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13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7.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 9.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
- 13.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
- 14.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6.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7.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6.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7.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 9.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남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항상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조례안 9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 제14항에서 제17항까지의 안건들은 각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안건 조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모두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외계층 노인의 결식 예방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세대 및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 도민의 결식 예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동 밥차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음식 조리 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분별한 무료 급식 지원을 방지하고자 지원 대상자와 대상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오지, 저소득 취약계층 다수 생활 지역으로 선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하여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이동 밥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혼자 사는 사람,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오지 지역 주거자 등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전익현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의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세대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및 라목의 노인의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조례 형식에 문제가 없고 내용상 상위법의 저촉 사항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 밥차 운영으로 이동 수단이 부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홀로 사는 사람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결식 예방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동 밥차의 확보 및 운영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 조달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무료 경로 식당 제도와 지원 대상자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절차,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이동 밥차의 특성상 식사는 대부분 시내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상태와 비·눈·태풍·폭염·폭설 등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거론됐던 이동 밥차의 예산 확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식사 장소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 주변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수용 가능한 곳을 협의해서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우선 시범 시군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점차 확대되는 방식으로 해 볼 요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전익현 의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 공모 사업 통해서 밥차 같은 것도 지원받고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다 보니까 진즉부터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범 사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선례가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벤치마킹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동하다 보면 식중독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원하는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2, 3일 전인가요, 41세 되신 여자분이 18개월 된 아이 옆에서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익현 의원님께 질문 아닌 질문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의원이 돼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까 각 지역구에 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찾아내야 되는 일인데 행정에서 거기까지 다 손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65세 이상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혼 가구들도 많고 미혼모 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에다만 포커스를 둘 거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 사건들을 보면 의외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동형 슈퍼 사업을 -지금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접근한 것 같은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 중에 있었는데, 다행히 내년 8월부터 농촌공동체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의원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이동형 밥차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당장 실시하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가 더 크고,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질적으로 65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말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노인 어르신들을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 구별 없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나 천주교 사회 봉사 단체에서 일부 시군에 이동 밥차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규정은 이렇게 두고 있지만, 이동 밥차가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5세가 아니라고 해서 밥을 안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동 밥차가 보통 100인분, 70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밥이 남아도 걱정이거든요.
이거는 행정적이기 때문에 규정은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동 밥차가 마을회관으로 가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준비된 식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운영하는 거 보니까- 조금씩 적게 드려서 거의 굶지 않고 다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동형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고령자가…… 우리 농촌의 47%가 고령자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슈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면 지역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까스활명수를 사 먹으려고 해도 가면 없다는 거예요, 약을 하나, 소화제를 먹고 두통약을 사려고 해도.
지금 농촌에 마트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동 밥차 운영을 선언적으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동 밥차에 그런 기본적인 의약품을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 예산 갖고, 국가 예산 갖고 안 해요.
슈퍼마켓 하는 것을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밥차 운영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안 되면 따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나왔길래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 문제는 시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충을 잘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동 밥차와 관련된 조례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전익현 의원님과 복지보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 밥차 대당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추산되나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동 밥차와 새로 구입하는 이동 밥차를 효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 밥차가 가장 효과적인 게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지만 수해와 같은 재난이나 또는 대형 큰 행사 같은 때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거를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적절한 이동 밥차를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동 밥차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인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2억∼3억 정도의 차량비라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과 관련돼서는 조례 통과 이후에 세밀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말씀을 취합해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이라고 했거든요.
복지보건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뜻이 맞나 봐봐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 그랬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뜻에는 ‘65세 이상의 도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사람 등’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이라고 하지 말고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수정 발의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익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수정 발의 합니다.
수정 발의 동의가 성립되기 전에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주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중 수정 발의 한 것을 철회하고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을 철회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방한일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 방한일 위원과 사회교대)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응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 대상의 연령을 기존과 같이 50세에서 65세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예비 노년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생 이모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정의된 예비 노년 세대의 연령에 따라 각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제 구성과 운영에 맞게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민의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만족도와 연속성 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김응규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업 대상 연령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센터의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향후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은 17개 시도 중 6위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5060 세대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역임에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어 노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 노년 세대의 재취업과 사회 공헌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업 연령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본 조례안에 “필요한 경우 예비 노년 세대 이외의 연령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신규 규정을 통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기관의 설립 목적, 예산의 한정성, 해당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예비 노년 세대 도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사업 수요 증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연령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성공적인 노후 활동 등 구체화를 하셨고 또 예비 노년 세대에 대해서 예비 노년 세대 외의 연령까지 확대하는 것은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제 환경이나 직업군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응규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의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회의 절차상 본의 아니게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 간에 부담할 비용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중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도내 각 시군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비용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생활·학습·자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역-기초 간 분담 비율은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최근 6년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분담 비율은 -붙임을 참조하시면- 3 대 7 정도입니다.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분담 비율과 동일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법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추후 발생 가능한 추가 예산이나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업 추진과 예산 급부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안건 4,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엇보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설치와 관련 사업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민간 자원 개발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전달 체계 강화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서도 시도지원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위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도지원단의 경우 서비스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현재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새로운 사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3 대 7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3 대 7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자 비율이 100분의 3 이하냐 또는 3 이상 4 미만이냐 아니면 100분의 6 이상이냐 구분을 하고, 그 지자체의 재정 수요 충족도를 감안해가지고 여러 분담 비율 테이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담 비율을 고민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라든지 장애인 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라든지 수급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시군과 협의하면서 불만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시군과 내부 조정 협의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담 비율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시군과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든가 여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타’ 넣듯이 조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범퍼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효 문화 확산과 효행자 예우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여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효행 우수자 예우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효행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 돌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대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빈부격차 및 생활 패턴의 변화는 노인,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요구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세부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시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연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지난 2007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충청남도에서도 2009년 9월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행 우수자 표창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우수자의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행 우수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효 실천을 장려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효행 사업과 관련한 추진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 시행 및 정착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8.4%로 매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저조한 출생률 및 1인 가구의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및 시설 입소로 인한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 구축 및 신규 돌봄 수요 발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실제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내의 다양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 구조 변화와 복지 사각지대 등 새롭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효부들에게 표창과 문화 행사 참석 그리고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의 저촉 여부 그런 것도 일부 해소가 된 만큼 효 문화 장려·권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돌봄 시스템이 아동, 장애인, 노인 이렇게 각 분야의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등 모두 포함해서 돌봄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광주·대구·대전·경남 등 시행 중에 있는 시도 사례를 면밀히 고찰하고 관찰을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효행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도정 질의라든가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걸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신이라든지 문화는 함양하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효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대전이나 이런 데에 많이 뺏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전이 효행 관련해서 우리 충남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그런데 대전도 실상 -효문화원이 있기는 있지만-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충남’ 하면 ‘충’인데 ‘충’에 바로 따라오는 게 ‘효’고, 충남에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했을 때 좀 더 충남다움이 생기지 않을까…….
나름대로 전문 기관이나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관심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기관들한테 예를 들어 센터로 해서 맡기든 아니면 사업을 위탁하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나오게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효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가 경북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문화도 한번 이해할 겸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찾아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돌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 돌봄이 세 번째인데, 신체적·경제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가자 하는 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간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거를 신문에서 봤는데, 마흔 살 넘은 어머니가 아이를 옆에다 놓고 굶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마지막 숨을 쉴 수 있었을까, 이게 2023년도 대한민국이 맞는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끔 이런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8조 표창, 제8조를 보완해서 표창을 받은 우수자에 대한 예우를 딱 규정한 건데, 저는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문화지원센터에서 효 장려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을 앞으로 준비하시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하실 거지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250명의 연수를 준비하는데, 250명은 표창을 받으신 250명인가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지만 시간 관계상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47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 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연구되고 있는 노인의 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노년기에도 성적 욕구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년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44만 470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21%에 해당하며 충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 성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노인들의 바람직한 성 문화를 정립하고 노년기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5조에는 노인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 문화 정립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 상담, 노인 성 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 및 확대,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등의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노년의 건전한 성 문화 정립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보조 사업 제8호에는 노인 성 인식 개선 내용을 추가하여 도지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의 간결함을 위하여 안 제19조 보조 사업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44만 4700여 명의 충남의 노인들이 노년을 맞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노인 성 문화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노인 성 문화를 조성하고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 노인 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충청남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3년 7월 기준 44만 4700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 212만 6700여 명의 2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등 성 관련 고령 범죄자가 1406명이었던 것이 2022년 2181명으로 775명이나 증가, 6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노인의 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노인 성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 및 상담원 위촉 등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노인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로 해 주셨지만 65세 이상 강간이라든지 강제 추행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역량 있는 상담사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텐데, 성 문제인 만큼 성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량 있는 상담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성 문화에 대해서 크게 우리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 또는 처벌 같은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방한일 위원님과 조대호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충남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도 특정 강사들이, 특정 어젠다에 치우친 분들이 섭외가 돼서 강의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성교육과 성 인식 개선 사업들이 갈 텐데, 강사분들이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또 섭외될까봐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그런 강사들은 배제를 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전문가 역량이 갖춰진 분들을 섭외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관리자들의 갈등 문제가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보령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니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할머니 방이 따로 있듯이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한번 도내에 있는 요양원의 실태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 조사 하셔서 조사한 거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대 상황 아니면 지역적, 문화적으로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옛날 분들이시기 때문에 현대의 주 시류에는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그냥 농담이었을 정도의 얘기도 갑자기 그게 희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격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에 대한 관점, 성인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잘 믹스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응인 거예요, 적응.
잘 조화롭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로 상담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교육 같은 거 위주로 갈 거냐, 형태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건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4분)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제고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의 3.7명에 비해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대 입학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는 충남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와 공급 및 처우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좀 더 현실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 교육 등 지원,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등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충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한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정병인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에 따라 충남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신영현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를 보더라도 충남은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1.54명, 활동 간호사 수 3.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보다 활동 의사 수와 활동 간호사 수가 현저히 적은 편에 속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시행 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의 현황 조사, 안 제7조의 사업은 충남도의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진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의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 내용이 유사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밀한 현황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인력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공공보건의료인력 문제도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인구 10만 명당 OECD하고 우리나라 비교표, 충남은 그보다 더 낮은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도내에 150개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인력도 우리가 확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데 비해서 병상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정협의체가 잘 가동이 돼서 의사 문제 또 간호사 문제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그 이상의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병인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건의료인력이라 하면 의사와 간호사 외의 사무직이라든지 기타 노무직 등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를 뜻하는 거 알았고요, 7조에 보면 여기 1항·2항·3항·4항 등의 내용은 사실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도 일반 사무직이나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의료원에서 -여기 1항·2항·3항·4항들은- 굉장히 잘 체계가 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그걸 감안해 주시면…….
충청남도의 보건정책을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산부인과나 또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공공의료에서 모두 다 책임질 수 없고 민간에서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충청남도에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충남 도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경사까지 포함이 되네요.
의사에서부터 안경사까지 포함되는데, 지금 지원 사업을 보면 잘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근속 지원 그런 것도 그동안에 특별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7조의 1·2·3·4·5항이 의료보건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부분 등이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그분들의 신분 등에 대한 것을 또 한 번 보장해 주고 강화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의료기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병원이면 병원 등등에 혹시 어떤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런 조례를 생각해 본다면 의료보건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인력 분야만 특별히 이런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은, 이 분야만 이런 조례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근로자의 권익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병원의 안정적인 경영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병의원에 근무하시는 보건의료인력들이 건강해야 지역 주민의 건강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과정도 거쳤고 많은 현상도 겪어왔고 하면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데, 비단 보건의료 분야에 한해서만 또다시 이런 조례가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분명히 의료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국한돼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사회와 정부 간에 마찰이 있어서 매번 의협 간에 갈등이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 그 흐름을 보면 의정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수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간호사라든지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또는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일단 이 조례가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12개는 있고 저희 충남이 없더라고요.
12개의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걸로, 대구는 달서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현황 조사 관련해서 -저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광주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강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솔직히 실태조사 정도는 강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몇몇 지자체 조례를 좀 더 살펴보니까 연구에 관한 사항도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연구에 관한 거는 빠져 있길래 충남연구원 이쪽을 통해서, 혹은 사회서비스원도 있으니 연구에 관한 사항도 넣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만의 사업들이 좀 더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거니와 인력 수급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 봅니다.
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행정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 사업의 근본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현황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에 강제 규정으로 둘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풀어줄 거냐의 문제였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행정부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올렸고요, 또한 연구와 관련돼서는 우리 충남에도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에서 저희가 아는 이상의 고급 자료와 정보들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고급 내용들을 잘 활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공공지원단이라든지,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지원단이나 또는 충남연구원과 함께 정책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협업하면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연동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사 또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조대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삶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8년도 2월 2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서 웰다잉 문화가 추진되고 있고 조례안과 사업이 중복돼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의 주요 사업은 법 제4조에 근거해서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사업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과 조례 내용이 중복되고 조례 운영 효과도 미미해서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2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하고 중복 등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한 인생 설계 상담 및 웰다잉 인식 개선 사업이 2019년 4월부터 시행해 오다가 2022년에 일몰 되었는데 일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경로보훈과 소관 웰다잉 노인 인권 교육 사업의 추진 근거 및 내용, 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본 조례의 규정과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규정의 중복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례 내용과 관련 법의 중복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 방식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남도 조례 입법 평가에서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권고 내용과 달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유와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한지, 이후 사업 및 시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강한 인생 설계 상담 및 웰다잉 인식 개선 사업이 ’19년도 이후에 3년간 진행되다가 일몰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이전에 사업 평가를, 자체 평가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의 보조금 자체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축소 또는 미흡으로 통보가 돼서 부득이 일몰 사업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로보훈과의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사업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보훈과에서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시책 사업을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15개 시군에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재인식 이런 교육을 통해서 노인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규정의 중복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및 관련 법의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본 조례 4조와 5조에서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 내용으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이라든지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사업 또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또 호스피스의 날 캠페인·홍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과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경로보훈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건정책과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사업이라든지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 평가에서 개정 권고를 받았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식품과에서 실시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은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서 축소 결정됨에 따라서 일몰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과 조례 내용이 중복되고 조례 운영 효과가 특히 미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한지, 폐지 후의 사업 및 시책 추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서 충분히 시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15개 시군에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기관은 41개로 보건소 중심으로 4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23년 8월 말 기준으로 충남은 약 11만 7000명 정도 등록이 된 거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2019년도, 2018년도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호스피스 연명 치료 종합 계획 같은 게 아직 수립이 안 됐으니까 조금 미루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루어졌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일단 계획은 다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됐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앙 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중앙 정부 거를 갖다가 그냥 복사해서 딱 붙여서 사업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결정이라든가 우리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에 대한 의견들은 -운영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이지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큰 틀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웰다잉에 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중앙 정부 법률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아니면 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거를 폐지해야 될까, 폐지 안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것은 잘 살기 위한 조례라는 말이에요.
잘 죽어야 잘 사는 거잖아요.
저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에 웰다잉에 관한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 시간 정도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서 나왔던 인터뷰를 했던 전국 웰다잉협회 회장님도 천안에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회장으로 해가지고- 사무실도 있고 웰다잉에 있어서 우리 충남이 굉장히 앞서가는 곳이구나 큰 자부심도 느꼈었고, 요즘은 병원에서 -사실 반은 돌아가셨지만- 거의 죽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삶을 정리하는 단계 단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암이 나한테는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실 정도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효과가 큰 일인데, 가급적이면 중앙 정부에서의 법보다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잘 챙겨서 사업을 자꾸 하실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혹시…….
그런데 “충남에 웰다잉 조례 있냐”, “우리 웰다잉 조례 없앴다”, 굳이 그거를 없애서 우리가 스스로 발등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굳이 그거를 없애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반드시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그거 안 되잖아요, 말해야 알지.
조례 같은 게 있어야 사람들이 ‘아, 충남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알지, 굳이 왜 우리가 그 카드를 우리 스스로 폐지하느냐고 그거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서산 출신인 김종필 전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해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힘겹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제가 웰다잉에 관심도 많아서 이번에 먼저 본예산에다 넣기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그 예산을 넣을 때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최영숙 -천안에 충남 협회장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연락을 제가 여러 차례 해 봤고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하고 대화를 -몇 개 지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이 조례를 없앤다는 거는, 특히나 복지환경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서 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명의료결정법이나 호스피스 쭉 들어가 보면요, 웰다잉에 관련된 교육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물론 있지만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온 삶이, 사람이 살아온 모습이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도 많아지는 입장에서 굳이 폐지를 한다?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웰다잉, 2019년도에 어느 분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국장님, 2022년에 일몰 되었는데, 일몰 됐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일몰 됐다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물론 위원님들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챙기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웰다잉 교육을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 그 사업을 발굴해서 더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 조례 아니어도 연명의료결정법이나 노인복지법으로 해서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과정에서 본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에 따라서 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의 채용과 파견, 복무, 상담·교육 등 지원에 대한 관리·운영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에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사무를 위탁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은 초등 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정보 제공 등 광역 중심의 돌봄 정책 컨트롤타워로 금년 말에 설립해서 내년 초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 돌봄 정책의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통합 돌봄 정책 발굴 등을 위해서 아동 돌봄 관련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통합 돌봄 정책 발굴, 지역 자원 연계 또 거점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등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이유는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7조에 따라서 돌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충청남도여성가족서비스원이 아동 돌봄 기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센터 등 돌봄 관련 시군 위탁 사업과 도 직영 시설 운영 등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입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20.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한 만큼 각 대상 시설과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 위탁 방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원단 운영 사무의 직접 수행, 공공기관 위탁, 민간 위탁 방식을 비교했을 때 각 방식의 장점·단점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형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604개소에 45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체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온종일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통합지원단 사무의 위탁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직접 수행 방식은 지원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반면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또 민간 위탁 시에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은 가능하나 대전시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볼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가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돌봄 관련 업무를 기 수행 중에 있고, 또 돌봄 관련 위탁 업무 경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공공기관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교육청 및 돌봄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동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조대호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해서 2021년도 10월 1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회차 민간 위탁이 끝났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조직으로 3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지난 1회차 위탁 시에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민간 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 8월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이 가능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이행하고 지원단의 평가 및 심사 시에 주신 의견 등을 반영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평가 지원, 종사자 교육 등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를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고일 기준 충남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고,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보고
부록 24.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각 보고의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센인 관련돼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실태조사 해야 될 부분들이 조사·연구가 많이 뒷받침돼야 정책 지원도 할 텐데, 조사·연구 부분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물건비 부분에 대해서 담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공공보건의료 관련 지원단이잖아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계속 공공의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은데, 3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단에서 발굴했던 거라든가 영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역별로 조사·연구된 것 또 자료 같은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에서 81.3점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세부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것 같아서요.
두 번째로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21년도의 민원 상담이 1400건, 2022년도의 민원 상담이 1200건인데, 그러면 매달 한 100건씩 민원 상담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주로 오는 상위 민원들 그런 것 혹시 취합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237개가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 한 20여 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착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평가 기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인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 만료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립 준비 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관리 대책, 지역 자립 지원 정보 체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보호종료아동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해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해가지고 2024년도부터 ’28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제2의 인생 설계부터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을 통해서 예비 노년 세대들의 일자리 연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나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신중년 세대에 대한 지속적 교육·상담과 보다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예비 노년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나아가 계층별 연구를 통해서 신중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사업 수행 경험, 전문성 등 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 모집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는 폭력·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사무를 관련 규정과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충청남도가 설치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피해 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 보호, 상담 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주요 위탁 사무로는 임시 보호, 상담 지원, 사회복귀 지원,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의 정착 지원 등 시설 및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은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중인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인, 전문 분야 교수,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해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5.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6.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7.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8.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절차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남도는 2020년도에 삼성전자 사회공헌사업인 희망디딤돌 보호아동 자립 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희망디딤돌 충남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의 기반 시설들은 충청남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예산 중 자립지원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체계 구축과 아동 자립 증진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과목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성과 평가 심의에서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투입 인력 미흡으로 재위탁 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민간 위탁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무를 고려하면 예비 노년 세대에 대한 취업 훈련 및 일자리 발굴·알선, 상담, 교육 등이 가능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위탁 방식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검토 결과와 최종적으로 민간 위탁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의 비용 추계를 보면 센터의 연간 소요 예산액은 3년간 매년 2억 5000만 원의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최초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애인복지법과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법적·절차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등에 따라 피해장애인쉼터는 충청남도지사가 설치 주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삼휘복지재단에서 설치·운영해 온 피해장애인쉼터는 폐쇄하는 것인지, 존립 가능한지 등 기존 쉼터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시설 사무의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을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민간 위탁 비용 추계를 보면 센터의 연간 소요 예산액은 3년간 6억 700만 원의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물가 상승,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29.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0.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1. 검토보고(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32. 검토보고(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동의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잘못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예산 편성 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디딤돌 충남센터는 2020년에 삼성전자의 사회 공헌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인실 원룸 형태의 개별 주거 공간과 자립 준비 및 체험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말까지 도에 기부채납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0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11월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12월에 재산 소유권을 충청남도로 이전등기 해서 ’24년도부터는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수행 기관은 공고를 통해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 하고,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꼼꼼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투입 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매년 도내에 약 600여 명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 설계라든지 교육, 사회 공헌 활동, 일자리 연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정적인 재원과 인력,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의 모든 욕구를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수탁 기관도 자체 사업과 타 지자체의 위탁 사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센터의 업무에 자체 인력 활용을 충실히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최적의 수탁 기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 활용 가능한 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화 모색 또 참여자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공공기관 구분 없이 공모에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참여 기관 간 경쟁력 제고라든지 최적의 기관이 위탁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할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 부분에서 적합하지만 참여 의사를 우리가 물었을 때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불분명하게 답한 면도 있어서 민간과 공공기관을 아울러서 공모할 때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해 온 피해장애인쉼터의 향후 처리 계획은,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쉼터 시범 사업에 우리가 공모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삼휘복지재단이 선정돼서 ’23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피해장애인쉼터 예산이 3억 6000만 원 편성돼 있고 공주에 두 채를 구입했습니다.
두 채를 구입해서 피해장애인쉼터를 그거로 대신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 위탁 수행 기관 선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 기관을 공모해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심의·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민간 위탁 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건전한 시설 운영 도모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층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비는 매년 질병관리청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는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일이 좀 잠잠해져서 초과근무 이런 것들이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인건비·운영비 6억 700만 원도 그렇게 적지 않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민간 위탁 사업의 종사자 호봉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픽스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지원에도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각 동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충청남도아동복지협회가 그동안 한 게…… 지금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라든지 보호 종료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그쪽에서 케어하면서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비가 국비에서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예산 중 자립 지원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국비가 따로 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국비가 와가지고 지방비 부담까지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목적성이 국비 보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에 얼마를 줄래?
통째로 주면 되는 건데,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품목별 예산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국장님과 같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동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삼성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 업체가 인원들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고용승계를 합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의 성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가겠지요.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우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1억 소요가 되는데, 삼성에서 운영할 적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삼성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50억에 대해서만 해결을 한 것이지, 아동자립전담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이런 것 지원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에서 했을 경우 공신력도 있고 하니 삼성에서 했을 때보다 운영적인 효과를,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을 충분히 여기에 맞게끔 비용 추계를 잘 산정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일단 50억을 대 줄 테니 니가 알아서 운영을 해라, 시설 확보하는 거에 대한 자금은 삼성이 주겠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아동복지협회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남도아동복지협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은 50억을 줘서 시설만 준 거예요.
삼성은 일단 건물만 준 거예요, 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센터예요.
이렇게 보면 인력이 6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설이 84㎡ 2개소라고 쓰여 있잖아요.
25평짜리 2개로 임대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4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3명의 종사자가 필요하겠다, 다만 그 인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람들, 지금 장애인 피해 신고가 된 것이 15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 55건이 학대 사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분리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분리 조치가 필요한데, 쉼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서 본인들의 마음도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부의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앞서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보육정책과 소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라서 사회정책·서비스 분야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과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49억 7641만 원,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4억 9995만 원, 총 2건에 54억 7636만 원입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은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에 도와 체결한 충남형 지역 인재 공공 간호사 양성 업무 협약에 근거해서 편성한 장학금으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료원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에 2억 4000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운영에 6억 3000만 원, 프리셉터 전담 간호사 지정 운영에 1억 800만 원,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6억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4억 8300만 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6000만 원,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이 2억 2099만 원, 의료원 경영 안정 평가 지원 3억 4000만 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 관리 사업에 1억 200만 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1억 9000만 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에 8500만 원,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 효(孝) 검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의료원 홍보 활동 지원에 2억 4500만 원 등 총 14건에 36억 9399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보급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3.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1)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출 배경 및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선행해야 하는바 미리 제출했고,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의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부에서는 출연 대상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필요성·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 (2)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①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개 사업에 54억 7636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입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계획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품질 관리와 지역 거점형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2번,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연금 1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충청남도 내 간호대학에서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간호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4년간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서 의무 복무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2022년 입학생 중 1명이 자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학업 중도 포기 -자퇴- 및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③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14개 사업 36억 9399만 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의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은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하는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료원에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서로 유사해 보이는데 출연기관을 달리하는 이유와 사업의 차이점 등 비교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사업은 정규직 전환 인력 16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대비 50% 감액된 4억 8300만 원을 출연 계획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의료원에서 인건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의료원의 인건비 부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원 홍보 활동 지원은 신규로 편성 계획 하였는데, 각 의료원별 홍보 전략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 34. 검토보고(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그래서 3년 동안 국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품질 관리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진행하게 돼서 출연금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장학금 수혜자 이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 지급된 장학금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은 현재 학업 중도 포기 및 이탈 방지를 위해서 신성대하고 혜전대를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자퇴한 학생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자퇴를 했습니다만, 이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지급된 장학금을 저희가 반납받고, 또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아니,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도 장학금을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와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의 출연 기관이 다른 이유 또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업별 출연 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앞서 말씀드린 신성대와 혜전대, 그쪽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론 의료원에 간호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서 지난 ’20년 12월에 신성대와 혜전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4개 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대학교에서 ’22년도부터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은 신성대와 혜전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3학년 1년 동안에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보충할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목적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 중 지도교수가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넓게 홍보를 해가지고 충청남도 의료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사업의 전년 대비 감액 사유, 또 전환 완료 시에 인건비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17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를 ’19년도부터 도에서 100%를 지원했지만, 금년도부터 의료원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의료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 전담 병상 해제가 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당장 지원을 중단하기는 어렵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료원 홍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원별 홍보 전략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료원 이용 확대를 위해서 홍보의 파급력이 높은 공중파 방송사라든지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의료원 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인지도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TV 홍보의 경우에는 천안의료원이 주관이 돼서 업무를 맡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료원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료원 홍보 강화를 통해서 도민이 의료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원도 경영 안정화에 가속도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비도 내년에 추가 신설한 만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것은 3개 기관이 통합돼서 122명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만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3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는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했다’ 자랑할 수 있게끔 그 성과를 위원님들한테 어필해 주십사.
운영의 묘안은 없느냐, 현재 모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 기관에서 용역들을 수행해서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함께해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홍보하는 것보다 4개가 합쳐지면 그래도 ‘충남의 4개의 큰 의료원이 함께 돌아가는구나’ 신뢰성, 도민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그만큼.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공중파와 같이 낚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서포터즈라든가 관련해서 병원과 함께하는 멤버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많이 관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샘플을 한번 조사해 봐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부유층에서는 의료원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계층에서는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홍보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딸내미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하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제 방에 올렸습니다.
저도 서포터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원을 아끼는 사람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의료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젊은 친구들도 좀 더 신경 써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19년도 이전에는 한 7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병상 가동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한 53%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또 병상 가동률도 과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거지로 내보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병상 가동률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고, 특히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70%에 육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천안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2022년, ’19년 이때 보상금 받은 것을 유동자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는 문제가 좀 덜 하다.
다만 더 어려운 곳이 천안의료원이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에 대해서는 긴급 수혈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민들 의료를 위해서 적자 보는 거야 감수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이 야간 전담 간호사 처우 개선 2억 4000, 이게 4개 의료원에 동일하게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보니까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선배 간호사’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건가요?
프리셉터가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 동안에 멘토한테 활동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기본적인 운영비 중심의 출연금이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 외에 따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가는 사업 중심의 사업비 보조금이 따로 있지요?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러한 복지사업들이 만약에 국비가 삭감이 되거나 줄어들면 대책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국회에 예산안은 넘어갔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정리가 안 됐지만 내년도 재정 형편으로 봐서 분명히 삭감될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조대호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지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남성·여성, 할머니들이 아산·천안·당진 이쪽에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시다 보니 부식값이 없는 거예요, 예산 편성 추계를 잘못해서.
3/4분기까지는 독지가들한테 지원받아서 밥을 해서 식사를 제공해 줬는데 4/4분기 3개월 정도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큰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120~150 들어갑니다.
500만 원 미만이 없어서 운영하고 계신,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아산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부설 운영 하고 있는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