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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근거 마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186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근거 마련

 

-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

- “어촌에 청년들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 불러올 것으로 기대”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선어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어선어업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 어선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선 임차료 등을 지원해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어선어업인 정의 규정 ▲도지사와 청년어선어업인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어선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 ▲실태조사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선어업을 하기 힘든 고령의 어업인들과 어선어업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어선어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어촌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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