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12월16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18.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 22.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 23.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 25.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2.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5.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6.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7.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 38.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
- 39.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0.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41.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 4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 4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 47.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9.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1.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2.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3.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4.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 58.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59.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0.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6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 6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6.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8.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9.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7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6.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7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8.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79.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80.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1.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2.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83.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8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5.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 발언(김선태·김민수 의원)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문화·보건복지환경·농수산해양·건설소방·교육위원장 제안)
- 2.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박정수·김석곤·김기서·김민수·고광철·신순옥·조철기·오인철·김복만·김응규·편삼범·이정우·이철수·신영호·김옥수·홍기후·윤희신·이현숙·박미옥·유성재·박정식·이지윤·윤기형·전익현·지민규·박기영·주진하 의원 발의)
- 8.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안종혁·이종화·안장헌·이정우·박정식·김민수·이철수·이현숙·김응규·홍기후·주진하·이재운·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박정수·방한일·김석곤·이상근·윤희신·고광철·오인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 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홍기후·정병인·박정수·김민수·정광섭·김응규·구형서·편삼범·방한일·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오인철·김옥수·오인환·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정우·박미옥·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지민규·이현숙·박기영·김기서·유성재·박정식·이지윤 의원 발의)
- 10.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박정수·김민수·편삼범·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정병인·박기영·김기서·조철기·이지윤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우 의원 대표발의)(이정우·조철기·오인철·박정수·방한일·김복만·김응규·김민수·편삼범·안종혁·이철수·신영호·김옥수·윤기형·홍기후·윤희신·정병인·이현숙·박미옥·유성재·이종화·박정식·이지윤·전익현·박기영·오인환·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안종혁·구형서·이종화·안장헌·이정우·박정식·지민규·이현숙·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김민수·신순옥·김석곤·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연희·신영호·김복만·오인환·편삼범·홍기후·김기서·김응규·방한일·이지윤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4.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6.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안종혁·박정식·이현숙·이종화·이재운·김응규·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방한일·이철수·김석곤·정광섭·윤희신·고광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김옥수 의원 발의)
- 17.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박기영·이현숙·윤기형·주진하·최광희·신영호·고광철·이종화·방한일·유성재·신한철·김응규·편삼범·지민규·안종혁·이철수·이연희·정광섭·이용국·박정수·이상근·김석곤·박미옥·이재운·김복만·김도훈 의원 발의)
- 18.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정우·김민수·오안영·안장헌·편삼범·박정수·신영호·이철수·김응규·김옥수·윤기형·방한일·홍기후·윤희신·정병인·박미옥·유성재·이종화·박정식·전익현·박기영·오인환·주진하·이재운·신순옥 의원 발의)
- 19.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김응규·박정식·주진하·정병인·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안장헌·이상근·고광철·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 2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김옥수·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김응규·박정식·주진하·정병인·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안장헌·이상근·고광철·조철기·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 21.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김응규·구형서·방한일·홍기후·박정식·이정우·이철수·윤기형·김석곤·안장헌·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윤희신·김민수·고광철·조철기·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이종화·이지윤·전익현·오인환·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 22.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응규·이철수·방한일·김석곤·안장헌·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윤희신·박정수·김기서·김민수·고광철·조철기·오인철·김복만·이용국·편삼범·이정우·신영호·김옥수·홍기후·박미옥·유성재·이종화·박정식·이지윤·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재운 의원 발의)
- 23.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4.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25.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6.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9.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0.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2.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5.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6.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37.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도지사 제출)
- 38.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 39.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 40.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민수·유성재·김응규·신영호·홍기후·오인환·이재운·박정수·정광섭·이철수·김옥수·전익현·안종혁·박기영·김석곤·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현숙·박정식·주진하·정병인·윤기형·편삼범·구형서·안장헌·이상근·김기서·고광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41.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민수·박정수·이철수·김응규·정광섭·홍기후·정병인·이정우·전익현·윤희신·편삼범·이재운·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고광철·김석곤·신영호·신순옥·안장헌·이연희·박정식·오인철·이용국·신한철·윤기형·주진하·박미옥·김도훈·이현숙·박기영·김기서 의원 발의)
- 4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민수·신순옥·김석곤·박정수·이철수·정병인·전익현·이종화·편삼범·이상근·김응규·유성재·방한일·고광철·윤희신·박미옥·홍기후·김옥수·신영호·이정우·이지윤·신한철·지민규·윤기형·이연희·박정식·최광희·주진하·이용국·안장헌·박기영·이재운·김복만·구형서·오인철·김도훈 의원 발의)
- 43.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민수 의원 대표발의)(김민수·신순옥·김석곤·이철수·박정수·정병인·홍기후·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현숙·김응규·주진하·이재운·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방한일·구형서·박정식·안장헌·이상근·김기서·고광철·조철기·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 4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이현숙·김응규·박정식·주진하·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구형서·안장헌·이상근·김기서·조철기·오인철·김복만·박미옥·유성재·이지윤 의원 발의)
- 45.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전익현·김민수·홍기후·방한일·안종혁·박기영·김석곤·박정수·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철수·이현숙·김응규·박정식·주진하·이재운·윤기형·편삼범·신영호·구형서·안장헌·이상근·김기서·고광철·조철기·오인철·김복만·박미옥·유성재·이지윤·오인환 의원 발의)
- 46.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박정수·김응규·방한일·김도훈·유성재·홍기후·오인환·이재운·정광섭·이철수·김옥수·전익현·김민수·박기영·김석곤·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정우·이현숙·주진하·안종혁·정병인·윤기형·편삼범·구형서·박정식·이상근·김기서·고광철·오인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이지윤 의원 발의)
- 47.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안장헌·이정우·편삼범·박정수·신영호·이철수·김응규·김옥수·윤기형·방한일·홍기후·윤희신·정병인·이현숙·유성재·신한철·이종화·박정식·전익현·지민규·박기영·오인환·주진하·이재운·신순옥·김석곤·구형서·김민수·최광희·김도훈·이연희·김복만·이지윤·안종혁 의원 발의)
- 48.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49.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1.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2.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3.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신영호·박미옥·오인환·김복만·편삼범·박정식·전익현·김응규·정광섭·최광희·이종화·이정우·홍기후·방한일·이용국·박정수·안장헌·윤기형·이상근·김민수·김석곤·신순옥·박기영·고광철·이철수·정병인·윤희신·이재운·유성재·지민규·구형서·오인철·주진하·김옥수·김도훈·이현숙·안종혁 의원 발의)
- 54.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방한일·이재운·김응규·유성재·박정수·이종화·김복만·지민규·이철수·고광철·이정우·김민수·정광섭·김석곤·신영호·신순옥·홍기후·안장헌·구형서·이연희·박정식·윤희신·전익현·오인철·이용국·오인환·윤기형·주진하·박미옥·김도훈·이현숙·정병인·박기영 의원 발의)
- 5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방한일·이재운·김응규·유성재·박정수·김복만·지민규·이철수·고광철·이지윤·오인환·이정우·김민수·정광섭·김석곤·신영호·신순옥·홍기후·정병인·안장헌·구형서·이연희·박정식·윤희신·오인철·이용국·신한철·윤기형·주진하·박미옥·김도훈·이현숙·박기영 의원 발의)
- 56.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이용국·김응규·김민수·편삼범·안종혁·이정우·안장헌·박정수·신영호·이철수·김옥수·윤기형·방한일·홍기후·윤희신·정병인·이현숙·박미옥·유성재·신한철·이종화·박정식·전익현·박기영·주진하·이재운·신순옥·김석곤·지민규·구형서·최강희·김도훈·이연희 의원 발의)
- 57.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김석곤·신영호·지민규·윤기형·이현숙·편삼범·방한일·박정식·안장헌·김민수·홍기후·이정우·최광희·김도훈·이연희·김응규·김복만·이지윤·이종화·정병인·김옥수·고광철·전익현·박기영·조철기·이철수 의원 발의)
- 58.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 59.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민수·이재운·김응규·안장헌·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지민규·박정수·방한일·구형서·홍기후·박정식·이정우·이철수·김석곤·이현숙·정광섭·이상근·정병인·김기서 의원 발의)
- 60.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고광철·홍기후·김기서·조철기·윤희신·이재운·안장헌·윤기형·이상근·김민수·김석곤·신영호·신순옥·이정우·박기영·편삼범·박미옥·방한일·김응규·정광섭·정병인·전익현·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이지윤·오인환·구형서·이연희·박정식·오인철·이용국·주진하·김도훈·이현숙·안종혁·김옥수·이철수 의원 발의)
- 6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김민수·편삼범·안장헌·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박정수·전익현·김석곤·이용국·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신영호·안종혁·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 의원 발의)
- 62.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박정수·김민수·편삼범·안장헌·정광섭·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전익현·김석곤·이용국·오인철·김옥수·지민규·오인환·윤기형·이철수·신영호·주진하·안종혁·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이종화·김복만·김도훈·유성재·이현숙 의원 발의)
- 6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신영호·김민수·이정우·박기영·편삼범·고광철·박미옥·이철수·방한일·박정수·김응규·정광섭·정병인·김선태·전익현·윤희신·이재운·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이지윤·오인환·김석곤·안장헌·구형서·이연희·박정식·오인철·이용국·윤기형·주진하·김도훈·이현숙 의원 발의)
- 64.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도지사 제출)
- 6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고광철·박미옥·이철수·방한일·박정수·김응규·정광섭·홍기후·정병인·이정우·전익현·윤희신·편삼범·이재운·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이지윤·오인환·김민수·김석곤·신영호·안장헌·구형서·이연희·박정식·오인철·이용국·신한철·윤기형·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 66.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박미옥·이철수·방한일·박정수·김응규·정광섭·홍기후·정병인·이정우·전익현·윤희신·편삼범·이재운·유성재·이종화·김복만·지민규·고광철·이지윤·오인환·김민수·김석곤·신영호·신순옥·안장헌·구형서·이연희·박정식·오인철·신한철·윤기형·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 67.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이상근·홍기후·김옥수·편삼범·이정우·고광철·정광섭·박정수·안장헌·방한일·김도훈·유성재·신영호·오인환·이재운·이철수·전익현·김민수·박기영·김석곤·신순옥·이종화·지민규·이현숙·박정식·주진하·안종혁·정병인·윤기형·구형서·김기서·오인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 의원 발의)
- 68.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편삼범·김석곤·김응규·이용국·김옥수·오인철·지민규·정광섭·박정수·윤기형·이철수·방한일·신영호·안종혁·주진하·이정우·박미옥·홍기후·신순옥·이상근·고광철·이종화·윤희신·김복만·안장헌·김도훈·유성재·오인환·이재운·이현숙·박정식·정병인·박기영·김기서 의원 발의)
- 69.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오인환·이정우·김민수·정광섭·김석곤·신영호·신순옥·홍기후·정병인·박정수·안장헌·편삼범·김응규·구형서·이연희·방한일·박정식·고광철·윤희신·전익현·오인철·이용국·신한철·윤기형·이철수·주진하·박미옥·이종화·김도훈·이현숙·박기영·김기서 의원 발의)
- 7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7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7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76.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7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 78.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79.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 80.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81.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82.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 83.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8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5.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주중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의원 결원 사항입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진시 제2선거구 이완식 의원이 11월 22일 자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는 공문이 12월 3일 통보되어 현재 재적의원 수는 47명입니다.
그 외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퇴장)
(「한 분이라도 남아서 들어 주셔요, 한 분이라도 남아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 지방자치 위기를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내란 범죄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왜 굳이 지방의회 활동 금지를 규정하였을까요?
우리 지방자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군사쿠데타 성공 후 지방의회를 해산하면서 지방자치를 중단시켰고 유신헌법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를 아예 통일이 될 때까지 중단시키는 위헌적 지방자치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딛고 부활한 지방자치는 그 뿌리를 건실히 내리고 있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다시 중단시키고 박정희식 유신 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막아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마저 운영위원회에서 무산시키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정치인들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불발은 중무장한 군인들로부터 국회를 침탈당하고도 그 명령을 내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기 위한 제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이라는 이유로 집단 퇴장하여 소추안을 부결시켰던 국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위기를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태흠 도지사님의 도정에 대하여도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상상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을 당하여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증시에서 수백조가 증발했다, 환율 급등이 심각하다”라는 등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도청 직원들과 도민들은 다음 날 아침 무장한 군인들을 도 청사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긴박했던 12월 3일 밤에 우리 충청남도의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였습니다.
주요 실·국장님들이 모였다는데 누가 모였는지,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충남 소재 15개 시군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도지사님이 함께하셨는지 등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신문지상에는 대전시장과 대전의 자치구들이 그날 밤 긴급 실국장 회의를 하였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냈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으나 충청남도가 무엇을 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도지사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주당과 맞서 싸우려면 당이 단합해야 한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당이 분열하는 것보다 낫다.이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는 당리당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반국가 세력, 괴물로 여기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싸움의 상대, 즉 적으로 여기는 도지사님이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도지사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도정을 안정시키고 도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신중하게 때와 장소를 가려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대처 매뉴얼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영상 하나 시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과 특히 경제 침체, 국제적 신뢰도 하락 등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최종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은 155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엄령의 위헌성은 명백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인 국회 통고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국민이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자발적으로 국회로 집결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로 위협받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직접 수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충남의 수장이신 김태흠 지사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준수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시하는 도백의 모습이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지사로서 도민들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5일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무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중앙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지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였지만 계엄령 포고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체포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중앙 정치적 사안이란 말씀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충남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규탄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의 역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충남도의회가 비상계엄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충남도의회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오늘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협의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의 깊은 협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그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 도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부족합니다, 정원이 안 됩니다.
왜 5분 발언을 참석 안 한 건지, 경청하지 않은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의장님, 지금 정족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7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32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충남도의회는 정쟁보다는 우리 충남 도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역민원상담소를 15개 시군에 18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충청남도 시군으로 개정하여 필요에 따라 지역민원상담소의 수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민원상담소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민원처리 이송 대상 기관을 기존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해당 기관으로 확대·정비하여 민원상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변화에 맞게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을 추가하였고 직인의 종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알아보기 어려운 전서체 조항을 삭제하여 공인의 글자를 쉽고 간결·간명한 글자체로 바꿀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 방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의정대상 시상 부분을 입법활동 부분, 정책연구 부분, 참여와 소통 부분, 정책제안 부분 등으로 변경하여 의정 활동을 보다 폭넓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배치, 구체적인 직무 범위, 근무성적평정 등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병인 의원님을 대표로 스물여덟 분이 발의하신 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 발생과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동의안 제출 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요청서 등 필수 서류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1억 원 이하 사업 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사회적경제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존속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조례이나 투자 운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강과 협의가 필요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조정중재단 위원의 임기를 최대 9년까지 허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재 유입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도외 기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영업 기한 명시 등을 규칙에 담아 의회에 사전 보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기념사업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기형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방지 목적이 달성되는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종료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이사회 운영, 기능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한 이사장의 직위를 도지사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사무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은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서 제출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은 2026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도에 재정보증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 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시군에서 자체 정수장 설치 및 지방상수도 운영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으로 충남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학업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임산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업인의 안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지원 조항과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관리 감독 업무의 시군 이양에 따라 조례를 페지하려는 것으로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자에 달하는 기관의 명칭을 간단명료하게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기관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산림교육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기관에 다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1.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간략히 보고드릴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활동을 확대하여 어촌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편삼범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의 날을 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김치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김치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 충청남도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진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체계적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확산시키고 충남쌀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2027세계딸기산업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및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건 모두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김태흠 지사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4.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5.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6.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3항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의 정착과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간단한 자구 변경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운행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운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한 시도 조례 표준안을 본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도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인용 표기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에 수립한 203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0.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1.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2.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3.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9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기, 종류의 조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 관련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 새로운 유형을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적용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한 인문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중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관한 소양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병설유치원 4개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용어, 어구 등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5년 3월 1일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반영하고 학교 폐지에 따른 학구의 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여도서관 이전 및 신축 변경안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6.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7.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8.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9.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0.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5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는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건의 동일 사업에 대하여 부서 편성이 잘못된 예산을 각각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하여 부서 조정을 하였고, 명시이월 1건은 불승인하는 등의 수정 심사를 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0억 6448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6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1.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8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0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들께서 민선 8기 성과를 체감하고 힘쎈 충남이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마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대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의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김선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엄 관련하여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확인을 하시면 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실 사항인데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질을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정치적인 소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 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집행과 공직 기강 확립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풀어야 된다,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라는 저의 소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월 9일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실·국·원장들에게 재차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정치적인 식견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신 모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올해 추경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과 부대 의견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충남 교육은 3만여 교직원이 혼연일체로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충남도의회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으로 힘차게 솟아오를 2025년 을사년 새해의 밝은 기운이 220만 충남 도민과 의원님들께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에 골고루 투입되어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 작성하였고,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위원 선임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8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86.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르고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불필요한 권위와 관행을 철폐하고 소통과 협치를 다짐하며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두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거쳐 어느덧 2024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42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검토 등 정례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도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충청광역연합과 충남·대전 행정 통합, 재해·재난 대비, 베이밸리 본격화, 충남 방문의 해 추진, 스마트 농축산업 확산, 탄소중립경제 선도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행복 미래 교육 강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 충남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의회는 내년 대내외 여러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충남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도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정의 목표를 실현하며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복만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선태 홍기후
기권의원(2인)
정병인 조철기
17.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4인)
김기서 김선태 정병인 홍기후
기권의원(3인)
김민수 안장헌 이지윤
18.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홍성현
21. 충청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기서
25.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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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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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28.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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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29.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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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이재운
30. 충청남도 투어패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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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1인)
안장헌
3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2.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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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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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 및 소통협력공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정병인
기권의원(1인)
박정수
35.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20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재정보증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2025년 제2차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도훈 박정식 신영호 지민규
4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3.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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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46.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도훈
47.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9.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지민규
50.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지민규
52.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53.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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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54.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이재운
55.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58.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60.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62.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전익현
64.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조철기
65.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6.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69.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호
7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72.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운
7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1.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2.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83.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지윤
8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2인)
85.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1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