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지방도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1. 10.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11.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3. 12. 1994년도예산안
  14. 가. 내무국소관
  15. 1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가. 내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지방도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1. 10.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11.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3. 12. 1994년도예산안
  14. 가. 내무국소관
  15. 1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가. 내무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충남도의 정기보안 감사 관계로 내무국장이 잠시 출석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과장님이 대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조례 안과 예산 안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평소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익한 안건 처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1월 17일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과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조례 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출장소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지방도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10.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0시07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지방도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방과장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서용석 지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외10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2)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과장님, 개정 폐지조례 중 건설도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등 소관실국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 반영이 된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각 위원회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은 못 드렸고, 각 실. 국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해당 실국의 양해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지방과장 서용석    예.
○위원장 전용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시간을 요하는 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항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일동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국에서 다루는 조례 안 중에서 개정. 폐지 등이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청남도 가축위생 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내무국에서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국에서 다룰 것이냐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이것은 기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수산국에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사전 충분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 기능 중 가장 큰 기능이 조례제정권, 예산심의, 감사인데, 여기 보면 조례 등 기타 안건해서 상당히 많이 한꺼번에 넘어 왔습니다.
  지금 정기예산 심사기간을 맞아서 하기도 복잡한데 이렇게 많은 안건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졸속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회의가 4일에도 열리고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림으로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제출해 주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일단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있는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보면 관할구역이 충청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들어가 있는데 공주시. 군, 금산군 연기군이 관할이 물론 없어서 충청남도 사업소에서 직접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주시. 군, 금산군 연기군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그것은 대전에 있는 본 소에서 직접 관할합니다.
조일동 위원    본 소에서 직접 하는데 유독 4개 시.군만 본 소에서 직접 함으로서 다른데서 격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본 위원의 출신 지역 공주시. 군에 보면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축산물 검사,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관련 시험 검사 등 많은 부분을 하는데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수의계장이 나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 보는데 과장님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군이나 금산, 연기 등에 가축위생 지소를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공주시, 군과 연기군에 지소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를 총괄하는 본 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대전 문화동에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지방과장 서용석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누차 본소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되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할구역이 그때 가서 재조정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주요골자에서 보면 축산물 검사, 인수 공통 전염병은 물로 인해서 되는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사람과 가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쉬운 말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고 도의원이고 한데 쉬운 말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의안 제5항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 건축주가 5년 동안이나 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기간이 제 생각에 너무 길지 않느냐, 이 기간을 단축을 하면 빨리 주택을 원하는 근로자한테 주택이 돌아갈 률이 높아지고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5년이라는 기간을 건축주한테 주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5년으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그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5년 이내로 건축주가 건축을 해 가지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던 것을 지금은 그 조항을 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동안 5년 동안까지는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 조항을 해제를 해 가지고 18평 이하의 임대주택 건물에......
전영준 위원    5년이 넘으면 세금을 받던 것을 전부 면제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5년의 시한을 더 짧게 하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5년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임대주택을 임대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유리합니다.)
전영준 위원    5년 동안 건축주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분양을 안 해준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의석에서 5년 동안 가지고 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기간을 줄이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줄이는 것 보다 완전히 면제를 해주는 것이 근로자들의.....
전영준 위원    그러면 면제해 주면 되지 5년이라고 할 것은 없잖아요?
      (○의석에서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앞으로 5년이라는 시한이 없고 무조건 면제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임대주택은 법으로 최소한 임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상, 10년, 15년, 20년도 있는데 5년이 가장 짧습니다.
  세법도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전영준 위원    다음에 의안 9호에 재정 여건 변동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이 취소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재정여건 변동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주세요.
○지방과장 서용석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나중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 주시고 의안 제10항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 조례가 '93년도 4월에 만들어 졌지요?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93년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7개월 된 후에 바로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해서 모든 민원이 잘 해결이 되니까 재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조례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고, 위원이 실. 국장과 사회 전문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문가 중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환경단체협의회장, 건축사, 상공인, 천안........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 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어떠한 민원을 해결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낭비되고 동원하기도 힘들은데 민원 1회 방문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정할 때의 환경조건 보다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먼저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순서상의 문제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참고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결을 받을려면 취득할 재산의 지번까지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있기 전에는 그것이 잘 통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는 지금의 자치법으로 봐서는 모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도 하기 전에 관리계획으로 어디를 사야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종종 의회가 생긴 이후로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종축장을 매각을 하고 종축장 이전 부지를 취득을 할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A, B, C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기도 전에 벌써 어디 어디 보겠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액이 상승됩니다.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 되지도 않았는데 축산과에서는 이것을 매입하러 돌아다녀야 하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먼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의회가 없을 때에는 산정해서 사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나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후가 모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위생시험소 문제도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위생시험소 본소를 옮길려고 보니까 옮기는 것 자체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부지를 물색하려고 보니까 관리 계획이 사실은 성립된 뒤에 사야 되는데 성립되기도 전에 매입하러 돌아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오늘 내놓은 관리계획은 무리가 없으니까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관리조례대로 실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회계과장께서 의회가 생긴 이후로 어떤 난관에 봉착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과장 보다는 회계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볼 때는 사전에 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한다든가 청구를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실예를 들어서 지난번 종축장관계도 기왕에 그 부서에서는 미리 대지를 물색하고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는 중이었고, 우리 관리계획서 상에는 그러한 승인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계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이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은 의회에서는 못 건드립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그렇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거기에 근접한 사항까지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강기세 위원    현재 발생된 모순을 최소한도 지방재정법은 못 건드리니까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시행상의 모순은 조례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그런 것을 고쳐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들을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약간 세워놓고 안됩니다.
  그러면 행정은 능률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 고생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조례라든지 법령상의 미비로 인해서 그것이 실천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입는 시간상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다해서 회계과장 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례개정 안을 내서라도 모순점을 빨리 시정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조례정비특별 위원장님, 강기세 위원님 질의 사항을 앞으로 조례 정비에 참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가축위생시험소 조례개정 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관심사가 되는 것이 태안 지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관할구역이 일부 조정 변경되는 것이 주요골자 같은데 그것을 하다보면 신설 태안 지소의 직급별 정원은 몇 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관할구역 조정으로 해서 업무가 줄어든 지소가 있을 텐데 여기에 따른 정원 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행정기관이 하나가 신설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라면 이에 맞는 행정에 대한 수요도 여기에 맞게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지난번 기구의 확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얼마 전에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를 합해서 잠업사업소로 만들은 적이 있고, 임업시험장과 사방관리 사무소를 합해서 임업사업소로 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했는데 지금 가축의 사육두수는 이렇게 늘어만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태안 지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를 설명해 주셔서 납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도 모든 것이 광역화되기 때문에 교통이나 통신이나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서 행정 단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일부 중앙에서도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통폐합 관계도 신중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태안 지소를 신설해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질의사항은 계장님의 답변은 안되지만 양해상으로 어떻습니까?
  실무계장님 답변 좀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농림수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죠?
○지방과장 서용석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것은 그쪽에 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축산과장 없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축산과장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은 농수산위원회가 11시이니까 축산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사항은 내무위원회도 알 필요가 있고 해서 그 동안에 지방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방과장 서용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지소의 정원은 12명에 되겠습니다.
  지소장은 지방 5급이 되고, 12명의 정원은 순증원이 된 것이 9명이고, 본서와 지소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본서와 서부지소, 서해지소에서 각 1씩 감축해서 3명을 그쪽으로 조정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 조정으로 인한 인원은 3군데서 감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태안 지소의 직급별 정원은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5명, 연구직이 1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지소 설치의 필요성은 가축수가 계속 증가가 되고, 또 거리상으로 안면도나 태안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설치를 해 줌으로써 양축 농가에 편리를 도모하고, 또 오지 지역이나 양축 농가는 물론 축산물 검사를 용이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충남의 가축사육 실태가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가축수가 많은 도가 됨으로써 시험소 설치가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와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지난 1992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과장님, 내무부에 직제 승인 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지방과장 서용석    금년도 9월 25일날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이렇다고 보면 축산과장 오시기 전에 지방과장 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 군에 축산과가 있는 군이 몇 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금산군, 홍성군, 천안군, 예산군, 당진군 이렇게 5개 군이 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조금 뒤에 축산과장 님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로 행정 수요가 증가가 되었고, 가축 두수가 늘어나서 지소를 만들어야 된다면 우선 위생시험 하는데만 기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 행정을 담당하는 시. 군에 축산과를 더 키우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방과장 서용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소장 내 보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안이나 안면도에서 당진까지 갈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조일동 위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안쪽에다 설치를 하나 해줌으로써 그쪽 주민들.......
조일동 위원    태안지소장 나갈 사람 결정 안됐어요?
○지방과장 서용석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되는데 아직 인사 조치 안 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지소장은 지방 5급이라고 했는데 행정직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연구직이나 수의직입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지금 5개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지 않는 다른 공주시. 군하고 연기하고 금산은 대전으로 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대전 본서에서 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는다는 감을 느끼게 되고, 또 대전 본서가 빨리 옮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에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서를 옮기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아까 관리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본서가 충남을 벗어나서 공주시 군, 연기, 금산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예, 그렇고 여기에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가축사육 현황이 '93년도 6월말 현재에 경기도가 223만8,000두, 그리고 우리 충남이 143만1,000두입니다.
조일동 위원    닭도 넣은 것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소하고 돼지입니다.
  그런데 전북 같은 데는 우리보다 반도 안됩니다.
  62만9,000두인데 시험소 설치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균형도 안 맞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충남의 가축수로 본다면 지소나 본서를 많이 신설하는 것이 가축을 기르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지금 다만 여기 충남에 있는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자들이 시계를 넘어서 오는 공주시. 군하고 연기, 금산을 수용을 못해 주기 때문에 빨리 본서를 옮겨야 되지 않나 감을 잡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지금 하는 문제는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인데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지금까지 돌출 간판의 수수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역과 표시 면적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징수하던 것을 특별히 이 미용업소 표시에 대해서만 3,000원, 4,000원이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이 미용 업소 수준의 영세업종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미용업소를 특별히 함으로써 이것 또한 준조세라면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미용업소를 꼬집어서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용 업소 수준의 영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수예점이라든가, 칼국수집, 포장마차 비슷한 것은 밤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주지 않고 이 미용업소, 미용업소 같은 것은 기업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해 준 것은 어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용설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지방과장 서용석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특별히 가까운 사람 중에 이. 미용업소 하는 분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이. 미용 업소의 표시등이 광고물로써 허가 사항이였던 것이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에 따르는 사항들은 수수료가 1만원 정도였고, 일반적으로 표시등이 작은 규모고, 이것이 억울하다 하는 이 미용업소가 많아서 이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현실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시 단위는 4,000원, 군 단위에서는 3,000원을 받도록 광고물에 따르는 수수료를 과징하는 현실적인 형평성을 기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는 내용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허가 사항일 때는 1만원을 받았는데요.
조일동 위원    그럼 다른 업종의 소규모 업체들이 표시할 때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광고물의 경우는 규격도 크고, 건물이나 부착내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기도 많이 쓰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만원정도 수수료를 받고, 신고 대상은 규격이 작고 경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수예점 같은 것 신고업종 아니에요?
  그런 곳이 만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그러니까 광고물 규격과 내용이 종류가 많아지고...
조일동 위원    이 미용업소 표시하고 똑같은 규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신고 사항인 경우는 가지 수가 적고 각종 항목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일동 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용업소 표시 및 이용업소 수준의 영세업체에 대해서" 하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갖고 봤을 때 수예점이라든지 조그만한 것, 조례도 지방법이나 같은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그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조일동 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형평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형평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조금 고치면 안 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광고물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조위원 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광고물 중에서 허가사항에서 신고 사항된 것은 다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신고대상인 경우는 같습니다.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미용만 못박지 말고 거기에다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조일동 위원    그것에 준하는 영세 업종 하면은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이.미용 업소의 경우에는 종전 수수료가 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법령에는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형평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럼 이용업소는 광고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표시등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표시만 그런데 규정에는 크건 작건 그런 것이 없어도 3,000원, 4,000원 됐단 말이예요.
조일동 위원    잘못하면 그렇게도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전영준 위원    미용업소는 광고가 크건 작건 일률적으로 3,000원인데 규정이 커지면 허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귀가 잘못되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조일동 위원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지금 여기에서 조례상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소 명칭이 아니고 이발소라고 해서 같은 표시로 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지칭합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명시가 안되니까 지금 조위원님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미용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게재에 이렇게 주려면 꼭 못박지 말고 거기에 준하는 다른 업체도 그런 광고물을 할 때는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얘기에요.
조일동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수예점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것 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했을 때 또 이것도 신고사항이고 똑같은데 규모도 영세 업종은 똑 같은데 이것은 2만원.....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수예점의 경우는 가로형으로 5㎡ 이하인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지금 수수료가 되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디 가니까 돌아가는 것도 사람 키만한 것도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면, 명확하게 해야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조례를 저촉 안 받게 만들어 놓으면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데 가보세요.
  사람 키만한 미용실 업체 선전물 돌아갑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건의인데 이 미용업소 표시등과 유사한, 예를 들면 준하는 영세 업종의 비슷한 규격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시키는 그런 식으로.....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신고대상인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이 미용업소 표시등이 그 동안 허가 대상이었는데요 이 미용업소에서....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떼어서 놓는 거죠.
  여기에 별도로 넣을 필요 없이 이 미용업소는 다른데 준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이것이 조례상 개별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실제 하지 않고 이용업소는 예를 들면 "신고업종에 준한다"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미용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신고업종으로 되니까 신고업종과 형평에 맞게 수수료를 해줘야 되는데.....
조일동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가 아는데, 그간 신고업종은 조금 받았는데 이것은 허가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 이 얘기죠.
  그랬다가 신고업종으로 되니까 환원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에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미용업소는 허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미용업소도 다른 업종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이 미용업소의 표시등이 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3,000원이나 4,000원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거죠?
○지방과장 서용석    그러니까 조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미용업소가 허가 대상이었던 것을 신고대상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업소는......
조일동 위원    현재는 신고대상이 됐잖아요.
○지방과장 서용석    이번에 되는 겁니다.
조일동 위원    이번에 되는 거에요?
○지방과장 서용석    예.
조일동 위원    사회진흥과장 님,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허가업종에서 신고업종으로 이미 바뀌어졌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신고업종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허가대상 업소의 경우에 수수료가 높고요, 신고대상 업소인 경우는 낮다는 설명을 올렸죠.
  그런데 신고대상 중에는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0원 내지 4,000원으로 개정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맞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요청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럼 오히려 다른 것은 2,000원 내지 3,000원 받는 것을 3,000원, 4,000원 받으면 특혜가 아니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수예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허가제로 있던 것이 신고제로 개정되니까 그렇고, 애초부터 신고제로 되어 있는 그런 간판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더 적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님 바쁜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내무위원회에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저희 내무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어서 오십사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동 조례 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죠.
나영진 위원    지방과장으로부터 대충 얘기를 들었고, 축산과장 님한테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태안 지소 신설에 따른 그만큼의 행정의 수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태아지소를 이번에 설치하게 된 요인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태안군, 서산군, 서산시, 당진군에 서해지소가 있어서 당진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서해지소로부터 태안군 고남면까지는 약 거리상으로 봐서 97.9㎞거의 10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가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태안군 내에는 12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만, 거기 4개 도서에서는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거기도 양축가들에게 전혀 혜택을 못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 이제 우리가 태안 지소를 태안에 설치함으로 해서 양축가가 이용하는 거리가 약100㎞에서 60㎞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양축가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본 도의 지소간에 업무구역 조정이 가능해서 양축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 판단으로.....
나영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가축위생시험소에 양축가가 직접 드나드는 회수가 무엇 때문에 몇 번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양축가들이 직접 지소에 가는 것은 가축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병에 의해서 가축이 앓고 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영진 위원    양축가들이 직접 가지고 갑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예, 직접 가지고 위생시험소에 가는 예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우결핵이라든지, 브르떼라든지 각종 질병에 대한 검색업무 샘프링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전자 보다는 그 후자가 많겠죠?
○축산과장 서정남    그렇습니다.
나영진 위원    또 공주군 유구면 같은 데는 지금 대전 가축위생시험소로 올려면 거기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정남    한 60㎞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영진 위원    아니 60㎞가 되든, 70㎞가 되든 지방과장님이 설명하신 명분이 거리상으로 멀다라는, 오지라는 그런 개념하고, 또 양축가들이 시험소를 많이 출입을 한다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그만큼 없는 것 같아서 역으로 20㎞, 30㎞ 요즘같이 도로 포장이 됐을 적에 그것이 큰 원인으로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반박 드릴려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 정부계획에 의해서는 3개 시.군에 위생시험소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남, 충남이 이번에 같이 T/O승인을 얻고 위생시험소를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이 시험소가 이미 개소해서 사업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정남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설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예.
전영준 위원    거기 그럼 인원 배치해서 근무하는 사람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또 다음 설명해 주시죠.
○축산과장 서정남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개 시.군에 1개소 씩 위생시험소 지소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도에서도 '92년도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축산과장 서정남    그 외 저희들 기술적으로 봐서 서태안 지역은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목장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0년에서 '92년까지 약 102개의 목장이 전입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 쪽 지역에 위생시험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 전에 행정수요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 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축 두수가 매년 몇%로 늘고 있다든가, 그 지역에 어떤 특별히 축산단지가 되어서 더군다나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제가 구하고자 말씀드렸던 것인데, 혹시 본 위원이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수요에 관련 없이 공무원들은 늘어 난다는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혹시 수위직이나 이런 직제도 늘어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중앙에서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구, 건물을 짓고 이런 단순하게 거기까지 밖에 생각하고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자꾸 좋은 답변을 구할려고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
○축산과장 서정남    그리고 행정수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행정수요가 가축위생시험소 분야에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가축 전염병의 검색업무에 중점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해잔류물질 검사라든지, 혈청검사라든지, 또 축산물 검사업무가 시.군에 업무량이 과거보다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영진 위원    직접 과장님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을 위생하고 시험하는 기구가 있다면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축을 하는 것은 가축위생시험소 같은데, 그것은 대전에 한군데서 충청남도 전체를 카바하는데 지방행정이 광역화되고, 교통이나 통신이나 모든 것이 발달되는데, 가축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 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필요하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갈 수가 있지만, 가축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근접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축위생시험소가 명칭이 가축보건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각 시.군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지방과장님, 내무부에 직제 정원 승인 요청한 것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에 했죠?
○지방과장 서용석    금년입니다.
나영진 위원    확실히 금년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9월 25일자입니다.
나영진 위원    승인 내려온 것은.....
○지방과장 서용석    10월 28일자로 해서 29일날 접수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럼 작년에 올라 갔다가 다시 반려된 적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축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홍성으로 갈 계획이죠?
○축산과장 서정남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럴 경우에 광천에 있는 홍성지소가 폐지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은 이쪽 본서 업무 구역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나 어디로 이전 할 수 있다 이거죠?
○축산과장 서정남    공주, 연기, 금산이 지금 본서 업무 구역인데, 그 업무 구역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안설명에 그것이 들어 있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 이제 이해가 갔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조례 개정 안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조례의 정비와 조세의 현실 및 유익한 재산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지방도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일 주된 조례 안 개정에 대해서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님들, 그리고 제안 설명해 주신 지방과장 님, 도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1994년도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1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제3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내무국 소관 예산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오전 중에 부득이한 행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갖 정열을 쏟고 계시는 위원 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국소관제안설명외 1건

  (끝에 실음 : 첨부 13)
○위원장 전용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4년도 예산안중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예산안중내무국소관검토보고외1건

  (끝에 실음 : 첨부 14)
○전문위원 인치승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변경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12, 1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을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인 13항을 먼저 심의하고 12항은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을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93년도 추경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전용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명 위원    71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현    공무원교육원 청사시설 부대비 7,00만원이 감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에 완공하기까지의 감리에 소요되는 부대비 전액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공정이 7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7,500만원의 부대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진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지명 위원    이유가 있어서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지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7,500만원의 부대비가 필요한 것은 완공까지의 감리비를 총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안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준공까지의 예산만은 부대비에서 집행한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1994년도 지방세수입을 1,248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199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0% 가량 증액된 액수입니다.
  지방세 주종이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사정활동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96억8,0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1993년도 대비 목표대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177페이지 보면 공무원 경조비 500만원인데 돈 액수는 많지 않지만 경조비를 줄 때 누구 명의로 합니까?
  제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 시장이나 군수가 공무원들의 관 혼 상 제에 나갔을 때 봉투를 주는데 공주 누구 이름을 썼다는데 그런 경우에 받은 사람 입장으로 보면 예산세운 공금인데도 이런 경우에 도지사 이름으로 주나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 주는 것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9페이지를 보면 내방자 기념품 구입비로 내국인이 2,500만원 외국인 1,000만원 세웠는데 1993년도에 기념품을 산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3년도에 쓴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93년도에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지출했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201페이지 보면 복지 농도원에 대해 지난 제2회 추경 때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아는데 또 2,000만원이 세워 졌습니다.
  복지농도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고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복지농도원 운영실태와 설립 년, 월, 일 또 필요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6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고 했는데 포괄 사업비가 8억원이고, 지역개발 사업비가 32억원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지사의 1년 포괄 사업비가 8억원 정도로 모자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5억원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2억원을 더 세웠다는 것은 포괄사업비 하고 지역개발사업비가 어떻게 틀린가 또 지역개발 사업은 어떤 경우에 어떤 필요로 해서 지출이 되나, 우리 의회 기능 중에서 조례제정권, 감사권도 있지만 예산 심의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쓰라는 것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85페이지 마곡사 보수 정비를 보면 4억원 해서 50%,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91년도 우리 의회 발족 후 '93년 현재까지 마곡사를 위해서 마곡사에 투자된 마곡사 보수정비, 신축, 주위 환경정화 등 마곡사로 인해서 지출된 지원 액수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기초 의회로 부터 도세 교부금 인상에 대한 요구 건의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홍성군에서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석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서면으로 거기에서 들어 온 건의안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대 수수료 등 과소 계상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내무위원 전원이 잠업검사소 현장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문제보다도 지금 쓰고 있는 대지 1,000평에 있는 건물의 평면도 즉 쓰고 있는 곳, 비어있는 곳 앞으로 많은 공간의 건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전될 때 까지의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평면도까지 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주차장화 한다면 차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 보면 오지개발 부터 11개 사업에 따르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8페이지 충청남도 영재장학금 조성 지방세 징수금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19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도비가 2억2,596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9,960만원,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524만원, 제3회 생활체육 개최비 보조 3,732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비, 새마을운동 단체운영비,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 단체의 성격과 하는 일을 무엇이며, 어디에 기준과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내무국장께서는 이런 단체를 관변 단체로 보는지, 안 보는지 또 200페이지에 보면 5억5,047만8,000원의 도비가 그런 사항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해 줘야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되나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2,3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충청남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지급 범위를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두 번째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함하여 부과 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포상을 하면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조 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어려운 세원을 자주 찾아 낼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법인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렸는데 읍사무소 모직원이 오라고 하더니 세무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법을 가지고 세금을 얼마 부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됩니다.
  1년이라는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세원을 누락 시켰다가 1년이 지나서 자기가 발굴한 것처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무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명 위원    15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대지의 금액이 평방미터 당 200원씩 해서 6만6,000㎡가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평방미터당 750원씩 해서 1만5,000㎡가 되었습니다.
  면적과 가격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금보조라고 해서 126개 사업의 으뜸사업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억원에 대한 액수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시설비 보면 신관지하 회의실 방수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관지하 회의실의 신축 년도가 언제이고, 신축 공사가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 공사로 인해서 300만원이 방수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논산 계백장군 유적기록화 모형도 제작비가 4억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형도 제작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실제 이 동상의 제작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도나 시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제일 하급직원이 일용인부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일당이 1만2,600원인데 인상이 되어서 1만4,30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일용인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1만4,300, 1년에 300일을 계상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35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상을 해서 몇 가지 더 주는 것 같습니다만, 총 한 달에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분담이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정말 일용 인부임에게는 위에 계신 분들이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명목으로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 수령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나 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과 180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해서 유관기관 협조 추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지 국장 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자본 이전과 동시에 포괄사업비 두 가지를 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새마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총체적으로 92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본 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시의성의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치단체 이전 문제와 포괄사업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그런 의견은 국장 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의심을 지역민들로 부터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법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며 동시에 전향적으로 이런 의아심을 풀어줄 방법 구상은 하고 계시지 않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안에 보면 20건에 1억원에 가까운 표창, 시상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표창이나 시상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 공직자들이 보신주의 아니면 무사안일 주의에 젖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상제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정도의 포상금이나 시상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될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정발전유공 도민표창,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시상 또는 자랑스러운 신한국인 시상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상의 종목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종류인데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해서 종목을 많이 늘려서 꼭 시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과거의 어떤 관행을 벗어나서 이런 시상도 받는 사람도 뭔가 받아서 자극을 받고, 받아서 고맙고, 받아서 앞으로 뭔가 잘 해나간다는 본인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상제도가 되어야지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받는 사람도 항상 그러리라 생각하고 주는 사람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시상제도는 오히려 없는 것만 하지 못하다,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20개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정발전 유공도민 표창과 자랑스런 충남인상 시상과 자랑스런 신한국인 포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은 성격이 어떤 것인지, 대상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를 합해 볼 수는 없는지 이런 것을 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사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 참여해서 처음 맞는 방대한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르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기제작 게양용, 행사용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기 제작 2조가 있는데 '93년도 당초 예산을 살펴보니까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에 도기제작 및 조기,조등제작이 게양용이나 행사용 도기는 사용을 함으로 해서 분실 또는 훼손이 되어 새로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기제작 2조는 지난해에도 만들은 바가 있었는데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될 요인이 있는지 금액은 극히 적습니다만 그 요인을 알고자 합니다.
  173페이지 말미에 임차료를 보면 각종 취미클럽 운영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출기초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상된 396만원은 테니스코트장 임대료 아닙니까?
  역시 177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포상금 등 말미에 보면 직장취미클럽 장려금 900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적으나마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3페이지 임차료는 테니스코트 임대료로 산출 기초를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과거 도나 시군에서 충청도를 위해서 헌신하다 퇴임한 공직자,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을 적으나마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찰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많아서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예년에 산업시찰을 다녀온 사람이 거듭 가는 것인지, 행정 동우회 회원들이 꽤 많을 텐데 작년과 예년에 갖다오지 않은 동우회 회원들이 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34페이지 위원장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면 계수 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주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로 자치단체 이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 타 시군에 재향군인회 단에 회관 건립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야겠습니다.
  과거에 시 군에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7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과 관계되는 것인데 보상금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도문화상 시상금으로 9개 부문 500만원씩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3년 당초예산에는 300만원 씩 9개 부문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회 추경심의에서 9개 부문에 대해서 금액이 적었는지 200만원씩 1,800만원 계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도가 심사위원들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시상자를 발표한 것을 지상에서 보니까 7개 부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술부문, 예술, 교육, 사회, 체육, 산업, 애향, 그렇다면 당초예산과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7개 부문만 시상자가 확정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내년도 '94년도 예산편성도 앞서 그 문제의 답변을 들어야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마는 그냥 지나 칠 사항이 아닙니다.
  272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문화상 수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 마땅히 수당을 줘야 합니다.
  작년에는 3만원씩 60명 1회에 한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마는 '94년도는 2만원을 인상을 하는데 지난번에 60명 중에서 유감스럽게도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여러 차례도 아니고 단 한 차례인데 위원이라면 참석을 거의 다는 해줘야 되는데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한분 한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불과 40명 약간 넘는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94년도에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참석률이 높을 수 있도록 권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276페이지 '93년도 시범문화원은 부여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국고 보조 1억1,000만원이 계상된 2개소의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알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듣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전영준 위원님께서 잠업검사소 자료 요구한데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목별로 지적도를 첨부하여 주시고 나열된 총 건물에 대한 배치도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명의 위원님들이 총 30여 건에 방대한 양의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명의 위원님께서 큰 항목으로 나눠서 27건에 해당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94년도 지방세목표가 1,248억5,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 하에서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추경까지 합해서 1,267억7,7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내년도 지방세 목표는 금년 보다도 하향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징수상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84%가 징수가 되었고 한 달에 10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 할 것이 200억인데 기간으로 봐서 내년 2월까지 있고 해서 충분히 금년도 목표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금년도 징수 실적 보다도 적은 내년도 목표량은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전망을 합니다.
  그밖에 그 동안 마곡사 정비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일연 위원님께서 국민운동 단체의 성격과 지원 근거는 무엇이고 관변단체로 보지 않느냐 하는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중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 우선 새마을 단체에는 금년보다도 26%를 감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금년 보다도 30%가 감된 3,0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체육도협의회는 체육진흥 기금 4,980만원과 지방비 4,980만원을 합해서 9,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생활 체육대회 경비 3,732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직장체육 강습회에 5억2,4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단체별 지원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부과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내용의 취지로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문제는 도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을 받아서 인가를 받아 조직이 되어있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장과 사무국 요원들이 조직이 되어서 인건비에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에서 50% 나머지 지방비에서 50%를 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40%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50대 50입니다.
조길연 위원    도생활체육협회에 떼어 주는 인건비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조길연 위원    도생활체육협회 운영비에 9,960만원인데 법 이전에 이것을 꼭 줘야할 명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990만원도 아니고 막대한 돈인데 정말로 어려운 농촌을 보살피기도 힘든데 이런 아까운 도비를 줘야하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국고반납 시키고 안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이윤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서 엘리트 체육이외에 생활체육에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층으로부터 성 장년층,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조석으로 각종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조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오히려 일부 자금을 지원해서까지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저희는 이것을 권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체육진흥 기금은 국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중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중앙에서 온다고 다 국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일단 중앙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금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올림픽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지요?
○내무국장 이종현    올림픽 개최 이후에 체육진흥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고있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법을 말씀하시는데 꼭 도비를 축내야 되는 것인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듭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예산을 아껴주시고 걱정하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수준이 상당히 발전이 되었고 국가가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바르게살기"가 있어서 국민들이 바르게 사는 계도를 해주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많은 사회활동,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질의 보다도 아픈 마음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개방이니 뭐니 해서 충남의 농민이 약 100만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80만 됩니다.
강기세 위원    100만 가까이 되는데 국장 님께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답변으로는 충분한 답변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냐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80만 농민이 쌀 개방이 된다고 할 때에 급속도로 어디로 흩어져 어떻게 살는지 마침 도청이 대전직할시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 할지 모르지만 회의 끝나고 농촌에 돌아가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길연 위원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도 좋고 새마을 운동도 좋습니다마는 뒤에도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축제, 곁들여서 동호인 관리 및 클럽대항 체육대회 등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오히려 농촌에서는 지금 생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 편성으로 봐서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추경 때 5%, 10% 어거지로 긁어내어 고통분담 한다고 하는 척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 낭비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치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줄여서라도 2차 추경 당시의 고통분담의 입장에서 5%씩 줄여서 하듯이 그런 기분이 이번에도 나타났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런 기분은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샴페인 먹는 기분이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도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리 국장 님이 알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보충으로 현재 느끼는 감정을 국장 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50%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못 한다면 반납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국장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도 사업이고 조직을 움직이자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50%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 님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비 50%를 내시 했는데 만약 그것을 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못하겠다 하면 그 나머지 국비에서 내려오는 50%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원래 보조금은 보조지령에 의해서 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보조금은 조건에 위반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도 시. 군에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50%를 부담해라 30%를 부담하라 그 부담 비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조길연 위원    시군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시장 군수가 사업을 못하고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처벌은 안 받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처벌은 안 받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여러 가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런 분야에 일일이 손을 써야 할 입장인데 저희는 중앙지원까지 받지 못한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길연 위원    중앙지원도 필요합니다.
  도비가 부담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상관이 없지만 중앙지원금에 대해서 도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주무 국장으로서는 이 사업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내무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지시, 압력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전영준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른 시 도는 삭감한 데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지침에 의해서 전국 비율이 똑같이 내려옵니다.
전영준 위원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시우 위원    조길연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거에는 관변 단체니까 견해를 달리 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이념과 운동에 대한 과거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운동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으로 지원을 했든 비정액이라 하더라도 지사가 연중 각종 사회단체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지원한 통계를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운영에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정부 또는 각종 단체에 대한 의존했던 각종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앞으로 이 단체들이 자발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사실 관에서는 유도해 나가고 그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순수 민간단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보다 정신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원들은 정액으로 내려 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앞으로 이 방향도 검토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각종 단체를 원칙적으로 자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저는 새마을운동 단체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에 수고하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혹시 어떤 빛발친 비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단체는 과거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단체입니다.
  순수 민간단체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정부도 그러한 차원에서 새마을 조직의 경우 지도자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월회비를 내는 상황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시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각 시도 체육진흥 기금,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충청남도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
○내무국장 이종현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한 두건만 말씀을 드리고 별도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한 것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우지명 위원님께서 계백장군 묘역 정비와 관련해서 4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기록화 6점에 2억6,000만원 주로 기록화는 백제성의 웅장한 모습이라든지 계백장군 무술 연마로 등 모형도를 그려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고, 기록화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모형도에 있어서는 황산벌 격전도 등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화 6점에 2억6,000만원, 격전지 모형도 1점에 1억8,000만원 등 4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술분야에는 전문적인 고증과 고도의 학식,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5,000만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위협의회 문제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비정기전 지침에 따라서 각 시 도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기관 단체장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는 지역방위 회의와 관련된 각종 회의행사, 예를 들면 대간첩 대책회의, 예비군 창설 기념행사, 을지연습, 화랑, 독수리 훈련, 그밖에 각 지역 방위와 관련된 실무회의 등의 수시 계획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 특히 매년 추석과 연말을 통해서 저희 충남에는 서해안에 많은 초소를 가지고 있어서 관내 군경초소, 전경에 대한 위문에 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아울러서 초소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 된 시설도 일부 보수, 정비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은 그 기능이나 역할을 봐서 방대하고 다양하고 해서 일일이 하나 하나 사항을 적시해서 예산을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로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격려, 사례, 시상 접대를 한다든지 폭넓게 쓰여지는 지사님의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금년도 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상을 9개 분야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공고한 분야에서 안보 분야에서는 전연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8개 분야 중에서도 문학 분야는 한 사람의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들간에 심의한 결과 기준 미달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신청이 안 들어 왔고 문학 분야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7개 분야만 시상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보 부문에 대해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소집 자체를 안 했습니다.
  1개 분야에 5명씩 구분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의 소집을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참해서 60명으로 따진다면 58명이 참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참석해서 진지한 가운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4,500만원 시상금 중에서 2개 부문 시상금 1,000만원 남는 것은 3회 추경에 다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시우 위원    금년 말까지도 2개 부문을 추가로 추천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내무국장 이종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신문광고와 상당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금년도 추가시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3회추경 세출예산에는...
○내무국장 이종현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시범문화원 지원대상이 두 군데 조치원 문화원과 예산 문화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총무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을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일동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경조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도지사 명의로 주는 것인지, 도청 명의로 주는 것인지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조비는 각종 애사시에 도청 직원을 대표해서 도지사 명의로 애로의 뜻을 전달하는 1조당 5만원 상당의 조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애사만이고 경사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예.
조일동 위원    경조비라는 표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애사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본인의 사망, 부모사망, 조부모 사망까지 해당됩니다.
조일동 위원    처가집 안 하면 여성공무원들 뭐라고 안 합니까?
  조춘자 국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친정아버지, 어머니는 안 합니다.
조일동 위원    여자도 호적상 따지면 직계존속인데 문제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여자도 출가 왔으니까 이쪽에...
  둘째, 국내. 외방인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무엇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이것은 내방자에 대한 기념품은 본 도를 방문하는 국내 인사와 도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석 내빈에게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토산품, 공예품, 식료품 등을 구입해서 제공함으로써...
조일동 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대중이 없습니다.
  5,000짜리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명수는 돈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영동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산해 놓고서...
조일동 위원    2만5,000원 짜리가 1만2,500 짜리면 2,000명 줄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 오면은 5만원 짜리 주고 그러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영동    예외 방문객한테는 저희가 저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 전통이 담긴 원앙 설탕 세트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강기세 위원님께서 일용인부 임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최소의 생계비 측면에서 걱정해 주신 것으로 믿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300일을 기준해서 고용했을 때에 일용임금은 일당 1만4,300원씩 해서 월 평균 25일로 계산해서 35만7,500원과 월차 수당이라고 해서 월 1회 1만4,300원을 추가하고 거기에 년 4회 지급되는 상여금 월 평균 월액 11만9,200원을 합쳐서 49만1,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전부 나간 총액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위원 님께서 질문을 주신 '93년도에도 조기를 제작을 했고, '94년도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물음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저희 직원들은 상조회로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조회 직원이 약 1,500명이 가입되었는데 가족 애사 시에 발생되는 것이 저희가 2인 어떤 때는 3인, 4인 겹치는 때가 많습니다.
이시우 위원    기존 도 조기 제작한 것 가지고는.....
○총무과장 박영동    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둘을 더하는 것입니다.
  둘째 번에 취미클럽 등 테니스장 임대료 산출기초가 잘못 표기된 것 아니냐 하는 물음과 각종 취미클럽 장려를 위한 지원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는 테니스장 임대료로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테니스 클럽 임차료뿐이 아니라, 서예를 하고자 하는 취미클럽 활동에.....
이시우 위원    여기 유인물 별도로 있는데 서예는 몇 명 안되지요.
○총무과장 박영동    예.
이시우 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이 다른 과목에 있는데 이것은 이면이면 테니스 코트장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각종, 각종이라고 하니까 뒤에 177페이지 직장취미클럽.....
○총무과장 박영동    그 중에서 장소를 빌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테니스 클럽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빌린다는 면만이 아니고 서예를 할 경우, 또 특별한 강사를 받아서 할 경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예를 든 것은 두 가지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취미클럽을 지금 현재 하고있는 14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시우 위원    조금 뒤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차라리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항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물음에 대한 관련 과장께서 답을 한 뒤에 차라리 그런 예산은 편성하기보다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과다 편성 할 용의는 있느냐는 조금 뒤에 물을려고 그럽니다.
  다른 것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영동    마지막 행정 동우회 산업 시찰에서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동우회는 퇴직공무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도. 시군 총 합쳐서 1,957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가 203명 시군은 1,754명이 됩니다마는 산업 시찰은 시군과 도와 단위별로 실시하고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경우 도의 회원 및 시군 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회원이 자기 건강을 고려해서 회원이 매년 참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회원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안 갈 수도 있고, 형편에 의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대상지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갈 수 있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연례적으로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957명이 다 간다고 보면 현재 당해 연도에 150명이면 10년이 넘습니다.
  물론 재원 탓입니다마는 그래도 안 가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좋지, 가는 사람이 거듭 거듭 가는 사람도 있다.
○총무과장 박영동    예, 저희가 앞으로 행정 동우회측과 상의를 해서 매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안가는 사람도, 소외된 계층에서도 가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달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일동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외국 나가는 것은 갔던 사람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영동    외국이 아니고, 국내 산업 시찰입니다.
조일동 위원    국내에서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예를 들면 삼성공단 같은데.....
조일동 위원    선발 기준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동    기준은 거기서 정해져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서 지원만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립니다.
조일동 위원    갈려고 하는 인원은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갈려고 하는 인원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조일동 위원    신청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동    아닙니다.
  다 희망하는 사람 전부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 대줍니다.
  6대가 될 때도 있고, 5대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세 위원    답변한 내용 중 국장 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임금이 조금 전 말씀대로 49만1,000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년, 월차하고 상여금만 하루에 1만4,300원, 그 외에 그것만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국장 님에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예산서에 보면 지사 님이 쓰는 돈이 많습니다.
  여기 노출된 것도 있고, 숨겨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국장 님이 지사 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부분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법에 명시돼서 지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따듯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국장님이 건의 하셔 가지고 우리 청내에서는 제일, 아주 제일 밑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국장 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참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수적 성격을 띠고 지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무부에서 임금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별도로 어떤 기회에 격려 한다든지 하는 차원은 있겠습니다마는 보수적 성격으로는 어렵습니다.
강기세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지방과장 서용석    지방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시상금이 20건에 1억원이나 되고, 시상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을 굳이 유사한 상을 구분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와 특히 도정 발전 유공자와 자랑스런 충남인 상, 자랑스런 신한국인 상의 성격과 통합시상 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런 신한국인 상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민 중에서 발급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근로자, 농민, 학생, 회사원, 중소기업인등 도민 각계 각층에 폭넓게 매월 3명씩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상입니다.
  다음에 자랑스런 충남인 상은 자랑스런 신한국인 상과 유사한 성격이 됨으로 앞으로 자랑스런 신한국인 상은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정발전 유공자는 자랑스런 신한국인 상과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지원은 있습니다마는 보수적 성격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정발전에 직접적, 획기적으로 기여한 인사들을 선발해서 표창패 또는 감사패를 제작 수여함으로서 도민들에게 도정 참여와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 시기나 방법은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을 위하여 도에서 시. 군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과거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비 지원 사례 유무를 정확히 시군이나 관계 부서에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담당관을 지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234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1억2,385만원이 일선 시 군 행정운영비로 편성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액으로 봐서는 1억, 감액이 2억3,000......
○지방과장 서용석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시 군의 보조금입니다.
이시우 위원    작년 것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억2,300만원, 작년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왜 묻냐 하면, 혹시 공주시나 여타 시에 재향군인회 건립비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지방과장 서용석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비교해 볼려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는 도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재향군인회는 너무 순수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게 일선 시군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자료를 지금 못 주시고 있죠?
○지방과장 서용석    예.
이시우 위원    저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왜냐, 건립코자 하는 위치가 공주시 신관동 5블럭 8호입니다.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집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데까지 예산이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기획관리실장이 본 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설명 한 것하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런 것은 차라리 저소득 층에다 지원대책을 강화해 주는 것이 났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기존 회관의 토지를 매각하면 얼마나 또 생기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은 제가 파악컨데 5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신관동 5블럭에,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특별교부세 3억을 '84년도 예산에 교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정을 해야지요?
○지방과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공주시에는 재향군인 회관을 짓겠으니 도지사나 어느 분한테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건 뭐냐, 모 요인하고 지사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    아니 실례를 들어서 대천시, 보령군도 지난해 재향군인회 건물을 대천시 토지구획 정리한 지역에다가 4층인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군의원이나 시의원만 같아도 내가 얘기할 사항인데, 그때도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군에 1억, 시에 1억, 자체 예산 8,000, 2억8,000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주위에서는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왜냐, 1층은 재향군인회가 쓰고 나머지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임대를 줘서 나온 것 가지고도 자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 열악한 재정에 군에서 1억, 시에서 1억 주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또 답변 있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의 설립 시기와 운영의 실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천안에 있는 복지농도원은 당초에 대전에 있었습니다마는 '64년 9월에 우리 농어촌에 상록수를 길러 낸다는 목표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후에 '72년 3월에 내무부에서 새마을 교육 전담 연수원으로 지정이 됐고 7년 4월 상공부에서 공장새마을 교육원으로 지정이 됐고, '77년 5월에는 저희 도에서도 새마을 교육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새마을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86년 8월에 현재 천안군 병천면으로 이사를 가서 운영 중입니다마는 현 시설은 대지 12만평에 848평 정도의 건물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시설은 아직 교육시설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으로 피교육자의 교육적 욕구는 높아지는데 비해서 교육시설은 빈약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교육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일동 위원    무슨 교육시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사회교육 기관입니다.
조일동 위원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복지농도원이 교육만을 전담하는 사회교육 기관으로써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법인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무슨 법인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86년부터 도비에서 2,000만원씩을 그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지원되는 사업비의 사용내역 일부를 말씀드리면, 생활관 증축의 시설확충, 또 양질 음료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개발, 또 급식개선을 위해서 자동 세척 시설 등 해마다 실제 연수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골라서 2,000만원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개인 것이 아니군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법인입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다음 사항입니다.
  조일동위원 님이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전영준위원 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에서도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강기세위원 님께서도 같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8억원과 지역개발 사업비 32억원을 각 각 계상한 타당성과 용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강위원 님께서는 보조금 92억원의 책정내역과 포괄사업비의 선정 기준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와 지역개발 사업비의 계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도정의 경우 다양성이나 급격한 변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명세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응을 위한 포괄 사업비의 계상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로 알고 있고, 각 단체에서 공히 이러한 예산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의 용도는 주로 공사적 성격의 사업에만 지출을 할 수 있고요, 그밖에 공사적 성격이 아닌 그 이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생길 때에는 이러한 사업비 8억원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포괄사업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의 객관적 근거가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매우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는 우선 지역 책임자인 시장. 군수들이 요청을 해오는 사항이 주요 검토사항이 되고 있고 또 위원 님들이나 그밖에 분들이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 가지고 관계 민원인들이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의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복합적이고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올릴 사항은 저희과 예산이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에는 300억이 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강의 큰 사업비들은 균형 지원을 원칙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국토사업에 30억원 이것도 시. 군당 1억5,000만원씩 공히 지원을 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금 2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읍. 면단위로 똑같은 액수로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의 경우도 읍. 면당 300만원 씩 균형지원 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에 한 40억원 이상도 각기 도 단위에서 보면 시. 군 단위 지원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도 시 군당 하나씩 전부 늘어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균형개발 지원을 해 나가면서 특수지역 오지, 또는 불가피한 상황들의 발생시에 대처해서는 이러한 균형지원 원칙을 벗어나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이러한 선에서 지금 책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기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으로 고려할 바가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구체적 대안이 쉽지 않아 가지고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금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강위원 님 말씀처럼 전향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 소관은 8가지가 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자료로 올려도 될 사항이면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로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5억5,047만8,000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실질적으로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억5,0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의 대강의 내역은 우선 생활체육진흥사업비 10종목에 대한 3억9,400만원, 전액은 생활체육기금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기금만이 계상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1억4,0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75년 이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인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의 계상 수준은 이런 공납금의 인상을 고려하지 아니한 금년 수준에서 계상한 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봉사대를 시. 군당 2개교씩을 육성해서 40개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만원씩 증액해서 그 50% 상당액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시. 군 500만원 보조금 등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단체 또는 기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은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자치법규의 근거나 또는 중앙 지원금의 예산 계상 등으로써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 입니다마는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타당한가, 이러한 견해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 건강관리의 증진을 위해서 중앙 지원을 받아서 적극화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청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 30억원의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산업화,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국토가 처해 있다고 하는 전국적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국토를 보다 청결하게 하고, 우리 국민생활을 질서 속에서 인간과 자연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국토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그 1차적인 사업을 지금 국토 대청결 운동이 지난 해 10월부터 활발하게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국토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으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내지 도비 지원금이 계상된 것이 30억원입니다. 국비 지원금은 시 군당 5,000만원씩 10억원이고, 여기에 도비 1억원씩을 보태서 시 군당 1억원씩 20억원을 합친 금액이 3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은 20개 시군에 1억5,000만원씩 균등 지원 될 예정입니다.
우지명 위원    으뜸사업 26개 사업하고 광역 으뜸 3개, 도내 체육시설사업 22개 151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광역사업은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확정을 못 했고, 그 밖의 자료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지구 내역이 결정이 되는 대로....
우지명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후속 절차를....
우지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답변 하시죠?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예.
조일동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과장님이 하신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행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일동 위원    이런 것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받으면 하실 텐데 원칙적으로는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역개발 사업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이면 임시회를 여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급하게 쓸 사항, 우리가 생각지 못한 꼭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지출을 하게 될 때에는 물론 아주 급하지 않으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승인을 받아도 좋고, 또 더 급하면 지출을 하고 사후 임시회때 다른 업무보고를 할 때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역개발비 사용이 정당한가 아닌가도 우리가 사후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주군 제 출신 지역에 마곡사 진입로 포장을 '91년도에 1억, '92년도에 1억 두 번을 했는데도 전혀 포장이 되지 않고 그 돈을 다른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 출신 지역만 아니면 그때도 문제를 삼고 싶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포괄사업비나 한꺼번에 전체 해준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포괄사업비 지출해서 집행된 내역을 하나 하나 공사를 했으면 누구하고 언제 어떤 계약을 했나, 전부 한번 짚고 넘어 갈텐데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2억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으면 그 달에 우리에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집행되고 나서 지역개발 사업비는 이렇게 지출되었다, 물론 자료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말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들 간에도 어떻게 하면 각자 자기 지역을 할 수 있고 해서 있고 위원들 사이에 공론화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그때 그때 잘못되는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1월달 지출한 것은 2월에 이 정도 지출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장입니다.
  조길연 위원 님께서 지방세 포상금 제도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세무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과세를 누락을 시켜서 그것을 놔뒀다가 나중에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가 도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이 '7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만 19년 운영이 되어 오는데 이것은 당초 제정 목적이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느냐 하는 하나의 동기 부여를 하는 쪽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더러는 부작용도 전혀 없지 않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도가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 2,300만원 보다 많은 액수를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2,3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속된말로 10년 전의 액수와 지금의 액수와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액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곁들어서 드릴 말씀은 지금 일선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빠져 나갈까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들 한테도 세금 독촉을 하게되고, 다른 분야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정이 되지만 세금 분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길연 위원    세정과장님 말씀이 예산 2,360만원이 적다 하는 과장님의 고정 관념부터 고쳐야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직무이지 조례 제정된 것이 19년 되었다고 하는데, 조례 제1조에 보면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준다고 했는데 세금을 1년내 거둬들이지 못하면 마땅히 처벌을 받고,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포상금을 줍니까?
  제2조에 보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이라고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세금이 어디가 있는지 찾지도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2,300만원의 예산이 적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각 여하에 따라서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길연 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증대가 되었다면 과장님 이하 세무공무뭔의 정신적인 의식 구조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봉급이외에 5% 포상금 탈려고 포상금에 더 눈독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실질적으로 규모가 1개 시. 군당 100만원 남짓한데.....
조길연 위원    액수를 따지기 전에 조례가 19년이 되어서 조례를 정비할 때가 왔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 조례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
  징수를 못하고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한 책임과 의무는 생각 않고, 과장 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정과장 김두회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버려진 세원이라든가 체납의 과년도 전 전년도의 체납액은 주로 기업의 경우에는 관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출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 차원에서.....
조길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러 갈 때에 출장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출장을 달고 가죠?
○세정과장 김두회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의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세원을 고의로 숨겨놓고 1년 있다가 숨은 세원 찾아 이렇게 징수했으니 보상금 주십시오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그런 사례가 저희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조길연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없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전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서 대책을 슬기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교양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조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소정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서는 귀찮게 하지 않고 가면 반가워 할 수 있는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갔을 때 기피하고 꺼려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세무 징수 실적을 올리는데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위로 격려 내지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세무직 공무원은 당연히 세금징수를 위해서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지금은 전문화가 되어서.....
조길연 위원    국장님 대로의 논리라면 그보다 더한 오물 쓰레기 혐오물질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더 대우 해 줘야지 세정과장님 말씀은 충청남도 세원을 세정과에서 모두 걷어 들여 사업을 하니까 우월감이나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 잘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가서 어려운 세수를 받아오고 공무원의 노력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고, 세무직의 의무 아닙니까?
  또 충청남도와 도민에게 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보다 더 어두운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아까 금액이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은 떠나서, '92년도, '93년도 지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93년도 세수 포상금 지급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계속 2,300만원입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예.
조길연 위원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받고, 우리는 세무공무원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 님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조례는 '74년 6월 1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무공무원이 숨어진 재원 발굴을 많이 해서 포상을 탄다든지, 시상을 탈 그런 공무원이 많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까 지적한 대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과소 계상을 했다면 확실한 숫자 101억원이나 과소 계상이 된, 뻔히 내다보이는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인데 이렇게 과소 계상했다면 101억원이라는 돈은 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같은 직업에서도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면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그 직업에 대한 긍지를 주기 위해서 좋은데 이렇게 표출된 사항이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부여 되어야지 계속해서 답습하는 그런 행정은 잘못된 것인 아닌가 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숨은 재원을 찾게 되면 5%를 주게 되는데 공무원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세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저희가 시. 군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액수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비율에 맞춰서 시. 군에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일동 위원    조례상으로는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주면 위법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강행 규정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더 진일보해서 실적이 있으면 포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전도를 보장하는 제도까지 주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런 법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조례정비 때문에 관심을 둡니다만, 상위법에 저촉 안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세정과장님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 중 대지의 단가와 면적이 금년도 보다 다르게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단가와 면적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또 금년도 대지분의 대부료는 얼마나 수납하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중에 대지의 임대료는 산출기초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세로 보면 '92년도부터 공시지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어서 금년도 대부료 단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면적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잡종지가 있어서 대부료로 대부할 면적이 앞으로 늘어 날 그러한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공시지가가 5월 경이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정확한 대부료를 산출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지의 대부료는 1,500만원 정도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    공교롭게도 '93년도에 평방미터당 750만원일 때는 1만5,000㎡로 되어 있고, '94년도에 평방미터당 200원일 때는 6만6,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답변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그리고 실무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세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아까 말씀을 들은 부분입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적이라든지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3회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회 생활체육대회 개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진흥사업 관계로 인해서 기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의 질도 향상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생활체육진흥 자체를 볼 때 본인이 좋지 않다는 견해는 아닙니다.
  단 여기에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과 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되고 또 노인 생활체육 축제와 장수노인 체육대학의 문제점과 약간 알레르기성 반응이 오는 것은 클럽대학 생활체육 대회라든지, 동호인 관리 및 클럽지도자 배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본 위원도 시골의 농촌 출신자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생활체육의 진흥사업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건강도 좋으시고, 식사생활도 아주 고급화된, 일정 수준을 넘는 사람들이 이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도민 중에서 가장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한테는 생활체육진흥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된 생활체육진흥의 일환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 같은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변층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일과성인 그런 인상도 받고 또 저소득층으로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예산의 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 유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태와 2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내일 오전 내무국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변 자료가 필요한 것만 질의를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과 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에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까지 11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앞서 조일동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인데 지난해 예산 편성도 역시 계상됐고, '94년도 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었는데 의전상 마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일동위원께서는 아까 외국인, 내국인의 경우 기념품의 내용이 뭐냐하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다녀간 현황은 몇 명인지, 그와 아울러서 금년은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다녀간 분도 있겠고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10주년 자매결연 기념으로 다녀간 분도 있겠지만 여타 대상국에서 본 도를 방문했다면 방문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연 위원    조일동 위원 님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해서 제안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또 부동산 거래 실적이 나오면 부동산 거래 실적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면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동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