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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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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작성자 운영위원회 작성일 2002-01-30 조회수 1548
위원회 운영

□ 開催槪要

ㅇ 일 시 : 2002. 1. 24. ∼ 1. 25(2일간)

ㅇ 장 소 : 경상남도의회

ㅇ 참 석 : 16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 協議事項

1.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연도의 결산서 제출시한 조정건의

ㅇ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

    되는 연도에는 결산서를 8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건의

    ⇒ 지방재정법 개정토록 의장단 협의회에 상정

 

2.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ㅇ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매년 고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ㅇ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지방재정법 개정토록 의장단 협의회에 상정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개선

ㅇ 교육인전자원부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예산총칙 제9조(목적지정 지원금 교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의결을 받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 개정토록 의장단 협의회에 상정

 

4. 의원 및 의회사무처공무원 정부포상 건의

ㅇ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광역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하여도 집행부와

    같이 매년 정례적인 정부 포상 건의

    ⇒ 국무총리실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의장단 협의회에 상정

 

5. 시·도 의회사무처 간부직급 상향조정 건의

ㅇ 의회와 집행부간의 직급 불균형으로 의회 위상 상대적 격하

  - 담당관·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 건의문을 채택(17차)

  - 직급조정과 동시에 담당관 명칭 변경(담당관 ⇒국장)

    ⇒ 행정자치부등 관련 부처에 개정토록 의장단 협의회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