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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 인력부족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174

충남도의회, 농어업 인력부족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농수산해양위원회 통과 -

- 이연희 의원 어려운 농어업 분야 인력 지원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 -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어업 고용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농어촌에서는 고령화와 더불어 농어업 종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업 분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분야 인력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 약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연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단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충남 농어업의 인력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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