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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12월9일(월) 오전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소관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덕에 계획된 각종사업을 대과없이 추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건설교통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97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건설교통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이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해 본 회기중에 본 조례안을 폐지 또는 도로 직원들이 옮기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예산담당관의 의견에 의하면 예산 삭감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상세한 것은 보령댐사업소장이 와 있는데,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령댐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용식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용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97년도 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보상업무를 '96년 11월 30일까지 사실상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지사와 수자원공사와의 인계인수를 전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7년도 예산안을 지난 9월달에 제출하라고 해서 혹시나 금년도에 업무를 다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까지 가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 인계인수가 다 끝났고 또 업무도 사실상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발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발의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것으로, 예산안이 전부다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의 보상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심의가치가 없다는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장님의 보고사항과 같이 심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보령댐건설지원사업소 소재가 보령시 대천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퇴장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령댐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     의사진행 부터 한 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손재탁 위원     본 위원회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간곡한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엇을 알아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새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바로 새 나가서 해당 업체, 해당 기초단체, 해당 부서에 알려져 가지고 그 이야기가 지면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당 업체 사람들로 부터 항의의 전화나 심지어는 협박해 오는 전화들을 받은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의정활동을 맘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곡한 제안을 하니, 이 문제부터 조처를 해 주시고 예비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균 위원     완전히 색출 해야죠.
  색출한 다음에 예비심사에 들어가야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근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곤란하다든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당사자인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당사자 의원님들의 지역구 내에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의원님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좋지 않은 언동까지 행하는 그러한 사례는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특별 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이후에 또 다시 발생할 때는 엄중한 문책도 저희 의회차원에서 가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그러한 일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 당사자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이상의......
신호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럼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혀서......
손재탁 위원     우리 위원회에도 그러한 사안이 있고, 타 위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해당 의원님의 함자는 내가 밝힐 수가 없고, 이러한 일들이 강경하게 조처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해 가지고 몹시 거북스러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되었으면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윤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 그런 등등의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게 원칙 아니냐,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안인지 자세히 모르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지만 지금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니, 오후에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끼리 거기에 대한 진위를, 모르는 위원들도 알아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직원간의 감정 또 유언비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모르는 위원들도 있으니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끼리 타진한 다음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는 그것을 우리끼리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할게 아니라......
○위원장 이갑준   먼저 제안하신 손재탁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의 회의를 가지고서 그때 이 문제를 다뤄야지, 이 시간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균 위원     아니죠.
  예산심의를 다루기 전에 지금 박동윤 말씀대로 정회를 했다가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각 위원들끼리 알아서 서로간 교환해서 안 다음에 넘어가야지, 예산심의에 또 들어갔다가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박동윤 위원     제 회의진행발언은 딴게 아니고 그런 전화가 있었든지 그 관련된 일들이 있었다면 '97년도 예산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97년 예산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손재탁 위원     '97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원 신분에,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렇다 라고 하면 예산안을 다루는 것도 대단히 중한 얘기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의 신분에 이롭지 못한 결과가 온다 라고 하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특별한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좀 경고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정회하고서 다시 오전에 예산안 심의를 속개할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만 박위원님께 제가 동의를 구할 것은 우선 예산안 심사를 오전중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고,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잠깐 간담회 형식으로 박위원님이 제안한 말씀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절충안을 말씀드리는데, 박위원님 어떻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화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예산을 하는게 원칙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대로 예산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갑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그럼 점심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인데 질문이라는게 이제 자료요구도 할거고, 시간도 20분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원님들 나름대로 전화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안 시간전에 진행발언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 소상히 좀 알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본 에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은 이 시간 끝난 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보다는 진상을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균 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817페이지 치수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예산으로 1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60㎞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소하천 및 사업량과 지원금액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821페이지 건설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항목에 국가지원 지방도 4개 노선 확포장사업으로 53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바, 4개 노선이 어디 어디이며, 사업비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822페이지 건설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 항목중 위험교량개량 11개소중 강경육교 개량사업으로 13억8,900만원이 예산서에 명시되었으나, 나머지 10개 교량 41억원에 대하여는 대상교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도에 설치된 다른 노후교량은 안전도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836페이지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항목 중 도로관리 컴퓨터 등 구입비로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시킨 바 컴퓨터는 586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시켰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제 자본이전 항목중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시킨 바, 대상노선과 지원대수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875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으로 5억7,000원을 예산에 계상시킨 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수연수원에서 '96년도에 이월시킨 불용액이 1억2,500원이라고 하는데, '97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동윤 위원     저는 두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30개 지구에 대한 도시가로망사업 추진을 위한 96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별 예산투자, 시군별로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하천 치수관리에 대해서, 소하천사업 시군에 편성이 안된 것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30억, 815쪽에 30억원에 대한 시군 장소, 예산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자료요구시죠?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 위원     금번 정기회의 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요구한 도내 50m 이상의 교량안전진단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천군 기산면의 부건교는 '91년도에 가설되어서 진단결과 재가설로 파악이 되어서 그 원인을 집행부에 문의해 보았더니 설계도, 공사도 이상이 없다, 그런데 진단결과는 재가설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무엇이 곡할 노릇이라고 까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도 이상이 없고, 공사도 이상없이 했는데, 다리는 진단검사를 해 보니까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부건교의 재가설을 요했으니까 책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건교의 재가설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저 원인도 안 나온 다리를, 오늘 놨다가 내일 부서지면 다시 놓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80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국장이 720만원이 있고, 다시 807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808페이지로 넘어가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00만원과 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 직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성격은 무엇인지 내역에 대해서 성격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번째로 810페이지에 보면 천안에 운동장 진입로 개설비로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천안에서 체전이 열린다 라고 하니까 본 운동장의 공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진입로 시설비까지 과연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동장이 설치된 각 시군에 대해서 전부 진입로를 만들어 주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진입로 가설비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준우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하셨고, 신호균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계상한 부분,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3,000만원, 또 소하천정비사업 30억원,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4개소 53억원, 지방양여금 2차선 확포장사업 16개소 129억1,000만원, 읍면 우회도로사업 6개소 11억원, 위험교량개량 10개소 41억1,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오후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구흥서 위원     구흥서 위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경상비를 절약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줄일 방법을 동원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번으로 809페이지 도시개발관리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또 824페이지 건설관리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균 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4페이지 주택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7억3,000만원을 계상한 바, 지원대상의 자격요건과 시. 군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96년도 예산액보다 44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개발비로 국도립 공원 개발관련 용역과 인본도시구상 용역비로 3억2,000원을 계상한 바,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09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립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바, 국립공원 관리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에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지원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대상 공원과 지원사업비 및 지원액은 각각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운영 수당에 대해서 건설관련위원회 운영, 지방건설기술 심의운영, 지명위원회, 도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지방도 토지수용위원회, 지방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96년도에 예산이 얼만큼 쓰였는지, 횟수로 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96년도 건설교통국 산하 각 심의위원회에 사용된 예산......
박동윤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것이 사실 안 써지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인가, 똑같은 위원회 수당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위원회 수당이네요.
  비교 좀 해 볼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갑준   '95년도분 말이에요?
박동윤 위원     '96년도분, 올해......
○위원장 이갑준   자료요구입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
손재탁 위원     자전차 도로 및 국공립공원 시설사업비중에 교부세 14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차 도로는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 실정에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나 천안이나 자전차도로를 보면 무용지물로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자전차 도로로 시설투자한 내역을 연도별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전차 도로 시설할 지역은 사업비 내용중 위치별 자전차 보유대수를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긴급사업으로 전환해서 타사업으로 대체할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는 충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이갑준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먼저 동일한 4건에 대해서 신호균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소하천정비 예산 30억, 양여금 10억원, 도비 15억원의 단위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97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30억원, 이것은 양여금 15억, 도비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구별 내역과 지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박동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께서 사업지구별 내역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업 예산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사업물량과 소요예산을 개별적으로 명기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양여금 지원규모가 미확정인 관계로 사업내용과 물량은 명기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양여금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은 각 시군에서 사업대상 지구 신청을 받아서 내무부에 양여금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96년도 12월중에 양여금 지원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량 57개 지구에 약 140억, 그래서 양여금, 도비, 시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선정 내용과 '97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설치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93년도에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 지구를 추천 받아가지고 내무부에서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지막 년도인 '97년도에는 보령시와 아산시 2개 지구에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설치등 4개 사업에 12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교부세 20%인 2억4,400만원, 지방비 40%인 도비 4억8,600만원, 시군비 40%에 대한 4억8,6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11개소 중 강경육교를 제외한 10개 교량의 내역과 다른 교량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총 교량은 1,794개소이고 이중 370개의 교량이 위험교량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지방도상의 교량은 총366개의 교량에 위험교량은 109개소로 재가설이 38개소, 부분 보수가 5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 '96년까지 59개소 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고, '97년도에 11개 교량개량과 31개 교량을 보수할 계획이고, 지구별 내역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여 8개 교량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량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험교량의 판정은 매년 4/4분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확정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신호균 위원     그 중에 말이예요, 41억원의 대상교량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신호균 위원님께서 '97년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4억5,0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역과 지역 노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97년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를 위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2개 시군에 53개 노선에 투입할 계획으로 22대의 소요 신청이 있었습니다.
  대형이 21대, 중형이 1대로,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총 소요 신청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기이 국고보조 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4억5,000만원은 당초 건설교통부의 지원계획을 토대로 우리 도가 확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상의 25대는 국고보조 기준이 중형 버스 기준이며, 실제 우리 도에서는 대형 버스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97년도 건설교통부의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50억원보다 50% 감소한 25억원만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고보조내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초에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금년 본예산에 삭감토록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97년도 운수연수원 운영비를 5억7,000만원 계상하였는데 불용액이 1억2,500만원이나 나왔는데 '96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수연수원 총 소요예산은 11억9,141만6,000원으로 지원금, 부과금, 이월금 잡수입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되어 있고, 세출은 법인운영비, 사무비, 교육비, 예비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월 29일날 운수연수원 이사회를 통과한 것으로 그 중 도비보조 요구액은 세입지원금 10억4,182만4,000원중 전년 대비 2.1%를 증액한 5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804쪽의 주택관리의 예산중 44억1,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은 149억7,600만원인데 3,120동에 대한 융자금중 교부세 10%, 도비 20% 계상한 것이며, '97년도에는 3,300동에 대한 융자금중 교부세 10%, 도비 10% 105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10%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해서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국도립공원 개발에 필요한 용역 및 인본도시 구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도립공원개발에 필요한 용역비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계룡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2개소의 국립공원이 있고, 대둔산, 칠갑산, 덕산도립공원의 3개소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으로 지정 목적은 빼어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국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위규제등 제약을 받게 됨으로 토지 소유자 및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결정한 후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원계획변경에 반영토록 자연공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내무부에서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공원계획을 변경하도록 자연공원법 제11조 규정에 되어 대둔산은 '95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고, 칠갑산 도립공원은 '93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9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95년에 공원계획을 결정한 덕산도립공원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1억의 예산으로 덕산도립공원 계획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계룡산국립공원과 연계관광차원 개발의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본도시구상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본도시구상 배경은 도시계획은 바람직한 도시형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은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치중한 근시안적 현실 보완적 과정에 불과하여 바람직한 도시와 거리가 먼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의 인본행정 이념이 구현되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인본도시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충남의 도시계획의 모델로 삼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본도시라는 것은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개성이 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개념등을 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용역 과정에서 세밀하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인본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며 인본도시를 위한 도시시설의 배치기준 및 개별시설의 인본적 설계 방향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역성과는 앞으로 도시계획의 이념적 지침으로, 그리고 각종 단지및 도시시설 배치 및 설계지침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97년도 2월말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것이며, 용역업체는 잠정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용역성과를 배포하고 이어서 용역성과를 토대로 시설배치 및 설계지침을 작성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시설관리사업비 6억원을 '97년도 예산에 지원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국립공원정비시설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 우리 도에는 국립공원이 계룡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국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국비 및 교부세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교부세 사업은 내무부 지침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줍니다.
  사업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3억원,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대해서 3억원을 공주시와 태안군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 자체사업중 도로관리 컴퓨터 4,500만원에 대한 예산 계상내역은 종합건설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도시가로망사업 지구별 내역,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의 6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 현황의 물음을 주셨는데, 건설행정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서천군 부건교 위험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재가설로 판명된 사유와 '97년도 확보예산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천 부건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으로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교량으로서 당초 설계도면과 교량의 시공이 진단결과 일치되었음이 기확인 되었음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다만, 교량이 위치한 지반층이 27 32m의 뻘로 구성된 연약 지반층의 유동으로 인한 토압상승, 또는 강관파열의 좌골등으로 교대의 수평변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안전진단기관의 진단결과가 제출되어서 동 내용의 진단결과를 내무부에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 재가설 대상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우선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재가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807페이지와 808 페이지에 계상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건설교통 업무추진비 800만원, 특정시책개발 업무추진비 4,5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그 내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807페지에 계상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의 직급업무추진비이며,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3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5,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우리 도 지역에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 검토단계에 있는 각종 국가시책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도의 대정부 활동계획,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지적해 주신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손재탁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내가 답변이 지나가면은 잃어 버릴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예, 말씀하세요.
손재탁 위원     807페이지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판공비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직책급은 각 과장, 국장......
손재탁 위원     과장거 따로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요.
손재탁 위원     과장거 따로 있고 국장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807쪽을 보시면요 6개 과 12월분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손재탁 위원     그럼 거기 808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800만원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800만원은 기관특수활동비가 300만원이 있고요, 시책추진활동비로 해서 5,300만원 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활동비하고......
손재탁 위원     4,500만원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4,5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거 같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계획으로 해서......
손재탁 위원     건설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정 전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도 전반입니다
  지사님이든지, 부지사님이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은 우리 건설국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실국에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재탁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그래야 답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재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박응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서 잠깐만 추가질문 좀 하고요
○위원장 이갑준   추가질문입니까?
박응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기왕에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건설국 소관에서는 하나도 못 쓰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300만원을......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이 저희들은 거기에서 지사님 모시고 가면은 대정부에서 건교부나......
박응환 위원     아니, 자세히 그것 좀 해 보라고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소관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산은 우리가 짜놓고 하나 건드리지도 못해보고 결국은 지사나 무슨 도정하는데 그냥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중앙에서.....
박응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소관으로는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이 건설을 하기 위한,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건 지사님 모시고 가면 그 사업비에서 그렇게 해갖고 저도 따라가서 같이......
박응환 위원     알았어요.
  입장 곤란하신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예산서 810쪽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등 사업비중 천안종합건설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0억원이 계상된 바, 2000년대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 타 운동장 진입도로를 보조해 준 적이 있는지, 진입도로는 시군비로 개설되어야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안종합운동장은 2000년대 전국체전의 개최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천안시 백석동에 운동장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가로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가로망 개설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타 시군 운동장 진입도로 보조는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국한하여 지원되기 보다는 각종 숙원사업 및 전국 규모 행사로써 도차원에서 일부 도비가 보조된 것은 있습니다.
  최근 추진된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홍성 종합운동장이 금년도에 일부 지원되고,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바와 같이 5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공주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도 시의 국비사업으로 국비, 양여금으로 '96년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은 그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자체사업비를 충당하여 추진되어야 타당하나, 특히 2000년대 월드컵 개최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지역이라서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공주의 종합운동장 체육관이 그게 수년 째 지금 짓다가 마무리를 못진 그런 상태에서 일부 시설한 것은 비를 맞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망가지는 그런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놔두고 종합운동장 짓는데 전국 소관은 아니지만 50억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과 같이 "진입로는 시군비로 부담해야 되나"해 놓고 그 뒤에 부담을 20억씩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도 그러한 지원을 한게 있고 또 공주에 지원한게 일부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사항은 전국 유치를 위한 종합건설사업의 병행 2000년대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손재탁 위원     월드컵 유치가 확정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위치는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역을 가지고......
손재탁 위원     그럼 다른 동네도 월드컵 유치한다고 그러고 종합운동장 지어 달라고 그러면 수십억씩 그렇게 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천안시는 종합운동장이 2000년대 체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상에, 아시겠지만 대전시하고 굉장히 경합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병행해서 2002년 월드컵까지 유치하겠다 하는......
손재탁 위원     그런 동네에 주는 예산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몰라서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공설운동장 같은 것을 만약에 국제 규격에 맞추어서 시설한다고 그러면 줘야 되는 예가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동네는 주고 어떤 동네는 안 준데서야 얘기가 됩니까? 그게.
  월드컵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 유치지역 확정된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월드컵이 거기 가서 붙습니까?
  다만, 지역적으로 희망할 뿐이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붙인다고 그래서 한 시군에 시설비 50억에 진입로 시설비 20억 그러면 7 80억인데,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을 그렇게 한 곳에 집중투자해도, 그러면 충남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다면 개인 집 앞골목까지 다 포장해 주고 해서 좋죠.
  그렇지만 국장님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국장님 답변중에도 "시군비로 충당하여야 되나" 하는 부분을 답변중에 읽으셨는데, "되나" 해놓고 그 뒤는 그렇게 안 가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얘기는 전부 헛소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그렇게 하게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특수사정으로 해서 천안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또 2000년대 월드컵을 병행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유치하는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손재탁 위원     전국체전이라고 그런다면 말입니다.
  전국체전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국비가 많이 투자돼야 맞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월드컵을 거기 갖다 붙여 놓고, 어디 월드컵 확정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그것은 아마.......
손재탁 위원     희망사항인거 아닙니까, 희망사항?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아마 예정지를......
손재탁 위원     지금 확정 돼가는 중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예정지를 추진해서 예산확보라든가, 규모가 5만명 이상의 스텐드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 조건이 몇 개 있는데, 문화체육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실한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다시......
손재탁 위원     그럼 월드컵 얘기는 맞지를 않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국체전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꼭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급성도 감안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 재정의 어려움에 좀 도움을 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재탁 위원     우리 속담에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도와 주는데 여럿이 한 두푼씩 보태면은 받는 쪽에서는 한바가지 되고 주는 쪽은 조금씩만 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십시일반의 얘기가 모아진 것을 한 곳에 갖다 집중투자 해 버리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잘된거라고는 볼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양해를 해 주시죠.
손재탁 위원     아니 글쎄, 양해는 하는데 이건 말입니다.
  15개 시군이 물론 쪼개서 반쪽, 반쪽씩 몇 분의 1씩 줬을 때 일같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곳에다 일같이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답변중에 월드컵 같은 것을 거기다 갖다 댄다는 것은 월드컵은 정부가 발표한게 확정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군비로 진입로 같은 것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20억씩 자그만치 갖다 한 시군에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한 곳에 너무 과중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더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보고가 아니라, 그거 뭐 서로 숨기고 뭐하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시죠.
  숨길게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한 것을 모르고, 또 원하신다면 제가......
손재탁 위원     국장님이 나한테 개별로 말씀 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그 상세한 내용을 아시자고 하면은 그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계획서를 한 번 빼다가 드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갑준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하시죠.
손재탁 위원     나더러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얘기지, 예산이 너무 집중편성 된거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놓고 나더러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양해해 주시죠
손재탁 위원     아니 글쎄, 어떻습니까?
  앞에 전제 얘기를 좀 하십쇼.
  하고서 이해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 하겠소.
  너무 집중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산 범위로 봐서는 조금, 그런데 이제......
  내년이 '97년도인데 아마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하는거 같은데......
손재탁 위원     다니면서 보면 말입니다.
  건설국장님 휘하의 사업중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철근 같은 것들이 내년에 공사를 할려고, 이렇게 다 마무리를 안지은 철근이 전부 풍화작용에 의해서 녹슬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제쳐놓고 한곳에 그렇게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건교 같은 것은 말입니다.
  내가 먼저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설계에 이상이 없다, 공사 시공중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다리는 못쓰게 됐다,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수십년 됐다면 모르지만 '91년도에 놓은 다리입니다.
  불과 5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표현이 저속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무엇이 곡할 노릇이다 그렇습니다.
  설계가 이상이 없다, 그 지역에 맞도록 설계를 했다, 공사도 이상없이 했다 그런데 다리는 못쓰게 됐다, 그거 맞는 논리법입니까?
  그런 다리를 또 내년도에 재가설을 요한다 라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놓는다면, 오늘 놨다가 내일 부서지면 또 놓습니까?
  원인규명 못하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그 원인을 규명해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설계 과정에서 거기 뻘이 있는데 설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설계부분에서의 미스고,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공사를 설계같이 안 했다면 시공을 잘못한 거고 그런 거지, 잘못된데는 하나도 없는데 다리는 못쓰게 됐다, 그럼 누가 납득을 할 겁니까?
  만약에 우리 도내에 200만 도민이 그 다리의 현실을 안다 라고 그러면은 뭐라고들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개인살림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살림 같으면 그렇게 안 할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부건교 다시 가설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됐어요,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게 총 공사비 3억이면 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총 공사비가 18억이랍니다.
  18억인데 위험교량으로 해서......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18억 들어가는데 위험교량은 어떻게 3억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그건 당년도에 다......
○위원장 이갑준   연차공사로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그래서 내년도 내무부에서 또 보조금이 나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연차공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연차공사로 하는 겁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아까 11개 교량 재가설 한다고 그러는데 포함이 된 겁니까?
  도로과장 알면 답변하시죠.
      (○의석에서 예, 포함이 됐습니다.)
손재탁 위원     거기 포함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위원장 이갑준   3억이 포함됐단 말이예요, 어디가 포함됐단 말이예요?
      (○의석에서 3억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갑준   3억이면 설계비 밖에 안되는데......
      (○의석에서 내년도는 그래서 아무래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설계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설계하고 착공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하고 착공정도에서 끝난다?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럼 몇 년차 공사입니까?
      (○의석에서 내무부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희망은 2년차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손재탁 위원     그거 양여금으로 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의석에서 도비 안 들어갑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시군비 들어갑니까?
      (○의석에서 예, 시군비 들어갑니다.)
손재탁 위원     그 전체 완공했을 때 양여금 얼마고, 시군비 부담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총 전체가 18억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70%는 양여금이고, 30%는 군비입니다.)
손재탁 위원     3대7 비율입니까?
      (○의석에서  예.)
손재탁 위원     그럼 18억에서 한 5 6억은 시군 부담해야 되네요?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현지에는 가 보셨죠?
      (○의석에서 가 봤습니다.)
손재탁 위원     가 봤는데 엊그제 국장님 답변처럼, 또 오늘 답변처럼 설계에 이상이 없고 시공에 이상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제 개인소견으로 봐서는요, 지금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느 장단에 뭐 넘어가듯 그렇게 슬슬 할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뻘지역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설이 설계가 잘못됐었습니다 하든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설계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럼 잘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의석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걸 못 드리는게요......)
손재탁 위원     그럼 안전진단검사를 의뢰했을 때 왜 재가설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이유는 나왔을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손재탁 위원     뭡니까, 그게?
      (○의석에서 교량의 맨 양쪽에 있는 교대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밀릴 것이다, 이 상태로 전위가 계속 될 것이다......)
손재탁 위원     그럼 시공과정에서 설계대로는 한거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 설계미스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석에서 예,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도?
      (○의석에서  예.)
손재탁 위원     똑떨어지게, 과장님 기술직이시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과장님 기술직이시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보기에 분명히 이것은 뻘지역이기 때문에 설계를 현재 놓아져있는 방식대로 안 하고 다른 뻘지역에 적합한 다른 방식이 또 있을텐데 그렇게 해야 맞는걸 이렇게 해서 그런 하자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답변이 어렵다니요?
  설계가 잘못돼서,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십쇼.
      (○의석에서  예.)
손재탁 위원     뻘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뻘 아닌 지역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세워야 맞는 놈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설계미스 나서, 시공은 설계대로 했을테니까, 그러면은 설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드렸듯이요, 제 소견으로 봐서는 말뚝을 갖다가 뻘지역이었으면 이것이 토층이 이동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약간 비스듬이 박을 것을 똑바로 박았거든요.
  그것이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했을때 거기서 못쓰게 됐다, 다시 놔야 되겠다만 나오는게 아니라 이건 이러니까 못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거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게 원인 아닙니까?
  그게 설계미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집을 지어서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집을 잘못 져서 5년만에 집 못쓰게 돼서 무너져서 다시 짓는다고 그럴 때 아무 소리 않고 거기다가 돈 주겠습니까?
  집 지으라고 다시?
      (○의석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손재탁 위원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예산투자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그럼 부건교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의 내용을 해 가지고......
손재탁 위원     아닙니다.
  이건 계수조정 할 때 얘기입니다마는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설계도 이상 없고 시공도 이상 없는데 다리는 못쓰게 됐을 때 그런 다리를 또 놔요?
  원인도 모르고?
  그런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준   아니, 그러면 말이예요, 국장님!
  그게 설계 잘못이란 말이예요?
손재탁 위원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위원장 이갑준   설계 잘못이면 설계검토 했을거 아니예요?
  설계할려면 지질검사 다 해서 했을테고......
      (○의석에서 설계 자체는, 저희가 자체 설계 했습니다.)
  당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계했던 겁니다.
  자체 설계 시공한 겁니다.)
○위원장 이갑준   어디서 했던지간에 말이에요.
구흥서 위원     설계 잘못이 아니라 기술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버려요.
손재탁 위원     나는 누가 했느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 설계가 그 지형에 맞지 않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 된거냐, 시공이 잘못 된거냐, 그래서 이런 잘못으로 해서 못쓰게 됐으니까 다시 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겁니다 하는 얘기는 나와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 당시 도로관리사업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한 건데 제가 봐서는 특수한 그 지반층에 일반적인 교량설계로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교량을 갖다 기초지반에만 암반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설계가 잘못된거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럼 설계할 때 보링검사도 안 하고서 그냥 하셨구만?
      (○의석에서 예, 안한 겁니다.)
○위원장 이갑준   틀림없이 뭐.
      (○의석에서 저희가 설계를 자체 했으니까요.)
○위원장 이갑준   지층에서 얼마 들어가면 암반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그냥 설계를 했다?
      (○의석에서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뻘층이니까 파일을 박아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것이냐는 박으면서 확인한 거죠.
  보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밑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못한 상태입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서부터 뻘 흙인데 그렇게 설계해서는 안 되는걸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야 맞지, 설계도 이상없다, 시공도 이상없다, 그거 뭐가 곡할 노릇 아닙니까?
  왜 처음서부터 그 얘기를 못해요?
  시인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위원장 이갑준   교대가 자빠진다는 것은 그게 지층까지 다 연계가 안 됐다는 징조인데, 어떻게든 잘못된 거죠 그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 방금 말씀드린거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그 11개에 포함된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방비 양여금 사업이고 그건 군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안 들어 있고요, 만약 예산편성 됐다면 시군 예산편성에......)
○위원장 이갑준   그럼 부건교 있는 것이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예요?
      (○의석에서  군도입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이갑준   됐어요.
  그 문제 때문에 또 지방도에서 군도로 내려보겠구만.
손재탁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 했으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이갑준   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80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중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8억원이 계상된 바 대전시 및 천안시가 일부 설치하였으나 이용 시민이 적어 무용지물에 불과한 바 그간 시설투자 내역을 연도별로 말해 주고, '97년도의 사업위치와 자전거 보유대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아 긴급을 요하는 타사업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소견은 어떠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94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시교통완화, 에너지절약, 근검절약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94년도에 8.5㎞에 8억원을 들이고, '95년도에는 10㎞에 10억원이 투자되고, '96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 천안시에 6.5㎞, 서산시에 4㎞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의 계획으로 국비양여금 8억원, 시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으로는 천안 쌍용대로등 8개 지구 3㎞에 3억원을, 공주 백제로 2.5㎞를 2억5,000만원, 보령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 2㎞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전거 보유대수는 도내 총 11만 8,000대이며, '97년도에 계획된 천안 3만6,000대, 공주 5,300대, 보령 3,800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가시책 교부세로 목적이 정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타 사업비로 전용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사업의 재원구성을 말씀 드리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해서 충당하고 있고, 아직은 시범단계로 그 효과가 미흡합니다마는 국가차원의 시책사업으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 년도별로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아무래도 쭉 연계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시가지인데......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한 노선을 끝내고요......
○위원장 이갑준   구간하고 그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한 구간만 끝내면요......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자전거를 갖다 둬야 하나 거기다 두고 어떻게 타고 다녀요?그 인도만 지금 망치고 있더라고요.
  대전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우리 다녀봐도.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알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보면은 지금 얘기들처럼 사실 자전거도로로 별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구흥서 위원님께서 경상경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경상예산 편성은 정부예산편성과 예산편성 실무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각종 경상예산은 '96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예산서 809쪽, 810쪽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도시개발사업비 지구책정에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로망사업 및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사업은 그 대상을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된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책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시장군수의 요구를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됨으로 그 효율성이라든가 반복 및 집단민원, 그리고 연차적 계속사업지구 등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수립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군 요구사항은 79개 지구에 915억원이 요구가 되었으나 한정된 도 예산과 시장군수의 우선사업 요구사항등 최종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 중 30개 지구에 시군비를 포함한 193억원으로 도시가로망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되어야 할 사업량은 많고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등 최대한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알찬 도시가로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확포장에 따른 우선 순위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걸 자료를 요구했어요?
구흥서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갑준   설명을 해 줘야지.
구흥서 위원     중앙정부에서 경상경비 절약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감사원에서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와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이게 중도일보 오늘 신문에 난건데, "선심 소모성예산 여부 초점, 감사원 오늘 충청남도 특감" 했고, 감사원에서 6 7명이 내려와 있는데 얘기를 거꾸로 하면 작년 예산에도 선심성예산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올해도 그 예산 그대로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요구한게 915, 뭐 그것도 더 되겠죠.
  요구하는 건 많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게 작년도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예산 내가 카피해 오라고 해서 카피해 왔는데 계속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0건 사업중에서, 비근한 예로 저희 선거구에 있는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도 작년에 1억 투자됐는데, 올해 전체가 15억이 되는데 계속 투자돼서 어떤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조금씩, 그것은 여기 건설국 관계자도 계시지만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짜는 분들이 우리 국에서 올린 것을 무시하고 한단 말이예요.
  이거 긴급동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있으면 동의해 주십쇼
박동윤 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하세요.
박동윤 위원     나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도시가로망사업 및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에서 지금 말씀한 193억이 시. 군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를 보면은 참 아까 우리 모위원께서 천안시에 20억을 주고 했다,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최고 적게 편성된 군이 5개 군이 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짜리, 읽어봅시다.
  천안에 22억, 도비 주는 겁니다.
  공주에 2억, 보령에 11억, 아산에 2억, 서산에 10억, 논산에 2억, 금산에 8억, 서천에 2억, 청양에 8억5,000, 홍성에 10억, 예산에 14억, 태안에 2억, 당진에 3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우리 국에서 시장군수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받은게 몇 백억인데 이것만 책정된 원인중에 어쩌면, 하필이면 내가 이거 치사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 지역이 여기 보면 공주, 아산, 태안, 이렇게만 2억씩 간 건지,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를 밉게 보고 기획관리실에서 뺀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할 수 있어요?
  요구를 당초에 시장군수들이 이런 사업비를 요구 안 해서, 우리들이 시지역은 요구를 안 해서 이걸 반영을 못시켜 준건지, 아니면 우리 건설위원들 미움 받쳐가지고 이렇게 소외를 받은 건지, 나 이거 분노 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이 그렇게 어긋나서, 그렇다면 이거 삭감 좀 해야 되겠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천안이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천안이 이게 종합건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이라는게, 종합운동장이 지금 있는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갈 데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새로 하는 거예요.
박동윤 위원     새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새로 하는 것이 2001년도인가 몇 년도에, 2000년도에 전국체전 준비할려고 저희들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 요즘 말 붙이기로 "월드컵 유치" 월드컵 유치 좋아하네, 왜 그런 데다 비교해서 주냐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이 힘이 약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렇게 조금 올려서 우리는 시. 군의 형평에 의해서 요구를 안 해서 안한 건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쇼.
  나머지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깎으면 되니까.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에 보충질문 하신 거죠?
박동윤 위원     아니, 나도 이걸 요구했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재청까지 했으니까 찬성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되니까, 이걸 끝을 내 주시죠,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출석 요구를 재청했고, 또 그걸 의결을 해 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신호균 위원     삼청요.
박응환 위원     재청하면 성립된 거여.
○위원장 이갑준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구흥서 위원님 동의에 의해서 신호균 위원님 찬성으로 성립은 됐습니다.
  의결과정은 잠시 후에, 또 답변도 아직 남고 보충질의도 있고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균 위원     계속 할 겁니까?
○위원장 이갑준   예, 계속 해야죠.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시간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신호균 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만은 내일 10시 반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주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니, 구흥서 위원님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구흥서 위원     10시 반에?
  여기에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여기에 세워야죠.
  그러면 철회가 아니죠?
○위원장 이갑준   출석요구는......
구흥서 위원     출석요구는 철회해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신호균 위원님도 마찬가지죠?
신호균 위원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구흥서 위원님께서 동의하고 신호균 위원께서 재청하신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철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809쪽, 810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도시개발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로망사업 및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개설사업은 그 대상을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책정기준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의 요구를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되므로, 그 효율성이라든가 반복되는 민원, 그리고 연차 계획사업지구 등을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당초에 시군의 요구사항은 아까 79개 지구에 915억원으로 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과 시장군수의 요구사항중 최종 예산심의를 거쳐서 30개 지구에 시군비를 포함해서 193억원 정도 도시가로망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되어야 할 사업량은 많고,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보다는 미흡하나 앞으로 추경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 노력으로 알찬 도시가로망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그게 국장님 생각으로는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 봐 가지고......
구흥서 위원     제가 하나 예만 들께요.
  웅진전문대 진입도로 확포장인데, 웅진전문대에 가보면 고등학교 하나 만도 못합니다.
  2 300명 있는 학교에 30억씩 들여서 도로를 내줄만큼 우리 도의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실무자가 아니라 안 가보셨겠지만 제가 현지를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인가?
  말이 전문대학교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2 300명 있는 대학교에 말이야, 2차선, 차가 다녀야 학생 몇 명 다니는데,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더 하죠.
  소방도로 같은 것이, 지금 불나도 차가 못 들어가는, 더 우선순위가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선순위가 그게 맞는 건지?
  시급성이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우리 국에서는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우선순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흥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준우 위원과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산출기초 미계상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80억원, '97년도 양여사업  546억3,600만원, 자치단체 도비사업비 49억5,500만원, 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응환 위원     서너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 국장님 자격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중 사업계획수립의 과정, 기본적인 원칙, 이것이 국장님 소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기준, 말하자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숙원사업 중에 818페이지를 보면 숙원사업으로 하천개수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천안, 서산, 금산, 연기, 청양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숙원사업이라고 요청된 것이 없었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별건 아닙니다만 의문이 나서, 지적과에 관한 사항인데 811페이지에 지적 연찬회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패 제작을 하는데 무려 40명분을 제작하는데 300만원, 조그만 금액을 세웠습니다만 연찬회 관련해서 감사패를 40여명씩이나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도서교통지원사업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작 들어가야 할 버스가 오지는 들어가지 않고 버스회사에게 증차할 수 있는, 이익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4억5,000만원을 계상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때도 운수연수원의 교육시설만 늘리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실한 운영을 할 바에는 도비 낭비만 한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만 운수연수원에서 '96년도 이월시킨 불용액이 1억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97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다른 사업을 더 나열해서 예산만 늘리자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호균 위원     그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에 제가 보충한 거니까......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지금 박응환 위원님하고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방 답변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치수과 소관은 치수과,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과의 소관사업에 대한 취지와 그에 대한 배경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직접 답변 못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지구별 내역, 책정원인을 지금 내가......
○위원장 이갑준   그렇게 해 주세요.
신호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응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먼저 하시고, 예산 수립하는 과정,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하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 지방군도, 농어촌도로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시장군수에게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쭉 기본해서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무부에 상정을 해서 내무부에서 연차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1년에 한번씩 시장군수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순위에 의해서 내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종 사업중에 대개가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내무부에 요청을 한다?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내역을 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내무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국장님이 그 안을,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안을 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죠.
  내무부에서 일괄 다 예산을 짜서 보냅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여기서 어느 지구는 몇 억, 어느 지구는 몇 억, 이렇게 하지를 않고......
박응환 위원     배분을 하지 않고, 일괄해서 예산만 요청해 놓으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내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내무부에서 내려보내는 양여금 사업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딴 건 없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일괄해서 우리 동네에는 얼마, 우리 동네에는 얼마, 내무부에서 결정이 다 되었다 하면 그대로만 배분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여기에서 조정하고 하는 건, 내무부에서 지구별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옛날에는 풀 예산으로 내려 보내서 그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일괄 전체를 안배하는 목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보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순위결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서 교통량을 조사한다든지, 연도별 인구를 조사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죠.
  중장기 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 중에서 시장군수가 몇 개 지구, 몇 개 지구해서 요청을 하면......
박동윤 위원     그런 조사를 거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조건 내무부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중장기 계획이 시군에 다 되어 있어요.
박응환 위원     아니, 숙원사업이라고 할때, 숙원사업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애기하는 것, 시장군수가 민원의 해결측면에서 요청하는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15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박응환 위원     그런데 그 숙원사업도 다 들어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각 15개 시군이 다 들어왔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지역만 숙원사업으로 여기에 편재해 주는 기준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치수사업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하천개수사업, 지금 말씀하신......
박응환 위원     치수가 되었든, 예산을, 내가 최초에 물은게 그거요.
  아까 얘기대로 예산은 내무부에서 받아다가 요청한 대로만 배분해 준다는 얘기만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받았지만, 또 시에서 올라왔지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시장군수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빼고 끼우고 하는 수정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1순위, 2순위가 있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많이 요청을 하면 저쪽에서는 예산범위때문에 많이 자르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런 역할밖에 안 하지, 저희들이 예산을 내무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방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사업의 양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 내무부에서 일괄 시군별, 지구별로 조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요......
박응환 위원     그러면 천안에 운동장진입도로, 양해를 아까 구했단 말이예요.
  분명히 양해 좀 해 달라고 해서 양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것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는 얘기죠, 국장님은, 그렇죠?
  소관 사항이 아니지, 양해를 구할 필요가 뭐 있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조정능력이 없고요, 도비예산에 대해 시장군수가 또 요청한 중에서 도비사업에 대한 것은 이러한 가늠을 해 가지고 지구별로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응환 위원     나는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고, 지방사업 같은 것도 전부 지방에서 요청한 사업대로 내무부의 승인만 받으면 그대로 배분했을 뿐이고,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는 아무것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는 하나도 간섭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에게 "여보,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좀 주시오"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도로의 양여금사업은 순위에 의해서 지방에서 내무부로 올리면 내무부에서 지구별로 책정하는 것이고요, 순 도비사업은 지구별로 해서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해서, 도비 사업만, 일반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딴 건......
박응환 위원     그건 그래도 국장님 권한내에 있다,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지요.
박응환 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도비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응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응환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예산담당부서에 요청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국장선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착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산실에......
○위원장 이갑준   기획실에 요청하는 것은 공식적이죠.
손재탁 위원     안만 마련할 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하는 안을 제출하죠.
구흥서 위원     사업장 카드라고 그러나요?
  화일 있죠?
  시군에서 예산요청 할 때 화일해서 보내죠?
  사진찍고 사업개요 해서 오는, 카드?
  죄송합니다.
  809쪽하고 824쪽에 대한 카드는 가지고 계시죠?
  홍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
  진짜 우선순위가 어떤 건가 내일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카피를 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박동윤 위원     저는 아까 구흥서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예산팀 출석요구때문에 몇 말씀 물어볼려다 말았는데, 저는 도시가로망 사업만 요구한 것, 또 소하천 정비 희망물량 신청서를 보니까 소하천은 대부분 다 신규, '97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고루 고루 지역배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이걸 자료로 볼 때,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우리 홍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주무과장께서 숙원사업으로 하나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군 연락해서 몇 억씩 주면 좋다, 우리는 작년에 사실 특별사업으로 어디 중간에 추경이라도 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을때 예산의 힘이 솔직히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오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순위결정보다도 예산부처에 요구만 하면 끝난다, 하는 얘기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절대, 이것은 도비가 반, 시군비가 반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마저도 하나 반영이 안되었다고 할 때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해야 할 거고, 여기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부서에 올려 줬는데 거기서 빠졌으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하필이면 우리 공주, 아산, 태안이 최고 하위인 도비를 2억씩 밖에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했다기 보다도 오히려 우리들을 뭔가 될 것도 안되게 빠뜨린 게 아니냐,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솔직히 보면서 굉장히, 이런 예산이 뻔히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때 모든 예산이 우리 건설도시국 위원들이라고 봐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역에 가서 건설위원 한다고 망신만 당하게 된 이런 예산이 짜여 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럴리는 만무하지만 제심정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업 하나 주는데 관심을 덜 가져 주시기 때문에 어떤 데는 22억씩 한군데로 가는가 하면, 우리 솔직한 얘기지 우리 건설위원들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말이야, 더군다나 아까 말씀대로 도비 반 주고 군비 반 보태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면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업인데도, 2억씩 세군데만 넣어 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애 먹일려고 한게 아니냐, 무식한 얘기로......
  이렇게 예산을 짜 준 국장이나 과장에게 발 딛고 빌은들 뭐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형편을 볼 때 참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불쾌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조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중에 어디는 22억이 가고, 어디는 11억 가고 했는데, 하필이면 최고 하위인, 원 다른 데는 1억짜리라도 있다면 몰라요.
  2억 있는데, 3억씩 해도......
  최고 하위인 2억씩, 이게 들어간 거냐, 시군에서 요구를 이것 밖에 안해서 그런 건지......
  지금 질문하시는 말씀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욕은 먹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데 공교롭게도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도비를 보태는 사업은 가능도 하다 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를 보태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나는 돈을 가지고 주네, 안 주네 싸우는 것 보다도 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어째 이런 소리를 여기 앉은 사람과 거기 앉은 집행부와 이런 얘기를 의원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지 반성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회의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말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까, 홍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아까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다만 '97년도 예산안에 30개 지구 도비 96억5,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들 시군 예산의 편성자료로 집단민원이 들어온 지구라든가, 시군에서 수차 요구되어온 사항은 계속 자료로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산요구시기에 요구하라고 할 때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예산 요구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부서나 과에서는 사실상 우리 도시분야에 얼마만치 예산이 배정될 것이냐를 전제로 해서 예산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얼마만치 많은 예산이 요구된 사항을 저희가 검증을 해 가지고 그 지구에 그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시군에서 요구했으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서면 또는 카드관리,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저희가 하는데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소관 과에서 많이 하는 요구자료에 의해서만 편성된다고 보기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는 편성부서에서는 저희 요구도 참작할 것이고, 또 별도로 시장군수가 건의하는 사항, 시장군수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인 모든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어느 사업지구에는, 어느 군에서는 도시계획에 치중해서 시장군수가 강도있게 순위를 앞당기면 그런데는 저희 소관이 다행히 들어갈 것이고, 또 어느 군에서는 도시계획 보다는 농촌도로에 치중하는 시장군수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분야만 강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저희 소관사업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처음부터 안 자체에 배정이 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저희 나름대로는 되는데, 사실 편성부서에서는 우리 얘기만 자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1순위에서 반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데는 적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보시기는, 어떤 것은 유심히 적게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저희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기군하고 부여군은 한 건도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태안 2억, 2억 있는 군이 몇 개 군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는 연기하고 부여는 한 건도 저희 소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여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예산은 안 섰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 예산은 또 비중있게 서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예산부서 실무자들하고는 그런 얘기가 오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도시계획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중있게 안 섰지 않느냐 하면 거기는 비중있게 안 섰다 하더라도 다른데는 비중 있게 서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국에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신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실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주연종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아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전산화 설계 1차년도, 내년도에 4,500만원 가지고, 컴퓨터가 300만원 정도 가는데 어째 4,500만원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 836페이지에 도로관리 컴퓨터 등 해서 4,5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명세를 거기에 넣어 드렸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될텐데, 지금 설계형 컴퓨터 686컴퓨터외 하드웨어 6종이 있어야 설계의 기본 자료가 되고, 도로의 가로변에 묶여 있는 유공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러한 망까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또 위험교량의 상태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컴퓨터 686외 1종하고 소프트웨어 도로 종단, 횡단형 도면을 만드는 기종 외 2가지 해서 총 10여종에 4,500만원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그 기종에 대한 것은 10가지를 놔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현재 있는 시설중에는 이 10여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주연종   내년도에 처음, 전산화를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호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예,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헌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운수연수원 운영비 5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1억2,5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도 전년에 비해서 1,2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운수연수원의 총 운영예산액은 11억9,416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은 예산안을 도비 요청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운수연수원 이사회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명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안을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도비지원 예산이 5억7,000, 부과금이 1억959만2,000원, 다음에 이월금이 1억4,182만4,000원, 잡수입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 세입이 11억9,141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내역을, 이사회에서 통과된 세출내역을 검토한 바, 법인운영비가 770만원이고,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사무비가 10억4,412만4,000원이 됩니다.
  교육비가 1억959만2,000원, 예비비가3,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오히려 도비예산은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월금 1억4,182만4,000원 속에는 1억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수도시설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이월금으로 남아있는 1억4,182만4,000원 속에는 1억2,500만원도 들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4,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억2,000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고, 3억 정도를 명년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운수연수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5억7,000만원은 전년 대비 2.1%가 증액된 것입니다만 이 액수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예산조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운수연수원에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수도 뿐만 아니라, 하다 못해 잔디밭 손질하는 거라도 예산을 더 증액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예산만 늘리면서도 자꾸, 지난번에도 교육시설로 현재 지어놓은 청사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도비만 낭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자꾸 예산만 확장시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산 세우기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잔디밭 시설한다든지, 길 포장을 한다든지, 시설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금액을 세워서 자꾸 필요없는 도비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운수연수원에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감사때 위원들간에는 오히려 운수연수원 폐쇄까지 나올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꾸 도비만 증액시켜 가지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녜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헌량   운수연수원은 그것이 오히려 활용가치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     실무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운수연수원을 자꾸 도비만 낭비해서 운영하는 까닭이 뭐냐 하는 얘기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헌량   지금 신위원님 말씀도 그건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면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더욱 활성화 시켜 가지고 사회교육 측면에서 절대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     됐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량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주신 '97년도 오지 교통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의 물음을 주셨고, 지역, 대상, 지원노선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편성 당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 국고예산을 받아 가지고 오지에 버스를 구입해서 투입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나 시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고 전혀 서면으로 공식 회신이 없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최근에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EPB에,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50억을 요구했는데, EPB에서 50%를 삭감하고서 25억만 계상이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에 언지를 주었던 이 사업계획, 국고보조는 일단 보류시켜라 하는 연락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97년도 예산 수정발의분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국고예산이 확정되면서 다시 시도별로 배정을 해서 통지를 해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보다는 우선 수정발의에 삭감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 하시던 사항, 그 분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99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94년부터 '96년까지는 우리 도내에 40대, 국고를 17억6,400만원을 끌어다가 40대를 지금 구입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 금년도분도 12대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7대가 운행을 시작했고, 5대는 아직 구입단계에 있거나 또는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써 출고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공주, 보령, 아산, 연기, 청양, 태안, 당진은 7대가 들어가 있고, 홍성과 서천, 예산은 계약은 완료했으나 차가 출고 안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논산, 부여는 구입추진 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벽지노선으로써 특히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실지 오지노선을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속적으로 시군에 정상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동시에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라도 실지 오지로써 들어가기가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업체에서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지 점검과 단속을 강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바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가 오지에 들어가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비 17억6,400만원을 지원하시고 그러는데, 현재 업자들, 버스회사측에서는 사실 이중으로 덕을 보는 것입니다.
  12대 증차를 해 주어서 각 지역별로 자기네들 수입을 벌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또 오지에 들어가는 적자금액은 도에서 채워주고, 버스회사측이 손실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 도에서 오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그 사람들이 싹 무시해 버리고 자기네들 필요한 데, 손님 많은 곳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칙은 오지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해주어야 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헌량   감사합니다.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계속 점검을 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의 사업기준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충청남도의 하천개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총 547개소에 요개수 하천이 4,564㎞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말까지 하천개수율은 69.5% 입니다.
  또한 직할하천이 85.4%이며, 지방하천 87.7%, 준용하천은 67.3%입니다.
  이 중에 소하천은 20%로써 상당히 개수율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일반 소하천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지구는 저희 도에서 25개가 대상이며, '97년도 본예산에 승천천외 5개소만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 책정기준은 하천개수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인 평가척도설정 및 점수부여제도 방법을 4가지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구를 결정했습니다.
  첫째로 주민숙원도입니다.
  주민숙원도의 가중치를 35%로 설정해서 집단민원 해결 가능성 지구를 우선 책정하고, 둘째로 주민 수혜도입니다.
  25%의 가중치를 해서 주거지역이나 지방도 이상 주변지구를 우선 선정했고 셋째로 사업 요구도를 25%의 가중치를 봐서 미개수율이 50% 이상인 하천을 우선으로 했고, 넷째로 재원조달방법을 15%의 가중치로 해서 사업비 5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점수를 높게 부여해서 우선 순위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     요구도와 숙원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 나름대로 요구도라든지 숙원도의 가중치를 넣었습니다.
제일 많이 가중치를 준 것이 주민 집단민원지구,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이 지구를 우선 제일 많은 지구로 점수를, 저희가 비율대로 부여했습니다.
박응환 위원     진정서 좀 내고, 꽹과리 소리만 나면 우선순위 많이 가점 되겠구만, 무슨 사업이건......
  그렇잖아요?
  아니, 요구도와 숙원도 중에 다 요구는 요구이고, 숙원은 숙원인데 숙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꽹과리 소리가 크거나 하면 가중치가 높아질 것이고, 조용하게 "해 주시오, 해 주시오" 하면 점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이 올라오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책정기준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응환 위원     알았습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치수과장님,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갑철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은 저희 내무부에서 작년에는 12억이 와서 시군에 배정했고, 금년에는 70억 양여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7개 지구에 70억을 신청해 놨는데, 저희가 내무부하고 협의하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한 결과, 약 50억 정도는 저희 충청남도에 배정될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답변이 남았죠?
○지적과장 유광위   지적과장입니다.
  박응환 위원님께서 지적 연찬회 관련 40명에게 감사패를 제작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업무 연찬회는 '93년부터 포상금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처리와 관련 개선할 내용을 각 시군과 지적공사출장소에서 1건씩 제출하여 발표한 후 최우수, 우수, 장려자 등 입상자에게 도지사의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연찬회 관련 예산을 포상금으로 요구하였으나 법령의 근거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일반운영비에 감사패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에 감사패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패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박응환 위원     어떻게 해서 40명씩이 할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유광위   40명은 지적공사하고 시군 직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안건 제출자가 40명이 됩니다.
  1년에, 업무처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찬회를 하는데, 제출자가 40명이 됩니다.
박응환 위원     제출자 40명을 다 주는군요.
  여럿이 있는데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40명을 다 준다?
○지적과장 유광위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자에게만 주는데 내년도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는 포상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포상금이 아니라 감사패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넣어 놨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러니까 40명 발표자에게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포상형식으로는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겁니까?
○지적과장 유광위   예.
박응환 위원     다 준다?발표만 하면?
○지적과장 유광위   예.
  과제 제출만 하면......
○위원장 이갑준   지적공사 직원하고
지적직 공무원들도 다 포함이 되죠?
○지적과장 유광위   예.
박응환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관리 같은데, 전에는 도립공원청소원이라고 해서 없었다가 올해는 1억6,5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일체.
  올해 세우게 된 동기라든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은 수년 전에는 도비에서 50%만 지원해 주다가 최근에는 청소인부임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것은 1개 도립공원 구역에 현재는 4명씩 청소인부를 도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있고,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다가 금년도만 1억6,5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체예산이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예산서가 전년도 란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이 업무를 한 5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개발과장, 건설행정과장 전직으로 있을 때는......
박응환 위원     미스프린트 된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나타나지 않은 사항인데요.
  전년도 예산 항목만......
박응환 위원     금액은, 예산액은 작년도와 같습니까?다릅니까?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1억6,493만6,000원을 제로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응환 위원     별 차이 없는데, 몇 백원 차이나네.....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맞습니다.
  인원수가 전년도 케이스로 우선 확보를 하기 때문에 청소 인부임도 월 보수성 인부임으로......
박응환 위원     알았어요.
  주는 걸로 알았는데 없었어요.
  일체......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     80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에 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말에 사무감사시에 도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위촉이 잘못되었다 라고 해서 위촉기준과 위원 명단과 그 권능 등을 질의하고 그 위촉기준에 대해서 충남에 거주하는 각계의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라는 기준에 대해서 충남에도 유능인사가 많이 있는데, 왜 타 시도 사람을 위촉 했는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해서 시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건설국 산하에서는, 국장께서는 왜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그 임기까지를 고집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법에 위배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폐단이 있습니다.
  건설국 산하에 국장님부터 실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을 시군에서 변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각 시군에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 입안을 해서 다시 시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남의 15개 시군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전부 칼질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의사는 전혀 상관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 칼질을 해 버리는데,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는데 왜 국장은 시인을 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손재탁 위원께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대표로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충남 소재 전문가에게 충남 도정에 기여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충남 소재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조사한 바, 도시계획 위원중 도시계획 전문가에 할당된 14명을 전원 충당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남 소재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같이 천안 단국대학교에 3명, 상명여대 1명, 공주대학교, 건양대학교 각각 1명 해서 6명을 충남 소재 교수로 위촉하고 우리도시계획위원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선임을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능한 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양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지감각을 보완하고 그것을 보완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고충을 알겠습니다만 일시에 교수를 임명해놓고 임기도 안된, 일시에 다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손재탁 위원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고쳤을까요?
  내무국 같은데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임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
  임기가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다른 위원회는 고칠 수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배 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충남에......
  또 몇 명중에 몇 사람이 대전 사람이고, 몇 사람이 충남 사람입니까?
  충남에 유능인사가 없다는데, 없는 부분 좀 대 보시오.
  아는 분이 답을 하시죠, 괜찮으니까. 몇 사람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위원장 이갑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몇 분이에요?
      (○의석에서 당연직 위원하고 해서 22명입니다.)
손재탁 위원     25명중에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입니까?
      (○의석에서  22명입니다.)
손재탁 위원     22명중에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6명입니다.
손재탁 위원     6명이고, 나머지는 그럼16명이 대전시 사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대전시로 해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신, 여기 전문대학교 교수......
손재탁 위원     16명이 대전시 사람이면 분야별로 해서 서면으로 나한테, 분야별로 그 위촉한 교수가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 교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그 사람 위촉했다, 충남의 다른 지역은 없다 라고 하는 충남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대전시내 대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전문분야, 그 분야 명시해서 서면으로 나한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손재탁 위원     이 시일이 지나면 안 되니까 지금 좀 불러봐 보시든지요?
  지금 할 수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명단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이 시간 지나면 헛거 아니요?
  왜그러냐면 안타까운 얘기인게 내가 방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골목 골목을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지, 그걸 전부 칼질을 해 버리면, 그렇게 대단한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왜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 놔 두고 대전 사람 위촉하느냐 그 얘기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린거 같이 그 도시계획위원은 법규상으로 2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안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들이 6명을 보충해서 25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신 분을 저희들이 2년간 임기할 것을 그만 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 위촉기준에 안 맞으면 그만 둬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촉기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손재탁 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충남에 거주하는 유능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충남에 대학교가 설립한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주로 대전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이쪽에 인접해 있는 대학에서......
손재탁 위원     그래 꼭 그렇게 교수여야 되고, 일반 그 분야에 조예를 가진 사람은 안 된다, 그렇습니까?
  충남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죠, 저희들도 왜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도 있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도 있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국토관리청 국장이 있고...
○위원장 이갑준   아니, 건설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 다 대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으네,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 묻는 그 요지의 내용을?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교수님을 말씀하시는데 토지개발공사 사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 대전에 밖에 없어요.
손재탁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직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윈회 위촉이 말입니다.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충남에 거주하는 유능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저쪽 서산쪽에 있는 지역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개발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오랜 측량사업에 종사한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넣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꼭 대학교수여야 됩니까?
  대학교수이어야 된다는 기준 좀 있으면 내 놔 보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개인을 가지고 개발위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서의 전문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기계면 기계, 조경이면 조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그래서 대학교수만이 전문가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개발위원이라고 그래서 그 분한테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손재탁 위원     아니, 일반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넣고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할, 그렇지 않고 어디 그럼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위촉하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 도시계획위원도 교수로 해서, 당연직만 빼고 그 나머지는 다 교수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교수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전문입니다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전기, 기계, 조경, 해서 그 전문분야의 교수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에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뭡니까?
○위원장 이갑준   그 문제는 말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요..
손재탁 위원     참이라니?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참이라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제가 참이라고 언제 했습니까?
손재탁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요 지역경제, 도시토목, 도시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환경, 기계,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 지역개발 이렇게 전문분야의......
손재탁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했는데 충남에는 그런 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2년 만료가 되면 충남에 거주하는 교수를 제대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손재탁 위원     그건 위촉이 잘못된 건데 잘못을 시인하면 시정해야지, 무슨 소리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임기내에 교수들을 임기가 있는 법정사항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뭐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손재탁 위원     그 사람들이 왜 잘못해, 위촉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위원장 이갑준   아니, 건설국에서 위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재탁 위원     위촉기준이 충남에 거주하는 유능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위촉 받은 사람이야 위촉장 주니까 위촉 받는거 아니요?
  그럼 위촉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손재탁 위원     앞으로라니?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는데 앞으로요?
  시정해야지, 잘못 됐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아니, 임기가 만료가 안 돼 있으니까 얘기죠.
손재탁 위원     임기는 잘못 위촉한 것이 임기가 무슨 상관이 있소?
  위촉 받으면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게 문제지.
  그런거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그러고 양해해 달라고 해야 맞지, 2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무슨 상관이 있소?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말이에요.
  그 위촉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사항인거 같은데......
손재탁 위원     잘못된거 아니요?
○위원장 이갑준   다음부터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렇게 말이지, 못마땅한 시선이면 시정하겠소 못하겠소?
  나 양해 못하겠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은 임기내에서는 시정을 못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     못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못합니다.
손재탁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못하겠소.
박동윤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볼께요.
  여기 표를 보니까 올해는 6분을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이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박동윤 위원     위원회 이름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박동윤 위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군요?
  그리고 이제 22명이에요?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공무원 4사람, 교수 12, 협의단체 3, 전문가는 없고, 기타 3명, 이렇게 해서 22명이 여러 번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심의를 대략 한다면 이제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공람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설명만 듣고 통과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손재탁 위원     아니, 전부 칼질해 버려요.
박동윤 위원     아니, 그 사례를 들어 보려고요.
  여러 번 했다고 하길래, 도시계획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용역 줘가지고 올라오면은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이제 입안해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오면 또 지역에서 공람하고 또 공람해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마무리 되기 전에 도에다 한 번 보여 주고, 또 다시 마무리 해 가지고 올라 올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역할을 얼마큼 했느냐, 그 비교 좀 해 달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 상세한 것은 건설행정과장이......
○위원장 이갑준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입니다.
  그럼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지사입니다.
  그러면은 입안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공청회, 공람, 또는 시군 의회, 이런 데다가 사전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다 밟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소정절차에 의해서 대로 갖출 것은 갖췄나, 이런 등등의 문제를......
○위원장 이갑준   아니, 그 절차를 모르는게 아니에요.
박동윤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얘기를 들어 봐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또 신문에도 공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전부 사본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입안권자가 올릴 적에는 그 입안권자가 "우리가 공람하였더니 이렇게 이의가 들어왔다, 의회의 이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주민들의 이의는 이런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붙여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도에서는 소관과에서 관련 실과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전부 또 조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구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위원들은 시장군수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을 다 소상히 봅니다.
  소상히 보면서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문적인 식견으로 감정해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 도지사한테 넘겨 주면은 도지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손재탁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이것을 보면은 여기 위원들이 12명이 교수인데, 교수가 우리 충남에도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충남에도 기술적으로, 대전권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만 기술적으로 특이한 기술이 있는 대학 교수들이 있어서 넣은 건지, 아니라면 충남에도 그런 교수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하면 되는거지, 이걸 갖고 자꾸 얘기하고 말이 많네.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 예산심의 과정과 좀 별개인 문제 같습니다.
손재탁 위원     아닙니다.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심의수당하고 위촉과정은 틀리죠.
손재탁 위원     아니, 잘못된 그런 데다가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수당 관계는 우리가 계수조정 그 때 상의를 해서 감을 한다든지 하고......
손재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인데 잘못된 부분을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갑준   시정 못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손재탁 위원     시정 못한다니까 이 부분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또 뭐라고 말씀해보세요.
○건설행정과장 홍순성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첫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린 그 사항중에는 충청남도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교수라고 해서 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문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강의한다든가,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저명한 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충남에는 도시계획에 그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하고......
손재탁 위원     아니, 내가 확인할테니까 분야별로 말입니다.
  대전에 직장을 두었거나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 분야별로 위촉한 그 분야하고, 근무지하고, 주소지하고, 성명하고, 그렇게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잘못된거 시정하라는데 시정을 못한다니?
박응환 위원     아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손재탁 위원     감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양해 말씀을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늘 질의답변을 거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등 의사일정은 12월 10일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진행시키고 하고자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재탁 위원     하다 말은거 더 해야지.
박응환 위원     언제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계수조정은 내일 공영개발사업단 후에 해야 되죠.
  지금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