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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안전실

일  시  2023년11월7일(화)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5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바로 내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직, 자치분권, 세무, 안전 도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안전실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옥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입니다.
  이동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상욱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최원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구차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 56페이지 2023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안전실에서는 민선 8기 2년 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도-시군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자치분권 기반 마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난 적극 대응과 특별한 일상 회복 지원, 지역 안보역량 강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지난 9월 마무리한 민선 8기 2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1년 차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도민들께 설명드리고 도정 성과 공유와 도-시군 현안 논의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시대 국정기조 속 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세수 여건에서 안정적인 도 살림 지원을 위해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9월 말 기준 목표 대비 91.1%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무리 없이 징수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상심이 큰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피해 복구비 전액 지원 등 특별한 일상 회복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통합방위 업무 추진을 통해 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입 여건 악화로 당초 세입목표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위한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종합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회의, 정책 현안조정회의, 읍면동장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도-시군 정책 협력을 통한 도정 과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 도정 지원군으로서 3대 향우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도의 자치분권 사업 시행력 강화를 위해 충남만의 특장점을 살린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창출 실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도지사 권한을 대폭 위임하였으며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한 복수직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무량 분석, 국·도정 신규 수요 파악 등 2024년도 조직 진단을 마무리하였으며 도정 성과를 뒷받침할 기구 인력 재편을 통해 민선 8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체납 징수 및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위해 도 금고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꼼꼼한 실태조사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까지 지역업체의 생산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라장터,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발간·배부와 지속적인 계약 담당자 교육 등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관련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도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소개하고 방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충남 고향사랑기부 매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수도권과 충남 인근 지역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정도정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 태세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수·붕괴·유실 등 재난 발생 우려 지역 60개 지구 정비와 이를 위한 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상하반기 안전관리 및 추진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재난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재난물품을 비축하는 등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도-시군 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장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민관 협업 체계 강화 및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재해 복구 및 구호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화재 등 6대 주요 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연구과제 부여 등 지수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식품위생·축산물위생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군 특사경 단속 강화를 통해서 3638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교육과 단속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단속 및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을 통한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안전충남 및 안전한국 훈련 등을 통한 빈틈없는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산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이재민 지원 등 신속한 구호·복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재난안전 4대보험 등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수혜율은 9월 말 기준 111%,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률은 지난해 대비 40.5% 상승한 79.4%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전문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선정은 11월 예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자체적으로 도민 재난지원 기술 공모를 실시하여 신규 사업 20건을 발굴하고 이 중 화재 2건, 산업재해 1건, 산업안전 1건, 교통 분야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 공조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연습으로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 조사 및 안보 교육 등 안보 태세를 공고히 하였으며, 민방위 사업 및 시설·장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등 철저한 준비로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연대를 통한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 조성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으며, 산불·폭우 피해 지원 및 2023 대백제전 봉사 등 132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중심 약 10만여 명이 참여해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12월 개최 예정인 도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 선진 자치모델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생활 현장의 참여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정된 총 121건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주민자치 한마당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통일교육,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등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기반 조성과 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생활지원비 지급 등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 30% 단축은 그간 단축 대상 민원의 88.5%가 30% 이상 단축되었으며 단축률은 평균 68.3%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처리 제도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중 13건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는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12건으로 처리 요구 건인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는 앞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라장터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배부와 지속적인 계약 담당자 교육 등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항 완료 12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군 방문 건의사항은 2년 차 시군 방문 시 1년 차 건의 내용에 대해 처리상황을 도민께 보고하였으며 2년 차 건의도 건의자에게 처리상황 등을 개별 통지하고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지방정부회의에도 추진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은 현 정부 기준인건비 인상 억제 등을 고려해 민간 위탁을 유지하되 향후 정원 및 기준인건비 인상 등 여건 개선 시 직접고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포혁신플랫폼은 현재 공실이 없는 상황이며 네 번째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준은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 지원 기준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 내실화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검토를 위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는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에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관련은 질의 답변 절차 매뉴얼을 수립하고 안내하고 배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과 관련하여 도·시군 경제부서 협업 ‘찾아가는 지방세 법인 세무상담’ 등을 수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총 8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를 제작하고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과 관련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는 협의체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비상설화 전환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하천 퇴적토 제거,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지하차도 침수 등 예방사업 지원 확대와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는 당초 행사 추진 시 무대 및 부대시설 등 시설 위주 사전점검에서 사전-중간-사후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확대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추진 중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은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5건으로 먼저 처리 요구 건인 숙의민주주의 조례 실행은 그동안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숙의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항 추진 중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결산검사 참여, 사업집행 모니터링 자료 공유, 도민참여예산제 숙의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 확대와 우수사례 확산, ‘주민자치한마당’ 규모 회복, 전문 기관 역량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발전계획 주민 의견수렴 관련 그동안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은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및 인원보강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지원과 관련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행안부의 법령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2023년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청양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은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 확정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두 번째로 극한호우 피해 전부 지원 관련 주택피해지원금은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당 6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피해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 하여 1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지역에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경우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7건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CT조직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충남테크노파크 ICT융합센터와 동일한 명칭으로 혼선을 빚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명을 ‘ICT 융합 콘텐츠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미래산업과에서 ICT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협의TF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 의회 등 모두 행정구역 통합 의견으로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는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부서를 충남도서관으로 지정 조치 하였으며, 세 번째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한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시군별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하였고,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 안전 등 확인,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연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 촉구 관련은 타 지자체 지원규모 및 관련 사업 조사 등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취약계층 초기 소화장치 점검 및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내 안전취약계층 총 이용시설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소관부서 협조를 통해 지원계획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TF 운영 결과와 연계하여 도 자연재난 관련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충청남도 부서 및 공공기관명을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기 위해 전 실국 기관 대상 명칭 변경 대상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조직개편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총 2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제도 5년 연장 촉구에 관해서는 중앙에 제도 개선 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와 관련해서 먼저 5분 발언 추진 상황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관련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과거사정리법 개정 및 서산개척단 피해자 개별 소송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73페이지 참고사항, 74페이지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위원장 김옥수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저는 한 세 개 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서 지난주 충청남도 국감에서 나온 내용인데 충남 지하차도 90%가 폭우 시에 대처할 수 없는…… 차단 시설이 없다 이런 발언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에 관련하여 혹시 자치안전실에서는 충청남도 지하차도와 관련한 파악이라든지 차단 시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에 국감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셨듯이 현재 대부분의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이 없고 더구나 CCTV도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지하차도는 전체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지하차도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 시설은 없지만 담당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민간 시민사회단체 한 명씩, 만약에 예보가 되면 직접 지역에서 거기에 파견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올해 지하차도에서는 한 명도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재난 문자 방송시스템과 관련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남은 어떤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문자는 사실상 어떤 청각을 위해서 그런 상태가 없고요, 우리 도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약자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어찌 됐든 대전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문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충남도도 향후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도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재정 운영 관리 금고 관련돼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정되어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전체 기금에서 이자수입과 이자수입 비율이 혹시 공개가 가능할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정수 위원   전체 저희가 어림잡아 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정수 위원   이거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그 이자수입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따로 어떤 조약이 있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한 63억 정도.
박정수 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원래 금리는 3.82%, 10조를 한 번에 다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10월 30일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에 10조가 예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세금이 걷힌다든지…….
박정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자수입 비율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1%도 안 되는 거죠?
  1000억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 적은 거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10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특판예금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박정수 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이자수입이라든지 수입 비율이 너무 적은데요.
  저는 그래도 한 몇백억 정도, 최대한 1000억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재정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도 뭔가……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새로운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1000억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외국인 지방세 체납 징수 방안과 관련해서 총 8개 언어로 번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선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고 일반 이쪽에 도심권에서 이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몽골인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외였던 게 일본어가 빠졌다는 게 새롭긴 하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본은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하는 게 주로 자동차 등록이 다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많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나 몽골이나 많이 있는 데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충남도 15개 시군이 지금까지 총 229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어요, 광고라든지 뭘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둬들인 기부 금액은 18억밖에 안 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당초에 한 10억 정도를 예측했는데 우리도 진짜…….
박정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 일본의 기부 납세제라고 그러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게 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 100억 정도가 세수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저도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충남에서 봤을 때 대도시라고 한다면 천안인데 천안이 제일 저조해요, 제가 봤을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천안하고 아산…….
박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오히려 대도시 입장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천안에 사시는 분이 예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초창기라 그렇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면 대도시 지자체 시군에서는 세수 수입이 100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에 있는 250개 정도 지자체가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 다 실시할 게 아니라 대도시는 좀 빠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당초 올해 1월 1일 자 시행 이전에 준비를 할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논의도 했고, 원래 광역단체는 빼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제도를 하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도시를 제외하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희생을 바탕으로 지역에 고향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측하고 이걸 시작하는 제도거든요.
박정수 위원   아니면요,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예 거기에 직접 고향 사랑을 할 수 있게…… 그건 안 돼 있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주소지에 못 하도록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충남도가 계속 이런 광고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율적인 거라면, 혹시 이 3분기라든지 전체 금액 파악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 하도록 좀…….
박정수 위원   너무 창피해서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도 있고 행안부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진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박정수 위원   제가 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나 청양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천안이나 아산에 계신 거예요.
  그러고서 그쪽에다 고향사랑기부 하시고……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기부 제도이긴 한데요, 이걸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초창기라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대도시에 있는 지자체들은 많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박정수 위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번 지방정부 회의에서도 이 제도 개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1년 되면 평가를 해서 그 제도 개선도 방향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난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지하차도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건 지난해 7월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그런 큰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대비 차원에서라도 충청남도도 어느 정도 지하차도를 파악하고 혹시 위험 지역이 있다면 그런 차단 시설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요,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감 때 지사님께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혹시 국립의대 관련해서는 자치안전실 소관 아닌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협력 관계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도정에 있어서 딱 하나 그런 쪽이 있으면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 조성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남하고 전남인가요?
  국립의대가 없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충남은 참 없는 게 많습니다, KBS 방송국도 없고 국립의대도 없고.
  저희가 너무 점잖게 활동을 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중앙 부처에 가서 전혀 떼를 안 쓰고 머리를 안 깎고 그래서 저희한테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 도정에 있어서 지금은 목소리를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박정수 위원   아까 오전에 공보관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캠페인 부탁드리고 협력해서 꼭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하여튼 금고에서…… 1금고, 2금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 그것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박정수 위원이 질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중앙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 제도 개선…….
○위원장 김옥수   아니,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주소지 제약 폐지해 달라는 거와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을 못 하게 만드는 이것도 확대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하고 광역하고 서로 모금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광역은 제외하고 기초로 해 달라.
  그리고 소소한 걸로써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시스템 개선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기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단순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옥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다른…… 심지어 저희 자녀들한테도 서산이니까 당진으로 어디로 하라고 하면 젊은 애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를 굉장히 귀찮아해요, 직접 은행에 가야 되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스마트뱅킹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내가 당진에다 10만 원을 하고 싶다 하면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이게 되지, 이런 것만큼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중앙에 알려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당진에다 하고 싶어서 그냥 스마트뱅킹으로 10만 원 정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공인인증 해야지 직접 은행에 가야 되지 또 법인인 경우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늦게 손 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걱정이 많은 게 잘못했으니까 크게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잘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지금 전담자가 몇 명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담자라고 하면 1팀에 3명의 팀원이…….
오인환 위원   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담당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시군의 상황은 그 정도까지 배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군에서는 담당자 한 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또 하나는 시작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례품의 중요성을 먼저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일본이라든지 다른 곳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이 계속 반복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개발비로 들어간 예산도 있었고 실제 이것을 시스템을 묶었잖아요.
  전체를 관장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에서.
오인환 위원   진행을 하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우리 도는 그 시스템을 이용만 하고 있는 거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 도가 자체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요구하고 열어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그냥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해라.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데 비용을 들여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 기준을, 행안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임의로 못 해서 그런 거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행안부…….
오인환 위원   우리도 요구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직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 때부터 저희는 요구를 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그때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보안성 때문에 계속…….
오인환 위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입금하고, 선출직 공직자를 할 때 정치자금도 똑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 해 주고 1년간 500만 원 이하로 하고 법인은 제한하고 개인들한테 열어주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은, 거기는 계좌 하나로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답례품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지역 상품 내지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하면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자들- 또 하나는 기부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일어나고 고향 사랑에 대한 애착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다른 분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한계다.
  그리고 행안부는 지방정부를 굉장히 경시하거나 본인들이 틀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령상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법률 위반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만약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개선 사항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우리가 문제의식도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실장님한테 세게 감사를 못 하는 이유가 핑계는 행안부예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행안부를 통해서만 하는 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행안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면 잘하고 지역에서 하면 못하고 그런 것, 지방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구는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한테 큰 도움이 되고자 했던 거고 우리는 중간 단위에서 그것을 서포트하고 안내하고 이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자세한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에서 답례품의 문제 그다음에 그 개수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홍보의 문제, 타깃 영업도 필요하고 우리가 귀농 귀촌을 요청할 때도 그냥 막연히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상을 선정해서 영업을 하듯이 올 만한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찍어서 그 안에 교류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이 지역에 와서 귀촌 귀농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계돼서 준비가 돼야 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충남향우회가 됐든 우리 충청남도의 자치안전실장이 중심이 됐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코 행안부에 의존해서 추진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행안부가 시혜성으로 우리한테 나눠주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이기 때문에 개발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지방마다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인데 행안부가 이 부분들을 가로막고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해서 안 되면 자체로 우리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받아서 해 주시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 내용들은 진도를 내서 다음번 저희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 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센터를 우리가 2022년에 준비하고 운영해서 2022년 12월 13일부터 ’23년 12월 12일까지 1년간 계약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돼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계약을 맡은, 그러니까 관리를 대행하게 되는 데는 CJ대한통운이 맞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재난관리 물품이나 자원을 관리한다기보다는 CJ대한통운이면 운송이나 택배, 물류 회사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물류…….
오인환 위원   재난관리자원도 잘 관리를 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위치를 보니까 예산군 삽교전문농공단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현재 3300㎡로 돼 있는데 농공단지 설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공단지 설치법이 아니라 산업단지 설치에 관한 법령이고 농공단지는 그 안의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을 받고 내용들을 하고 있던데 농공단지 취지하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취지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법령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사회재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회재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이게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농공단지에 우리가 두는 게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지?
  농공단지란 말 그대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농촌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줬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긴급해서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긴급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산업을 하기 위해서 특례를 주는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공단지에도 100%를 하는 데는 안 되지만 5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전체적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의 전체적 취지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안 맞는…….
오인환 위원   하여 우리 센터를 여기다 위치시키면서 본래 취지에 따라서 농공단지에 위치하고자 하는 다른 산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갔을 수도 있겠다 우려를 한번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항구적인 영구적인 시설로 쓰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을 둬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재난관리 물품들을 비축하는 센터인데 -충남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물론 규정이 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급적이면-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오인환 위원   충남의 어느 곳이든지 2시간 내에 도착이 -요즘의 교통상황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저는 관리나 운영상에서는 한곳에 통합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면 편하겠는데 빠르게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남은 주로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있을 수 있고 해변 지역과 도시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할지 몰라도 한 두 곳, 세 곳 이 정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곳이나 세 곳이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 계약 절차를 벌써 진행을 해서 내년도 계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후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위치를 두 곳이 될지 세 곳이 될지 가장 적합한 쪽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에서 빠르게 재난 현장에 응급용품, 비상용품들이 도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취지에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한곳이 가장 적당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믹스시켜서 또 신속하게 가는 내용도 포함하고 효율성도 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계약 금액이 7억 4600만 원,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오인환 위원   실제 물품을 보니까 물품에는 7종에 3만 1000여 점의 물품들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품보다 하여튼 유지하는 비용이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물론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운영비가 상당하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대비하고 우리가 재난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돈이 아깝다, 예산이 많다기보다는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이상으로 이 비용만 -계약 비용이지만- 이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전체 규모는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고 전체를 운행하려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운영은 이것만 들어가고요, 여기에 물품을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들여서…….
오인환 위원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계약을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지만 물품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있거나 이럴 때는 계속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해 놓고 그런 과정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또 올해같이 만약에 재난이 있을 경우 물품을 불출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구입해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의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저희는 못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관련해서 조례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조례 제정을 아까 말씀하신 위치 문제부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내용하고 이 내용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라는 건, 제가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한 내용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중간에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보다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도를 사랑하고 도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높여 나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 차고요,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보다 저희들은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제약사항도 너무 많다 보니까 활동이 너무 제한이 돼서, 지금은 뭐냐 하면 향우회, 아시는 분들 가서 좀 도와달라는 이 정도고 저희들이 향우회 중심으로밖에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답례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답례품 이쪽까지 총망라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의원들 후원에 보면 연간 1억 5000에서 선거가 있는 때나 이럴 때는 3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실 총직원이 10명 안팎인데 그중에 한두 명이 이것을 담당하거나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잘 운영이 되고 3억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도 안에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범위가 크고 행정적 뒷받침이 있는데 그리고 개인 정치인보다 -물론 국회의원도 하나의 기관이긴 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광범위한 몇백 배의 내용과 역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그냥 5년 정도,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바짝 붙어서 대응을 해 줘야 되고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최광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 27일 날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대가 결정되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광희 위원   그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동안 행정기구 설치는 시도나 시군구별 인구수로 해서 국장급 기구의 상한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맞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최광희 위원   그래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4개 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안 해 주니까 대구시에서는 “지방행정 조직은 지자체의 권한이고 한시기구는 협의이지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들고 말았어요, 배짱 좋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도 괘씸한데 별다른 조치를 못 하고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3급 교육 자원을 인원은 있는데 그 인원을 줄여서 대구로 통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명인가 4명인가에서 1명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시장이 안 받았어요, 그거 구태여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론화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치조직권이 확대됐습니다.
  되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법령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도, 법령도 이렇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든지 배짱 좋게 밀어붙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뭐 ‘힘쎈 충남’, ‘힘쎈 충남’ 하는데 도나 도지사께서 이렇게 건의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인사 이런 걸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최광희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도…….
최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뭐 한다고 그러면 맨날 법령 타령, 기준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도민들 또 이해관계인은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도 이제 능동적 사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제 입장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그렇게…….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구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문제는…….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걸 옆에서 말씀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저희들이 건의하고 제도를 발굴하고…….
최광희 위원   대구는 하는데 왜 여기 힘세다고 하는 충남은 못 하고 있습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직업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
최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전국 이슈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저희가…….
최광희 위원   그런 노력을 안 할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지사님도 이번 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 경우…….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건 좋은 예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법령에 없는 것을 이끌어서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박수를 받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이라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는 바꾸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최광희 위원   말로만 주민의 편에 선다고 하지, 그렇게 해 보려고도 않고 말을 해도 안 된다고만 하는데 그런 자세로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업공무원으로서 집행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 법령을 지켜야 맞고요, 지금 이런 것 같이 이번에 호우 피해가 났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거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제도 개선을…….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의 한계라는 겁니다.
  해 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건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번에 산불이나 재난이 났을 경우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빗대서 내가 하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안전실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치조직권 아닙니까?
  자치조직권이나 이런 분야 또 아니면 자치안전실에 있는 각종 이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 규정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법령도 바꾸니까 기준이나 규정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바꿔보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직업공무원이라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도 지역의 발전과, 있을 때 행안부하고 계속 부딪히고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최광희 위원   부딪히고 기여하고 행동으로 해서 이거 뭔가 달성해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여기서 적극적이라고 하고, 조금 아까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가 있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 주관으로 됐었는데 2023년도 3월에 종료가 되었어요.
  왜 종료를 시키셨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상생협력이 저희들이 그때 MOU를 맺으면서, 아직 종료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최광희 위원   그러면 계속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습니까?
  그 존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진행…….
    (○증인석에서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최광희 위원   담당 실장님께서 그렇게 관심도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있기 전에 보령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찾아와서까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장 요청까지 했는데 종료시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옥수   실장님, 답변이 저기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와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직접…….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옥수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안녕하십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입니다.
  대천보령사격장 상생협의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에 보령시와 저희 충남도가 협의했을 때에는 저희가 상생협의회로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최광희 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2021년도에 확인이 돼서 ’22년도에 총 7회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22년도에 했다고, 실무위원회가 ’22년…… 저 있을 때도 한 것 같은데?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21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생협의회 자체가, 존치 여부가 불가한 것이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최광희 위원   주민들이 그 상생협의회를 반대합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왜 반대,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최광희 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방문해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그때 회장님께서는 문수환 회장님이셨는데요, 그때 주민 대표분이셨는데 지금은 협의가 안 돼서…….
최광희 위원   지금은 대표자가 누굽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상생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2주 전에 만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책도 없으시면?
  위원회를 있던 것도 종료시켜 놓으면.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만남…….
최광희 위원   주민들 일부는 그렇게 하셨나 모르는데 대부분의 주민들 또 보령시까지 연장 요청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종료시킨,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종료시킨 겁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피해 주민분들을 대표하시는 네 분에 의해서 저희가 얘기를 전달해 들었고요.
최광희 위원   문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문서는 지금 계속 동향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동향보고서로…… 보령시 민관협의체 주관이 어디 어디, 민관군이 아닙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보령시라든지 그런 정식 계통의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유지를 원하고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담당 부서와 2주 전에 다시 만나서 군 관계자 포함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실무협의회를 한 후에 말씀을 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해서.
최광희 위원   그러면 아까는 존치시켰다고 하고서 지금 다시 존치 여부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주 전에 그게 협의가 돼서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온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최광희 위원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다 얘기해도 잘 안 듣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는데 대부분 위원회 상생협의회를 종료시키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위원회 상생협의회 자체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민원을 받는 협의체가 아니고 그때…….
최광희 위원   그러면 상생협의회 없애면 실무협의회는 존치됩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상생협의회 자체는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 건에 대해서 잘 다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협의체였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보령시와 저희 충남도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은…….
최광희 위원   그 상생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거기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상생협의회로 보내가지고 최종 결정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상생협의회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최광희 위원   왜 오락가락 합니까!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죄송합니다.
  상생협의회가…….
최광희 위원   들어가세요!
○민간협치팀장 김용찬   예, 죄송합니다.
최광희 위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알지도 못하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최광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분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는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생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19년도에 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최광희 위원   ’19년도 정도 되죠?
  그런데 왜 ’21년이라고 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상생협력체계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됐냐면 만든 이유가 서로,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최광희 위원   여기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조금 소극적이라 가장 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들어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하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467억이라는 사업비를 만들었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눠지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최광희 위원   467억 그 예산이 섰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이제 그걸…….
최광희 위원   그러면 467억을 요구했었으면 그 예산을 다 반영하려고 하셨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당연히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최광희 위원   지금이라도 467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해 주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최광희 위원   주민들이 그냥 합의하면 해 주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상생협의회가 나왔던 여러 가지 -한 2∼3년에 걸쳐서- 연구용역도 통하고 시민사회단체 다 통합해서 만들었던 걸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다면 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이 합의가 되고 하면 그 예산 금액이 400억이든 5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현재 우리…….
최광희 위원   그러면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보면 보령시 오셔가지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안 된다, 단 하나, 이주를 한다면 이주는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주를 해 준다고 하면 이주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저쪽에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보령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주민 중 26명이 자기들은 현재 위치에 살면서 금전적으로…….
최광희 위원   그것도 조사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거기 설문조사에 이주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놓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기는 싫고 이주보상비 준다는데 그걸 다 찬성한다고 하지.
  이주보상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사님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민이 합의를 통하면…….
최광희 위원   글쎄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합의를 만들어 이끌어낸다고 하면 추진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추진 방법은 현재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광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 질문을 이해 못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36가구인가 이렇게 됐을 때 한 둘 빼고 한 34명이라도 전부 이주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지사께서 이주한다고 그러면 다 해 준다고 이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사항이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주를 하겠다면 지사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고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이 통일이 돼서 대부분 36가구 중에서 34가구가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사업을 ’19년도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상생협력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국방부에도 반영하고 보령시도 반영하고 충남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비를 2∼3년에 걸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은 갓바위마을 주민입니다.
  그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광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동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도 -저도 공무원을 했었지만-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거의 귀 기울이지 않다가 지사께서 도민, 주민과의 대화 시 질의를 받으시니까 사격장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주민 이주를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동안 도의원들이라든지 보령시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거의 하지도 않으셨다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보령시하고 저희들이…….
최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주까지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는, 이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뭐였냐면…….
최광희 위원   그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공군 사격하는 것을 폐쇄해 달라는 거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니까 이주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주에 대한 조사라든지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에 이걸 시작했을 때, 이주를 제안했을 때 그분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정상적으로 살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령시하고 협의해서, 보령시 땅이거든요.
  그것을 불하까지 얘기했을 때 주민들이…….
최광희 위원   재조사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거 다 해 놓지 않았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불하까지 다 제안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최광희 위원   불하까지 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광희 위원   아니, 왜 보령시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보령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최광희 위원   그래서 토지 재불하까지 해서 지적 재조사까지 해서 다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암만 뭐라고 해도 원칙은 있는 겁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주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주를 시킬 건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지금 이게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주를 논의한다고요?
최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면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이 방향도 싫다고 그러면 이제 종료시키고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수요 조사하고 이거에서 있었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분들이 이주 단지를 마련해가지고 집까지 지어서 가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집을 줬을 때 공짜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임대도 있고…….
최광희 위원   글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임대도 있고, 아직 우리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때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최광희 위원   글쎄, 방안을 지금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소극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보상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확히 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의견 수렴해서 거기까지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종료시켜야지 어떡합니까, 더 이상.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보령시에서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 요청을 했고 보령시에서 의견을 하니까 이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이 나온 것은, 이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그런 게 있어서 분할납부 방법이라든지 소유권을 주고 담보를 받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광희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서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보령시하고 또 협의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지 이렇게 않고 정확히 안 알려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알려주면 그분들도 이해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보령시, 왜 그러냐면 도에서 직접 주민들을 접촉하고…….
최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얘기, 이건 보령시하고도 얘기, 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말씀 안 드린 거잖아요?
  서로 다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닙니다.
최광희 위원   내가 엊그제, 어제까지 만나고 왔는데 뭐가 그건 아닙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최광희 위원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면 이것은 지사님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최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아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사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가 주민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만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보령시에도…….
최광희 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해 놓고 지사하고도 간담회를 가서 최종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지 이걸 계속 끌고 갑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이 업무를 한 3년을 했는데 항상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합의를 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번복되고, 번복되고…….
최광희 위원   번복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번복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하나 다 사인 받아서 할 테니까 그 방법을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보령시하고도 하고 저희 도의원들도 해서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유림을 보면 생업을 위해서 주택 부대시설에서 창고, 마당,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 장기간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 문제가 도유림이 많이 있는 보령, 태안 일부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도유재산을 수의 매각해서 그 시설물을 적법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많은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 저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부분은 다 해 줬거든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특별조치법에서 하는 거하고 도유림에서 매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광희 위원   전국…….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국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최광희 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게 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바꿔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최광희 위원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정이 있어서 제가 없었고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9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 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든지 해야 되고 이게 명확화라는 이름하에 그전보다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저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최광희 위원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광희 위원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막은 것의 기준이 뭡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일응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것을 수의 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면 대한민국이…….
최광희 위원   불법…….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광희 위원   불법을 하더라도 불법 몇 개 있는 거 잘 보시고, 불법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앞마당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최광희 위원   그런데 해결해 주려고 말씀하시는데 부서에서는 이거 안 해 주니까 문제입니다.
  왜 안 해 주냐?
  이게 근거가 없다고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공유재산 개정을 한 것을 의원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저거 해가지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을 했다니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그때에…….
최광희 위원   명확화라는 이름하에 -이 조례를 저거 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더 강화로 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국가의 현 정부의 방침이 뭐냐 하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법과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해 줬을 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 따지십니까?
  도민의 편의가 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역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최광희 위원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보령 것만 해당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태안도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태안만 있습니까?
  보령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보령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에서 이걸 깨버리기 시작하면…….
최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조례를…… 도에서는 이렇게 강화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이 있으면 자기 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해도 도에서는 태클 걸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게 현재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17개 시도가…….
최광희 위원   그게 똑같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재산 관리에 있어서…….
최광희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도 저거하면서 하는데 기준 이것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조례로 정해서 저기 됐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위원님,  암만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최광희 위원   이게 뭐가 아닌 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게 무슨 할 수 있는 게 어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최광희 위원   아니,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해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 발의해서 다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의원 입법으로 해 주시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겠죠.
  우리 행정부…….
최광희 위원   반대 의견 낸다고 누가 못 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요.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으로서는…….
최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제정했을 때 직업공무원 피해가 뭡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 그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최광희 위원   행안부의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잠시 우리 정회를 요청하고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질문해야 할 거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58쪽에 보시면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위한 자치분권 구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2일 날 대전 지방시대 엑스포에 실장님, 다녀오셨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하고…….
이현숙 위원   제가 갔을 때 실장님 못 뵀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 권력을 지방자치, 지방으로 권력을 이분화하고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날.
  그래서 사실은 ‘아, 진짜로 지방 시대가 열릴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제정되었고요, 이후에 2020년까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계속돼 왔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분권, 자치분권 얘기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됐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미흡하죠.
이현숙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지금 사실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방시대라고 말만 하지 지방시대 된 거 하나도 없고요, 모든 건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고 사실 열받아 죽겠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방시대를 연다고 하니, 자 그러면 지방시대에 여기 보면 5대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대 전략이 얼마큼 이루어질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저희가 이 지방시대의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핵심적인 열 가지만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우리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 확보에 좀 -이런 말씀을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사님이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다 넣었던 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또 자치분권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겠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국비가…… 우리가 지방의 재원 갖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다른 지역보다 국비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이현숙 위원   많이 더 확보하셨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바로 여기에서 예산에 아까 말씀한 5대 전략 22개 과제는 그런 거고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고 지사님이 우리 지역 분권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는 핵심적인 과제 한 열 가지 정도 추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 추진이 지방자치분권처럼 헤매지 않고 제대로 전략대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는 자치보다는, 이번 시대에서는 사실상 지역 특구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걸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고민하고 있으시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추진하려고…….
이현숙 위원   제가 여기에서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 지방시대의 얘기를 꺼내면서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에도 박람회 하면서 빠졌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핵심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이현숙 위원   전면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 하셨잖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기가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쪽에 법과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추진하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방침이나 여러 가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사실은 이 주민자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혼란스럽고 이게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살아 있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인건비하고 사무국 이런 문제가 현재 법에 없다 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공모사업이나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쪽에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추진하는 우리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미 만들어진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그냥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이현숙 위원   앞으로의 전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 방침은 사실상 공모사업 사업비를 하고 운영 지원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는 역량 강화라든지 서로 우수사례 공유 이런 쪽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 와서 사실상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 있는 상태고 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앞서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 학교자치, 기업 자치 이 모든 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도권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도권에 맞춰져 있는데 지방시대라고 일컬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센 지사님께서 얼마큼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을는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은 지사님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끌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에 주민자치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고 지방자치 조례를 갖다가 완전히 개편을, 삭제를 해 가면서 이 단어까지 빼버렸다는 거는 없애자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자는 건지 계속 그냥 그냥 그런대로 이어 나가자는 건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아직 방향이나 여러 가지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그 기조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현숙 위원   우리 도에서 유지는 할 것이다?
  특별한 대안은 없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될 수 있으면 더 나아가고 싶은데 과연 그런 식으로의 강행 방향이 가능할지, 저희 담당자들이야 당연히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제도적·법적으로 안 됐을 경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여태까지도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도 이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충청남도에 주민자치 회원만 치면 670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에 달려 있는 문화센터를 치면 4만 명 정도가 주민자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실은 의문이고 제가 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시대가 얼마나 잘 운영이 됐는지 그 안에 주민자치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시대는 이 주민자치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 개발 쪽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아요.
  이게 중앙정권을 갖다가 이양시킨다는 의미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으신 거 같은데 아무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문위 소관의 실국 업무추진비 현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찾아본 게 있어서요.
  이번에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조 단위 세수 감소 예상이 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6조 7019억 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의 41.8%로 집계되는데 지난해 같은 해 징수액과 비교하면 9842억 원이 감소 그리고 올 연말까지 현 기조 유지되는 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긴축 재정 방안 마련에 들어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지난 4일 올해 업무추진비 10% 삭감을 도와 도의회 전 부서에 지시하였고요, 업무추진비 삭감은 감액 추경안이 편성됐던 지난 2013년 10월 이후에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것을 제가 봤더니 2012년도에 전체 세목별 예산액이 2조 7242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2조 8671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2023년도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2조 920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1조 6542억 원에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 회의 자료 제출한 내용…….
이현숙 위원   이 자료에서 나온 거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공직 사회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의 ’24년도 세입 추정액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숙 위원   지금 하는 건 ’24년도 재정이니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료 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는 3조 384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한 296억 원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도 이미 다른 점이네요, 경기도하고.
  경기도는 감소를 했는데 저희는 증가를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올해 당초 목표액의 한 1300억 정도 달성을 못 할 걸로 지금…….
이현숙 위원   경기도가 감액을 했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감액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의 세입을 잡으면서 우리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지방세 한 1400억 원을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걷는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보다 한 80억 정도가 더 걷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 걷히는 그 부분이 적어서 한 1300억 정도 저희들은 세수가 결손이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 대비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가 순수하게 걷는 것은 작년에 1400억 정도를 먼저 우리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는데 지방소비세, 국세에서 부가가치세가 걷힘으로써 그게 한 140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300억 정도가 결손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아주 의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경기도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경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바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자치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거둬서 할까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정말 의례적인 일입니다.
  해당 업무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는 있지만 세수를 담당하는 자치안전실을 비롯해서 우리 행문위 소관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삭감 의견을 내서 도민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불용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두 가지입니다.
  삭감을 하는 거와 아니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씀으로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의 고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세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급하지 않은 예산은 순연을 하더라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방음터널 화재 건에 대해서 지난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사상자가 42명이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서 육교와 방음터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1월 방음터널 두 곳과 도림보도육교 -아, 말이 너무 어렵네요- 11곳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보도 육교를 점검해서 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현숙 위원   34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그 사례가 적발되어서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행정상 주의를 주고 그리고 현지 시정도 하고 통보하고 제도 개선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구조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 안내표지판, 조명 미작동이라든지 조명시설 일부 탈락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현지 시정을 하기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통보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사후관리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현숙 위원   방음터널 및 육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중장기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쪽에서는 그 업무를 직접 소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건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런 사고가 한 번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 행정 체계는 한 번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식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우리 충청남도에도 있는 게 맞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보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당진을 제외하고 14개 우리 시군에서 1인당 보험료 800원 정도를 하고 최대 3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해 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최대 보험료 보니까 3000만 원까지가 되어 있고요, 2018년 12월에 제정됐네요.
  제정됐고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현재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보험 수혜율이 재작년이라든지 2021년 이전에는 한 40% 이 정도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98%, 올해 현재까지만 해도 111%를 유지할 정도로 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계속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111%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처럼 보험 수혜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도 그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은 없는데 이 보험 수혜율에 의해서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현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모 단체장으로 있을 때 아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아이가 맨홀 뚜껑을 밟아서 다리를 다쳤어요.
  저희는 그때는 이런 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면 될 것, “네가 가서 치료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아빠가 이 제도를 알고 있었어요.
  저희 당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 제도가 너무 활용을 많이 안 했던 거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걸 몰라서 활용을 못 했다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반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러면 날이 갈수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많은 도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성에 부군수로 있을 때도 각종 폭발 사고라든지 나면 이 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도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제도를 다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도 홍보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이 보험료 증가액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 보험 보장 품목이 줄어들거나 수혜율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겠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보험회사는 사실상 수혜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게 행정공제회가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향후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자치안전실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겠고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다 됐고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보험 수혜율이 높다면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통해서라도 이건 유지를 해서 도민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실손보험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홍보도 했으면 좋겠고요.
  충남 역시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도민을 위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60억하고 70억하고 130억이 총사업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총사업비라는 걸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이현숙 위원   연간 총사업비요.
  국비는 얼마 들어와 있으며 지금 도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올해는 17억.
이현숙 위원   국비가?
  도비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총…….
이현숙 위원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합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리고 그중에서…….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중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리면 원래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 전번에 추경 때 5억을 해서 15억 9000 해서…….
이현숙 위원   15억?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5억이 돼서 국비 5억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현재 올해는 10억 9000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비를 5억 이월해서 현재 10억 9000?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구분이 되거든요.
  운영비는 국비 5억 지방비 5억 9000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로 시설비라든지 이쪽으로 24억 이렇게…….
이현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온양에 있는 충남사회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고를 듣기도 했고요, 그 행사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문했을 때 이 사업 전체를 전면 개편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전면 개편 되기는 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진짜 저희들이 전면 개편을 했고 그리고 또 사업 내용도 완전히 전면으로 이번에 개편도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참여를 해 봤더니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아직 저희들도, 행안부에서도 솔직히 혁신센터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데 구애 받지 말고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하고 조례도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까지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많이 유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에서 전번에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한테도 우리 충남도에서 원하는 명칭이든지 사업이든지 그런 쪽으로…….
이현숙 위원   그러면 명칭도 개선할 수가 있고 사업도 우리 마음대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훨씬 좋아졌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지금도 특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충남도의 현실에 맞도록 여러 가지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지방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있던 민간 위탁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민간 위탁 업…….
이현숙 위원   그전에 있던 그 업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대로 있죠.
이현숙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내년도,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계약을 한 번 하면 그쪽의 잘못이 없이 파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현숙 위원   제가 듣기로 그 센터장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그 업체가 스스로 물러났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계약서상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구성원이 전문가로서 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민간 위탁 업체 자체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유지 기간 동안 그 업체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업체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2개를 해서, 사실상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이현숙 위원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계약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리고 이것도 한 업체를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중간에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제약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현숙 위원   제가 그 업체가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오신 분은 이쪽 업무에, 센터장은 굉장히 전문가가, 지금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제 됐다고 보시면…….
이현숙 위원   어쨌거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이 지방시대로 가는 데 한몫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끝까지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오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이 신청한 것을 중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민관협치 시행 내역과 성과 문제, 숙의민주주의 시행 내용 및 성과 및 문제, 성과는 없고 이게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기술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숙의는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사안 부재 결과 강제성 없는 결과 도출로 인해 실제 활용의 어려움, 협조 및 추진 미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작성하는 게 뭐 민관협치에는 “다양한 민관협치 전문 인력풀 구성이 어려움”, 뭐 “포상금 적어서 참여 저하” 이렇게 도민을 무시해도 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정말 그 일을 하기 싫거나 방향이 안 맞으면 조례를 폐지시키세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거기다가 포상금, 시상금 축소됐다고 참여가 저하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도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정말 낯 뜨겁습니다, 낯 뜨거워요.
  제발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과 지역업체 비율 전과, 그런데 상세 붙임 참조는 안 주셨어요.
  상세 내역 줬습니까, 저한테?
  운영지원과에서 줬어요?
  제출했어요?
  아까도 그러더니만 자료를 안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물품과 용역이 이렇게 비율이 작은 건 전년보다 어떻습니까,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년과 비슷한 상태죠.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물품과 용역, 아주 좋은 물품을 사야 되니까 관내 것이 없고 용역도 아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써야 되니까 관내에서 못 쓰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단순 물품이 아니라 관급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안장헌 위원   충남에서 생산을 못 하는 항목이 50%가 넘는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충남에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안장헌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라도 이거 찾아내면, 실장님 제가 그러면 이거 관외 업체에서 쓴 것 중에 관내 업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시고요.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노력할 거를 물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관내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입장으로 얘기하시면 대화의 진전이 없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장헌 위원   어떻게 높이실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안장헌 위원   뭐 어떤 노력을 하는데요?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계약 담당 공무원들한테…….
안장헌 위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전체 실과에 아니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공문 하나 제대로 아니면 “지역 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계획 한번 수립한 적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이건 두 가지로써 저희가…….
안장헌 위원   서류가 있냐는 거예요, 서류가.
  서류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있어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과 추진을 점검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하고 노력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이 돼 있냐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스템은 없지만 저희가 실적을 각 시도나 우리 시군에 계속 독려하고 바꾸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걸 매우 관심이, 이게 이제 시군 것까지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까?
  우리 도만 한 데이터잖아요, 이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안장헌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하세요.
  실장님 그러지는 마세요.
  진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돈으로 왜 남의 걸 사야 되냐고 하는, 우리 거 쓰면 좋잖아요.
  그거를 시스템을 갖춰서 하자는데 노력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 고민을 해야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대로…….
안장헌 위원   시스템과 체계를 좀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담당관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담당관님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옥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안전기획관 남상훈입니다.
안장헌 위원   보면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현황과 정밀검사 실시 현황에서 예산군의 몇 가지 연립이 불명으로 나오는데 이건 안전등급 검사를 못 했다는 건가요?
○안전기획관 남상훈   건물은 지정을 했는데요, 아직 정밀 검사를 안 해서 등급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됐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전기획관 남상훈   아니죠.
  올 상반기 6월에…….
안장헌 위원   결과가 안 나왔다, 불명이라고 하는 게?
  그게 특정 딱 거기만 그래요.
  이거는 감사의 어떤 이걸 좀 피하려고 하신 건가 왜 그렇죠?
  이게 딱 연립만 세 군데, 네 군데가 안 나왔어요.
  세 군데가 불명이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안전기획관 남상훈   정밀 진단 실시 대상으로 올해 6월에 지정이 돼서 아직…….
안장헌 위원   다른 데는 다 나왔고 여기만 안 나온 거예요?
○안전기획관 남상훈   지금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연립만 안 나왔어요, 결과가?
  여기만 오래 걸려요?
○안전기획관 남상훈   공교롭게 그렇게 연립 네 군데만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일단.
  그리고 당진 종합시장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 동은 C등급, 2동은 D등급인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전기획관 남상훈   당진 전통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가 나면?
○안전기획관 남상훈   당진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안장헌 위원   시장이 책임집니까?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안전을 책임지는 건 우리 도 안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구의 책임이죠?
○안전기획관 남상훈   저희들이 이제…….
안장헌 위원   이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당진시장이 구속되는 겁니까, 충남도지사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전기획관 남상훈   시장이 처벌을 받습니다.
안장헌 위원   시장이 처벌받죠?
  우리 도도 도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대상이 있는데 체크를 안 하고 대책을 안 했으니 똑같이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죠?
○안전기획관 남상훈   저희들이 결함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당연히 가지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D등급 뭔가 알았는데 대책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저희도 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 연립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빨리 해서라도 어떤 상황인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본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더 넓게 더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 재해구호기금이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습니다만 적지 않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재해구호기금을 예를 들면 과거에 한파나 아니면 산불 피해 그리고 호우 피해에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농업 쪽에, 예를 들면 그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이 안 됩니까?
○안전기획관 남상훈   가축 질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헌 위원   예, 가축 질병에는 안 쓰는데 그건 예비비로만 써야 됩니까?
○안전기획관 남상훈   그것은 이재민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이재민에만.
○안전기획관 남상훈   사람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사람과 관련된 거만.
○안전기획관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과거에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하는 데 썼고 방재 시설 보수·보강하는 데도 썼고요, 그냥 공주 마티고개의 보수·보강에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재원이 일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남상훈   올해도 기준을 확대해서요.
  지난번 지하차도 보수 공사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24억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충남의 어디에 있는 곳이라도 시급한 개선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안전담당관님의 입장이고 우리 도의 입장이죠?
○안전기획관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폭넓게 쓰는 것이 다행입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 남상훈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실장님, 잼버리 참여자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 여가부로부터 우리 도에서는 다 받았고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대학에서도 교육부에서 다 받았고 중요한 건 참 이 해전대의 해프닝이었죠.
  아주 낯 뜨겁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 이 잼버리 담당하는 조직위에서 어떤 사과나 뭐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한테 사과는 없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사과와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죠?
  우리 도와 홍성군의 공직자들을 그렇게 눈뜬 바보로 만든 이런 중앙정부의 무책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재원 문제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아마 올해 예산에 중앙정부의 예산안에 있던, 원래 이때쯤 나눠주기로 했던 교부금의 일부를 교부를 안 하겠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법률 위반이죠?
  헌법에, 헌법이 아니라 법률적 성격이 있는 예산안에 배정되어 있는 교부금 비율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반 법률적인 행위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안장헌 위원   당황스럽죠?
  예, 실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럽고 지금 살림, 우리 지금 여유재원이라고 하는 가동재원이라는 건 몇 억이나 있습니까?
  지난번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 얘기했던 거 몇십억 안 남았죠?
  좀 남아 있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던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그런 자료가 예산실에 있나요?
  우리 부서에는 없고 예산실에 있군요?○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직접 지출을 하는 그러니까 시 자금을 세입으로 얻어서 그건 저희들이 이제…….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저희…….
안장헌 위원   얼마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용혜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남았냐는 거예요, 실제.
    (○집행부석에서  2000억…….)
  2000억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통장에 2000억 정도.
  그런데 세입이 더 들어온다는…….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빼고, 의무적으로 나갈 거 빼고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는 자원 기준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가 진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그때 용혜인 의원이 나왔을 때 냈던 자료는 무슨 자료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알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안장헌 위원   여기가 아니라 예산 부서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저는 알지를 못하고…….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알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시급한 문제,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해지고 나눠주기로 된 돈도 안 주고 있어서 우리 살림이 진짜 힘들다는 게 우리 실장님의 지금 상황이고 우리 도의 상황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안장헌 위원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이 교부하기로 한 거 교부하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저번에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장헌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우리 도도 그 상황을 다 점검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해 보니까 -그때가 나온 자료를 저도 보니까- 충분히 추경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하고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우리 도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안장헌 위원   감내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바뀌었어요, 또?
  아까는…… 그 돈을 안 내려도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삭감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불요불급한 걸 삭감한다는 거는 이번 연도에 하기로 돼 있던 얘기를 집행을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서, 그게 우리 실장님이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죠.
  불요불급한 거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아까 말씀…….
안장헌 위원   안타까운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안장헌 위원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 법률적으로 정해진 교부금도 교부를 안 하는 이 정부의 행태가 사실인가를 확인한 겁니다.
  실장님도 “교부 안 해서 힘든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전 이에 대해서 누구라도, 우리 지방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 누구라도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실장님이나 우리 자치안전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줄 돈도 안 주고 있는 정부의 잘못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도가 ‘힘쎈’ 지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필요한 것들은 “교부하실 것은 하셔라”라는 요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에 한국전쟁 시 민간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됐건 전시가 됐건 이런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마음을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걸 일깨우는 노력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참 질의 드리기도 송구스러운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7월 14일 날 집중호우로 이렇게 피해 입었던 재난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4일 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이 지역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해복구가 또 보상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주택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거의 100% 지원금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농업 부분…… 현재 농업에서 특별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 실 집행은 다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전문가들이 소득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피해를 입은 지 거의 한 4개월 정도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주택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로 100%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사실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나 모든 것은 다 시군으로 다 배부를 해 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박기영 위원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주택 분야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만족은 못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실상 국가에서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홍성 산불에 준해서 하려고 행안부하고 많은 정부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끌어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반영 못 한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실제 그런 피해 침수 지역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보상해 준 것보다 배가 넘게 보상했던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을 우리 지사님께서 두 번씩이나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시원하게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일선 시의원들, 광역의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저도 위원님의 고충을 잘 알고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주고자 노력을 했지만 다 하지 못한 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참 어려움이 국가하고 저희하고,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옆에 전북이나 또 충북이나 다 있거든요.
  이게 산불 났을 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불이 났을 때 저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저하고 행안부하고 강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율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지사님도 다 해 주고 싶었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줬거든요, 그래도 100% 못 갔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수혜를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똑같이 도민이고 똑같이 수해를 입었는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이번에 우리 지사님을 필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있고 각 부처하고도 숱하게 논의를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박기영 위원   이번에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하신 결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얼굴만 마주치면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그분들까지도 같이,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발생할 경우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그 문제는 저희들도 백방으로 발로 뛸 거고 우리 지사님도 또 이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박기영 위원   금강변에 공주하고 청양 지역에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왜 피해를 입었는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이번에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날 저는 상황실에서 있으면서 비가 사실상 어느 정도 왔냐면 300㎖에서 500㎖가 넘어버리니까 못 견디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수리시설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30년 빈도가 있고 이번에 개선·복구할 때는 100년 빈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로, 지금 수리의 기준이 좀 약한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저수지나 금강변 하천에 수문을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피해를 키웠다는 제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한번 보시면 저게 공주 이인면에 있는 수문개폐기인데, 또 한 번 다시, 저 멀리서 본 것하고 여기 보면 관리 상태가 저렇습니다.
  가서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수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여러 가지 저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워낙 기준이 오래됐고 그 기준이 3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규모 이렇게 비가 왔을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게 많이 컸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저렇게 집중호우가,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중간 점검도 하셨고 그다음에 “합동 훈련 결과 미흡한 점이 없다”라고 그런 결과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저런 큰 피해가 발생할까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 워낙 비가 많이 온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저한테는,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확인된 건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박기영 위원   제가 저 지역을 세 번이나 가봤거든요.
  세 번, 네 번 가봤었는데 주민들 말씀이 그래요.
  수문 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그냥 있어가지고서 물을 동네에 가두어놔가지고 동네가 전부 다 수장됐다고 그런 하소연을, 불편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현지에 있던 목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마, 수문 관리도 관리 주체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관리 주체가 어떤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시군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어디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주민들이 어디로 연락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이 바로, 각종 지자체에서 지대본이라든지 꾸려지면 거기서 저런 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정보를 주고 가동하고 하는 게 우리 지대본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번에 저런 피해를 보면서,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류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대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해야 되고 이번에도 복구를 하면서 개선 복구 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많이 논의됐고 일부 반영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복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난 7월 피해를 입은 이후로 34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남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어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의 행안부 중심으로 재난…… 이번에 수해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선 TF를 지금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선 방안을 우리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개선 방향에 맞춰서 각종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이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5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 기간 하기 전에 계획을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적용하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피해 지역에 가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물이 차는지, 왜 물이 안 빠지는지,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물이 오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잘 알고 있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 대책을 세우는 데 또 정책을 입안하는 데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은 어떠세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질의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도청에 방재직 공무원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기영 위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7명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인원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1명…….
박기영 위원   1명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명이 지금.
박기영 위원   2명이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박기영 위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행안부도 방재직렬이 있지만 뭐가 있었냐면, 재난을 하시는 분이 방재직렬도 있지만 기술직 계통 하시는 분이 대부분을 하셨어요.
  우리도 대부분 기술직 계통에서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지사님 국감에서도 문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방재직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를 보면 안전정책, 재난관리, 재난협력, 비상대비를 하는데 비상대비에는 비상시에 홍수, 태풍, 폭염 등 재난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막중한데 실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정원이 7명인데 두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충원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들도 계속 충원을 하려고, 지금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쪽보다는 복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술직 계통이 복구가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이나 대응 쪽에 중점 포커스를 가다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커지고 행안부, 제가 사실상 방재직렬을 만들 때 행안부에서 같이 연구를 했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도입을 했지만 그렇게 거기도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전문직으로 계속 가는 방향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원이 7명인데 2명밖에 없다고 해서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어떤 노력이 있는 건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왜 그러냐면요, 우리 충남에 재난이 한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난이 우리가 산불하고 호우가 올해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크게 났고요, 작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큰 피해들이 매년 나면 어떻게 하게요?
  그렇게 오랜만에 나니까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박기영 위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기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느슨하게 대응하니까 이번처럼 그렇게 큰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솔직히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한 800㎜ 온 중에서, 우리 도가 그래도 비가 가장 많이 온 중에서 인명피해라든지 다른 피해가 적은 것은 천운이 도왔다고 저희도…….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도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런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피해 현장의 어떤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봉사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 연구모임을 해가지고 3개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세 차례 가졌었는데 사실 그 연구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방재단 같은 경우.
  지역에서 이렇게 궂은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다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디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장비를 둘 수 있는 공간 또 가끔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지급받는 장비나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있어야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은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는 지원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면서 자율방재단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넣을 때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의용소방대와 같은 법령 체계를 갖고 그만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 때 넣었고 그것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을 둔다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데 많은 부분이 걸림이 고 우리 예산 편성, 항상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반영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부서에서 행안부에 계속 요구하는 게 법제화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올해도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면 그러니까 못 하는 부분 빼놓고는 지원하려고, 차량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하는 일이 다르기도 하지만 실제 의용소방대 경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과연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몸만 와서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실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어떤 때는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실제 그분들이 비교가 돼요.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하고 대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사실 사기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적인 또 법제화된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그 업무를 직접 행안부에서 해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다각적 노력을 해 봤지만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국비 확보에서부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시군하고 우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기대해도 되겠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네 시간째 답변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뒤에 함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네 시간째 경청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이 340회 정례회죠?

(「348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가 347회.
  제가 347회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해복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한율 실장님께서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 끝나시고 저녁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똑같이 웃으셨어요, 지금.
  실장님 “이 회의 끝나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너무 지루해서 웃자고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에너지가 솟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행감 때 시정요구 자료에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들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거기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 기관이라든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등록됐다 해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준다든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비영리단체의 지원 근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는 게 맞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다.
  지원사업 단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가 등록 기준이 있고요, 자기들이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게 되면 법 제7조2항에 “공모에 의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공모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공모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구성이 아니라 공모사업 하게 되면 공모할 때 그 이후에 -상시적 구성이 아니라- 있을 때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시적 구성이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상시적 구성은 아닙니다.
  우리같이 새마을공동체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지만 우리 새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는 부서에서 공모하게 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상근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모할 때마다, 만약에 어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공동체에서 A라는 사업을 공모하면 계획에 공모할 때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법에 규정된 거하고 실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법 제7조4항에 기관이 구체적 선정기구를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2월 정도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그것은 재량 말씀에서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이고 우리 충남도는 재량이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하고…….
이상근 위원   아니, 실장님!
  비영리단체를 충청남도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이상근 위원   당연히 매년 편성을 하죠.
  안 한 적 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상근 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15개 시군은 어떻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단체를 공동체 사업을 공모 사업하듯이 그렇게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상근 위원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업비를 지금 제가…….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면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86개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그 486개 중에서 작년 행감 때 쉽게 얘기해서 소수의 단체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있는 공모 사업을 하는 거와…… 현재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가 있냐면 3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각종…….
이상근 위원   아니, 그거는 법정단체 아닙니까, 32개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가…….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법에 보게 되면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사업 보조금을 줄 때는 공모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는 공모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리고 15개 시군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혀 안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법률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이상근 위원   아니, 법률이 아니라 충청남도가 15개 시군 같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해마다 안 세운다는 얘기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맞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비는 지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안 세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수집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9개의 단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86개.
이상근 위원   486개?
  틀립니다.
  작년에 489개라고 했는데 현재는 486개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저희가 이현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이번에 제공한 거 보면 내드릴 때 486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행감 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은 비영리단체가 489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몇 개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답변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현숙 위원님께 486개 단체를 자료 드렸으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3개 단체를 없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전체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보면 정상 운영이 293개, 말소 희망이 26개가 있었고요, 나머지 기타 사무실 부존재라든지가 173개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일부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현숙 위원님께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 자료를 드렸는데 아까 이십몇 개 말소를 희망했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신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정리를 한 걸로 보고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리하신 겁니까?
  언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소는 말소로 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지금 계속 그것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말소를 하면 어떤 행정 절차를 밟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장 방문을 해서 요건이 안 맞으면 말소하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법규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법규에는 말소를 하게 되면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 안 하십니까?
  답변에 도대체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그 세부적 절차를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부서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제가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추후에 분명히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행감 자료 그다음에 ’23년 행감 자료를 근거로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을 해서 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한 겁니다.
  보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이상근 위원   자, 들어보세요.
  ’21년 지원 금액, ’22년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8개 단체에 29건 8억 2400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21년 지원 금액입니다.
  그런데 ’23년 행감 자료에는 38개 단체 54건에 11억 4407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저도 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맞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자료가 왜 다릅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조금을 받은 각종 사업을 보면 우리 실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도 보조금을 관리 편성해서 예산이 있고 기조실에도 편성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모를 합니다.
  무슨 무슨 사업에 자격 있는 분들 이 사업에 응모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비영리 등록된 단체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따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기조실에서 사업을 했든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사업을 했든지 간에 의원이 해당 연도에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하면 토털 해서 주셔야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걸 드린 겁니다.
이상근 위원   드렸는데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1년도 우리 충청남도가 이 비영리단체한테 보조금 지급 내역을 ’22년 행감 자료에는 28개 단체에 29건 8억 2400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자료 제출하셨고, ’23년 행감 자료에는 ’21년 지원 금액이 38개 단체에 54건 11억 4407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왜 자료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제가 좀…….
이상근 위원   그리고 ’22년 지원 금액입니다.
  ’22년 지원 금액은 ’22년 행감 자료에는 27개 단체 29건 5억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23년 행감 자료에는 30개 단체 46건 11억 5448만 3000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들을 때는 충청남도가 비영리단체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맞지가 않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그렇게 된 건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이상근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비영리 단체에 예산을 세운 적이 없고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자체도 문제거니와 지금 ’21년 지원 금액이 ’22년 행감자료와 ’23년 행감자료가 각기 다르고 ’22년 지원 금액도 ’22년 행감자료와 ’23년 행감자료가 각기 다른 걸 보면서 과연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를 제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를 못 해서, 하지만 그런 게 나왔다면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고지정,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 잠깐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한번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하나은행인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제가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지정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기관인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하는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행안부 예규에…….
이상근 위원   행안부 예규를 우리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평가 항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평가 항목은 그대로 두되 배점 기준을 우리 충청남도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어렵다…….
이상근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정확하게 저도…… 그것은 행안부 예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약간의 미세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위원장 김옥수   예.
이상근 위원   우리 예규의 범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규 범위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세입관리팀장 진성수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규 범위.
  아까 저는 예규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었는데 그 예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우선 행안부 예규에 평가 항목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기타 항목’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타 항목을 좀 자율적으로 나머지 항목을 조정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배점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항목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가 큰 항목이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세부 항목이 19개인가요?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 세부 항목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까?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기본적으로는 예규에 19개 항목이 돼 있고요.
  아까 5개의 큰 항목 중에 기타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점수를 5개 중에 약간씩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타 항목은 뭡니까?
  5개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예, 맞습니다.
  기타 항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타 항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5개 항목은 행안부에서 규정해 준 거고 나머지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기타 항목을 필요하면 넣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세입관리팀장 진성수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금고를 지정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제1금고는 따로 이렇게 평가해서 선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농협에 특혜를 준 평가지 어떻게 다른 은행에서 농협과 상대를 해서 1금고에 도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쪽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만약에 항목이라든지 배점을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배점을 조금 차이를 둔다든지 이래서 어떤 농협에 대한 구조적인 특혜가 아닌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하다 보면 농협이 이번에 거기에 보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딱딱딱 평가를, 저도 평가에 참석을 해 봤는데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 5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라는 평가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저는 이 세 가지가 도민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제가 지금 실장님께 이 금리에 대해서 농협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제안을 할 때 “금리 몇 %로 제안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거죠,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그게 영업비밀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응모한 은행들은 쉽게 얘기해서 제안서에 우리가 얼마를 표준 출연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정서가 있는 거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 자기들이 제안서에…….
이상근 위원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기 또 어렵겠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도 참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고 자료는 드리는 걸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개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못 하지만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금고인 농협이 우리 충남도에 가장 유리했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그건 정확하게 기억에 좀…….
이상근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많은 항목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평가할 때 기억이 좀…….
이상근 위원   과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 금고의 금리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소송까지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거의 9조, 10조 원에 가까운 충청남도의 예산을 금융권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응모한 은행들이 과연 그 금리를 0.5%든 0.1%든 1%든 이 차이가 몇십억에서부터 몇백억까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우리 공무원분들 초과근무수당이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이 있은 후에 우리 충청남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일부 기관에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 상한을 좀 위로 올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도의회에서 지적한 다음에 서산시 같은 경우 최대 40시간에서 57시간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청양군도 45시간에서 57시간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서천군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38시간 이렇게 돼 있고, 공주시도 35시간, 논산시 4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 공무원별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참 이게 위원님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장이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별로 이게 일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난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적정한 근무 강도에 따라서 초과 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 공무원은 받는데 어떤 지자체 공무원을 받지 못한다.
  또 세수를 보게 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세 지자체가 상향을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올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지적을 하니까 다음 연도에는 또 3개 지자체 정도는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일률적인 시간보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5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는 적게 받고 “만약에 격무부서라든지 재난부서 같은 데는 1000시간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MZ세대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선망이 되는 공무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 시간 거기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처음부터 받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선배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할 거는 또 요구하셔야 되겠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처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어린이 안전용품을 보급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어린이 안전 세트 물품을 구성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드리는데 그 종류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 주니어라든지 그것은 이번에 개선해서 내년부터 지급하고 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품 구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상근 위원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린이 안전 세트 물품이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소화기, 구급함, 야광 안전 클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성능도 아주 나쁘고 그다음에 소음도 크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좋지만 성능을 점검해 보고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부분…….
이상근 위원   이 사업 위탁해서 하고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가…….
이상근 위원   지금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번에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물품을 줄 때 카시트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트는 10만 원의 문제, 그런 것까지 제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자료를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있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걸 개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로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이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에 관련돼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상근 위원   다음은 우리 운영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부분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지금 관용차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대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용차를 운행하면서 법규 위반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운영지원과 2019년도에 과속 26건, 2020년도에 30건, 2021년도 28건, 2022년도 16건, 2023년도 8월 현재 14건, 합계 114건입니다.
  신호 위반 2019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4건, 주정차 2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용 차량입니다.
  관용 차량인데 이렇게 많이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법규 지키면서 운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정하실 겁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도 관용차를 수령하는 공무원들한테 법규를 준수하라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태료 본인 부담이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과태료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운전 습관인지,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근 위원   실장님은 법규 위반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자격이 있으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엊그저께 경찰서 가서 2건 과태료 내고 왔는데 실장님은 1건도 없으시군요.
  본받아야 될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아직까지 한 번도 딱지 뗀 적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개회 날 5분 발언에 청사 방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정말 해 주실 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예산 사업자 선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로e음이라는 데 가서 온라인 투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주민들께서 온라인 투표를 1인당 5개씩 다중투표를 하는데 40%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선정할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60%…….
이상근 위원   60% 하고.
  그런데 저는 주민들께서 투표하는 40%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느 도민들께서 나와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보면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투표가 40%지 않습니까?
  동원합니다, 이것 좀 투표해 줘.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방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저희가 매년 도민참여 예산연구회라든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도 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이상근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 제도를…….
  그런데 다른 제도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동원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안전실은 안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타워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그 하천관리과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치안전실까지 책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재난 체계가 부서마다 주관 부서가 있고 우리는 그걸 총괄하는…….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에 몇 가지 재난 그러니까 홍수, 폭염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주관을 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안전실에서 여기 자료는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 등급 2022년, 2021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그 문제가 취약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왜 취약하냐, 저는 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핵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년 동안 고철덩이로 전락해 가지고 활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안전에 대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보수를 하겠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CCTV에 대해서는 공공관리 사업단이라든지 내포신도시는 여기에서 관장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안전실에서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 제도가 중앙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제력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한 쪽이 문제가 되면 바로 저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자치단체의 분야별 안전등급 보게 되면 범죄에서는 2021년도에 우리가 2등급이었는데 또 지금 보게 되니까 4등급으로 떨어졌네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지사께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치안전실장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을 위해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안전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한율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자치분권, 주민자치업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안전에 관련된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 사항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자치안전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청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여러!
  그리고 정한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