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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11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민수·김석곤·윤기형·윤희신·안장헌·이현숙·김옥수·방한일·박정수·정병인·정광섭·전익현·주진하·편삼범·이철수·이재운·신영호·홍성현·박정식·오인환·이용국·지민규·신한철·이상근·김응규·이종화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5. 4.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6. 5.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의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당면 업무 추진에 매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민수·김석곤·윤기형·윤희신·안장헌·이현숙·김옥수·방한일·박정수·정병인·정광섭·전익현·주진하·편삼범·이철수·이재운·신영호·홍성현·박정식·오인환·이용국·지민규·신한철·이상근·김응규·이종화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 대상 지정·관리 및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큰 점을 보완하여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박기영 의원 등 2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 처벌 및 양벌 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려되는바 업무 추진 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의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할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8조 중점 관리 대상’ 이게 지금 상위 법령인 중대재해법에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한테 여쭤보시는…….
박정수 위원   예,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략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실 소관이 되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돼서는 소관 법령이 시설물 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법, 이런 거에 적용을 받는 시설 이런 것들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박정수 위원   그랬을 경우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업주와 경영주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 사업주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지자체의 공중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지자체장이 사업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건 자세히 모르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책임을 추궁…… 그러니까 면책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관리계획을 세웠느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했느냐,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치유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민재해가 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야 되고 부상자가 10명 이상 되고 이런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그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박 위원님께서 안전 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든가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신동헌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님 검토 의견을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 처벌 및 양벌 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박기영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7조에 보게 되면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이 돼 있거든요.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을 안 해도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저는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이렇게 구성해 주신 것이 행정적인 부담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치안전실이나 산업경제실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나 추진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 중복성을 배제해 주셔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집행부가 조금 부담을 덜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협의체, 추진체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과 재해예방위원회는 민관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자치안전실 소관인데요,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인데 실제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안전 점검과 관련돼서 같이 참여한다든가 자문 의견을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이게 구성이 돼서 위원회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7조3항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는 세부 내용이 지금 잘 구축돼 있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조례라고 한다면 그 밖의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안에 넣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컨설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수석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이, 사업주들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서, 비용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경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언급한 부분은 시민재해보다는 산업재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업주 또는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부분과 관련돼서 사업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자체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공기관 안전진단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의 컨설팅을 실제 본인들이 받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일부 규정이 있어서 이 조례랑 합쳐서 보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모두 포함된 보편적인 조례 규정이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컨설팅 지원도 중요하지만 컨설팅을 해서 실시하게 되면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나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제가 알 때는 강행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조항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조례안이 잘 활용돼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중대재해 예방이 잘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정이 되면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 정부 부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안 들어가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보니까 6개 부처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장헌 위원   예, 6개 부처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통할하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효……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실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비롯한 실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은 소관이 저기가 맞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우리로 따지면 산업경제실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죠.
  산업경제실이 맞죠?
  우리는 시민재해 중심인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실제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리고 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교육 현장이나 이렇게 가서 많이 들어보면 그렇죠, 실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시설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실태조사를 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대재해를 막는 것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아니면 무얼 통해 가능하다,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식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는 경제실에서 한다 치고 중대시민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막아나갈 것이냐, 아니면 예방할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게 우리 도와 시군이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조례이자 전체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통할하는 조례이긴 한데 최소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행정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원칙이라도 있어야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인데요, 산업경제실에서는 산업재해 부분은 사실 도지사가 사업자 또는 경영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14개 기관에 대해서 경영자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도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 범위가 크죠, 교량, 도로, 경사지.
  그러다 보니까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연 단위, 정기적으로 안전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설별로도 점검 사항을 체크하는데, 또 이렇게 따로 안전계획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폭넓게 항목별로 각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조례의 주요 방점이 중대산업재해는 경제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 조례로 실효성을 높여가고 나머지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해서는 관련된 시설물 관리 부서의 책임성 있는 관리로 통할한다라는 게 답변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한 가지만 더 보탤까요?
  거기에다가 우리 도 자체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그리고 또 민관협력자문단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여하튼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몇 개가 되건 실제 이 조례들이 온전히 중대재해를 막고 예방하는 데 일해야 되는데 구체적 내용이, 안전계획은 할 때 또 용역을 주고 또 매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저희가 이 이름으로 매년 수립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통할해서 계획을 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법에서 말하는 시민재해 대상, 저희가 지금 464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는 건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방과 이것을 위한 지원은 개별 법령에 의거한다, 조례에 의거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컨설팅까지는 지원하는데 실제 이걸 위한, 시설과 안전 조치를 위한 예산 투자는 개별 조례에 위탁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원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거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컨설팅 지원이라고 딱 거기까지만 돼 있고 그 이상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어느 조항에도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향후에 검토해 보시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안전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항목과 점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 총괄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직접 사업도 가능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 조례가 완성되면 산업경제실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인 이하 사업장도 법률이 시행된 게 올 1월이죠.
  큰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규모 5인 이상 50인 이하까지 적용되는 게 올해 시행이 되는데…….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한 축으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 한 축으로는 나름의 준비가 부족했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는데 유예가 안 되고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연초에 시행 시기를 맞춰서, 전후로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주장…… 저는 유예보다는 사실 빠른 시행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조속히 시행하면서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내용 그런 것이 법률에 담아지고 우리도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그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르게 시행되는 게 맞기는 한데 준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타당한 얘기잖아요.
  안전관리자를 마련하거나 교육에 대한 내용, 안전에 대한 조치, 시설 마련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담보하면서 법률의 미비를 보완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조례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만 하고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가장 안전이 취약한 부분들을 보면 산업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조사하는 내용에서 외주화시켜내는 부분들, 위험한 사업이나 내용, 업무에 대해서 외주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5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시민재해보다는 산업재해.
  연초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산업경제실 파트 쪽에서 봐도 다분히 지방정부 사업이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겠다, 또 작업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 사업장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도에서는 거기에 같이 협업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제가 온전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 조례안 심의 시에 안전실장이 답변은 드리지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보완 또는 우려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잘해서 산업경제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안이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률하고 우리가 하는 조례의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장을 교육 현장으로 보면?
  일선 학교, 수련 시설, 기타 연수 시설 등에 대한 교육 시설 이런 것에서의 적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생각하건대 두 가지가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분야에 관련된 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일 거거든요, 몇 인 이상?
  그런 것들이 교육청 소관이라면 재해 대상 시설로 들어갈 것이고요, 도지사가 하는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 산하기관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것들이 도지사가 관할하는 산업재해의 영역인데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관할하는 여러 가지 산하기관, 소속기관 그런 것도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이분들이 산업재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히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3일 자로 부임한 자치안전실 신임 간부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기획관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조성권 안전기획관께서는 안전정책과장에서 승진을 하셨고요, 김경상 과장께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로 전입을 했습니다.
  전상욱 자치행정과장은 저 대신 실국장 회의에 참석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0회 임시회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늘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과 함께 늘 관심과 성원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법정 감면율 50% 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조례로서 50%를 추가 감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경감률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및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 수입 감소 등의 문제는 없는지와 조세 감면 예상 금액과 감면 대상 기업 확인 등 감면 추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제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우리 도내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의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방 재정이 부담되는 점을 고려해서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시에만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 재이탈 방지를 위하여 해외 사업장 축소 시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감면분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감면 예상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024년 1월 2일 이후 선정된 국내 복귀 기업에 적용될 것이고요, 2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비슷하게 적용했던 최근 3년간 도내 복귀 기업 취득세 부과 감면액 기준으로 예상액을 말씀드리면 연평균 4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 이런 부분이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이 선정돼서 통보가 되면 취득세 신고 시 선정 확인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취득 감면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세 감면의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공익적 목적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국내 기업의 국내 리턴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도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50%로 찍어놓은,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최대 50%로 해서 여지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50%로 찍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반적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세 특례 제한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냥 이런 비슷한…….
안장헌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다른 시도.
  그건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건?
안장헌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똑같은 사례로서는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안장헌 위원   전라북도는 몇 프로로 했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똑같이.
안장헌 위원   그냥 50%로?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법에서 50 조례에서 50 이렇게…….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최대 50으로 돼 있어요.
  법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50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취득세를 하나도 안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겠느냐.
  이거를 그냥 ‘최대’라는 글자만 넣으면 사실 우리 도나 아니면 시군이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국내 기업의 리턴이야 정말 무조건 환영하기 때문에 50으로 찍어서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세 안 내도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최대 50이라고 한다면 리턴 기업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흔히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업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도 100% 다 취득세를 안 낸다면 이건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로라도, ‘최대’라는 두 글자만 넣으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령에도 최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최대 50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의 의견 또는 지적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률적으로 50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최대 50, 25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질의를 마치고 이것 관련해서는 내용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서, 위원장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오찬 후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어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비함으로써 도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는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도내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 1건, 나머지 취득 4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의 건입니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연내 입주율이 9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안시 외투지역은 이미 100%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에 기의결받은 바 있으나 기존 대비 취득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총 15만 3177㎡의 토지 취득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약 11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20%인 232억 원을 도가 부담하며 산자부, 충청남도, 천안시가 6 대 2 대 2 비율로 지분 취득 및 공동 소유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2020년 이후 충남도청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신규 직원들의 결혼, 출산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청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내에 424㎡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은 원산-안면대교, 보령해저터널 등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으로 관광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새로운 대표 이벤트인 섬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과 상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섬 문화예술 플랫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에 279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주관하는 주제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현 청사는 지속적인 현장 인력 충원, 소방 장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사 공간이 협소한바 소방청사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는 지어진 지 34년이 경과된 예산군 소유의 부지 건축물로서 현 청사로는 시설 개선이 어려워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의 토지에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230㎡ 규모로 청사를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 건입니다.
  끝으로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그동안 조직 확대에 맞춰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실, 차고, 출동 대기실 등 필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 8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 청사 내에 연면적 173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 변경 1건, 취득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기의결된 안건으로 2023년도 천안 5단지형 확장 조성 계획에 따라 기의결된 확장 조성용 토지 충남도 지분 1만 8150.4㎡에 1만 2485㎡를 추가하여 3만 635.4㎡로 취득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7개소에 총 7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 입주율은 95%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확장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에 따른 향후 사업비 조달 계획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계획과 충남도가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원생 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청사 단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들을 고려해 볼 때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산 취득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젊은 직원들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린이집 청사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총 35명으로 어린이집 정원 223명의 15.7%에 달하고, 특히 입소 대기자 중 만 0세 반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원 15명 대비 대기가 11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재산 취득으로 연령별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증축 공사 부분이 실외 놀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입소해 있는 아이들의 실외 활동에 제약은 없는지와 공사 기간 중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공사 소음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현재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은 최근 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등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섬 비엔날레 개최의 거점 공간 및 지역 랜드마크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종합 플랫폼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준공 이후 섬 국제 비엔날레 전시 준비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회화, 사진, 영상 등 작품 전시 준비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와 건립 이후 주제관 관리 운영 및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취득) 2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네 번째,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예산군 소재 금오119안전센터의 인력 장비 등 소방력 증가와 기존 청사의 진출입로 위치 문제 및 소방 훈련 용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청사를 이전 신축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 대응을 위해 노후 청사를 이전 신축 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19안전센터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신청사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관련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소방서 소방 조직 확대에 따른 소방장비 등 필수 시설 및 소방 훈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 청사 내 별관 1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기존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 및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외국인투자지역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1158억을 2024년 2025년 2개년도에 걸쳐서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비는 총 694억 원으로 50%인 347억 원을 올해와 내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비분은 232억 원에 해당되는데 2023년 추경을 통해서 50%인 116억 원을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5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역시 천안 시비 232억 원도 2024년 2025년 또는 2026년까지 2년, 3년에 걸쳐서 분납 지급 할 예정입니다.
  본 외투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의 계획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을 주력으로 향후에는 미래차, UAM 소형 항공 분야,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주로 하는 우량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고요, 바이오 분야와도 연계해서 주력 산업으로 유치·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런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처음에는 실질적인 기업 투자액이 1736억 원이지만 이후 공장 증설, 신사업 진출 등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실제 고용에 있어서도 최소 직접 고용 200명을 비롯한 건축·제조 설비 도입 등으로 1100명에서 1300명 정도까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316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13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한 5년간에 걸쳐서는 그 예상액이 1조 9887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과 관련돼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베이비부머 퇴직 후 입직하는 신규 직원 채용 현황 그리고 특히 2020년도 이후 신규 임용 그리고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 추이를 감안하면 현재 정원이 223명인데 273명으로 50여 명을 증원하고 이에 맞출 수 있는 어린이집이 증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증축이 되면 연령별 보육 수요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 기간 중 아이들의 실외 활동 제약 그리고 공사 중에 안전, 공사 소음 문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사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실외 놀이터 출입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인근의 행복 나눔 숲을 활용해서 외부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과 공사 소음 문제 관련해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공사 현장 간 동선 분리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큰 공정이 있는 특정한 시기에는 휴원 일정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섬 문화예술 플랫폼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준공 전에 인테리어 부분이 일정 기간 병행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작품 설치 관련 공사는 2026년 11월경에 시작해서 5개월에 걸쳐 준비를 하면 섬 비엔날레 개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제관 관리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관 초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도 출자·출연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는 기획, 전시, 교육 및 체험 행사, 세미나 등 재단의 기존 문화관광·예술 분야 사업과 연계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최고화하고요, 재단 내에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팀 약 7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 비엔날레 개최 관련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7년 4월·5월경에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에 개최 예정으로 30여 개국 180명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관람객은 3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섬(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의 특화된 테마를 살려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 체험, 교육,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차별화된 행사 또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안전센터 소방서 이전 신축 그리고 증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오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전할 부지는 예산군 소유 도로용 유휴 부지와 100m 이상 접하고 있고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한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리를 볼 때도 예산군청, 예산 시장 등과 3㎞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며 중요 대상물에 대한 골든타임, 즉 5분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전할 부지는 국도 32호선과도 250m 거리를 두고 상하행선 진입이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출동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차량 소음 등에 관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할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 5산단 소유가 그냥 일반 5산단입니까, 아니면 이게 천안시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
박정수 위원   5산단이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소유요, 지금?
박정수 위원   예,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외국인투자지역을 새로 조성한다는 건데 기존 조성된 5산단 내에서 그거를 지금, 취득 변경인가요?
  이렇게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의 새로운 지역을 토목 공사를 통해서 새로 조성한다는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금 5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 33만 ㎡를 외투지역으로 갖고 있어요, 그 산단의 일부가.
  그런데 거기에 5산단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확장되는 부분의 15만 ㎡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박정수 위원   거기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개인 사유지라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산단 개발 시행사가 하고 있는 거죠.
박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거기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토목 공사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거기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지금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혹시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토목 공사가 필요하다면 PF가 필요한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산단이 조성된 그 안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토목 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는 작업인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박정수 위원   예.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그 공사 진행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죠?
  50% 이상 공정도를 가지고 지금 산단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당 75만 원꼴이어서 평당 한 2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근 산단, 아산 음봉 거기가 현재 22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서, 지금 대략 그 인근 시세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 충남도나 천안시가 5산단의 불용된 용지를 또 매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외국인들이 꼭 필요해서 요청이 많아갖고 이걸 구입을 하는 건지, 필요해서 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매입해서 조성 완료가 되면 바로 입주할 기업이 4개 회사가 있는데 2022년, ’23년도에 유치 협약을 다 마무리한, 그래서 산단 조성이 되면 바로 입주할 대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되면 바로 입주를 하는 거죠.
박정수 위원   보통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지만 일반 국내 기업들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11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 산단을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선 사정에 의해서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임대니까 어찌 됐든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새롭게 토목 공사가 필요하다면 PF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풍세 6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중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태영건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 5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자금력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적어도 입주 실적, 토지 매매 계약 이런 시점들이, 일단은 아까 기업 유치 협약은 다 마무리가 된 거라고 했고 직접 투자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신고나 이런 것들이 마쳐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비를 통해서 매매 예약이나 이런 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국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다 입주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산단 사례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 플랫폼에 관련해서 제가 비용 추계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이 공사비가 40% 이상 다 상승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감안이 된 건지 아니면 차후에 또 40%가 됐든 50%가 됐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여쭈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추산했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비라고 생각되고요, 연건평 4000㎡에 279억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도유지다 보니까 토지비는 안 들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비로서 279억 4000㎡ 이렇게 예상하고 그런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금오119안전센터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 정안119센터가 있었어요.
  이게 추진이 되다가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지금 스톱된 상태란 말이에요.
  금오119안전센터도 나름대로 토지주와 어느 정도 충분히 협상이 된 건지?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사실 재정관리계획도 통과가 돼야 하고 예산도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우리한테 팔겠다’ 이 정도는 -사실 본계획은 아니지만- 예약으로서 작성을 하고서 시작하는 거여서…….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안119안전센터도 토지주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스톱되어 있는데, 제가 금오119안전센터 주변 평당 가격을 한번 살짝 살펴보니까 평당 가격보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한 2배 이상 비싸네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박정수 위원   예, 주변이 한 40만 원대인데…….
○위원장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방본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저희가 감정 평가 기준을 ㎡당, 부동산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 주변 거래 시세보다는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리적으로 너무 이점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가 형질 자체가 좀 다른 건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형질이나 그런 거는 특별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내, 읍내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쪽은 장기간 동안 부지를 취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만한 면적의 적정 부지가 안 나와서 그 주변 지역으로 된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변 지역의 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비싸게 잡히긴 했더라고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저희가 임의로 하기 뭐해서 탁상 감정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도 1월 말에 만나서 협의서를 작성해서…….
박정수 위원   주변 거래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소유자께서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한 건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유자가 요구한 가격이 아니고요, 탁상 감정 의뢰해서 감정평가액 나온 걸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반 부동산이나 그런 거는 임의적인 게 반영될 우려가 있어서 탁상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기준액으로 잡은 겁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 실장님께서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보다는 그래도…… 지금 듣기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갖고, 여기에 관련한 담당자분 여기 나오셨죠?
  나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야 다른 위원님들이 추후에 질의가 될 것 같아갖고, 나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수요가 변동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찼을 때 법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천안 5산단 같은 경우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존 면적에서 확장되는 80% 이상 다 찼고요, 천안·아산 쪽은 사실상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이 100% 다 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을 하더라도 기존 협약을 통해서 수요가 맞춰져 있어서 그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100%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차후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분께서 천안 5단지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 사전 설명을 듣기에도 외국인들의 수요가 차서 분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왜 여기가 굳이 외국인들만 들어가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확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왜 굳이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건지, 왜 내국인은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담당 부서…….
  담당 사무관이 다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담당자분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5산단 같은 경우 일반 입주도 되어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세 기업의 협약이, 수요가 지금 차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2개는 기존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하고 일본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옆으로 생산라인을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그쪽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고 내국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네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주변이 산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 외에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그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이현숙 위원   그 지역만 딱 외국인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그게 무슨 규정이 따로 되어 있나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그건 산업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들어오실 입주 외국인이 이미 다 확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천안시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궁금해하시는 것대로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입주 날을 잡아놓고도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그럴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국인으로 투여가 되는 건지, 대처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 쪽은 지금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희망을 했던 업체가 사정상 투자를 철회하게 된다면 다른 업체로, 지금 대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 대기하는 상태니까 걱정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확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입소자 대기가 총 35명이고, 정원은 15명인데 대기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나왔는데, 설명을 들으실까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현숙 위원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담당 부서를 불러주세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보육실이 16개가 있고요, 조리실 뭐 여러 가지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보육실이 인원 대비 공간이 모자라서 보육 공간을 더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의 보육 공간에 정원 대비 35명이 더 넘치게 들어와서 모자라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리고 나이대별로 정원 대비 공간이 모자라서 보육실을 넓히는 개념이고, 전반적으로 조리실도 넓히고 조금씩 다 공간을 넓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보육실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조리실이 적다거나 참관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원이 15명인데 35명이 더 들어왔으면 보육실이 2개 내지 2개 반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2개 반 정도가 모자란데 조리실까지 부족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정원 223명 중에 35명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얼마큼의 부지를 넓혀야 이 아이들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인원이 줄어들어가는 추세인데 우리 도에는 35명이 늘었다는 데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듣고 싶었었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일단은 기존도 지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옥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인사담당관 성만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35명이 대기인데…….
이현숙 위원   입소자가 35명, 11명이 대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그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드린 사항을, 0세 대기자 11명으로 보신 것을 전체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입소자들 저기를 해 보니까 35명이 대기를 하게 된 거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223명 중에 35명이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고 35명이 대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더 들어와야 될,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아동이 지금 35명 정도가 대기 중이라는 말씀이고 그중에서 0세는 11명, 각 세별로 지금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1세가 7명이고 2세가 10명이고 3세가 6명이고 4세가 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35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추계할 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베이비부머 ’63년생 되시는 분들까지 지금 정년퇴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 퇴직과 함께 신규 입직한 직원들이 최근 5년 사이에 8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현숙 위원   800여 명?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정확하게는 최근 5년 사이에 836명이 입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입직하고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결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면 ’18년도부터 입직한 신규 직원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출산을 하거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걸 추계해 봤을 때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아마 가장 많은, 보육 아동이 제일 늘어날 것으로 수요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 하나를 운영할 때 직장 내에 둘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이 영유아보육법상 300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청 내에 어린이집을 무제한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아동들의 적정한 보육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면적 정도 확대를 했을 때에는 50명 정도 증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223명에서 이번 증축을 통해서 273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직장 내에 둘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육 환경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부득이 제2 어린이집을 외부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든가 이런 방안을 앞으로 추후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이 어린이들이 어떠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그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공간인지 아니면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 원아 1명당 기준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 면적으로 했을 때에는 보육 환경이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타 시도 보육 어린이집의 규모라든가 정원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적정 규모를 좀 살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설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어떤 상태입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타 시도에 비해서 정원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99명까지 운영을 하는 도도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정원 규모로 봤을 때 적은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한데, 우리 도청 직원들이 좀 더 젊은 직원들이 많이 분포하면서 아동 수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3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받기 위한 예측, 이런 데서 확장을 한다라고 봐도 되나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0명 이상은 되지 않거든요.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300명까지는 안 되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만, 2030년 이후에는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100% 다 수용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규모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장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현재의 청사 규모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육 아동 수가 더 늘어난다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 어린이집이나 민간 위탁 어린이집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충당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이 어린이집하고 일반 사설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한다면 보육시설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내포에도 어린이집이 한 28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원율이 한 85% 내지 88%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야간에 보육할 수 있는 반을 저희가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보육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해 봤을 때 출근과 퇴근을 같은 동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장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어린이집은 한 85%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봤더니 선호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거는 여기 도내에 근무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반응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도내에 있는 우리 도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에 있는 사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하고의- 너무 큰 예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잘 아시는 바처럼 보육 기준은 다 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이현숙 위원   똑같은 세비를 쓰는데 혹여라도 우리 도민들이 그런 차별화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위탁 협약 중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야간반을 1개 반 정도 운영을 해요.
이현숙 위원   도내에서?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우리 도청 어린이집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들어가세요.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실장님,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 죽 주셨는데 임대료 비율은 어느 정도죠?
  우리가 구입해서, 취득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오인환 위원   그런데 수요는 많고.
  그러면 산업단지별로 좀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그 매매가액, 부동산 가액의 1%가 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158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외투기업에 임대를 줬다고 하면 1%, 11.2억…….
오인환 위원   10억?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중에 20%,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3억 정도가 우리 도 임대료입니다.
오인환 위원   어쨌든 저는 한 축으로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은 아닌데 하여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겠고, 당연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거고, 과거에는 서로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앞다퉜는데 우리 기업과의 형평성, 차별 이런 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같은 동종의 산업일 수도 있고 사업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지적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인환 위원   같은 산업일 경우 우리 국내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의 경쟁력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쟁력을 더, 우리의 지원에 따른 우위를 확보하고, 우리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른 한 축으로 놓고 보면 같은 산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더 육성시키고 권장하는 필요성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서 외국인 투자도 촉진하고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아까 지적한 바대로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물론 관련 부서도 있고 전문 부서가 있긴 하지만- 산업단지 취득에 있어서 도민의 혈세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서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실장님!
  소방본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방본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오인환 위원   팀장님, 119안전센터 그리고 소방서 신축 부분들은 5개년 계획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뚝딱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죠?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맞습니다.
  현재 2차 소방청사 5개년 계획이 ’20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4년까지가 2차 계획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다시 5개년 계획 수요 조사를 해서 3차 계획 수립하는 것이 ’25년부터 ’29년까지 3차 계획이 예정에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지난번 소방본부장님 취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꼼꼼하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 안전센터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은 그대로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5개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튼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을 성립시키고 건축물을 짓고 안전센터를 이전해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정을 보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 받고 부동산 관련해서 이 이전의 최초 토지 소유주하고 협상을 하다가 물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기존에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 계획이 흐트러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2건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방본부에 그런 주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문 분야의,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는 소방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무 사항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할 것, 안전하게 할 것, 철저하게 할 것을 대비하면서 충청남도 그리고 각 시군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행정에 있는 분들하고 반드시 협업을 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협조 관계는 유지를 할 텐데 보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 부분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우리가 TF를 만들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럴 때 업무 협조 그다음에 업무의 신속성,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 때문에 TF 같은 걸 만들잖아요.
  지금 기존의 우리 소방본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체계로 119안전센터나 신축 소방서를 구축하죠?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요, 당해 연도 사업부에 해당되는 청사에 대해서 소방서 신증축하고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하 지역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청사 같은 경우는 시도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50%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정안센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저희가 사전에 임의로 어떤 가격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전 감정평가사한테 탁상 감정 의뢰를 해서 단가가 얼마나 나오면 그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할 때도 탁상 감정, 양쪽의 감정평가사 가격에 의한 탁상 감정 금액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소유자하고 그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부지 물색을 한 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안센터 2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전에 다 추진하고 본인 동의하에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지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탁상 감정액이 나오면 거기에 계약 과정에 가서, 작년 12월에도 갑자기, 사전에 너무 필요 없는 땅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분할을 했었거든요, 약간 너무 산쪽에 땅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정평가가 나온 후에…….
오인환 위원   예, 팀장님 됐습니다.
  과정은 그렇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주문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게 119안전센터면 소방 업무와 관련돼서 가장 일선에, 소방서 다음에 119안전센터잖아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있을 수 있겠고.
  시민들의 소방 안전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청사인데 신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짓는다 그러면 신속하게 짓고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소방본부 혼자 하는 게, 소방본부가 일을 잘 못한다는 지적이 아니고 이것을 잘하려면 행정기관의 도움, 토지 전문가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가 좀 빌려다가 제도의 힘,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TF를 만들 때 해당 일선 시군의 도움을 반드시 얻는 것을 명시를 한다거나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 계획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도나 시군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후에 거기에 이제 공공건축심의까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간 후에 설계가 끝나고 건설본부로 사업 의뢰를 해서 발주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 관련 기관이나 시군에 좀 더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업무 체계 안에 꼭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시군을 좀 써먹으세요.
  그런 주문입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신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해 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섬 비엔날레가 적기에, 예정돼 있는 그 시기에 개최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은 문제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만 하셨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비엔날레가 ’27년 4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본 플랫폼 건물은 ’26년 12월까지 다 지어지는 것이고요, 늦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 하나는 인테리어 공사가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 공사가 하반기 공사에서는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거여서 ’27년 1월, 2월 중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4월, 5월에 비엔날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정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지금 빡빡한 것 같아요.
  11월경까지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마무리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실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거를 동시 진행할 거는 동시 진행하고 이런 일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개최 일자가 확정된 건 없나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게 있죠.
박기영 위원   아니, 섬 비엔날레 개최 일자.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확정이…….
박기영 위원   4월 며칟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4월 3일 날 개최돼서 5월 30일 폐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 개막식을 하고 5월 31일 날 역시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폐막식을 하는 약 두 달간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잘 준비하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보면 플랫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한 9900㎡ 되는데 거기에 주요 시설이 플랫폼하고 주차장하고 야외 광장 등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야외 광장은 어떤 용도로 또 어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은 9900이고요, 연건평이 4000평으로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주제관, 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야외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차후에 준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뒤를 돌아보며) 혹시 해당 부서가 나오지는 않았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해당 부서…….
○위원장 김옥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 문화기반팀장 정재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당초 부지는 1만 ㎡입니다.
  1만 ㎡ 중에 4000㎡를 건축 연면적으로 잡고 있고요, 층수는 2층에서 3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하고 야외 광장 시설은 4000㎡ 외에 한 1000㎡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주차장 외입니다.
  주차장 외로 하고 야외 광장에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은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주차장은 주변에, 저희가 원산도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한 150면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대 주차면 수를 한 490면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플랫폼 주차장이 한 66면 정도 되고요,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주제관에서 한 600m 이내에 공영 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합치면 한 590면 정도의 주차면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당일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는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령시 터미널 쪽이나 역이나 셔틀버스, 태안 쪽하고 원산도 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하려고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개막식 즈음해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운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시선 집중을 받으면 주중에는 별로 없겠지만 또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경우에, 사실 요즘에는 한두 사람도 거의 다 차를 끌고 와요.
  그리고 거의 이 앞에까지 가지고 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한 59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590면도 그렇게 많은 면 수는 아닌 것 같고 현재는 공영 주차장이 105면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쪽 주제관 옆으로 주차장 시설을 따로 두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큰 주차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플랫폼 주차장은 한 66면 정도…….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66면밖에 안 되니까 사실 거기는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여러 가지 주차장이, 실제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외에 행사 즈음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면도 충분히 확보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갖고 계신가요?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저희 조직위원회가 올 7월 정도에 이제, 올 1월 달에 법인 설립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출범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출범되고 나면 별도의 자문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저희가 또 섬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배편 운항 노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협조가 많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원산도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그렇게 길도 넓지 않고 더군다나 행사장 쪽의 길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로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예, 보령시에서도 해수욕장 주변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인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보강 공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기반TF팀장 정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안이 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도 많고, 사실 그 토지주가 저와 좀 아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돼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잘 안돼서 지금 공주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공주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홍성 쪽이나 예산 쪽 아니면 또 금산 쪽에 지난해에 대형 산불이 나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공주도 굉장히 많은 산악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공주 지역의 한 70%, 80% 이상이 거의 산악 지역이어서, 대형 산불은 안 났지만 여러 가지 잦은 화재 사고도 나고 또 일반 화재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안전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또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안 안전센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옥수   나오셔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소방본부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정안센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소유자하고 매입이 결정됐다가 결렬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도 특히 정안이 세종시 옆 지역이다 보니까 정안에서 토지 보상을 받고 넘어온 분들이 매입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8년 이내에 하게 되면 세금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단가를, 가격을 높게 원하는 게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면 소재지 이외에는 -나머지 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후보지 관련해서 정안에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부지, 면 소재지 지역도 그렇고 인근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두세 군데 정도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정짓거나 그런 대상은 없고요, 빨리…….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의용소방대 쓰던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협소해서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변 지역의 적정 부지를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가 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가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겠네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박기영 위원   2차 5개년 계획에서 혹시 진행 안 되는 사업은 몇 군데나 되나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저희가 2차 5개년 계획에 전체 한 20여 대상 소방청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현재 한 50% 정도 추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당진소방서, 금산소방서, 부여소방서가 증축이 진행 중에 있고 센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안이나 금오 또 천안 서부119안전센터나 동학사119안전센터 등 센터도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또 보조 사업으로 시군 지역대 건물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증축 관련해서 완료된 것은 아직 한 2∼3건밖에 안 되고요, 신축이나 증축 관련은 현재 다 진행 중인 걸로 볼 때 현재 진행률은 한 50% 정도로 보고 나머지 진행 안 된 것은 3차 때 반영되고 나머지 저희 재원 여유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분을 추가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3차 계획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 또 일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원 내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첫째는 저희가 재원이 특별회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본부 특별회계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말고도 현장 활동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일정 분의 금액, 예산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 같은 게 좀 어렵고 또 올해까지 소방복합시설이 청양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에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소방청사 보강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겨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분명히 다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나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 준비하셔서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결렬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2건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고요,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군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저희 소방청사지만 시군에서 지역 의원 입안으로 해서 도 심의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해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탄천 지역대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들도 많이 주셨고 또 자치안전실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안전실을 이끌어가시는 데 잘 좀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실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궁금한 건 없는데, 천안 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 부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담당 오신 것 같은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담당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이상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또 확장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변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면 이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면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코트라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어느 나라의 어느 외국 기업이 충남에 내려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어떻게 유치하는 겁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지금 무한 경쟁 해서 정보 전쟁 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하신 그 부분도 맞고요, 산업부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해외사무소 아니면 저희 나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 정보 전쟁을 통해서 먼저 가서 섭외하고 제안을 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굉장히 다양한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확률이 많은 겁니까?
  유치하는 확률이 어느 부분이 많은 겁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무한 정보력을 발휘해가지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거는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기보다는요, 그 투자자들을 저희들이 일단 직접 만나서 어필하고 그런 때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일단 전문 기관인 코트라 쪽에서 안전한 기업이라고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돼서 오기 때문에 코트라 쪽을 통하는 경우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딱딱 딱딱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애매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22년 7월 말 기준인데-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해서 17개 광역 시도 자료가 쭉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17개 광역보다는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 보면 경기도도 보통 장안 1, 장안 2, 당동, 오성, 한 4군데 정도가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7개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전임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일단은 지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역보다 외국인투자지역이 많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투자하는 외투 기업들에게 충남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임대율이 한 89.7%가 되는 것 같습니다, 7개 외국인투자지역 중에서?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보면 천안 백석, 아산 인주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천안 5, 아산 탕정은 100%입니다.
  임대율이 100%인데 당진 송산 2, 당진의 송산 2-1, 송산 2-2는, 당진 송산 2는 임대율이 50.4%, 송산 2-1은 79.7%고 송산 2-2가 57.1%라고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에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 업종과 당진 쪽에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 -업종- 품종이 다른가 보죠?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지역의 특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아산 쪽은 아무래도 삼성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주로 많이 가고요, 당진 쪽은 철강이나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진 쪽의, 분양률이 50.4%, 79.7%, 57.1% 이쪽의 외국인투자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하실 거예요?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거기도 지금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문의가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머지 않아서 다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무적인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냥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면서 우리 충청남도 내의 지역균형개발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가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서 천안에서 당진까지, 천안에서 홍성까지, 천안에서 예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통 30분 40분, 저 밑의 태안까지 내려가 봐야 1시간 조금 더 넘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할 때도 이제는 조금 더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내에만 조성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예를 들어서 첨단 산단 내에는 조성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산단하고, 그쪽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첨단 산업 분야도 가능합니다.
이상근 위원   가능합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은 또 지금 5산단 같은 경우는 단지형인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도 있어서 개별 입주 했을 때 첨단 업종이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지금 내포의 첨단 산단 분양률이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포 첨단 산단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할 수가 있다고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신 겁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저는 홍성군 과장님하고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럴 의지도 있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먼저 차야 그걸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지사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의지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일단 법적으로는 수요가 먼저 차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도 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편중될 수밖에 없다.
  천안·아산은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확장도 안 되고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세우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해선 개통과 연계해서 홍성하고 예산 쪽까지도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조금 아까 지사님 언급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어떤 언급 하셨습니까?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지역을 이쪽 지역까지도 더욱더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하고 설전도 했지만, 저는 지사님 같은 -뭐라 그럴까요?- 단체장이 정말로 잘하는 단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시면 꼭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도 꼭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왕에 이렇게 마이크를 켰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성만제 인사담당관님께서 도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 제가 답변 좀 듣고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없으시죠?
○위원장 김옥수   예,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보육에 관련된 담당관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직장 어린이집과 연계가 돼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야간 연장 보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이상근 위원   야간 연장 보육에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시책 사업으로 야간 연장을 하는 어린이집 시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80% 부담하고 20%를 자담으로 하는데 그 20% 자담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가 시책 사업으로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도청 직장 어린이집은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이상근 위원   아, 저 모릅니다.
  저도 민원성 이야기를, 아까 담당관님께서 직장 어린이집 야간 연장 보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저희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 남서울대학교에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되어지는 직장 어린이집이어서 위탁 사무를 협의할 때 우리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아이를 위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면서 야간반 1개 반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에서 운영 계획을 하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장 어린이집에, 똑같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상황…….
이상근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실 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야간 연장 보육 인건비를 국가에서 80% 부담을 하고 20%는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20%를 충청남도 시책 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유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 보육을 할 때는 20%를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영아반을 야간 연장 보육 케어할 때는 또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유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은 2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영아반을 야간에 연장 보육 해 주는 어린이집은 20%를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서에 질의하실 때 같이 좀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확인해서…….
이상근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답변도,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저한테 답변도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게 0세하고 1세·2세·3세별로 보육교사 기준율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확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보육 기관이 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그거에 의해서 유아반을 야간에 케어하는 어린이집은 20%를 충청남도 시책 사업으로 보전해 주고 영아를 케어하는 어린이집은 20%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 위탁으로 남서울대학교에 ’12년부터 ’24년까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공개 모집 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장기간 위탁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제안이, 저희가 ‘민간 위탁’ 해서 위탁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게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위탁 응모 경합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해도 남서울대학교 외에는 들어오는 다른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케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데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보기에도 ‘남서울대학교에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12년도에서 ’15년까지 공개 모집을 하셨고 ’15년도부터 ’21년까지는 그냥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충족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했는지, 공개 모집을 했는데 들어온 지역이 없어서 그냥 재위탁을 한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답변을 듣고 싶고요.
  공개 모집을 하면 몇 개 정도가 들어오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남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지.
  11년이에요, 11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만족도가 높길래 이런 건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3회차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4회차에 대해서는 신규…….
이현숙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 없이 그냥 공개 모집 했던 거를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생각나시죠?
이상근 위원   예.
이현숙 위원   이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지금 남서울대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보육 정원이 233명인데 현재 214명이에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223명인데 214명.
이현숙 위원   223명인데 현재는 214명, 그렇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까 삼십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35명이 지금 대기입니다.
이현숙 위원   35명이 입소 대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육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보육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적은데도 대기자로 놔두는 이유가 뭐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연령별 정원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연령별 정원 때문에?
  그러면 그 밑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 0세는 15명, 1세는 40명, 42명 42명 42명…… 이거는 지금 만 2세가 42명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사담당관 성만제   42명이 정원이고요, 42명이 현원이라면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42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만 2세 말씀하셨죠?
이현숙 위원   만 2세나 1세나 다, 이 밑에 숫자가 쓰여진 것은 정원이 다 찼다는 말씀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선발 인원으로 봐서 3세는 정원이 다 찼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현숙 위원   3세는 찼고.
○인사담당관 성만제   5세도 다 찼습니다.
이현숙 위원   5세 42명 찼고?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한 인원이 있나요,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
  있을 것 같아요, 22명 정원에 14명이니까.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미달되는 게 4세 반하고 5세 반이 유치원으로 가는 나이가, 받아주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원에 미달되는…….
이현숙 위원   4세하고 5세?
○인사담당관 성만제   예, 4세 반하고 5세 반.
이현숙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봤을 때 223명 정원에 현원이 214명인데 35명을 대기자로 둔다라고 얘기를…… 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 밑의 교직원을 보면 보육교사하고 사무교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말 그대로 보육교사는 보육에 전담을 하는 선생님들이고 사무교사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적인 처리를 하는 선생님들이죠.
이현숙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제가 교사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14명의 어린이들은 보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사무교사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보육교사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보육교사 적용을 받습니다, 정원은.
이현숙 위원   보육교사가 1명인데?
○인사담당관 성만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숙 위원   그 밑의 교직원 정원에 보면 보육교사 1, 사무교사 4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자료를 어떤 걸로…….
이현숙 위원   나는 ‘보육교사가 1명인데 214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인사담당관 성만제   보육교사가 49명이잖아요?
이현숙 위원   사무교사가 49명.
  자료가 없으세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전문위원님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인사담당관 성만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 62명 교직원은 원장 1명, 원감 1명, 선임 선생님 1명이 있고 보육교사가 49명, 사무교사가 2명이고 간호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는 보육교사가 1명, 사무교사가 49명이어서 ‘아니, 어린이들 보육을 해야지 사무교사 49명이 가서 뭘 한다는 얘기야.’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리 나간 것 같은데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조리원도, 영양사 1명에 조리원 1명이 223명을 다 감당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어린이 음식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겠지만 어린이 음식을 조리하고 영양가 있게 만들려면 조리원 한 사람 갖고는 모자랄 것 같고 미화원도 1명이면 충당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교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
  자료가 어떻게 나간 건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현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안 드렸어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지금 영양사가 한 분이 계시고 조리원이 3명 있고…….
이현숙 위원   조리원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조리원 3명에 조리 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인력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의사 직원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위원장 김옥수   (의사 직원에게) 일단 드려봐요, 우리 자료가 어떻게 뭐가 틀린지를 확인을 하게.

(자료전달)

○인사담당관 성만제   위원님,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보육교사 1명에 사무교사가 49명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납득이 안 되는 자료예요.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인사담당관 성만제   어디서 오류가 생긴 모양인데요, 그거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시 저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 위탁이 어떻게 해서 11년 동안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담당관 성만제   그거는 민간 위탁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으니가…….
이현숙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관 성만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세요.
  실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자료하고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이번 회기 내에 제대로 된 자료를 출력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치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회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옥수   청년이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조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조기에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부터 신규 추진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지난 2월 14일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 및 청년 관련 협업 체계를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일자리 상황과 정주 여건 등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국민 취업 제도 등 고용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구직에 대한 도전 의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며, 기업 최고경영자, 인사 담당자,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입사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조기에 퇴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3000만 원, 도비 3억 5400만 원이며, 사업비 중 구직 단념 예방 등에는 약 11억 8000만 원, 직장 적응 지원에는 약 1억 4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회복하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직장 적응에 곤란을 겪어 조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으며 15개 시군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교육 거점을 확보하고 전담 인력 관리와 교육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전문 인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교사, 강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갖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탁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약 2년 9개월이며 도의회 등에 위탁 동의 사전 절차로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과의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위탁 동의안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 운영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2024년 공모 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운영의 위탁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옥수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의 운영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2026년 12월까지로 위탁 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의 활동이 없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 선정된 일명 구직 단념 청년 등에 한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입사 2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들이 조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직장 적응 지원 및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 청년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구직 의욕 고취와 경제 활동 참여 유도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보다 더 폭넓은 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이수 후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청년성장프로젝트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영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거의 중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에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 도전 사업 공모 계획이 나가서 추진 중에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선정이 돼서 지금…….
최광희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선정됐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몇 명 정도…….
최광희 위원   목표가 400명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올해 목표가…… 잠시만요.
  올해 목표가 450명이고요, 현재 도전 지원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모집…… 아직 모집 안 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이것은 연내 계속 모집을 하는 것이고…….
최광희 위원   연내?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교육 기간은 여러 가지…… 도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희 위원   예.
○청년정책관 이영조   도전 지원 사업은 도전 그리고 도전 플러스, 도전 플러스 2 유형으로…….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이 교육을 이수하셨나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작년에는 36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청년정책관 이영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340명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목표 잘 못 채우신 거네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비스무리하게…….

(장내웃음)

  왜냐면 이게 목표치로 선정하는 게 기간이, 그 기간을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청년 도전 사업의?
○청년정책관 이영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수율을 마지막으로 책정한 게 작년 마지막에 했을 때 한 340명 정도로 이수율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24년 2월까지 산정을 했기 때문에- 통계 들어온 게 361명이고요.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조금 모자랐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목표가 360명이었는데, 목표는 1명 넘었습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것이…….
최광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걸 보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도 거의 중복되고, 목표 인원이 몇 명이죠, 이것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현재 목표 인원은 23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천삼백…….
○청년정책관 이영조   약 2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2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당초 계획대로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가장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먼저 효과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아서 앞으로 구직을 단념해서 아예 실업률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양지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가 360명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거의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15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우리 도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좋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일견 조금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관련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느낀 소감 같은 거를 쓴 거에서 저희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소감을 낸 것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 설문서야 이왕에 써 주는 거 거의 다 좋게 써 주지 않나요?
  보통 우리도 무슨 교육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렇게 써 주는 건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청년정책관 이영조   (웃으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좋게 써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닙니다만, 청년센터에 대한…….
최광희 위원   아니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그 예산, 그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취업 같은 거를 단념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최광희 위원   그런데 일회성으로 돼 있지 이게 계속 연계가 됩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거의 일회성 사업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최광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것도 계속 연계돼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공모 사업의 가장 약점이 연속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청년성장프로젝트라든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거나 수료하지는 못하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아예 구직에 대한 의욕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줬다면 이 성장프로젝트는…….
최광희 위원   그러면 구직에 대한 단념에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이어서 해도 될까요?
최광희 위원   아니, 잠깐, 내가 그 핵심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직에 대한 단념을 해서 의지가 없었는데 이런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직한 것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일단은 의욕을 가졌는데 곧바로 취업까지 갔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점프를 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그런…….
  정확하게 말하면 사후 관리에서 국민 취업 제도에 연계한 것은 4명 정도가 되고…….
최광희 위원   4명?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최광희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리고 취창업은 38명입니다.
  취창업은 38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찾아가지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연계된 사람은 4명이고 직업 훈련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5명이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한 450명 중에 10명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361명 중에…….
최광희 위원   360명 중에?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취업에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취업에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갔다고 하면 그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 의욕을 고취한 사람들이 앞으로 또 구직을 못해서 단념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온보딩(onboarding)으로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2년 안에, 원래 취업에 대해서 약간은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적응을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 지원 사업과…….
최광희 위원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은 그렇게 잘했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최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 의욕을 고취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도 자체로라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공모 사업 해서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정책관 이영조   도전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갈 가능성이 더 큰 사업이고, 중앙에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프로젝트라는 연계되는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최광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중앙 부처에서 공모했을 때 충남만 이것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충남만 도 전체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희 위원   도 전체가, 15개 시군하고 같이?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 시군과 같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도전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신경쓰려고 하고 있고…….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전에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약 2500명 정도를 사업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과의 편차도 좀 많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무래도 기업이 많은 데는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보니까 미취업 청년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미취업 청년이 아니고 ‘안 취업’ 청년이라면,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집안 환경이 좋아서 취업을 안 해도 괜찮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어떤 조건이 있느냐.
  가정환경이라든지 현재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재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   취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 취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구직 단념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때문에 최대한 열어놓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정수 위원   그거는 지금 조건에 없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취업을 말 그대로 취미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해서 구직에 대한 의욕을 갖추게 된다면 어쨌거나 유휴…… 유휴 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구직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혜택이 좋은 정책인데 이거에 대한 조건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해도 괜찮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 여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청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교육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총 2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계속 교육을 받을 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 할 가능성 요인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분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취직을 하려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직 단념 청년에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심리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육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업의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보면 지역에서 충남도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청년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참 여건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의 배경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데 또 지원 사업을 받더라고요.
  받는 분이 계속 받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성장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약간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그런 마음에 제가 혹시 보완 장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들은 겁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이 사업이 정말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하지 못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가 정말로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절실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고려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대상자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선정이 된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그와 유사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지금 이것도 위탁 사업이에요.
  여기도 동일한 데죠?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청년정책관 이영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고용부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사업이 나름 호응이 좋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봐야겠다라고 기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 단념에서 회복해서 나온 친구들을 좀 더 심화된 과정을 통해가지고 다시 구직 단념 상태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목적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직 단념 청년이라는 친구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소심하거나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직장 초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사업이 일종의 날개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던 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위탁 기간이 ’26년 12월로 끝나면 다음에 또 공모를 할 거예요, 다시 또 여기를 선정할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렇지는 않죠?
  다음에는 또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잘할 수…….
○위원장 김옥수   우선 선정이 아니고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번에 했을 때 -저희는 물론 굉장히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혹시나 만에 하나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곳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 사업은 지금 얼마에 하는 거죠?
  청년성장프로젝트, 이 사업은?
○청년정책관 이영조   얼마에 한다는 게…….
○위원장 김옥수   예산이 얼마나 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아, 예산은 12억 8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게 보니까,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국비 9억 3000, 도비 3억 5400인데, 회의 전에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아까 저한테 와서 보고 말씀 주실 때 국비는 어떻게 해서 받은 거라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공모해서…….
○위원장 김옥수   공모해서 받은 거라고 그랬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언제 공모한 거죠?
○청년정책관 이영조   2월 14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2월 14일 날, 이거 누가 공모한 거예요?
  정책관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고용노동부가 해서…….
○위원장 김옥수   여기서 올린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다른 데도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 김옥수   혹시 몇 개 시도가 해서 됐는지?
○청년정책관 이영조   12개 시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뭐 칭찬해 줄 것도 없네.
  (웃으며) 거의 다 됐네.
○청년정책관 이영조   그런데 전 시군이 참여해가지고 한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아,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니까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입사 2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들이 조기에 탈퇴하지 않도록 직장 적응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2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중에 직장에 들어갔다가 조기에 탈퇴한 그런 인원수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조기에 탈퇴한 사람의 수는…….
○위원장 김옥수   그거를 알아야 이 사업이 더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사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조사 내용 있어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청년층의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을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이 한 1년 7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거의 6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취업을 한 다음에 1년 7개월이면 대부분이 나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제 자료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7개월 정도 있다가 퇴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다시 이 사업에 끌어들일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영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1년 7개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첫 직장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채 못 버티고 나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직장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중간관리자들도 요즘 친구들이랑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 이런 중소기업에서 못 버티고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더 청년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 교육은 퇴직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아이고’ 하고서 곧바로 나오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돼요.
  위탁은 줬지만 수시로 관여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가 열심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다들 짧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이런 말도 있듯이 꼼꼼하게 잘 집행해 줄 것을 믿고요, 위탁 동의안 처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과가 어떻게 났냐, 지금 어떻냐 이래서…… 기존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용들을 공모해서 더 하고 있는데, 전체를 보면 우리가 ’24년도 예산안 21억보다 조금 적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군하고 같이 함께 세우고, 시군비가 따로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이대로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이게 다 전체 내용이고?
○청년정책관 이영조   9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 5400을…….
오인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비가 23억이고 그 안에 시군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시군비는 거의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고, 진행을 잘해야 되고 이게 정말로…… 사실은 특출난 그리고 능력 있고 그룹 내에서 톡톡 튀고 일을 잘한다, 똑똑하다, 뭐 하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제 취업 단념 은둔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지 오히려 나왔다가 혹시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심리 상담자들 내용도 있어서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조   예, 시군 매칭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업에 심리 상담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마음 안 다치고 또 아예 절망해서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요.
  저는 또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 안에 ‘청년들은 부딪히고 깨지는 게 청년이다’ 이런 마음도 심어서, ‘청년들은 늘상 하는 게 실패다’ 이런 것도 그 안에 잘 녹여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