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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4월24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ㅇ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김민수·안장헌·지민규·김선태·이상근·이완식 의원)
  4. 1.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3.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7. 4.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9. 6.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
  10. 7.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8.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10.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4. 11.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4.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6.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7.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21. 18.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1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4. 2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2.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3.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7.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8. 2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7.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9.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0.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5. 3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36.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3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9. 3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0. 3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1. 38.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2. 39.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40.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44. 4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ㅇ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김민수·안장헌·지민규·김선태·이상근·이완식 의원)
  4. 1.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주진하·홍성현 의원 발의)
  6. 3.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고광철·윤희신·주진하·방한일·구형서·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지민규·윤기형·편삼범·김복만·안장헌·김도훈·김응규·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김석곤 의원 발의)
  7. 4.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5.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도지사 제출)
  9. 6.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도지사 제출)
  10. 7.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복만·김민수·주진하·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구형서·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1. 8.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옥수·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의원 발의)
  12. 9.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고광철·이용국·김석곤·이상근·윤기형·안종혁·방한일·신순옥·이현숙·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정광섭·지민규·김복만·홍성현·구형서·안장헌·박정수·오인환·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13. 10.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구형서·정병인·안종혁·지민규·김복만·홍성현·박미옥·양경모·신순옥·유성재 의원 발의)
  14. 11.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김민수·오인철·박기영·고광철·윤희신·주진하·방한일·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지민규·윤기형·편삼범·김복만·안장헌·김도훈·김응규·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박정식·김석곤 의원 발의)
  15.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4.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박정수·안종혁·김응규·오인환·방한일·박기영·이철수·정병인·정광섭·이현숙·홍성현·지민규·김복만·김옥수·주진하·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이지윤·전익현·김기서·김석곤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이지윤·구형서·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박미옥·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유성재 의원 발의)
  19. 16.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박미옥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편삼범·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21. 18.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석곤·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신영호 의원 발의)
  22. 1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이연희·이철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구형서·윤기형·박정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오인환·신순옥·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윤희신·신영호·정광섭 의원 발의)
  23. 20.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현숙·박정수·정광섭·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김옥수·편삼범·박미옥·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이종화·홍성현·박기영 의원 발의)
  24. 2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5. 22.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편삼범·지민규·김석곤·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윤희신·오안영·주진하·방한일·구형서·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윤기형·김복만·안장헌·김도훈·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 의원 발의)
  26. 23.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주진하·박기영·박미옥·구형서·윤기형·이철수·박정수·안종혁·김석곤·신순옥·김응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이현숙·윤희신·안장헌·박정식·이연희 의원 발의)
  27.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8. 2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윤기형·안종혁·김옥수·방한일·이현숙·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광섭·박미옥 의원 발의)
  29. 2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석곤·안장헌·정병인·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기영·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이상근·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구형서·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30. 27.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복만·안장헌·박정수·김옥수·이현숙·박기영·박미옥·정병인·윤희신· 신순옥·유성재 의원 발의)
  31. 2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이재운·지민규·윤기형·이현숙·박정수·신한철·편삼범·유성재·김복만·안장헌·오안영·안종혁·김응규·오인환·방한일·박기영·이철수·정병인·이종화·홍성현·김옥수·주진하·이용국·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 의원 발의)
  32. 29.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이용국·윤기형·이재운·전익현·안장헌·김도훈·안종혁·이종화·방한일·박정수·이상근·정광섭·이현숙·김응규·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박미옥·고광철·김석곤·김옥수·홍성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김복만 의원 발의)
  33. 30.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최광희·이용국·윤기형·이재운·전익현·안장헌·김도훈·안종혁·이종화·방한일·박정수·이상근·정광섭·김응규·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박미옥·고광철·김석곤·김옥수·홍성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김복만·오인환·이현숙·이지윤 의원 발의)
  34.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김석곤·정광섭·김응규·오인환·이재운·이현숙·윤희신·정병인·최광희·박미옥·전익현·이종화·방한일·윤기형·김옥수·김복만·이연희·이용국·안장헌·김도훈·안종혁·박정수·이상근·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고광철 의원 발의)
  35. 3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36.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구형서·박정수·정병인·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신순옥·김응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37. 3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지윤·김석곤·안장헌·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 의원 발의)
  38. 3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39. 3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40. 3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41. 38.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42. 39.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43. 40.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윤기형·이종화·정광섭·이현숙·홍성현·지민규·김복만·김옥수·주진하·편삼범·윤희신·박정식·전익현·김기서·구형서·김석곤·안장헌·정병인·오인환·박정수·박기영·안종혁 의원 발의)
  44. ㅇ 의사진행발언(전익현 의원)
  45. 4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산 대산초등학교와 태안 대기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 

(10시03분)

○의장 조길연   먼저 충청남도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2024년 4월 22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경제기획관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참고로 유재룡 전 산업경제실장은 퇴직 준비 교육 파견 발령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김민수·안장헌·지민규·김선태·이상근·이완식 의원) 

(10시05분)

○의장 조길연   먼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국민보다 많을 때 그 정책은 추진되지만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완할 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교육, 교통, 의료·보건, 복지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을 다룹니다.
  정책을 다루다 보면 가슴이 막히거나 울화가 치미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강제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의 소득보다 높을 때 사용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용자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가장 큰 문제는 일손 부족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49.8%에 달하는 데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은 13.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040년이면 고령농 비중이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보다 24% 증가한 6만 명 넘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는 농업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농촌은 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습니다.
  그만큼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겁니다.
  반면 농업소득은 1994년 이후로 제자리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2023년 농업소득은 1070만 원으로 1000만 원대를 회복했지만, 30년 전인 1994년 1033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3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반해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 상황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 특혜를 주거나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올바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실제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종별 현실에 맞게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제도가 발달된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작업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그 가치는 국내 여건과 내국인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지 외국인의 임금 여건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한 물가 안정과 농가 경영을 도모할 적기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론을 조성해서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와 연합하여 공론화에 나서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가 경영이 안정을 되찾고 민생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뜻은 최근 들어서 소비가 늘어난 육류와 관련해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소비할 정도의 축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할 기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말고 고기를 만드는 과정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한우 사육 두수와 돼지 사육 두수를 알고 계십니까?
  2023년 기준 한우 사육 두수는 41만 6530두이며, 돼지 사육 두수는 229만 5970두로 각각 전국 4위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전국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봐도 우리 충남의 축산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주요 산업인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본예산을 기준으로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등 축산 관련 정책 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니 이와 달랐습니다.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였던 충남, 2012년도 전체 본예산 가운데 축산 관련 사업 비중은 1.4%였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전체 본예산의 1%에 불과했으며, 올해 축산 관련 정책 사업 예산은 865억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는 각 축종 산업마다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지능형 축산 시설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가에 지능형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농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경청해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국적으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의 사업이 있지만 ‘스마트’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ICT나 최신 스마트 장비에 국한되어 농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서 지능형 축산 시설 및 장비 자율 선택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축산업은 우리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식량 주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원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반드시 축산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농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경청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충남이 되어 축산업을 육성하고 충남을 살리는 도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펫팸족, 펫미족 등 신조어는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Petconomy)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이러한 반려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의 2022년 5월 27일 페이스북 글입니다.
  ‘행복한 반려, 동행의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동물보호센터 확충부터 반려동물 놀이공원, 전담 부서 확대까지 충남도에 필요한 공약을 발표하고 민선 8기 역점 과제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들을 보시면서 충청남도가 과연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 반려동물 담당 부서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과를 신설하고 약 3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강원과 광주, 울산 역시 반려동물 전담 팀을 설치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전담 부서가 없어 축산과·관광진흥과·산업육성과에서 그 작은 역할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반려동물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전담 부서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는 충남 도내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입니다.
  15개 시군 중 7개 지자체에서만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단 9개소에서 최대 275마리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도내 반려동물 놀이터는 당진과 홍성 등 2개소 완공에 그쳤습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반려, 동행의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놀이터를 넘어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놀이터와는 다릅니다.
  반려동물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의료,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반려동물의 종합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현재 경기도 오산과 여주, 경북 의성, 강원도 춘천 등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복지를 이끌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선도적으로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늘리는 가운데 또 하나의 충남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물병원, 미용실, 놀이터, 캠핑장, 입양·보호 공간, 장묘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견인하고 동물복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또 하나의 힘쎈 충남의 미래를 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경쟁은 뜨겁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임진강 유원지에, 부산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세 곳이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으며, 경기 북부에 네 번째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의 반려동물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64만 명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충남도가 더 늦기 전에 반려동물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테마파크 조성,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인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이해 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충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려동물 전담 부서 설치, 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경로당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약 46만 명입니다.
  충남 전체 인구의 21.4%가 노인 인구가 되었고, 이는 도민 5명 중의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서 노인들의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또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로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는 현재 15개 시군에 592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도내 어르신 24만여 명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경로당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어르신분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이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충남 도내 시각장애인은 총 1만 200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7088명으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비장애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경로당에는 점자블록,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없어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일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중고가 되며, 이로 인해서 경로당을 잘 찾지 않게 되고 초고령화 사회에 또 하나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노인복지법 제3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도정의 목표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9일 제44회 충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힘쎈 충남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는 그 지역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각 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경기도 양주와 양평,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 등이 그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충청남도가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설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따뜻하고 힘쎈 충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는 충남도 공직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몇 해 전까지 공무원의 인기는 매우 높았던 사실을 아시지요?
  그러나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고,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자발적으로 공직을 그만둔 의원면직 공무원이 4년 전보다 46%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는데, 40대∼50대 베테랑 공무원뿐만 아니라 20대∼30대 MZ세대 공무원의 탈공무원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 퇴사자는 88명이고, 이 중 1981년부터 2012년생을 통칭하는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나 되었습니다.
  연도별 인원은 2018년 6명에서 2020년 13명, 2022년 23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퇴직자 중 임용 후 5년 이내 자의 퇴직 현황은 어떨까요?
  총 70명으로 1년 미만 20명, 1년 이상∼3년 미만 32명, 3년 이상∼5년 미만 18명이 퇴직하였습니다.
  고독한 수험 생활 끝에 공직에 입직한 많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괴리감을 느낀 채 이곳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 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충남 도정의 고위 공무원들의 정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무원 임금은 공무원 보수 정책의 수립과 처우 개선 등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 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 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따라 국회 개원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포함하여 정무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쎈 충남이 먼저 나선다면 이를 본 다른 지방정부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지방정부가 후배 공무원 처우 개선 등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압박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급별로 다르지만 1시간당 평균 1만 원에 불과하고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 조정 하는 대신 월 초과근무 시간을 하향 조정 하여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기 위해 별도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인사 혜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난임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근무 지원,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일과 후 개인 생활의 보장을 위한 연락 금지 등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생활이 명확히 구분될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어느 누구보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충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때도 그랬으니까 후배 공무원 너 때도 당연한 거다’, 이제는 선배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 때는 이랬지만 후배 공무원 너 때는 좀 더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시는 선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 송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권역별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악은 산업의 요충지로 젊은 인구 유입이 매년 증가하며 서해안 시대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상반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 시설 등을 기반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편리, 쾌적한 삶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에도 포함되는바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정책 실현에 한계가 존재하기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인 공원, 산책로 등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속히 건립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추진 중인 사례를 살펴보면 울산 중산공원 종합스포츠타운,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강릉 종합체육공원, 거제 숲소리공원 종합 레포츠 숲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스포츠 시설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공간이지만 이처럼 시설 내부와 외부 공간에 레저·문화시설, 공원, 산책로 등 다양한 여가 공간과 함께 조성되는 추세입니다.
  당진 송악도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자연과 조화되는 공원, 산책로, 숲 등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목적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주민의 소득 증대, 넓게는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환경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 증진과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충청남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권역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인식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시설 등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 인력입니다.
  충남의 경우 남부·북부·서남부권에 한 곳씩 지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타 지역에 갈 수 없는 인력을 위한 서북부권 교육기관 신설이 시급하며,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당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건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6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원의 징계 대상 위반행위와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의원의 겸직 신고 방법 및 절차, 겸직 신고 사항의 공개, 겸직 금지 대상 등을 규정하여 겸직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의 자구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조길연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주진하·홍성현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고광철·윤희신·주진하·방한일·구형서·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지민규·윤기형·편삼범·김복만·안장헌·김도훈·김응규·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김석곤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도지사 제출) 

(10시38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이지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지윤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의 육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며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정한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충남경제진흥원의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시행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후 아산시에 친환경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 시행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적 부동산 경기 불황 시기에 내포에 대규모 인구 유입 요인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지금 시점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내포에 공공 주도의 주택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옥수·이상근·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윤기형·김석곤·이종화·이재운·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복만·김민수·주진하·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구형서·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김옥수·안장헌·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고광철·이용국·김석곤·이상근·윤기형·안종혁·방한일·신순옥·이현숙·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정광섭·지민규·김복만·홍성현·구형서·안장헌·박정수·오인환·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윤기형·이철수·주진하·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구형서·정병인·안종혁·지민규·김복만·홍성현·박미옥·양경모·신순옥·유성재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김민수·오인철·박기영·고광철·윤희신·주진하·방한일·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지민규·윤기형·편삼범·김복만·안장헌·김도훈·김응규·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박정식·김석곤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4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충남도의 주요 사항을 취재·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자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지역출판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출판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지역출판심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 상향 조정 및 기타 자구 수정을 위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화합, 전통 계승, 향토 지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 작은 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업무 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 사무와 소관 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의사일정 제10항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박정수·안종혁·김응규·오인환·방한일·박기영·이철수·정병인·정광섭·이현숙·홍성현·지민규·김복만·김옥수·주진하·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이지윤·전익현·김기서·김석곤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철수·정병인·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이지윤·구형서·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박미옥·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유성재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기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박미옥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응규·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편삼범·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응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석곤·박정수·이재운·김도훈·이종화·박기영·윤기형·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김복만·홍성현·신영호 의원 발의) 
1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이연희·이철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구형서·윤기형·박정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오인환·신순옥·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상근·이현숙·김민수·윤희신·신영호·정광섭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이현숙·박정수·정광섭·김석곤·윤기형·구형서·이용국·김옥수·편삼범·박미옥·신영호·김도훈·김민수·주진하·오인철·안장헌·박정식·윤희신·이종화·홍성현·박기영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 이용 및 적정 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한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 예우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공공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우선 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지민규·김석곤·박정수·김옥수·안종혁·홍성현·전익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윤희신·오안영·주진하·방한일·구형서·이종화·정병인·유성재·박미옥·정광섭·이재운·윤기형·김복만·안장헌·김도훈·오인환·이철수·이현숙·이용국 의원 발의) 
23.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주진하·박기영·박미옥·구형서·윤기형·이철수·박정수·안종혁·김석곤·신순옥·김응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이상근·이현숙·윤희신·안장헌·박정식·이연희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삼범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아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이상근·윤기형·안종혁·김옥수·방한일·이현숙·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광섭·박미옥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연희·고광철·김도훈·이용국·편삼범·윤희신·박정식·정광섭·방한일·전익현·김석곤·안장헌·정병인·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기영·이철수·안종혁·주진하·신순옥·김응규·김옥수·이상근·윤기형·이현숙·김민수·지민규·김복만·홍성현·구형서·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복만·안장헌·박정수·김옥수·이현숙·박기영·박미옥·정병인·윤희신·신순옥·유성재 의원 발의) 
2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이재운·지민규·윤기형·이현숙·박정수·신한철·편삼범·유성재·김복만·안장헌·오안영·안종혁·김응규·오인환·방한일·박기영·이철수·정병인·이종화·홍성현·김옥수·주진하·이용국·윤희신·박정식·정광섭·전익현·김기서·김석곤 의원 발의) 
29.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이용국·윤기형·이재운·전익현·안장헌·김도훈·안종혁·이종화·방한일·박정수·이상근·정광섭·이현숙·김응규·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박미옥·고광철·김석곤·김옥수·홍성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김복만 의원 발의) 
30.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최광희·이용국·윤기형·이재운·전익현·안장헌·김도훈·안종혁·이종화·방한일·박정수·이상근·정광섭·김응규·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박미옥·고광철·김석곤·김옥수·홍성현·신영호·오인철·김민수·박기영·윤희신·정병인·김복만·오인환·이현숙·이지윤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서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철기 의원님과 이용국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하여 건설소방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 심사 내용을 보면 임기 종료 및 해임된 대장은 종전의 직위에 재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원 사망의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의 지역 계장을 추가하였고, 장학생의 범위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확대해 규정한 내용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 공급,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 기준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승인을 얻어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의원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30년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한철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품질점검 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점검단의 구성 가능 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도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 26.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1.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김석곤·정광섭·김응규·오인환·이재운·이현숙·윤희신·정병인·최광희·박미옥·전익현·이종화·방한일·윤기형·김옥수·김복만·이연희·이용국·안장헌·김도훈·안종혁·박정수·이상근·이철수·지민규·신순옥·구형서·주진하·유성재·박정식·편삼범·고광철 의원 발의) 
3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김석곤·안장헌·구형서·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이종화·박미옥·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구형서·박정수·정병인·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신순옥·김응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지민규·김복만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이지윤·김석곤·안장헌·정병인·오인환·박정수·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박기영·박미옥·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지민규 의원 발의) 
3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1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하고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당뇨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당뇨병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 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0년대 초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신규 교사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초등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전무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11시2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7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 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총 20억 966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오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9.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29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39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증감 없이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 사업에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인건비 11억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치료비 지원비로 목 변경 하여 2억 23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9.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용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 계획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전액 삭감 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 식량안보와 주권 확보, 양돈농가 생존권과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입니다.
  충남도가 그리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기존 축산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가축분뇨는 외부 노출 없이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하고 분뇨 액체는 물로 전환하여 다시 양돈에 먹일 정도의 최첨단 사육 시설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도축과 육가공까지 끝내는 원스톱 시스템이 적용되는 축산단지입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한 곳에 집적화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는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선 산업단지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단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정지로 알려진 당진시의 일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 대표자분들과 충분한 소통과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오해와 걱정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감인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에서 일부 반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더 확대·재생산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도의회의 농해수위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예산의 심의 과정 속에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선진지 견학 정도는 갔다 오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가는 도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충남도에서 선도하고자 하는 미래 축산 계획의 방향에 대해 도의원님들께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큰 틀에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살피고 심의 의결 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늘봄학교 확대와 유보 통합 등 국책사업 수행과 기초·기본학력 보장,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충남 교육은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 교육 실행력 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 3만 3000여 교직원이 혼연일체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 활동에 바쁘시다 하더라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이철수·윤기형·이종화·정광섭·이현숙·홍성현·지민규·김복만·김옥수·주진하·편삼범·윤희신·박정식·전익현·김기서·구형서·김석곤·안장헌·정병인·오인환·박정수·박기영·안종혁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술면에는 천방산과 극정봉, 화산천과 이티천, 수당 이남규 의사, 이광임 고택, 천방사, 해곡사, 묘법사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농업·농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농업 생산액 전체 59조 5000억 원 중 축산업 비중이 42.85%인 25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한돈은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2023년에 이어 농업 생산액 품목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와서 한돈산업이 우리 농업·농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늠케 합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곡물 가격 및 원자잿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동물복지 등 소비 변화에 따른 사육환경 조성 비용의 증가와 축산 악취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요구 등이 증가하면서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돼지고기 시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 개방 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돼지 값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격 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최근 해외 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량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등 새로운 시장 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문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한돈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한돈 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탄소중립 대책, 전문 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 산업과 한돈 농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흔들리고 있는 한돈산업을 바로잡고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돈 품질 향상 및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1.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바른인권위원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사진행발언(전익현) 

(11시4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교육위원회 전익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와 도민의 발전 그리고 안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이 재상정될 경우 충남도의회의 위상과 명예, 특히 법적인 효력의 유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정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을 포함한 34인이 서명해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의 직무 제한 범위에 대해서 행안부에 3월 22일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의 직무 제한 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징계가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확정된 경우 출석정지 기간 중 지방의원의 직무 제한 범위 중 출석정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또는 찬성 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갑 설, ‘출석정지’란 “출석정지 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출석정지 기간에 징계받은 지방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다른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서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출석정지는 지방의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므로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출석정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또한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모든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이나 조례안 발의 또는 다른 지방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서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을 설입니다.
  “출석정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의회는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다른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찬성 서명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답변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의 직무 제한 범위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란 징계된 의원을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일정 기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출석정지 기간 중에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다른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공동발의 또는 찬성하는 일련의 의안 처리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정 연구, 자료 수집 활동 등 일상적 의정 활동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도 허용됨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안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명을 할 수 없는 징계 중인 의원이 서명할 경우 그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보다 더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이번 안건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그 답변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의안 상정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첨예하게 재의까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받은 후에 의안 처리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익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민규 의원님 출석정지 기간 중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공동발의 했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사례에서도 출석정지 기간 중이라도 의안 발의, 연구, 자료 수집은 허용된다고 밝혔고, 조례안은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하여 유효 기간에 접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요구한 재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이미 의결되어 이송된 안건으로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중에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하는 의원 있음)

(「그거는 결론 유무를 떠나서 법적인 효력에 대한 유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행안부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의결이 끝난 거고 교육감이 재의한 부분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리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하고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진행하시지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당 대표들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교육감 제출) 
○의장 조길연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의 건은 2024년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신경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2024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이송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 인권 보장의 책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에 근거한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셋째, 교육감의 권한으로 설치한 학생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해 교육감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조직 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간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그 견제의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인 개입으로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폐지조례안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본 폐지조례안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학교에서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 금지와 보호 등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을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입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재의결을 추진해 폐지된다면 그 파장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 도의회가 상호 존중 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의 요구 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표결에 앞서 네 분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교육위원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폐지 의결 되었지만, 4월 5일 접수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 요구의 건과 관련해 원안대로 조례에 대한 폐지 찬성, 재의 요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강력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공격받고 압박받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과 의정 활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소신은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많은 교직원들 또한 교사이면서 학부모들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앞서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조례 제정으로 인한 정치 행위 논란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구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시작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도민, 더 넓게는 국민이 이로운 소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참 어려운 의회 일정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발의에 참여하셨겠지만, 주민 발의로 시작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좌초되자 의원 발의로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부결됐지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있었던 전익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판단은 아마도 법리적 판단에 대한 여지를 갖자는 제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한 명을 빼도 분명 의안으로서의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셨고, 다만 저를 비롯한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의 의견은 한 명의 잘못된 서명이 문제라면 -행안부의 판단대로- 그 안 자체가 불법이고 허용치 않는 것이 되어서 법제처의 판단을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처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법제처 판단이 나오면 원 포인트 의회를 걸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류를 하고.
  그렇다면 정말 어느 누구 걱정 없이 표결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또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여야가 함께 논의했으나 -양당이 논의했으나-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 아까 우리가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한 것처럼 소수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마지막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한 번이라도 강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최소한 중간 지점에 있었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지난번 김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마지막 도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어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전체로 하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폐지 조례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가 그러한 과정을 함께 고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학생 인권 법률이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 최소한 행안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구체적 사항을 법제처가 결정할 때까지라도 보류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잘못된 판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지요.
  자유라는 것의 정의를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의 자유의 행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자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교사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아마 입법과 대안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저의 처지도 매우 곤궁하였을 것입니다.
  교권 보호 조례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부족하지만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치와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지는 오늘 이런 표결로 인해서, 만약 법제처에서 오늘 이 표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표결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오늘의 표결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과 다르게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민주주의 문화가 상대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문제를 함께 논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충남도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 전에 김태흠 지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농수산해양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통과를 잘 시켰습니다.
  다만 견학을 안 가고 했느냐,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그 안을 냈으면, 오히려 저희한테 가자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저희가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철기 원내대표님께서 반대 토론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틀간 고민을 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회가 너무 블랙홀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의 요구 하고 의원님들을 왜 설득하지 않느냐, 재의 요구 한 이유에 대해서 왜 설명하지 않느냐, 그런 서운함·유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경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의 요구 설명서, 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의 요구 이유 설명서 오늘 보니까 세 번째에 “학생인권옹호관 폐지” 해서 “교육감의 지방 교육 행정기관 조직 편성권, 부당 침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옹호관을 없애면 여기에 대해 이런 이런 문제점이 파생되니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억 원 출산·양육 지원금이 결혼에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원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1억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지원금을 받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 정책이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까, 나쁜 정책입니까.
  장려를 해야 할 정책입니까, 폐기해야 할 정책입니까.
  이러한 주장이 억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억지 주장이라고 느낀다면 제가 느끼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 역시 억지 주장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금 1억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하실 겁니까?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 논리는 현실에 적용하면 많은 부분이 비현실적이고 편협합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N에서 수요일 밤 10시 20분부터 방송을 하지요.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시즌 4까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지요.
  육아 생활은 물론이고 10대들의 성문화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방송됩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방송으로 내보내면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3년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중에는 학생도 있고 우리들의 자녀도 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방송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고딩엄빠’는 방송이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어쩌면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시대착오적인 윤리관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수십년 전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인 충격과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성소수자 연예인도 여러 명이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모 씨를 들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방송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자녀도 더 많이 시청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연예인의 성적 지향을 추종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연예인은 방송에서 즉시 퇴출됐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등에 대해 충분히 열린 사고, 성숙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의 실상입니다.
  어쩌면 이미 사회에서 용인된 것이고, 심지어 의원님들조차 실제는 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5조제2항의 “차별받지 않는” 내용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사회주의를 신봉할 수도 있고 정명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는 문제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꼭 필요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기하면 이런 내용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폐기하는 것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것이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조례에서 인권 보호가 명시된 조례는 39건입니다.
  조례 명칭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례가 6건이고, 나머지 33건은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2018년에 제정돼서 2020년 4월, 2022년 10월,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되었고 2020년 4월, 2023년 3월 그리고 다시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세 번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폐기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늘 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도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 역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또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먼저 공론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 어떤 형식이든지 도민들 앞에 문제점을 내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의회에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하지 말고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주장하고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논리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우리들이 부결시킨 부결된 폐지안을 1개월 만에 다시 재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도 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회를 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회를 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다면 정말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이념에 매달리지 말고,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조례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생각해서 소신껏 표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명씩 더 남았나요?

(「그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굉장히 지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보호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재의요구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80%가 넘는 충남도 학생들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4·10 총선의 도민의 민심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보수의 가치에 충성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계의 소모적 논쟁에 동참하는 것은 충남 도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고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
  그동안 표심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선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목도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이 투표로 인한 무기명 투표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후반기 원구성을 좀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왜 갑자기 이런 부스가 생겨났는지 의아해했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에 전부 개정 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큰 장에 지방자치법 74조를 보면 기록 표결제가 원칙이고, 이 기록 표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시스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기존에 해 왔었던 -손으로 수기로 했었던- 투표 방식보다도 일일이 숫자를 계산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내포 시대를 시작하면서 2013년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시작했고,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전국에 자랑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112조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해라, 투표 기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기립 투표 등의 투표를 해라” 이렇게 투표 방법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가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종이 투표에 의한 이런 투표를 하시겠다는 말씀에 좀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이 투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감표 시에 여러 가지 어떤 표시, 감표를 할 때의 표시로 인해서 특정 의원님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까지도 감별해 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들은 선수들은 다 압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종이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1개의 표결을 하는데 유독 이 한 건만 종이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초고속 컴퓨터를 사 놓고 주산기를 두드리는 형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도민이 마련해 주신 세금을 가지고 마련해 온 이런 좋은 시스템을 사용 안 하는 것도 역시 의원으로서 도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학생인권 조례를 논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원 인권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순리대로, 해 왔던 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님들 책상 오른편 아래에 보면 무기명 투표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게끔, 내가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게끔 아래쪽에 잘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감춰져 있는 투표기를 놔두고 굳이 나와서 감표를 받고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끔 한 법 취지를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경우 전자투표 및 투표용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의 권한은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규칙은 지난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본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 주신 사항입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투표용지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당의 의원님 2명씩 감표 위원으로 지정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투표 준비를 위해……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서 아니요, 그냥 하세요!)
    (○방청석에서 작작 해라!)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

(「정회를 하신 건가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정회가 아니라 잠깐 회의장 정리하는 중입니다.
  의원님들!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미옥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님, 구형서 의원님.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및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 및 무효표 등 처리 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앞 의석의 의원님부터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 중 한 곳을 선택하시어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구로 표시한 것, 찬성과 반대란 중간에 표시한 것, 찬성과 반대란에 벗어나서 표시한 것, 투표용지에 표시한 동그라미 표시가 투표함에 넣기 전에 공개된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 처리 됩니다.
  아무런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표결에 앞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재의의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의결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폐지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3월 19일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처리를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현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3시1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2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총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48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교육청 집행부, 들어오세요.

(집행부 공무원 입장)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박    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1.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조철기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5.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구형서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내포신도시 RH-14블록 공공주택사업)(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7.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완식
 8.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영호
 9.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태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1인)
  김선태
1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길연
14.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경모
17. 충청남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구형서   안장헌
19.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연희
20.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우
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편삼범
26.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민수
28.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철수
29.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민수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윤희신   이상근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재운   지민규
3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전익현
  기권의원(0인)
39.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4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 가결
  총투표수(48표)
  찬    성(34표)
  반    대(14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