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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9월17일(화) 11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3. 2. 농수축산물유해여부발표에대한성명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3. 2. 농수축산물유해여부발표에대한성명의건
○후보자 김건식   선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임용 후보자인 본인은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임용후보자 김건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최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도지사품질추천제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04분)

○위원장 최경섭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충청남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시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장을 직접 둘러보시는 등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 새로이 제정, 시행코자 하는 충청남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추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WTO체제 출범으로 지역간, 국가간 판매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품질의 우수성을 보증하는 도지사품질추천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간에 주요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추천 농특산물 66개 대상 품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지난 8월에는 한국포장 디자인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브랜드 심볼마크(Brand Symbol Mark)를 확정하고 충청남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운영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의 선정은 정부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그리고 전통가공식품, 시군의 유명 특산품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농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연구기관, 생산 및 소비자 단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 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데 확정 품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 품질보증 상징마크를 부착해서 시중에 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의 신용도 확보를 위해서 품목별로 지도자를 지정해서 생산은 물론이고 출하전 검사, 출하품 관리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허위 표시라든가 고의적 출하 기피 등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와 상징마크 사용을 금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도정 홍보 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지사 농특산물 품질추천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농정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정유통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더 들으시겠습니까?
장기일 위원    설명을 더 듣죠?
○위원장 최경섭    예, 농정유통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그 동안의 준비상황과 타 시도의 사례 분석,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브랜드 심볼 마크(Brand Symbol Mark) 도안이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장디자인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시안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확정지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엄지손가락은 최고라고 하는 의미이고 Q자는 quality 해 가지고 국내 뿐만이 아니고 수출상품이나 국내상품이나 다같이 붙일 수 있도록, 물론 그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Q자와 오른손으로 빨간색 엄지손가락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외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오른손으로 바꾸고 또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남색계통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농산물이라고 하는 또 저희 도 상징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바꾸었고 빨간색은 아무래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왼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 도 자체 실과장회의, 또 실국장 수요토론회 회의, 이것이 예규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중간 중간에 왼손으로 되어있던 것을 오른손으로 바꾸고 색깔이 다소 바뀌고 Q자도 마름모꼴로 각졌던 것을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둥그런 형태의 Q자로 바꾸었습니다.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고유의 상징마크가 우리 농특산물에 붙어서 소비자들한테 "아, 이것은 도지사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상품이구나!"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나"번에 운영예규 제정입니다.
  (참조)

충청남도지사농특산물품질추천제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박병호 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진계획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토론을 거쳐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보고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질의토론을 해 가지고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그냥 종결보고를 받는 순서로 끝나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님들이 진행상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좀 더 보고를 듣는 중에 이런 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괄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직접 한번 즉석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느낀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박병호 위원    이러한 중요한 계획들이 있으면 이미 언론이라든가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당연히 보고가 돼서 개선점도 찾아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원칙이지 이미 시행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하고, 이미 신문에 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지금 와서 이것을 놓고 보고라고 하고, 또 질의토론을 벌인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회의진행상 옳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회의진행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적에 이러한 내용도 다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 인증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실무 과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경유 설명과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것을 꼭 갖추어서가 아니라 기왕 그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가볍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여기서 종결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실 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들 얘기를 주고 받는 정도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품질인증제가 시행이 되기 전에......
장기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박병호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그만 두고 종결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자는 진행발언을 하셨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부간 먼저 말씀해 주시고서 하시죠.
이종열 위원    종결하기 보다는 대충 물어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위원님들 양론의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한분이 양해를 좀 해 주실까요?
  지금 충분히 말씀은 다 전달이 되셨는데, 의미는.
  예, 박병호 위원님!
박병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생각이라고 보고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그러면 우리 박병호 위원님이 의미는 전달하셨고 어쨌든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열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품질인증제, 추천제 도지사 하기 이전에 시장군수가 이미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산의 경우는 전통인삼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이미 한 2, 3년 전에 품질인증 표시를 붙여서 상표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또 다시 거기다 붙이느냐, 그러면 도꺼 붙고 또 군수꺼 붙고 그렇게 되겠느냐, 누구 것이 우선이냐 말이예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답변 올릴까요?
이종열 위원    즉석답변 해봐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저희 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 구기자라든가, 또는 보령 만세보령 마크라든가, 또 금산에 그런 마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군은 우리지역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하면서 거기다 어떤 특정한 수준 이상되는 우수상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에서 최고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겹친다고 한다면 두가지 마크가 같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기히 시장군수가 시행을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또 붙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는 또 붙이겠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이종열 위원    두개를 붙이겠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이종열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증해 주는 품자마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품자마크를 또 신청해서 받았을 때는 세가지 마크가 동시에 붙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품질인증제를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품자 비슷한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농검에서 어느 일정에 맞는 사업품질을 가질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품질인증을 받은 것 중에서도 우리 도가 최고다라고 인정이 되는 품목, 예를 들어서 쌀이 당진 우강쌀이 최고다라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면 거기에는 정부품질 인증마크를 받았으면 그 마크도 붙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당진군수가 "이것은 분명한 우리지역 상표다"라고 한다면 당진군수의 마크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마크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그것도 붙을 수 있지마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품자를 받은 농축산물만이 가장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추천한 것 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품자마크가 아니냐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자기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전략에 아주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1농산물의 1건 심의다, 최우수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쌀이다 그러면 지금 당진 우강쌀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인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논산이나 간척지 쌀이 또 좋다고 지금은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타 지역 쌀은 오히려 제값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한가지에 1농산물에 한가지를 선정하다 보면 또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잘 진행이 된다고 그럴 적에는 이 심사위원들이 1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과 또 고충도 따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지정판매를 한다. 」그랬는데 지정판매소에 소량이 지정된다든가 소량만 물건 팔고서 딴데서 못 판다고 그러면 그 생산농가나 특산품 제조업자는 판로가 막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우선 지정판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곳에서 못 판다는 것은 아니구요, 일단 대중상품처럼 일반 슈퍼마켓에서 흔히 판매되는 것만큼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꼭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거기서만 팔고 다른 곳은 못 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선정을 받지 못한 품목은 보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1등, 2등, 3등이 쭉 있겠습니다마는 품질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쭉 등위가 매겨진다면 그 중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2등이나 3등이 그 받은 품목보다, 물론 받지 않은 품목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또 물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받지 않은 품목이 아주 품질이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받지 못한 품목은 가치가 상승되지는 않고 본래의 모습대로 얘기가 될거고 선정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명성을 저희가 같이 홍보도 해 주고 그런 행정지원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보다 품목이 우수한 품목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가만있어요.
  거기서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품자가 여기에도 붙고 우강에도 붙고 서산에도 붙어 있다고 가정하면 품자는 쉬운 얘기로 충청남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품인데 거기에서도 충청남도에서 마크를 하나 붙여서 이것이 1등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품자가 붙은 타 농산물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피해가 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정부의 품질인증은 어느 일정수준, 예를 들어서 점수로 말한다면 한 60점 이상이면 품자 모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60점짜리가 있을 수 있고, 70점짜리가 있고, 90점짜리가 쭉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도내 어느,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한다면 쌀 중에서 품자 붙은 것이 5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점수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도지사가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나머지 점수가 현재 자기 본래 점수대로는 맞을 수 있는 것이지 90점짜리를 1등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서 80점짜리가 70점이나 이렇게 뒤로 밀려나지는 않을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명환 위원    심사기준 한가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심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오명환 위원    이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토록 해서 현지조사까지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시군별로도 추천을 받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오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 농산물이 충청남도 농축산물이 최고다 하는 것을 인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을 신청을 한 사람만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충청남도 전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좋은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우강쌀이 좋으냐, 서산쌀이 좋으냐, 하나의 선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그게 공개돼야 될 것이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 기준은 저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각 리스트별로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현지조사도 거치고 시장군수의 추천도 받고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추천특산물 명칭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내외의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품질우위 확보로 우리 도 우수 농특산물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음」목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국가가 지금 인증하고 있는 품인증제도 어떠한 수준만 이루어지면 「품」자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일에 이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품목만 도내에서 한다고 할 때 전체 다수의 농민들이 나도 도 추천의 뭘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느냐 말이예요.
  하나가 이미 결정됐으면.
  여기에서 목적은 전체적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만 골라서 서울에다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품인증제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도에서, 2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나씩, 3차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으면 다 붙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하나만 지정해 주고 나머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심사위원이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성이 게재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고쳐서 일정한 품인증 이상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거기에 도달하면 다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저희가 1개품목에는 1가지만 지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선 각 품목별로 경쟁를 통해서 품질이 향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1개 품목이 1등이 되면 그냥 계속 1등이 아니고 그것은 1년정도의 단위를 통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당진 우강쌀이 아주 1등이었는데......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 있어요.
  그게 1년이면 무효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나면 그걸로 붙여주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예요.
  1년 한번 지나서 다음년도는 뭐 그것은 그대로 붙어나가고 다음년도는 새것을 해서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기회가 올겁니다.
  같이 집어 넣고서 이렇게 심사한다고 그러면 그게 십중팔구 그대로 붙어다니고, 그래서 하나나 두개밖에 기회가 안 온다 말이죠.
  한번 붙었던 것은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 차년도에 다시 추천제를 해서 또 하나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되지, 물론 뭐 도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을 해서 서울이나 외국이나 그런데 갈 때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죠.
  국내용이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제한규정이 너무 많은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무슨 중국이라든지 구라파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낼 때는 최고를 뽑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너무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퍽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섭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김위원님께서도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시행 초기 단계니까 한번 시행을 해 봐 가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또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품질추천제 운영요령을 예규로 제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예규가 어떻게 돼 있나 상세한 것들을 자료로다 위원님들한테 드려요.
  대상 농수산물 선정기준이라든지 심의위원회구성, 심사 및 지정 이런 전체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예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96년도에는 30개 품목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정된 품목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도......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아직은 선정되어 있지 않구요, 현재 시장군수들로부터 추천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6년도 말에 가면 선정되겠죠.
  되면은 그것도 좀 자료를 같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장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    문제는 시행과정이 문제일 것 같은데 전에는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과를 파는데 말이죠 홍성이나 논산, 서산 등지에서는 자기 다자인이 그 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포장이 개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홍성이라는 사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 일단 같은 품질이라 하더라도 값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오는고 하니 경상도에서 갖고 옵니다.
  대구사과라고 하는 놈 갖다 놓고 홍성사과를 대구사과로 둔갑을 해 가지고 파는 거지요.
  그거 하나 예를 들었고, 지금 만약에 그런 품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추천제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하나 생산했다고 합시다.
  고추를 A라는 사람이 생산을 했는데 추천마크 하나 받았다 이런 얘기죠.
  마크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내가 생산한 것은 한 100상자 정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마크를 100개 갖다 놨는데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딴놈, 1차로 딴놈은 아주 좋습니다, 원래가.
  그놈 놓고 품질인증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추천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딴놈이 또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딴 것.
  그것은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것도 같은 품질로서 마크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런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제도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또 이놈을 전부 다니며 관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이럴려고 한다면 그 인원이 또 막대한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또 소비자들이 말이 그렇지 고발한다고 해도 그 고발 자체가 잘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 사람한테 넘버를 줘 가지고 1번은 아무개다, 이렇게 했는데 1번 아무개 것을 갖다하지 자기 것을 갖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인증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야, 나도 출하 좀 해야 하겠다, 너희거 갖다주니까 좋더라, 나 살 수도 없고 너희거 마크 몇 개만 줘" 갖다 쓴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라서 아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처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잘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경남도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느 일정 품자 붙이는 것처럼 어느 일정수준의 품질을 가질 경우에 다 붙여주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속박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중에 모든 농산물이 고른 품질을 갖지 못하는 것이 농산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품목만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 즉 1등짜리만 해주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그 1등이라고 하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일종에 자존심을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1등짜리기 때문에 그 중에 품질이 떨어진 것은 스스로 포장에 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1등짜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게 품질을 구별화,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자면 지리적 표기, 내 상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마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뺏기게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딴 분도 그것을 할려면 더 농사를 잘 짓고 또 다시 이제 심사를 했을 때 품질이 나빠지면 그 표를 떼내야지요.
  딴 사람 줘야지요.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것이 지금 인삼산업법에 지력표기라고 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공동된 장소에다 같이 인삼검사를 하더라도 개인별로 지리적 표기를 합니다.
  거기다 등록상표를 개인이 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품을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품질을 높힘으로써 가격을 차별화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붙인 것은 가격이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더 돈을 많이 받으면 수입을 위해서는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뺏을려고 이제 품질을 상위시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유도를 하시는데 잘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품질이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    예,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함과 아울러서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2시에 간담회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안을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만찬이 있고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최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수축산물유해여부발표에대한성명의건 
○위원장 최경섭    의사일정 제2항 농수축산물유해여부발표에대한성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명서를 이하원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원 위원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성명서.
  엄청난 대내외적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이 시대의 국민적 과제이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수입농수산물의 공세,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낙후될대로 낙후된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우리 농어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이 요구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일대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우리 국민의 농어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한 이때 보건복지부는 검증되지도 않은 분유의 발암물질 검출을 발표했다.
  과거 우리는 정부의 경솔한 농수축산물 유해운운의 발표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와 불안감 조성은 물론 특히 축산농가의 사기저하 및 정부 부처간 생색내기식 일회성 발표라는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한 우리 충남도의회위원일동은 소비자와 농수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천명하면서 정부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유무해 여부와 관련한 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밀 조사토록 할 것.
  1. 유해 여부 발표에 있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대는 없는 발표는 자제할 것.
  1. 향후 이와 유사한 성급한 발표로 농어가를 실의에 빠뜨리고 소비자에게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996년 9월

충청남도의회의원일동

○위원장 최경섭    이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이 낭독한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축산물유해여부발표에대한성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성명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도록 이관을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