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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12월9일(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계속)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최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소관(계속) 

(11시01분)

○위원장 최경섭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요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농정국장 이병준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금년 세입예산과 비슷하거나 적게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96년과 '97년이 비슷한 사유는 농민교육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편성해서 '96년 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관리사무소 시설 임대료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데 '96년과 '97년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변동이 없으나 '96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82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축장 시설 임대료의 경우는 농지는 소득금액을, 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서 49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4억9,421만2,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96년도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수렵장을 개설치 않아서 증지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96년과 '97년이 비슷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은 '96년도에 비해서 유우 및 도급가격의 하락과 양돈사업 중단으로 1,228만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의 경우는 '96년도 정부추곡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95년 추곡수매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고 맥류, 콩, 녹두, 깨 등은 가격이 매우 유동적으로써 '95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96년과 '97년 세입이 같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사업소는 '97년 사업여건을 고려해서 10 20% 높게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6년과 '97년 세입예산이 비슷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에 휴양림관리사무소 토석매각대와 입목매각대가 줄은 사유는 토석매각 및 입목매각대 산정은 거래시가를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96년과 '97년에 거래시가가 변동이 없어서 산정기준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97년의 여건을 고려할때 토석매장량의 감소와 벌채량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96년보다 4,133만원정도 낮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이하원 위원     임대등에 관해서 임대를 줄 때 그 규정에 공시지가 내지 이런 부분에서 높게 책정을 하면 그것도 위법 사항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공무원이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변동이 되면 근거가 있으면 수정예산이나 이런데서 변경하면 되니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하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를테면 농민교육원의 구내식당에 꽤많은 인원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데 임대료가 73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운영하는데 73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저히 사회 가격보다 낮은 가격, 따라서 특정한 업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정돈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준시가나 이런 부분보다 높게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냐?그런 뜻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보충답변을 농민교육원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하원 위원     좋습니다.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농민교육원장 김광래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관한 사항을 관련지어서 구내식당 운영과 함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구내식당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10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두가지 사항인데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년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그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근 세 군데를 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을 해서 그것에 따른 산정기준 그러니까 임대료 요율에 따라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1년동안에 식당에서 약 2만6,000식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생들이 먹는 식사하는 것 이외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육생들한테 식사제공을 하는 것도 1식당 금년도에는 2,500원을 했고요.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때 이 사항이 규정 이외로 만약에 그것을 더 받게 될 경우에는 식사부담이 더 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그 금액만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예.
이하원 위원     작년에는 임대료가 얼마 였습니까?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96년도에 669만3,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상으로는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729만3,000원을 우선 예산에 해 놨습니다.
이하원 위원     금년은 그렇고 작년에는 얼마 했죠?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작년도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이하원 위원     하여튼 그 금액이 69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일테죠?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이하원 위원     물론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턱없이 또 많이 일반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이하원 위원     다만 더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수입을, 이 세입을 일반 물가들 10 20%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려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이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하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제한된 액수, 땅 같으면 방금 주위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랬을때 좀 더 받아도 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예산편성 지침에 임대료의 산정기준 자체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하원 위원     그것은 그야말로 기준이죠?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예.
이하원 위원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겠죠?
  다만 더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까지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법에 저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렇죠?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다만 그럴 경우에 우리 문제점만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작년에 690얼마, 30만원 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월로 따지면 2만5,000원입니까?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이것은 연간으로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러게요.
  월로 나누면 결국 인상분이 월 얼마, 2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임대를 주고 하는 것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농민교육원장 김광래   예.
○위원장 최경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고로쇠수액 6,000  채취로 1,2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로쇠수액 채취는 흉보직경 10㎝이상의 나무에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보령시 성주면 일대 도유림내에 채취 가능한 고로쇠 나무가 약 750본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채취대상 1주당 약 8 가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96년도 1 당 2,500원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총 6,000  생산에 1,200만원의 세입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요.
  못 판다는 얘기는 아닌데 '96년도에도 6,000 정도 된다는 사실이냐 그 말이예요.
  사실 6,000 라고 하면 20 짜리 통으로 300통인데 그렇게 많은 양의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수입예산으로 직결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어려울 것인데.
○농정국장 이병준   여기 보면 750본을 1주당 8 씩 해가지고 2,500원으로 곱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종열 위원     수치에 연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수액을 채취해서 팔 수 있냐 이 말이예요.
  수액 채취가 되냐 그 말이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종열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역시 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관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은 증액교부금 50억원과 국고보조금 50억원, 대형관정개발 사업은 국고보조금외 9억원으로 총 109억원의 수입을 편성했는데 세입을 나누어 편성한 사유와 암반관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생활용수 공급과 농업용수를 병행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세입을 나누어서 편성한 사유는 생활 용수개발 사업비 총 100억원중 농림부에 국고보조금 50억원 그리고 지방비 보전차원에 내무부에 증액교부금 50억원이 내시되어서 이것이 과목별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구당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공 8,000만원, 이용시설 9,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기준은 착정심도는 150 200m, 우물구경은 200㎜, 1일 채수량은 150톤으로 됩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에 한해서 가뭄극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비는 지구당 3,000만원으로 총사업비 9억원은 국비 100%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도 개발기준은 착정심도가 50 100m가 되고 우물구경은 200㎜입니다.
  그리고 1일 채수량은 250톤정도 되고 몽리면적은 3㏊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종열 위원님과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 인공어초사업비 5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의 처리대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인공어초 문제 지난번에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인공어초 사업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서 수산과에 수산시설계장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 그리고 관계 군의 공무원등이 합동대책반을 수립해서 현지에 출장시켜 잘못된 불량어초 선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선별한 결과 불량어초 53개를 골라  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농정국장 이병준   아니, 계속 제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량어초 53개에 대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수거 폐기하고 업체별로 재시공 투하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불량어초의 폐기사항과 대체 제작, 투하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정별로 위원님들의 검증을 받아서 사업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공무원과 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인공어초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과는 계수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확대 시설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건의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보조가 80%이고 지방비 20%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인공어초의 시설장소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 수산연구소에서 적지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서 사업지구의 선정, 어초의 종류, 지구별 시설 물량등은 우리도 어초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시공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선정하고 또한 수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어초 사업과 어항구축사업등 많은 토목사업에 비해서 부족한 토목직 인력을 보강해서 공사 감독에 내실화를 기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관심 그리고 독려를 부탁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계속 투하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투하시킨 후에 그것을 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검증을 해 보고 또 꺼내 가지고 다시 결함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크레인이니 뭐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라도 반드시 이 일만은 해 봐야겠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지난번 행정감사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투하된 인공어초에 대한 관리상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작하면서 투하하는 과정에 거기까지 장비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알았습니다.
오명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그 사항에 대해서요?
오명환 위원     예.
  지금 투입 안 한 것이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년도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그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지금 수산과장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겨울이 되어 가지고 바다가 작업하기 어렵답니다.
  가을쯤 잔잔한 시기에 내년도에 한번 내년도 제작분을 투하하면서 거기에서 건져서 그 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본위원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고에는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시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도 부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기에서 토목직이 하나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장께서 산하기관에 제대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재배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사람  보고 감독을 해라, 태안 갔다 와서 보령 갔다 와서 서천 갔다 와라,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농정국장 이병준   답변 내용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독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하고 병행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명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력보강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그 보강전이라도 과장께서는 실과에 자체 조정이라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365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는 타 부서에서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라도 갖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농정국장 이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그동안에도 타 부서에 인력협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협조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인력이 보충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말씀 하세요.
박병호 위원     지금 답변에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모르시는 답변을 과장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면 더 이해가 가기 쉬우니까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도 조금 뭐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섭   어초에 대한 말씀이죠?
이상돈 위원     예.
○위원장 최경섭   말씀 하세요.
이상돈 위원     지금 저도 박병호 위원님처럼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이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동감하면서, 사실 인공어초 관계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회계과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타난 것으로 내년부터는 유경험자, 경험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정을 농정국에서 회계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WTO와 대응해서 정판비가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특수활동비 5,800만원은 농정사업을 추진하는 포괄적인 특수활동비입니다.
  농어민과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농정 관련 공무원 격려, 농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이러한 활동비로써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종열 위원     5,800만원은 국장께서 집행한다 그런 얘기죠?
○농정국장 이병준   이것은 국장이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 집행하실 수도 있고 부지사님이 집행하실 수도 있고 농정관련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하는 액입니다.
이종열 위원     농정관련에 대한 특별정판비는 농정국장이 집행을 해야지 전자의 예로 봐서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라든가 내용은 건의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오명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니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특수활동비는 본위원이 자료를 챙겨볼 적에는 농정국장이 한 건도 집행된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건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사도 쓰고 부지사도 쓰고 자기도 쓰고 이게 무슨 떡고물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이것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규정의 범위안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명환 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 법적으로 못 쓰라는 게 아니라 농정파트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사가 그 돈을 쓸 적에도 국장이 얼마를 어떤 분야에 무슨 행사에 이게 들어간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러한 성질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넣어줄 필요가 없이 지사의 별도 거기에도 숨길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꼭 농정국장에다 갖다놓고 생색은, 얼굴은 농정국장 얼굴로 만들어 놓고 알밤은 자기들이 주워먹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업무분야가 농정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각자 분야......
오명환 위원     본위원이 농정분야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그러시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국장이 사안을 봐서 이게 꼭 중요한 사안이다,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다 하는 상의도 없이 그냥 다 빼다 써버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농정관련 토론회라든가 공무원 격려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하는 것은 어찌보면 행사 주선은 저희가 다 합니다.
  거기에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또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절차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은 분야별로 계상이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절차나 법규에 위반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게 하나의 관행이예요.
  다 숨겨놓고서 국장들은 그냥 얼굴마담 노릇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실국이 모르게 다 빼다 써버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국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위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없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내용을 회계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파악할 이유도 없지만, 그런데 내용이 다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명환 위원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수가 없겠죠.
  이유는 있죠.
  당연히 농정국 예산인데 이게 왜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과정에 비용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절차는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그것을 다 믿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정부분에 상계된 특별정판비는 농정부분에 써야 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산만 상계해 놓고 어만 부서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국장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특별정판비를 과연 농정부분에 '96년도도 다 썼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농정부분에 많은 예산이 우리 지사님의 행사라든가 저희 행사가 농정분야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현장 격려라든가 이런게 전부 농민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는 아마 농정분야에 특별활동비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현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현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WTO에 대응하는 특수활동비는 5,8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쓰더라도 저는 누가 쓰든 간에 정말 WTO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 뭐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대응한, 활동한 그러한 근기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농정국 산하 직원이 쓰든 국장이 쓰든 과장이 쓰든 지사가 쓰든 그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10억원을 쓰든 20억원을 쓰든 단 WTO에 대응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이 높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보면, 결과가 그렇다고 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과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 일본에서 사과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맛이 있고 아주 그림같은 그러한 사과가 지금 대만에 수출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과도 수출품목, WTO에 이길 품목은 아닙니다.
  또 한우가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소를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는 그러한 활동비는 단 1원도 아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익한 데 쓰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나라 정말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집행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오명환 위원     아니예요.
  거기 한가지 더 보충질의 드려야 돼요.
  지금 잘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데 노력 하나마나 국장님 이전에 답변하는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재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제가 답변드린 것은 특별판공비도 그렇지마는 WTO에 대처해서.
오명환 위원     아니 지금 본말이 전도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배위원님의 질의사항이 포괄적인 질의로 보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경섭   지금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국장께서는 또 국장님대로 물론 애로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 성격을 어느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은 논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아시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시는 것이고 또 타당하다 하면 주시는 것이니까 어떤 한 건을 가지고 너무 길게 해서 그 시간이 뭐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정관리 항에 일반수용비가 3억2,732만5,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보다 2억원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예산낭비 없이 집행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6년 예산보다 2억원 이상 증액된 이유는 '96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농어촌발전대상 관련해서 상탑과 상패제작 비용 1,865만원이 계상되었고 '97년부터 신규시행 사업인 농산물 품질인증 홍보 팜프렛 그리고 스티카 제작비가 9,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농특산물 품질추천제와 관련해서 스티카 제작을 한다든지 홍보비 상표 등록비 등이 1억6,507만5,000원이 신규 계상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의 취지에 맞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제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도에서 홍보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도지사품질추천제가 신규로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품질추천제가 유명무실화 될까 염려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박병호 위원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자체에서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야지 어떻게 도에서 홍보를 더 해주고 인증까지 해주고 이렇게 됩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같은데요.
○농정국장 이병준   물론 추천제 담당 업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포괄적이면서 제도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이하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예산편성은 공무원들 의식만큼이나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보다 275.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따 예산심의할때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275.5%가 되면 내년에 농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수출상담소 전화요금도 여기에 보니까 120만원입니까?
  10만원씩 해서 되어 있는데 수출상담소 운영비는 얼마나 거기 책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답변이 되면 해 주시고, 거기 또 구체적인 항 보면 주말농장 홍보 팜프렛 700장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275.5%의 예산증가 이것은 결국 지사가 상패 들고 다니면서 행사때마다 한 두장씩 나누어 주고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는 예산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 느끼시지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구체적인 계수문제는 농정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하원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지난해 보다 농정유통의 수용비가,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발전대상 부문하고 그 다음에 홍보 부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국별로 각과별로 일종의 실링 비슷하게 어느정도 지난해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실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유통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농특산물의 홍보 부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결국 농민들이 생산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결국 홍보나 판매 부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상당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방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요.
  그런 생각은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가서 일본 구마모토현에 유통대책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90% 이상의 일이 홍보 일이었습니다.
  팜프렛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각 회사라든가 판매처에다가 영업사원처럼 뿌려주는 일이 중심이었던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서 이게 바로 지방행정의 할 일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비용을 많이 책정을 했고 특히 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이 된 농특산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가장 우수한 품목이라고 선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얼마만큼 유명도가 좀 알려져서 자리를 잡아 가느냐가 결국 우리도 농특산물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적정하게 알려지느냐?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하원 위원     농정관리 보상금도 577.7%가 늘어났어요.
  대개 여기 농정국 예산이 무척 많이 늘어난 것 같아도 작년대비 예산하면 실제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금 대답한 일반 수용비나 농정관리 보상금이 전부 지사가 하는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만 긴 토론은 필요가 없겠죠.
  유통구조라든지 우리나라 농업의 영세성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 수용비를 275.5%, 577.7%씩 증가 한다고 해서 작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얼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국 전부 지사가 하는 행사 지출이라는 말씀이죠?
  오명환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예산만 하더라도 이 행사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난 것도 농어촌발전대상 관련된 심사위원들 보상금이 직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들어가 있다가 내년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하원 위원     역시 마찬가지죠.
  도에 와서 지사하고 점심식사 같이 하고 발전대상 없어서 우리 농촌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 사고 미연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앞으로 2만4,840대를 공급해서 200만원 미만에 기종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 구입 희망에 따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농교육 및 보조금 교부시 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농가 지원 농기계는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마는 소형농기계 구입 후에 농작업의 일관을 위해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를 구입 희망할 때는 추가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전에 지원 농기계 공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전에 읍면 직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농기계 공급업체 통보 서류와 대조해서 기계번호, 규격등 동일 기종임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보조금 집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1년에 1회씩 3년간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사고 발생시에는 보조금에 예산및관리에대한법률과 농기계 사후관리요령에 의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농가는 5년간 농기계 지원을 중단하고 공급 대리점과 농협은 사후 봉사업소 취소와 융자사업 중단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중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고 했는데 실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시군에서 해서 저희한테 진달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최중묵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내구연한도 계산을 않고 쓸만한 것도 보조 준다고 하니까 전부 논두렁에다 내버리고 다시 또 사요.
  어떻게 심의한 게 이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들도 보조를 100만원 준다고 하니까 100만원 들여서 귀찮으니까 다시 새 것을 사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 수당부터 우선 깎아버리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됩니다.
  이런것 없애 버려야지 뭣하러 자꾸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구체적인 사안까지 하나 하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최중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농사 짓는다고 농기구를 받거든요.
  받고서 1 2년 후에 농기계 집어 내버리고 이사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반환조치 합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조치가 있습니다.
  보조금, 융자금 회수하고.
최중묵 위원     앞으로 계획인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농정국장 이병준   그동안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중묵 위원     그것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조치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조치사항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도 조치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묵 위원     좌우간 농기계는 말이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면직원들 시켜서 조사한다고 말로 나가지 실질적으로 가서 자기가 시동 한 번 걸어보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고장 났다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것을 고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들도 안 쓰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주니까, 그것 좀 잘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선정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박병호 위원님!
박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혹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직접 현지에 가서 표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농정국장 이병준   저도 농기계 사고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표본조사를 했답니다.
  그동안에 표본조사 한 것이라든가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돼서 그런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중앙에서부터 모든 기준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좀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파악할 것은  파악해서 여기에도 사고와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금년도에 표본조사를 했다면 조사를 한 장소 또 적발사항, 조치내역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추수후에 착공해서 영농기 전까지 끝내야 하는 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이 짧아서 사업시행에 애로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공기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벼수확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1개월을 앞당겨서 발주하는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서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일정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시군 농지개량조합 담당과 계장, 시공회사, 현장소장 그리고 현장대리, 공사 감독, 소장 등 270여명에게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도 관련되는 2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현장에서 즉결처리 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사업지구내 덕망있고 농촌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농업관계자 13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금년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문제가 없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한 사항으로써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의 기본방향을 축산분뇨에 자원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형 축산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정화방류 시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비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계획으로 축종별 축사면적 면적당 돼지는 7만4,000원, 한우는 3만원, 젖소는 3만3,000원, 닭은 평사 2만1,000원, 케이지 3만4,000원으로 되어있고 지원 단비에 일원화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비료화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억8,3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지 왜 줄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조금을 더 많이 내려서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될 형편인데 왜 줄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예.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대상을 한우의 경우 70㎡이상, 돼지의 경우 120㎡, 양계의 경우 150㎡이상 가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1만3,224호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전량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600여개소를 하게 되면 약 94%가 되어가지고 '97년도 계획으로는 799개소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목표 기간은 내년도까지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국비의 배정이 적게 된 겁니다.
박병호 위원     도에서는 그만큼 신청을 적게 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정남   신청은 시군으로부터 소요되는 양을 전량 받아서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한 금액은 거의 100% 내려온 것이 '97년도에 반영이 되게 된 겁니다.
박병호 위원     예산에 보면 그만큼 줄어든 액수만큼은 우리가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는 1,600여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잡았고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1만3,224개소중에 '97년도에는 799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배정이 금년에 비해서 적게 된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에 고가장비 도입에 따른 관리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장비구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등을 위한 장비로서 진공동결건조기등 18종 44대입니다.
  구입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고 고가장비, 5,000불 이상 짜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조달청에서 외자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 사용대장를 비치, 기록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본 장비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자금 11억2,500만원 공사내역과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자금 11억2,500만원은 천안시외 5개 시군 3만4,375평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총 사업비중 국비가 30%, 도 및 시군비가 각각 15% 부담과 자부담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지원계획은 천안,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이 각각 1억7,820만원이고 아산은 5,58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95년도 부터 '96년까지 108개소에 3만5,000평의 표고재배사를 시설했습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접종 재배후 2년째부터 수확함으로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평가분석한 바 없습니다.
  다만 중앙임업연구원의 시험연구 성과를 볼때 표고의 집약적 재배 개선으로 인건비등 경비절감, 생산량 제고, 품질향상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할 계획입니다.
  평가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은 그것을 모르고 여기다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과 집행부와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까?
  검토보고 요지가 국민학생들한테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관계과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박병호 위원     의회의 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하는 요지중에 성과를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의회와 실국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이것이 관계과하고 전문위원하고, 물론 많은 양을 전부 협의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도 업무량의 한계, 그래서 이것은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 관계과하고 의회하고 앞으로 더 협조를 해 나가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질의가 세건 남았는데 박위원님 질의까지만 답변드리고.......
○위원장 최경섭   예.
○농정국장 이병준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정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농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철저한 예산의 집행과 관리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투자 심사 분석을 통해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사업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이 저희한테 지침이 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아가서는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평소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것을 우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임도사업비가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에 각각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일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97년도 임도사업 예산이 신설이 110㎞ 그래서 88억원이고 보수가 107㎞에 5억5,861만4,000원 그리고 시군에서 추진할 사유림 임도는 신설이 99㎞로서 78억8,822만1,000원, 보수가 102㎞로서 5억3,08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와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임도는 신설이 11㎞로서 9억1,188만8,000원, 보수가 5㎞로서 2,776만원, 임도시설을 일괄 추진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성격상 발주 및 추진의 주체가 자치단체와 도 그리고 사업소 이렇게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등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 집행 기관별로 예산을 쪼개놓은 것입니다.
  박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종축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잠업사업소 등 사업소의 시험연구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소 예산의 경우에 운영의 성격상 시험, 연구등 사업예산보다 인건비나 시설비 그리고 장비유지비, 시험포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 시험연구비가 충분치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시험연구기능 수행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축장의 경우 총 10억9,700만원중 시험사업비가 4억7,700만원으로서 한우 체외수정난 생산연구, 한우체내 수정난 생산연구, 종빈돈 산자 검정 및 종모돈 당대 검정 사업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의 예산은 총 10억7,882만8,000원입니다마는 뽕밭 관리등의 사업예산은 2억4,525만6,000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원잠종 생산비 600만원이 금년 부터 지방비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서 농가보급 원잠종은 잠사곤충연구소에 잠종관리소에 생산 의뢰 확보하고자 하며 만약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 사업소에 농가보급 잠종생산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이것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총 5억2,570만6,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9,945만6,000원으로써 시험사업 수행에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96년도 예산보다 '97년 예산이 3,253만원이 적은 사유는 '96년도에 8,000만원 상당의 전기승압기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병호 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엊그저께 했는데......
○농정국장 이병준   그 말씀을 이따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 한 것이 우리 이종열 위원님하고 박병호 위원님하고, 김용호 위원님 세 분이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신데 지금 세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분의 답변을 듣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오찬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용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위원장님에 이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85억5,768만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775억6,783만8,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 보다 많게 편성됐는데 세입없는 세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도전체는 같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실국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볼 때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전체 세입세출 예산액은 물론 같습니다.
  농정국의 경우는 세입원은 적은데 반해서 투자분야가 많아서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많게 편성됐습니다.
장기일 위원     전체적인 면에서는 다 세입세출 예산이 같을 수 있지만 실국별로는 다르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농정국의 세입이 잡히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세출부분에다 뭐로 지출합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은, 예를 들면 지방세 하면 농정분야에 세입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농정국으로 전부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도의 농정국, 내무국 이렇게 분야별로 맞춰서 최종적으로 도전체는 맞지만 국별로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 문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이 문제는 사실상 농정국장하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 하고 전체 예산을 다룰때 따질 문제이지 여기서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보고서의 자료상에 그러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솔직히 더 얘기한다면 지금 예산안을 내 놓은 것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에 새로운 여기다 해 놓은 것과는 차이나는 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비교할적에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실무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  일일이 비교를 안해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한번 죽 따져보면 차이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보충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굳이 여기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물어볼 문제이니까 그렇게 넘어 가십시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은 배현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영농규모 확대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농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유기, 자연, 토종 이러한 농업단지 조성을 위하고 상수도 보존지역등을 중심으로 환경보존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지수는 21개소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2억5,000만원입니다.
  단지당 2억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착미생물과 발효퇴비 시설을 하고 예냉시설, 저온차량,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상 수정발의가 예정인 예산은 10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로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2개 단지에 3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역시 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대형농기계에 의한 일반기계화로 규모화된 농장을 가족노동력으로 경영토록 '95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10만호, 우리 도는 1만5,000호를 육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자기 소유는 1ha이상을 확보한 55세 미만의 농가로서 신청에 의해서 토지관련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고 농기계 공급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자금은 호당기준 2,350만원중에 대상 농가가 구입희망 농기계를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1,948호, '96년도에는 2,075호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는 트렉타등 5,000대를 공급 하였습니다.
  토지자금은 '96년에 호당 평균 3,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4분기 까지 408억원을 지원했고 토지매입 ha는 622ha 임대차 282ha, 교환분합 35ha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역시 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생력 농기계 공급 및 산지 유통시설에 현대화를 지원하며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서 과수재배농가에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지난 '94년 부터 2004년 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일 시군에 같은 과종의 재배면적이 20ha이상 되는 지역에 생산자 조직과 그 회원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수송차량등 9개 사업이고 개별사업으로는 점적관수, 비가림시설, SS분무기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상황을 보면 '94년 부터 '96년 까지 27개소에 344억8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등 30여개 사업을 지원했고 고품질 과실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서 농가의 호응이 좋은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배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배수개선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을 따로 입찰을 보지 말고 병행해서 입찰할 수 없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주로 배수로와 배수장을 설치해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보통 3년 내지 6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배수개선 사업 대상 구역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은 배수장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시점 또는 배수로에서 계획배수가 가능한 시점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만 사업후 침수에 따른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배수개선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보다는 먼저 착공하여야 결과적으로 동시에 발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녕 위원     제 소관 다 말씀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하나 또 있습니다.
  역시 배위원님 질의 사항으로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조성 사업비 4억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지역별로 얼굴있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3년부터 '95년까지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총 71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20개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96년부터 신규사업 지원 중단에 따라 기존단지를 대상으로 융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농어촌진흥기금에 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등 4억원을 출연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생산시설 확충이라든가 원료 구입, 품질개선등 운영자금을 단지당 1억원 한도내에서 저리융자, 즉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2% 이러한 융자를 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7년도는 융자사업 2차년도로써 4억원, 즉 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원의 기금을 적립 융자지원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배현녕 위원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지역 1명품 '97년도 지원대상은 어디 어디이고 아까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배수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하게 되면 용지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지정리는 1년 단위로 농한기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고 배수개선 사업은 3년 내지 6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끝날 무렵에야 경지정리를 같이 끝나야 물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뭐하기 때문에 같이 시작해도 배수개선사업이 늦게 끝나는 것은 끝나는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물론 무리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의 의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있어서도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쌀 전업농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농기계를 반값 정도로 사게 되니까 기계 살 욕심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만 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상당히 알아보고 관리도 하게끔 하고 감독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무슨 작목을 지원해 가지고 소득효과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아닌 것도 같은데 큰 책자 예산서에 보면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도 농정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쌀 전업농 육성에 4가구가 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또 농기계 반값 지원이 50대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79페이지 부터 384페이지까지는 우리가 심의할 부분이 아닌가 왜 따로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시작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할께요.
○위원장대리 정용해   국장님!
  배현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답변을 지금 직접 그것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페이지 차이나는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배현녕 위원     아니 효과를 물어 봤는데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된 것에 무슨 작목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현녕 위원     그러시죠.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정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배위원님 말씀하신 379페이지 이후부터 384페이지 위에 보면 농업관계 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 소관 사항으로써 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무위원회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1지역 1명품에 관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농산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배위원님께서 '97년도에 1지역 1명품 사업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가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에 4개소씩 1개소에 1억원씩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원한 곳은 공주의 표고버섯과 부여의 양송이버섯, 서천의 한산모시, 예산의 팽이버섯 사업에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과 관련해서 무슨 작목이고 소득 효과와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로 축사와 유기농 하우스 재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운영성과를 보면 연간 농가소득이 사업하기 전에는 1억4,500만원이었던 것이 사업후에는 2억1,600만원으로 약 7,10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사가 44동, 하우스가 90동인데 참여한 농가가 126농가입니다.
  농가당 1,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성과가 분석됐고 이 참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일반시장보다도 회사라든지 농협, 각종 협회등에 위탁 판매하거나 직거래를 함으로써 상품을 차별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하시는 겁니까?
장기일 위원     과장 있으니까,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관계가 나왔는데 농어촌진흥기금과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을 한데 포함해서 진흥기금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편성자체가 어떻게 분리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스럽습니다.
  앞으로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을 농어촌진흥기금에다 다 합산을 해서 거기서 1지역 1명품도 육성시킨다고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이 따로 분리됐나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운영은 진흥기금에 포함해서 매년 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원, 4억이 들어가고, 다만 집행하는 융자금 지원은 기금에 들어간 한도액 내에서 이 사업에만 지원이 되도록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제정할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만들지 않고 기왕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 뿐이고 한도액은 그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이것이 진흥기금속에 그대로 4억원이 들어가서 그 기금내에서 4억원이 다시 빠져나와야 옳을텐데 진흥기금 별도로 있고 이 기금이 따로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그것은 내무부에서 2억원을 주면서 2억원을 도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서 확보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진흥기금 몫으로 하지 않고 1지역 1명품의 명목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보충질의십니까?
오명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본질의 십니까?
오명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용해   지금은 배현녕 위원님의 답변 순서니까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휴양림 임대료는 농경용 1,460원, 대지용 1,750원을 적용하고 종축장은 농경용 30원, 대지용 450원을 적용하였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농경용과 대지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면적과 임대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산출기초에 ㎡당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휴양림관리사무소의 경우는 과세시가 표준액면적배부요율로 표기를 했고 종축장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임대요율을 직접 곱한 금액, 면적으로 곱하기 또 면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곱하는 방법을 일부 답을 써놓은 겁니다.
  답을 써놓았기 때문에 산정액은 같은데 산정기준이 조금 산만하게 한 겁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말씀 하십시오.
김용호(서산)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사람이 이것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것은 40원, 30원, 농정국 내에서는 통일해서 쓰면 안 됩니까?
  됐어요.
  같다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통일해서 쓰는 방법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농정국장 이병준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답만 써놓고 하나는 계산하는 방법을 써놓고 하다 보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문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농정국장 이병준   얼른 봐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따지고 보면 예산을 산출하는 기재한 방법이 잘못 되었지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제가 거듭 묻는 것은 이런 것이 농정국 소관의 예산인데 누군가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챙기는 분이 있어야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프린트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마는 전체적인 서류는 한번 체크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만일에 내년도라도 또 이와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또 같은 질의가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한 내역을 여기에다 써놓으면 그것 보면 알겠죠.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없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김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611페이지에 폐선처리장시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폐선처리장에서 FRP폐선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느 곳에 시설할 것이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폐선처리는 현지에서 중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해체한 후에 소각처리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가 2차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선처리 보다도 FRP선의 처리에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그러한 폐선처리장을 시설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시설은 목선은 물론이고 FRP폐선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할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예.
김용호(서산) 위원     FRP는 특수폐기물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 데서나 소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허가가 난 지역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폐기가 목선은 가능한데 FRP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금액가지고 완벽한 FRP폐선 처리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금년도 예산분인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이 2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융자가 2억4,000만원, 그것도 40%, 40% 해서 자담이 1억2,000만원으로 모두 6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시설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보령에 허가받은 개인이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허가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건을 따져서 구체적으로 시설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아직 그것은 미정상태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폐기물 시설까지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병준   지금 개인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역시 폐선처리장 시설 2억4,000만원이 '97년 계획이었던 오물수거선과 바뀌어 편성된 것이 아닌가의 여부 그리고 어업복지회관 건립 예산 2억7,000만원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과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1개소를 어느 곳에 시설해서 무엇을 가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물수거선 예산편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셔서 중앙지원 계획에 따라 우리 도는 '97년에 지원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 수산청에 감
사원 감사시 동사업에 투자효과와 정화선의 운영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서 '97년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오물수거선이 아니고 폐선처리장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장정화선 건조사업은 1개 선단에 3내지 4척으로 20억원에서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간 5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지원이 없이 자체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문제점을 개선, 다시 지원이 이루어지면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금번 편성된 폐선처리장 시설 2억4,000만원과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연안어업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안 어촌계 한 개소씩 전액 국비로 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원 해 왔습니다마는 '97년부터는 개소당 4억원, 국비 3억2,000만원하고 지방비 8,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 수정발의를 집행코자 합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1개소는 '96년도 농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보령시에서 희망 신청된 것으로 보령시 관내에 시설할 계획이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젓갈류 가공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7억7,000만원중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시설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돈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쌀생산 관련 취약지 제초제 지원에 있어서 취약지가 무엇이고 각 시군에 예산배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취약지라고 하는 것은 피라든가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이 노령이나 부녀자로서 경작하는데 아주 무리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을 취약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해서 제초제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보면 '96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피라든가 잡초가 발생하여 제거가 어려운 농가 그리고 제초제의 기술적인 적기 살포가 늦어서 다발적으로 발생된 곳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7년도 배분 계획으로는 '96년 기준 직파 1만5,000㏊, 취약지 3만㏊는 시군별로 그리고 '96년 조사된 것에 대하여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중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약자나 혹은 피같은 것이 많은 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피가 많다는 것을 어려서 볼 수 있나요?
  모가 어렸을때 피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느냐고요.
  모를 심어놓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다 적다를 알 수 있느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나중에 피었을때, 모가지가 나왔을 때는 피가 많다 적다를 볼 수가 있지마는 어려서는 피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내줍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도로변은 뽑아 주었는데 지금은 뽑아 주지도 않더라고.
○농정국장 이병준   기술적인 것은 농산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중묵 위원     그렇게 하시죠.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금년도에 피때문에 저희 도에서나 일선 시군, 읍면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보니까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제초제를 썼어도 제때를 못 맞추었거나 해서 나중에 늦게 가서 자꾸 피가 발생해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피가 많이 발생된 곳을 필지별로 전부 파악을 해서 일선 읍면과 지도소에서 같이 협조 해가지고 필지별로 취약지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연초 이양시부터 특히 금년에 피가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좋은, 한 번만 쓰면 되는 약이 개발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전지도를 통해서 초기부터 피를 없애자, 그렇게 하려면 말로만 해서 될게 아니고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만 일부라도 보조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 1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20% 내지 30% 선에서 일부 보조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최중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취약지로써 조사된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약 3만㏊라는 말씀이시죠?
○농산과장 유명상   예, 그렇습니다.
최중묵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종축구입 자금은 360두에 두당 250만원인데 종축 종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축구입은 종축장 이전사업과 병행해서 국비보조 40%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한우 쌍자생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한우 구입 자금입니다.
최중묵 위원     한우를 그동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놈을 옮기면 안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현재 200두입니다.
최중묵 위원     구입하는 것까지 560두네요.
○농정국장 이병준   예.
최중묵 위원     그리고 또하나 620페이지에 보면 종축구입비 한우 해놓고 220만원씩 8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예요?
  한번에 계상이 안 되고 따로 따로 계상이 됩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종축장 이전사업비와 별개로 추진하는 종축구입비입니다.
최중묵 위원     어차피 이놈도 이전하면 이전하는 장소로 와야 되죠?
○농정국장 이병준   종축장 이전하면 가야죠.
최중묵 위원     따로 따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의문이 가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료비를 계상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200두 있는 놈하고 360두하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 200두에 대한 사료비는 계상이 없습니까?
  225두에 대한 것은 있는데, 360두에 대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농정국장 이병준   구체적인 것은 축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중묵 위원     얘기 하시죠.
  안 먹이고도 살 수 있으면 재주가 좋아서 그러죠.
○축산과장 서정남   그 위에 한우 360두 사는 것에 대한 사료비 계상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한우를 사는 것이고 지금 종축장 분야에 8두를 다시 사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축 가지고 있는 놈의 혈액 갱신용으로 해가지고 매년 한우개량단지에서 한우를 보충하는 용으로 되어 있고 사료비는 현재 기본축 가지고 있는 놈에 대한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만이 종축장에 서있습니다.
  물론 이전이 완료되면 저쪽에 있는  놈 가져오는 놈하고 다시 또 신규로 사는 놈에 대한 사료비가 별도로 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중묵 위원     나중에 추경에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정남   예, 그렇습니다.
최중묵 위원     겸해서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래닭이 말이죠.
○축산과장 서정남   예.
최중묵 위원     토종닭 400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서정남   예.
최중묵 위원     400수를 가지고 있는데 종란 1,000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1,000개를 200원씩 구입해가지고 400원 들여서 부화시켜서 600원짜리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인지 몰라도 12월 31일날 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몰라도 그 전에 부화가 되었다면 사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료비가 전혀 없어.
  이것 또 어떻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옮기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아닙니다.
  지금 있는 기본축이 연말까지 계속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갱신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축에 있는 사료비만을 계상한 겁니다.
최중묵 위원     그러니까 400수에서 나오는 알은 부화할 수 없는 것들이죠?
  무정란인가?
○축산과장 서정남   부화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
최중묵 위원     또 다른 놈을 구입한다!
○축산과장 서정남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같이 먹이고 있는 놈만 계속 수년간 이용을 하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 갱신용으로 매년 다른 데서 재래닭을, 종란을 구입해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최중묵 위원     몇 월달에 하실 계획인데 사료대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대개 중반기 중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기본축 가지고 있는 놈이 또 줄면서 연말가면 기본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료비를 계상 안 한것 같습니다.
최중묵 위원     재래닭 한 마리가 1년에 평균 몇 개나 나요?
○축산과장 서정남   연간 산란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묵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마지막으로 역시 최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소, 돼지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닭 질병에 대한 예방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탄저, 기공저, 소유행열, 아까바네 등 방역별 두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닭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농림부에서 총 방역사업비중 60%를 방역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가축 전염병은 소에 있어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와 기공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등 네 종류가 되고 돼지에 있어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일본뇌염과 돼지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오제스키병 등 네 종입니다.
  그리고 개의 경우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을 포함해서 모두 아홉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원에서 닭의 질병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닭은 사육기간이 짧고 예방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등을 감안해서 방역효과 면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생산수수와 예방접종 시기에 맞추어 예방약 구입이 어렵고 사육수수가 많은 점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방역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종계에 대한 추백리병 검색과 주요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 업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별 두수가 틀린 이유는 질병의 중요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정도의 상계성 또는 외래성 질병인가에 따라 방역별 두수가 상이하며, 예를 들면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악성 질병이므로 많은 두수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요일날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오명환 위원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명환 위원님 질의를 받고 추가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서 부터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인 분과위원회라고 교육비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거며 또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업경영인대회에 5,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경영인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지원해야 될 내용, 총경비대 지원하는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수산식품 대축제 2,500만원이 있는데 대축제에서 금년도에 축제를 한 일이 있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소득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일본농산물 식품박람회참가 2,000만원도 역시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농산물 백화점 기획판매전은 가락, 본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농협에서 위탁관리 하는 그 자리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세부 사용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농어민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또 농축유통신문 구독료, 이 신문 구독료가 도비로 이렇게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있는데 지금 이 토양개량제가,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역구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토양개량제를 정말 농민들이 갖다가 제 논, 제 밭에다가 제대로 쓰는 예를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이 토양개량제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연 농가들이 선호도나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시설하고 간이저장고하고 전부다 따로 따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과연 농촌에도 시골 가보면 50호도 있고 60호도 있고 40호도 있고 대다수가 노인 양반들이 계시고 그런데 간이저장고 따로 농기계 보관창고 따로 이것은 효율적인 관리 차원이라든가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인삼종합처리장시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잠업생산 유통지원, 잠업생산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한 유통지원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어떤 누가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치, 충청남도에서 4개가 시범 사업인지 앞으로 연속 사업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근해 어업구조 보상금 86억3,000만원, 이 보상금 확정이 어느정도 어민들과의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게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정도 타결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은 66억5,000만원이 있는데 보령을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보니까 어촌종합개발 계획이다 하는데 가보면 어떻게 된게 1년동안 조그만 사무실 하나 짓는데도 못 짓고 요즘 텔레비젼에서 보면 누구 오는데 이렇게 줄쳐 놓고 테이프 쳐놓고서 "여기는 접근하지 마시오." 하는 식으로 테이프를 그려놨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추진할 바에는 추진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1년동안에 몇 억짜리 집 한채도 못 짓는 사업이라면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회의가 들어서 묻습니다마는 2개 권역에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협 장비지원 6,000만원 장비를 사주었으면 기사 월급은 어찌 계상이 안 되었는지?
  기사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사주었으면 당연히 기사 월급 줘야 되고 기름도 사 줘야 될 것이고, 작년에 산 장비라면 수리비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수리비 같은 게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임협조합운영비, 조합운영비를 해마다 보조해 줘야 되는 처지인가 이상 몇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49페이지를 보면 무인경비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 15만원을 계상하고 어떤 곳에는 20만원을 계상하고 17만원 계상한 데도 있고 들쑥 날쑥 일관성없는 예산편성이 왜 되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00페이지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에 임차료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다 매년 임차료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606페이지를 보면 종축장 예산 해가지고 돼지 123마리를 구입하는데 2억4,600만원입니다.
  한 마리에 금돼지인지 200여만원씩  상계를 했는데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에서 621페이지에 종축상 가축두수가 풀을 먹는 두수입니다.
  한우가 252마리, 젖소 80마리, 돼지 225마리, 사슴이 25마리 해서 총 합계가 582마리입니다.
  그런데 사료대라고 해서 1년동안에 먹는게 1억4,989만원을 상계하고 목초대가 881만원 상계를 하고 조사료가 2,860만4,000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엔시레지를 담아가지고 6,791만8,000원을  또 상계 했어요.
  엔시레지를 담는데는 트랙타 운전원 보상, 장내 인건비, 종자대, 사료비 등등 해가지고 6,791만8,000원, 그래서 총 합계가 가축 582마리를 먹이는데 2억5,539만2,000원 그래서 소나 돼지나 사슴이나 할것 없이 다 따져 보니까 한 마리당 43만8,817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순사료비로만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돼지새끼 한 마리 먹이는데 100만원씩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용 색소를 어느 곳에는 800만원에서 600만원씩 1년에 이렇게 썼는데 색소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입찰에 의한 방법인지 아니면 그냥 샀는지?
  충청남도 1년에 잉크 산 돈이 3,175만원이나 상계를 했어요.
  무슨 색소를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도보수비로 5억3,000만원을 상계 했습니다.
  임도 공사를 주었으면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후 하자보증 기간이 있을텐데 그 하자보증 기간의 보증기금으로 보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또 닦았던 임도에 5억3,000만원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재보수를 한다고 하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 아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산림관계 큰나무 조림사업이라고 해서 69억9,800만원인가 상계를 했는데 뭔 큰나무를 얼마나 많이 옮기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 상당히 큰 많은 돈이 상계 되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이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하원 위원     우선 첫번째로 관청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조달 단가보다 싸게 사도 감사에 적발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미처 위원님들 질의를 못 들어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빼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주 짧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542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 2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정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관정개발 30, 용수신규개발 46, 기계화경작로확포장 90㎞,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4개 지구 이것도 답변을 주시고 지역이 결정 되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 뽕나무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절단기를 300만원짜리 2대를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싼 기계를 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농민교육원은 넘어 가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종축구입,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서 종축을 360두씩을 사서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수면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에서 이것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 물건을 몇 년 쓰고 대체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칡수매보상금 및 경진대회 시상금 2,04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해가지고 금년에 9,01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79%가 늘어났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시험연구보고서 258만원 100부는 무슨 시험연구인지, 연구비가 있는지, 시험연구 계획은 언제 세운 것인지 또 100부는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시설장 유지비에, 유지비가 보니까 작년하고 액수가 같습니다.
  분명히 작년대비 금년, 금년대비 내년이 물가가 상당히 오를텐데 좀 부족하면 몇 만원씩 달라고 다시 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변칙운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가 내년에 총 인부를 몇 명을 쓰겠다는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다가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써 놓아서 하다가 말았는데 총 인부가 몇 명인지?
  또 1인당 단가가 1만6,400원입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결국 1만6,400원씩을 받고 와서 일할 노무자는 안 계실 거고 이것도 변칙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세워졌던 인부들의 숫자 그리고 지출된 액수하고 그것이 운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부에서 인부 노임을 책정할때 현실성 있게 하는 계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4종, 금년도에 16종 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금년에도 16종을 사시겠다고 냈습니다.
  작년도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사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슨 측정을 또 20종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종의 장비로 엄청난 대기오염 측정을 할 계획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금년의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4종 산부분 가격하고 조달을 했으면 자료가 필요 없겠고 조달을 안 했으면 이 4종을 구입하게 되는 구입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도 4,000만원의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3,000만원 세웠고 방금 옆에서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상당한 액수의 임도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 쓴 집행내역을 전 부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금년에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때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도유림의 경계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실의 상황판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베니아판에다가 프라스틱 종이를 한장 씌워서 쓴다고, 아스테지입니까?
  씌워서 한다고 해도 지사님이 현황보고 받을때 전혀 화를 낼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상황판 하나에 200만원씩 들여서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짧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묵 위원님!
최중묵 위원     추가질의 몇가지 드려야 겠습니다.
  우선 일본농산물 식품박람회에 참가 한다고 아까 오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몇 개의 품목이 출품되는 것인지?
  또 참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참가를 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신문에 대한 것은 오위원님이 말씀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량묘삼 생산에 대한 지원비가 3억600만원이 서있는데 묘삼 지원은 어떤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인가?
  또 우량묘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규격품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 시설을 현대화 한다고 해가지고 1억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세웠습니다.
  현대화 시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에서 목장관리인 1명을 둔다고 했어요.
  목장관리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하고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1,078호에 분할하게 되면 약 20만원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만원 꼴을 지원해 가지고 과연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산림조합운영비 6,900만원이 서있습니다.
  1개 조합에 460만원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천수만 철새 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9,200만원이예요.
  철새가 오는데 와서 앉아서 먹고 가면 그만이지 여기에서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됩니까?
  철새도 사람마냥 앉을 자리라든지 집을 지어놓고 이런 것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굴삭기가 30% 보조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1억원어치 거든요.
  1억원짜리를 30% 해가지고 3,000만원씩 2대를 해 준다는 얘기인데 1억원짜리 장비는 얼마나 큰 겁니까?
  마력수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라는 것이 재료비로 했는데 그 재료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3명이나 돼요.
  또 산림해충 예찰하는 사람이 2명인데 과연 야생조수 실태조사원이 3명씩이나 필요한 겁니까?
  더군다나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300일 하는 겁니다.
  또 산림해충 300일만 하는데 물론 겨울철에 산림해충 없을 테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300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인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다면 과감히 인건비를 줄여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최중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현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현녕 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3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2,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농업경영자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꼭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가 50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에 50개소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농민에게 도움이 될는지?
  어떤 특정인에게 이게 도움만 주는 것인지?
  또 기왕 조직이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 기관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이하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장유망작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유망작목이 과연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배현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묵 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추가질의 하세요.
최중묵 위원     다름이 아니고 여기 사료대에 보면 조사료를 계상했는데 한우하고 사슴은 조사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젖소는 조사료 안 먹고 젖을 생산하는 모양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료를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왜 계상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슴도 알팔파펠렛 142원이 서 있는데 하루분인가 아니면 한마리분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최중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 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7페이지 농정국 세출부분에서 3110 농정관리 부분에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맞는 것인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에는 농정과, 수산과, 산림과 다 분리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에는 전체를 한데다 묶어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본위원이 찾으려니까 영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같은 것들은 또 당초예산 하고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서 자체가 물론 이것도 농정국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방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킵니다.
  실제 다시 된 이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면 단순스러운데 이것과 작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하려면 도무지 이것을 찾기가 아주 보통 애먹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 한가지만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3100 농수산개발면에 있어서도 이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오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두가지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이 국고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국고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8페이지에서 부터 529페이지까지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중 농산물 품질인증 스티카 제작은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 스티카 제작은 각 실과별로 통합적으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휴경논 경운비 지원비에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운비 지원에 7,200만원이면 많지 않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4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확포장 사업비에 대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은 100㎞에 86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수가 110㎞에 80억9,100만원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는 ㎞수가 적은데도 액수가 많고 올해는 ㎞수가 많은데도 액수가 적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수출농축산물 수송차량 지원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데 어디 어떤 곳에 농축산물을 수출한 시군에 지원이 되는 차량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33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보조 도비가 1억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산단지에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중묵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에 축산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우가 200두가 있다고 했는데 계산상에 보면 252두가 있습니다.
  252두에 대한 사료값 계상을 했는데 52두는 누가 먹을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자료요구 하세요.
박병호 위원     자료요구를 어제 본위원이 요구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즉, 내년도 도청내 각 실국 순수 도비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을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휴식하게 되면 그 시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용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 하신지요?
○농정국장 이병준   답변 준비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그러면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용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업경영인 분과위원회 교육비는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담당품목별로 전문화가 되어야만이 실력있는 농어업 경영인 육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체 활동을 지양하고 품목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10개로 구분되는 품목별 분과위원회의 연찬회의, 강사료, 교육교재발간 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대리 정용해   말씀 하세요.
오명환 위원     그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96년도에도 이것이 예산에 있었던 사항입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이 물음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어업경영인 품목별 분과위 교육비는 올해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농어업경영인회가 지금 현재 1만462명으로서 1만명이 넘어섰는데 그렇게 총괄 단위로 활동을 해 가지고는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고 계실 사안입니다마는 부작용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보다는 앞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10개 품목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품목별 분과위로 구성해 가지고 분과위 형태로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농림부의 정책 방향이 섰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을 지양 하고 품목별로 활동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교육은 우선 저희는 강사료, 또 교육교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선을 합니다마는 교육의 주관은 도연합회에서 합니다.
오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이렇게 분과별로 특수 공인받은 기관에서 집행을 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의  상례가 되다 보면 단체마다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나중에 하나의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내년부터 신설항목에 올라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그 사람들도 해 달라 또 우리도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도민의 도비를 갖고 또 국가의 막대한 재원을 갖고서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사무보조를 작년도까지는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는 그들의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지금 특산단지 연합회라든가 무슨 관광농원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분과위 성격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어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그런 품목별 전문성없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천명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활동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했겠습니다마는 이제 각 시도별로 1만명이 넘는 선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활동하는 것이 진짜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농어업 경영인을 육성한다라는 본래의 취지에 입각해서 각 자기가 직접 경영활동을 하는 품목에 따라서......
오명환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과별 성격으로 있는 타 단체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도 연찬회때 달라고 하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오위원님, 그것은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농어업경영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주는 겁니다.
  타 단체는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농어업경영인들보다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명이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9,420명입니다.
오명환 위원     9,000?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오명환 위원     9,000명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안 되고, 9,420명은 관계 없고 1만명이면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한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것을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1만명이 넘어선 내년 시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품목별로 구분해서 자기들 전문화를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오명환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품목별 전문화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시군만해도 자기에 맞는 직종이 수십명씩 될겁니다.
  거기에서 자체로 활동이 돼야 이것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개로 나눈다면 2,000명꼴 아닙니까?
  2,000명씩 지원해서 연찬회를 한다.
  이거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연찬회 목적이 달성되려면 현장에서 농사짓는 회원들간에 연찬회를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오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10개 품목으로 나눈다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1,000명을 어디다 모아놓고 교육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나 교재대 정도만을 지원하는 겁니다.
  1,5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0개로 나누면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150만원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와 교재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오명환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액수가 많아서 묻는게 아닙니다.
  왜곡된 모양인데 액수다과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찬회를 한다면 시군 단위에서 거기에서 10개 분야를 나눠도 몇십명씩 됩니다.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오명환 위원     그러면 소그룹단위로 연찬회가 돼야 제대로 연찬회 기능이 나오지 서천에서 여기와서 한시간 연찬회 하고 다시 간다.
  이렇게 돼서는 제 기능이 안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연찬회 목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면 지원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얘기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절대적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괜히 쓸데 없이 몇시간 동안 와 가지고 한 두시간 강의 듣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인 대회 비용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인 대회는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회, 도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고 '97년이 여섯번째 대회입니다.
  대회비용은 올해의 경우 총 신청사업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마는 약 22%에 달하는 5,000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도대회로서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마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금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금년에도 5,000만원.
오명환 위원     격년제로 한다면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한번은 도대회, 한 번은 중앙대회하니까 매년 한번씩은 하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오명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중앙대회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렇죠.
  금년에는 중앙대회죠.
  다음도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으로써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행사 내용과 금년도 개최 내용과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행사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개척, 홍보를 위해서 농림부 주최로 실시하는 전국 행사입니다.
  내년은 제7회로 개최되고 전시판매장 설치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3,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개최내용은 지난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고 우리 도에서는 총 58개 업체가 참가해서 4억2,0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주로 효과는 판매실적 보다는 오히려 서울지역에 대규모 유통업체등과 같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오명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대기업들과의 체인이라든가 계약이 이루어진 사후 사항은 안 밝혀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을 각 업체별로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업체별로 파악을 해서......
오명환 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우선 저희가 마무리 할때......
오명환 위원     추상적으로 그런 것이죠.
○농정국장 이병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명환 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있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돈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가겠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갔다 왔으면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계약 수준이 됐다든가 마케팅이 어느정도 됐다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 위해서 물었던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일본 농산물 식품 박람회 참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2,000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일본 국제식품 음료 박람회와 유통시설 견학을 통해서 국제식품시장 정보수집과 우리 농수산식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화 추진 기반 구축의 목적으로 이것도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내년은 제22회로 3월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고 우리 도에서는 20여개 업체를 선정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매년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참가실적은 '96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참여를 했는데 상담건수가 97건에 623만9,000불이고 계약건수가 3건에 17만1,000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외 박람회를 통한 정보수집과 판로 개척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 백화점 기획판매전 2,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설립한 백화점은 서울 방화동 농산물 백화점과 대전 둔산동에 있는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이 두군데에 두번씩 해서 2,000만원을, 1회당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은 행사안내 초청장, 팜플렛 제작, 입간판, 프랑카드등에 활용할 비용입니다.
오명환 위원     작년에 서울농산물 백화점 판매실적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10월말 실적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경영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당초에 저희가 설립 할때부터 당분간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기획판매를 한다든가 홍보를 활성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오명환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이번 감사자료 챙기느라고 거기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판매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더군요.
  왜 그러냐, 몇개의 특정조합 것 외에는 판매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연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냐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판매하던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둔산동하고 서울 농산물 백화점하고 활성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깊숙이 강구해 봐라 하는 지시도 받는 바가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그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공문으로 받고 그냥 주는 서류로 받아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올 것입니다.
  가서 이틀을 내가 하루 저녁을 묵어 가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소비자들 오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봤고 판매하는 사람들하고도 나눠봤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서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신문구독료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문구독료 지원은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지원 확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정의 기능상 정보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정보지 발간 보급은 농민들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업전문 신문을 저희가 30%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농어업과 관련 정보 지원은 지역 농정에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할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전문지의 선택에 있어서는 농어업경영인의 참여 신문인 농어민신문 그리고 농업과 축산업 유통분야의 전문지인 농축유통신문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의 공급시용효과는 있는지 농가의 선호도와 효과 및 시행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비료는 산성 토양인 pH 6.5미만의 밭에, 규산질비료는 유효 규산함량 130PPM 미만의 논을 대상으로 90년 부터 4년 1주기로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공급에 따른 사업비를 50% 지원하였습니다.
  '97년부터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률을 대폭 확대해서 전 농경지를 6년 1주기로 100%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용시기를 일실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1개 읍면 농협에 두대 이상의 토양개량제 살포기를 공급해서 공동 살포토록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효과 분석 결과는 토양개량제의 시용후 3년 평균 증수효과를 농림부에서 분석한 바 규산질 비료를 준 벼는 10.3%, 석회질 비료를 준 보리는 10.3%, 콩은 16.3%의 증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보충질의입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예.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규산질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내년부터 공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질 비료하고를 전부 농협을 통해서 살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당초에 지금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농가에만 보급을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신청과 관계없이 전필지를 전면적을 들녘별로 6년 일기로 해서 전부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고 다만 살포하는 방법을 개별 농가단위나 행정기관에서 나누어 주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살포기를 주고 농협에서 직접 해당되는 지역에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구체적인 방법이야 나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단위로 군에서 1개 시군에서 1개 읍면을 이렇게 합니까?
  읍면까지는 다 가되 리단위로 조금씩 주기적으로 뿌립니까?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농산과장 유명상   지금 그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지금 현재까지는 들녘 중심으로 리단위 보다도 어느 들을 우선 먼저 내년에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평야지대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평야지대가 아닌 지역,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군에서 1개면을 해서 금년도에 시용을 아주 전포장을 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내에 1개리를 선택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농산과장 유명상   아직 군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6년마다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6년에 한 번씩 그 여섯 등분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배분할 것인지, 그것을 평야지 같으면 들녘별로 어느 들을 우선한다 그렇게 되겠고 들이 아닌 산간지역 같으면 각 부락별로 일부 얼마씩을 나누어 줄 것인지 그것을 아직 선정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아직 안 됐다고요?
○농산과장 유명상   예.
김용호(서산)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간이집하장을 따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 사용의 특수성으로 이양기와 콤바인, 바인더 등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농기계를 장기간 보관이 필요해서 별도로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고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을 모아 놓았다가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출하하는 창고 집하장입니다.
  그 설치 목적과 사용 목적이 달리 설치된 것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공동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간이집하장도 조그만 마을단위에 가보면 창고 문을 안 따보고서 지금까지 있는 창고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짓고서 지금까지 문을 안따본 창고들도 많아요.
  이러면 하나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그것을 하나 지어놓고 그 옆에다 또하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적인 차원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쉬운 얘기로 개인들에 자재같은 것 쌓아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그렇게라도 개인 것이라도 쌓아 놓았으면 좋겠는데 가보면 그대로 문 걸어있는 데도 여러군데 발견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차원에서라든가 예산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간이집하장이 없는 동네를 택해서 한다든가 차라리 지을적에 조금 더 크게 져서 칸막이를 하나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차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한 간이집하장에 대해 사실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특작을 하는데 같은 경우도 버섯을 한다고 하면 버섯이 따로 냉동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그냥 간이집하장이니까 절대 안 갖다 넣어요.
  창고는 창고대로 그냥 버려 놔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농정국장 이병준   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인삼종합처리장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단체인 인삼조합에 인삼 저장, 가공, 판매시설 확충으로 인삼의 종합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대상자는 금산인삼협동조합과 서산인삼협동조합으로 할 계획이고 설치지역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해당 조합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잠업생산 유통지원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잠업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잠업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에게 잠업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확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자동소독기, 뽕 수확기, 건조기, 분쇄기, 냉동기, 포장기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시군은 공주시에서 신청해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오폐수 시설 4개소의 위치는 어디며 이것이 시범사업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오폐수 시설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에 병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당 4억원씩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위치는 논산시 부적마을, 부여군 석성마을, 금산군 추부마을, 청양군 목면마을로 되겠습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보상금이 86억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민과 타결이 되어서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타결이 될 것이라 해서 책정한 것인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은 치어 남획률이 높은 낭장망 및 연안 안강망 어업 허가 어선을 감척하여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36척을 감척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책정은 도내 연안 6개 시군 어업인들로부터 사업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책정된 것입니다.
  지원률은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역시 오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97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 66억5,000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연안 어촌에 수개 어촌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어업기반 시설 및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4년부터 정부에 장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97년은 태안군 근흥면과 소원면에 근소권역과 당진군 당진권역의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률은 국비가 95%, 자담이 5%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임협운영비 지원은 필요한 것인지?
  임협장비 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사나 유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협은 과거 치산녹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간 헐벗은 산림을 녹화하는데 공헌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0년초까지는 조합비를 징수해서 조합을 운영해 오다가 징수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조합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운영비의 일부, 국비 50%, 시.군비 50%를 정부시책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보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굴삭기 지원은 임협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사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명환 위원     자체예산에 무슨 예산이 나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예?
오명환 위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는데 임협에서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임협에서 하는 사업에서.
○농정국장 이병준   임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조림사업도 하고 육림사업도 하고 임도사업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일부 수익에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운영을 충당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오명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임협에서 해서 돈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가서 실태조사 해 보니까 농 파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무 가공해서 가구같은 것 전시장 이런 것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남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자구노력이 있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자구노력은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자구노력이 내가 볼 적에는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구노력을 어느정도로 갖고서 노력을 했느냐?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자구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굴삭기 같은 것은 중기입니다.
  중장비쪽이예요.
  중장비를 사서 준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큼 또 수용비가 발생할 겁니다.
  수용비가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수용비가, "우리가 그 사업에서 사업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수용비 주시오."
  그러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런데 굴삭기를 임도에 활용하면 임도사업 하는 비용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수경비는  충분히 충당하고......
오명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면 굴삭기가 제일 큰 것일 거예요.
  적어도 텐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루베짜리.
  과연 임도하는데 그 무지한 장비가 길거리 보수하는데 필요하냐?
  임도를 보수해 들어가는 데라고 하면 그 장비는 츄레라를 타야 움직이는 장비들입니다, 큰것.
  예산상으로 볼 적에도 본위원이 상식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예요.
  조그만 것 같으면 차에다도 싣고 다니지만 그것은 꼭 츄레라를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임도를 개설하는데 작업을 하기에는 큰 굴삭기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이동하는데 이동할때까지 도로가 없을 턱이 없습니다.
  임도 들어가려면 임도 개설하는데 까지는 다 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적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명환 위원     시군에서 임도개설 사업을 하는데 며칠이나 씁니까?
  1년에 많이 써야 30일일 겁니다.
  30일 쓰기 위해서 1억원씩을 투자했다, 본위원이 사업가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것 줘도 안 받을 겁니다.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받습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추가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료가 15만원, 17만원, 20만원으로 사업소별로 각각 상이하게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료는 한국보안공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용역계약시 경비 면적을 환산해서 용역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용역료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종열 위원     그게 아닌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게 뭐냐면 학교 어떤 큰 시설도 설치이후에 월정료 15만원이면 충분하고 또 우리 농정부분에 있는 것들이 그런 학교시설 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20만원씩, 17만원씩, 15만원씩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예산에는 거의 15만원 다 잡혔어요.
○농정국장 이병준   해당 원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답변 하세요.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 김태곤   논산분장 김태곤입니다.
  용역료 계산에서 학교하고 다른 것은 학교는 교실 전체를 경비시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시설만 했기 때문에 학교는 15만원으로 계산된 것이고 저희는 면적에 용역 위험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료가 비싼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1개 들어왔을 것인데 부득이 1개 회사만 의존해 가지고 그 회사 하자는 대로 다 해줘서야 안 되잖아요?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 김태곤   물론 경비 용역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신빙성 있는 용역업체로 해서 한국보안공사를 택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죠.
  한국보안공사만 제일 아니예요.
  여기 대전시내에 있는 한국보안공사에서 설치한게 도둑맞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 김태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 사업소를 실례로 든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한국보안공사만 철저한 경비를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경비를 소홀히 한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려면 값싸고 질 좋은 그런 데 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득이 한국보안공사만 했고 거기에서는 또 월정료니 이런것 비싸게 받고 말이죠.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안들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 김태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농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홍성지소 임차료 3,0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 9월 18일 홍성지소가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소가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아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매각된 홍성지소 자체건물을 지금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종돈구입비 123두가 두당 200만원으로 높지 않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내 종돈능력검정소에 검정돈 판매 가격이 최고 두당 800만원에 낙찰된 예가 있습니다.
  우수종돈 평균가격이 두당 200만원 전후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종축장 예산중에 사료비, 목초대, 조사료비, 엔시레지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축장 사료대 내역은 한우가 연간 두당 38만5,514원으로 배합사료가 20만9,699원, 엔시레지가 5만2,345원, 조사료가 10만8,000원, 목초대가 1만9,440원입니다.
  젖소는 연간 두당 115만2,820원, 배합사료가 47만4,558원, 엔시레지가 65만9,537원, 목초대가 1만8,725원입니다.
  돼지는 연간 두당 25만735원으로 배합사료가 24만895원, 목초대가 9,840원입니다.
  사슴은 연간 두당 15만2,240원으로 배합사료가 8만5,920원, 조사료가 6만6,320원입니다.
  닭은 연간 두당 6,904원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돼지하고 젖소하고 닭하고 젖소는 80마리밖에 안 됩니다.
  사슴하고 해서 582두인데 그것을 1년에 먹이는 조사료, 사료비 다 따지니까 전부 몰아서 43만8,817원이예요.
  이렇게 먹여가지고 인건비 제하면 남을 수가 없죠?
  종축장 같은 데서 이렇게 먹이고 타산이 안 맞는 것을 일반 수용가들은 타산 맞출 수 있습니까?
  종축장에서도 타산이 맞는 정도의 사료대가 들어가야 될것이고, 일반 수용가도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을 사료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차피 수지타산이 안 맞을 바에야 너무 사료값에다 치중해서 많이 올렸고 사료를 막 퍼다 주었든지 내버렸든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서정남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젖소가 배합사료, 조사료, 목초대까지 다 합쳐서 115만2,000원 정도고 한우가 38만5,000원, 돼지가 25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마는 이 가격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터무니없이 그렇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축협이나 그런데서
 생산비 조사 내용중 사료비 소요액과 거의 비등한 가격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축협같은 데서 돼지 먹이고 닭 먹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손해 보고 있다는 결론이죠?
○축산과장 서정남   지금 이런 수준의 사료를 먹여가지고는 손해를 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돈 남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예.
이종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검사용 색소에 관해서 각 지소마다 예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지소별 도축 두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요구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구입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일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종열 위원     공개경쟁 입찰 안 됩니까?
  약품이 한 군데서 나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예.
  한 군데, 농림부장관 허가를 단일업체에서.
이종열 위원     단일업체에서 나와서 거기서 밖에 살 도리가 없겠네요.
○농정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사람 많이 받아도 할 수 없겠네요.
  한 병에 2만5,000원 하는 것 한 50만원 받아도 할 수 없이 써야겠네.
○농정국장 이병준   농림부에서 감독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것 문제가 많은 거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감독관청이 있는 거니까.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임도보수비 5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자보수 처리를 하지 않고 왜 계상 했는가?
  그리고 임도의 시공시 부실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임도시설은 '84년부터 금년까지 718㎞를 신설하였습니다.
  임도시설중 하자보수 기간은 3년내입니다.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에 계상된 보조사업 102㎞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임도로써 노면이라든지 측구 등 유지관리상 불가피한 보수사업이고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사업은 아닙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큰나무조림에 6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얼마나 큰 나무를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지?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큰나무조림은 금년까지 실행해 오던 대묘조림사업 명칭이 바뀐 것이며 주로 잣나무 대묘 7년생으로 크기가 60㎝ 되는 것을 말합니다.
  '97년도 큰나무조림 계획은 112㏊에 16만8,000본을 식재코자 하는 것이며 기존작업비, 묘목대, 운반비, 식재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이종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단가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감사에 지적이 되는가?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품구입시 조달구입치 않고 조달단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에 지적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2억9,700만원으로 지역별 적정 배분이 가능한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있는 우수한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영농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2년부터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6년까지 총 98개 단지를 조성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도 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최소한 시군당 2개소씩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에 도비 9억9,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2억9,7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당 2개소씩 조성하고자 수정예산에 9억9,000만원을 계상토록 지금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시고 농민들의 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농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대형관정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오폐수 시설의 시군별 배정계획은 어떤가?질의를 주셨습니다.
  농림부 예산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시군별 배정기준은 그동안 개발된 실적 그리고 사업대상 잔여 물량, 시군 요구 건의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정하게 됩니다.
  오폐수 시설은 문화마을 사업지구에 배정계획이고 이 점은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위치는 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뽕나무 절단기 300만원씩 2대 구입계획이 있는데 비싼 기계구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뽕나무 절단기의 용도는 봄누에치기 이후 뽕나무 여름 베기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낫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관계로 1인당 평균 150평정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굵은 가지를 자르지 못해서 수형을 바로잡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기계를 이용할 시에는 하루에 한 대 1,500평 가량 실시가 가능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뽕나무 모양을 바로잡아서 뽕잎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한우구입비 9억원으로 소 360두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우는 사육하여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고 한우쌍자 생산 사업으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중에 다기능 사무기기란 무엇이고 레이저프린터기란 무엇이고 언제 구입하며 내구연한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란 컴퓨터를 말하고 레이저프린터기란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를 말하는 것으로써 '92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칡수매보상금 및 경진대회 시상금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주요 도로변등에 번식력이 왕성한 칡덩굴이 만연해서 임목생장에 지장이 있고 경관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서 경진대회와 칡수매 방법을 채택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에 금년도,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지금 선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 3억4,220만원이 '96년보다 약 400%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임협 장비지원, 보호수 외과수술, 가로수 식재 등 총 9,0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7년도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로변에 칡덩굴 제거사업비와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어서 4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원 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2억2,000만원이 2차 추경때 책정 되었었고요.
  3차 서류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1억8,542만원 해서 사업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칡뿌리 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느끼시겠지만 실제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사실상 잘 안보이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봤으면 했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금년도 사업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와 673페이지에 칡덩굴제거에서 다시 6,96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6,96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67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보여지는데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좋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칡덩굴제거 작업은 산림청의 시책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나무를 베고 새로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는 칡이 다시 발생됩니다.
  작년까지 산림청 보조사업비로는 인공조림지에 대한 칡덩굴제거를 해왔고 최근에 도로변 가시지역, 절개지 그런데 또는 밀입목지에도 칡이 아주 무성해서 방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임목 생장이라든지 경관의 저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림청의 보조사업비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72페이지 육림사업 덩굴제거는 산림청에서 매년 시책사업으로 오는 보조사업 그것은 인공조림지에 대한 칡덩굴제거 사업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673페이지 칡덩굴제거는 내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나 특정지역에 대한 가시지역의 칡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비로 시군에 보조를 주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하원 위원     시군에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둘다 다 시군에 주는데 앞의 것은 보조사업으로 인공조림지에 실시하려는 것이고 다음 것은 도로변 가시지역에 대한 칡덩굴제거 사업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를 조사해 보았느냐는 말씀은 인공조림지가 주로 산 오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칡의 특성상 한번 제거로써는 완전제거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제거사업을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한 2 3회정도 집중적으로 약제처리를 해서 당년도에 완전 제거가 되도록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새공원 조성은 금년중에 사업계획이 100% 수립이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 천수만의 간월호에는 겨울이 되면 약 30여종의 30여만마리가 날라와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전국에서 철새들의 장관을 보기 위해서 탐조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탐조대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인공섬이라든지 갈대 숲 또는 먹이 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들이 천수만의 간월호는 서산의 간월호 개발계획에 이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업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과연 간월호에 철새공원을 조성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가능 여부를 과업지시 해 놓았고 그 다음 이쪽에 홍성에는 궁리지구가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거죠?
○산림과장 전태동   예.
이하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보고서 100부 연구내용과 배부처는 어디고 그 효과는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내용은 산지 인삼재배 시험외 20종을 매년 연구 성적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100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예를 들면 임협이라든지 각 도의 산림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부를 합니다.
  효과는 시험연구 정보 제공 그리고 산주나 학교 이런데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나쁜 종이에다 인쇄를 해도 상관이 없을 테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께도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돈도 얼마 안 들텐데요.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부터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시설장비 유지비가 '96년과 동일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이게 타당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금년도가 2,113만9,000원 그리고 내년도가 3,312만7,000원으로써 1,198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건축물의 구조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고 각종기계, 장비류는 시설 단가의 일정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증액된 요인을 말씀 드리면 건축물의 구조 년도 및 물가상승률과 비교를 하고 시험장비 이온크로마토그래피등 4종을 지금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재료비중 인부임이 1만6,400원인데 1만6,400원을 가지고 인부 사역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변칙운영 하는 것은 아니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단가입니다.
  예산서상의 노임단가와 실제 노임단가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정부 노임단가 결정통지에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실정을 감안해서 남자는 3만1,860원, 여자는 1만9,550원으로 결정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칙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97년도 소요인부 예산액 5,089만1,000원의 범위내에서 '97년도 노임단가 결정 통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옆의 기관에 예를 들으셨겠지만 일단 예산을 1만6,400원으로 계상했다가 3만1,000원 또는 1만9,000원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꼭 나중에 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지침상의 단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어떤 단가의 차이는 아마 우리 도차원에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누구라도 특히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가는 1만6,000 얼마인데 지급은 3만 얼마로 하다보면 분명히 이 계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실화 시키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이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금년도 운영 실적과 구입방법,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산림내 대기오염 측정을 조사하는 것으로 금년도 운영실적은 6개 지역에 대해서 매월 두 번씩 대기오염 측정 그리고 산도 측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2종의 구입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였으며 가격은 이온분석기가 2,390만원, 분광분석기가 730만원, 기타 2종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오수채취기는 103만원, 수세진단기는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산사태위험지 복구가 금년도 4,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산사태 복구비는 어느 곳에 하는지, 내년도 실시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사태 복구는 경사가 심하고 지형지물로 보아 암벽 붕괴등 위험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복구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서천군 서천읍 남산리와 벽오리 2개소에 추진 완료 하였고 내년도에는 인가가 밀집된 보령군 남포면 옥서리 1㏊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하원 위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아직 하나가 또 남았는데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경계 복원 측량을 하는 이유 그리고 사무실 상황판제작에 2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재산실태 조사결과 사유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경지등 소규모 재산이 안면지구에 229필지가 있어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실 상황판제작은 휴양림 보령분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도와 현황등을 겸하는 상황판으로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최중묵 위원님 답변 차례입니다만 최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현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별도로 위탁 교육해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전문기술교육과 특히 경영, 정보 교육등을 행정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도내 농과대학 즉, 충남대 농과대학하고 공주대 산업과학대학에 210명의 우수 농업인을 위탁해서 1년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충남대와 공주대에 여자 과정을 설치하고 천안지역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단국대 농과대학에도 50명 규모의 학생 과정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현녕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를 위탁교육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이것이 생산하고 직결 된다고까지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게 포괄적이고,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지사님이 가서 최고농업경영 과정에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각계각층에 농업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아마 점차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현녕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좌우간 아리송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모를 일입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마을 간이수리소 50개소의 설치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고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업기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을 농기계 수리소는 '90년부터 시작해서 연 30 50개소로써 현재 307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설치규모는 10평에 수리공구 26종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600만원중 480만원으로써 8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자는 오지마을과 농기계 다수 보유마을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지원을 해 줍니다.
  '95년도 수리실적은 2만3,583대를 수리했고 농협은 지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배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있는 우수한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영농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2년부터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까지 1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총 98개 단지를 조성해서 농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채소, 화훼, 버섯 등 재배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녕 위원     과연 성장유망작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농촌에서 시설채소니 뭐니 해 봤댔자 금년에도 배추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 얼었으니까 지금은 배추값이 있다고 해도 날씨가 좋을 적에는 로타리쳐서 버리는 사람이 더러 생겼었는데 시설채소 같은 것이 과연 유망작목인지?
  농민들은 보조를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유망작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정국장 이병준   유망작목이 지금 제가 예를 들기를 시설채소, 화훼, 버섯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십가지가 되고 농촌에서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많아서 다 나열을 안 했습니다.
배현녕 위원     화훼도 먼저번에 도고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었었고 정말 화훼도 유망작목이냐?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적자를 걱정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자와 또 얼마 안 가서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상당한 적자가 유발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차라리 법인을 하지말고 협업으로 하는 것이 나을뻔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망작목 뭔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이상으로 배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정관리 항목에 '96년도 예산액과 실제 '96년도 예산서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초 도직제 개편으로 농산물유통과가 폐지되어서 '97년 예산에는 '96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중에 유통부문 예산은 농정유통과로, 생산부문 예산은 농산과로 분리해서 편성함으로써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그것은 나도 아는데 이것을 다 플러스를 해 보아도 2,464만8,000원이라는 돈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래요, 됐어요.
○농정국장 이병준   역시 장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농수산개발 항목에 '96년도 예산이 실제 '96년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96년도와 '97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져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용인부임등 인건비가 '96년에는 농정국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에는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는 모두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일괄 계상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스티카 제작비를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치 말고 일괄로 편성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 예산에 편성된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스티카 제작비 4,500만원은 전체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추천 스티카 제작비로 일괄 편성한 것입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휴경논 경운비 지원 7,200만원은 많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휴경논 경운비 7,200만원은 '96년 생산화된, 금년도에 저희가 휴경논 801㏊를 생산화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때 지원을 해준 바와같이 휴경논에 잡목제거, 수렁논 중장비 투입등 영농 여건이 아주 열악한 휴경농 생산 기반조성에 금년도에도 같이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역시 이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96년 예산이 102㎞에 88억원인 반면 '97년도 예산은 110㎞에 81억원인데 물량이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 들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 예산은 110㎞에 118억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부족으로 우선 81억원을 잠정 사정해 주었습니다.
  물량은 수정하지 않은 결과로 앞으로 수정발의에 의해서 이것을 보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수송차량 지원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수출진흥 중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수출물류체계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륙수송체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채소, 과실류등 신선도를 늘 유지하고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내륙운송 부두까지 적기에 신속하게 운송해서 물류체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97년도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데 수출의욕이 높고 수출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단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농가에 보조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림부에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25%, 도비가 7.5%, 시.군비가 17.5%,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부담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대상농가는 20개소 정도로써 시군별 내역은 별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보조가 40%정도로 전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98년이후는 보조를 완전히 없애고 전액 융자로 전환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축장 한우사육 두수가 축산과장 답변시 200두였는데 예산서상에는 252두에 사료비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사육두는 200두입니다만 연평균 사육두수를 252두로 보고 사료비를 그렇게 252두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이병준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6시 30분 정도입니다.
  나머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하고 다시 저녁 식사후 속개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지루하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시간이 늦었으니까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마지막 끝을 맺고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좀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하세요.
김용호(서산) 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농특산물 품질추천 홍보비하고 스티카 제작에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이 금액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집중적인 안을 세워서 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 보니까 53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공히 35만원인데 원래 그래요?
  작년도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같은가요?
  과장, 원래 같은 겁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 국장, 과장 35만원 원래 같은 거예요?
○농정국장 이병준   원래 같은 겁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53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조성 2억1,700만원, 금년도 조성목표가 얼마입니까?
  '97년도 조성목표가 얼마인데 이번에 2억1,7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97년도 조성목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8페이지 추곡수매 유공자 표창 60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표창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마을공동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 서 있는데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동퇴비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서해안개발 어업권조정 3,000만원인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14억원 나왔는데 인공어초가 56억원이 서있는데 14억원을 채무부담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호 위원     즉석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단간단한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가 또는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수산부로 부터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농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간이집하장 문제는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꾸지람도 있었고 또 실지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역시도 간이집하장을 줄여서 다른 보조비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나눠 먹기식으로 아직도 농정을 펼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박위원님 잘 물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간이집하장 해 가지고 151개인가, 물량으로 보면 정확히 개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간이집하장이 신규로 내려오는 것, 기존의 간이집하장 모양을 갖춰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20개소로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260여개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261개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대폭 줄여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농림부에 담당사무관, 담당과장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 줄여가지고 20개소 정도로 줄였고 나머지는 100평 이상의 간이집하장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간이포장센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포장기계라든가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고 만큼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하게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다 기능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박병호 위원     간이집하장을 예로 든 것이지 다른 부분도 충남에 맞는 예산을 따내야 되는데 항목이 있으니까 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물은 거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간이집하장 만큼은 그래도 우리 도내에 필요한 것으로......
박병호 위원     농업회사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있잖아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이라든지 무슨 농업회사 설립지원 공동이용 조직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남실정에 맞는 농업문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항목이 있으니까 신청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 문제는 각 항목 하나하나씩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간이집하장 문제는 저희 도내에 900여개소가 넘는 간이집하장을 조사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농림부 담당사무관, 과장 전부다 얘기해서 내년도부터는 바꿔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됐습니다.
  농축유통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농축유통신문이 현재는 아마 이름이 농민저널로 개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농업전문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업, 축산업, 일반 농축산물의 유통업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농축유통신문에서 농민저널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인 편집기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뀐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농민저널로 바뀌었는데 농축유통신문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적인 작업을 할때 지난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문이름이 바뀐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신청을 할때에는 지난해의 이름으로 그냥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농민저널이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겠네요.
      (○의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흥농종묘가 운영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보십시오.
  흥농종묘라는 대기업에서 하는 신문에 왜 도에서 팔아줍니까?
  흥농종묘가 왜 신문을 인수한지도 아시잖아요!
  자기들 종자 분쟁 싸움이 나니까 그것을 막고 농민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농축유통신문 인수해 가지고 농민저널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신문구독료 올려 놓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그런 회사에 경영적인 부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모르고 어떻게 흥농종묘 그 재벌에서 하는 신문구독을 도에서 해야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다만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그 신문이 농업과 축산업과 또 농축산물의 유통부문에 나름대로 전문지로써 자리를 잡고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받아 본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지원을 해 주기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제가 경영상, 경영내용에 대해서 모른 것은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병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박병호 위원님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호 위원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동력방제기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864대 이것이 무슨 기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그것은 노약자들이 쉽게 (청취불능) 20% 정도의 가벼운 방제기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박병호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비 보조를 해서.
박병호 위원     실수요자한테 주는데 국비가 섰으니까 도비도 섰다는 얘기죠?
○농산과장 유명상   그렇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 다음 축산행정에서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거세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한우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수소를 그대로 길러 가지고는 도저히 고급육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세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 가서 거세를 해 주려면 수소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어디다 묶어 놓고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틀, 기계화 되어 있는 것을 축협이나 고급육단체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농가에 해서 간단히 고정을 해 가지고 거세를 해 주는 그런 장비를 보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호 위원     거세를 하는데 수술을 해서 거세하는 것을 말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그렇습니다.
박병호 위원     십몇년 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무혈거세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알기로는 무혈거세를 해서 바킹을 끼운다든지 하는 경우는 스트레스가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외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무혈거세기라고 해서 집게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내려가는 것을 딱 눌러가지고 관을 못쓰게 하는 거세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일본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없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13년전에 가 보니까 한참 보편화 되고 있는데......
○축산과장 서정남   과거에 국내에서도 그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은 외과적으로 수술해 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박병호 위원     외과적인 수술을 했을때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죠.
○축산과장 서정남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화 되어 있고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려면 결국 고정하는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보급하려는 겁니다.
  이것도 15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무혈거세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본다든지 써본다든지......
○축산과장 서정남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현재 차량이 없었습니까?
  동시에 새차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종배   차량은 있는데 아산지소가 '89년도에 구입을 했고 본소가 '90년도에 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장비를 현재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장 가면 기름이 흘어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부속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지프차 내구연한이 얼만큼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종배   7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90년도에 구입했으면 7년이 안된 것도 있네요.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종배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아직 안 되었는데 새차 구입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종배   코란도를 구입했는데 현재 부속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활용이 아주 곤란합니다.
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관리에서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져서 임산물을 저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밤 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호 위원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예.
박병호 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예.
박병호 위원     이것이 몇평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받을때 전액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받는 비율로 신청액을 (청취불능)하는 겁니다.
박병호 위원     밤저장고 시설이라면 이것이 개인한테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 이런데에 지원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저장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영농조합에도 개인보다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지금까지 밤 저온저장고 지은 시설이 밤 생산량을 다 집어 넣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개인한테 지원을 안해 줘도 충분히 다 그런 저장고들이 시군에 갖춰있다 이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또는 농협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저온저장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전태동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그렇게 하시죠.
○농산과장 유명상   김용호 위원님께서 추곡수매 유공자 표창 60명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 60명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사 공무원하고 예비점검원, 농협직원과 읍면직원을 안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매가 끝나면 이 정도에서 표창을 해 왔습니다.
  대략 1/3이 검사공무원, 1/3이 예비점검원, 1/3이 농협이나 읍면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 실적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직은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퇴비 생산을 안 하거든요.
  필요성은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거나 기피하고 있어 퇴비가 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논두렁 풀도 깎고 그것을 퇴비화도 하고 그것을 잘하는 마을에는 시상도 해보자는 그러한 구상하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퇴비 증산을 하고 퇴비장 설치를 한 마을에 부락별로 시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정발의한 것에는 논두렁 풀을 베기 위해서 예취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을단위 30만원 정도의 예취기를 한 대씩 3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논두렁 풀이라든지 산 야초라든지 음식 찌꺼기 등을 모아 가지고 부락단위로 우수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보자 그것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구상,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실로는 공동퇴비, 논두렁도 못 깎는 판에, 못 깎잖아요.
  그냥 내박쳐 두는 판에 공동퇴비 이것이 과연, 물론 시키면 억지로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어느 구탱이 하나 해 놓겠지.
  그래도 농민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냉소를 할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논두렁도 깎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상이, 이런 공동퇴비 증산하는 방법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 논두렁 깎아서 모아라, 산야초 깎아서 모아라 그건 안돼요.
  옛날 얘기지, 지금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폐지 또 폐 뭐를 모아 가지고 썩힌다든지 새로운 구상을 해서 실천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폐자재를 이용하는 그런 쪽에서 머리를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박병호 위원     예취기를 사 가지고 동네에 30%보조를 줘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들으면 웃긴다고 할 겁니다.
  예취기를 마을회관에다 놓고 쓸 것입니까?이장이 쓸 것입니까?반장이 쓸 것입니까?
  예취기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도에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 60년대 하던 발상을 지금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좀 앞서가는 발상을 하셔야죠.
○농산과장 유명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예취기 30% 보조로 마을당 한 개씩 줘가지고 개인이 쓸 것입니까?동네 이장이 쓸 것입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이것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요새 농촌에 가면 논두렁 이런 것을 베어 놓고도 긁어 가지를 않습니다.
  보면 지저분한 그런 것도 있고, 요새 유기농을 해야 된다고 전부들 권장하고 있고 필요성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도에 해서 모든 농민이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은 저희도 않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착실하게 여가를 활용해서 논둑도 깎고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퇴비증산을 한다면 우리는 상을 주겠다 이런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옛날과 같이 마을마다 퇴비장을 만들어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분위기를 유기농 그리고 마을 길이나 논둑이나 이런 것을 알뜰하게 정리하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겁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수산과장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 어업권중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안은 각종 사업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어업인들에 대한 분쟁이 여기저기 전서해안을 통해서 있다시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 조정이라든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보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채무부담액이 14억원이나 있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업구조조정 사업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여기 예산에 책정된 86억3,000만원은 국비에 해당되는 재원이고 지방비 부담액을 다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인공어초시설 얘기를 했는데 다른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체 예산액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인데 거기에서 20억원을 우리가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14억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채무부담......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 있어요.
  793쪽을 얘기했는데.
○수산과장 조현호   채무부담 조서 내역에 보면 14억원이 채무부담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4억원이 도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중에서 모자라는 14억원을 채무부담으로 대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도비 부담액을!
○수산과장 조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559페이지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중간에 보면 종자생산인부 체육대회 보상 해 가지고 40명 2회니까 80명이죠.
  예산이 단돈 7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이를테면 식사하시면 끝나는 건대 요즘 흔한 김치통이라도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 주려면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한 50만원정도 더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제가 만들 권한 없죠.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야죠.
이하원 위원     방법을 찾아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그것을 찾아봐서 이위원님 의도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정용해   질의하시는 겁니까?
장기일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휴양림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셨어요?
      (○의석에서  예.)
장기일 위원     좀 묻겠습니다.
  오토캠프장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배기홍   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오토캠프장이라고 하면 요즘 휴양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야영을 하러 오는데 그냥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서 야영장까지 가려면 대부분 짐이 있는데 짐을 가지고 가야하고 해서 차를 가지고 산 임지에 들어가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편한 산지를 깎아서 풀을 깎고 사리를 펴고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휴양림관리사무소내에 그러한 장소를 어디 특정지역을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배기홍   그런 시설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시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확실히 시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통나무집 같은 것은 더 설치할 만한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배기홍   지금 이 예산에 수정발의 요구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까지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시설 한다고 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오토캠프장을 한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국비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하고 해서 이 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오토캠프장 하는 것으로 통나무집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수정발의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휴양림관리사무소, 휴양림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기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쾌적함을 느끼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시 찾는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솔직히 그게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만 해도 수십채의 통나무집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상당한 관광객을 불러 들이는데 우리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무자께서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퍽 노력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국장님도 그런 점에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육교 교량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장기일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었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용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충청남도 중부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