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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공공기관·교육시설 안전표식 법대로 설치해야”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100

윤희신 의원 공공기관·교육시설 안전표식 법대로 설치해야

 

- 345회 임시회 5분발언서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등 안전표식 설치 강조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재난 대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 대피하는 경우가 36%,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소방이나 국가기관이 재난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분이 걸린다”며 “결국 국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 중 안전 안내표식이 잘된 곳과 미흡한 곳의 차이를 지적하며 “표식 설치로 안전이 보장되진 않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은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손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어른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며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부터 안전 관련 표식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초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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