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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1995년11월27일(월) 오후2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 집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이를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사전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감사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제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9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과 지역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는 예년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도 전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은 우리 도민과 전 공무원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그 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영태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권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수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병석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종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과장입니다.

(인사)

  윤여욱  보령댐 건설 지원사업소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호균 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지난 8월 당시 집중폭우로 수해복구비 지원액이 3,450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완전 복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기군 외 4개 시군의 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직할하천인 금강천 내 골재채취권이 백제권개발사업소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 9월 20일 본회의 질의시 백지화 또는 해당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철희 행정부지사는 본 건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 시 박 모 국회의원이 똑같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사는 재검토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이 질문하면 검토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재검토한다는 등의 차별답변을 하였는데 그 저의는 무엇인지 이는 우리 도의원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건설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이모씨 농지를 지적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하게 지목변경으로 처리해 줘 가지고 특정인에게 농지전용비 4억9,000만원에 대한 특혜를 줌으로써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관련 공무원과 특정인이 구속되고 문책을 당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문책된 공무원과 불법 처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지명 위원    위원님들께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 동안 답변 자료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대둔산, 칠갑산, 덕산 도립공원의 도비 지원액을 '93년도, '94년도, '95년도 그리고 '96년도는 아직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에도 각 공원의 도비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993년 9월 18일날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으로 천장호 주변 집단 시설지구 33만8,400㎡에 대한 조감도인지, 평면도인지 하고 용역회사명과 용역비를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93년도 상공자원부에서 조사한 연기 외에 5개 시군에 대한 골재부존량, 개발자원량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요구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추후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즉시 즉시 추가되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각 사무실에 계장이하 차석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즉시 즉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해수 위원    임해수 위원입니다.
  방금 신호균 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수해 상습지의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봤고 또 여기 나온 내용물을 봐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라고 하면 이것이 1년, 2년 이렇게 예를 들어 보고 느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홍수만 나면 계속 피해를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이위원이 볼 때에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복구를 했다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어떤 지역을 가보면 제방도 안 해 놓고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해가 닥쳐 올 수가 있는 지역에도 두 달 정도 되어 밀어닥쳐서 그냥 형식적으로 미관상으로만 복구를 하는 예를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경비가 낭비되고 한 지역이라도 근원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돌 한 개를 놓고 흙 한 삽을 넣더라도 다시 옮기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의 복구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맞추어서하는 사업이라고 많이 불평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고 본 위원 역시 이번 현장을 통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을 가보면 교량하나 놓는데도 다리 목발 세워놓고 4년씩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행정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기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로써 또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강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 종합개발 계획의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839억원 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그 기간동안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또한, 골재채취를 가지고 금강종합개발계획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법 상으로 볼 때 국토직할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가지고 직할하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각 시군 지역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 지역에서 골재 채취에 대한 모든 재정이 거기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어느 지역은 전체지역 예산 사업비의 1/3정도에 해당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도비로 확충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금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자치행정의 일단이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서글프고 또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료에도 보니까 시군 의회에서 반대 특위가 구성되는 등 주민의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며 그 동안 골재채취에 따라 그 재정에 의존하던 시군에 대한 재정을 무엇으로 확충해 줄 것인지,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도의원이 질문할 때는 안된다고 하고 모 국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금강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계획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골재채취해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금강 종합개발을 하는데 몇%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것이며, 또한 예를 들어 서울의 한강을 개발할 때 국고는 얼마를 가지고 했고, 골재에서도 채취를 하여 거기에 기여한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듣는 얘기에 의하면 이것을 연장하여 계획을 축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몇 년간 연장할 것이며 또한, 시군에 대해 배정하는 액면은 몇%에 해당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한강관계는 답변하기가 즉시 어렵죠?
  그것이 우리 소관은 비록 아닙니다만 우리가 금강을 개발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니 서울에 연락을 하시든지 관계부처에 연락하시든지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시우 위원    보령 출신 이시우입니다.
  저는 건축 인허가 간소화 문제, 그 다음 하도급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 두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간소화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건축 허가절차 때문에 업계와 관계 허가자, 제가 공무원이란 말을 써야 되겠는데 필요상 관계 허가자라고 얘기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허가자 사이의 유착을 공고히 하는 불법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건축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급행료, 기름값, 떡값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악습은 오랜 관행으로 되어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되어 결국 공사비 절감이 아닌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건축 인허가 간소화에 따른 세가지 질의를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건축법을 포함하여 대략 몇 가지나 되는지, 어려운 질의가 되겠습니까?
  둘째, 시행령 및 규칙, 조례를 포함하여 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조문은 대개 얼마나 되는지요?
  셋째, 인허가의 절차를 간편화할 방법은 없는지,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면 건축허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많아서 제가 팩스로 뽑아 봤는데 1미터 반이 됩니다.
  이러한 긴 자료는 일반 민원인들이 쉽게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대략 몇 가지나 되는지 빼다가 하도 많아서 전문 공무원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 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입찰에 대한 저가입찰, 담합입찰 등 불합리한 점을 지적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도급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도급은 기본적으로 전문 건설분야를 계열별로 정리하여 전문 시공을 통한 공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 하도급과 덤핑구조 때문에 재 하도급이 크게 불신되고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건설업 체계에서는 전문성 있는 협력업체가 있어서 제대로 원청업자를 협력하면서 시공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도급 비리가 문제되는 것은 원청업자들이 헐값에 공사를 하도급 주는 바람에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하도급을 양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시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여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부도 내지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것은 각종 사업현장에서 현장 사무자들이 하도급을 한 단계 넘어서 재 하도급, 재 하청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사 현실입니다.
  이위원은 이 하도급 제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양성화해서 하도급 내지는 재 하청의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하도급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충남, 각종 공사현장에서 확인된 하도급 실태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도급 현장에서 일어난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재 하도급, 재 하청으로 문제되었던 현장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응환 위원    합리적인 국토이용 관리를 위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든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공급 촉진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 각 지역을 망라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소위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소위, 그린벨트다 해서....
  그런데 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지구를 지정한 후 20년이 넘어서 25년이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통상 10년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거기에 합당해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약 20여년 이상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노후 되어 그것을 재건하거나 좁아서 증축도 해야되는데 증축도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은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토지이용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묶어만 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억압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군에 설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정서상 자전거 타고 다니며 출퇴근하고 하는 정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이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없으신지, 한다고 하면 그 필요성은 외 있어야 되며, 앞으로 없다고 하면 예산측면에서 낭비성은 없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 지금 10월말 현재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저조하여 1만6,487세대라는 아파트가 미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 분양된 아파트를 어떻게 하여 공급을 촉구하고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간 이미 지어있는 아파트들이 부실공사로 인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95년도에 아파트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부실 시공되어 있는 아파트가 현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하천 준설을 올해 시군 개 보수한 것을 보면 아산시 골교천과 도고천이 두 군데가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다 준공이 되었는지 또 준공이 되었다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는 피해가 없었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얼만큼 금액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이 우리 충청남도에 21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 놓으면 이내 그것을 개발하려니까 개인의 재산이 소방도로라든지 녹지 등으로 들어가 가지고 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재력이 강하면, 개발을 시작해야 할텐데 이렇게 몇십년간 20년씩이나 개발한다 해놓고 계획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중앙에 건의를 했다면 건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호(논산) 위원    몇 가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대둔산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부지, 수익시설 부지가 15%정도 밖에는 되지 못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 재정의 과 투자가 예상되는데 호텔이나 기타 수익사업을 더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비켜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도내 직할하천에서 늘 얘기가 되어 나오던 사항 입니다마는 첫째, 개인 토지가 하천 내에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는 못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령댐 보상문제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고, 특히 문화재 2개소가  그 지역에서 많은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는 특히 우리가 보존해야 될 또는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늘 염려와 보수 기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방치된 상태로써,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 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과 박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못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가다가 도시계획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까지 바뀌어지는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아주 확고하게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바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지방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용호(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흥서 위원    공주출신 구흥서 위원입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강종합개발계획이 수익성이 없는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골재 보존량의 산출부터도 잘못되어 있고 또 지금 각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사업의 주 재원이었던 것을 1/3, 1/4로 줄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이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업 면허대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잘 알다시피 각 중소도시에서는 웬만한 건물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거의 다 면허대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탈세 및 지방세 탈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업 면허대여 적발사항 및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94년도말 지방도 승격문제가 대대적으로 거론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어떤 것이고,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 30년까지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사유재산의 침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불일치 지적정리 임야 지적동일 축척 등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것으로 모 군에 갔더니 지금 측량을 신청하면 빠르면 60일 후에나 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으로서 아주 큰 일인데 특별히 지원할 어떤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하여 8개소를 재시공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8개소인지 궁금합니다/
  공사료는 얼마인지,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 과적차량 검문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검문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비효율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적차량이 검문소를 패해 다니는데 이동식 축중기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안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제홍 위원    하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13개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무슨 건설종합체육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13개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2년 동안에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도립공원위원회를 위시해서 2군데 있습니다.
  2년 동안에 한번 한 위원회가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전시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회의를 하든  안하든 꼭 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회의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하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합시다.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여기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동안에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얼마의 시간이면 준비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한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준비 되는대로 하죠.
○위원장 이갑준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도정 질문 시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국정감사 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시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 시 조례의 백지화는 어려운 실정이며 시행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시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지사님이 답변하신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일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것은 당초에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일환을 본 딴 것이 아니고 금강의 하사, 하도 정비와 그 주위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생활용수 및 금강 맑은 물 찾기 운동에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집중호우 시 수해복구비가 3,450억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대한 호우 복구액은 1차 75억원, 2차 3,450억원 해서 3,525억원이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가 2,433억원, 도비가 249억원, 시군비가 393억원 그리고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450억원이 됩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복구에서 제외되었거나 복구비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민원 및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중 교통체증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총2,732㎞를 연장 계산하였고 11조6,682억원으로 장기계획을 tflq한 바가 있습니다.
  기 개설한 것은 949㎞로서 4조807억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40㎞로서 67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90년대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지방도 승격에 따른 진행과정과 대상노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노선 조정은 '93년 9월 15일 지방도로의 도로망정비 추진계획의 시달이 내무부에서 있음으로 해서 '94년 12월 20일 지방도 노선지정 인가신청을 건교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 9월 23일 건교부에서 장관의 인가를 득하고 '95년 10월 10일 지방도 노선인정 및 폐지에 관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당초 49개 노선에 1,117.3㎞에서 38개 노선에 1,399.7㎞로, 노선 수는 11개 노선이 줄고 연장은 278.4㎞가 늘었습니다.
  또 지방도 노선 지정의 노선별 내역 및 지방도 노선의 선정기준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흥서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수익성이 없고 골재채취 계획량 산출이 잘못되어 있는 등 사업 전체적인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을 금강 훼손의 가속화를 막고 하천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골재채취 계획량을 1,650만톤으로 계획하였으며, 금강하천 수익금이 금강에 재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일부 수익금은 도 세입 전환에 따른 해당 시군 재정운영 차질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비를 838억원에서 712억원으로 축소를 하고 시군의 재정 어려움에 따른 재정보조를 344억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취의 가능량에 대한 시군의 일부 조정권에 대하여는 하천유지관리의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부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계속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예산낭비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시 교통난의 완화, 에너지 절약,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5년 7월 6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는 등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9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서 확대 추진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재원별 내역과 시군 제정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강종합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서 838억원 중에 공공투자액을 313억원에서 557억원으로 조정한 것을 조금 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재원별 조정내역은 골재대가 496억원으로 59%가 되고,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150억원 약 18.5%가 증가된 것으로 하고 또 계 삭제가 126억원, 기타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강 종합개발사업 재원별 내용은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께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이 타사업과 연계, 근본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을 '88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개지구 101억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은 '93년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경지정리와 하천을 종합하여 계획, 수립하는 등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요구, 소요예산 확보 등 애로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수립 등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정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95년 10월말 현재 미분양주책이 1만6,487세대로 미분양의 해소대책과 완공된 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한 안전진단 여부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파트는 얼마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은 1만6,487세대로서 미분양주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95년 11월 14일자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있는 중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주책 구입자에 대한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주며,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회사당 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토록 하여 운전자금을 지원, 확대하고 주택사업조합 보유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로 하여금 보유토지를 매입토록 함과 아울러 보유토지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을 완화하고, 주택분양가 자율화의 점진적 추진과 중소형 주택건설 보유비율 완화 등으로 미분양주택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완공된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은 '95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우리 도에는 보령시 시영아파트 및 75상가아파트, 서천군 금강아파트, 서산시 대림빌라 4개 아파트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남건축사회의 구조전문가와 합동 정밀점검한 결과 보령시 75상가아파트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박동윤 위원님께서 아산시 곡교천과 도고천이 하천준설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준공여부, 금년 수해피해의 복구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곡교천은 '94년 10월 20일 완공하였습니다.
  지난 수해 때 저수된 블록 1,100m 유실이 되어서 약 2억700만원의 복구비가 확보되어 현재 설계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께서 건축인허가 간소화 문제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관련법률이 총 몇 종이며, 건축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총 조문수가 몇 개 정도이고, 건축허가의 간소화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건축허가시 검토할 법률은 도시계획법을 모법으로 하여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농지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총 7개의 법률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축법 동 시행령 동 규칙에서 조문 수는 건축법 83조문 동 시행령 119조문, 동 시행규칙 44조문, 동 조례 및 시군조례 92조문, 건축법 관련 조문수만 총 338개 조문이며, 이외에도 건축물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계기준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간소화 방안으로는, 그간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로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총 23종의 서류를 감축토록 지시되어 시행 중에 있고 금번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심의 범위도 확대, 사전결정 및 중간검사 제도의 폐지 등 건축허가 제도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준우 위원께서 하도급의 필요성 어부와 재 하도급, 재 하청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도급은 전문분야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에 재 도급하는 제도로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하도급 과정에서 원청업자의 횡포가 도소 있는 것은 인지합니다.
  계약서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사감독 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독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은 제도적으로 하도급 업자에게 직접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우리 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하도급에 의한 직접적인 부실사례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호(논산) 위원께서 대둔산 도립공원 조감도상에 편입시설의 부지가 15%로써 수익성 여건이 미비하니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80년 5월 20일자로 지정하고 '83년 10월 1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개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5년 11월 24일 위원님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대둔산 현장을 방문하여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대둔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호(논산) 위원님께서 하천 내에 개인토지가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편입토지의 매입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상의 법적 근거는 직할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획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에 따라 사권이 소멸되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84년 12월 30일 위원입법으로 하천법을 개정하고 '9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1919호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할 및 지방하천 보상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전체 보상대상은 총 9,955필지, 2,326만 5,000㎡ 보상비 추정액은 약 64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6년부터 '94년까지의 보상실적은 6,804필지에 1,214만 4,000㎡ 276억 2,6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52%의 보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62억 9,300만원으로 260만㎡를 보상 추진중이며 '95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1,474만4,000㎡에 339억1,900만원을 지급, 직할하천의 59%, 지방하천은 87%로 총 63%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 보상면적은 852만1,000㎡에 보상비는 30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원님께서도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예산지원에 특별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전체 답변을 다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간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임해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갑준    예
신호균 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3,525억원이 책정되어서 본예산으로 완전복구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할 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답변을 주시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이번에 수해복구의 항구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나 우리 지사님께서 각 부처를 방문하시고 저희들은 어떠한 땜질의 형식이 아니고 항구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금년 피해에 대해서는 부족예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호균 위원    그러면 3,525억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신호균 위원    더 이상.....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건의사항은 무한천과 곡교천과 삽교천에 대한 근본계획의 민원 대상지구는 현재 그 곳은 항구복구 차원이 아니라 숭상계획과 건교부에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항구복구 차원에서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교량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홍성 지역에 상정교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새로 개량이 되어야 한는데도 보수비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그 액수가지고 부족 되어서 그런 것이 책정이 안되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질의하세요.
박응환 위원    박응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하신 중에 곡교천, 도고천 하상정리에서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곡교천에 약 2억 7,000만원, 도고천에 1억7,000만원 해서 이번에 보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고천은 '95년 7월에 완공되었고 곡교천은 '94년에 완공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은 하자보수 관계없이 다시 수해 복구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제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할 내에서 이 공사가 부실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래 위에다가 블록만 몇 개 놓았는데 많은 비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비가와도 다 흘러내릴 정도로 엉터리로 했다고 말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설계에서 하자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시공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손재탁 위원    의사진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고서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천재가 아니면 그때그때 기억을 하고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어느 위원이 질의하신 무슨 건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서 보충질의가 없을 때 이 건은 매듭짓고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그렇게 나가야 일이 되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면 하나도 답이 안됩니다.
임해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임해수 위원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먼저 끝내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부터 우선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임해수 위원    신호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시죠.
신호균 위원    3,525억원 가지고 완전복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교량이 완전복구가 되지 않고 보수비로 책정되는 등 그 외에도 완전한 교량이라든지 제대로, 완전 수해복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다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교와 예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확정에 가지고 완공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신호균 위원    3,525억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신호균 위원    9월 20일 본회의 때 질문한 내용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유철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였고 심대평 지사님은 재검토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정, 공포된 조례를 백지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불가능할 시에는 시군의 재정형편을 분석한 후에 자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국정감사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한강개발과 흡사하다는 말씀을 다리리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임시회에서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백지화는 우리가 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89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금강에 대한 금강의 맑은 물 찾기와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9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백지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것을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아마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백지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조정이 필요해서 우리가 인준에서 민선으로 모든 행정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지방화시대에 대한 아픔과 민원에 대한 소리를 우리 도정에서는 해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과 그 시군과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지화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균 위원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밑에서 국장님께서 주선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되어 가지고 모 국회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는 재검토를 하겠다 하면 도위원의 질문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시행계획은 없고 그러한 계획조정에 대해서 그런 안건은 검토대상의 민원이 없었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손재탁 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 다 끝났어요?
손재탁 위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신위원이 먼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 말씀처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이나 페지 여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국감장에서 "재검토하겠다" 라고 나온 원인을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며칠 전에는 "여지가 없다" 며칠 후에는 "재검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도의원 입장에서는 위상에 관한 문제가 거기 제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여지가 없다", 며칠 후에는 "재검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9월 1일 부지사님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조례에 대한 백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하나는 시군제정의 금강골재 판 수익금을 시군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금강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시군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전임 위원께서 조례 제정한 것을 저희들이 금강종합개발 추진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조례제정을 전년에 했다가 금년에 폐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수정, 어떠한 시군이고 감안하고 재정의 골재수입에 대한 것을 병행해서 조정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조례의 개폐지 없이 그냥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유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유보가 아닙니다.
  조례제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여지가 없다는 답이 나왔는데 그 후에 국감장에 어느 국회의원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위원 말씀처럼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완전 재검토하겠다"고 한 답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신호균 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정, 공포된 조례를 백지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조례백지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하셨고 또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신호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의 행정 형편을 분석한 후 자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왜 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은 조례를 존폐 한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신호균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그 내용을,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 용의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부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    그런데 또 지사님의 재검토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사님께서는 그 조례제정 존폐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골재가 도에 이관됨으로 해서 세입경감이 생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차질이 나기 때문에 그 때 군의회에서, 청양군에 있는 조의원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하고도 45분간 TV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우리 시군에 대한 세입결함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방법과 시행방법에 대해 축소하는 방법 등을 재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량과 세입결함에 대한 충당과 개발계획에 대한 부합을 합리적으로 맞추는 것을 재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부지사의 답변과 도지사의 답변이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부지사님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것같이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조례제정은 폐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지사님의 답변은 조례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그 추진과정과 그러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    지금 금강골재채취 문제가 백제권 개발사업에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금강종합개발 본부 소관입니까?
  소관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을 조례제정에 금강종합개발사업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구흥서 위원    우리 소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구흥서 위원    됐습니다.
신호균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책임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국장님께 다시 또 질의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말이 바뀌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겁니다만 "제정, 공포된 조례를 백지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도 또 부지사님께서도 "불가능하다" 또 "시군의 재정형편을 분석한 후에 자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부지사님께서 "불가능하다" 또 모 국회의원께서도 그 같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내용을 지사님께서는 재검토하시겠다고 했지 그 내용은 아니라고 보면 제가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관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시군과 백제권사업소 소장간에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양자가 원하는 그러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담당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호균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의 답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저희가 다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소상히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바꾸시면 질의한 입장에서 같은 내용가지고 오히려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조례개정의 존폐문제에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국정감사때 왜 "재검토하겠다"는 비교 말씀을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신호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질문사항과 그때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제정 또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조례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재검토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시군 간의 마찰에 대한 소요, 의회에 대한 요구조건, 주민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지사님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신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지 의사가 없느냐?"하는 것을 물은 것처럼, 그래서 "조례의 개폐지 의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도지사의 답변은 "골재채취 사업을 유보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물은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신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모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신위원이 질문한 것이나 모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동일 질의였는데 그 답변은 상반된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폐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이갑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잘못 되었느냐 아니냐를 얘기해야지 결과적으로 조례제정 없이 고려도 안되고 변경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례제정 없이 어떻게 조례가 되고 변경되고 그래요?
  자꾸 위원님들 보고만 양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부지사님은 안된다고 하는데 지사님은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견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하신 내용은 부지사한테 한 것은 그 법률상에서는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사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연기군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런데 그때는 그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폐지론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지금 조례 제정된 것과 무관한 것이고 그 사업 내용을 우리가 심층 분석해서 어떠한 방향과 제시를 해서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고 하는 의지로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해수 위원    국장님 말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오래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든지 잘못된 것만은 시실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각각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안했다, 했다하고 입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질의내용을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여 제가 설명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조례제정 없이도 계획변경이나 고려할 가치가 전혀 되지가 않지 않아요?
  조례와 반드시 연계되는 관계....
  도지사의 답변이나 부지사의 답변이나 내용은 한가지인데 자꾸 비교해서 옆으로 빠지려고 해요?
  그렇게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양해해 달라고 하지말고 부지사의 답변과 도지사의 답변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 없이는 사업의 고려나 계획변경이나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지 자꾸 비교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보고만 자꾸 양해하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방금 부지사님과 도지사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그러한 내용을 깊숙히 판단을 못한 것으로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서 완벽한 금강종합개발 추진을 위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장님 말씀은 마치 신위원은 그때 당시 조례의 개폐지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은 것처럼 답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유보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신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모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다라고 봤을 때 지사와 부지사가 동일 건에 대해 며칠 차이를 놓고 답이 상이한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이한 답을 가지고 이해라니 무슨 이해입니까?
  상이한 답이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신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부합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사님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한 것은 저희 실무자가 통감을 느낍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한가지 분명하게 짚읍시다.
  이후 그러한 질의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처럼 양자의 답을 놓고 그 답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신위원이 질의한 것이나 모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 같은 질의가 나왔을 때 답은 상이한데 그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그렇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실무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개정도 재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조례개정 없이는 재검토고 계획변경이고 고려도 다 되지 않지 않아요?
  두 문제가 금강에 있는 골재문제에 한해서 질의가 나온 사항인데 부지사나 도지사에게 건설교통국에서 그 답변자료를 잘못 써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끝내고 말아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럼, 그렇다고 예기 해야죠.
  자꾸 빙빙 돌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신호균 위원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을 주셨는데, 지적직 공무원들이 관련된 불법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남아 있습니다.
  이것 먼저 하고 하신다고 해서요.
○위원장 이갑준   임해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해수 위원     금강 골재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 중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7억원이 금강종합개발 계획에서 재검토해서 사업을 연장하고 계획을 보니까 557억원을 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골재가 439억이라고 했죠?
  금액은 정확하게 안 알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골재연장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시군과 도와의 배분비율 및 기간은 2005년이라고 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배분비율이 안 나왔습니다.
  전례대로 그대로 5년간 연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안을 가지고 연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검토 중에서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골재에 대해 지금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를 해서 확정된 금액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     시군과 도의 배분비율이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나돌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4대6이니 3대7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죠, 지금 조정작업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해수 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대략 추진하고 계신가 거기까지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이 지금 결심 받을 사항인데 우리가 4대 6으로 하느냐, 또 5대 5로 하느냐 하는 이런 방침이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골재업자들 2,000명이 저희한테 네 번이나 와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계획 없느니 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한 관계도 수급에 대한 물량과 세입으로 인한 시, 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러한 수급관계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이 끝나면 건설위원님들께 확정된 안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대6이다 하는 내용이 이미 나돌고 있습니다.
  거의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통해서 도의회 의원한테까지 그런 얘기다 들어왔는데 그러한 행정상의 문제가 결정도 되기 전에 밖으로 나돌게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져야 될 룰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원이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의원이나 입장이 난처합니다.
"당신들 말이지 골재채취를 위해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선다는 사람이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느냐?"이렇게 물어왔을 때 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가려고 메모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제권하고 협의한 거기에 대한 안을 임시고 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종전에 안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대충 스크랩해 놓은 것도 좋으시다고 하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이 시군과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사항을 도의회 의원으로서 대변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도의회 의원을 통하지 않고 제3창구를 통해서 그런 말이 흘러나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게끔 만들어 놓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지명 위원     4대 6이니 5대 5니 하는 것을 검토하신다 라고 그랬는데 생산비도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다 떠맡기면 안되니까 생산비도 같이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배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96년도 골재채취량을 시군별로 배분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백제권에서 그러한 계획안으로 해서 배분한 계획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배분량이 나오기에는 금강변에 우리 충남에 속해있는 4개 시군인가 되는데 부존량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부존량 조사는 조사측량 당시 금강에 대한 부존량 조사를 해서 하상 유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조사한 양을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93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상공자원부가 한국공사를 시켜 골재채취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양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공자원부에서 조사한 것은 약 1억8,000이하 단위는"0"으로 따지고 1억8,000인데 비해 우리 백제권개발에서 조사했던지 충남도에서 조사했던지 한 것은 6,400만입니다.
  그런데 약 1억2,00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양쪽에서 조사했을 때 양 개 기관이 했으니까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3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골재에 대한 부존량 조사하는 것이 1억 8,400만이라고 했는데 그 후 부존량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보존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대한 볼링 테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금강은 어느 정도 암반 가까이 있는 곳을 볼링 테스팅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을 금강에서 다 파먹는다고 하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하천의 하상이 4미터 내지 5미터이상 낙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골재 부존량 1억8,400이라는 양을 다 파게되면 전체에 대한 금강주변에 있는 하상의 호안공이나 낙차공이나 구조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존량을 판단한 것입니다.
  저번에 그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본 사례가 있고....
손재탁 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부존량 가지고 하상이 퉁겨져 나가고 하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부존량은 거기에 있는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어째서 하천이 밖으로 나가는 것의 얘기가 나왔습니까?
  채취량 얘기가 나왔을 때 하상이 다 떠내려가던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부존량은 매장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약 1억2,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존량은 매장량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개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2/3정도 1억2,000정도의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하상 바닥까지 골재 있는 것을 파먹는 것으로 하여 부존량을 계산했고, 저희들은 하상 유지 차원이나 인접해 있는 하상의 유입니다 붕괴현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만큼만 개발하는 것으로 하상을 놓고 더 이상 안 파먹는 것으로 계획을 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파먹는 양을 판단한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럼, 부존량을 조사할 때 여기 있는 양이 얼마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부존량입니까, 아니면 퉁겨져 나갔을 때 하상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조사하는 것이 부존량입니까?
  있는 양을 조사하는 것이 부존량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양은 이만큼 있는데 하상이 퉁겨져 나가서는 안될량 까지를 감안해서 조사하는 것이 부존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부존량이라는 것은 전체의 하상에 대한 가능량을 부존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능 채취량을 하는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부존량이 아니죠.
  채취량 조사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상을 유지하려면 채취를 그만큼 해야 유지가 된다는 채취량을 해서 하상정비를 해야지 부존량에다 맞추어 놓으면 전체에 대한....
손재탁 위원     국장님, 이 얘기부터 답을 하세요.
  지금 국장 얘기가 상공자원부에서 조사한 것은 이만큼 있는 양이 얼마냐라고 그러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 부존량이고 국장의 답변은 충남인가 백제권개발사업소인가 어디에서 조사한 것은 이만큼 있는 량에다 떠내려가서는 안 될 양을 남겨놓고 조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존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부존량이 아니고 우리는 가능 채취량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럼 애초에 얘기가 잘못 되었죠.
  "상공자원부에서 조사한 것은 부존량이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채취 가능량입니다."이래야 답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손재탁 위원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고 답을 하는 것입니까?
  안 맞지 않아요.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부존량하고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이만큼 차이난 것은 부존량은 총채량을 조사한 것이고, 우리 국에서는 파먹을 것만 조사하니까 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우리는 하상 유지해 놓고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량을 채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6,400만인가를 부존량으로 보고 그 뒤에 채취 가능량이 1,600만으로 조사한 것은 채취 가능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여기와서 이 수치를 보시던지요.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답변해 보시죠.
손재탁 위원     아니 국장, 그 부분부터 대답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부존량하고 국장은 파내려가서는 안될         량을 남겨놓고 대답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부존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부존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매장량을 부존량이라고 합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 얘기가 떠내려가서는 안될 것 남겨놓고 조사한 것이라면서요.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치수과장 답변해 보셔요.
○치수과장 정갑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잘 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상공자원부에서 '93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1억8,474만 7,000㎡로 대청댐에서 하구둑까지 매장되어 있는 양이 1억8,400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상공자원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공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골재 팔 수 있는 양은 6,400만㎡는 팔 수 있다고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강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상 계획고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상 계획고에 맞추어서, 거기를 안 맞추면 예를 들어 움벙도 되고 여러 가지 하천에 문제가 되니까 그 하상 계획고대로 맞추다가, 저희들이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조사자료는 건교부에서 나온 금강수계 치수사업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맞추려고 해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부존량,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조사한 것이 1,650만㎡로, 하천을 현재 하상 그대로 대청댐에서부터 금강 하구둑까지 계획에 의해 맞추어 놓으면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채취 가능량이 1,650만㎡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마무리하면서 저희들도 자원을 많이 개발하면 금강종합 개발사업의 골재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넉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재개발을 하려고 용역한 회사한테도 별도 조사를 시켜보고 별 짓 다했는데 나온 수치가 1,650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죠.
  상공자원부가 '93년도 조사를 했을 때 무절제하게 전국적으로 하상에서 골재가 채취되니까 전국을 조사해서 각 하천마다 부존량은 얼마고 채취 가능량은 얼마다 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통계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예를 들어 공주지역, 이 금강은, 약 이하 수치는 생략하고, 1억8,000, 36%까지 채취 가능량이라고 보고 6,600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조사했나 어디에서 조사한 것은 6,400인가 얼마에다 1,600을 채취 가능량으로 본 것입니다.
  상공자원부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바지저고리 입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36% 프로테지까지 나왔을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여기까지는 파도 괜찮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리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가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하는 부분을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도 예를 들어 금강도 양쪽 제방에서 50미터, 골재를 파려고 생각하면 양쪽 50미터를 떼어놓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600이라는 채취량을 팔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뜻은 금강을 전반적으로 굴착한다면 하상을 유지하고 물 내려가는데는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금강에서 모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강 양쪽으로 모래를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해서....
손재탁 위원     그 말씀이 맞는다라고 보고 금강종합개발 계획의 재원은 금강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800몇십억 가지고 금강종합개발 계획 세우는 재원으로 한다고 했죠?
○치수과장 정갑철   예.
손재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상해 놓은 1,600이 숫자가지고 800몇십억이 나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골재채취료가 나올수 있는 금액을 공공투자 계획 813억에서 557척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도 정비에 427억하고 고수부지를 일부 조성하는데 130억 해서 557억은...
손재탁 위원     아니, 도가 조사한 1,600만 루베 이것가지고 현재 골재가격하고 환산해서 500몇 십억이 나오나 환산해 보시죠.
○치수과장 정갑철    위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도내 평균을 보면 ㎡당 6,100원 내외입니다.
  연차적으로 골재 채취료 판매단가를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언제인가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4개 시군에서 자기들 골재판매를 하려고 그 동안 '92년도에 연기군에서 제일 비싼 단가가 ㎡당 7,000원 했습니다.
  싼 곳이 6,100원씩 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와서는 현재 연기군에서 최고 비싼 곳이 6,800원으로 다운(DOWN)되어 있고 부여, 청양 같은 곳이 5,800원, 5,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여기를 많이 한 군데를 파 가면 그 중에 거기는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이 단가를 100원, 200원씩 내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골재단가가 그 동안에 물가상승에 의해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갑준   지금 치수과정은 답변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데 손재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공부의 조사량과 충청남도의 조사량의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이 조사방법이 틀렸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인데 왜 엉뚱한 얘기만 합니까?
손재탁 위원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다 추가할 답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금강종합개발계획을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채취하여 매각해서 얻은 것으로 종합개발계획의 재원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충남도가 조사한 1,600만 루베 이것 가지고 과장이 얘기하는 557억이 나와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조사해서 800몇십억으로 계상했다가 500몇십억으로 줄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예를 들어 내년도에 6,100원에서 6,800원으로....
손재탁 위원     내년도에 올라갈 가격은 지금 예상이지 그것 계상해서 500몇십억으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손재탁 위원     500몇십억으로 줄였다면서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1,600만 루베를 얼마씩 따졌을 때 500몇십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골재재원 496억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재탁 위원     496억원으로 1,600만 루베를 따져봐요, 얼마씩 따져야 그렇게 되나, 그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들이 단가를 연차별로 인사하는 것으로 따졌습니다.
  평균 8,500원 정도 이렇게....
박동윤 위원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은데요.
손재탁 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1,600만 루베라면 4,000원씩만 해도 600억이 됩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3,000원 정도 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손재탁 위원     도 수입으로 들어오다니요?
  그것을 도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예상해야지 시군에 나누어 주지 않고 한 것을 따지는 재원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을 다 고려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맞고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처럼 1억8,000 대 6,400이라고 하는 예기는 1억2,000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양 개 조사기관에서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점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5내지 6미터를 판다고 하면 그러한 막대한 양이 부존되어 있다는 얘기고 상공부에서도 자기들이 골재재원을 팔 수 있는 가능량은 그 사람들이 36%로 해서 6,600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하천이 현재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한다 이런 보존차원으로써 채취 가능량이...
손재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주세요.
  부존량은 상공부가 조사했든 충남도가 조사했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양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부존량입니까?
  그럼, 부존량에서 1억2,000의 차이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금강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하상 루베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따진 것인데....
손재탁 위원     무슨 얘기요! 부존량인데...
김용호(논산) 위원     부존량은 부존량대로 맞고 나머지 양쪽으로 50미터씩 하는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손재탁 위원     부존량이 달라요! 부존량이 1억2,000 차이에요.
  그럼, 부존량 차이를 얘기하시오.
○치수과장 정갑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공부에서 자기들이 추출해 가지고....
손재탁 위원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부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양을 가지고 상공부에서 조사한 것은 1억8,000이고 도가 조사한 것은 6,400인가 되는데 있는 양을 조사하는 것이 1억2,000씩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손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존량을 고수부지 형성하는 것을 남겨놓고 하도정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양은 고수부지를 다 파먹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상 루베를 고수부지를 파먹는 것으로 안하고 제방유지에 대한 것을 놓고 하도 정비하는 것으로 따졌기 때문에 차이점이 생깁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에요, 부존량이라고 하는 것은 파먹을 수 있는 양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양이 얼마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잠깐,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상공부와 충청남도의 부존량이라고 해서 일종의 매장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상 계획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서 채취해도 하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취량이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같은 부존량이라고 해 놨으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부존량이라고 잘못 된 것입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그럼 잘못되었으면 이후에 재조사해서 시군에 물량 배분한 것을 다시 할 의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골재에 대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존량이 많고 적고 차이나는 것을 이쪽에서 부존량 계산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수과장은 금강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골재채취를 한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지금 금강에서 채취하고 있는 골재가 예를 들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4개 군에서 채취하고 있는 것이, 판 뒤의 조사는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미터를 설계에 의해서 파는데 그 조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골재를 펌프차로 파내고 있는데 파낸 양을 차로 간 것만 계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설계해서 파라고 하는 판 나머지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제홍 위원    허가 자체를 루베, 예를 들어 연기군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몇 루베를 채취해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루베를 허가 냈는데 이 사람들이 판 단 말입니다. 파는데 과연 100루베를 파가는 것이냐 더 파가는 것이냐 하는 조사를 누가 하는 것이냐, 이런 것 아닙니까?
박동윤 위원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는 것을 한 군데서만 깊이 파가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가 해줄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응환 위원    이동하기가 싫으니까 한 쪽에서만 깊이 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갑준    그런 조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골재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죠.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준우 위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시행령이나 규칙조례를 포함해서 대개 몇 건 몇 건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이러한 많은 제도의 어려움 때문에 건축을 하는 업자나 건축을 하는 민원인이 어려움을 겪는다, 제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서 협의내용만 보더라도 토지 형질변경, 산림훼손 , 농지전용, 도로점용 개보수신고, 지하수개발 등 타 기관과의 협의는 통신, 소방, 철도,군 교육청등 수많은 데를 거칩니다.
  문제는 민원인이 또 건축업자가 이 서류를 가지고 한 군데를 갔을 때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항을 가지고 몇 번씩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법과 제도 속에서 건축을 하는 만간인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죠.
  건축허가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건축법을 포함하여 17개나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확실한 숫자입니까?
      (○의석에서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및 규칙, 조례를 포함하여 건축에 적용하고 있는 조문은 총 338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이 많은 법인데 확실한 자료에 보면 448건입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 민원인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러한 건축업자나 민원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축업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돕는 쪽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어렵고 중복되는 것은 합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17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47가지입니다.
  저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외에 더 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와 원청 업자의 횡포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고질화된 어려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끄집어내서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더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재 하청, 재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문제되었던 사업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적발해 가지고 처벌한 것이, 하도급 전문업체에 대한 계약은 내무국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은 전문업체에서 그러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재 하청을 조사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심사숙고하여 그러한 재 하청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도급 주는 계약부서는 회계과라 저희들이 관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응환 위원     저도 아까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해서 내무부 지시라든가 교통의 안전, 또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측면에서 낭비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만 생겼다면 상인, 잡상인들, 장삿꾼 등 전부 끼어 가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해놓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 조사하신 분이나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 봤으면 가서 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자전거도로는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중요하지 자전거 도로 설치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길만 생겼다면 야식코너, 포장마차 등이 전부 생기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새로 생긴 것으로 내무부에서 한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천안시나 그런데서 대응책을 강구하겠고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앙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     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쌍용동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봐야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이 타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일반도로로 가면 차라리 뒤에 추월하는 차가 없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로 갈 때에는 차들이 덤벼든단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에 한 군데 더 생긴다는데 하기 전에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동윤 위원     아까 하천준설에 대해 아산시 곡교천하고 도고천에 사업비 12억9,200만원을 들여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사실 도에서 군에 시켜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산시에서 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체에서 했어도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시공된데다 말썽이 있는 사업장에 이번 수해 때 피해가 있다고 해서 다시 쌓은 것은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을 막대한 국비를 들여 보수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곡교천에 2억4,700만원인가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나왔고 도고천은 2억700만원 합쳐서 약 4억5,000만원쯤 되는데 업자가 하자보수를 실질적으로 할 것을 이번에 상했다고 먼저번 것까지 국비 갖다가 사업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셨는지 걱정이 되어서 붇습니다.
  국비라고 하니까 그런 의문나는 곳을 피해가 있다고 군과 도가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건설업자들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도 안되고 해서, 저는 이 하천에 대해 나름대로 듣고 본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다시 확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된 것 같다 라든지 이런 느낌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죄송합니다.
  염치읍 곡교천은 고수부지가 굉장히 크고 해서 종래 아산군 시절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가 봤을 때는 공사도 잘 되고 하천바닥 같은 것도 완전히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고 일부시설만 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도고천은 저희들 하천사업 분야보다도 거기에 도고온천이 있고 해서 온천지역의 미관을 조성한다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하상의 주차장시설부터 콘크리트 시설을 해 놓은데는 파손이 안되었고 저수로 같은데 그냥 바로 잡아 가지고 한 데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차원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이런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 저희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다보니 구조물이나 이런 기초 돌붙임 등이 완벽하게 못되어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되었는데 하자 기간 중에 있어도 지원을 해줍니다.
  실형 검정을 해준 것은 복구비를 받을 수가 있고 실형 검정을 안 한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설로 복구비를 못 받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가 있다고 해서 복구비지원을 해줄 수 잇는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하자기간에 있는, 공사중이라도 실형이 되어있는 것은 수해복구에 의해서, 물론 공사 지구는 담당 부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구 이런 데는 하자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해를 입었을 때는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시행 부서에서,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 부서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럼,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이것은 재해로 따집니다.
안성철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주었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주었어도 공사감독은 토목직 공무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공법을 알 것 아닙니까, 왜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수해라도 그렇지 주차장 한데는 정상적으로 있고 나머지 반듯하게 잡은 것이 무너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진흥과 행정직한테 떠밀지 말고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문책한다고 해야지...
○치수과장 정갑철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내일 회의를 해서....
김용호(논산) 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항상 과장들이 실무자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한테 여러 과장이나 계장들이 모든 것에 대해 보고를 철저히 해서 국장의 머리에 딱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그 국장으로 하여금 모든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국장한테 세밀하게 보고해 주어서 국장의 머리에 전체적인 국내의 일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일관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한해서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     시간이 지루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수해 상습지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성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놔도 다시 내년도에 수해가 오면 그대로 망가지는 사업현장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조치를 해 가지고 헛된 낭비가 되지 않고 영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의 형편상, 순위의 형편상 그러한 내용들이 물론 수반이 되지만 그런 것을 초월하여 뭔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그야말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금년에는 백년만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앞으로는 하폭과 강우량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서 완벽한 하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전 하천에 대해 문제점을 편성 해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 토옥 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     항상 이야기가 나오면 순위가 늦다, 여러 가지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충청남도 예산이 1조나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가 더 급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당국장님이나 관계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야말로 형평에 맞는 그러한 도 행정을 펴 나가달라는 부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을 어느 지역으로 끌어다주고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지역이다, 없는 지역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사업이 시급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하셔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먼저 해야 될 사업이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고맙습니다.
박동윤 위원     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국소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들은 것이 1/3정도 남았습니까?
  그런데 1/3을 다 마무리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회의를 진행해야지요.
○위원장 이갑준   지루하시지만 마지막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신호균 위원님께서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토지에 대하여 지적 공무원 이모씨에게 특혜를 주어 지목변경 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 검찰에 관련공무원 및 소유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불법 처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목변경 처리로 물의를 야기 시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16-1번지 외 5필지 1만4,902㎡는 전답에서 잡종지로 1993년 7월 29일 보령군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처리하였으며 처리 당시 토지소재지 농지위원장 및 위원 3인으로부터 1967년경부터 농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농지관련 부서인 산업과의 의견을 들어 지목변경 처리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농지위원의 확인서가 허위로 확인되어 처리담당자는 정직3월, 담당계장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처리담당자는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농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농지보존법 시행이전에는 농지전용 허가가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이를 남용 농지위원의 확인서를 첨부시켰으나 담당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 지도감독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철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관련에 대해 검문소 설치개소는 몇 개이며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고정식 검문소를 우회하는 차량에 대한 이동식 축중기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정 검문소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입니다.
  계룡, 연산, 이인, 인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진 소목면 교유리지내에 대호 검문소,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복수 검문소가 있어 2개소를 이동 검문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98년에 9만8,144대를 검치 하여서 134대를 고발조치하고 9만8,010대를 계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 부진사유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벌칙 강화와 홍보 등으로 과적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정식 검문에서 우회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식 축중기 2개소에서 추가로 16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및 국도유지사무소, 경찰과 합동으로 투망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소관 각종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운영경비 집행여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로써 이 중 '94년, '95년 2개년 동안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이며 '95년도 운영실적이 없던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됩니다.
  이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언제든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없다해도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안성철 위원님께서 8개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 원인 및 처리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8건에 대한 내용은 서산 하수도시설 공사의 처리계획입니다.
  계룡 왕대 준공업지구 5미터, 논산군도 8호 도로포장 공사의 면벽조작 시공 4건, 홍성 공설운동장 1차 토목공사의 사면 경사붕괴 우려, 선인교 가설공사의 교자장치, 무수측 몰탈 부실 등 8건으로써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획단의 운영 및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님께서 보령댐 보상문제 보상추진 중 문화재 이전 등 민원이 많은데 관심을 둬야 하겠으며 금년 폭우시 침수되어 민원이 야기된 바 있으므로 해소되었으면 한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댐의 보상추진은 보상추정 총액 946억원의 감정 통보액 915억원을 소유자에게 협의 통보하여 현재까지 지급액이 837억원으로 88.4%가 완료되었으며 '96년도 상반기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폭우시 침수가옥 67세대와 도 지정 문화재 자료인 경주이씨 용암영당이 침수되어 약 100여명이 10여일간 집단농성을 하는 등 민원이 많았습니다.
  침수가옥 67세대는 사업승인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로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T.V나 냉장고 1대씩 지급하고 참수된 가재도구 등을 감정평가 중으로 주민대표와 화합하여 추진 중 민원해소에 전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문화재인 경주이씨 용암 영당은 '92년 6월 30일 헌법 소원과 진정 등 계속 반대로 지금까지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여 지연되었고, 금주중 경주이씨 종중 회장 이동우씨와 저희 사업소 현장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고, 도 문화재 담당계장도 현지 답사키로 합의되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더 좋은 이전지대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환 위원님을 비롯 박동윤 위원, 구흥서 위원, 김용호(논산) 위원님께서 도내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10년이나 20년 동안 장기 미 집행한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과 조기집행 대책 및 중앙에 건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전체면적은 126.3㎡이나 이중 약 61%인 76.6㎡ 정도가 미 집행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집행 시설을 세분해 보면 10년 미만 경과된 것이 3,876건으로 65%에 해당되고 10년에서 20년간 경과된 것이 258건으로써 4%로 이를 완전 해결하기에는 무려 12조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양여금 예산확보 노력과 주변의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한 병행사업 실시 등 조기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최대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미 집행 시설 중에서도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시가화 구역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병행 설치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부합지 지적정리와 관련 임야도 동일 축조 확대 등으로 지적민원이 폭주되어 어느 시군은 60여일 소요되는데 국장의 특별한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적측량 민원업무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종전 군지역은 10일, 시지역은 7일, 이전 측량처리 가간을 시의 동지역은 5일, 읍지역은 7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지적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적측량 민원접수 처리과정을 전산화하고 지적측량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서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 시설과 경지정리 사업 등 특수업무의 일시적인 업무 폭주로 인하여 지적공사 출장소의 업무인력이 못 미쳐서 일반업무가 지연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매주 각 출장소별 처리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절한 인력배치로 이를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안군 출장소의 일반업무가 증가하여 타 출장소에서 8조 24명을 기동배치, 미결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도 업무량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 주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및 가로등 설치, 하수도 정비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소방통로 등 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지구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소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전문 건설업체 면허대여 적발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95년 11월 현재 654개 업체가 1,079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95년도의 건설업 면허대여로 적발된 업체는 천안시 소재 충일건설과 부여군 소재 차명건설 등 2개 업체이며 2개 업체 모두 건설업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해야 겠습니다만, 이미 퇴근시간도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일차 감사를 11월 28일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일차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