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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2월1일(화)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가정복지국소관(계속)
  4. 2. 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5. 3.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6.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2. 10.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3.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가정복지국소관(계속)
  4. 2. 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5. 3.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6.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2. 10.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3.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가정복지국소관(계속)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소관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보고만 청취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 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조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에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복지문제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로승차권인데, 250원 짜리 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종성 위원     경로당에 갔더니 노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합디다.
  400원 어치를 갔는데, 2장을 냈으니까 100원을 거슬러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안 거슬러 준다는 겁니다.
  600원 어치를 가면 2장을 내면 안되고, 100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 돈을 더 내야 할 것은 내라고 하고 노인들이 받아야 할 것은 못 받고, 요즘 버스회사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노인들은 100원, 10원이라도 굉장히 따지고, 이것을 받아서 다니는 노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회사와 상의해서 거스름돈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승차권을 줄때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지요?
  그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현금으로 주기 위해서 보사부와 상의하면서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버스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버스 승차권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90년도부터는 140원짜리가 나오고, '91년도에는 170원, '92년도에는 210원, 작년도에는 250원인데, 이것이 회수가 안된 물량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9억2,000만원이 도내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도가 인쇄를 해서 나누어 준 중에서 회수가 안된 것이 그렇고, 어느 지역 하나만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른 도에서 온다든지, 다른 군에서 온 분들은 보상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저희 도만 49억2,000만원이지, 전국적으로는 20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만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이 승차권을 가지면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이것은 약 50억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우리 도만이라도 한다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타도에서 승차권을 가지고 우리 도에 오는 분들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조국장님!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라고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의 연간 총 지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노인협회에서 지난번 '93년 11월 3일 홍성 시민회관에서 노인회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고, '93년 11월 30일에 연기군에서 노인회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관할 또는 전국 대상으로 해서 노인회 모범사례발표를 하게 하고, 1년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상패나 상장이 없는 볼펜이나 사발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1년에 지원금이 얼마인데, 소위 충청남도를 걸고 있는,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거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연합회가 행사를 하는데 70 80세의 노인들에게 생활수기를 써내라고 하고 볼펜 한 자루를 상품이라고 주어서 보내는 허술한 행사를 해서 노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차라리 하지 말든지, 태안이나 당진에서 사례발표를 하려면 1년 내내 자문 받아가며 열심히 써서 당선된 사람들에게 볼펜 한자루 주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도 경로사상, 노인사상이라는 얘기를 가정복지국에서는 좋은 말귀만 인용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육아시설 퇴소자 생활정착금이 있습니다.
  '94년 육아시설 퇴소자 생활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50명에 5,0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 정도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먹고 살만 하고, 활동력이 있는 농어민 후계자들도 보통 지원사업비를 주면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줍니다.
  육아시설 퇴소자들은 돈 100만원 주고서, 그 내용이 생활정착금이라고 하는데, 조국장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서 생활을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이틀은 좋은데, 내용은 어린애들 박하사탕 하나 사주는 격이란 말입니다.
  구실 좋은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정착금이라고 하면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주든지, 1억원을 주든지, 1,000만원 단위로 주어야지, 전세방이라도 얻지, 100만원을 주고서 생활정착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귀만 허울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육아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숫자를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올려서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자, 50명이 아니고 1명을 도와 주더라도 정확하게 도와 주어서 정말 도정이 민에 대한 신뢰도를 갖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우리 도가 합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장도 성인 수련장 같이 했으면 좋겠다, 충청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청의 간부직 수련원은 대천에 40억원을 들여서 호텔을 짓고, 어린이 수련장에 가 보면 그냥 해변가나 벌판에 운동장만하게 만들어 놓고, 수련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우리 성인세대가 떳떳하게 후세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가?
  이런 것도 내실있게 교육청과 같이 합작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성인세대를 볼때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지금 교육청과 상의해 가면서 하는지, 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    문성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 희망노인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추세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내년에는 안 하겠다, 가보니까 대하는 것이나 진료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희망노인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더 잘해 주고 하기 이전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작년의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좀더 구체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노인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이며, 그간 한 결과가 어떻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에 각 단체에서 여성들이 나와서 봉사하는데도 있는데 그런 사항등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시군의 예산중 담배소비세가 시군의 지방자치 세원으로 중앙에서 넘겨 준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사회복지비로만 써야 된다는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을 어떻게 주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답변이 되는 부분부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어떻게 쓰라고 한 것은 아니고 세정계통으로 와서, 그것은 국비에서 지방비로 들어온 것이 '94년도부터입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에 왔죠. 작년에 전액 넘어왔고, 올해는 오른 것 전액이 넘어와서....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김진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줄때 그 예산은 사회복지비로만 쓰도록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 지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준 지침을 사회복지비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년에 20개 시군의 예산이 30억원에서 40억원인데, 그것을 다른 곳에 쓰면 지침이 다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1페이지 노인취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산불감시원이나 환경감시원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지침에는 2만6,300원입니다.
  매달 산불감시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11월 한달과 3, 4월에만......)
김종성 위원     환경감시원은?
      (○의석에서 작년 11월달에 66명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 9월달에 노인교육을 시켰습니다.
  희망자들 지역별로 했는데, 그 분들 중에서, 300명을 교육시킨 중에서 66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죠?
  농공단지 같은 곳에 회사가 들어오면 청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넣고 노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주든 안 주든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정상동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육아시설 퇴소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육아시설 퇴소자에 대한 보사부 규정이 20만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에서 11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100만원을 합해서 2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은 190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 한칸 정도는 얻을 수 있다 해서 190만원을 보사부의 규정보다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년 기금이 17억원인데, 이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학교가정과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상담실운영 인건비라든지, 도는 문화권탐방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100만원씩을 50명에게, 퇴소자가 50명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1/4에 해당되는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210만원이 지원되죠?
○청소년과장 정상동   예.
김진경 위원     시군에서도 시군비가 지원될텐데 그것은 얼마입니까?
○청소년과장 정상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금년도에 50명입니까?
○청소년과장 정상동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청소년과장 정상동   52명입니다.
김진경 위원     작년 52명과 금년도 50명해서 102명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정상동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내실화에 대해서 김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청소년 수련시설은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을 1개 시.군에 하나씩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 부담이 50%, 시군비 부담이 50% 해서 30억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는 무관한 우리 독단적인 시설이고, 사실 양여금 부담이 15억원, 시군비 부담이 15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실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정을 도에서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과장 정상동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합니다.
김종성 위원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더 있을텐데, 도에서는 가정지국, 시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면 어떤 행정의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군에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될 무렵에는 청소년 업무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보아 왔는데, 시군의 새마을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생기는 바람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체육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업무니까 체육계에 업무분장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침서가 내려갔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종성 위원     우리는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예산을 해서 하고, 거기는 내무국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잘 안됩니다.
김종성 위원     나도 여기에서 교육사회위원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러가지 상의를 해서 내려가 보면 거기에서는 또 내무국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데 여러가지 협조를 의뢰했더니 절차가 복잡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제는 시군의 직제가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직제를 조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직제를 조정해도 우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 계가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같이 직원을 T/O를 더 늘려야 되는데 한정된 T/O를 가지고 계를 이쪽 저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전국 가정복지국장님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경 위원     대천시 청소년 수련관은 대지가 3만8,182㎡입니다.
  그러면 연기군 청소년 수련장은 대지가 730㎡에 660㎡의 건물을 짓는 것이죠?
○청소년과장 정상동   예, 제가 도 단위 시설을 수련원이라고 하고, 시군 단위 시설을 수련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는 수련실이라고 합니다.
  대천은 시군단위 수련관이고, 그리고 연기군은 읍면단위 수련실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대지에 건폐율이 몇 %입니까?
  대지 730㎡에 건평 660㎡는 건축법상 지을 수가 없는 평수인데, 도시계획상의 대지는 70%이고, 자연녹지는 20%밖에 건폐율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폐율이나 대지면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2층 건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면단위에 2층 건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의석에서  예.)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 노인회 연합회 지원액은 얼마이며, 홍성, 연기에서 2회에 걸쳐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시상품이 상장도 없이 볼펜을 줬는데 말도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얘기를 듣고 낮 뜨거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도 연합회는 1년에 1,07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국이 통일되는 지원액인데, 사무국장이 월 33만원, 부장이라고 해서 23만원, 사무원 1명이 18만원 해서 급료가 1년에 1,07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요청시에는 드리는데 지난번에 500만원 요청하기를 게이트볼 지도원 훈련비라고도 하고, 사례발표에도 쓴다고 해서 500만원을 신청해서 도비에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아직 정산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쇄비 쓰고, 상품을 조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행사장에 가정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셨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전국 규모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합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연합회의 행사입니다.
김진경 위원     충청남도 연합회의 행사라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이 노인회 같은 곳에 가 보면 그것은 충청남도지사가 하는 일이고, 가정복지국이 하는 일로 안다는 말입니다.
  노인회는 대한연합회라고 하면 도 행사로 크게 잘하는 것인줄 아는데, 볼펜 두자루 주었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서, 더군다나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거의 도세르 가지고 지원되는데, 그런 행사가 노인들이 볼때는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70살 되어서 도에서 행사하는데 발표문 내라고 해서 1년내내 써서 내니까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주고 볼펜하나씩 당선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히 주었는데, 11월 30일날 한 곳은 벽시계 하나 주고, 3일날 한 곳은 볼펜 하나 주었는데 상을 탄 사람들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패라든지 감사패라든지 가정복지국에서 만들어서 근거있게 해야지 동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볼펜 받은 사람들에게 상장을 만들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쑥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도에 상을 타러 갔는데 볼펜만 두자루 가지고 왔으니 될 말입니까?
  그 시상자들에게 몇 분 안되니까 상패를 만들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항이 되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작년 것과 올해 도지사 상장을 소급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을 다시 새로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성의껏 다시 검토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당선자 분들이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70세의 노인들이 쓸려면 어렵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어른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볼펜 하나 주고서 상을 줬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93년 11월 3일이니까 그 날짜로 상을 줘야 합니다.
  연합회장 최근택, 이 사람 이름으로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상 이미 나가있는 상태를 다시 올해 그 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와 다시 책을 만들어서 원고료 같은 것을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 관계 행사에 가정복지국이 협조를 해 주면 지도감독을 하시고, 무슨 행사같은 곳에 지사님이 못 나가시면 국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번 그 문제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
문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도 후원회가 있어서 1년에 얼마씩 후원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비라든지, 1년에 1,100만원은 그냥 줘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 결산서 같은 것을 받아서 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 받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면 행사 같은 곳에 참여를 안 하니까 노인들도 소외감을 가지고 저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도 받고, 사무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주고 해당 부서이면 지사님이 일일이 못 살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살펴서 그런 행사에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무국장과 연결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야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은 돈을 주면서도 대외적인 체면도 안 서고, 뒤에서 비난만 받고, 정부에서 잘못한다 지사가 잘못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에 주면 그 결과를 보고받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나가면 계장님이라도 나가셔서 행사를 보고 와서 국장님께 보고하고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해 나가야 하나라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도 안 나가고 무관심하면 그것은 지원해 주는 돈의 남용만 되는 것이지 거기에 하등의 효력을 못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도 후원회가 있어서 후원금을 많이 내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국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행사를 한다면 보고도 받고, 사전에 알고 나가서 격려사도 하실 분은 하시고 해서 연락이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볼펜 두자루 주면 어느 사람이 뒤에서 욕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만 배정해 주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내년에는 어디를 도와 주어야 더 발전할 것인가 하는 점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발전성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다음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희망노인한테만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전 노인들에게 매년 할 수가 없고 반반씩 나누어서 합니다.   이것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자꾸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싶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노인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자기가 요만큼만 잘못되면 오셔서 한말 또하고 또하고 하셔서 동네 부동산 하는 데에서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비난을 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그런 말들이 안 나가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두 번째 경로식당 운영결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경로식당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군, 부여군, 예산군 5개소입니다. 5개소가 운영을 한다고 했고, 현재 운영하는 곳은 공주시, 보령군, 예산군입니다
  공주시 운영결과를 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사랑의 쌀 나누어 주기」운동본부에 요청해서 금년에 20㎏짜리 쌀 40포를 무상으로 배정받아서 경로식당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문성규 위원     5개 시인데, 어떻게 3개시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두곳은 작년에 신청 당시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신청한 곳부터 주고, 다섯 개소지만 세 개 소만 문을 열었을 때 신청을 해서, 두 개소는 추가로 신청을 했으니까.....
문성규 위원     1회 1인당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재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연 1,86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렇다면 1회분에 얼마정도를 노인들 급식에 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취식하시는 노인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성규 위원     군에 예산을 줄때는 1일 몇 명분이고, 1회 식량이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적은지, 적당한지 알 것이 아닙니까?
  1인당 몇 명인데, 시군에 주면 몇 사람인데 얼마 정도가 든다는 것이 나와야지, 다 감시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10명인데, 20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은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면.....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개소당 1일 50명이 취식하는 것으로.....
문성규 위원     50명에 대한 보조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1인당 600원정도입니다.
문성규 위원     그럼 먹을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못 가 봤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불평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50명이면 그 예산이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급식을 하는지, 그 정도면 먹을 수 있는지 담당자가 1년에 한번쯤은 나가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잘못된 것이 시정이 안되고, 원망만 듣고, 줄테면 주고 안 줄테면 말지 이게 거지냐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도 기하고 잘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말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무엇이든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공설묘지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이며, 평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11시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이걸재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3개소에 대한 평당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그 3개소는 천안 백석동에 있는 천안시 공설묘지와 연기군 전의면, 그리고 서산군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여기에는 평당 1만5,000원 내지 4만원씩,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걸재 위원     공히 다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만5,000원에서 4만원이니까 그 차이는......
이걸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원묘지는 마찬가지이고, 공설묘지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런데 1만5,000원에서부터 4만원 사이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서산이나 연기같은 곳, 천안같은 곳도 거의가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땅값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군과 군 사이에 가격이 틀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재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은 조성비나 관리비의 차이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천안에도 공원묘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예.
이걸재 위원     거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원묘지 같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고 28만원, 30만원 선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죽어서라도 사람이 편안히 묻혀야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땅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천안공원의 예를 한번 들어 보자면, 지역 주민들이 상을 당해서 갈려면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천안시내로 서울 사람들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매장을 하고 지역 주민들은 심한 말로 송장 썩은 물만 먹고 매일 동네 앞으로 영구차만 다니는데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셔서 최소한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20 30%는 부지를 남겨놨다가 지역 주민들이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지난번에도 이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당자들이 왔을때 문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천안 지역민들을 위해 묘지측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가 있는 인근 부락에서 국민학교부터 대학까지 학자금을 전부 내주고, 제세공과금까지 전부 지불을 해 주고, 동네의 대소사도 해결해 주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묘지에 흡수하기 때문에 지금은 묘지가 다른 곳으로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성 당시는 20% 정도를 지역민을 위해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묘지를 하는 사람들도 지역민들과 등을 돌리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건의가 온다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도와는 틀리니까 관대하게 해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묘지가 거의 만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또 확장을 하지만, 묘지가 확장을 하면 여석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단가도 높고, 다 못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묘지를 써야 되겠는데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나중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묘지측에 여석같은 것은 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여기에서 직접 가 보시지도 않고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지도 가보시고, 또하나 문제는 가격에 있어서 얼마 이상은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천안의 경우는 현재 평당 33만6,000원입니다.
  사용료가 14만9,000원이고, 조경비가 9만원, 관리비가 9만9,000원, 관리비는 15년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고시가격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시정이 되고 있는데, 묘역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어떤때 갑자기 가서 얘기를 하면 제대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보면 공터는 많이 있는데 기히 다 팔렸다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한테 다 팔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지에 나가서, 저도 며칠전에 갔다 왔지만 현지에 가 보면 공터가 많은데 사실상 가보면 다 팔린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그것도 시인을 합니다.
  천안에 공원묘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 대전까지 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버스를 가지고 와서 대전시민들에게 구경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만장이 되어서 서해 훼리호 사건이 났을 때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든가요?
  거기에서 여러 명이 참사를 당했을 때 그 분들을 쓸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사부를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못 썼습니다.
  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터는 있어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언제 작고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 놓습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충청남도 20개 시군에 읍면별로 군 부락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개발하면 대규모 공원묘지, 사설묘지 개인한테 혜택을 주어서 개인구좌를 주어서 지역민들과 마찰을 시키는 대규모 묘지를 안 만들어도 군이나 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 아주 가능하게 가꾸어 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다니다가 어느 공동묘지에 가서 어떻게 해 주시오 하면 어느 동네 공동묘지는 면적이 얼마이고 현재 몇 구가 들어 있으며, 무연분묘가 몇% 정도 있는지, 공동묘지에 가보면 보통 무연분묘가 50% 정도 있으며, 그것을 개발하면 충청남도에 100년은 끄떡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자료를 우선 드리고, 게재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2년도에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동묘지 개발계획이 나왔습니다.
  저희 도내에 공동묘지 숫자가 623개소에서 면적은 20㎡입니다.
  그때부터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 경계측량을 시켜 왔더니 경계도 공동묘지의 경계에 농사를 짓고 있고, 과수같은 것을 심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경계측량을 해서 찾고, 측량 말뚝도 박고 공동묘지를 개발하는 곳이 아산군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하면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학같은 곳에서 터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팔고, 변두리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동묘지는 저희 국장님과 저하고 「터」를 제작한 손석우씨를 찾아 갔었습니다.
  육관도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동묘지 개발을 위해서 지난 1월 26일날 찾아 갔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공동묘지 개발을 참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가 공동묘지를 개발하면 전국에서 따라 올 것이다,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있으면 도로를 내더라도 돌아가고 그쪽으로는 안 갔는데, 그런 곳을 개발해서 하면 납골당을 지어도 좋고 공동묘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다시 묘를 써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도보다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시군 과장들을 전부 다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부터 담당계장들까지 보고 와서 배우도록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지난번에 납골당 3동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납골당을 지을려고 하는 곳이 7개군입니다.
  계속 짓고, 아산군을 보니까 무연분묘가 60% 입니다.
  파 보니까 3층까지 있습니다.
  시체가 묻히고 오래 되면 또 거기에 묻고 해서 3층까지 있는 것을 파내고 무연분묘를 파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고 그 흙은 정리를 해서 묘를 조성해 놓으면 묘지가 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관계상 그동안 조춘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망찬 '94년도를 맞이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 관한 조례, 또 현안문제, 업무보고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보다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소관 안건은 조례안 7건과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이 주 안건이 되겠으며, 아울러 교육행정 현안사항에 관한 별도의 보고사항이 협의되어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5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폐지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4년 1월 20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4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4년 1월 28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위원회 보고용 '94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2. 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11시13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94고교 입시문제와 또 여자공무원출산문제 중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고교입시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국장님께서는 여자공무원 출산문제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알고자 하는 관계로 국장님께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4학년도 고입선발고사 답안지 전산처리에서의 오류발생에 따른 결과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입시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요, 또 교육에 누를 끼치는 중차대한 오류발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도민 여러분과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고입선발고사답안지전산처리에서의오류발생에따른결과처리보고서

'94년도고교입시성적착오처리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이복구   계속해서 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따로 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을 중식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질의답변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업무보고 할때 그 부분에 의심나는 것은 그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종성 위원     입시문제 먼저하고, 그 다음에 여자공무원 출산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입시문제를 12시까지 하고 여자공무원 문제는 오후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관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교육감이하 국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실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드릴 말씀은 판독기의 고장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도 교육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충남교육청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는 판독기가 노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입시의 원칙이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잘 했는지, 책임자 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감독을 잘 했는지 여쭤보겠고 특히 이 문제가 자체 검색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모 학생의 항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데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항의를 안 했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냥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 갔으면 3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또 성적차이가 나고, 아까 하급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인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교육감이하 담당국장의 책임과 또 그 자리를 내놓으실 의향은 없는지 엄중하게 묻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시문제야말로 전 학부형이나 도민 전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에서 검색과정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끝난 뒤에 느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컴퓨터를 너무 과신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 2차 '92년도, '93년도에 아무 이상 없이 끝나고 그동안「KAIST」에서 활용하고 있던 기계들을 국민이 전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너무 과신 한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는 검색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전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전산실의 업무과정은 통제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항상 전산업무를 담당하는데 엄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가 두 사람이 되면 입력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데 서로 바꾸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이 문제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위에 계장, 과장 또 국장이 있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재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독기에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판독기도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그동안 처음 시작할 때 몇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나온 실태였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믿고 했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런 뜻으로 모든 것을 확인,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데 미안한 점이 있고 또 송구스런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발견한 뒤에 나중에 찾아 냈다는 점에 대해서 변명이 아닌 변명처럼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기계를 과신하고 확인을 못 했다는 점,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다 처리가 되어서 관계관의 문책 조치까지도 요구를 받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애당초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제가 교육감님께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물러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등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감님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런 것을 교훈삼아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44년 이상을 교직생활 하는데 가장 충격적이며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 생기는 불미스런 일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교직을 물러나고 싶을 정도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조치는 교육감님이 하명하시는 대로 물러갈 각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자들의 인책문제가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됐는지 여부와 또 학부모님들의 의도는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항의나 지금까지 처리결과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도는 어떻고,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처리가 조용히 잘 됐는지, 어떠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다든지 또 항의하는 학부모는 없는지 또 인책을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12월 30일자로 재검결과를 처리해서 학교장에게 시달했고 우선 기합격자, 기 기득권자라고 하는 것은 발표가 되었어도 불합격이 되어서 처리가 된 사람이라도 일단은 학교장이 발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권을 인정 해 주고, 재검결과 자기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합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4명 증원은 정원이외에 한 것인데, 정원은 법에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교장이 처리하도록 해서 12월 30일자로 학부형들의 불만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럼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아무 불평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뒤 지금까지는 이렇다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장이 조속히 처리했기 때문에, 12월 30일날 원칙대로 발표가 되는날까지 처리가 다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내 전체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인책범위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사항이 교육감으로 부터 회부되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교육감에게 다시 돌아가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감이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엄중문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범위내에서 하는데 현재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중등장학과와 행정관리 담당관실에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해서 그것이 교육장님께 다시 오면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의 만족여부를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 입시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입시제도는 고의적인 이권행위나 자기자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계조작 잘못으로 인한 과오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학부형이 관대히 이해를 하면 이런 실수와 과오,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실수를 한 사람이 이 일을 계속 맡아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고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본 위원은 대학에서 일어난 부정부패의 합격여부가 아니고 중.고등학교의 합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학생이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안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잘못과 기계의 실수는 차이가 있어야지, 고의성이 없다고 할때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처벌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사위원회나 교육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34명의 학생이나 학부형, 그 출신 중학교를 정확히 명세를 붙여 자료조사 해서 그 자료조사에 의해서 불평불만의 소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해를 얼마만큼 해 주느냐를 정확히 심의해서 처벌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하지 않게 자료를 줘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과 국장님 말씀대로 전산실에 한 명이 근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산실 연간 운영관리비와 또「KAIST」에 의뢰했을 때의 연간 의뢰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장관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중앙부서에 권한행사 할려고 중앙에서 갖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장관이 바뀌고, 장관이 제일 잘 바뀌는 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10년을 보고, 100년을 보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데, 교육청도 실질적으로 각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시험문제만 비밀리에 보내주게 되면 각 학교에서 하게 되면 어떤 학교하나만 잘못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권한을 다 갖고서 전산실 운영해 가면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고급인력 사용해서 운영하면서 한학교 사고난 것으로 전체 교육행정에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확산됐는데, 권한을 나누어 주는 교육행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실지 일선 교단에 서는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전산실 운영상황과 위탁했을 때의 운영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1년동안「KAIST」에 맡기면 시험지 하나 관리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92년부터 '93, '94년 3년동안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로 우리 나름대로는 기술자가 확보되어있는 것이 다행한 일이고 기술자도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계속 연구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느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구하시면 바로 학교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본 교육위원회에서 실제 가서 확인까지 이미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필요하시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92, '93, '94년까지 6,0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김진경 위원     내용적으로 6,000만원이 아니라 6조원 손해 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이득을 추구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물고기가 왜 죽습니까, 떡밥 챙기다 죽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이 1년에 2,000만원 예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계획이 되어있는 관계로 미진한 부분은 오후에 연결해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여자공무원 출산관련비위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지금부터 여자공무원 출산관련 비위조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자공무원출산관련비위조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셨으면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여자공무원의 법적 출산 휴가는 며칠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60일입니다.
김종성 위원     60일이면 산후조리를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까?
김종성 위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입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산전에 60일을 얻어도 좋고, 산후에 60일을 얻어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대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공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목만 비는데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전과목을 한 분이 가르치시죠?
○감사담당관 조재연   예.
김종성 위원     여기서 문제되는 출산휴가를 의사하고 부정적으로, 물론 진단서를 써준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교사 입장에서는 양심을 속이면서 출산 휴가를 거짓말로 더 늘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고에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물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강사나 임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결손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특히 고학년은 괜찮은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출산할 수 있는 젊은 교사가 맡으면 학부형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두달내지 세달을 비우면 공백이 생겨 담임이 바뀌므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그런 선생님들은 고학년을 맡겨 주시고 저학년은 그렇지 않은 분으로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오죽하면 출산휴가를 더 늘렸을까, 그래서 모성보호 측면에서 법적으로 제한되었지만 출산휴가를 더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교육감이나 국장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동적으로 60일,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건강상태나 생리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60일도 건강이 나쁜 분은 모자라고 보통 건강한 사람은 60일이면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성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선생님들이 양심을 속여 가면서 의사들과 결탁해서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임시교사로 대체한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조재연   예.
이기봉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기봉 위원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초등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의 요청을 받아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출산휴가를 내면 교장선생님이 확인 안하고 그냥 줍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교장선생님이 허가를 하는데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다른 휴가도 일주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도 진단서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말고 다른 휴가도 진단서를 첨부하면 1년에 몇 번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병으로 인한 경우는 1년에 60일 입니다.
이기봉 위원     60일은 초과 할 수 없죠?
○감사담당관 조재연   예.
이기봉 위원     이번에 징계받은 선생님들은 다른 데로 옮겨줍니까?
  그냥 두면 안될걸요.
○감사담당관 조재연   징계를 받은 분과 징계를 안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경우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 선생님들을 그냥 두면은 학부형들이 좋지 않은 인상 받을테니 그냥은 못 두죠. 크든 작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 농어촌 학교일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예.
김진경 위원     그러면 농어촌의 부모들이 생활여건, 교육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교육부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열 있고, 충실한 선생님을 보내야 하는데 농어촌에 가보면 거의 90%가 여선생님입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만 남자고 어느 곳에는 다 여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남도 교육행정의 큰 오류가 아니냐?
  이 출산 공무원 비리 문제도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 많죠?
○감사담당관 조재연   전반적으로......
김진경 위원     비율로 따져서 그럴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조재연   물론 젊은 여교사가 많은 곳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비위사실을 '91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하니까 이렇지, 그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 '91년도 이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약간 있고 '92년도에는 조금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더 확산이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조금 더 쉴 수 있더라 하는 것이 만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만연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었고, 무능했었고, 전국에서 교육이 하위로 가고 있어도 아무런 대처도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교사들......
김진경 위원     나쁜짓 하는 것이 매년 늘어 갔다는 것은 관리를 안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 . .
김진경 위원     매년 줄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매년 늘었다는 것은 도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중에 교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전문상식을 가졌다고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진단서를 타인이 가도 말만하면 떼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에서 관련 병원의사에게 책임추궁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결과에서 그 의사들을 고발조치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그 결과보고 처리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재연   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지시에 의해서 검찰에서 스스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의사들까지 제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의사들은 검찰에서 손을 댔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자료만 줬습니다.
김진경 위원     원본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예,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김진경 위원     어느 시군교육청 관할이 제일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4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청별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거의 다 몇 명씩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교사들은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은행이나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몇 달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후휴가는 2개월 줍니다.
문성규 위원     그리고 사후 대책이라고 해서 관리 감독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보다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성규 위원     한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보다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저희도 일선기관에 단호하게 주의를 시켰고, 관리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은 허가를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이 출산 여교사들을 전체적인 현황이고 또 40% 가까운 현황입니다.
  만약에 여교사들이 전부 애기를 가졌다면 더 쉬고 몸관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100%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도의 선진국, 우리보다 조금 앞서는 선진국은 산후휴가가 3개월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다른 나라들의 출산휴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선진국들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일생동안 교단에 설 사람들이 몸관리가 안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생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적으로 100%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달반이면 두달반 몸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조재연   제도적으로 2개월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몸이 허약한 사람은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은 이미 몸이 상한 후에 부득이 조치하는 것이고 선의적으로 출산휴가를 1주일이나 열흘을 더 쉬면 완벽한데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나가야 하니까 많은 인원이 더 쉬고싶어 했을 겁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처벌하기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조재연   지금 현행법으로써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산후 특별휴가로 2개월을 받고, 병가로 2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몸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봉 위원     1년에 공무원들의 건강진단은 한번씩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기봉 위원     건강진단을 받을 때 지병에 대해서 관리자가 체크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본인들한테 통보만 합니다.
이기봉 위원     학교장이 어떤 선생님이 어디가 좋지 않은지 알고 있을게 아닙니까? 휴가를 낼 정도라면......
○감사담당관 조재연   관리자한테는 통보가 안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기봉 위원     출산휴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냐하면 여교사들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부치고 안 부치고 하는 것은 표가 날텐데, 관리자가 봐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분만 여교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교사로 지적된 사람들의 특성중 하나는 방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학직전에 낳았거나 방학 직후에 낳았거나 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된 것이고, 평상시에 애기를 낳은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기간에 애기를 낳으면 학교가 다 알고, 교무실에서도 다 아니까 그때부터 60일, 더 할려고 하지도 않고 또 허락할리도 없는데 방학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애기를 낳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은 옛날과 달리 출산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학생을 안 가르치는 방학때 애기를 낳자, 여선생님들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만 대체강사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60일, 두달동안을 분만 대체강사를 두어서 써야 하는데 강사가 늘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월 1일에 애기를 낳았는데, 강사의 형편이 9월 5일까지 이미 다른 학교에 나가있고, 9월 5일이면 강사가 끝난다, 이렇게 될때는 이 여교사가 강사의 형편에 맞추느라고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9월 1일에 애기를 낳았는데, 9월 5일날 낳은 것으로 해주시오", 강사와 맞출려고......
  그래서 걸려든 여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봉 위원     강사는 담당교사가 추천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아니죠. 학교장이 임명을 하는데 강사 자원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야 합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말씀은 강사를 담당교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아니죠.
  강사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사람은 애기를 낳을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교장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강사와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범죄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할때 개별로 신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동정이 다 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봉 위원     그 임시강사의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그 담당교사가 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연   국고에서, 국가에서 줍니다.
이걸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입선발고사 문제나 여자 공무원 문제는 이미 담당부서나 검찰에서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이것은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다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과 오후에 연결해서 현안사항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스런 감이 듭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로 채점을 기계만 믿고 하고 하나의 검증과정을 샘플링 테스트만으로 끝내고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야 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문제점이 중학교 같은 경우 무시험 배정하는 문제, 초중고 교원채용 문제, 또 일반공채, 검정고시등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입시도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것이 기계만 믿고 하다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면 큰 혼란을 받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걸쳐 조례안건 심사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 7건의 조례안건을 편의상 각 실과 소관 단위로 묶어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32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3항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무교육원의 설치목적 및 교육내용을 충무공의 충효정신 계승과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도장으로써 중추적 역할과 더불어 청소년 문화센타가 되도록 재조정하는 한편 예체능 및 특기교사 중심의 전문수련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설치목적을 충무공의 충효정신 계승 및 공동생활을 통하여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를 가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두번째는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체능 교사를 5인내에서 둘 수 있도록 제5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장학생의 요건중 체육, 미술, 음악등 특정분야의 기능우수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각 교과분야(국어 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등에서 재능 및 기능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교육진흥으로 되어있는 장학수혜 대상의 폭을 실업교육 전반으로 확대하여 실업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학생의 요건 중 "기능 우수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재능 및 기능 우수자"로 하고, "수산교육진흥"을 "실업교육진흥"으로 개정하고자 제2조 제1항, 제2호, 5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8 제2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것을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 시행령의 동 조항이 개정 공포가 대통령령으로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충무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고등학교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6)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개정 및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동기나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설치목적을 현행 충무공의 호국정신으로 민족중흥의 역군을 기르는 내용에서 근본취지에서 벗어남이 없이 보다 현실에 부합되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부조직의 신설 확대는 그에 따른 필수적인 것이어서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학수혜의 폭을 실업고등학교 전반으로 확대하여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개정이 필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동 폐지조례 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이미 우리가 유인물을 받고 검토보고까지 다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료로 확인되었으니까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재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무교육원이 1년 내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온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5인 이내로 예능 및 체육 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파견교사, 예를 들면 로테이션 되는 것이 현재 있는 장학사나 연구사로는 안되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시기에 파견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현지에 주재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파견교사를......
  예,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에서 수련회를 하려면 연중에 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현재까지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연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송선규 위원     몇 명씩이나 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1기에 150명 정도입니다.
송선규 위원     가령 4박 5일 정도나,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송선규 위원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것은 꼭 학교의 학생대표 뿐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필요하고 학부모 교육관계도 있고, 하여튼 교육에 관계되는 교육 도장으로써 활용되고 있고, 그것도 역시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교원연수원이라든지 임해 수련원, 교원복지회관까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는 호텔같은 곳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현재 숙소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거기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력단련이나 정신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거기가 과거에 해양수련원이라고 해서 여름철만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해양훈련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중 교원복지 증진을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교장이 우리 학교에서 약 40명의 인원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1박 2일 코스로 연수을 한다든지 하는 연수겸 수양, 다목적적인 입장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송선규 위원     5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연구관이라든지 특기자, 이런 분들을 배치할 계획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앞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연구관이라고 그 하부조직에 있어서 관리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교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고 했는데, 횡적종적인 여러면에서 볼때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지 않고 나가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을 이쪽에 있는 사무관과 마찬가지로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제5조 3항 교수부의 사무분장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수련복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관계에 대한 내용은 역시 관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생 수련이라든지 교원연수 관계는 교수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은 관리부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송선규 위원     확실히 분리해서 할 계획이군요.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이번에도 제반경영에 관계되는 관리쪽에는 책임이 관리부에서 하고 있고,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내용은 교수부에서 하도록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수련원을 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충무교육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충무교육원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것이고, 전에 있던 것은 임해수련원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것은 온양에 있는 충무교육원에 관한 조례를......
송선규 위원     임해수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임해수련원은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 아직 정식 개원식은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송선규 위원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임해수련원입니다.
이걸재 위원     아까 그것은 여기에서 파견근무를 한다고 했죠?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인데, 먼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요건이 현행은「수산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전체 100분의 30이내인 자」로 했는데 실업교육진흥이라고 해서 실업계는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을 다 하면 학생의 숫자가 늘겠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이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여기에 수산진흥에 관계되는 내용은 진흥계에서 원래 중앙에서부터 장학금이 수산진흥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산 뿐만 아니라 실업계는 공업이니 농업에 관계되는 모든 장학금이 일반 고등학교이외에 실업교육 진흥을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배정이 되는데, 그 배정되는 액수보다 본청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빼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학생 숫가가 몇 배가 늘어서......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것은 증원때의 재원확보의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장학생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걸재 위원     예상이 30/100이내인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은 적은데, 각 실업계 공업, 상업, 농업, 수산업 해서 다 하다 보면 지금 현행 수산고등학교 한군데에서 10명의 장학생에게 주었는데 이제 2명씩 다섯 개 교니까 열 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 명씩 하면 15명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재원에 대한 문제가 틀림없이 따르게 될텐데.....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수산진흥에 관계되는 내용이 원래 국고에서 원래 정해진 내용을 현재 공업계라든지 또는 농업계에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그 범위내에서 장학금이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 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범위내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수산고등학교에서 만약에 10명을 했던 것을 다른 데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결론은 수산고등학교의 숫자는 줄고 다른 학교로 그 숫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금 수산고등학교에는 30/1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농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시 30/100이라는 같은 비율을 적용을 하면 그 숫자가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산진흥을 위해서는 과거에 수만만 별도로 나왔는데 공업진흥을 위해서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수산진흥도 나오고 공업진흥도 나오고, 별도로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재원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에 앞서 축조심사 절차가 있는데,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상정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안건 모두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1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이어서 지금부터 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74년 과학교육원 설치당시에 비하여 과학교육원의 업무내용과 그 양이 크게 바뀌어서 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중 설치목적과 하부조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목적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사회교육을 통하여 도민의 과학사상을 앙양시켜 전국민이 과학화운동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초.중등학교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및 과학교육 연구활동」등의 여건으로 개정하여 업무목표를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하부조직으로써는 그간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로 단순표시가 되어 있던 것을 지도연구부, 전시운영부, 자료개발부로 변경해서 다양해진 현재의 과학교육원 업무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7조에 지도연구부를 두고, 제7조에 있던 서무과를 제10조로 옮긴 것은 원장부재시에 부장이 업무를 대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12조 신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원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장요원을 활용하고 이들에게 출장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교원연수원은 교원의 자질향상에 주력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한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존의 운영부를 연수부로 개정하고, 각 부의 업무를 연수목적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하부조직 중「운영부」를「연수부」로 개정하는 것이고, 두번째 제5조 제1항 9호 교수부장 주관 연수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조 제1항 9호에 연수부장 주관 연수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제7조 제1항 7호에 총무부에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7-8)
○위원장 이복구   이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일괄 상정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동기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학교육원의 사업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부합되도록 운영방향과 하부조직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개정이 필요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충청남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동기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의 하부조직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모두 필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조문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고, 전문위원 검토도 잘 되었다고 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경 위원     충청남도 과학교육원 설치가 현재 하부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하부조직이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세 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이 되어서 부서를 늘립니까?
  이 조직의 부서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인건비의 낭비도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체제속에 승진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체증을 일으켜서 하부조직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돌출된 문제점이 핵심적으로 무엇이길래 한꺼번에 하부조직을 서너개 부서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것이 아닙니다.
  명칭이 지도부, 전시부, 자료부, 서무과가 있는데, 그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과거에는 학생에 관계되는 과학지도의 내용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 과학연구에 대한 여러가지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좀 달리하기 위해서 명칭을「지도부」를「지도 연구부」라고 해서 "연구"를 넣었고「전시 운영부」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자료 개발부」라든지 「서무과」를「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 더 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제가 볼때 내내 똑같은 것인데, 용어만 좋은 말로 고쳐주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은데......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했었는데, 이것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같이 연수를 하고, 활동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바꾼 것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조직의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내용도 같은데, 결국은 무슨 소리냐 하면 설치 조례법이나 국가법이나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문구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업무나 내용이 똑같으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글만 좋은 문구로 고친다는 것이죠?
  법이 바뀐다는 것은 중대성이 있을 때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큰 문제점도 없는데 말귀만 좋은 문구를 쓴 것뿐이지, 조직도 늘리지 않고, 내용도 다 같은 것인데, 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바꾸는 것인데 지금 일거리도 아닌 것을 내 놓고 조례 안을 바꾼다고 한단 말입니다.
송선규 위원     말하자면 과학의 발전과 맞추어서 교육도 현실에 맞도록 용어를 바꾸는 것이죠?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원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관사의 정의가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관사의 정의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서 학력증진, 학생지도 등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육행정 수행 및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사의 정의를 개정하여 교사등 교직원의 관사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본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의「관사사용대상 공무원이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을「관사사용대상 공무원이 본청 및 청소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 공무원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내용은 변동없이 법조항만 개정되었는 바,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의「지방재정법 제72조」를「지방재정법 제116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9-10)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일괄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일반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설치근거를 개정된 현행관계 법령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수적인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조사에 나타난 것으로써 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하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고자 해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
○관리국장 최성열   사실은 쓰고 있는데 조례로 명시를 안 해주어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산지역에 교장관사가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이 대전에서 통근을 하기 때문에 교장관사가 비어 있는데 누군가가 관리겸 해서 살수가 있는 것인데, 조례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별로 사용할만한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활용을 하게끔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된 것을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재정보증이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다 있었는데, 지방재정법만 개정이 되어서 법조항만 바꾸어 넣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가 있습니다마는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안건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15시34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충청남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충남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요인과 열악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희망찬 미래사회건설의 기본을 다지는 학교교육의 중차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형편 등의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열과 성을 다하여 새해의 업무계획을 구상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고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새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초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초등교육국 소관 3개 과, 14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9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이어서 담당관실 및 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관리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인데, 반복되는 것은 빼고 1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1)
○위원장 이복구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     간단하게 업무보고와는 무관합니다마는 지난번 교육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때 교사자격 유효제와 월반제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아직 구체적인 시달은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또 한가지 휴게실에서도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에 일본문화가 도입이 되어서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허가는 경찰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심의할 때는 교육청에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국민학교 앞에서 어떤 물건 돌리는 것을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서 전화를 통한 노래방을 이용해서 농촌에 전화요금이 25만원도 나오고 30만원도 나와서 어린아이들을 혼내서 물어 보니까 노래방이라고,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러브캠프 노래방"이라고도 있고, 또 "퀴즈전망대"라고도 있고, "개그마당"도 있고, "알고 싶어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전화가 634-4081입니다. 혹시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때 협조를 했는지, 국장님들도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가셔서 들어 보시죠?
  여러가지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전화번호 700-4416을 눌러보면 인간의 성관계, 섹스관계, 이런 것까지 전화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찔하시죠?", "가슴이 뛰시죠?"이러면서 유인을 해서 아이들이 계속 전화번호를 누리게 해서 농촌에서 전화요금이 20 30만원씩 나오게 하는데, 우리 업무과는 무관한 것입니다마는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으로 각 학교에 지시를 해서 방학이 끝난 다음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들께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교원 응시자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응시자가 모집인원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적게 응시를 했는지 어떠한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우리 충청남도 초등교원을 수급해 주는 양성기관이 아시다시피 공주교육대학입니다.
  그런데 공주교육대학에 금년도 졸업생이 280명입니다.
  280명밖에 안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예비자원까지 합해서 400명이 필요하고 대전직할시에서도 약 200명이 필요합니다.
  합하면 약 600명이 필요한데 공급원인 공주교육대학 졸업생은 28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반에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교원을 충당해야 할 텐데, 그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그래서 전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필요한 양의 60% 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100% 확보를 위해서 저희 장학진이 전국의 교육대학을 다 돌았습니다.
  충남으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원서는 약 600명이 왔었는데 막상 시험보는 날 천안으로 응시를 한 인원은 32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약 80% 정도는 응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금년에는 327명의 자원만 가지고도 금년에 예비자원이 없어서 걱정이지 실수요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정말 선생님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비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국민학교에 기능직이 있죠?
  준공무원에 해당한 대우를 해 주죠?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예. 공무원 신분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법률을 좀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면 10등급이 9등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던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기능직 소관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나름대로 뭔가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만 남아 있거든요.
  어떠한 해소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법적으로는 기간이 되면 승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기능직이 1,000명이면 그 중에서 몇 명은 10등급, 몇 명은 9등급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어도 승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정원의 30%를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인원만 현재 승급을 시켜주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기앙양관계도 있고 해서 교육부에 9급 정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중앙에 이런 실정을 보고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지, 사실상 학교로 보면 기능직들이 잘 보좌를 해 줌으로써 학교내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도와 주어야지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 급수가 올라가면 봉급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봉급의 차이가 얼마 안되던데, 조금씩 줘 가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높여가야지, 그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다음에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교육정책의 계획과 방향을 잡아 놔야 잘못된 것은 참고로 해서 해 나갈 것이고, 잘 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해외탐방계획이 역시 국제화, 세계화, 미래화를 진정으로 지향하고자 하고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에 다니면서 보아도 선진국 같은 곳은 학생들의 해외탐방 숫자가 많습니다.
  일찍부터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선진국에 돌입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앞서 갈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미리 대책이 세워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로 봐서 너무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화, 세계화, 미래화가 눈앞에 바로 닥쳐왔는데 그런 계획이 우리는 좀 뒤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숫자를 늘려서 해야지, 우리 충남이 전부 몇명을 할 것인지 그 숫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 소관인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영재육성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가 있죠?
  그때 1,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을 보니까 영재육성학교로 영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영재육성을 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질의 향상이 잘 되지 않겠는가, 각 시군 현지에서부터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충남교육 추진이 타 도에 비해서 느낄 수 있는 방안은 각 시군 현지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영재육성을 철저히 해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사용 학생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우리 충남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제가 기억에는 없고,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문란한 행위라든지, 마약의 종류가 여러가지니까 학생들이 여러가지로 연구해서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횟수를 자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줘야 사회적으로도 사고가 생기는 발생률이 여기에서부터 줄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더 조사를 해서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고교 해외탐방관계는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를 해서 120명을 일본속의 백제문화를 실습하고 과거에 1,200 1300년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세계속에 우리 한국을 심어나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우리도 한번 세계화, 미래화에 대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폭넙은 안목과 지식을 습득시켜서 세계속에 한국을 심는 역군을 길러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작년에 시도가 되었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한지 아닌지만 보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앞으로 계속 인원을 증가할 계획인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시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각 고등학교만은 앞으로 수학여행같은 것을 학교에서 3년 동안에 예금을 한다든지 해서 과거 왜정때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것처럼 해외수학여행도 권장을 한다고 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도 방문할 계획이고, 해마다 인원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재육성에 대한 육성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개 육성고등학교에 그동안 1,0000만원씩을 주었는데, 물론 그 학교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육성고등학교에 주는 1,000만원을 못 받는 다른 학교, 일반고등학교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육성고등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른 이외의 학교에 적어도 학급수가 큰 학교는 600만원, 적은 학교는 300만원 정도씩을 일반고등학교에도 전부 지원하도록 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에 관계되는 내용은 히로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는 발견이 되지 않고, 본드라든지 대마초에 대한 사범이 현재 나타난 것으로 검찰에 적발된 내용들이 대개 그런 숫자입니다마는 숫자는 불과 전 도내에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런 것이 늘 것으로 봐서 사전에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벽지에 요즘 여러가지 간행물이 많고, 신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도에서 지방지를 보내줘야 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예산에 금오국민학교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학교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구획정리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그 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인데 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또 충남체전을 대비해서 각 학교의 체육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죠?
  국민학교에도 지원을 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국민학교, 중학교 관계는 교육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도에서는 소년체전에 관계되는 내용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선수 지원내용은 지역교육청과 아울러서 그 지역에 있는 체육회에서, 체육회 회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단위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전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팀이 그 교육청 관할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전국소년체전에 입상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내려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팀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에게 돈을 좀 더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서 지원은 못하고 있고, 거기에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도에서 도지사께서 격려금 6,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시군의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송선규 위원     기초에서부터 우수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 지원을 해서 기초에서부터 양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수업료 인상을 10.8%, 고등학교 10.9%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수업료를 전체적으로 읍 이하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관리국장 최성열   시 지역만 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단계적으로 시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을 올리느니 단계적으로 없앨려고 하느니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전국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시도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도는 중학교가 13%, 고등학교가 15% 로 되었습니다.
  저희 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하위로 명목상 조금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세입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선규 위원     농촌에는 10만원에 10% 이면 1만원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농촌에는 안 받습니다.
송선규 위원     도시영세민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가 농어촌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사실은 학교가 급식학교로 전면화 되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빵이나 우유를 주고 급식했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릴때 빵이나 우유를 주어서 키우면 커서 성인이 되어도 향토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그쪽으로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이 농어촌의 어려움은 극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침은 빵으로 전 군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학교도 어릴때부터 식탁이 양식화로 변해 가면 진정 농어촌을 살릴 길이 없고, 기초산업인 농어촌이 흔들리면 국가장래는 아주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식탁이 우리 4,000년 동안 역사 속에 배인 식탁으로 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국민학교 유치원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은 기초에서 잘 시켜야 하는데 유치원 선생을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95년도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속히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사립중고등학교 국영수 선생들이 너무 많은 수업시간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적, 질적 향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5%  10% 증원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증원계획도 차제에 증원을 하려면 2월 2일이 우리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개학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학일전에 선생들이 올바르게 배치되도록 '94년도 계획이 수립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앞부분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빵같은 것은 공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가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단을 짜는데, 식단을 짜는 것은 칼로리와 조화로운 영양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주1회 정도 분식을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빵이나 우유를 완전 대체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릴때 그렇게는 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7년까지는 강사를 다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정원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97년까지 강사를 전면 다 일소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 억제책 때문에 T/O가 하나도 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20여명이 늘었는데.....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문제가 왜 심각한가하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아닙니다.
  도시지역도 강사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도시지역이 적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도나 대전이나 인천이나 직할시들은 일반 강사 비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와 같이 농어촌이 많이 끼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곳만 그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적극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직을 걸고 해야죠?
  중앙에서 로비할 때 도의원들이 그냥 가는 줄 아십니까?
  장관, 차관보고 죽이네, 살리네 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충청남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도의원들 데리고 교육부에 로비하러 갈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좋지요.
  가시지요.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데 과감하게 자주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끌어 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다음은 사립학교 정원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금 현재 국영수 관계만 시간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평균 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는 1인당 시간수가 불과 한 두시간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현재 다른 타 시도의 평균 비율에 대한 정원에 합당될 수 있도록 금년에 사립 중학교는 5%를 이번에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학교는 정원이외에 과원이 되어 있는데 그 과원보다 증원을 하면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권유를 못하는데 그 과원에 있는 숫자를 빼서 다른 사립학교에 보내 주도록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같으면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간다든지 다른 시도로 전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거기에서 그만두면 바로 사표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원으로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과목을 조사해서 부족한 학교에는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 학교에 배정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가 전체의 비율로 봐서, 서산지역의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수용을 해서 이번에 80% 이상을 전체 정원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동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학기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에야만 되어서 그때는 전부 부임을 해서 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정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학교에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다, 이런 학교, 예를 들면 대산중학교에 숫자가 남아서 다른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고, 또 과목이 상치되어서 다른 학교에서 와야 할텐데 그 학교에서는 그 선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시비가 되어있는 곳이 4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직과에 학사계에서 계속 나가서 타협을 봐서 현재에 있던 선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3월 1일 이후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면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지금 농촌에는 학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경기도라든지 대전시라든지 필요한 곳으로 인적자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남아서 적체가 됩니다.
  그러면 보낼 수도 없고, 사립학교에 사표를 받으면 전부.....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충청남도 교육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 참고하십시오.
  지금 선생 한 명이 직장을 잃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시키는데, 선생 한 명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남는 학교에서 교사를 보낼 때 공부도 제일 못 가르치고 술이나 먹고 행패나 부리는 선생을 보내는데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자리가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일반 공무원처럼 사퇴시키고 해서 정말 충청남도 교육이 올바르게 전국에 나가서나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시킬려고 해야지, 그저 잘못하든 잘하든 덮어주고 교사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도 조사를 해서 잘못 가르치고, 교사의 질이 안 좋으면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처럼 지적하고 감사를 해서 사표를 받아야할 할 것 아닙니까?
서  잘못해서 사표를 받는 교사의 숫자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 1년에 사표를 받는 숫자와 교육 공무원 사표 받는 숫자와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혁신적으로 후대를 위해서 교육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안 받을 교사를 받으라고 하면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그 사항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제도를 금년도에 도입해서 사립학교도 금년에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학교에서 형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과목인 경우에는.....
김진경 위원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다섯 명중에 한 명을 빼내라고 하면 제일 시원치 않은 사람을 빼 줄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폐합되는 학교에서는 공립에서 받아 들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표를 받았다고 할때 그 사립학교의 교장, 이사장의 직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능력은 저희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형편없는 교사 같으면 안되지만 그 학교에서 과목 상치라든지 또는 남는 과원교사에 대한 것은 받아서 다른 학교에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제가 들을 때마다 "충남에 근무하는 것이 이렇게 슬픈가"할 정도로 느끼는 것은 충남이 최하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언젠가 그런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올 때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을 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최하위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남에 사시는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어쨌든 학교에 술먹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선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시내에 입학할 때 입학성적 기준과 우리 입학성적 기준을 따져 봤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전부 국민학교 들어오는 아이들, 모자라니까 받아들이는 아이들 것을 최하위에서 최상까지 놓고 따지는 것과 뽑아 들인 아이들하고 생각할 때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출발점이 어디냐를 보고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를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충남에 살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김진경 위원     대전에 살지 않으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종관   충남이 고향입니다.
  하여튼 제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당초에 10분까지 끝낸다고 하더니 40분도 넘었는데,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관리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인애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그 곳은 어떻게 된 것이 전혀 보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를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특수학교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기봉 위원     특별히 생각하셔서 교육도 잘 받고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감의 각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잘 배우고 있다는 인식을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연 이틀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에서부터 보고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보고서류가 그냥 보고로 끝나거나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것이 되지 말고 정말 금년 한해는 이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