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 | |||||
---|---|---|---|---|---|
작성자 | 운영위원회 | 작성일 | 2003-01-16 | 조회수 | 1151 |
위원회 | 운영 | ||||
全國市·道議會運營委員長協議會 會議 開催
□ 開催槪要 ㅇ 일 시 : 2003. 1. 14. ∼ 1. 15.(2일간) ㅇ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ㅇ 참 석 :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 協議事項 ▶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확대 ㅇ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일부기관·법인 등이 제외되어 있어 ㅇ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 ⇒ 지방자치법 개정토록 의장협의회 상정 ▶ 비회기중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ㅇ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지원 비용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으로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어 비회기중에 개최되는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ㅇ 이를 개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개정토록 의장협의회 상정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 ㅇ 지방자치법 제32조「명예직」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 및 보좌관제 도입을 중앙정치권 및 중앙정부 등에 건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중앙정부에 각각 건의키로 협의키로 하였고 다음 회의는 2월중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