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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1월8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2.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6.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2.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6.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오늘은 사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백승탁 교육감님과 박찬무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날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기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93년도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11월 5일자로 접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같은 날짜로 접수되어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93년 8월 11일자로 회부한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11월 1일자로 회부한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조정의 건을 협의한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성진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93년 8월 10일자로,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1월 1일자로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93년 11월 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어촌개발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산림소유자가 충청남도 소재 산림내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휴양림은 조성완료 다음연도부터 기타의 산림소유자가 조성한 휴양림은 준공검사 받은 후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입장료를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 징수하도록 하고, 시설별로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입장료등의 수입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서중철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입장료를 징수하더라도 휴양림 시설을 충분히 갖춘 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조례안의 내용이 흠이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도내 휴양림 시설을 돌아본 결과 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는 일부 휴양림도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보완한 후에 입장료 징수등을 할 수 있다는 농어촌 개발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래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의 개정없이 도 조례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을 우선 개정함으로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 부속시설로서 근로자 숙소등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공장시설 부지내에 있는 경우 농지편입 허용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고 농장시설로 농지를 전용함에 있어서 공장부지 경계에 접한 필지가 분할되어 동 필지 가운데 공장시설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농지면적이 동일 필지 면적의 50%미만이고, 전체 공장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 그리고 전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농지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잔여농지에 대하여는 농지편입 허용기준에서 제외하였고, 중소기업 창업공장 시설용지의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70%에서 10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며 농지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재석위원 11인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10월 28일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93년 11월 1일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93년 11월 4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시하여 도로 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8인 만장일치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김문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의결을요하는1993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14시17분)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93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복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복구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93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건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4일 제1차 회의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채택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한 특정사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점, 둘째 민간단체 보조지원시 지역별, 대상별 비형평성, 셋째 양호교사 정원 부족 문제점, 넷째 '93 포괄사업비 집행상황,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비등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지원금 관리 문제점, 여섯째 도내 각종 학원 무자격 강사채용상황, 일곱번째 '92년, '93년 기관별 해외연수 상황, 여덟번째 각급학교 신축, 증축, 개축 건물중 건축허가 절차 미필상황, 아홉번째 도내 육성고등학교 지정 문제점, 열번째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정관리상황 이상 10건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사안으로 채택한 것을 낭독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93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21분)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근입니다.
  '93년도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충청남도 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의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원과 사업소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94년도 예산안 침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진하였거나 잘못 집행한 사업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도정이 복지도정에 비중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시기와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는 '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원출장소사업소, 충청남도 교육청 및 지방공사, 의료원,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 1명으로 3명이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소관 실국원과 기타 대상 기관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소관 실국원 및 기타 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93년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피감사대상 기관과 감사기관, 감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을 통보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안하오니 이점을 특히 감안하시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직무대리 이종수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0일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됩니다만 연속되는 회기동안 알찬 결실을 맺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