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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공공급식 확대 통한 지역농산물 활성화 제안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79

김민수 의원, 공공급식 확대 통한 지역농산물 활성화 제안

 

- 도내 상수도 보급취수 문제 및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수 등 지적 -

- “충남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공공급식 현황, 충남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에서 아직도 상수도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취수하는 도민이 있다”며 “도내 취수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상수도 보급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체를 포함한 충남 공공급식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현재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유통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대기업 등 기업체에 지역농산물이 적극 유통된다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될 것”이라며 “도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먹거리 기업과 농어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행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지방하천 내 사유지는 매수청구가 불가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공공사업이 진행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법제화하고 조속한 보상을 이뤄달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충남도는 하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직접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지난 5월 충남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전달한 ‘202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안’에 기존 학교 통폐합 조건인 학부모 동의 60%를 예외로 두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데도, 교육 현장의 충분한 숙의와 법적 근거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 여건 보장과 절차에 대한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숙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후속대책 등을 추가 질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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