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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월31일(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7. 가. 내무국소관
  8. 나. 민방위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7. 가. 내무국소관
  8. 나. 민방위국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내무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박원래 위원이 완쾌되어서 지난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한 강기세 위원을 지난번에 전영준 위원과 전문위원이 함께 병문안을 했습니다만 조속한 쾌유를 다함께 빌어주십시다.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 맞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금년은 희망찬 갑술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차다는 말은 할 일도 많고 보람도 많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항상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보람되고 원만한 내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충청남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국원출장소의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관한 안건인 만큼 진지하고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해 주심은 물론 위원들의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1월 20일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94년도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영광과 내무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늘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내무국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회기중에 상정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시험문제출제수당, 문제편집수당, 감시관수당 등 6종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을 유지하고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선정심의수당을 과목당 종래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고 감시관수당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6종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관련 사무와 온천굴착허가 관련사무, 그리고 문화재 주변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사무 등 11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관련 사무 5건을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임용권과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등 3건의 사무를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93년 국회의결을 거쳐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래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세조례상 과세물건의 명칭을 "건설기계"로 개정해서 상위법과 같이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과세면제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4)
○위원장 전용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비하여 낮은 시험관련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험문제 출제수당, 문제편집수당, 감시관 수당등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 시험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시험관련 수당의 현실화 노력으로 지방자치 단체간 형평유지 및 시험업무 질적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의 처리를 위한 처리업자 지정과 온천 굴착허가 관련업무 및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사전 승인업무를 도지사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 있어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등 11건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 등 5건의 사무를 계룡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등 3건의 사무를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제고 및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개정내용은 과세물건의 명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배경은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과세물건의 명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준비를 요하는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모르는 것을 알고자 질의합니다만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승인받은 업체 현황을 위원들에게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들은 시험수당의 현실화 및 행정능률 제고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내무국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내무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금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등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 전용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부여 능산리에서 문화재가 이번에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의 이름이 "금동용봉봉래산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제를 상징시키기 위해서도 백제향로, 공주에서 나온 백제금관의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금동"금하고 동이고 "용봉봉래산향로"라고 부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 이름은 당시 12월 22일 발굴되고 난 후에 지도위원들이 고고학자들로서 윤국영박사, 공주대학교의 안성규 총장님등 전문가들이 지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현품을 놓고 거기에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름이 결정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관여를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지도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금동"은 금과 동으로 되어 있고 "용봉"이란 밑에는 꿈틀거리는 용이 있고 위에 있는 새가 봉황새이기 때문이고 "봉래산"은 상의 자체산형이 봉래산을 따왔다 해서 "금동용봉봉래산향로"라고 지도위원들께서 정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름 짓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부여에서 나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충청남도 소리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일동안 도에서 부여박물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2,7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780만원 중에 70% 인 1,946만원이 국비이고 도비는 834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현물을 보고 전문가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일단 문화재가 발굴되면 전반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 결론은 그 분들이 내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 향로를 보고서 이름을 지었으며 "봉래산신선향로"라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신선"이라는 말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것을 명칭에 넣을 수는 없고 전시할 때 출토지역이 나옵니다.
  부여 능산리에서 나왔다고 되기 때문에 그 유물 자체에다 지역 자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백제금관은 무슨 모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공주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백제 것은 왕관과 왕비관이 구분되어 있는데 무령왕릉 전시실에 가면 그 내용이 상품화 되어서 파는 것도 있는데 규격과 발굴된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모형은 무엇을 땄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모형은 왕관과 왕비관이 있는데 모형을 땄다기 보다 원형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 이름은 확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금동용봉봉래산향로"는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와서 현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신문지상에 시군 통합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갑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행정조직의 문제는 저희도 신문에서 보도되니까 알지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개편을 통해서 연구, 진단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도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해 봤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고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여론을 수렴한다면 주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입장은 못되고 어디까지나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지난 12월 정기회를 통해서 사무감사 또는 '94년 당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94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기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한 토론은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이 과제에 대한 책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일동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유사합니다만 21페이지에 도민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의 공공체육시설의 시군별 1운동장 1체육관 목표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구역 개편은 충남의 천안시를 제외한 여타 온양, 서산, 공주, 대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대천시와 보령군은 각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천시계 남포면에 공동시설을 하고 있는데 온양이나 공주, 서산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대천, 보령과 같이 공동으로 그 동안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거기는 시군별로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목표 추진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내무국장 이종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동안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현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공설운동장 8개소가 어디어디였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부여, 서천, 당진, 대천, 논산, 홍성, 청양, 금산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동료 이시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는데 21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은 시군별 1운동장 1체육관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공주를 놓고 보더라도 행정관계 종합관계가 거론됩니다만 거론되는 자체를 차지하고라도 공주시에 국제규모의 운동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가동률이 과연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주군에서 자기네들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인근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한 주민의 비난적인 여론이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시군 통합론이 대두될 때 가장 비근한 예로 사업성 있는 일 가지고는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시군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에서는 자체단체를 달리하고 의회의 구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시군에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목표로 하는 것만큼은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하는 것이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텐데 공주의 경우 체육관을 골조만 세워놓고 수년간 이부분 조금, 저부분 조금해서 저것을 일제히 지어야지 왜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좋지 않은 여론을 조성하는데 한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계획의 공공체육시설은 시군별 1운동 1체육관 목표 추진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여기 나와있는 1시군 1운동장이라는 것은 대원칙이고 실제로 예를 들면 대천, 보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를 시설하는데 막대한 재정투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나 가졌으니까 우리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같이 쓰는 방향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19페이지에 지방문화예술의 창조적인 진흥에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에는 공주시에 소속된 도비의 지원을 받고있는 충남 교향악단과 천안의 국악관현악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도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과연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왕에 만들어진 교향악단이나 관현악단이라면 좀더 내실을 기해서 그야말로 전국의 유수한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혁악단이 될 수도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에 전문지식을 따라갈 만한 인재가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에서 지휘자나 악단장, 단원까지 영입해 오다 보니까 전혀 행정에 대한 능력은 부족된 상태에서 특별한 관심이나 애향심도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평상적인 유지만 하는 상태가 되지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충남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혁악단을 전국 유수의 악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전혀 부재같은데 도에서 보시는 견해가 본 위원과 같으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는 "국악의 해"로 정부가 선포했는데 국악관현악단을 충남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 "국악의 해"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의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나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개의 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기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는 일천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활동도 점차 폭이 넓어지고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전에는 대전에 있는 악단을 초청해서 우리가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두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행사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도 또는 행정기관의 주관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단위로 위문행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돼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전국 수준의 악단으로 육성하는 문제는 저희도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 전국에 유수한 그러한 악단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 가장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80:20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시 지급되는 보수가 중앙보다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양성을 해 놓으면 이들이 스카웃 되어 빠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성된 요원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책을 강구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악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원도 확대를 하고 이 악단의 활동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악의 해"에 걸맞는 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조직운영문제, 지방적 실현 또 합리적인 조직운영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지방단체장 선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조직의 행정변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비해서 현재 시군의 불합리한 조직은 무엇이고 도의 조직은 무엇이 불합리 해서 무엇이 어느 면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인사와 조직은 지방자치에 위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적인 검토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4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매년 보고하시는데 매년 어느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우리 농촌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고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아래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민원,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5개 면에 선거구가 있습니다마는 2개면이 오지면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지면이 빠짐으로써 인근 면의 민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17페이지 보면 도세신장이 108.4%, 시군세는 112.7% 인데 시군세 보다 도세 증가율이 적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작년 연말에 몇 분 공직자들의 공로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인사가 늦어져서 행정 공백상의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는지, 언제 인사가 되는지, 아울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는 한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답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분야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영문제, 지금 불합리한 조직이 도시군에 있느냐, 또 여러가지 진단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쪽으로 중앙에 반영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직자체를 전폭적으로 또는 대폭 개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또 인력이 기능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분야는 조직을 확대해서 인원을 보충해 줄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그 기능상으로 봐서 점점 축소해서 운영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우리가 진단을 해서 기구조직이 개편 안되면 인력이라도 보강을 해주고 남는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로 보완을 해 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조직에 대한 대개혁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운영상의 합리성을 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로연수자의 인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나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로연수자와 관련해서 업무상 공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로연수자가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발령이 날때 까지는 또 발령이 난 후라도 정년퇴임식 까지는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령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로연수를 승인이 난 이후에 인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앙과 관련된 사항도 있고, 그동안에 도지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인사라는 것은 가장 적정하게 상황 판단을 한 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바로 인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가지 정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앙과 관련된 인사도 있고 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밖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문제, 도서개발, 오지개발사업 또 지방세의 도세와 시군세 신장에 대한 차이 문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전용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지를 포함한 주저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는 여러가지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어촌은 그동안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여기 적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 도서벽지개발사업 기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등해서 여러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업들 그쪽으로 복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시간내에 농어촌 문제를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현재 "농어촌 도로""새마을 도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도로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포장률이 43.8% 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의 물가추세대로 가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 수준을 투자할 때는 농어촌 도로를 모두 포장할 때에는 14 15년 정도 걸려야 된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재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경과되어야 농어촌 도로를 모두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90년도에 10년차 계획의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군도 중에서 47개 면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내무부에 재원을 지원을 받아 가면서 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7개 면의 시군별 면수는 각기 오지성에 따라서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내용은 조금 더 많은 군도 있고 적은 군도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은 47개 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가 매년 오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47개 면에서 27개 면을 사업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경우도 유인도에 대해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특별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서민이 열망하거나 희망하는 수준은 재원사정상 이루지 못하고 특별법의 지원한도와 취지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 중점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말씀은 필요 하시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하고 농어촌도로사업은 연계가 안 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농어촌구조 사업 47조원을 앞당겨서 '97년까지 완료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농어촌도로가 현재 43.8%가 포장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 되려면 14 1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농어촌구조 사업하고 농어촌도로개선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되는 것인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법상에 있는 도로 면도 리도가 종전에 저희가 취급하던 새마을 도로였는데 이 부분도 양여금에 의한 지원을 해서 농어촌도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면도 리도등을 법정 도로화 하면서 이 사업은 건설부쪽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러한 법정 도로를 제외하고 저희가 종전의 새마을 도로로 취급하고 있는 아주 오지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의 주간선도로 까지를 포함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서 지금 포함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당연히 농어촌구조사업 아닙니까?
  농촌의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어촌구조 사업이.....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과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내무부 계통에서 이것을 별도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도세와 시군세의 신장폭이 차이가 나는 말씀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장 추세가 상당히 완만하고 시군세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담배소비세가 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 때문에 도세에 대비해서 시군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서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방위국소관 
○위원장 전용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민방위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부터 저희 국장이 결원중에 있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용기를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변함 없는 격려와 함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용억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 전에 20페이지에 정원 37명을 위촉했다는 얘기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저희가 1월 25일날.....
조일동 위원     그 명단을 바로 주세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1월 5일자로 내려온 민방위강사 위촉관리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지침 사본 하나 주세요.
  다음에 명단에 있는 37명을 민방위교육강사 위촉에 있었던 학식과 기능,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학식도 있고 기능도 있고 덕망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식만 있고 기능은 없어도 되나 이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임명된 37명중에 이 사람은 학식이 뭐가 괜찮다, 기능이 뭐가 있다, 덕망이 뭐가 있다, 이것을 비고란에 표시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식과 기능,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고란에 그것을 명시를 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일동 위원     이 사람은 학식이 있다, 기능이 있다, 덕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있다. 그것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임명을 할때 학식도 있어야 되고 기능도 있어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강사 위촉이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저희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침을 넣어서 시달을 하고 거기에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한 사람을 도에서 학식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덕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자로 재어 가면서 저희가 도에서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한 사람이 1,000명을 가르친다고 할 때 기능이 있는 사람이 1,000명을 1시간 가르칠때 그 1시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능이 없는 사람이 가르칠때는 1,000사람이 전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국력 낭비이기 때문에 37명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     임명한 사람들 자료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 사본하고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비고란에도 써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비고란에 그것은 저희들도.....
조일동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쪽으로 요청한 사람들 중에서 불합격시킨 사람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시장군수들의 추천을 믿고 저희가 위촉을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믿는 것은 좋은데 믿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에서 지침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당연히 했을텐데 저속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군수가 어떤 정실적이거나 그런 근거로 충분히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도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 안하고 했다는 것은 민방위국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확인을 안 했다는 것 보다는 학식 문제는 저희가 졸업증명서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전부 대학 졸업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대학 졸업이 아닌 사람은 통일안보 및 민방위 분야 3년 이상 근무인데 통일안보에 근무했다는 것은 어디에 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군대 출신도 있고요.....
조일동 위원     저도 사병출신인데 됩니까? 군대 출신은 계급이 뭡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대개 장교 출신입니다.
조일동 위원     대개가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이 37명중에 장교출신 아닌 사람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확실히 얘기 해야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없습니다.
○ 조일동위원   전원 모두 장교 출신, 계급은 뭡니까?
      (○의석에서 소령입니다. )
조일동 위원     전원 소령이상입니까?
      (○의석에서 대졸 아닌 사람중에서 소령 출신 아니면 민방위 경력자 두 가지입니다.)
조일동 위원     민방위는 어떤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 강사중에는.....
조일동 위원     민방위 3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어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35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지금 그만 두신 민방위 강사님들도 다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강사 경력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민방위 강사를 안 하셨던 분, 전에 하셨던 분.....
조일동 위원     그러면 윤작하듯 올해 심었다가 다음 한해 안하고 다음에 하면 이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되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 아니예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5년차부터 계속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 37명에 대한 명단을 한번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방위국에서 잘 선발했나 해서 민방위교육에 많이 다녀봤는데 도저히 교육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끔 봤습니다.
  그 사람의 헛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은 국력의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저의 소신이 강사만큼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명단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동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북한의 이중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북한이 이중화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중화로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중화라고 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이중화라고 표현을 한 것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 같으면서도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은 유연하게 대화를 할 것 같으면서도 전쟁의 중단을 안 한 이중적인 이중화 그런 뜻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을 이중화라고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중 성격, 그러니까 평화를 하자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지금 여러가지 정황이나 언론보도로 봐서는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 보면 민관경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군관민 이렇게 하는데 민관경군 이것이 합리적인 배열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뚜렷하게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개 민관군 이렇게 통상 하는 것이지.....
조일동 위원     통상은 군관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문민시대 이후 근래부터 행정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민이 우선 아니냐 해서.....
조일동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민방위는 국토방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을 먼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문민정부라고 해서 군을 자꾸 저하시키는, 민방위국에서의 표시는 군을 뒤에 넣을 때 군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1페이지에 보면 1,700만원가지고 2종 85대 이렇게 했는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방위국에서 1,7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여기에다 했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1,700만원 들여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기에 표시했습니까?
  11페이지 중간을 보면 확보계획 대상 9개 시군 사업량 2종 85대 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업비 1,700만원 가지고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에다 1,700만원을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취약 부분을 노출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산을 가지고 업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민방위국에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업무의 전체적인 비중으로 볼때 장비의 확충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중에서 예산을 떠나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은 무엇 하는데 중요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가로안에 지휘용 앰프하고 구명보트가 있죠.
조일동 위원     구명보트 5개 하고 앰프는 굴레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비상급수시설에서 3,000만원 해서 공주에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물을 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파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지하수 판다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전시라든지 비상시에 단전, 단수로 인해서 물공급이 곤란할때.....
조일동 위원     단전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발전기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공주같은 데는 많이 있는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공주에도 지금 있지요.
조일동 위원     지금 해 놓은 것도 민방위국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공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다른 분이 조금만 질의해 주세요.
  대학 교수들이 하면 강의하고 중복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합니까?
  예를 들어 민방위교육 시간하고 대학강의 시간하고 겹치는 경우.....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1개 군에 2인씩 강사님들이 위촉이 됐는데 2인 모두 그날 시간이 없다면 인접 군의 강사님을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대원 교육은 우리 군 강사 2인이 전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군에 강사님 2인이 계신데 2인이 모두 유보하다면 인접 군의 강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공주군 이문희가 39, 대학원 졸업인데 이 사람들 대학원 졸업증명서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다 받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을 한번 봐 주세요.
  공주에 이문희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대학원 졸업이라고 하는데 어디 대학원 어떻게 졸업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서류가 사무실에 있어서 지금 가져오기가 곤란한데 도의원님한테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일동 위원     대학원을 정규과정입니까?
  저도 충남대학교의 경영대학원 1년짜리를 다녔는데, 대학원 졸업을 보면 김신국 대학원졸, 이혜영 대학원졸, 안혁수 대학원졸, 신흥섭 대학원졸, 임영형 대학원졸, 정길용 대학원졸, 이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졸업장 사본을 지금 갖다 주세요.
  대학원 졸업전에 학력도 봐 주세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 검토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하시고 오늘 질의는 그것으로 맺는 것으로 하지요.
조일동 위원     끝나면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누가 자기 출신 지역에 강사로 위촉됐나 참고로 알만한데 다른 시군은 2명인데 대천시도 2명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 관내 5개시 중에 천안시만 2인이고 4개 시는 1인씩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에 감사때 도에서 이것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지역 민방위 강사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 보라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주군은 둘다 전혀 모르겠는데 교육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격 또 기술, 지명도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할때 그 지역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을 보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이 효율적, 능률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나영진   명단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각 위원 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