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5년12월15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4.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 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 11.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2.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 16.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 17.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8.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9.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1.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 2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 2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7.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 28.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 29.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30.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5.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 38.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39.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0.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2.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43.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4.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6.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7.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8.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 49.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0.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
- 51.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 52.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6.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 62.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 63.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4.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
- 6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6.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7.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68.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
- 6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75.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76.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7.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78.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79.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0.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1.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82.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 발언(김민수·윤기형·홍기후·이정우·박미옥·이지윤 의원)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보건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김응규·이현숙·박미옥·유성재·박기영·이정우·주진하·안장헌·이연희·전익현·방한일·박정식·편삼범·이철수·정광섭·정병인·김석곤·이종화·박정수·신순옥·구형서·고광철·지민규·김민수·홍기후·신영호·김복만·오인철·이해선·이상근·조철기·김도훈·오인환·윤희신·이재운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해선·김민수·정병인·김응규·정광섭·신순옥·이종화·안종혁·안장헌·박기영·지민규·김석곤·오인환·박미옥·윤희신·신영호·김옥수·방한일·윤기형·편삼범·구형서·신한철·오인철·주진하·이현숙·이용국·홍기후·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연희·이상근·이지윤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이정우·윤기형·김민수·신순옥·박정수·신영호·고광철·방한일 의원 발의)
- 5.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신영호·박정식·최광희·김민수·편삼범·고광철·양경모·이상근·이용국·방한일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구형서·이정우·박정수·유성재·홍기후·윤기형·신한철·정광섭·오인환·안장헌·이지윤·방한일·김석곤·김복만·박미옥·신순옥·고광철·전익현·김응규·편삼범·박기영·지민규·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이정우·이종화·구형서·박정수·유성재·홍기후·윤기형·오인환·정광섭·안장헌·이지윤·방한일·김석곤·박미옥·고광철·정병인·전익현·김응규·편삼범·박기영·지민규·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편삼범·이정우·이지윤·김민수·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윤희신·홍기후·안장헌·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석곤·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연희·조길연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구형서·이정우·박정수·유성재·홍기후·오인환·정광섭·이재운·이지윤·방한일·김석곤·고광철·정병인·전익현·윤기형·김응규·박기영·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정우·이종화·박정수·유성재·홍기후·오인환·정광섭·안장헌·이지윤·김석곤·박미옥·고광철·정병인·전익현·윤기형·김응규·박기영·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정우·이종화·박정수·유성재·홍기후·오인환·정광섭·안장헌·이지윤·김석곤·박미옥·고광철·정병인·전익현·윤기형·김응규·박기영·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홍기후·이종화·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김옥수·이해선·김응규·김석곤·이정우·박정수·김민수·신순옥·정광섭·박미옥·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지윤·구형서·방한일·유성재·윤희신·윤기형·정병인·전익현·박기영·주진하·오인환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민수·김선태·이지윤·이정우·오인환·구형서·홍기후·정병인·전익현·이종화·박정수 의원 발의)
- 14.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5.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 16.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 17.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18.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19.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고광철·박정식·이해선·신영호·김응규·안장헌·김석곤·이정우·박정수·김민수·신순옥·홍기후·정광섭·박미옥·이연희·이상근·이지윤·구형서·방한일·이용국·지민규·유성재·윤희신·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20.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박정식·이해선·신영호·김응규·안장헌·김석곤·이정우·박정수·김민수·신순옥·홍기후·정광섭·박미옥·이연희·이상근·이지윤·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지민규·유성재·윤희신·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21.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박기영·김석곤·구형서·박정수·이정우·김응규·김복만·박미옥·고광철·편삼범·전익현·유성재·윤기형·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 의원 발의)
- 2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3.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4.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2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지사 제출)
- 27.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 28.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김민수·신순옥·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편삼범·구형서·안종혁·김응규·방한일·오인철·주진하·김옥수·신영호·이현숙·이용국·홍기후·이종화·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해선·안장헌·박미옥·이연희·이상근·이지윤·윤희신·윤기형·김복만·전익현·박기영 의원 발의)
- 29.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이현숙·이용국·안종혁·구형서·김응규·김민수·박정수·신순옥·정광섭·홍기후·이종화·이철수·고광철·이해선·신영호·안장헌·김석곤·이정우·박미옥·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지윤·방한일·지민규·윤희신·유성재·윤기형·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 의원 발의)
- 30.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주진하·홍기후·방한일·신순옥·오인환·조철기·김응규·정광섭·이철수·이정우·김옥수·안장헌·구형서·안종혁·정병인·윤희신·김선태·전익현·박정식·박정수·편삼범·이재운·이용국·김도훈·박기영·고광철·이현숙·김석곤·이종화·오인철 의원 발의)
- 31.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민수·이해선·정병인·김응규·정광섭·신순옥·이종화·안종혁·박기영·안장헌·지민규·김석곤·오인환·박미옥·윤희신·신영호·김옥수·방한일·윤기형·편삼범·구형서·오인철·주진하·이현숙·이용국·홍기후·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연희·이지윤 의원 발의)
- 32.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김응규·김민수·박정수·신순옥·정광섭·홍기후·이종화·이철수·김선태·고광철·김옥수·이해선·구형서·신영호·안장헌·김석곤·이정우·박미옥·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지윤·방한일·이용국·지민규·유성재·윤희신 의원 발의)
- 33.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응규·김민수·박정수·정광섭·홍기후·이종화·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해선·구형서·신영호·안장헌·김석곤·이정우·박미옥·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지윤·방한일·이용국·지민규·유성재·윤희신 의원 발의)
- 34.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순옥 의원 대표발의)(신순옥·김응규·김민수·박정수·정광섭·홍기후·이종화·이철수·고광철·박정식·김옥수·이해선·구형서·신영호·안장헌·김석곤·이정우·박미옥·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지윤·방한일·지민규·유성재·윤희신 의원 발의)
- 35.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민수·김응규·신순옥·홍기후·정광섭·박미옥·김옥수·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정우·이지윤·고광철·구형서·이용국·박정수·지민규·유성재·윤희신·안장헌·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석곤·정병인·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36.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박정수·이정우·김응규·박미옥·구형서·신순옥·고광철·이종화·편삼범·박정식·정병인·전익현·정광섭·유성재·윤기형·박기영·지민규·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안장헌·이용국 의원 발의)
- 37.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 38.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 39.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40.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정우·이지윤·방한일·김석곤·구형서·박정수·김응규·박미옥·고광철·이종화·편삼범·정병인·전익현·유성재·윤기형·박기영·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 의원 발의)
- 41.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종화·안장헌·박기영·이해선·지민규·김석곤·오인환·박미옥·박정수·윤희신·신영호·김옥수·신순옥·방한일·윤기형·김민수·구형서·안종혁·김응규·정병인·오인철·주진하·편삼범·이현숙·이용국·홍기후·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연희·이상근·이지윤·오안영·이정우·김복만·전익현·유성재·조길연 의원 발의)
- 42.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이종화·김기서·박정식·신순옥·정병인·박정수·고광철·김민수·이해선·정광섭·유성재·윤기형·김응규·박기영·지민규·주진하·김옥수·이상근·조길연·이현숙·김복만·이정우·구형서·안장헌·이용국·오안영·전익현·오인환·이연희 의원 발의)
- 43.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이지윤·방한일·김석곤·구형서·박정수·이정우·김응규·김복만·박미옥·고광철·이종화·박정식·전익현·김민수·이해선·정광섭·유성재·윤기형·홍기후·박기영·주진하·김옥수·이상근·조길연·이현숙·안장헌·이용국·편삼범·오인환 의원 발의)
- 44.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김기서·박정식·박정수·고광철·전익현·김민수·방한일·이정우·이해선·정광섭·유성재·윤기형·김응규·홍기후·박기영·지민규·주진하·김옥수·이상근·조길연·이현숙·김복만·박미옥·구형서·안장헌·이용국·편삼범·오인환 의원 발의)
- 45.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김민수·방한일·이정우·이해선·박정수·정광섭·유성재·전익현·윤기형·김응규·홍기후·편삼범·박기영·지민규·주진하·이연희·김옥수·이상근·조길연·이현숙·김복만·구형서·안장헌·이용국·오안영 의원 발의)
- 46.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방한일·이정우·이해선·박정수·정광섭·유성재·전익현·윤기형·김응규·김민수·홍기후·편삼범·박기영·지민규·주진하·이연희·김옥수·이상근·조길연·이현숙·김복만·구형서·안장헌·이용국 의원 발의)
- 47.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김응규·이정우·박미옥·구형서·신순옥·고광철·편삼범·김기서·박정식·박정수·전익현·김민수·이해선·정광섭·유성재·윤기형·박기영·지민규·주진하·김옥수·이상근·조길연·이현숙·안장헌·이용국 의원 발의)
- 48.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 49.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0.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도지사 제출)
- 51.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이종화·윤기형·정광섭·오인환·이정우·안장헌·이지윤·방한일·김석곤·구형서·박정수·김응규·김복만·박미옥·고광철·정병인·전익현·유성재·편삼범·박기영·주진하·김옥수·이상근·이현숙 의원 발의)
- 52.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정우·김민수·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윤희신·홍기후·안장헌·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5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편삼범·이상근·이정우·이지윤·김민수·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윤희신·홍기후·안장헌·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54.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선 의원 대표발의)(이해선·고광철·김응규·방한일·구형서·정광섭·이종화·안종혁·박기영·안장헌·지민규·김석곤·오인환·박미옥·윤희신·신영호·김옥수·윤기형·김민수·오인철·주진하·이현숙·이용국·박정수·홍기후·이철수·박정식·신순옥·이연희·이지윤 의원 발의)
- 55.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56.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방한일·정광섭·윤기형·김민수·김석곤·편삼범·구형서·안종혁·김응규·정병인·신한철·오인철·주진하·김옥수·박정수·신영호·이현숙·이용국·홍기후·이종화·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해선·안장헌·신순옥·박미옥·이연희·이지윤·윤희신·김복만·전익현·이정우·박기영·지민규·조길연 의원 발의)
- 57.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편삼범·신영호·이현숙·구형서·김응규·김민수·박정수·정광섭·홍기후·이종화·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이해선·안장헌·김석곤·신순옥·박미옥·이연희·이상근·이지윤·방한일·윤희신·유성재·윤기형·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 의원 발의)
- 58.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이정우·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홍기후·윤희신·구형서·안장헌·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이지윤·방한일·김석곤·김복만·고광철·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상근·이현숙 의원 발의)
- 59.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상근·고광철·이정우·구형서·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홍기후·윤희신·안장헌·이종화·윤기형·이재운·이지윤·김석곤·김복만·신순옥·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6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정광섭·오인환·이정우·안장헌·이지윤·방한일·김석곤·구형서·박정수·김응규·김복만·박미옥·고광철·이종화·전익현·이해선·유성재·윤기형·김민수·홍기후·편삼범·박기영·주진하·이연희·김옥수·조길연 의원 발의)
- 61.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방한일·정병인·김응규·정광섭·이종화·안종혁·박기영·안장헌·김석곤·오인환·박미옥·윤희신·신영호·김옥수·윤기형·김민수·편삼범·오인철·주진하·이현숙·이용국·박정수·홍기후·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신순옥·이연희·이지윤·전익현 의원 발의)
- 62.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종화·안종혁·안장헌·박기영·이해선·지민규·김석곤·오인환·박미옥·박정수·윤희신·신영호·김옥수·신순옥·방한일·윤기형·김민수·구형서·김응규·정병인·신한철·오인철·주진하·이현숙·이용국·홍기후·이철수·고광철·박정식·이연희·이상근·이지윤·이정우·김복만·전익현·유성재·편삼범 의원 발의)
- 63.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민수·김응규·신순옥·홍기후·정광섭·박미옥·김옥수·이연희·편삼범·이상근·이정우·이지윤·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지민규·유성재·안장헌·이종화·윤기형·이재운·김석곤·김복만·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 의원 발의)
- 64.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이지윤·이상근·김민수·이정우·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박미옥·홍기후·윤희신·안장헌·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석곤·김복만·정병인·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6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이상근·김민수·이정우·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홍기후·윤희신·안장헌·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석곤·신순옥·정병인·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66.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이상근·김민수·이정우·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홍기후·윤희신·안장헌·이종화·윤기형·오인환·이재운·김석곤·신순옥·정병인·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67.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이상근·김민수·이정우·고광철·구형서·방한일·이용국·박정수·김응규·지민규·김옥수·정광섭·유성재·박미옥·홍기후·윤희신·안장헌·이종화·윤기형·신한철·오인환·이재운·김석곤·신순옥·정병인·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현숙·편삼범 의원 발의)
- 68.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편삼범·김민수·오인환·박기영·이연희·박정수·김옥수·신영호·이종화 의원 발의)
- 6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2.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75.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76.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 77.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78.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79.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80.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81.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82.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오늘 보고 사항 중 의원 결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산시 제6선거구 지민규 의원이 12월 12일 자로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아 도의원직을 상실하여 현재 재적의원 수는 46명입니다.
그 외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충남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충남의 미래를 선도할 부여군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올해와 내년을 충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2030년 관광객 1억 명, 글로벌 관광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 방문의 해 첫해를 돌아보면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기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증가세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 원인은 우리 부여군의 관광 현주소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여는 백제 문화유산이라는 찬란한 자원을 가졌지만 관광은 여전히 잠깐 들렀다 가는 단순 관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4년 충청남도 인기 주요 관광 지점 TOP 10 중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준 2024년 충남 인기 주요 관광 지점 TOP 10 가운데 부여는 백제문화단지와 국립부여박물관이 각각 2위와 4위이며, 두 곳의 연간 입장객은 총 208만 7961명으로 TOP 10 전체의 27.8%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 높은 방문객 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광객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여군 방문자 중 숙박 방문자 현황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2024년 부여군 방문자 중 숙박 방문자는 12.9%에 불과합니다.
이는 100명 중 87명에게 부여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거나 머물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관광 인프라 부족입니다.
숙박,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효과가 없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유적, 자연경관, 문화, 역사 등을 기반으로 숙박, 식사, 쇼핑 등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 기반 산업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 관광 기능을 넘어 교육, 문화, 예술, 생활이 융합되는 산업 생태계로 부여군의 관광을 시급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품격 숙박 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부여 내 숙박 시설은 주로 모텔급 시설이 많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펜션이나 휴양형 숙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권 관광 자원과 접근성이 좋은 고품격 호텔 등의 숙박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둘째, 백제 서사 기반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여는 특정 축제 시즌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계절 및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백제 서사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루트 개발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부여 1박 2일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관광의 핵심 요소인 미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에서 외국인의 방한 고려 요인 및 만족한 활동 모두 식도락 관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여는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미식 콘텐츠를 관광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부여의 특산물과 역사성을 가미한 부여만의 먹거리, 미식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찬란한 역사·문화와 백마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만나는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이 필요합니다.
백마강 일대는 700년 백제 역사의 문화 자원과 풍부한 생태자원이 공존하는 곳으로 국가정원 지정은 역사정원도시 부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동력이 되는 만큼 도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백마강 국가정원이 충남의 대표 정원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부여에 머물게 하고 나아가 소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품격 숙박,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미식 콘텐츠, 정원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재생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부여를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충남의 핵심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 미래에 대해 경고처럼 간혹 등장하던 이상기후에 대한 뉴스가 매일 같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요즘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단지 날씨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촌에서는 작물 피해로 소득이 줄고 도심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행정은 반복되는 재난 복구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가 곧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농업과 고령인구의 비중도 높고 해안선과 산지가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더 늦어진다면 충남의 경제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지역 산업과 인구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서둘러 충남형 기후경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초 기후경제 대전환을 선포하고 400조 원 이상 투자 계획, 기후경제부 신설, 전 도민 기후보험 자동 가입 같은 선도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은 이미 8개월 만에 4만 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재난 대응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추상적인 탄소중립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기후경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농업·재난·에너지 정책을 따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한데 묶어 기후 산업, 기후 일자리, 지역 탄소 감축까지 아우르는 기후경제 전략본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전략 기획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후대응기금은 조기에 실행 단계로 전환하여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농업 재해 보상 그리고 지역 산업 구조를 기후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우선 투자함으로써 충남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행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실천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며 재난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곧 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으로 연결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충남의 산업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도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복지 비용을 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충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후위기는 이제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철강산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당진의 철강산업 생산액은 18.7조 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약 15%이며 당진 제조업 생산액 31.2조 원 중 철강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진 철강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수많은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적 변화는 지역 경제와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연관 중소기업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당진시 세수, 지역 경제 및 산업 현황 관련 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진은 이미 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철강 기업에 대한 심층 설문과 연관 기업 영향 분석을 병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 당진시, 유관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도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정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와 당진시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신청서에 단순 통계 나열이 아닌 직업 전환·재교육, 기업 설비 전환 지원, 연관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실질적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고용 안정, 업종 전환 지원, 연구개발 및 친환경 전환비 보조 등 항목별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계획 수립 등 재정·행정적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발족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중소 협력 업체의 의견을 정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하여 상호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정 추진은 단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 전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안전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당진의 위기를 조기에 관리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전환·강화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면 충남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진의 철강산업은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파고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자존심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도 잠시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김태흠 지사님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시각과 12월 9일 농림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확약서 지침은 혹여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아닐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청양 출신 도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사님께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고 청양은 충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변화가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인구수 3만이 붕괴되었고 20∼39세 청년 비율은 10%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0%대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인구 소멸 위기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양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은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녹색 신호로 체질 개선을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인 금산, 부여, 서천, 태안을 포함해 소멸 위험 지역인 공주, 보령, 논산, 예산 등 지역 붕괴를 극복하고 충남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 이후 수많은 현수막이 걸릴 만큼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선정 초기에 비해 현수막이 조금 철거되긴 했지만 청양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청양군의 노력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도 차원의 지원과 김태흠 지사님의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급 정책이 아니라 농촌 주민의 기본적 경제활동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복원하며 청년과 귀농 귀촌 인구의 유입 기반을 만드는 지역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전체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청양만의 사업이 아니라 충남의 비전 사업으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청양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정치적 논란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소모되지 않도록 그리고 충남형 농촌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태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국회에서 지난 12월 2일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2월 3일 시행된 시범 사업 예산 통지 공문에 부대 의견으로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선정된 시범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30% 도비 지원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만 공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와 220만 도민의 엄중한 우려를 안고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졸속 통합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 동안 충남교육의 요람이었으며,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탱해 온 지역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공주는 물론 천안과 예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자랑스러운 공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 본부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 편의라는 논리에 매몰되어 이 소중한 대학을 대전에 본부를 둔 대학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생 통합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10만 공주 시민과 18만 동문이 지켜온 대학을 종속시키는 굴욕적인 흡수 통합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졸속 통합 논의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통합은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와 학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밀실 야합입니다.
통합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 교직원 다수가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최근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마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통합은 원천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이 무산된 사례는 소통 없는 통합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충남대 중심의 흡수 통합임이 명백합니다.
충남대 총학생회 측에서는 서명운동을 통해 통합 교명은 충남대, 대학 본부는 대전, 공주대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주대의 이름과 본부 기능을 지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대는 이미 흡수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상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공주대 해체 선언인 것입니다.
셋째, 대학 통합은 곧 공주 원도심 붕괴와 지역 소멸로 직결될 것입니다.
2005년 공주대 공과대학 천안 이전 당시 신관동 상권이 무너졌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 전 1208명이던 밀양대 입학 정원은 2006년 540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마저도 내년에 학제 개편을 이유로 237명으로 축소될 운명입니다.
이같이 부산대는 약속된 특성화를 지키지 않았고 밀양시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만 남았습니다.
공주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글로컬의 본래 의미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대학을 지우고 대도시 거점대학에 종속시키는 것이 결코 글로컬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주대학교는 밀실·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 공주 시민과 220만 충남 도민에게 흡수 통합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충남의 대학이 타 시도 거점대에 흡수되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주시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립공주대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충남의 미래를 선도할 소중한 공적 자산이자 지역과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 박미옥은 공주 시민 그리고 충남 도민과 함께 공주의 이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 산업의 도시 아산 출신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언론인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안정성을 위해 기관 간 사업 협력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추진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는 충남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인 충남행복교육지구의 내년도 예산 3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두 기관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5개 시군과 협력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충남도가 계획대로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지난 10월 열린 내년도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 결과 자료입니다.충남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도 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이 내년도 교육협력 사업 안건 24건을 심의했고, 24건 전체를 원안 가결 했습니다.
내년도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으로 도비 3억 원, 시군비 29억 7200만 원, 교육청 사업비 47억 7500만 원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충남도 관계자가 예산안에 그대로 담겠다고 심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10월 말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15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2026년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은 0원, 즉 전액 삭감했고 매칭 의무 비율은 없으니 시군이 해당 사업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원안 가결 된 사업 중 삭감된 사업은 충남행복교육지구가 유일합니다.
충남교육청으로 보낸 충남도의 예산 삭감 공문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심의 기구를 통해 원안 의결 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한 상황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남도가 삭감한 예산은 단순히 3억 원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연쇄적인 예산 축소를 의미합니다.
도비 3억 원은 15개 시군에 매칭 사업비로 교부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비 전액 삭감에 따른 여파는 내년도 시군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협약이 파기됐다가 재협약한 아산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군의 충남행복교육지구 예산이 모두 축소됐습니다.
특히 서천과 태안 두 곳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저도 충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후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긴급 사업비 논의를 통해 기존 매칭 사업이 아닌 개별 시군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도비 매칭이 사라지게 되면 시군의 재정 여력에 따라 매년 사업비 편성이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일몰이나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셈입니다.
충남도의 일관적이지 않은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도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업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학생들입니다.
지금부터 쭉 넘겨보시는 자료는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경험한 사진들입니다.
매년 23만 명의 충남 학생 중 약 13만 명의 학생들이 마을학교를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상상마을교실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삭감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학교 밖 체험 기회가 줄어들고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진로·직업 탐험의 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앗아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협력 사업 추진과 함께 내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충남행복교육지구 도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돌봄과 가르침은 한 가정의 일일뿐만 아니라 이웃과 마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돌봄과 가르침은 학교와 교육청의 일일 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 어울림봉사단, 해바라기봉사단, 삼목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남도의회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하여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30일간의 안식월 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 마련과 명예퇴직자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의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 활동 등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2건 모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총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세부 검토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도내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띄어쓰기 및 약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제정 조례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재원을 다각화하고 투자조합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주요 목적이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민간 주차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천안 등 6개 시군 8개 지구에서 추진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4771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도비 8654억 원을 출자하는 안건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전용면적 59㎡ 등 중소형 평형을 최대한 반영할 것, 특별분양이 미분양되더라도 당초 사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할 것, 각 시군의 주택 공급 상황과 개발공사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은 도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산업펀드, 모빌리티펀드, 탄소중립펀드에 총 100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기존 대행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충남 테크노파크에 신규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총 13건의 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민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충남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기록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양산쓰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정으로 제정 취지 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6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기능 조정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모품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공동 마케팅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해당 공유재산의 활성화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구단의 경영 안정화와 1부 리그 도약을 위한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석곤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충남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백일해 감염에 대응하여 도내 임산부와 가족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게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숲푸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체육 활동 지원, 법률·노동 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교육원의 조직 구성 및 교육 계획 수립,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공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투표 결과는, 의사일정 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충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미래 자산인 갯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 강화를 통한 충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촌 공동체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씨드팜 주식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동의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나인팜 주식회사에 변경된 출자금을 출자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동의안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충청남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해선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도심 내 복합개발 사업의 요건, 절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2.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3.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방향에 따라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 경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 환경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용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별 자율적 운영과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서해안의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관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영향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급식종사자 중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은 30년 이상 보존이 필요한 행정 기록과 정책 및 교육의 주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본 기록물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고 안전하게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폭넓은 언어교육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해 언어적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을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은 충남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과 생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해양·생태자원 연계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국가 정책 사업 추진과 기관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신설 기관인 숲체험교육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꿀벌도서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5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의 학교 폐지와 고등학교 2개교의 교명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안건 처리 후 자동 해산 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서천도서관 철거 및 증개축과 홍주초등학교 매각에 관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6년 3월 1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4개교와 분교장 1개교를 반영하고 서산 지역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7.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0.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4.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5.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6.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61항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을 종합하여 12월 8일부터 3일 동안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불요불급보다는 도민의 필요필급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환경산림국 숲가꾸기 1건에 대해 7억 641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8억 58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천 자원 순환 공공처리 시범 사업의 적극 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 농어촌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6.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5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을 종합하여 12월 11일부터 2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 정책 방향 아래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배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모두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0.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81.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9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힘차고 뜻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예산안 의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6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올해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교육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충남교육은 3만여 교직원이 혼연일체로 교사·학생의 주도성 발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충남도의회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으로 힘차게 솟아오를 2026년 병오년 새해 밝은 기운이 220만 충남 도민과 의원님들께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에 골고루 투입되어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2회 정례회 41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대내외적 여러 변수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이 충청남도의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더 나은 2026년을 준비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초고령 사회 진입 그리고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이를 거라는 전망은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이 위기를 규모의 경제로 극복하고자 대전충남특별시의 출범이라는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경제 분야의 상호 보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치권 확대로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로 도약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이 통합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되도록 도민의 뜻을 살피고 힘을 싣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의 뜨거웠던 열정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더 힘차게 동행합시다.
남은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석곤
4.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기영
8.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방한일
15.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민수 안장헌
기권의원(0인)
16.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6년도 충청남도 해외 통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8. 2026년도 충청남도 혁신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9.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25년 제5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병인
26.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27.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용국
28.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기영
29.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경모
32.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경모
34.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충청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철수 조철기
44.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45.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기형
46.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재운 조철기
49.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변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오안영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정수 이재운
53.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복만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용국
55. 충청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복만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59.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6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영호 이용국
61.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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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62.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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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63.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성현
66.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67.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생태자원 교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9.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정수
72.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75.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76.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근
81.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82.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해선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