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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8월10일(토) 14시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금강수계대책협의회및금강하류환경관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2.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내용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의 모자가정 자립기반 구축으로 모자가정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내주시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도와주실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헌용 서기관님이십니다.
  다음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직원 박희룡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이 '91년 8월 6일 접수되어서 의장으로부터 문교사회위원회에 심사하도록 '91년 8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수질영향권 환경관리지역 설정 관리를 위해서 대권역인 금강수계 환경대책협의회와 중권역인 금강하류지역의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의회는 소관 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적임자 되시는 두 분을 추천하도록 의장께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강수계대책협의회및금강하류환경관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4시03분)

○위원장 김기흥   방금 의사과 직원이 보고한 바 있는 수질영향권 환경관리지역 설정 관리에 따른 금강수계대책협의회 의원 한 분과 금강하류환경관리위원회 위원 한 분을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를 보시면 금강수계환경대책협의회는 환경처에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서 환경처 차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측에서 11명 주민대표 5명 산업체대표 5명 기타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데 저희 도의회 의원은 주민대표로 추천되는 것이며 3페이지 금강하류 환경관리위원회는 대전지방 환경청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대전지방환경청장이 위원장이고 금강수계환경대책협의회와 같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자진해서 위원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금강수계지역을 보면 연기 공주 부여 서천이 수계지역인데 우리 의원님 중에서 공주시 출신인 나영진 위원과 부여군 출신인 조길연 위원 서천군 출신 간사님이신 송선규 위원님 세 분이 그 지역에 가장 적임자인 듯 합니다.
  그러나 송선규 위원께서는 간사를 맡고 계시므로 나영진 위원과 조길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강수계환경대책협의회 위원은 나영진 위원과 금강하류환경관리위원회 위원은 조길연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나영진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을 추천에 동의하는 뜻에서 박수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2.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천의건 

(14시06분)

○위원장 김기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을 제출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로 인해서 오후까지 심려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모자복지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기반 구축으로 모자가정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탈 영세민화와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봉사단체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나.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모자복지법 제4조 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모자가구로 합니다.
  다. 기금의 지원은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건강진단 및 병원치료비 기타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금으로 합니다.
  라. 기금의 융자는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자금 기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하며 연리 3%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마. 기금의 운용은 모자복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의 납부실적이 없거나 도지사가 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지정기일까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의 주거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는 모자복지 법에 의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하고자 하는 설명인 듯 싶습니다.
  다음은 임헌용 전문위원께서 동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헌용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건전 가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나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급여나 복지자금 대여가 모자복지에 의해서 보장되었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에서 자체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봉사 또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의한 수익금이 있다고는 하나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해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상 효율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안 제14조에 있는 기금의 융자는 영세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금의 유효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타 상위 법령이나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 제2조의 규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여성단체 봉사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혹시 독지가나 기업체의 성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기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비중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충청남도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출연금을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체나 어떤 독지가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적십자 회비 등은 모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여성단체 활동비와 이익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될 가능성이 90%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렇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말하자면 그 항목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았을 적에 독지가의 성금이나 기업체의 성금이 다른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데 사용되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되는 성금이 과연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항목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데는 운용을 못하고 여기다가 숫제 그 항목을 빼는 것하고 넣는 것하고는 넣는 것이 싶어서 저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고서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성금 모금제한에 관련되고 내무부에 승인사항이었기 때문에 조문을 빼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상에 모자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들은 기부금 형태의 각종 잡부금을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또는 지방에 각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폐지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금년부터 탄생함으로써 각 위원회가 많이 통폐합되고 폐지되었습니다.
  복지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저항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각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 여성단체에서 수익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가지고서 모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각종 성금 기부금 등 내는 것이 몇 십 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조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모자복지법이 규정된 지가 1989년 4월 1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저소득 모자 가구주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들 자신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안간힘을 다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아!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정부측이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자기 제2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 나가면서 가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소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입안을 했습니다.
  단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저소득 모자가구주들이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는다든지 한 3년이라든지 5년 내에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 병 치료를 하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게 되니까 그 남편이 하나의 자기 가정의 살림살이에 비중이 남편이 하나의 신앙이요 남편이 희망의 등불이었는데 그 희망의 등불과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병이 찾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구주에 대한 공식적인 저소득 모자가구주가 발생되는 원인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3명 내지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되고 3명 내지 5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 재산은 탕진하게 되고 영세민에 책정은 되지 않고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을 모금하기에는 많은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이 협조해 주리라 믿고 거기에 대한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중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자기금 자치단체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고 또 한 가지 보충질의 할 것을 각 시장 군수 책임 하에 각 위원회 여성단체라든지 그 지역에서 모금을 만약에 못했을 때에는 혜택을 안 준다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국민은 다 평등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다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시장 군수가 그 모금액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한대로 어려운 결손가정에 상당히 사회의 도움이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 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 군수의 출연금은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다 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세워지지 않는다 하면 거기 관할구역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제한한다 라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저희 여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중철 위원     예산액 좀 일러주세요.
○위원장 김기흥   지금 답변이 덜 끝났어요.
  끝나거든 해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도비가 5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성단체가 작년에 10월 달에 바자회 기금으로 250만원의 이득금을 희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좌를 설정해서 250만원을 넣어 놓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예산을 세워 놓았어도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운용조례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죽은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서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중철 위원     예.
이걸재 위원     이걸재입니다.
  방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바" 란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의 납부실적이 없거나 도지사가 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지정기일까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했는데 여기서 단체장이라면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군수의 능력 부족이나 혹은 시장 군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았을 적에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가 돌보아 주며 여기 이 란을 차라리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의 문책 내지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그 불이익을 그 사람을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들을 도움 못 주고 시장 군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란을 삭제를 하든지 다른 문구를 삽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에서 결의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 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표액이 있을 것입니다.
  또 충청남도의 지원 예정자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예정자수와 그 목표액이 얼마나 되신 지 밝혀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저소득 모자가구주를 작년 12월 31일자 조사한 숫자가 2,381세대주입니다.
  그냥 모자가구주는 2,984가구주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목표액은 5년 동안에 1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습니다.
  이 목표는 10억이 많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10억이 적다고 하시면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현재 상태에서 기금액수가 들어오는 대로 그 형편에 맞춰 가지고 가구 당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나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거기에 5년 동안 적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이익으로 모자가구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모자복지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학자금을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지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장학금이요.
이홍근 위원     금년부터 몇 명 정도가 금년에 나갈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모자복지 장학금 학생 숫자가 136명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습니까?
서중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 가정에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얼마씩이나 지급을 했는지 도와줬는지 말해 주세요.
나영진 위원     아울러서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에 기금의 지원 범위가 있고 제14조에 기금의 융자에 범위가 있는데 항목별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육비 직업훈련 기간 중에 생계비 질병치료비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고 주택을 임차함에 자립 사업자금 하면 막연한데 어떤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조례가 확정되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실 예정인지 한번........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모자복지 기금이 마련이 되면 모자복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까지는 아직 계획된 일 없습니다.
  한 가정에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400가정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을 추려서 한 가구 당 432만원이 가구 당 10만8천원씩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10만9천원요? 1년에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월동준비 대책만이죠?
  그것도 간신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충분한 예산상의 뒷받침과 지원상의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아도 예산상의 뒷받침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김영창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단체장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바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요.
  지금 현재 금액의 출연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기지역내의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하면 자기지역내의 거주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세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입안했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지역내의 거주자들에게 불이익 처분 받게 시키느냐 자치단체장에게 강한 어떤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정하라는 의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제정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런데 그 벌칙규정을 단체장에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출연금을 목표액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밖에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어떻게 지금........
  그것은 그래서 그 벌칙을 개인에게 벌칙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내의 거주자에게 불이익을...
  그러면 5천만원을 덜 모금한 단체장 지역내의 그만한 혜택을 잃게 되는데 형평성이 없는 게 아니냐 공평하지를 않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김영창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영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벌칙을 규정해 가지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이 혜택을 주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라도 해서 그 복지 가정을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죠.
서중철 위원     이 벌칙을 만들면 복지가정이 수혜를 받을 가정이 많아지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수혜 받을 가정이 2,381가구인데 그 가구도 모자복지법 제4조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전영준 위원     가구수도 늘지 않고 예산도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구수가 늘어나지는 않죠.
  그 가구주에 대한 예산은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전영준 위원     그러면 가구 당 예산은 1년 예산이 늘 수 있는데 가구는 늘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늘일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고요.
전영준 위원     크게 얘기해서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수혜자의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예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충청남도 예산이 1년간 5천만원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1년간 5천만원입니다.
서중철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세우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5천만 원이면 아까 2,381세대가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가결시켜 놓으면 각 시장 군수가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같이 그것하고 보태서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목표가 달성이 될지도......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금조성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10배 한 20배정도 대폭 늘렸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돕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아마 다 도울 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모자복지국이 있는데 이러한 기금조성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현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네.
김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동안 모자복지법이라는 것도 생기지는 않았었습니다.
  1989년 4월 1일 국가에서 모자복지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라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타도에서는 아마 이것을 아직 생각도 못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혜택이 영세민보다는 더 갑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렇게 되면 혜택이 영세민보다는 훨씬 많이 갈 수는 없지마는 그 분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병을 낫게 해 준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활동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타 영세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기흥 위원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아까 바꿀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내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이것을 갖다가 이왕이면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려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 김기흥   이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조항에 대한 축조심사 할 때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 동 조례안 질의 및 토론을 이만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동 조례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문을 하나하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직원이 조문을 낭독해 주시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내용 낭독은 끝에 실음)

이걸재 위원     축조심사는 제17조 내용 중 그 "단체의 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을 아까 임헌용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지역내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책임을 물어 문책할 수 있다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게끔....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단체장의 잘못에 의해서 불이익을 초래했을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임헌용   이위원!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임헌용   이것은 앞에 제2조부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제2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출연금만이 납부가 되지 않았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재 위원     그런데 장이 무사안일로 있을 적에도 이것이 출연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묻자 이거예요.
전영준 위원     어느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을 늘려서 깎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재 위원     지역특성에 맞게끔 개정해야 돼요? 그렇죠?
전영준 위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군수한테 이런 것을 지시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문위원 임헌용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헌용   이것은 도의 조례로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규칙이 앞으로 도지사가 제정을 합니다.
  그 규칙에 시장 군수는.....
전영준 위원     시행지침이 내려가죠.
  그러면 의무사항이니까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것이 구역내의 거주자에 대해서 걸리시면 거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서중철 위원     그 문항을 바꾸면 돼요.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문항을 만들면서 걸렸어요.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제17조 제2항은 지금 이걸재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문항을 조금 수정해서 고치는 것으로 합시다.
전영준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우리한테 규정상으로는 괜찮을까요?
○전문위원 임헌용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출연해 가지고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내지 않은 시 군 내의 주거자는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죠.
이걸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져야 하지요.
서중철 위원     권리부여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못 받는다면 안 되죠?
○전문위원 임헌용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생겨난 권리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부녀복지과장님!
  말씀하시죠.
○부녀복지과장 권부선   이 업무를 담당한 부녀복지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그 뜻을 그 내용을 거기에 첨부한 뜻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서도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기초의회에서 의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단체장 시장 군수가 예산을 세우가 싶어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만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건설사업이다 개발 사업이다에 우선해야 하고 이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기금출연금을 만약에 예산을 뒤로 미루어 주신다면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모자가정이 불이익 처분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도 우선해서 출연금을 예산에 확보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     약간의 강제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약간의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영준 위원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문을 열어주기 위한 조례규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문제는 건설 문제라든지 다른 분야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복지는 지원으로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100년이고 10년이고 50년 이후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일 수도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단체장의 능력 부족면이 또 나는 여기 앉아만 있다 일단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무사안일주의로 했을 적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를 거주자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은 누가 와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줘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지를 못하게끔 만들어서는 뭐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러나 틀림없이 이 문구만을 고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든지 하는 것이.....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제17조 2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좋은 의견이 계신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중철 위원     제17조 2항을 이것을 전체 다 삭제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기흥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참고 말씀을 한번 더 들읍시다.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임헌용   제17조가 "지원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1항에 보면 도지사가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벌칙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7조 2항을 완전히 삭제를 해도 1항으로서 충분히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제17조 2항 조항은 전부 삭제하기로 합시다.
  지금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조문 하나 하나의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대로 찬성하여 주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모자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의 축조심사 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조례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 조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무사히 처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8월 12일 월요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별 업무현황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참조)

문교사회위원회좌석도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