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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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풀케어 관련 외 5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6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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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풀케어 관련 ❑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관련 ❑ 보훈·복지 수당 및 서비스, 종사자 수당 처우 개선 관련 ❑ 지천댐 건설 관련 [교육행정에 관하여] ❑ 늘봄학교 관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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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민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6회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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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풀케어 돌봄정책’관련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예산이 적다는 우려에 대해 - 정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함 -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므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기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음주요사업으로 365×24 어린이집 운영, 지역기관 연계 아동볼봄 제공,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전국 최초로 3~5세 아동 대상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결혼 장려 정책이 포함되야 한다는 제안과 괸련하여 -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지자체에서 결혼 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결혼은 기본적으로 개인 선택의 영약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 다문화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은 다문화 가정에도 차별없이 지원되고 있음 1. 질문요지 ‘지천댐 건설 관련’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지천댐 건설 필요성 -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 물이 자원인 시대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우리 도는 2035년이면 약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 특히, 지난 2017에는 도 서남부권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했고, 이에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끌어가는 도수로를 만들어 위기시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또한, 청양은 인구 3만이 붕괴됐고, 얼마전 부여도 인구 6만이 무너진 상황에서 청양과 부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 ❍ 도민 우려사항에 대한 지원대책 -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 수몰‧인접 지역 이주 주민에 대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보상금액 확대 건의 * 댐 정비사업비 확대 건의:(기존) 300~400억 ⇀ (확대) 600~700억 - (道 지원대책) 도립공원구역 변경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20~30가구씩 맞춤형 이주단지 조성 지원 ❍ 청양, 부여 반대 주민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 -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함 -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댐 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민과 지속적 공감대 형성 1. 질문요지 충청남도 홍보비 집행 관련 2. 답변요지 ❍ 도정 홍보비 집행은 주로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에서 담당 ❍ 민선8기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홍보를 위해 4개 실국에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중임 ❍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 도정 핵심정책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선8기 충남형 선도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1. 질문요지 충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관련 2. 답변요지 ❍ 도내 국가유공자 사후 예우와 유족 유족 편의 제공을 위해 충남 지역에 국립호국원 조성은 꼭 필요 - 국가보훈부에 국립호국원 유치 건의와 우리도 추진 의지 전달 - 시·군 수요 조사 결과, 3개 시·군(당진, 부여, 홍성) 유치 희망 - 평가 결과 부여군(1순위), 홍성군(2순위)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 및 지난 11월 7일 국립호국원 조성 건의서 제출(도 → 보훈부) -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 안장된 호국영령의 타 지역 이장에 대해서는 - 현재 국립묘지 간 이장은 공묘·공실 발생으로 인한 안장 시설 부족 현상 심화 등 관리·운영의 사유로 제한 - 타 지역 안장자들이 고향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국가보훈부에 건의하겠음. 1. 질문요지 보훈명예수당 형평 제고 및 보훈·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 답변요지 【보 훈】 ❍ 보훈명예수당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군별 재정 여건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사례처럼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지급액) 최소 월 2만원, 최대 월 25만원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등 ❍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차 조정하겠음. ❍ 시·군 보훈단체 종사자 처우는,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음 ❍ 시군별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근무시간 및 근무 형태 등에 편차가 있어 지급 기준과 금액이 상이함. * 시군 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활동비 지원(최소 월 10만원, 최대 월 30만원) * 시군 지회 간사(총 57명) 인건비 : 최소 월 50만원, 최대 월 270만원 ❍ 보훈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국가보훈부 및 시군과 지속 협의함과 동시에 도에서 방법을 찾겠음 【사회복지시설】 ❍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음 - 인력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7명 추가 채용 -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수당은 월 지급액ㆍ지급시설 확대 지원 * 정액급식비 : 월 5만원 → 월 7만원 (’24년: 656개소, 5,115명 지원) * 처우개선비 : 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지원(365개소, 7,729명, 월 5만원) - 이외에도 유급병가 제도 신설,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추가적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시설은 - 2025년 본예산에 일부 시설*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여 정부기준에 맞춰주고, 2026년에 나머지 시설**도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지역아동센터(236개소, 710명) 314억원(기본 252억원, 추가 62억원) 편성 ** 폭력피해자보호시설(34), 아동공동생활가정(29), 학대피해아동쉼터(13), 다함께돌봄센터(42) 1. 질문요지 ❍ 도시와 농촌간의 다른 여건 속에서 양질의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 2025년 2학년 확대에 따른 늘봄학교 공간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 소규모학교가 연합하여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은? 2. 답변요지 ❍ 충남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 - 충남 소재 15개 대학, 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뮤지컬 발레 등 63교(139강좌)에 문화예술체육 전문강사 - 대학 연계 SW 등 특색있는 늘봄프로그램 85교 - 농촌체험농장 연계 프로그램 19교 지원 ❍ 학교 안 공간 확충과 학교 밖 늘봄교실 확대 - 2024학년도 100교(교당 1,500~3,000만원) 총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 -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 22개소, 학교 밖 동네방네 늘봄교실 17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등 학교 밖 늘봄교실 확대 - 2025년 확대 운영에 대비하여, 학교 안팎의 활용 가능 공간 조사 - 학교안 늘봄교실 확충, 학교 밖 늘봄교실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 - 충남형 늘봄거점센터 3개소 및 추가 건립 ❍ 소규모학교 연대, 협력으로 늘봄학교 공동운영 방안검토 - 늘봄학교 질을 높이고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같이 학생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신중히 검토 하겠음 1. 질문요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목적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후 총 적립액은? ❍ 2022년도에 기금의 규모가 급증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 2023년과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의 용도와 사유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5년도 집행계획과 연도말잔액은? ❍ 세수결손 등에 따른 세입감소는 이해되지만, 2023년과 2024년도에 너무 많은 기금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 조성된 기금을 거의 사용하였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소될 시 대응방안은? ❍ 2025년 이후 나라살림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어려울 경우 기금의 조성 방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조건이나 기준 및 사용절차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 운용 현황은? 2. 답변요지 ❍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 교특적립액 9,971억원과 이자수입 528억원을 포함하여 총1조 499억원 ❍ 정부세수 재추계에 따른 추가 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 ❍ 2023년도는 세입보전 및 시설기금 전출 등 4,950억원 전출, 2024년도는 세입보전 용도로 3,502억원 전출 ❍ 2025년도에 세입보전 용도로 1,277억원 전출 후 연도말 잔액은 814억원 ❍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었지만 기금을 활용하여 교육사업 지속적 추진 ❍ 시설사업에서 우선순위 조정하되, 교육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 ❍ 재정여건에 따라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 ❍ 교특 세입보전, 재난·재해 대응, 지방채 상환,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도의희 의결을 거쳐 사용 가능 ❍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신탁 가입을 우선 추진하여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