대해서 또 현재 기업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책추진보전금 집행에 대해서 잠깐 안희정 지사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이기철 의원   아까 본 의원이 2012년도에 지사님께서 373억 2,000만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하셨다고 말씀 올렸었는데,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결과 인구 30만의 아산시가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실적을 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내포신도시 개발로 한참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예산보다도 뒤처지고 홍성보다 한 단계 위인 열네 번째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집행이 됐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 그렇게 월등히 적은지, 개인적으로는 아산시장님하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돈독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은 2016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의 곡교천에 다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평택 쪽에서, 둔포 쪽에서는 국도45호를 통해서 오는 차들이 천안과 공주로 나가기 위해서 1㎞로 이상 줄을 서 있고 또 39호국도가 아산만에서 건너와서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이나 공주로 나가기 위해서 1㎞ 이상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온양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현재 그런데, 금년 말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또 내년에는 더할 겁니다.
  게다가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면 1만 2,300대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최대 1시간에 5,000대의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할지 심히 걱정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아산시와 상의해서 국비 확보할 것은 전국체전 개최도시의 국비 확보는 확보대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산시가 또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의 긴급한 수요에 따라서 조금 도 재정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철 의원   그런데 SOC는 도로나 교량은 이게 한두 달, 1∼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도…….
이기철 의원   이제 전국체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그때까지 공사가 마무리될지 말지인데,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도지사 안희정   예, 지난…….
이기철 의원   돈을 갖다 줘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지난해부터 하여튼 간에 전국체전 개최 도시 아산에 대해서 제가 정부 부처 장관님들이나 총리님을 만날 때에도 제가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전국체전 도시로서 아산에 미리 국가의 재정, 전국체전 도시에 대한 평균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 평균 지원 금액보다 더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아산시가 전국체전 준비를 계획된 대로 주요한 운동장 시설과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에 투자가 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지난해부터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으니 더욱더 다른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아산시에 적기에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   지금 적기라고 말씀하셨죠?
○도지사 안희정   예.
이기철 의원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웃음이 나네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적기라는 게 언제쯤이 적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적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의원님 이런 지적을 통해서 더 문제를 인식했으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   금년도 시책추진보전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이기철 의원   금년도에 29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지난 10월 말 현재로 아산시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얼마나 집행하셨나 확인해 봤더니 4억 5,500만 원으로 15개 시·군 중에서 제일 거꾸로 1등을 했었거든요?
○도지사 안희정   지난해에요?
이기철 의원   아니, 금년에요.
○도지사 안희정   금년에요?
이기철 의원   금년 10월 31일 현재로다가 아산시에…….
○도지사 안희정   지난해요!
  2013년.
이기철 의원   아니, 금년에.
○도지사 안희정   지금이 2월인…….
이기철 의원   2013년에.
○도지사 안희정   예?
이기철 의원   2013년에.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 지난해요.
이기철 의원   예, 예.
○도지사 안희정   예.
이기철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10월 27일인가 급하게 신창지역에 3억짜리 사업 2건을 벌이셔 가지고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해 주셨는데 천안은 그렇다 치고, 천안이 296억 7,500만 원 중에서 23억 5,000만 원이었고, 공주가 31억 7,000만 원이었고, 보령이 34억 2,500만 원이었고, 아산이 10억 5,500만 원, 서산이 20억 9,000만 원…….
○부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이기철 의원   논산이…….
○부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이기철 의원   30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
이기철 의원   어떻게 인구 30만…….
○부의장 김기영   그 도정질문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이 서운해 하시는 대로…….
이기철 의원   내용은 아까 시책보전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왜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부의장 김기영   아, 이건 도정질문 내용에 시책추진사업비 내용이 없어요.
이기철 의원   내용에, 원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기영   아니, 그러니까…….
이기철 의원   도정 시책보전금 집행에 대한 걸 말씀해 달라고!
○부의장 김기영   그러니까 질문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산시가 시책보전금 지원을 아무래도 좀 서운하게 받은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올 상반기라도 조금 더 의원님의 그런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   조금 더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국 체전을 하는데…….

(「아,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국비가 300억이 지원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아마 30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수백 억 지원되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거 보면 몇 천 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아직 우리 충남은, 아산은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 푼도 투자되고 있는 것이 없는 현실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아닙니다.
  그렇게 한 푼도 투자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여튼 간에 의원님께서 아산시에 대해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챙겨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이기철 의원   예, 좀 진짜 특별한 관심으로다가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산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사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기철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은 이미 제출한 질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산시 김홍연 님 등 도민 열두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귓가를 두 번째 울리는 갑오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소망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 교원의 연령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유·초·중등 교원의 연령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은 연령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지만 중등은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충남 교원 전체의 43.8%가 만 45세 이상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45%, 초등교원의 31.4%가 만 45세 이상인데 반하여 중등교원은 54%가 4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교원이 전체 교원의 43.1%나 됩니다.
  따라서 향후 6∼7년간은 중등교원의 고연령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남 교원의 연령구조입니다.
  본 의원의 30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볼 때 많은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노하우와 젊은 교사들의 열정과 패기가 어우러진 그런 학교가 학생교육과 업무에 가장 이상적인 학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부가 교원의 정원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활용하여 경직된 중등 교원연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건에서 명예퇴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명예퇴직 신청자의 실제 퇴직률은 약 97%에서 98%입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말에는 명퇴 신청자가 증가한 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명퇴 신청자의 약 70%만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서라도 명예퇴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명퇴 희망 교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명퇴한 숫자만큼 신규교사를 채용하여 점차 중등교원 연령 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제철이 당진시의 개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달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동안 삼성고의 설립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해 본 의원은 물론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설과 확대 정책은 보통 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이라는 목표와도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학교 재단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각종 혜택과 장학금 등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활동을 벌이게 되면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학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학생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아산과 인근 시·군의 성적 최우수 중학생들이 삼성고등학교로 쏠렸습니다.
  고등학교의 균형 발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인근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성적 우수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특히 학교교장선생님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고등학교에 대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행정지도를 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일부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현대제철이 당진시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현대제철의 자사고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삼성고 설립 당시에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하고 끝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세운 충남교육청이 자사고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 여부와 향후 설립 계획 여부에 대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초등 무상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선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의 내실화에도 눈을 돌릴 때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학습준비물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원금 인상액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이 과연 적정한지, 또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충남은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처럼 시·군에서 1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생 1인당 약 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충남교육청의 지원액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14개의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1만 원이 적은 셈입니다.
  그러고도 “준비물 없는 학교”라는 자랑이 매우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Easy 학습준비물 1.0」을 보면 한 개 학년에 지원해야 할 준비물 목록이 무려 600여 개나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간 학생 1인당 3만 2,000원이면, 매년 학생들에게 600여 개의 학습준비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그간 학습준비물 예산의 전용 문제가 각종 언론이나 감사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적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유은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만 학교의 학습준비물 비용을 목적 경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일반 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경비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 전국적으로 순수한 학습교재 구입에 쓰이는 돈은 학습준비물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액 34%, 약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명목상 편성해 놓고도 환경물품이요, 사무용품 또는 간식류 또는 교사수업용 물품, 심지어는 학교행사 기념품 및 행사용품 등을 구입한다니 이게 전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남교육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개개인이 체험하는 지원은 매우 미흡합니다.
  때문에 2012년 보령시교육청 행정감사 때 드러났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소소한 학습준비물을 챙겨가거나 심지어는 등교 시에 학습준비물비로 3,000원을 학교로 가지고 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준비물비는 목적경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해결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세 문구점들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충남에는 775개의 영세 문구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현재 약 590개 정도라고 하니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내세워 대규모 저가입찰 구매를 선호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누면 돈이 약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업체나 도매점 또는 납품 전문 브로커들이 독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한 문구점들이 문을 닫고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불가피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각종 건설 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또는 영세업체를 챙겨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 부근의 영세 문구점들의 골목상권도 소중하고 그들의 생존권도 매우 귀중한 만큼 꼭 배려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학습준비물 지원비의 전용을 방지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세한 문구점들의 생존권, 골목상권 보호 방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 배방지역 중학생 수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산시 배방지역은 폭발적 인구 증가로 그 지역 학생 수용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배방중학교는 설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배정되고 유입되면서 교실과 특별실, 급식실, 운동장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사전에 요구한 답변 자료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방중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가시적 불편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상급기관에 사실대로 “이렇게 불편합니다.”라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고 제대로 됩니까?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직접 방문해 보십시오.
  직접 방문해 보면 교육여건의 심각성, 교육활동 조건의 열악성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시·피난소의 급식시설을 방불케 하는 급식실의 배식 장면을 한번 보시고 운동장 수업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더욱이 배방지역 공수지구와 월천지구의 도시 개발에 따라서 2018년 4,0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 담당부서와 시설부서에 따르면 보통 2,000세대가 들어서면 초등학교 하나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서야 될 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배방읍입니다.
  약 2주 전에 배방읍장으로부터 6만 7,818명이라고 월례회의에서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방지역은 초·중학생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배방지역 현재의 초등학교들을 모두 모아서 학년별로 학생 수를 한번 합산해 보십시오.
  1∼2년 내에 배방중학교는 초과밀학교가 될 것입니다.
  배방지역의 중학교 신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배방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 고교입시 혼란 유발과 관련하여 아산지역 고등학교의 문제를 질문하고자 했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아산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아산평등학부모회 박준영 회장님 등 아홉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련과 아산시 배방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 관련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충남의 교원 연령구조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확보하여 명예퇴직 희망자들의 퇴직을 수용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연령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반기 2월 말의 경우 179명이 신청을 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순위에 따라서 123명, 전체 60%를 선정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명예퇴직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신규교사 채용 확대로 연령구조의 경직성 구조 해소를 위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아산 배방지구의 인구증가로 인한 배방중학교의 학생 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수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배방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조속한 학생 수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중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와 신설 결정을 위해서 현재 아산시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방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대로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성적 우수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인근 일반고등학교의 우수학생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입학정원 350명 중에 70%인 245명은 임직원 자녀를, 20%인 70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고 있고 일반학생은 10%인 35명을 선발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정원의 10%인 35명을 선발하는 일반학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고등학교 간 균형적 동반성장을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하여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집중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교당 평균 5,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정원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교과교실제 등을 통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으로 의원님께서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고등학교 간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성우   교육행정국장 김성우입니다.
  김지철 의원님께서 현대제철에서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과 우리 교육청 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는 학생 수용계획 등 설립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을 목적 예산이 아닌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예산 전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비는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로 2만 원, 지자체지원금 1만 원을 목적 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올해부터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준비물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생 1인당 3만 원 이상을 편성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중에 편성 상황과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예산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더불어서 목적사업비로 추진하는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정착 과정에 대다수 학교가 일괄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영세한 문구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예산집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교육재정의 절감을 기하고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작년의 경우 학습준비물 80% 이상을 학기 초에 조기 집행하면서 소규모 영세 문구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영세 문구점이 학교장터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영세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 등을 벤치마킹해서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구용품들을 소규모 문구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조이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강철민   권처원   김석곤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명성철   서형달   유병국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화   이준우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반대의원(1인)
  유병기
  기권의원(1인)
  김기영
 2.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강철민   권처원   김기영   김석곤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명성철   서형달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이도규   이은철   이종화   이준우
  장기승   조남권   조이환
  반대의원(1인)
  이기철
  기권의원(1인)
  조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