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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8일(화)  17시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51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윤철 건축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공공지원을 위해 추진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마련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부위원장님부터 앉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이용국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사실 공동주택은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특위로 인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관심을 더 가졌고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았던 계기였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못 돼서 정말 죄송하고, 그동안 같이 했던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좋은 정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신 오인철 위원장님 또 이용국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많은 안건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것들, 녹지와 함께하는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반영이 잘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올 한 해 공동주택 정책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사실 생소한 분야였지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노윤철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정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노윤철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우선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고 활용함으로 해서 가치 있는 공공의 공간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오인철 위원장님과 이용국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쪽에 건의를 드리자면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대부분 독거노인과 장애인, 차상위층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반드시 15개 시군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맙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공동주택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오인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충청남도가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특히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같은 민관이 함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하는 자리,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충청남도가 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작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관리센터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교육, 그 이상을 넘어서 갈등 관리나 사전 예방의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서 위원님, 특위 소회 한 말씀씩 하시거든요.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회의 때 말씀드렸었던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된 갈등들이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역구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어서 실질적 업무 담당이 어렵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 분쟁에 관한 원인 파악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리모델링 등 분쟁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 설치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추진하겠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건지 좀 궁금해서 짧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현재 관련 법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시군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의지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군…….
구형서 위원   “시군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천안의 경우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구형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 생기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대부분의 갈등이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도로 분쟁 사항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지사 입장에서, 민원인하고 시장·군수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일부를, 권한을 우리가 이양받아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구형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현재는 법 개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구형서 위원   어떤 법 개정이에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공동주택관리법.
구형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 관련 해당 상임위에 제안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간담회나 필요하다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켜야지, 사실 말로만 맴도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형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사실 제가 처음에 특위 만들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행정에서 거의 방치 상태인 시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하려는 취지는 있었는데,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산림과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동안 요양원 같은 데도 녹지 공간을 지원하는데, 특히 읍면 지역의 ‘나 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니까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녹지 공간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과하고 감사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대부분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아는 분들이 가서 감사를 하고 계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은 오늘날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주민들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청남도 공동주택의 제대로 된 공공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